제9대-제289회-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2 목요일 창닫기

제289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과장님, 가사·간병 도우미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가사·간병은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꾸준히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좀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꾸준히 가사·간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지금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에 제한을 뒀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해마다 이거는 계속 이용하는 이용률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 박선의 위원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가사의 도움인가요, 아니면 간병에 대한 도움이 더, 어떤 부분이 더 큰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가사·간병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사·간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월 24시간 제공 시간이고 생계, 의료, 주거수급자에 관해서는 24시간 정도 하고요.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퇴원자는 한 40시간 정도 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월 24시간이잖아요.

○ 박선의 위원사실 이게 가사나 간병의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24시간이라는 거는 상당히 너무 적은 시간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금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더 시간적인 확장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정부지원금으로 유지하는 그 부분을 떠난 월 24시간을 더 추가해서 군에서 혹시 더 지원할 만한 그런 계획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모든 부분은 활동 도우미 쪽으로 많이 가고요. 활동 도우미로 가고 가는데, 이 부분은 가사·간병 도움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제공기관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본인의 휴무인 날을 이용하여 가사·간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짧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간병에 집중 더 홍보를 해서, 더 신청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태안군이 고령, 그래도 태안군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사실 이런 애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참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지원 형태 아니면 현장을 보면서 계속 이루어져 가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감사한 것이고요.

또한 이거는 지금 정부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만 이밖에, 지원금이 아닌 상황으로도 우리가 지금 만약에 태안군민에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한다면 이용자가 있을까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혹시 그 사업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은 그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해서.

○ 박선의 위원예,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관한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이런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고령자에 한해서도 가사·간병 도우미가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히셔서 예산이, 참으로 늘 예산하고 같이 우리가 실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애로 사항은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좀 확대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드려봅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더 애써주십시오.

○ 박선의 위원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수어통역센터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아인에 대한 사실 태안군의 인식이 다른 어떠한 장애 부분보다도 상당히 늦게 좀 저는 인식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항간에 이렇게 농아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더욱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요. 수어통역에 관한 것도 지금 이렇게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셔서 이렇게 활성화 있게 자리매김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수가 949명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청각과 언어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농아인은 맞습니다.
청각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청각에 대한 장애가 있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 박선의 위원916명이면 언어 장애가 있는 분이 나머지 분들이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33명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현재 이분들 중에 수어로 통역,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33명 중에 10명은 수어로 통역 가능합니다.

○ 박선의 위원33명 중에 10명 정도만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게 소통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수어를 못하는 건 사실은 수어가 필요한 장애인 33명 중에서, 그중에서 수어가 필요한 장애인이 22명인데, 수어를 완전히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커서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수어를 배워서, 정식적인 코스를 배워서 수어를 할 수 있는 분이 10명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앞으로 이 12분에 대한 교육이나 또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어통역센터는 중계통역센터라고 해서 그 분은 수어를 할 줄 알지만, 과거에 수어를 못 하신 분에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디랭귀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중계통역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써주셔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에는 수어통역사가, 이제 우리도 시대에 맞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더 우리가 수어통역사가 인원이 더 보충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행사적인 부분이나 농아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을 열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가장 이 부분에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응급 시 그리고 수어통역사가 근무하는 외적인 시간에 발생하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통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안도 가지고 계시지요?

○ 박선의 위원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수어통역사가 대체 가능한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현재 인원이 그렇게, 우리 수어통역센터 하시는 분들이 3명이 계시고 그 3명에 관해서 22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어를 못 하는 분 12명에 관해서 영상 통화가 다 핸드폰으로 돼 있고요. 응급이 발생했을 때는 영상 통화로, 핸드폰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 수어를 할 수 있는 10명도 수어통역센터 2명이 또 5명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 때 다 대처가 가능하도록 저희 과에서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애써 주셔서 이 소통의 부분이 항상 행정까지도 막힘이 없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리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농아인협회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제가 받은 현황은, 제가 사업비 지원현황을 봤어요. 농아인 재활사업비가 이 예산으로도 가능한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충분합니다.

○ 박선의 위원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농아인 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은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재활사업비 말입니까?

○ 박선의 위원예, 농아인 재활사업비로 사업명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농아인 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이걸 재활사업비로 이렇게 잡아서 사업을 하셨는데,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게 재활사업비로 참여는 저희들이 농아인회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대상자 명단을 신청을 해서 전부 다 보내는데, 홍보를 해서 보내는데 그 신청 접수한 인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참여율은 거의, 총 해서 우리가 농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916명 전부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 한 차 정도, 회원 수만 115명 회원인데 여기서 한 30여 명, 한 차 정도로 가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여부를 또 판단하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은 의사가 없는 걸로 하고 우편을 다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한 번에 신청해서 한 30명 이렇게 되면 30명을 모시고 갑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지금 농아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농아인협회 115명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이게 또 농아인 한마음다짐대회 행사가 있어요. 이게 매년 행사인가요, 아니면 22년도의 행사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매년 실시해 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상당히 정말 역량 강화도 안 될 만한 금액이에요, 실상은. 그런데 한마음다짐대회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요. 좀 더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계획과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행사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또 농아인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부각이 된 만큼 그분들이 이제 밖으로 출현이 돼서 그분들의 생활이, 또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예산 같아요. 좀 더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현실도 되고 또 함께 군민과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농아인 사업비 지원에도 관심을 크게 두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항상 현장에서 많은 변화들을 보고요. 많이 좋은 복지증진과에서 결과를 내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소외된 부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 체감이 느껴지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저는 142쪽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베푸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양성하는 우리 태안군 자원봉사센터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한 수익과 지출, 그다음에 운영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예산의 차이가 있는데 20년도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19년도 예산하고 20년 예산하고 증액이 됐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조금 예산을 많이 책정이 됐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19년도는 5억 1,400 정도고요. 20년도는 7억 6천 정도가 됐는데, 그다음에 21년도에는 또 예산이 줄었고요.

그러면 올 예산은 얼마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22년도 예산은 6억 8천 ···.

○ 전재옥 위원6억 8천정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20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거는 아까 센터 운영상에서 좀 증액이 된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지요. 운영하고 자원봉사 거점 캠프 이 부분 ···.

○ 전재옥 위원제가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센터장 수당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9년도에는 센터장이 한 1,750,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450, 21년도에는 430여만 원이 급식비든, 수당이든, 업무추진비든 그렇게 해서 각기 다른 게 있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무급,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근, 비상근, 무보수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무보수 비상근입니다.

○ 전재옥 위원비상근 무보수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센터장에게는 무보수하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상근 무보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센터장은 계속 있었잖아요. 19년도부터 21년 현재까지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 차이가 19년도는 1,750, 20년도에는 1,450, 21년도에는 437만 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은 조건인데 왜 차이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아마 시간외수당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시간외수당에서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제가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다음에 좀 전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도의 세부 내역을 보니 일반 센터 운영비가 2,300만 원과 달리 2021년도에는 737만 3천 원으로 많이 내렸어요. 그와 같은 차이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시는 곳을 많이들 가봅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 일을 그만두고 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랑의 밥차가 군청 내 차고지에서 조리도 하고 물품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가끔 방문을 할 때마다 좀 개선의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느꼈고 본 위원 또한 업무보고나 다른 때 해서 전임 과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고 또 바뀌시면서 다 무용지물 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비좁고 불편하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저도 느꼈습니다, 비좁고 한 거 느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어떤 방법은 없고 계획은 없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자원봉사센터를 더 확장시키고 더 큰 곳에다 이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꼈지만 차후 검토하여서 차차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 부분은 신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본 위원 또한 사실은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차고지 주차장에서 만들고 여러 가지 겨울에 춥고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몇 명입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희들이 1365자원봉사 포탈 가입자는 19,04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2만여 명 되네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태안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봉사에 참여하시는 인원은 얼마나 되십니까? 대략적으로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대략 순수하게 나오는 분들은 한 25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한 2만여 명 정도가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 25명에서 30명, 그다음에 부서의 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회단체에 연결을 해서 봉사를 연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봉사자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하시고요. 그분들을 최대한 이끌어서 봉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명, 30명 말고도 또 내부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을 아마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 전재옥 위원우수 자원봉사자는 대충 몇 시간 정도를 해야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희들은 우수 자원봉사를 100시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태안군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100시간 이상한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100시간 이상 ···.

○ 전재옥 위원적어도 몇 천 시간, 한 5천 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인센티브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100시간 이상 인센티브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업체를 활용해서 할인율을 5 내지 50% 이런 연계를 시키는 인센티브고요.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요.

시간이 아마 체크가 될 겁니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상한선의 시간의 봉사를 한 분들에 적어도 몇 천 시간은 아마 있을 거예요, 1년에. 그런 봉사자들에 대한 저는 우리 군에서의, 물론 그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예로 포천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치과 의원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과 치료를 우대해 주는 곳도 있고요. 또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연극이나 콘서트 입장을 한 10에서 30% 감면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는요.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MRI를 해서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봉사자 전체를 다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 우수한 봉사자들을 위해서, 과장님 혹시 이런 인센티브를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 봤고요. 저희도 이렇게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누적 시간이 한 5천 시간 이상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해 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명인데 오히려 사기 증진에도 저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의 헬스 케어 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건강한 자원봉사활동을 응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자활센터 사업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감사목적은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조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대상자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 여부와 자활공동체가 완전 독립하여 시장진입이 가능할 때까지 그런 사업 전반에서 어떻게 잘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별 자활근로자 현황을 보면요. 20년도에는 76명에 자립비율이 6명, 21년은 71명 참여에 자립비율이 10% 그리고 현재는 63%지요, 63명이 참여를 해서 3%의 자립비율인데요.지금 자활근로예산은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매월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구성됩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자립비율은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탈수급을 한 현황입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탈수급입니다.
자립비율은 6명, 7명, 3명.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활사업단이 9개예요. 맞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동안 2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사업단이 그냥 변함이 없는 걸 느끼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매출도 떨어지고 인원도 지금 떨어졌어요. 청소 같은 경우도 20년도보다 현재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구둣방 같은 경우도 5명에서 지금 현재 2명이지요?

○ 전재옥 위원2명으로 떨어졌는데 어떤 변화가 없는 거는 무슨 이유이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사실 이 자활사업을 하는 참가자에게는요. 저희들에게 와서 여러 가지 기초 수급자를 신청한 이후에 근로 능력을 판단을 해서 의사가 근로 능력이 있음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기초 수급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활근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근로 능력이 있음, 없음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반인의 노동 시장에 접근을 못 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사업단을 발굴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해도 그 의지력 부분과 또 몸이 따라주지 않는 여러 부분이 있어서 사업단을 자꾸 발굴하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계가 있다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대부분의 그 인원들을 보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저는 조금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게 행복세차나 푸드 트럭, 구둣방이 태안발전본부 내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본부 말고도 이런 군 내 시내 쪽에도 좀 있어서 많이 군민들께서 이런 자활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인원이 늘어가면서 매출이 너무 늘면 또 그게 자활사업의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꼭 발전본부에만 의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저희들이 한번 구둣방을 해 봤는데요. 발전본부 안에 상주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이렇게 구두를 닦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있으면 구두 닦는 것도 그분들이 솔직히 잘 못합니다.
광도 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가령 여기에 있어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구두 닦으세요.’ 한마디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본인 업무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해 봐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태안본부에 직원들 많은 곳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요?

