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89회-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1 수요일 창닫기

제289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기두감사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는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해 방문해 주신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과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이충희님, 이남열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기두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비상근무 등 각종 당면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5일간 총 33개의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태안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들을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태안군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 위주로 요약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의 경우,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관련 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세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존경하는 김기두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제9대 태안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군정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갖고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군정 업무를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치 군정 운영의 매우 중요한 사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군정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정에 매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저를 포함한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어려운 국가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오로지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보다 더 잘 사는 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류광준 님께서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주지사항과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별 발언시간 준수를 위해 태블릿PC를 답변석 뒤에 준비를 하셨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준비 덜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통자료입니다.
담당관님, 예하 전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감사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43쪽이에요.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현황인데, 자료를 좀 한번 봐주실래요?

○ 박용성 위원간단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 기간에 따라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현황을 보내주셨거든요.

○ 박용성 위원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제가 요청했던 부분은, 또 감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보는, 또 충청남도에서 보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보고자 했던 게 아니고 우리 군내에 있지요, 태안 군내에 8개 읍면을 지역으로 봤을 때, 그 8개 지역이 어떻게 고르게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가, 이걸 보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런 자료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든 아니면 정부 차원이든 우리 태안군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가야 되는 부분이냐, 그래서 이제 그 사업들의 총괄 현황을 주신 것 같아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우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박용성 위원님과 김영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통으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태안군 균형발전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사업에 우리 군은 준비단계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이 자료 있지요?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태안읍을 포함한 7개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 정책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은 아니라고 보셔야지요. 맞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우선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균형발전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 주셨고 그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우리가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진행사항을 전문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이런 부분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충분한 연구와 정밀 분석을 통해서 추진방안을 지금 상반기 동안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근의 균형발전 사업의 사례라든지 또는 충남연구원 등 인근 전문기관과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단위 균형발전 사업의 기본 틀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 골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향은 우선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을 군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전체 사업 규모를 한 20억 내지 30억 규모를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읍면의 특색 사업을 발굴해서 균형 있게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본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당장 2023년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2023년부터 그간 태안읍 군청 소재지 인근으로 집중돼 있던 모든 인프라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7개 읍면 쪽에 매년 20에서 30억씩 우리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배분 정책을 세워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게 2023년부터 바로 적용을 해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또 1년간 검토를 하시고 2024년부터 그 부분을 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시기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큰 기본 틀은 이렇게 잡고 23년 시행 목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2023년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내년 예정을 하시는 거네요?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사업 우리 정책 자체가 우리 인구 정책이나 소멸 정책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조례도 만들었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낙후돼 가는 7개 읍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 태안읍 군청 소재지 하고 같이, 균등하게는 아니더라도 갖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군정의 핵심 전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7개 읍면에 읍면 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가 지금 슬럼화 돼 가고 있다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정비와 활성화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우리 지역균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도 우선 태안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근거인 조례까지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의 인프라 시설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들을 소재지 중심으로 개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7개 읍면에 대한 생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균형발전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또 인구소멸 대응계획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 균형발전 시행계획에 이렇게 담아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잘 알겠고요.

지금 담당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요? 당장 2023년부터 재정 투입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 부분하고 7개 읍면의 소재지가 갖고 있는 슬럼화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 사무 감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언급을 좀 해 드릴게요. 단지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종합 컨트롤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위원장님,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감사에 앞서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도 각 부서에서 성실하게, 물론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자료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10쪽에 있는 태안군 통합 브랜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태안군의 농수산, 관광 각개의 브랜드를 통합하여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용역 결과가 현재 사용되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지금 만들고 있는 브랜드가 현재의 브랜드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용역 과정, 수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2019년부터 20년까지 용역비 1,895만 원으로 현재 브랜드의 가치 용역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겠지요? 꽃다지도 있고 꽃과 바다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새로운 태안군의 특성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 개발 및 태안군 브랜드에 대한 장기적,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맞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통합 브랜드 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완료가 안 됐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제가 현재 용역의 과업 지시 기간을 봤습니다.
22년 2월 11일까지예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

○ 전재옥 위원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지금 당초 ···.

○ 전재옥 위원그 과업 기간이 2월 11일까지가 맞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럼 벌써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최종 결과까지 나왔어야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용역을 이렇게 진행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만 ···.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 전재옥 위원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질문이 계속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래서 브랜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중간보고회 하면서 당초에는 기존 브랜드를 리뉴얼 작업을 해서 한번 가자라고 했는데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새롭게 용역 범위로 추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추진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대군민투표, 그다음에 여론 조사로 해서 5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에는 ‘태안N다있쥬’를 선정했지요?

○ 전재옥 위원예, 본 위원이 지난 8대 업무보고 때 농정과에서 ‘태안 가득’이라는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통합 브랜드인 ‘꽃다지’ 사용과 겹치는 부분을 우려하고 또한 새로운 통합 브랜드 용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전재옥 위원예,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쓰는 ‘태안가득’의 로컬푸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금 우리 ‘태안 가득’은 로컬푸드의 브랜드고, 그래서 그건 상표등록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통합 브랜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네이밍 선정하는 부분, 이름 짓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군민 공모까지 이렇게 간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가득’도 들어가 있고 지금 신규 브랜드로 ‘다있쥬’라는 브랜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네이밍을 포함해서 디자인 개발을 지금,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통합 브랜드라는 의미가 뭐예요? ‘태안가득’이 사용 등록을 했다 해도 ‘꽃다지’는 신청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는 관광 브랜드, 농수산 브랜드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태안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하는데 말씀처럼 로컬푸드는 로컬푸드 나름대로 하고, 이 통합 브랜드에서 ‘다있쥬’든 어디든 뭐가 간다면 그거야말로 또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기왕에 하실 거면 한 가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전재옥 위원어느 거가 됐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있는 ‘태안가득’이라는 브랜드를 쓸 경우에는 이 용역의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천만 원의 용역을 들인 거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의견이 이렇게 좁혀져 가고,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를 지금 네이밍을 선정하자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을 잘 간파를 하시고요.