○ 전재옥 위원여러 애로사항이 있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마지막 한 가지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태안의료원에서 일회용품 안 쓰기로 해서 상례원에서 다회용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런데 다회용기 세척 용역을 인근 자활센터사업단에 위탁을 주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속상합니다.
우리 군의 세금을 다른 인근 지역에 용역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왜 우리 태안군 자활센터에서 하지 못할까, 물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기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일회용품 안 쓰기가 태안군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공공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든 곳에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할 때, 앞으로 1년 2년 미래를 봤을 때 우리 태안군 자활센터에서 이런 용역은 얼마든지 참 산뜻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 우리 군의 의지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서산하고 아산시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인근 시에서 서산시는 태안, 홍성에 이르기까지 맡고요. 아산시는 천안에 했는데 앞으로 일회용품이 계속 없어지고 한다 하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원의 상례원만 해서 소득 창출이 얼마 되지 않아서 광역단체, 즉 광역자활센터에서 서산, 아산으로 이렇게 두 군데다 해서, 맡아서 소득을 늘인 겁니다.
앞으로 일회용품이 많이 없어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이거를 접근할 수가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의 일종으로 해서 앞으로 이거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당장 앞의 일만 보시지 마시고요. 먼 미래를 보셔서 지금서부터 태안군의 의지를 다지시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 전재옥 위원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자활사업단을 보니까 요즘은 제가 단조롭다고 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근래 커피 문화 확산으로 해서 카페사업단도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자립을 도울 수 있는 사업단 그다음에 세탁사업단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요.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참여자의 탈수급 목표로 취업, 창업을 위해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내년도에 우리 업무구상보고에서도 우리 청년창업사업단 태안 카페 이렇게 해서 자활이랑 연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업무구상보고 때 들어갔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최근 5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 운영현황이에요. 5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은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사업개요에 신청 자격에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 김영인 위원대상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179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거는 현재 2022년 기준의 지원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179명이라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우리가 2,028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2,028분이요?

○ 김영인 위원지원 내용을 보면 신체활동의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 좀 아쉬운 거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32억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7억 4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15억 3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한 거지요. 맞지요?

○ 김영인 위원집행 잔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반납하셨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2021년에는 반납을 하고요. 2022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김영인 위원2020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20년이요? 예, 반납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글쎄, 행감 자료를 보면서 또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보면서 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반납이 많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신청 자격 장애인은 많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인원은 채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국비가 너무 과다 배정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거가 이유라고 보세요?

본 위원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참여 인원 발굴을 소홀히 했다. 이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이 지금 보면 본인 부담금이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 원,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가 몇 분이에요?

○ 김영인 위원아니, 지금 최근 5년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신청 자격이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분이 2,028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 김영인 위원예,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그 중에 몇 분이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 드린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

○ 김영인 위원그러면 차상위계층이 몇 분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등록 장애인 중에서요?

○ 김영인 위원아니,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신청 자격에서 차상위계층이 몇 분이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파악이 안 돼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신청 자격 관련해서 등록 장애인 현황, 또 본인 부담금 관련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구체적으로 인원 현황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을, 본 위원은 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을 하느냐. 과장님께서는 국비가 너무 많이 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국비가 많이 온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상자 발굴에 소홀한 게 아니냐. 이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해요? 이 사업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읍면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김영인 위원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각종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등록한 순간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고, 다 홍보를 하고 수시로 이장회의나 기타 등등 그렇게 우리 안내 책자도 우리가 매년 한 1,000권씩 제작해서 복지안내라는 걸 제작해서 각 이장님, 부녀회장님들 그렇게 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증액된 사유는요. 정확히 2019년 1월에 2019년 활동 보조 서비스가 시간당 20%가 인상되는 겁니다.
단가 인상이 됐고 또 2019년 6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에서 변경된 것은 등록 장애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급여량이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도비를 요청할 때 우리 인원이 총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도에다가. 우리 총 예산 인원을 뽑아서,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도의 금액이 그거를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할을 했을 때, 인근 시군을 분할을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을 많이 반납을 하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많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이 책정하는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군을 통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가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 심의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있는데 지체장애인 점수가 좀 높고 발달장애인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사실은 발달장애인 위주로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몸이 옷 갈아입히기, 목욕하기, 구강 청결, 음식, 식사, 나눔 이런 여러 가지 29개 항목 중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점수가 낮으니까 점수별로, 시간별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 겁니다.
이게 예산은 한 사람 앞에 충분하게 700만 원 이상이 책정된 부분인데 점수가 낮으면 낮은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이렇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과장님 의견은 과장님 업무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은 등록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발굴하는데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우리가 전체 대상 인원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물론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는 또 있겠지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더 많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지금 인원이 2018년 대비 2022년이 2배가 증가를 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2022년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내년에는 더 증가할 수가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이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부서의 입장은 또 있는 것 같고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저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더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확인하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희망 나눔 성금기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감사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오셔서 세부적인 설명도 하셔서 숙지는 잘 됐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성금 기탁하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그 성금들이 실제로 저는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부분, 또 읍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다 기탁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다 우리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가령 2019년도에 모금액이 9억 9천 이렇게 되면 배분액은 10억 정도 배분이 되고요. 이 배분하는 부분은 어떻게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지정 기탁이라는 게 어떤 사업에 지정을 해서 기탁하는 부분도 있고 가령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고 모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기탁을 하는데 그 부분, 대체적으로 우리 모금한 금액보다 배분액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어떤 겁니까? 이거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모금액보다 많은 것은요. 우리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시군의 배분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갑자기 발생했던 생계급여라든가 생계 위험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다가 공동 모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50에서 한 100만 원까지 요청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많이 저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액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모금했던 액이 100원이라면 그거에 비례해서 배분을 임의대로 내지는 무슨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청함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매년 보면 사실 우리가 모금했던 금액보다 배분을 요청했던 금액이 많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네요, 우리가. 긴급상황이 매일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활용하고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래서 이렇게 배분액이 많은 겁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지금 행복한 기부니 여타한 기부·모금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저희들이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내겠지,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령 이제 안면읍이나 고남, 또 태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부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계속 모금액이 커지고 또 계속 릴레이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 사회가, 특히나 태안군 이 사회가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도권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구호·구조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거지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 태안군에 지정 기탁을 하는 모금 활동은 저도, 그러면 군에서 활용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모금회로 갔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사시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청을 해서 온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우리가 이 모금이 적으면 달라고 하기가 조금 머쓱하기는 하겠네요. 어떤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좀 그렇지요. 적게 모금을 해서 많이 받아오는 것은 조금 머쓱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응급이 발생했을 때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우리 태안군 사회가 보면 그렇게 나쁜 사회 같지는 않네요. 여러 계층, 여러 분야에서, 이게 지금 그 명단인데 여러 계층,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모금 활동에 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관례화된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이나 이쪽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기부는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 되는 행복한 기구 있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렵게 식당을 하면서도 몇 백만 원씩 기탁을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씀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부서 공통자료에 군유지 분포 및 관리현황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보실 거 없어요. 보면 우리 복지증진과 소관에 두 필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의항에 자원봉사연수원을 유치를 하고자 저희들이 매입을 했던 토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자원봉사연수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유치?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이랑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하지 마시고.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우리가 취득한 이 토지, 관리 한 번이라도 갔다 오셨나,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부서에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못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방치가 돼 있고 그래요. 아마 제초작업이든 뭐든, 그렇다고 지금 이게 일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부도 못 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용지가 전인지 답인지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전 아니면 산, 임야일 거예요. 제가 취득할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생각으로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할 건지 관리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 사이에 자원봉사연수원 자체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설립이 가시화 된다고 하면 물론 적당하게 제초작업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좀 요원하다 싶으면 관리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재무과에다가 이관을 시키든가요. 아셨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감사를 할게요, 과장님.최근 3년간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현황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3년 평균을 보니까 75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중에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 대비 희망자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김기두예, 장애인 일자리, 신청자가 몇 명인데 채용되신 분이 몇 명 정도?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100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정한 것은 75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제외를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군 장애인 5,281명인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건이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잖아요, 65세 미만.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그 장애인이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장애인 일자리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체 전일제가 좀 무리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국비 50%, 도비 9%, 군비 41% 하는데 시간제 46명을 채용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는 잠깐만요. 우리가 35명을 채용했는데요. 올해 총 들어가는 비용이 2억 2,500만 원만 자부담했는데 총금액은 5억이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한 2억 정도 세우면 17~8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장애인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그렇게 없습니다, 솔직히 미안한 얘기이지만.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좀 배려하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더 높여서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돈 벌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취업을 못 한 자들한테 일자리를 주니까. 그 금액이 보니까 한 달에 48만 원 정도 되네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은 51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금 정기예탁 내역을 보니까 다른 과도 있지만 거의 유일합니다.
이 과, 김영 주사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작년 12월이나 이렇게 해서 작년에 금리가 0.5%였어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 똑같았습니다.
0.5%나 0.6%로 1년 정기예탁을 했는데 김영 주사는 1.35%로 정기예탁을 했어요, 7억이라는 예산을. 그래서 김영 주사 왔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여기 군수님도 있고 담당 과장님도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일 잘하는 직원이 있다면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유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가족정책과장 문경신〔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195쪽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퇴소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가정위탁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 또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아동에 대한 사안이 맞지요?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가정위탁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에 위탁이 되어서 있을 때 매월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월 20만 원입니다.

○ 박선의 위원월 20만 원이 이 아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까?

○ 박선의 위원그러면 한 아이를 가정위탁에서 받을 때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월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추가로 6만 원해서 총 26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가정위탁을 받는 데에도 26만 원이 위탁을 받은 가정에서 어떻게 그 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건 가정에서 이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용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정산되는 돈은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 위탁가정이 태안군 안에 19년도에 3명, 20년도에 4명, 21년도에 2명인데 이 아동이 혹시 친인척 가정에 위탁이 되거나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대부분 조모라든지 친인척 가정에 그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시설에 혹시 있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에만 있고요. 가정위탁은 별도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건 가정위탁 플러스 시설아동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맞습니다.
공동생활가정 3개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매월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떻게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기초수급비로 해서 생계급여 그런 성격으로 한 50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1인당 50만 원인가요?

○ 박선의 위원연령의 차이는 없습니까?

○ 박선의 위원없고 시설에 입소한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한 50만 원은 시설운영비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그 보조금이.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주로 그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반에 같이 운영비로 인건비 성격 포함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인건비 성격으로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종사자 인건비 성격이고요. 운영비는 또 별도로 회계가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게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이면서도 시설에 대한 건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 부분은 종결할 때 퇴소종결이 된 아동에 대해서 이 500만 원은 이제 8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적어요, 자립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인당 그렇게 지원되는 금액에 한해서 별도의 지금 회계를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운영비하고 이 아이들의 생활 전반적인 것들. 이 부분을 명확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아동에 대해서 월별 그렇게 몇 십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최상의 최대의 서비스 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필요 경비에 대해서 충족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고 계속 관리감독 하셔야 합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혹여라도 그 부분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적립할 수 있어서 자립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되어야 되거든요.

8월 22일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시설퇴소 후에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학비지원이 고등학교까지지요?

○ 박선의 위원대학교 지원은 아니지요?

○ 박선의 위원이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퇴소한 후에. 시설에서 또 이렇게 위탁이 된 아동이 퇴소 후에 가장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1~2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아무래도 시설이라든지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사회에 홀로서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환경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가 이 아이가 퇴소됐기 때문에 만18세에 퇴소가 되지요?

○ 박선의 위원퇴소가 된 이후에 이제 우리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뛰어넘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사회에서 방치된 듯한 이런 부분으로 가면 사실은 너무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이 아이들이 지금 태안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현재 9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19년도 20년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 박선의 위원21년도에 2명 아동은 혹시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대학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있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저희가 지금 도내에서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별도로 관심을 갖고 있고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건 내년도부터는 자립정착지원금이 현행 800만 원에서 미미하나마 천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정말 애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어서 시설을 떠난다는 것은 홀로서기인데 상당히 두려움과 불안함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겸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500만 원 들고 나가가지고 정말 방도 얻을 수 없는 나가자마자 또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안이 없이 이 아이들이 계속 위탁범위 내에서 연령이 되었다는 그 기준이 넘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위험한 부분으로 우리가 내모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몇 명이 안되니까 좀 더 세심하게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립하고 있는지 태안군 내에 미리 사전에 퇴소하기 전에 태안군에 이 친구들이 머물게 된다면 이러 이러한 혜택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 아이들에게도 시설을 떠난 후에도 희망이 있는 것들을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설을 떠난 이후에 아이들이 너무 막막함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자살하는 이런 사고가 우리 지역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 박선의 위원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가슴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퇴소하기 전에 이 아이가 대학교를 희망하거나 그런 실력이 있다면 태안군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우리 장학금제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도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더 학업에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또 잘 살펴봐 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보호 장치로 저희 군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 부분을 연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항상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전액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주지만 그 이후에 희망을 펼칠 수가 없어요. 대학을 가고 싶어도 여기까지 한계인 것인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미리 미리 이 아이들이 파악이 돼서 우리가 대학교를 가더라도 장학금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태안학사를 통해서도 주거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사안들을 이 아이들에게도 좀 더, 퇴소 시에 꿈이 접히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이런 사각지대 같은 또 우리가 당연히 챙겨야 될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학 때면 군정체험 일자리 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 친구도 대학생이면 좀 배려 같은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좀 되기 때문에.

먼저 185쪽에 다문화가정자녀 진학 및 취업 등 사회 진출현황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먼저 통계부터 확인을 좀 해 볼게요.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로는 당시 다문화가정이 344가구 5년이 지난 지금은 4가구가 증가한 348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상이에요, 지금 저한테 보내준.

○ 박용성 위원자녀는 453명에서 36명 증가한 489명 이 통계 맞아요? 다문화가정이 4가구 증가한 거고 5년 내에 그 다음에 자녀는 36명이 증가한 거고.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중간에 2018년하고 직접 비교하면 그런데요. 그 과정에 19년 20년 거쳐 오면서 저희가 21년 자료 같은 경우는 339가구에 486명이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그 자료는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지 중간에 이 가정이 어디 없어졌다 들어왔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 통계를 볼려는 건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이 통계 자체가 5년 전, 이게 왜 제가 5년 전 자료를 보냐면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에 제가 사무 감사를 했던 목록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확인할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하여튼 이 통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틀리면 다시 자료를 가져오시면 돼요. 아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별도로 확인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5년 전 제출받은 자료에는 대학졸업자가 38명 또 취업한 자녀가 25명이라고 명확하게 이 자료도 그렇고 이게 그때 주신 자료에요, 이게. 이 자료에는 아마 취업한 자녀가 또 진학한 자녀가 파악이 됐었어요, 현황이.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파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5년간 다문화정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파악을 할 수 없다라는 건. 그 당시는 어떻게 파악이 됐고 지금은 왜 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다문화가정자녀 취학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86명에 대해서 대학 진학이나 군 입대, 취업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취업 준비 중이라든지 결혼했다든지 해서 저희가 제출한 ···.

○ 박용성 위원그 자료 어디다 놨어요? 왜 저한테는 전달이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한테 추가로 요청하셨는데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그 당시에 이 자료는 아마 저한테 답변을 할 때는 맹천호 당시 복지과장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분이 답변을 했고 이건 처리결과가 저한테 온 거예요. 온 걸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자녀 일반현황 취업활동 등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주여성의 전입신고 이후 해당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현황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배우자 가족사항, 출산, 취학현황까지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분 지금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지금도 전산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가족센터 직원 11명이 읍면별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분담 매칭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산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지금도 현재 취합돼 있는 이 모니터링이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왜 이런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군민이 볼 수밖에 없는 자료인데 그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자료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됐고요. 여기 분명하게 10년 이상 한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센터 이용율이 낮아서 파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금방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 있지요?

○ 박용성 위원퇴소 후에 모니터링이 안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친구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주여성보다 자녀들 숫자가 많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많을 수밖에 없지요. 1명을 낳을 수도 있고 3명을 낳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할 연령이 됐어요, 1세대 애들이. 이 친구들에 대한 걸 5년 전에 제가 주문을 드린 거예요. 이 친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들이 우리 이 사회에서 제대로, 어렸을 때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겪었을까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라고 했던 건데, 모르겠어요. 그 자료 저한테 줘보세요? 정확하게 돼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현재 1세대 다문화자녀 중 그렇다면 대학진학자와 또 고교 또는 대학졸업 후 사회로 나간 현재 상태는 자료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지금 대학 진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4명이고 취업한 자녀 같은 경우는 19명이고 또 별도로 취업준비 중은 1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는 다시 한 번 제가 보고서 분석을 할게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또 주문을 드릴게요. 5년 후에 또 주문을 드릴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3년 후에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을 해볼게요. 빠른 시간 내에 읍면별 다문화가정현황 전수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물론 하고요. 그래서 최종진학, 대졸을 했는지 고졸을 했는지 이 학업 여부와 사회진출 여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진출 대상의 자녀에겐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 미취업상태면 의사에 따라서 취업상담을 통하고 그다음에 관내기업 있지요? 또 기관들 있지요? 선제적으로 알선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군 청년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우리 다문화가정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경로당 인터넷 보급현황과 활용실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우리 경로당이 총 236개소인데 그 중에 119개소가 회선이 보급이 됐어요.

○ 박용성 위원됐다고 했고 2022년 본예산 기준이 4,459만 2천 원입니다.
이건 수립이 된 예산이에요. 근데 집행될 건 얼마가 집행될지 모르겠지요.

지금 이 119개 보급된 경로당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인터넷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마침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42% 정도가 미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진즉에 했어야 돼요.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17년에는 1,700만 원이었지만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된 예산이 그동안에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건 지원된 예산이에요, 반납된 예산이 아니라. 결국은 각 경로당마다 자동이체통장에서 회선료가 계속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전형적인 예산 소모 이렇지요. 인정하시고 또 긴급하게 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경로당별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시고 보급된 경로당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회선을 폐기를 해서 예산을 조금 아꼈으면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현황을 좀 볼게요.지금은 코로나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했는데 이 코로나가 좀 뜸해지고 우리가 9개소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이.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 부분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무래도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런 고립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시책으로 지금 일부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 호응도가 높은 반면도 있고요. 또 일부 이용하는 공동생활홈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운영이 덜 되는 곳에서는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도 저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읍내 안 살고 시골에 살잖아요.

○ 박용성 위원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 사업정책 만큼은 더도 덜도 없는 인구정책하고도 연관돼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빨리 운영되고 있는 9개소 중 가장 모범적인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파악을 하시고 왜 이렇게 잘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곳은 고령화돼 가고 있는 우리 태안군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이. 자식들하고 사는 가구 몇 가구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두 분이 사는 70대 이상에서 가족들이 많지도 않아요. 물론 70대까지는 있는데 80대는 거의 독거노인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굉장히 긍정적인 이 사업 아니면 코로나 때 이분들 어디 가질 못했지요? 집에 혼자 계셨잖아요,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러면 이분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요양원으로 떠나든가 아니면 외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구 바로 감소되겠지요. 이 부분 가장 잘되는 모델 있잖아요. 확인하셔서 이런 사업은 바로 적극적으로 확산을 해나가는 그리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거 기껏 식사비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환경까지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운영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설이 지금 가족정책과 소관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렇지요? 특정한 부류, 특정한 사람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가령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전략사업단에서 그 사업이 뭐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가족복합커뮤니티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 키움터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시설 처음 공모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접근성부터 개설을 하고 가라. 안 그러면 이 사업하지 마라. 지금 이 가족복합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안되고 있어요. 어제 전략사업단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위원님이 하셨어요. 소용이 없어요, 얘기만 하지. 이 행정감사 20분만 지나면 그냥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맞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 고민을 해본 결과 원거리 이용자들 수요조사나 희망도 조사를 해서 찾아가는 장난감 무료 택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조사를 해서 별도에 어떤 아동 중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찾아가는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자 그런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지금 우리 가족정책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됐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아마 별다른 문제없으면 1년이든 2년이든 우리 부서를 끌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가족복합센터도 준공이 될 테고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행감 처리결과 보고 하실 때 정확하게 이 접근성 개선하는 부분 있지요? 7개 읍면이에요, 제가 얘기건. 8개 읍면이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태안읍 빼놓고 가겠습니다.
태안읍분들한테 질타를 받아도 좋습니다.
7개 읍면에 있는 우리 아동들이나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한 이런 시설들이 어떤 방향으로 접근성이 개선돼야 되는지를 전략사업담당관 있지요? 협의를 하셔서 이 접근성 개선계획을 의회에다 제출을 하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불어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이거의 계획은 안면읍에 상상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일정 부분 그걸 활용을 하고 나머지 6개 면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를 ···.

○ 박용성 위원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특정인, 특정지역에, 특정부모들이 무슨 동호인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세부적인 건 제가 시간상 말씀을 안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셔야 되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원북에도 다채움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게 찾아가는 이 부분이 아니라 나눔 이 사업을 이제는 그쪽지역에서 하셔야 돼요. 기껏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남면하고 이렇게 지금 해가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 저희들이 의회에서 거론을 안했으면 그냥 읍내에다 계속 다 3호점 4호점 다 설치를 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이 됐든 국비사업이 됐든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7개 읍면에 물론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한명이 되더라도 그쪽에다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태안읍 시가지에 있는 아동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이번에 건립하는 이게 남면에다 세워졌다면 여기 있는 아동들이 글루 안가겠습니까? 시설이 좋고 거기에 과학관이니 뭐니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글루 안가겠냐고.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 금방 접근성 개선 계획 있지요? 이 행감 처리결과 보고 할 때 같이 보고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서 공통 군유지 분포 관리현황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소원 신덕리에 우리 부서 소관 군유지가 있어요, 행정용지로. 용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모한 시설이 거기 들어올 때 아마 같이 구입을 했던 것 같애. 그러다가 안쓰고 지금 방치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에 무슨 국비 받은 사업을 하는 그 위치 같아요, 저도 확인은 안해 보고 사진상으로 본 건데 소원 신덕리예요.(사진을 보며) 이 부분 보십시오. 답으로도 돼 있고 그렇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거 어떤 상황인가 보시고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그 부서로 옮기든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 주세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건 재무과에서 건드릴 소지가 아니에요. 지번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소원하고 원북에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하고 남은 잔여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하고 행정재산용도 폐지를 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건 해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관리에 대한 부분을.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처음 부서를 맡으셔서 제가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렸나는 모르겠는데 안되고 있는 것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 챙기질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하나가 다 우리 고령 그분들하고 우리 어린이들이잖아요, 우리 태안군의 미래잖아요.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할게요. 감사 시작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우리가 이번 주부터 읍면경로행사를 하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제가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 우리가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근데 예산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들어 보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협의과정에서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다른 부서는 해수욕장 이벤트행사 하는데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경로행사 3년 만에 처음 하는 행사인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 행사를 계획을 했으면 충분히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관련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이벤트나 공연 이런 부분도 읍면별로 해 주면 비용부담이 좀 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하실 거라면 좀 물가반영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행사 상당히 호응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의미 있는 행사이고 그런 부분들은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감사할게요.