○ 전재옥 위원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지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15쪽 군정자문위원회 위촉 및 자문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사 목적은요. 군정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활동 사항이 우리 군의 정책 방향에 어떠한 도움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돼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10기 정책자문단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2020년 10월 17일까지 24명을 위촉하셨습니다.
11기 정책자문단은 2020년 11월 4일부터 22년 11월 3일까지 26명을 위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예, 임시 위촉자문단은 20년 21명, 21년 6명, 22년 8명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예, 태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임기에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예,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이렇게 하면서 조례 개정까지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개정을 하신 거는 모르고 현재 상 조례에 그렇게 임기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냐는 얘기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군정자문단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10기 위원 세 분이 2년의 임기를 마쳤음에도 11기에 다시 위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건 이제 연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임을 ···.

○ 전재옥 위원조례에는 연임 규정 없습니다.

하여간 확인하시고요.

○ 전재옥 위원20년도 자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4명의 자문위원 중 A위원에게 18번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머지 위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임시위원에게, 위촉된 분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시는 특정 위원 자문단에게 자문이 치우친다는 말씀 이렇게,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신 게 계셔서 저희들도 작년, 또 올해까지 이렇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만큼 현행은 이제 한 위원한테 많이 자문이 이렇게 집중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

○ 전재옥 위원24분 중에 한 분만 18번을 모두 자문을 받았고 나머지 23분에 대해서는 위촉만 했지, 아무 활동을 안 하신 결과인 것 같고요.

21년도 자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3번의 부서별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또 다시 A위원이 9번의 위원회 참석하셨거든요. 그리고 위촉만 받았지, 한 번도 참석을 못 한 위원님도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일부 1번이나 2번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18년도에 위촉되신 분들 10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위원에게 다소 몰린다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왜 11년도에 재차 위촉을 하시고 또 그분한테 8, 9번을 또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우선 군정자문단이 폭넓게 자문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군정 자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안다든지, 그동안에 우리 군정 자문 활동을 하면서 우선 정책 구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자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함께 자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횟수는 당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9번의 자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도 군정에 폭넓게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지적해 주신 대로 폭넓게 자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그거는 자문 위원을 선택을 했는데 지역 실정을 모르고 그거는 위촉을 할 때 부서에서 잘못되신 거지요. 어느 정도는 지역 실정을 좀 아시는 교수님을 위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정을 모르신다고 해도 자문위원회에 함께 하면서 지역 실정을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실정을 더 공부를 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두 분만 지역 실정을 아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임시로 땜빵으로 해서 인원수만 채우기 위해서 위촉하신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분야의 특수성을 가진 교수님들입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분야에 맞는 자문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특정 위원에게 조례 규정도 무시하고 연임이나 하면서 4년에 걸쳐서 한 20번을 넘는 위원회 활동은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로 특정 A 위원회, 우리 태안군에도 위원회가 많지요? 각 부서에 따지면 총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 전재옥 위원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중에 이 자문교수단 한 특정이 아닌 전체적인 교수단이 거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위원님이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했는데 그거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지금 바로 전에 감사를 한 우리 브랜드 가치 연구용역도 따로 이 자문위원회 활동 자문수당도 받으시면서 여기 1,895만 원, 1,900만 원 정도의 또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이 분이.

○ 전재옥 위원이거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촉이 또 있지요? 12기가 또 남았지요?