171쪽 경로당 운영현황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184쪽에 신규 경로당 설치요건 및 대책관련해서 감사를 좀 해볼게요.지금 저희가 신규설치에 대해서 설치요구 및 대책에 보면 신규 등록 건의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으나 우리가 경로당 설치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1마을 1개소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경로당 설치지원에 관한 지침에 근거는 뭘까요? 이 상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노인복지법에서 관련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노인복지법에 어떻게 돼 있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노인복지법에는 복지시설의 종류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여가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하고 이 지침과는 별개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같이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설치 기준에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정원 10명 이상 시설은 2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군에 관리지침에는 1마을 1개소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둘 이상의 경로당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생활여건이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고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이 건립된 150세대 이상 경로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냐고 질문을 한 거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자체 예규가 2019년 7월 17일자로 마련은 돼 있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태안군 경로당 설치 및 물품 등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보면 경로당 설치항목 조문으로 인해서 저희가 답변 드린 사항은 이 조항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할게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규칙, 원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외면한 법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감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리를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도로마다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왜 설치가 돼 있느냐. 우리 지역이 그만큼 고령화가 심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가 있으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도 됐지만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노출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지침을 준용을 하다 보니 우리는 이 지침으로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지침에 따라서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마을이 한 마을인데 실질적으로 생활권도 다르고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우리는 이 지침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과 우리 지침과의 괴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보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찾아보실 수 있지요?

○ 김영인 위원한 번 찾아봐주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 경로당 임원수당 지급사례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노인지회에서 요청은 우리 분회장님들, 또 노인회장님, 총무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니까 수당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이 좀 많은 부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좀 해 볼게요.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산의 문제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정산보조 인력을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군에서, 읍면에서.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물론 어르신들이 보조금 운영정산부분을 해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별도의 읍면에서는 담당직원이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상에서는 회원님들 중에 총무사무장님 외에 정산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우선은 도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처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타 지자체가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내년부터 그러면 처우개선하실 수 있어요? 수당인상 해 주실 수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정산에 대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걸 찾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본 위원은 그런 대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노인지회의 요구사항 또 우리 군에서의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잘 좀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 전재옥 위원과장님, 식사 맛있게 못 하셨겠네요?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160쪽 차례차례 할게요.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목적은요.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태안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추진 실적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시·군·구 사업입니다.
맞지요?

○ 전재옥 위원추진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지정이 됐고요. 2014년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6년 태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5조 1항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진하셨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은 해 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하셨다는 얘기이지요.

그럼 제4장 여성친화도시위원회 제20조의 설치 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위원회 12명을 구성했고요.2020년 이후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 뒤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재임도 안 하고 구성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났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임기 2년으로 현재 ···.

○ 전재옥 위원2년으로 그냥 끝나고 지금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인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고.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성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더 구상해서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후에 재지정 신청을 해서 ···.

○ 전재옥 위원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재지정을 받으려고 해도 일단은 임기가 끝났으면 재임을 하든 새로운 분을 위촉을 하든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고 구성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 뒤에 위원님들이 바뀌고 그랬으면 현행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위원님들이 바뀌면 대부분 바뀐 위원님들이 계속 그 뒤에서 하는데 그거는 적절치 못한 답변인 것 같고요.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뭐 있는지를 했더니 18년부터 20년까지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음에도 위원회 활동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회 활동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활동이 안 된 거는 당연한 거고요.

○ 전재옥 위원18년도부터 2020년도 2년 동안은 위원회 구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활동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제가 검토 결과 재인증을 못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위원회의 어떤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유추를 해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18년도 12월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재인증을 못 받아서 더 이상의 위원회 활동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 전월에도, 18년도 초부터라도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어떤 활동 내역이나 회의록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이유도 아니지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거에 대한 이유가 될지는 몰라도 그 이유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럼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가 18년 11월에 현장점검을 해서 재신청을 했고요. 18년 12월에 결과발표에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탈락한 사유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대표 사례 어떤 사업이 좀 부족하고 어떤 사업추진 계획 대비 성과가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탈락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 조금 낮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거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예산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13년도에는 9,600만 원 정도에서 2,2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14년도에는 1억 3,800에서 집행액이 얼마인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액이 1억 3,800인데 집행액이 280만 원,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예. 15년도에는 그래서 확 줄었어요. 160만 원, 그러고 다 160만 원 집행을 하셨고요. 16년도에는 130만 원에 그마저도 다 못 쓰고 43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18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절반밖에 집행을 또 못했고요. 19년도도 400만 원, 2020년도도 1,500만 원에 그마저도 84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1,000만 원 예산도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결과에, 사실은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물론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 탓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년도부터에 우리 태안군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의 문제이고 부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태안군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이런 실적으로 과연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름만 허울뿐인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태안군에서 실행한 사업들이 정책과 무관하게 사업 발굴이 됐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혹시 과장님이 남성이라면 모르지만 여성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을 떠나서 의원이나 아니면 군민의 한 여성의 입장에서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도 이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실적이라든가 추진현황을 봤을 때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이 저희가 안 되고 보니까 일말의 어떤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양성평등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라든가 성평등 문화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꼭 합당한 건 아니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조금 더 저희가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재지정에 ···.

○ 전재옥 위원과장님, 앞전에 제가 분명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성이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냥 그동안 많이 미숙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최우수기관에 선정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충북 제천시, 도봉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진 사례를 좀 참고를 하셔서요.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는 양성평등의 사회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여성의 권익 신장 그리고 안전한 도시 조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164쪽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관련 중 청소년수련관 주변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감사하게 된 목적은 태안군이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개선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4억 4,200만 원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2,985㎡인데요.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천연잔디와 친환경 우레탄 트랙 4개 레인을 신설했고요. 건강증진을 위해 순수 황토 포장 트랙 220㎡, 황토볼 트랙 120㎡, 모래 걷기 트랙 75㎡ 등으로 구성된 맨발 걷기 트랙입니다.
맞지요?

○ 전재옥 위원이는 그동안 비포장 운동장과 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개선의 요구가 있어서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난해 10월에 황토길에서 트랙은 그때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여기서 잠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여기가 황토볼 트랙이지요?

○ 전재옥 위원예, 지금 조금 이건 가까이 본 거고요. 좀 이렇게 멀리 봤는데요. 여기를 맨발로 걷습니다.
걷지요?

○ 전재옥 위원걸으면 이 볼이 커요. 그리고 발도 아파요. 아파서 이쪽으로 걸을 때마다 배수구로 해서 다 들어가 있고요. 이 트랙으로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거의 맨바닥이 다 드러나 있지요? 길을 걷다가 여기로 바로 들어서는 순간 이게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서 넘어지시는 분도 있고 골절도 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설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동안 일부 그런 지금 지적하신 사항 같은 동일한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용하신 분들 중에는 일부지만 긍정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종합적인 거는 군민들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이 안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제가 여쭌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앞으로 저희가 주의해서 그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사실은 군민들이 모두가 편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불편하고 다치시거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사실은 큰 군민의 예산으로 해서 조성이 되었는데 군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함이 당연하지만, 그 전에 설계부터 공사까지 왜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일을 예상을 하고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다시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산을 투입해서 예쁘게 조성된 운동장이 아침, 저녁 군민들이 걷는 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이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주민들이 건강관리 도모도 되지만 주목적이 저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이 아닌 청소년수련관 앞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걷는 길도 좋지만, 그 가운데 천연잔디를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확보, 확보는 돼 있는데 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침, 저녁 걷는 길로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천연잔디 부분의 운동장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들이 연관해서 잔디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은 170쪽 여성회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변화를 확인하고 참여자의 만족도와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18년도 프로그램이 22개고요, 944명. 19년도에는 23개 프로그램에 716명, 2020년도는 13개 프로그램에 275명, 그다음에 21년에 15개 프로그램에 242명, 22년에 24개 프로그램에 60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프로그램을 계속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이 또한 계속 행정사무감사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신규 프로그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맞지요?

○ 전재옥 위원그전에는 그냥 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신규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강사만 변했다고 해서 그건 저는 신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프로그램 자체는 그대로인데 강사만 변했다고 해서 지금 신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저희도 수요 조사를 해서 색다른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색다르고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다른 시군 보니까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것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프로그램에 해 주시고요. 같은 프로그램을 야간, 야간, 지금 야간도 네 프로그램이나 있고 이거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4개를 2개로 줄여버리고 그 2개를 새로운 거로 하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참고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후에 취업 여부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성회관은 취미반으로 구성되어 있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맞지요?

○ 전재옥 위원예,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4호에 회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세 번째는 여성의 취업 알선 및 직업교육 훈련, 네 번째는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에 취미반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취업 여부는 없다라는 그 답변이 적절한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여성회관 프로그램 중에는 취미반만 있는데요. 취업반은 없지만 가족센터 내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연계한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하고 같이 자격증 취득 이런 지원을 한다든가 취업연계성 같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근거에 맞지 않고 그냥 다른 부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관련된 조례에서 경력단절 여성까지 저희가 케어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여성회관 조례를 고치셔야지요. 여기는 취미반으로만 한다라고 하시든지, 그 문제를 얘기한 거, 그냥 아예 취미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교육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아예 못 박아버려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 가지 말씀은 조례상에 근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센터가 설치가 되기 전에는 군청 아래에 여성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교육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이전을 하였지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여성회관 위치까지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0으로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문화센터에는 그게 센터이지 저는 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안에 사무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교육과 여성회관은 그냥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회관인지 교육문화센터인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조성이 되면 지금 여성회관이라든가 그 관련된 업무 일체가 가족센터에서 다문화라든가 일반 여성회관 업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저는 같은 사업인데 조례가 분산돼 있어서 그냥 쓸데없는 조례라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과장님도 여성이시고 저희도 여성 의원이 두 분 계시고 남성 의원님들도 여성의 복지사업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이 프로그램 활성화나 여러 가지 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성회관 이 조례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 조례 있으시지요?