○ 전재옥 위원예, 담당관님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이랑 틀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래서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재위촉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런 부분은 좀 반영 좀 해 주시고요. 개개인의 생각이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담당관님의 생각도 다르고 군수님의 생각도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모두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듯이 사람이 변하면 생각도 바뀌고 정책도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2기 자문위원 위촉 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모든 위원님들,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활발한 자문 활동이 태안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자문단 재위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5쪽,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정부 출장 내역입니다.
감사 목적은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실정상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주요 사업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 부서는 아니지만, 일반 다른 부서에서 군의 대규모 사업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큰 목적으로 방문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노력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 위원은 여기 기획담당관에 말씀드린 거는 여기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자료를 보니 많은 중앙정부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직원 특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강을 통해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데 내실을 기해 주시면서 사업 이행 절차를 수행하는 데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부서장과 팀장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밑의 일은 모든 우리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수반서부터, 아이디어서부터 모든 거를 같이 할 때 어떤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역량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당장 내년도 사업보다는 우리 태안군의 중장기 개발을 조금 계획을 하셔서 지금 당장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지역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방문을 계획하는 거를 조금 요구를 드리고요.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함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으로 2개의 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받은 거는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 방문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저는 그전에는 안 계셨던 국장님들이 계시니, 현재 살펴보니 사실은 우리 국장님들이 많이 바쁘세요. 우리 태안군에 아까 정확치는 않지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회 하루에 몇 개씩을 참석을 하시고요. 회의를 몇 개를 참석하시다 하루가 다 가고, 일주일이 다 가고, 한 달이 다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해 주셔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국회 갔을 때 솔직히 얼굴 제대로, 그분들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나요? 그렇다면 직원이 가는 거하고 팀장님이 가는 거하고, 또 과장님이 가는 거하고 담당관님이 가는 거하고 국장님이 가는 거하고는, 국회쪽 상대방쪽에서는 받아들이기에 엄청난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두 분 국장님,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계실 두 분 국장님들께서 우리 국회 방문 문턱이 닳도록 다니셔서 우리 군수님을 보좌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아무튼 국비 확보 활동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부의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또 물론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직원들이 부서장과 직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선 직원들한테는 우선 정책 과제 발굴이라든가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국비의 루트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기재부하고 이런 자료를 좀 이렇게 해서 국비 사업의 편람을 편집해서 자료를 이제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중장기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합니다.
우선 매년 부장님께서 중앙 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렇게 가서 국비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모든 게 사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국비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대상지가 확정이 된다든지 사업계획 수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더 비중을 두고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선 사업계획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럴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 준비에 더 정책적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본 위원이 출장내역을 보니 그냥 예산부서하고 군수님하고만 그냥 동동거리면서 국회에 방문하셔서 애걸복걸하시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포괄은 군수님께서 하시지만 그 나머지는 부군수님, 국장님들께서 같이 협조해서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한 가지, 중앙 부처에 우리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조금, 중앙과 도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을 하셔서 그분들과 긴밀히 접촉을 하시고요.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중앙 단위의 인재, 인적 DB화를 시켜서 인맥을 유지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늘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임기 내에 다른 변화된 모습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전재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감사에 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고 애써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양육가정 심리상담 지원 사업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으로 생소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했다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이게 군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시게 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인구 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구 정책 증가에 가장 걸림돌인 부분들이 우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한번 추진하게 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실제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가족정책과나 지금 거점 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서도 예산이 부족해 하는데,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태안군 내의 모든 상담을 통해서도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고 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군비로, 예산이 부족한데 더 이걸 충원을 시켜 주셔서 더 그 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가족정책과와 또 협의하고 가족센터 내의 시설 장비를 또 활용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가동 중이고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는 매번 예산이 부족하다, 어렵다, 지원 확대를 해 달라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출산 장려라든지,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 같으면 충분히 그 안에서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통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 예산을, 또 군비를 이렇게 세워서, 부족한 데를 더 채워줘서 더 전문적으로 활성화 있게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집행은 조금 저는 많이 의심스럽고요. 실질적으로 태안 거점센터가 들어올 때도 거기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충분히 전문 분야를 더 키워 보겠다라고 놀이치료랑 연계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 왔는데요. 왜 군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대안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부서마다 이게 동일한 사업을 똑같이 가지고 똑같은 실적으로 이렇게 내는 사업이라면 조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진행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게 된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정책과에서, 가족센터에서 상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사한 부분은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상을 한 부분이고요. 청년층이 이제 18세부터 39세이기 때문에 청년 가정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청년 가정들이 출산과 양육에 어려운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또 시책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은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거점 센터를 이용하고 장난감,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실상 그 연령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더, 그 연령대가 가장 지금 그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가장 높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그 센터를 통해서 젊은 아빠들의 양육 상태.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거점 센터에 지원해 준, 이 천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요. 차라리 그쪽에서 정말로 프로그램이, 양육가정에 힘든 이 심리 상담들은 솔직히 놀이 치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점 센터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차라리 천만 원이 그쪽으로 더 편성이 돼서 젊은 아빠들, 젊은 엄마들, 말씀하신 대로 30대 연령대의 부모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이의 심리 상태, 부모의 심리 상태를 함께 이렇게 치료하는 목적으로, 그쪽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에 중점을 두고 아이의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우선 가정의 갈등 유무로 인해서 출생률이 저하된다라는 부분에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 부분들은, 가족센터에서 상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통합 운영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선의 위원예, 정말 이러한 부분 정말 필요합니다.
젊은 아빠들도 요즘 양육에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점 센터에 충분히 놀이 기구도 많고 거기에 갖추어져 있는 기능들이 참 많거든요. 차라리 예산 편성을 그쪽으로 해 주셔서 더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시지 않나, 저는 이 사업은 솔직히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청년몰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을 계획하셨더라고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대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대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청년몰 사업을 구상을 했다가 저희들이 그때 마침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하면서 통신판매, 인터넷 판매망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창업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인터넷 판매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태안군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푸드 트럭 부스 제공을 통한 청년몰 포장마차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한참 밤에, 또 야 시간에, 주말에 이런 청년몰 같은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지역 시장의 활성화도 시켰고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의견은 얼마나 이렇게, 지금 태안 청년들이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그 부분은 주민 제안사업으로 이렇게 시작됐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성공된 사례들이 많지 않더라, 그런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하면서 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런 정말 그래도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가야 되는 그 연령대를 봤을 때 청년들하고도 이런 사업을 주기 전에 좀 많은 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들이 태안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희망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희망하는지를 저는 좀 많이 귀담아들으시고 이런 예산 편성이나 사업 계획들이 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 창업 비즈니스 센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교육은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이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직장을 얻을 거라고, 또 뭔가가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질 거라고 꿈꾸고 갔던 이 센터가요, 사실은 지금 별로 그렇게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우리 태안군 내에 청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말 청년 포럼도 열어보시고 청년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서, 그들이 희망하고 그들이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이 저희 어른들 못지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게 하고 도전해 보게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 군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자꾸 도전해 보고 다시 또 계획해 보고 그리고 뭔가를 찾아내서 이 지역사회에 이 청년들이 머물러서 더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정말 저는 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정말 좋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요. 어떤 절차냐면요. 광고 모집하고 여기저기 오고, 또 단체기 때문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원탑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테이블에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사업으로 한번 올려봐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과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저는 무엇을 기대했냐면 우리가 정말로 주민 참여를 해서 군정에 우리의 뜻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실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사실은 그 운영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어떤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매번, 지금도 그럽니다.
이런 연락이 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거기 가봐야 뭐 똑같은 얘기이고,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 또한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이 된 그 후에도 이들이 다시 모여서 왜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는지, 군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그러면서 주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정책의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참여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보자 하는 것인지, 군 자체적인 그런 어떤 사업적인 건지를 볼 수 있는 필요성을 갖추어 주시기 위해서는 꼭 이 사업 선정 위해 진행되는 과정들은 그 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만나서, 모여서 그 부분을 다시 듣고, 그래야 좀 더 우리가 ‘아, 저번에는 우리 테이블의 아이디어가 선정이 돼서 지금 군정에 반영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실생활이나 이야기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군민이 또 희망이 더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주민 참여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까지도 그분들이 같이, 결과까지도 듣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 광고비, 제가 행사비 외 보조금 집행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홍보만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보조금을 받고 진행하는 행사에 관하여서 언론사에게 가는 광고비라든지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좀 다시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기획 쪽을 담당하시고 태안군 전체를 아우르시는 부서에서 정말 현장의 소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참여기구, 청년 사업 같은 경우도 참여기구라든가, 저희들이 그래서 도전과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모두가 찾아내기 노력을 하자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센터도 운영을 했고 또 올해 참여기구를 활성화해서 참여기구 활성화 사업비도 공모해서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 나가는 노력을 좀 기울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 박선의 위원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또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반영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기 추진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또 추진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타 기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가피하게 참여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외적으로 주민들이 소중하게 건의한 부분들은 그냥 사장되지 않고 꼭 군의 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다든지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든지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먼저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를 다 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우리 해수욕장 비상근무, 코로나 대응, 태풍 대비 등 생활현장에서 군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감사 내용에 대한 소통의 부재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요구 목록 자체가 누락되거나 감사 취지와 전혀 다른 답변으로 추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서로에게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매번 반복되는 자료 요구에는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군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시정이 될 때까지 개선을 요청할 것입니다.
행감이 행감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수확기를 맞아 본연의 업무 외에 산불 대비 등 군민들을 위한 적극적 민의행정을 펼치실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운영현황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과 운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통합계정은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통합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저희 군에는 그 근거에 의해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재정안정화계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물론 재정안정화계정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이 있고, 구분되기 때문에 안정화 계정도 이제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원과 용도가 있는데, 그것에서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을 하고 운용을 하느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방재정법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안정화계정은 저희들이 재원을 우선 조례 5조에 의해서 안정화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결산상 세입액이 이렇게 증가됐다든지 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군수가 필요로 할 때에는 안정화계정에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일문일답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재정안정화계정 재원과 용도 1항 4호와 또 2항 4호에 따라서 적립과 운용을 하는 것인데, 1항 4호는 적립인데 이 적립을 그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적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역시 2항 4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건데, 지금 저는 조금 시간이 됐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예산의 운영 원칙으로 우리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또 모든 세입 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하라는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혹시 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회계 독립이라든가 건전재정 원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우선 기금 관리법에서, 기금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되면서 조례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 김영인 위원기금은 20% 범위 내에서 의회 동의 없이 집행 가능하지요?