○ 전재옥 위원예,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서류를 파악하면서 감사를 살피면서 파악한 건데요. 그 건강가정 지원조직 운영조례 제7조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2항에는 제1항의 위원회를 둘 경우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호 10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회관운영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10조가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 전재옥 위원어느 것을 개정을 하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아이키움터 이용자 현황 및 운영 효과인데, 208쪽입니다.
공통이지요? 여기서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접근성 문제를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요. 그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예산이 한 45억입니다.
2021년 10월 28일날 개관했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 위탁입니다.
이용자가 꽤 많았어요. 처음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4,879명이었고요. 현재 22년은 1월부터 7월까지 8,328명입니다.
이용자 현황에서 1월에서 한 4월까지는 한 7~800명, 4월에서 7월은 1,200명에서 1,700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월별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용자에서.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글쎄, 제가 … 주 1회 휴무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주 2일 휴무하는 프로그램 있고, 이런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전재옥 위원프로그램과.

○ 전재옥 위원그와 관련해서는 감사 끝나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장난감 보유 현황과 대여 대장, 구입가격을 추가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안 왔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장난감이 683개, 도서가 646건, 검사 도구가 3종에 한 110개, 그렇게 했는데요. 나머지 구입 대장이나 구입 가격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읍면별 수요조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혹시 이용자에 대한 분포 현황을 조사하신 건 없으신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반기 중에 하실 계획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아이키움터가 태안읍 중심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이키움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아이 수요 조사라든지는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셔서 아까 택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택배 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같이, 차량을 이용해서요. 물론 순회 차량의 구입예산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 대여가 어려운 영유아 가정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하는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 후에 장난감 차량을 구입하는 거해서 그게 택배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수요조사 후 필요한 곳에 돌아가면서 순회를 해서 대여를 해 주는 게 옳은 것인지 그거는 부서에서 잘 좀 조사하시고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두 번째는 장난감 중고장터, 플리마켓이라고 그러지요? 중고장터 개최입니다.
우리 아이키움터에서 하시든, 부서에서 하시든, 운영업체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장난감 하나를 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의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출생을 해서 1년, 1년이 부쩍부쩍 큽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하나나 둘 아니면 네 명, 다섯 명, 어머니 때는 그렇게 낳으면 장난감 없이도 자라는데 요즘은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 고가의 장난감을 우리 아이한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금방 자라다 보면 그 장난감이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 물품을 판매자가 직접 구매하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게에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장터 같이 해서 나눔의 실천과 기부문화 인식을 넓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예산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예산 들어가는 거는 많이 검토해야 되지만 이거는 조금만 아이디를 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엄청난 호응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농촌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균형을 유지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출산, 육아, 전 가정의 맞춤 케어가 이루어지는 아이키움터로 성장해서 우리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앞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 요구 목록을 2개 냈는데요. 간략하게 할게요.지금 충남형 초등 돌봄교실 연장 운영 내역을 보면 5시부터 8시까지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은 있는데 하고 있지 않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지금 예산이 얼마이지요, 2022년도에?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올해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1,000만 원이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한 교실에 최대 150이니까 하나 정도도 될까 말까 하겠네요, 운영하기가.

○ 위원장 김기두왜냐하면 1년 내내 운영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가 150만 원 ···.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최대 150만 원이고 최대 20명이니까, 20명이 1년 운영하기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문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안 하고, 학부모는 원하고 있는데 아마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과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 위원장 김기두두 번째는 아동 급식 지원사업 운영 내역 및 현황을 보면 지금 1인 1식이 7,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렇지요? 그런데 김치찌개나 짬뽕 같은 경우도 7천 원이 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은 8천 원 많으면 만 원까지도 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8천 원으로 그렇게 인상할 계획인가 보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좀 현실화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일반음식점에 26개 밖에 없어요. 그 26곳 중에 피자, 치킨, 중국음식점. 한식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한식보다는 그런 패스트푸드나 중화요리 쪽으로가 많이 현재는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우리가 해 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업협회와 협의해서 우리 태안군내 전체 식당, 이게 1인 4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요리집은 이용은 못 하겠지만 전체 식당을 풀어서 우리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어디를 가라 이게 아니라 가도 이용할 수 있게, 그거를 우리 행정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드가 꿈자람카드라고 해서 보면 이 친구가 결식급식 지원사업을 받는 친구구나 할 수 있게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예전부터 이 카드를 일반카드처럼 표시 안 나게 바꿨고요. 그리고 전체 식당을 경기도 어디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놨고 가격도 조금 인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기죽지 말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가맹점을 더 확보하고요. 카드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래요.

위원님들 감사 사항 더 없습니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16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앞으로 태안군에서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현재는 검토는 못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습니까?

○ 박선의 위원그럼 추후에도 전혀 이 부분은 계획할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 부분은 처음에 1단계로 5년 지정은 됐었고 지금 발전단계로 2단계 재지정에서 지금 재지정이 안 된 상황인데요. 그 부분 여성가족부랑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로드맵이 정해지는지 한번 보고서.

○ 박선의 위원결정하시고 추진할 계획이시다.

○ 박선의 위원혹여 추후에라도 상의 후에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고 추진할 사항이시라면 아까 조성위원회 명단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위촉을 받은 기억도 없고 위촉을 한 상황을 몰라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동안에 진행되어졌던 모든 일들은 모르실 텐데요. 이제 과장님의 임기 동안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여기 보면 태안군의회, 가족정책과, 여성정책개발원, 성 인권상담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여성단체협의회, 지역아동센터, 노인회, 청소년상담센터, 주민복지과, 이 관련된 소속 기관만 가지고도요. 이 친화도시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잘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건의했던 게 뭐냐면 여성단체나 다문화센터나 이 활동 영역을 가지고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평가를 받아보자,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 행정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위촉된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역을 보면 좀 너무 이게 한정적이지 않나. 여성친화도시, 성폭력, 아동상담센터 운영 이러한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작년인가요? 태안군청에서 성문화 확산 캠페인도 벌였거든요, 기관을 찾아간. 그리고 만리포 바닷가에서도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도 벌여서 관광지에서도 또 활동을 했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도, 도에서도 예산을 가져와서 활동들을 상당히 접근성 있게 했거든요. 여성 인권영화제라든지 여성 인권 토크쇼라든지, 상당히 내실 있게 군에서 예산을 너무 세워주지 않으니까 밖으로 와서 예산을 가져오게 된 거지요. 그러한 사안들도 이렇게 참 많은데,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여성친화도시의 평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진행이 됐을 텐데, 전혀 함유시키지 아니하고 배제된 상황에서 행정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 저희는 자체적으로 여성단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이번에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합류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합류가 돼서, 이 활동을 같이 해서 우리 태안군 안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배제된 상황에서 행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혹여 과장님 임기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알고 이러한 내용들을 또 파악하셨으니까 여성가족부랑 또 상의 후에 추진계획이 세워지신다면 정말로 이런 다양한 소속 기관들과 합류해서 함께 위원회 활동을 펼쳐가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이번에도, 저희 태안군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시고 행정이 항상 배제된 행정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가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애써주십시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친화거리 혹시 아세요? 어디에 있는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거기를 이번 주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군의 수준과 여성친화도시가 왜 재지정이 안 됐는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재무과장 김은미〔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 김진권 위원간단하게 몇 가지만 감사를 해 볼게요.

제가 수의계약을 천만 원 이상 업체별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특정 업체에 편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고, 혹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태안군에 전문업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전문건설업체는 현재 216개소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216개소요?

○ 김진권 위원그래서 제가 1위에서 5위까지 제일 많이 수의한 그런 곳을 한 번 뽑아봤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업체를 안 밝혀도 되는데 꼭 밝히고 싶은 것은 너무 그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이거를 밝히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는 동광측량설계가 제일 많이 수주를 했고, 2위가 신성이앤씨, 또 3위가 대한측량, 4위가 우성측량토목설계, 5위가 미래산림기술사무소, 또 2020년도에는 1위가 대한측량, 두 번째가 신성이앤씨, 세 번째가 우성측량토목설계, 4위가 동광측량설계, 5위가 서령환경, 또 2021년도에는 대한측량, 또 우성측량, 신성이앤씨, 네 번째가 동광측량, 다섯 번째가 미래산림, 또 2022년도 올해가 대한측량, 우성측량, 신성이앤씨, 동광측량, 한솔애드텍.

지금 연도별로 계속 보면 이분들에게만 집중이 돼 있어요.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재무과장 김은미이게 지금 용역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대개 용역 부분에서도, 특히 토목설계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토목설계 업체는 예를 들면 동광, 신성, 대한측량, 우성측량, 이렇게 언급해 주신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4개 업체로 어떻게 보면 골고루 배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2019년 5위로 미래산림기술사무소를 짚어주셨는데, 거기는 산림기술용역업체가 또 소수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편승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렇게 이 4개 업체뿐이 없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고르게 안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 김진권 위원그럼 공사 부분에도 상당한 그런 쪽이 많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 지유건설 아시나요, 지유건설?

○ 재무과장 김은미지유건설이라고 그 216개 업체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내가 설립 일자를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 17년에 설립을 해서 18년도에 수의계약을 태안군에서 줬더라고요. 그리고 또 19년도도 주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대표자 아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대표자는 제가, 건설업체는 사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제가 대표자들까지는 사실은 기억 못 합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재무과에서 대표자를 모르면 어떻게 해?

○ 김진권 위원지유건설이 글쎄, 상당히 우리 태안군의 최고 수장의 오른팔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건설하면서 이렇게 군에서 하자마자 수의계약을 가져갔더라고요. 수의 계약을 가져간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태안에서는 몇 년 안 돼서 상위업체, 아주, 하도급 같은 것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우리 216개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좀, 골고루 해서 없는 사람도 좀 군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것이 없고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특정인들한테만 치중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반드시, 물론 건설업체가 등록이 돼 있다고 그래서, 등록이 돼 있는 대로, 순서대로 안배를 한다는 것이 저는 형평성이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좀 견실하다고 인정을 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견실하고 성실한 업체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우리 군민이 다 성실하고 건실하고, 또 이런 업체를 차려놓고 모두가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부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겠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없는 업체일수록 좀 군에서 도와주는 배려를 가져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치중되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런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우리 군민은 다 똑같은 군민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업체를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걸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없는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가져주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16쪽인데요. 최근 3년 자체재원 체납액 및 체납 사유, 결손처분 현황이에요.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 사유 현황을 보면 19년 대비, 또 20년 대비, 21년이 소폭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또 21년에는 20년 대비해서 또 증가가 됐거든요.

○ 김영인 위원예, 결손처분현황에서.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옆에 세외수입 체납액 및 체납 사유 현황을 보면 이거는, 이게 지방세와 달리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결손처분 현황을 봐도 2021년이 20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었는데, 이 부분의 사유가 뭘까요?

○ 재무과장 김은미21년하고 20년 비교했을 때 21년이 4억이 넘거든요.

○ 재무과장 김은미이때 당시에는 현년도 결손이라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명의신탁 건에 대해서 2억 원을 부과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미 압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를 한 건이었기 때문에 2억 원을 특별히 결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4억으로 규모가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체납액 증가는요? 세외수입체납액 증가 사유.