○ 김영인 위원가능해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지난 8월에 임시회를 했는데 2회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1,250억 원이었어요. 그중의 30%인 392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을 했어요. 맞지요?

○ 김영인 위원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가 605억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29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늘 열악하다고 하면서 세입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세입을 계상을 하고 또 세출 부서에서는 기금으로 전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제는 세입 세출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기준 1,000억 원, 또 기금 포함하면 1,600억 원이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건데, 세출 부서는 많은 예산을 적립을 하고 또 최소로 편성하고 또 세입 부서에서는 과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운영을 하면 금고에서 잠자는 예산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 개인은 지출을 하고 남으면 저축을 할 수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이월을 하거나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세출예산 편성 필요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물론 저희들이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추경에 기금에 너무 많은 금액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한 거고요. 우선 기금으로 넣은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인데, 그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또 신속집행이라든가 집행실적이 부진해지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월예산을 최소화해라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말씀 늘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대단위 사업, 또 공모를 대비한 일정금액 기금적립 운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부서에 단위사업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부서의 단위사업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한다면 또 그만큼 재원이 세이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운영계획에 의하면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 이전 수입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75대 25이던 국세, 지방세 비율이 2022년에는 72.6대 27.4로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요.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향으로 지방소비세율이 2022년 23.7%에서 2023년 25.3%로 인상이 되어서 지방세 확충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사업의 국고 보조율 인상 예정돼 있습니다.
맞지요?

○ 김영인 위원예, 2023년 본예산에는 적극적 세입 추계를 통한 확장적 세출 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에서, 정부도 이렇게 세수를 확장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대 세입을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세출도 그렇게 편성해 주세요, 확장적으로. 세입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할게요. 31쪽에 복군 당시 세입, 최근 5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우리 군 복군 당시 1989년 1회 추경 반영분 기준으로 세입예산 146억 원 규모였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군 인구가 61,526명인데요. 세입으로는 자체수입이 884억 원이고 이전수입이 5,203억 원, 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624억 원으로 합계 6,711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 12.46%이고요. 재정자주도 56.89%입니다.
우리 군 인구와 유사한 시군 현황으로 인구 63,700명의 부여군은 재정자립도 8.49%, 재정자주도는 51.11%이고요. 인구 62,700명인 전남 고흥군은 재정자립도 6.46%, 재정자주도 50.56%입니다.
인구 61,000명의 경남 거창군은 재정자립도 7.77%, 재정자주도 52.26%예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니까요. 보시면 되고요.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하고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무슨 개발 사업이라도 해서, 세수를 확충해서 환원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지요?

○ 김영인 위원복군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 군 예산 규모 5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유사 지자체 비교해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공통자료를 받은 건데, 최근 5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중 군비부담액 50%에 대한 사업현황 있어요. 최근 5년 24개 부서에서 2,74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중에 국비 부담율은 9%, 256억 원이고요. 도비 부담률은 29%, 790억 원이에요. 그런데 군비 부담률은 62%인데 1,700억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빠진 게 뭐냐, 토지매입비가 빠진 거예요. 토지매입비 역시 군비 부담인 거지요. 이렇게 공모 아닌 공모를 해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다고 하면서 공모는 가져오니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대략 8대 2이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부세, 불교부지자체는 광역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로는 분당시와 화성시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군이 가난한 지자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립도 자체가 10%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 살림이, 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지방자립도가 10.4%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늘 재원이 부족 현상을 겪는 거는 이제 예산 편성 때마다, 재정 운영을 할 때마다 겪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에 너무 매몰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단순 수치와는 재정자립도가, 마치 태안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매우 열악한 듯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는 수치 아닐까요, 그냥? 가난하다거나 열악하다거나 쪼들린다고 하는 표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하면서 재원이 없다, 자립도가 낮다라는 부분은 자립도가 10% 자체라는 건 낮은 건 맞는 거고요. 또 흔히 표현하는 부분들을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하면서 ‘타 지역에서는 얼마를 주는데 우리 군에는 얼마를 준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공직자로서 재원이라든가 국비 활동을, 재원 확충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국비라든지 공모 사업에 이렇게 재정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국도비 공모 확충 노력을 하시는데 비율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할 비율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보셔서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뭐 국비 30%이고 지방비 70% 사업을 가져와서 지방비 부담에 허덕이면 결국에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할게요. 본 위원은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응 투자하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스럽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예산에 단순 수치화된 재정자주도 보다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 간의 분열이나 갈등, 또 불신, 반목 이런 부분들 하나로 규합하는 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재정자립도가 마치 지자체의 살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듯한 표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칠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늘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 유사 시군과 비교할 사항보다도 항상 저희 군에서는 관광산업 육성이라든가 통해서 유사 지역과 많이 차이를 받고, 또 유사 지역과는 다르게 저희 군이 많이 주목을 받고 또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원이 필요로 하면서 이제 그런 사업을 개발 수요에 맞춰서 투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 현상이 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 부분들도 저희들은 항상 공직자로서 공모사업의 비중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투자에 ‘밑 빠진 독이다.’ 이런 표현들은 저희들은 사실은 공직자로서 재정 확충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활력을 도모해야 되고 또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은 공직자의 당연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예를 들어서 정부 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그 노력마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군비로 부담하다 보면 그만큼 재원이,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타 사업에 우선순위에 밀리고 하다 보면 그만큼 사업승계가 늦어지고 주민 불편이 가해지기 때문에 좀 비중이 낮더라도 공모사업이나 군비 확보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그 답변까지는 안 주셨어도 됐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계속 보충을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사를 할 때 확장적 세출 편성을 해 달라. 지금 우리가 금고에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돈들이 많으니 이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게끔 해서 이월이라든가 적립을 최소화해 달라 요청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공모사업 관련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군비 부담 매칭 비율을 보고 국도비 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공모 사업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근 지자체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인근 지자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유사 지자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여기서 지자체가 얼마나 더 많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아파트라든가 기업이 많지 않은 지자체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다 보편성이 있는 건데, 왜 유독 우리 태안군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가난하다, 열악하다, 이렇게 매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는 게 좋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계속 할게요. 더 답변 하실래요?공통자료 할게요. 공통자료 129쪽의 최근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감된 사업과 사유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당초 예상 사업비 50억 원에서 최종 12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는 당초 5억 원에서 260%, 13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영목항 진입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의 경우 당초 15억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 추진 중인 교육체육과의 안면도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23억 원,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41억 원, 가족정책과의 노인돌봄센터 건립 사업은 38억 원이 각각 증액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수립 당시와 준공 시점에서의 차이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애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업 구상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 수립을 못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제안을 드리면 기본 구상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과다증액으로 인한 재정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단계부터 세밀히 해서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발생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추가되는 공정, 예를 들면 영목항 나들목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추가된 옹벽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오게 되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증액이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군 전반적인 예산 그리고 전체 기획 업무를 총괄해 주시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8쪽에 보면 태안군 정책연구단 결정 사항 및 정책 반영 내역이 있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30년 후면 지방 소멸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태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분들이 행복해야 두 번째,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저는 공직자가 행복해야 또 군민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자료가 너무 많다고, 이런 얘기, 고생한다는 얘기도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군에서 해 줬으면 좋나 이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연령별, 세대별도 좋고 남성, 여성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성과도 내고 더 행복한 태안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기두두 번째는 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작년의 행감에서는, 일반회계 예금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기금은 그냥 연말에 정기예금을 하면 쭉 1년 동안 가서, 올 초에 이율의 변동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 일반통장에 보면 0.5%를 줘요, 이율이.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예, 작년에는 정기예금 해도 똑같이 0.5%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기예금 하나 일반예금 하나 똑같았는데, 지금은 한 2.5%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말씀을 제가 8월 추경 예결위에서 했더니 8월에 50억을 3개월 연 2.15%로 변경을 했네요?

○ 위원장 김기두그전에 1월부터 8개월까지 예금 50억에 대한 이자가 0.5%였는데, 1,2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15%로 하니까 3개월에 2,650만 원이 돼서 1,41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더 생긴 꼴이에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여기 자료를 보면 356억 정도가 돼요. 기금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우리가 1개월짜리도 있고요. 2, 3개월짜리도 있고 중도해지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공직자들이 야 이거 356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냥 0.5%짜리로 정기예금을 할 건지, 저는 이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더 민감할 거예요. 어디가 많이 주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잘 운영했으면 아마 담당관님 1년 연봉을 상회하든가 아마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 금리변동 폭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잘할 수 있는 건지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부서들이 이런 문제에는 취약합니다.
제가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재무과는 이런 정보가 더 빨리 있잖아요. 그래서 잘 협업해 가지고 그걸 담당자한테 해서 긴밀하게 대응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금고에 대한 금리 동향을 파악을 해서 금리 동향이 21년 11월부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곧바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말씀 이후에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물론 타 실과, 타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듣고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래서 매월 1회 정기예금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기금 담당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런 전략 회의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두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49쪽에 최근 3년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해양치유센터는 갯벌, 지하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로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입니다.
이에 준공 과정과 추후 계획에서 운영에 필요한 관리용역,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기 전에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보다는 제안을 위해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이 340억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4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사업내용은 해수풀, 테라피실, 스포츠재활센터, 숙소, 교육장, 카페 등입니다.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 기공식을 하였고요. 2023년 3월 준공이 목표지요?