○ 재무과장 김은미예, 체납액의 세외수입은 저희가 지방세는 매년 도내에서도 체납액 징수의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제 세외수입이 현년도에 각 해당 부서에서 이제 부과하고 징수를 하다가 다음 해에 못 받는 것들이 재무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이 좀 체납을 줄이기가 어려운 여건이 더 열악합니다, 징수를 하기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서 세외수입은 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거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지방세보다 좀 더 열악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금액이 21년 기준으로 해서 32억 원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또 이게 우리가 체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또 결손으로 가지 않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이제 결손으로 하기도 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청사 안의 주차장 현황 및 최근 5년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현황이에요.

○ 김영인 위원제출된 자료를 보면 민원인 주차 구역이 44면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44면은 오롯이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중에 일부 현관 앞에 있는 20면은 직원들이 조금 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계속 상시로 단속을 하면서 최대한 44면은 민원인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금 향후 주차장 확충 계획을 보면 단기로 내년에 20면을 증설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군 청사 공간 재배치, 대형차고지 청사 외부 이전 강구 등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 노력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 김영인 위원저는 이 두 부분을 한꺼번에 다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단기적인 것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을 좀 서둘러서 해라 그 말씀이시지요?

○ 김영인 위원예, 지금 우리가 2017년에 군청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96면을 증설했지만, 몇 년 안 지났는데 또 똑같이 주차 부족 사태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20면을 더 확보를 한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형차고지 청사 이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대형차고지 주변에 물품 보관시설도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 다 함께 이전하신다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대형차고지면 대개 건설과 것들일 텐데, 건설과, 예를 들면 겨울에 염화칼슘 그런 것들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옮긴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장기적 계획 수립하실 거 없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최대한 열심히 재무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노력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 재무과장 김은미저희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빨리 필요하다는 것을 그 어디보다도 사실 재무과가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번 볼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언제까지 해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게 일단 계약이 아마 제가 내년 몇 월인가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딱 언제까지다라고, 예를 들면 언제까지 대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군에 귀속된다라는 그 기간은 제가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까지가 계약기간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일단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내년까지인데, 그 뒤에 또 협약이 있더라고요, 태양광 할 때 당시에. 그 협약내용을 제가 아직 면밀히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까지 돼 있으면 내년까지 하시고 다 원상 복구했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저희도 최대한 ···.

○ 김영인 위원원상 복구하시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할 때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저희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저희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덧붙여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태양광 시설 역시도 내년까지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아마 같이 그렇게 연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에 그 부분 정확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면밀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 김영인 위원최근 5년 결산 대비 자체재원 예산편성과 함께 그다음 해에, 이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할게요.

우리가 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이전수입은 우리 군에서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체재원인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은 우리 세입부에서 꼼꼼하게 챙겨본다면 근사치의 추계는 가능할 듯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본예산 편성 비율이 2017년 대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었어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제는 다시 2021년에는 줄었어요. 약간 줄었는데 2021년 기준 해서 본예산 편성은 623억 원을 했고요. 여기에 체납액은 760억 원이었잖아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는 수납액 대비 본예산 편성 비율을 90% 이상 끌어올려 달라, 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영인 위원10%가 증액이 되면 대략 70억 원이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저희도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각 담당자나 각 팀장님들 별로 분석을 하다 보면 뭔가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은 좀 성향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난 연도별로 최대한 분석을 해서 90% 이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방세 부분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위원님 요구해 주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 50%, 60%, 45% 이렇게 낮거든요. 이건 좀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이제 각 담당자와 담당팀별로 잡아주는데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르코늄?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충분히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그거는 어쨌든 해양산업과에 정확하게 세수, 그런 여건이라든가 세입 편성을 해야 될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그런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난해 결산에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297억 원이었어요.

○ 김영인 위원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계상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본예산에 예산 반영이요?

○ 재무과장 김은미제가 그건 별도로 ··· 90% 금액으로 267억 반영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2021년도에?

○ 재무과장 김은미그러니까 2022년 본예산에.

○ 김영인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1년 결산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21년 결산의 순세계 잉여금이 290억이고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 순세계 잉여금을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본예산에.

○ 김영인 위원자료는 보시고 답변하시고요.

○ 재무과장 김은미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우리 세출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적립을 하고 있고, 또 세입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금고에 쌓여있는 예산이 많더라.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을 하려면 우리 세입을 입력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또 그에 맞게 세출부서에서도 세출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국세, 지방세 비율인데 이게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잖아요. 2022년 기준해서 72.6 대 27.4%까지는 개선이 된 거예요. 또 우리 지방소비세율이 2023년 기준으로 25.3%가 인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이 예정돼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혹시 자료 찾으셨으면 답변해 줘보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준비해 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위원님께서 항상 매년 강조해 주시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뿐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하는 사항인데,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0% 이상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도 예산에 볼게요. 보고, 순세계 잉여금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그래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자료 좀 한번 볼게요. 공통자료에 295쪽이에요.최근 7년 공용차량 구매 및 관리현황이거든요. 이게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우리 군의 공용차량 부서별 현황을 보면 150대를 관리를 하는데 승용차는 32대, 승합은 13대, 특수는 55대, 화물은 50대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운행을 하지 않거나 이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더러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런 차량들을 지금처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유지 관리하는 게 효과적으로 보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리스나 임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시는지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재무과장 김은미리스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1년 단위 계약 그런 게 아니고 시기별로 필요할 때 리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재무과에 소속된 차량은 부서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배차를 받아서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각 업무 특성별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에서 보면 조금 운행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 부분은 사실은 염두에 두지는 않았거든요. 공무원들의 습성상 당연히 1년 상시 운행을 해야 된다면 공용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부서별로 분석을 해서 리스가 더 효율적일지 한번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대형차, 중장비 이런 부분들도 글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런데 대형차 같은 경우는 어느 자치단체든 그 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어디를 그 대형차를 타고 가보면 자치단체별로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아니, 버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장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중장비 그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 김영인 위원한 번 살펴봐 주세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전재옥 위원과장님, 215쪽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금 및 환급액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수입으로 군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둬들인 세금입니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지요?과오납금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과오납부 또는 이중납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납부 금액의 초과납부 세 번째 기타법률 및 조례 제·개정 등에 의한 경우 네 번째는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서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걸 과오납금이라고 하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제가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지방세 부분에서 2017년부터 2021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5억, 13억, 16억, 14억, 15억 정도로 해서 계속 줄지가 않고 많은 금액이 과오납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런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대표적으로 이 금액 중에 과오납 발생하는 세목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인데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와 11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다 보니 그 중간기간에 이전을 했다든가 폐차를 하게 되면 과오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 주게 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퇴 받는다거나 더 납부를 한다거나 연말에 가서 연말 정산할 때 있고 지방소득세하고 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미환급 내역을 뽑아봤더니 건수는 조금 많아서 509건인데 600만 원 정도가 아직 미환급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다 환급을 하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사실은 납세자는 그런 과오납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런 환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급계좌가 등록이 돼 있으면 저희가 환급을 해드리면 되는데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매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내문 이면에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제도를 홍보하고 작년부터는 차량등록부서 등록 창구하고 연계해서요. 차량등록 업무 처리를 할 때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로 해서 몇 백건이 환급계좌 등록을 하고 그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환급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그냥 무한정 계속 공문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대개 5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5년 내에도 환급을 안 해갈 때는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에 따라 추가재원 낭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오납금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 그다음에 과세자료 연계 확대로 해서 자료관리 체계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나머지는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에서 232쪽 공통으로 요구를 했는데 먼저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은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4~5개 업체밖에 없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 특별나게 많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은 없었지만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아주 많지는 않아도 아주 없는 건 아니고 해서 216개소라고 했지요? 업체가.

○ 전재옥 위원그래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여성 기업, 장애인기업 해서 5천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되는지를 자료 요구를 했더니 프로 수가 많지가 않아요. 여성 기업 현황이 86개 업체 중에 45개 업체만 계약현황이 있고요. 그 비율이 4.3% 다음에 4% 해서 5%가 넘질 않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사실은 위원님 보면 여성 기업이 우대가 있다는 점이 있다 보니 여성 기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여성 기업을 우대하는 것에 조금 관심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거기 여성기업 말고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에요. 법률적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예로 고양시, 춘천시, 부천시, 창원시 등에서는 지역 내 청년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 분야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청년창업기업을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 비즈니스센터도 있고요. 창업을 해서 그래서 우리군도 청년들이 갖고 있는 넘치는 아이디어와 포부, 미래에 대한 설계를 우리 군이 도와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우리 태안군 거주 청년들에게도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청년 기업에 대한 어떤 계약현황은 알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부서의 의지는 어떠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여성기업보다는 우선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태안군에서 2019년도에 전보다는 아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안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거의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 19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다 그 이후에는 안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게 저희도 한 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의계약총량제의 취지가 업체별로 연간 계약건수나 계약금액 한도를 설정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위원님 그게 시행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진 않더라고요. 충남은 보령, 아산, 부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령, 부여, 아산 현황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요. 검토한 적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사업별로 필요한 면허가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총량제를 적용한다 하면 과연 그것이 형평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A라는 업체가 면허를 5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0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펼쳐놓고 형평성 있게 안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과장님 수의계약 총량제를 안한다고 해도 일반계약에서도 한 사람이 가족명의로 해서 여러 군데 할 수도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업체명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니까 가족명의로 여러 분야별로 면허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같은 조건이라면 수의계약 총량제를 해서 우리 관내업체에 꼭 지킬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꼭 5번, 어떤 금액 약간의 높낮이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할려고 하는 노력에서 업체들이 봤을 때 그래도 골고루 우리 군에서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지. 저 또한 자료를 받기 전에는 우리 군민들 뒤에서 한 곳에 너무 많이 편중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쏠려요. 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한곳에 쏠리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약간 많이 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띄게 편중되는 곳은 없는데 그렇게 우리 태안군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해서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면 더 좀 신뢰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되고 있는 지자체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보완점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합목적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특히 관심이 없었던 장애인기업이나 아니면 청년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한 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로 들어갈게요.

○ 박용성 위원자료 225쪽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취득세 부과내역에 대한 감사를 좀 한 번 해 볼게요. 감사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방금 감사를 하신 전재옥 부의장님의 과오납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 박용성 위원환경산림과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도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집어서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가요? 이게 일몰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왜냐하면 노후차가 있는 한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감장치 혹시 그러면 평균가격에 대한 것도 모르시겠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제가 예전에 아마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에 대한 보조 사업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

○ 박용성 위원지금도 실행하고 있다니까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런데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

○ 박용성 위원왜 여기 저감장치 부착에 취득세가 부과가 됐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저감장치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노후차 가격보다 비싼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폐차직전에 노후 경유차 중고차 있잖아요? 이 가격이 보통 2~300정도 된다고 그러면 물론 트럭이나 화물차는 2~300도 안되지만 대체로 저감장치는 1톤 화물차 기준 400여만 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5톤 이상 대형차 같은 경우는 700여만 원도 더 가요, 저감장치가. 그러니까 취득세를 부과를 했던 모양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런 재산 가치가 있는 걸 네 차에다 달아주니까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시니까 이 취득세가 부과되는 지도.