○ 전재옥 위원예, 현재까지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현재 기초 공사 작업을 위한 시트 파일 항타 작업은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한 1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얼마 전 당암리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인명사고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대규모 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든, 그 다음에 중장비를 하시는 분이든 해서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앞으로 운영관리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찍기란 사실은 어렵거든요. 지금 공정률이 얼마 되지를 않고 목표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몇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사망률은 계속 높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으로 오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산부인과가 분만실이 없는 상태에서 산부인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타 지역으로 나가서 분만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거기에 산후조리원도 외지에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태안군의 젊은 산모들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친정이나 아니면 시댁에 가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이지만 여성들은 산후 조리 이후에도 임신중독증이나 산후후유증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군 출산 산모 여성들을 위해 해양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좀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거를 전국에 홍보를 한다면 일정 기간의 산후조리를 마친 산모들이, 산후병이나 여러 가지 회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해양자원센터가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큰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태안군 공직자를 위한 복지혜택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군민에 대한 혜택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입장료가 아니든,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참가비도 받을 텐데 그전에 우리 군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 같은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복지혜택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우리 고통 받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요. 근로 여건 개선의 취지에서 치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민원 담당 공무원이 폭언 또는 폭행당하는 사례가 무려 46,079건에 달해서 전년 대비 19.7%가 증가한 수치라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폭언, 폭행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공직을 그만 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신의 치료를 위해서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 참여를 조금 권장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당부 드리면 해양치유센터와 인접한 달산포, 청포대, 몽산포에 있는 지역 과학 건강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상품으로 같이 개발해서 치유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충족시켜서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좋으신 말씀 100% 다 수용, 바로는 사실상 지난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해양 자원센터 프로그램 추가 이런 사항들도 아직 저희들 계획에는 크론이나 아토피 같은 그런 의료보조행위를 주로 하는 치유센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을 위한 복지 혜택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 가까운 데에 치유센터가 있으니까 군민들의 수혜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직접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달산포, 청포대, 주변 관광자원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치유 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와 연계했을 때 어떤 간접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해양치유센터 벨트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중심 복합단지 조성을 내년도부터 이제 발주를 해서 2024년 운영했을 때는 주민과 우리 태안군이 미래 역점사업, 먹거리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태안군 해양치유산업의 큰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태안UV랜드 추진 운영 현황이에요. 현재 우리가 총사업비 95억 원을 들여서 한서대학교 첨단항공 모빌리티 컨소시엄 해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UV랜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 관련해서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구상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보세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2016년부터 계획을 시작해서 2017년 균형발전 사업비 확보하고 지난해 준공을 해서 위탁사업자까지 선정돼서 올해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않은 어떤 사업이라 많이들 불안도 하고 저희들도 의심쩍은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정식 운영을 하고 지금 뚜껑을 열어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교육·관광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첨단드론 산업 기반 마련이라는 그런 목표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달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 더 갈 길이, 더 빛이 보인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UV랜드를 활용해서 이후에 교통의 핵심으로 UAM이나 도심항공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기반이 선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어떤 답변을 듣고 싶으냐면요. UV랜드 추진을 해서 첨단항공 사업을 운영을 하고 관련 기업 실증, 시험 이런 부분들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UV랜드가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어떤 거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구상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구상 초기에 관내 먹거리 관광지 연계, 셔틀버스를 연계해 보겠다. 이런 구상이 있으셨지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제출된 자료를 본 거니까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군민 연계 방안이라고 해서 항공우주소년단, 항공 분야 자원봉사자 양성, UV랜드 후원회, 운영위원회, 스마트 농업연구소 등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 사례들이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군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실질적으로, UV랜드가 조성·운영을 하면서 관련 기업, 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기여하는 거는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UV랜드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배경들은 어떤 UV랜드가 옴으로서 직접적인 효과도 발생하겠지만, 주된 거는 이런 어떤 랜드마크가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시너지가 창출되는 그런 파급 효과를 저희들이 핵심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월에 정식 운영이 됐고 8월까지 내방하신 분들을 하니까 2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비활동 패턴을 봐서 우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용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적용한 사례들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도 답변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질문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UV랜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각종 대회도 유치할 것이고 또 그쪽에 와서 관련 기업이라든가 여러 시설 견학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저는 이런 일반 방문객 대상으로 해서 지역 상권 연계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지 연계, 셔틀버스 운영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를 매장에서 하는데 그쪽에 조그마한 샵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이게 UV랜드를 통해서 연구, 시험 단지 개발, 이런 거를 해서 그 관련 기업들이 우리 군에 와서 열심히 연구개발을 했는데 막상 생산은 그 회사가 소재한 공장에 가서 한다면 이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안군 UV랜드 내의 드론, UAM, 실증지원센터 신규 건립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방소멸기금을 활용을 해서 36억 원 규모로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UV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3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큰 그림들이 보이고 또 역으로 저희들이 기획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UAM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래 신산업으로 먹거리 사업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선점돼 있기 때문에 살짝만 조금 더 얹어만 준다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실증지원센터 내에 본사, 지사, 연구소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시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역 수용성, 효율성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관련해서 와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테스트베드에 지나지 않으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지만 우리 UV랜드 유치한 곳이 기업도시 내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기업도시에서 그쪽 UV랜드로 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 시장, 또 이런 관광지까지 연계가 어떻게 가능할 건지, 동선이 쉽지 않은 동선이거든요. 거기 와서 그곳만 관람을 하고 그곳에서만 연구를 하고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혜로운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 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UV랜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지원 쪽에 역점을 두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상 운영을 해 보면 실증 쪽에 효과가,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UAM사업도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연계돼야 만이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위원님의 그런 지적의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근거리에 있는 한국타이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 중인 해양헬스 케어, 그런 부분들과 클러스터를 해서 관광객 모객에도 더 일층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행정감사자료 54쪽입니다.

어린이문화센터 조성사업에 관하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변경 현황을 보니까 당초의 사업 위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사업량들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들은 사업량을 보면 지상 2층에서 변경이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건축면적하고 연면적이 좀 줄었는데,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당초에는 2개 동으로 각각 분리돼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 추진하고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용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린이과학관 공모사업 20억을 더 확보한 게 있거든요. 체험형 콘텐츠 보강이라든지 그런데 공간 배치가 적합치 않다 그런 자문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특히 당초 사업계획에 2층 체험실 공간에 120㎡정도 밖에 안 됐었거든요. 여기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 접목이 활성화가 요원해서 1층을 통합해서 2개 동을 합해 놓고 2, 3층만 별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면적이 줄은 거는 1층 공간을 실용적으로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간이 제거돼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주요 시설들을 우리들이 그 안에 배치를 시킬 텐데요. 여기 보면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과학관, 또 작은 도서관 이런 주요 시설들이 배치가 될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도서관, 지금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우리 군립도서관도 있고, 상당히 거기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영유아가 갈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도 너무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현재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곳에 또 만들어서 그 안에 또 그 기능들을 넣어 가지고, 현재 지금 잘 가고 있는 기능들이 자꾸 지금 소외되면서 좀 작아지는 느낌, 이런 사안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기능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독립된 영역에서, 저희들 가족복합은 어린이·유아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아동들이 호연지기를 전제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어떤 시설을 갖추고 주변에 있는 시설이 기능이 중복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꼭 그런 부분은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같은 동일 시설들이 2개가 존재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산 낭비이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지금 잘, 그걸 자리 잡기까지 상당히 군에서도 노력을 했고, 애썼고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너무 힘을 썼는데 그 기능이 다른 데로 또 분산이 돼서 그쪽으로 쏠림현상을 만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만 벌이고 건물만 막 들어와 있지, 또 공모 사업해서 다른 건물이 들어와서 또 그쪽으로 기능들이 옮겨간다고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현재 있는 기능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박선의 위원또 하나는 늘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으시리라 보는데요.

이 읍내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정말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태안군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타 읍면에 있는 이 아이들 접근성에 관한 이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문화센터라고 한다면 8개 읍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같은 복지의 혜택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읍 안에만 이렇게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소외되는 지역에 아이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건 맞으시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위원님께서 그동안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걱정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관계 때문에 기존에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그런 부분들하고 많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지역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아동들이 훌륭한 시설들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좋은 대안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좋은 대안들이 지금 제안이 되고 있고 운영계획이 전제·수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8개 읍면에 있는 아동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은 꼭 계획이 수립이 되서 8개 읍면의 아이들이 복지혜택을 균등하게,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추가 감사하는 건가요?

○ 박용성 위원아니요, 아니요.

제가 군유지 관련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이게 재무과 소관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군유지들이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예, 그럼 감사하십시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현황 때문에 제가 잠깐 체크 좀 하고서 넘어갈게요, 부서별로요.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우리가 근흥에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간에 걸쳐 토지를 취득한 게 있어요.그 현황 알고 계셔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저희들이 문체부라든지 그런 데하고 등가 교환한 거 있고요. 일부 매입한 토지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그 부분이, 관리 현황만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사업의 진행 여부는 제가 여쭙지 않을게요.

향후 어떻게 군유지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현재로서는 삭도사업 도시 시설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사업자 민자 유치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번에 거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계속 신청 기업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현황, 다양한 여건이 있을 텐데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홀딩 상태에 있거든요. 앞으로 한 번 더 이 사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 있고요. 이 목적 사업이 없어진다면 관리전환을 또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 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게 사업이 확정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간으로, 시간상으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난해까지만 해도 삭도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었고 시점이 어느 정도 늦었지만 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업체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도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메리트를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진행하기에, 민자가 선뜻 나타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그 필지현황이에요, 이 사진 전체가 다.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취득을 했다고 봐야지요. 등가 교환을 했든 우리가 매입을 했든 간에 일일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어요. 지금 방치돼 있고, 지금 담당관님도 이 사업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민자가 선뜻 나타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적다는 거지, 사업이 종료된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

○ 박용성 위원아니,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고유 목적대로 저희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유적인 목적대로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기간 동안 향후에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행정용지가 계속 방치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행정용지에 대해서 용도가 지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전부 제가 검토를 할 거예요, 부서별로. 그다음에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역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인데, 이게 언제까지 방치를 해야 될 부분이냐, 이 산림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포구 내에 있는 이런 부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방치돼서 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이런 것들이 어느 부서도 이거를 관리를 안 해요. 사실 재무과에서 이거 관리하겠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군 유지는 전체적으로 전부 지방재정공제회 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용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방치될 거라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업이 확실시되는 사업 같으면 그런대로 좀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봐 넘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근흥의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났는데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바로 시행하지 않을 부분이라면 이 행정용지에 대한 관리,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상 그 재산은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를 다 해야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이 야적됐다든지 좀 방치 상태로 했다면 저희들의 관리 소홀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의 행정 목적이 실효성을 다해서 폐지한다면 용도 폐지해서 잡종재산 우리 재무과에 넘길 거고요. 그때는 이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텐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필지 확인 좀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행정용지 있지요?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 계획을 세우세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행정지원과장 조재오〔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우리 태안군에 인사규정이 있지요?

○ 김진권 위원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지요?

○ 김진권 위원우리 의원들은 집행부 감시를 잘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저번에 태안군에서 인사 때문에 군정농단, 전 군의원하고 군수께서 유튜브에 인사 때문에 많이 나왔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진권 위원못 봤나? 우리 인사문제 때문에 유튜브에 많이 퍼져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은 몰랐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 문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알고 있지요?

○ 김진권 위원그것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6급에 대해서 한 번 해봤어요, 6급에.

○ 김진권 위원6급의 인원이 265명이더라고요. 265명이고 무보직이 69명이고 휴직이 10명이더라고요?

○ 김진권 위원지금 밖에서 소통팀장에 대해서 관심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소통팀장이 지금 몇 년 됐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5년째입니다.

○ 김진권 위원행정경험이 있나요? 의전만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민선7기 전에는 행정경험은 없었고요. 법무사에서 한 20년 정도 ···.

○ 김진권 위원그건 법무사고, 법무사와 행정하고 그건 말이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소액사업이라도 사업은 사업인데 행정경험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다 인사를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가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800여 공직자의 사기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인사에 대해서는. 그 69명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안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요. 비서요원으로 들어왔는데 왜 소통팀장의 보직을 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계속 말씀드릴까요?

○ 김진권 위원예,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군민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비서요원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요. 비서는 의전비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 업무별로 비서요원을 둘 수가 있고 또 민선7기에 들어와서 군수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들의 생활민원을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챙기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서요원을 활용을 해서 소통팀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큰 도움을 준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 김진권 위원과장님!

소통팀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2019년 1월부터요.

○ 김진권 위원민선7기에는 없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민선7기에 있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민선6기에는 없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민선6기에 119가 있었지 왜 없어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생활119팀이 있었던 거지, 소통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 김진권 위원119팀이 그 명칭만 바꾼 것이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소통팀에서 ···.