○ 재무과장 김은미아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거 같은가요?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부과 근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왜 여기에다 취득세 부과를 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가치가 상승이 되니까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간주 취득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던 것 같고요. 2021년 5월달에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82건 900만 원 징수했던 것도 환불 완료한 ···.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환불 다 완료 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이걸 환불을 해야 되겠다,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민원으로 해서 알게 됐어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건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빨리 파악을 해서 환불을 해줘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충청남도에 2021년도인가요, 질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군에서. 해서 그 답변이 온 게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환불 조치를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 군민 중에 민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담당자가 부과를 하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근거로 해서 환불을 해 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도 그 당시에 민원을 받았었어요, 의원 시절에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감사를 하는 거고. 왜 여기에다 취득세를 부과를 하냐 니네 군은,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부서에다 그냥 취득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는 해봤었는데 이게 부과대상이 되니 안되니까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신뢰성의 문제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항목에다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계속 실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군민들한테 계도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거론할려고 감사항목에 좀 넣어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순서상으로 지방세 체납문제인데요.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해마다 한 번씩은 거론하던 부분이에요. 올해 2022년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사실상 이 체납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늘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체납 이걸 회수하는 성적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우리 지방세 세수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38억 정도 되는데.

○ 재무과장 김은미매년 위원님 보면 체납율이 3%에서 지방세는 4% 당해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6%에서 97%정도 징수율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3~4% 정도가 체납이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비율이 꽤 낮은 편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 같이 지방세 세수가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가운데 체납액이 4% 이상 차지한다. 그런 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거둬들이는 부분이 꽤 괜찮은 성적이다 이걸로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은미아니 만족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

○ 박용성 위원아니 물론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하다 보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성적이 좋다라는 거 인정은 하는데 그리고 이게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팀장님하고도 어제 깊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채권관계도 후순위로 밀려날 소지가 굉장히 또 많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매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건지 한 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라든가 대포차, 불법차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국세가 체납이 되면 지방세도 같이 국세 한 10% 정도 되는데 체납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재산세도 경기침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체납이 되고 하거든요. 납기 내에 내주시면 감사한데 납기 내에 내주시지 않을 때 체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체납 발생에 따른 징수노력을 부단히 해도 역시 체납액이 일소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국세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 확보했을 때 국세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결국은 또 우리가 그런 징수 노력을 해도 사실은 만약에 100원을 징수했다 거기에 국세하고 연동돼서 80원은 국세다라고 했을 때 국세는 먼저 처리가 되고 기껏해야 우리가 20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늘상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세, 열악한 우리 세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뒤에 바로 제가 그 얘기를 또 할 건데 이런 와중에 지방세 어려운 세수 중에도 체납액이 이 정도 부분이라면 그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을 가중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자료에요. 군유지 분포 및 관리현황인데요.행정재산에 대한 그 부분은 놔두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먼저 재무과 소관 군, 읍면 청사 등을 제외한 경작용 그리고 기타 대부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포함한 군유지 상당히 많아요, 필지가.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 봤을 때도 건수가 거의 제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몇 필지에 또 면적도 있을 테고요. 면적 대비 또 가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격이. 대충 과장님 이거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총계는 1,600필지에 188만 3,518㎡거든요. 일반재산은 그 정도 규모인데 제가 이걸 합산해서 현재 가액은 제가 산출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안하셔도 돼요. 이 정확한 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한 번 해줘보세요. 이다음에 관한 얘기를 할려고 제가 그게 필요한 건데 지금 관리 형태는 어떤 거예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재무과 소관 이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일반재산 한 1,660여필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작년 10월부터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위탁 관리할려면 그냥 위탁을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지금은 시범적으로 어떤 위탁수수료를 주는 단계는 아니고 다만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수익이 있을 때 그 수익에서 10%를 가져간다든가 ···.

○ 박용성 위원니네들이 가져가라?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위탁에 따른 위탁료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위탁관리비를 왜 얘기를 했냐면 다음 질의할 대부 수익문제 때문에 그래요.

○ 박용성 위원대부수익은 지금 얼마 정도 보셔요? 경작용으로 지금 대부도 하고 있고 또 기타 다른 건축물 같은 경우 점유대부료를 받잖아요? 얼마 정도 돼요, 이 대부료는?

○ 재무과장 김은미거의 농지나 주거용인데요. 저희가 대부가 한 645건 나가서 대부료가 많진 않습니다.
작년도 걸 제가 봤더니 1억 6,200 정도, 대부료가 많진 않습니다.
워낙에 저렴하게 대부를 하다 보니까 주로 농지가 많고 하다보니까.

○ 박용성 위원우리가 지금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가령 이 위탁관리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제가 구체적으로 산정은 아직은 하진 않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내년에 당장 대금을 지불하고 위탁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얼만지 모르시나요? 그거 파악을 못해 보셨나?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아직은 제가 그 산정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600 몇 필지 중에 대부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군유지 있지요?

○ 박용성 위원방치돼 있는 건가요? 그냥.

○ 재무과장 김은미매년 예를 들면 4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는 한 번씩 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우리 직원들이요?

○ 재무과장 김은미직원들이 하던 것을 지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

○ 박용성 위원아니 대부되지 않은 것들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대부되지 않은 것들도 일반재산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요청한 필지는 다 전수조사를 한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10월까지 ···.

○ 박용성 위원아직 안했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10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하고 있는 중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10월이 지나봐야 이 군유지가 본래의 형태대로 아니면 그 목적대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군에서는 그 군유지가 지금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특정한 거 아닌 이상은.

○ 재무과장 김은미예, 무단점유를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무단점유도 됐을 테고 훼손도 됐을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수조사해서 파악이 되면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 박용성 위원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고?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근데 중간 중간 발견이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조치도 하면서 전수조사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이지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저희들이 위탁을 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조사된 걸 받아서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중으로 우리 부서에서 또 그 부분을 파악하러 갈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근데 간간이 지금 무단점유도 무단점유지만 훼손된 부분들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기도 해요. 특히나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접수가 된 건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하여튼 10월달에 전수조사가 돼서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볼게요. 오늘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제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문제 때문에 말씀도 드렸고 특히나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우리가 수탁기관에서 관리할 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할 것도 아니잖아요?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과장님 혹시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은 게 우리 세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전년 우리 의회 때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께서 군유지 매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곤 했었어요. 우리가 왜 쓸데없이, 그래서 위탁기관에 위탁비가 또 얼마 될 런지도 또 여쭤보는 거예요. 이 군유지를 쓸데없이 우리가 관리하는데 관리비 내야 되지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일례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선제적으로 토지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입했던 토지가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있습니다.
동학혁명기념관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사진을 보며) 예, 남문리에 있는 문제의 이 토지인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용도를 폐지해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위탁관리를 시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10 몇 억인데 이게 이것만 그래요. 근데 이 주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20억까지는 안 돼도 약 17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걸 나중에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건 대부도 안 돼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냥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을 보면요. 예를 들면 도로 개설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자투리땅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그 땅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이라 사실은 그 땅을 어느 기관이라든가에서는 조심스럽게 매각을 좀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은 놓고 봤을 때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땅이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재산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부서별로 땅을 많이 매입을 하는데 매입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매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땅은 활용가치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을 때 미래적으로 충분히 있다 해서 사실은 ···.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러면 맞지 않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가족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돼야 된다 해서 그 자리를, 되지도 않는 자리를 지금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이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가도 충분한 걸,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이 땅은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금 역사박물관을 추진한다면 모를까. 근데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요원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것만 국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 군유지 매각계획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화력발전소 곧 폐쇄한다고 그러지요? 그럼 세수가 줄어들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해사 채취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수산자원 조성하는 재원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업 유치해서 우리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 유치하면 좋잖아요. 근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것 자체도 할인해 주지 않으면 안 오겠다 그거예요. 더군다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태안군까지 기업유치를 누가 하겠느냐. 결국 들어오는 건 골프장이나 들어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주 지난해요. 우리가 세수 증가할 요인이 없잖아요, 거의.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쓸데없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이 군유지 적극적인 매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군민이 또 필요로 하는 군유지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5년간 임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 그것도 수의계약조건이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면적제한이 또 있고 입찰 부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안면도 체육센터 건립한 그 앞쪽으로 여기에 지금 군유지가 많이 유치가 돼 있는데 그냥 있잖아요, 대부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계획을 세울 필요가 되지 않았느냐. 관리계획을 위탁기관에다 넘기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우리가 짤 수가 없어요. 거기다 맡겼는데 쟤네들이 관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은 당연히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하여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군유지 부분 있지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서 대부든 아니든 지금 수탁기관에서 하는 거 말고요. 거기는 관리 형태나 이런 것만 전수조사를 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는 실제적인 조사를 하셔서 아마 이건 매각에 대한 가치 또 매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향후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하는 토지들 있지요? 공격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짜봄이 어떻겠느냐.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 본 위원이 군 의원 하나가 우리 군 재산을 함부로 팔아라 마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계획을 짜보세요, 다른 부서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런 부분들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래서 세수확보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는가 이렇게 좀 갖춰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28쪽 청사 본관동 석면 건축물 공기질 측정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석면 건축물 공기질 측정을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매 2년에 1회씩 측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2021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현재 많은 환경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이 석면문제가 상당히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청사가 아닌 외부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저희 재무과에서는 우리 본청만 하고 있고요. 읍면이 자체적으로 의무규정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혹여 이 석면을 우리들이 다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 박선의 위원향후 계획이 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매년 한 3~4개과씩 하고 있는데요. 매년 800㎡ 이하 면적으로 저희가 석면 제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법정규정에 의한 ···.

○ 재무과장 김은미800㎡ 이상 할 때는 감리를 별도로 둬야 되는 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기준을 800㎡ 범위 내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석면 면적 남은 것이 군청은 한 22%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78% 정도는 다 제거를 했고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공간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석면이 상당히 유해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현장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근무하는 현장이 쾌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다음 장입니다.

재해대비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체상해라 함은 태안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박선의 위원그럼 여기 현재 현직 이장님들은 포함이 돼 있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가입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예, 혹 이 안에 이장님뿐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이런 사안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지금 현직 이장님들 188명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파악은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새마을지도자나, 왜냐하면 새마을 쪽도 지금 태안군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해당이 된다면 함께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건 새마을단체 관련 업무부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이게 공제보험의 내용에 보니까 행정소송 손해배상, 업무 배상, 영조물 그다음에 지방 관공서 재해 복구 등 내용이 있는데요. 행정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지금 가입자가 822명이라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이 822명은 누구를.

○ 재무과장 김은미청경까지 포함한 정규직 범위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혹시 행정손해배상에 대해 발생한 상황이 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2021년, 2022년, 2020년 파악을 해 보니까요. 발생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내용 중에 1번에서 6번까지 있는데 발생상황이 혹시.

○ 재무과장 김은미이·통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가 2020년에는 14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금액이 440만 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2021년도에 8건으로 한 180만 원 정도, 2022년은 파악을 못했고요. 영조물 사고접수가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8건 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 중에 하수맨홀에 빠져서 허리가 부상을 입었다든가 해수욕장에서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찰과상을 입었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이첩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혹여 이 공제보험가입 내용 중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보험을 더 가입해야 될 내용이요?

○ 재무과장 김은미글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님들도 이장님들 못지않게 군 행정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선의 위원행정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여라도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될 상황이나 내용이 있으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 포함을 시켜주셔서 현장에서 일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바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은미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우리가 군 금고가 하나로 돼 있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복수로 할 수 있는데 하나인데 경제진흥과 경영일자리자금은 국민은행에 정기예치를 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특별회계 기금이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지금 보면 경제진흥과 경영안정 기금이에요, 기금.

○ 재무과장 김은미예, 기금은 농협 외의 금융기관에다가도 예탁을 하더라고요.

○ 위원장 김기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 2021년 12월 21일부터 1년 정기예금을 했는데 금리가 얼마냐면 여기는 1.67%에요. 작년 12월 21일날 우리 군 금고는 0.5%에서 0.6%였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 위원장 김기두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회계 통장에 보면 0.5%로 군 금고와 협의를 했는데 작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0.5%였어요. 일반통장과 똑같이 0.5%인데 일반통장은 우리가 일반 예금을 많이 배려차원에서 그런데 재무과 일반회계와 안전총괄과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0.45%로 예금을 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저희도 그 사항을 ···.

○ 위원장 김기두예,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담당자가 우리가 일반회계도 0.5%를 주는데 일반예금이 싸겠지 했던 거고 NH농협 측에서도 그런 걸 고지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 1월 1일자를 보면 여긴 0.60%에요. 이게 편차가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고 그걸 확실히 정하고 기금을 우리군 금고 외에 할 수 있다면 다른 금융권을 알아보셔야지요. 알아보셔가지고 금리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데를 이용하셔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 기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많을 때는 한 400억 정도 되고 지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도 돌릴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해도 일부를 해지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그 금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정기예금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부분해지를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기금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아마 그게 조금 번잡스러울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위탁기간이 연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어디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 없는 은행이라도 이윤을 많이 준다면 거기와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저희 과에서는 금리변동 동향을 수시로 각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자금 운용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

○ 위원장 김기두근데 뭐냐면 지금 보면 NH가 너무 적게 준 거에 본 위원이 화가 나요. 아까 국민은행은 1 점 몇 프로를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0.6%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금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NH에 안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계약상은 사실은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다 우리 군 금고는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경제진흥과에 있어 봤지만 만약에 금리가 특별회계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기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금고와의 약정에 어긋나는 것일 거 같긴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저는 뭐냐면 그래서 복수금고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금고를 둘 수 있잖아요. NH와 계속했던 것은 서로의 편의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NH가 많이 다 있어서 하는데 어찌됐건 세외수입이나 우리 재정 형편을 위해서는 다방면을 검토하셔야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사실은 이게 일반예금 금리를 0.5에서 많이 줘서 거기에서 자기들 이윤을 차지할려고 하는데 기금이 그렇다면 기금은 전체적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금리 같은 경우는 매달 변동이 아마 내년까지는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인하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 걸 담당부서에다가 잘 통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문화예술과장 장경희〔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전재옥 위원입니다.

269쪽 우리말 사용 추진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태안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말 사용의 실천을 점검하고 그동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말 사용을 권고하는 자료 확인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과장님, 이게 2021년 7월 23일 지역신문에 난 보도 자료입니다.
기억하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기억합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한글사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 보도 자료임에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한글사랑 지원 조례가 무색하게 한자현판이 난무하고 마을정자에도 현판식을 추진할 듯하다 해서 군청 내 정자 그다음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인근에 청포루, 민원실 앞 수덕정, 고남면 장곡저수지 인근 장곡정, 샘골공원 일대 청조루 그다음에 우리 태안읍 효의정이 지금 거론이 됐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얼마 전에 한글사랑 조례에 부치는 글 해서 우리 군민께서 기고를 해주신 겁니다.
이건 바로 얼마 전이에요. 여기 또한 횟집 차림표를 보면 일본말마냥 한글인양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붕장어라는 물고기를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나고라는 일본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태안군청에서 농민을 위하여 농사정보를 매월 발행하는 책자에 이앙기, 수인기, 출수기, 등숙기, 낙수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분께서 건전한 지적과 비판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 마무리를 했는데요.과장님, 이렇듯 아무 관심이 없는 듯 하지만 주변에서는 한글 사랑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난 뒤에 혹시 개선점이랄까 아니면 더 이상의 외래어를 쓰지 않는 등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신문에서 여러 번 봤고요. 그리고 우리 군내에서도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올 행정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 그런 것을 게시판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언어를 얼마나 바로 쓰고 있는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없지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년 공공언어 사용실태 평가용역을 9월부터 올 하반기 12월까지 추진을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다 용역 안에 들어가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한글책임관이신 거 아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공공언어 확산을 위해 한글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공직자 국어능력 향상 시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서 시작해 어려운 정책,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랑 대화가 사실은 어려워요. MZ세대라고 해서 어떤 은어 사용으로 해서 그분들이랑 진짜 저희 같은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인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말을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블랙아이스라고 그러지요, 겨울에. 그런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도로 살얼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세제동기를 심장충격기라는 우리말이 있고요. 주로 우리 예방접종할 때 부스터 샷 맞았냐라고 하는데 추가접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생소한 단어를 쉬운 우리말의 사례를 제가 예를 든 거고요. 2020년도 코로나19 초창기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비말이 어느 새인가 침방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마스크 쓰기 등의 수칙을 더 잘 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한글날 기념행사도 하시고 우리말 우수사례 공모, 한글날 글짓기 대회, 한글날 기념 북 콘서트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한글날 글짓기대회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요. TV에서도 하는데 우리말 도전 골든벨, 우리말 겨루기 군민퀴즈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청소년들 대상, 군민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하여튼 저도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과 우리 공무원 모두가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한 가지만 더 제안할게요.

이건 제가 우연히 검색을 하다 봤는데요. 어디서 쉬운 우리말을 쓰자 해서 외국어가 이렇게 많다니 해서 누리집에 올려서 우리가 2명씩 외국어를 하면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을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홍보도 하면 또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로 인해서 상품이 있다 보니까 어디 주변에 외래어 쓴 거 없나 나 거기 신청해야 되는데 해서 관심도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은 278쪽 동학농민기념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77여억 원을 들여 2021년 10월 개관한 태안 동학농민기념관은 1,586㎡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짧지만 운영사항을 알아보고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21년도 예산은 건립한지가 얼마 안돼서 얼마 안되고요. 2022년도 올해 예산이 한 20억 되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1억 9,500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1억 9,500. 예, 그러면 한 2억 가까이 되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내용을 보니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일반운영비는 어느 부분이고 자산취득비는 물론 유물 구입일 것 같은데 과장님 짧게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저희들이 그 운영이 거기에 학예연구사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이서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물 구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19건을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처음 유물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유물 구입해서 현재 보유한 유물은 몇 건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총 334건에 555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증을 받은 것이 146건에 222점이고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19건에 48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334건에 55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555점이요?

○ 전재옥 위원유물 구입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는 거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떤 절차를 거치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저희들이 그 유물을 구입하기 전에 유물 구입에 대한 내용을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유물매도신청서를 저희들이 매도자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유물평가대상 선정을 해서 또 그 유물이 실물인지를 접수를 한 다음에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해서 최종 매도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현재 유물들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동학농민기념관의 성격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소장품이나 전시품으로 합당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유물평가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합당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기념관을 방문하는 군민들이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전시내용이 빈약함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지금 정도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다각적인 충분한 내용으로 시설을 보충해 나가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께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간혹은 전시내용이 빈약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시된 유물이나 앞으로 소장할 유물이나 기념관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역사적 문화적 의의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유물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우리 기념관은 77억 원에 달하는 건립비용과 연간 한 2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군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는 걸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기념관은 유족의 것도 아니고요. 특정 개인이나 단체 것도 아닙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우리 지역과 6만 군민 모두의 자랑이고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명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협조사항 말씀드릴게요. 요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하셔요.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자료 277쪽입니다.
안면면 초대의회 회의록 및 자료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자료 요청을 하면서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이 실제 이 실물을 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 박선의 위원보관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보관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가 초대 1952년에서 61년까지의 의회 회의록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 자료 그 안에는 우리의 행정, 예산, 경제, 생활 등이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요. 너무 잘 보관되어 있고 잘 유지되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 회의록에 대한 번역사업이 과업 지시서로 내려왔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혹시 추후에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잘 마무리가 되면 일반인에게도 전시 관람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우선 공개보다도 저희들이 기록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해서 문화재로 등록한 다음에 그 후에 군민들한테 공람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 지역에 이런 귀한 자료가 있는 것 또한 우리 군민들이 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너무 애쓰셨고 잘 보관한 이 사안들이 좀 타 지역까지도 많이 홍보가 돼서 이런 지역마다의 이런 자료들이 중요 사안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시고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박선의 위원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참고로 이 기록물이 작년부터 올까지 디지털작업을 다 끝마치고 DB화를 했어요. 필요로 하는 군민들한테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 자료가 빈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규모가 꽤 큰 편이지요? 다른 지역에 있는 혁명기념관보다, 어떤가요? 우리 규모가 지금 두 군데 있지요? 남접 북접 이렇게 봤을 때 이 기념관이 유일하게 우리만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전시를 할 유물들이 사실 한계가 있을 거예요, 다른 선사박물관이나 이런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당시의 특정 혁명에 관계돼 있는 부분만 전시를 해야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얼마나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유족들이 가지고 있던 기탁해 주신 유물도 있고 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오프닝 돼 있는 박물관들 있지 않습니까? 혁명기념관들하고 순회로 전시계획을 가졌으면 어떨까? 그래서 더 자금을 들여서 합당하지 않은 유물을 구입해서 거기다 전시를 해서 그 공간만 채우느니 의미 없는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글쎄요, 우리가 박물관이 선사박물관이 있고 우리 동학혁명기념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예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부분이냐로 해서 학예사를 우리가 둬야 될 필요성이 저번에 또 대두가 됐고요.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또 어떻게 박물관이나 이런 기념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한 번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위원특히나 혁명기념관 같은 경우는 또 따로 관장님이 계시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우리 신두리 해안사구 모니터링하고 한우방목 쇠똥구리 복원하고 같이 갈게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보시기에 우리 신두리 사구의 의미를 뭐라고 보셔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천연기념물로서 우리 태안을 상징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유산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군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태안군 하면 이 신두리사구 하나는 어떤 분들한테도 각인될 수 있는 천연기념물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10년간 계속 많은 재원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긍정적인 효과도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다녀왔지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런 모니터링 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명분이 있겠느냐라고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에도 현장답사로 해서 한 번 다녀왔고 이번에 사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신두리사구는 우리 태안군에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한우방목을 포함해서 왜 저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겠느냐라고 저도 초창기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대신 이런 일련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우리가 신두리사구를 복원하고 유지하고 갖고 갈려고 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접근하는 그 주변 반드시 정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도 저하고 가서 보셨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문턱 앞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생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런 것들을 물론 사구에 관계되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 문제도 정말로 우리가 이거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주변정비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어떨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달리 저런 거 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사구가 우리 태안군에 진정한 우리한테 남겨진 유산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감사내용은 충분히 하신다고 하니까 잘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15시52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