○ 김진권 위원소통팀이라는 건 그러면 의전비서가 군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소통팀장을 해야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적극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 김진권 위원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선거가 끝났으면 원위치로 와야지. 물론 선거 때는 측근이 물론 그런 것을 맡아서 빨리 빨리 민원을 처리해서 어떤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부분에 갈 수 있어. 그러나 선거가 끝났으면 원위치로 돌아와서 의전은 의전, 어떻게 그렇게 행정경험도 없는 사람이 소통팀장을 하고 있어 그건 말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이거요. 사업은 사업인데 그걸 가지고 그걸 잘했다고 우리 행정과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선거하고 관계없는 일이고요 ···.

○ 김진권 위원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팀장 보직을 하는데 무슨 선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 김진권 위원그때는 그럴 수가 있다지만 지금은 8기에 들어왔으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원위치로 돌아와서 의전은 의전, 소통팀장은 다른 부서에서 와서, 69명의 보직을 못받고 있는 그 팀장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69명 여기 자료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내가 다 세봤어요. 휴직이 10명이고 그럼 이 사람들의 사기도 생각해 주셔야지. 옆에서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9명이라는 사람들은 보직도 못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경험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요? 줄 잘 서야 된다는 얘기 아녀, 줄만 잘 서면 보직을 빨리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밖에 더 되는 거여, 행정과장이 그렇게 말을 하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 보직을 주는 건요. 6급에 대해서 보직을 주면서 어떤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적합한 곳에 보직을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소통팀장을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전도 총괄하고 ···.

○ 김진권 위원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경험도 없는 10년 20년 한 6급 팀장을 단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몇 년 하지도 않은 사람이 팀장을 달면 나머지 69명이라는 팀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겄냐 이거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그냥 경험도 없어도 아무리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여? 인사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말이 안되지요, 과장.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규정에 어긋나게 한 거 없어요.

○ 김진권 위원규정은 어긋 안 났어도 69명의 그 팀장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겠냐 이거여.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우리 군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 게 아니요. 다른 직렬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 소통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직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 김진권 위원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사업에 대해서 그 소통팀장이 얼마만한 사회적으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나 몰라요? 얼마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나요? 우리 행정과장님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부 그 사업부분은 부서 내에서 사무분장을 부서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 김진권 위원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밖에서는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해서 소통팀장이 무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행정과장은 그걸 가지고 계속 우길 수 있는 거여?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현재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어요.

○ 김진권 위원문제없이?

○ 김진권 위원그게 문제없는 거여?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

○ 김진권 위원지금 밖에서는 군민들이 태안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군민을 위해서 태안군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태안군이 있는 거지요. 태안군이 있는 거면 군민을 위해서 뭔가 군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오면 그거와 같이 군에서는 군민들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다, 군수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돼 있다. 69명의 팀장을 달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의전은 의전으로 가고 또 여기 내에서 한 명이라도 팀장을 달 수 있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줘야 올바른 행정이지. 우리 행정과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지켜보겠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사기 안 떨어질 만큼 적절한 시점에 보직을 주고 있고요. 이 소통팀장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전비서라고 해서 의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각 업무별로 비서요원을 둘 수도 있고 또 의전을 총괄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군수님께서도 직접 챙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선7기부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왜 부정적으로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누가 부정적으로 봤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69명 보직 못 받은 그 사람들의 사기를 생각하라는 거지 내가 왜 부정적으로 본 거여?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글쎄, 그 사람들도 적절한 시점에 보직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군이 오히려 빠른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 김진권 위원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네. 그럼 군민들의 관심도를 갖고 있는 것은 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군민과 더 가까이 군수님께서 소통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소통팀장은 군수 측근이 돼야 군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 김진권 위원지금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 지금.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소통팀장을 비서요원으로 보직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도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봐요.

○ 김진권 위원아니 과장님, 그 사람이 지금 군 사업 때문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녹음기를 한 번 틀어줄까요? 녹음기 한 번 틀어줄까? 녹음돼 있는 것을.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 소통팀장이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얼마만큼 잘못돼 있나라는 것을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이게 소액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은 사업이다 이거여. 그런데 그렇게 물의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 녹음기 한 번 내가 틀어줄까? 지금 여기서 틀어줄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없어요.

○ 김진권 위원그분이 어떻게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까지 내가 지금 여기서 틀어줘 볼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위원님, 이 소통팀 사업 자체가요.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소액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정해서 일을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 김진권 위원소통팀의 1년 예산안이 얼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1년 예산은 올해 12억인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큰 금액으로 일을 맡기진 않습니다.

○ 김진권 위원행정과장님!

하나만 고집해서 무조건 감싸 안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속 하나만 가지고 우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이 소통팀장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태안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핸드폰을 틀어달라면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가 나한테 녹음기에 녹취가 돼 있어요. 녹취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것을 자꾸 내가 뭔가 감싸줄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더욱더 이것을 자꾸 더 말을 하게끔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틀어달라고 해도 틀어줄 수가 있고 또 행정과장이 이따라도 틀어달라면 틀어줄 수 있고 그렇게 사업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인데 소통팀장이라 할지라도 소규모 사업도 사업은 사업이다 이거여. 그렇게 같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밖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여. 그리고 또 무보직인 69명이 얼마나 많은 사기가 떨어졌겠느냐. 그런 것들도 저기 군수님도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아 그런 거구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구나 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행정과장 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우긴다고 보면 앞으로 두고 보자 이거여.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위원님,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요.

○ 김진권 위원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현재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문제가 있고 없고 간에 내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문제도 없는 걸 행정감사를 하나? 안그래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이 모든 것을 다 밝혀야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이 6급에 대한 사기 떨어지는 부분하고 또 의전요원이 왜 사업까지 같이 하는 그런 보직을 했냐 이 말씀이잖아요.

○ 김진권 위원의전요원이 아니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행정과장님? 사업적으로 그분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거여. 많은 그런 부분인데 그 양반이 소통, 소액도 사업은 사업이다 이거여. 소액도 사업은 사업인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오고 간다 이거여.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핸드폰에 녹음기도 있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행정과장님이 자꾸 그것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놓고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나는 축소를 시켜서 행정과장이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끝낼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불거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265명 중에 69명이 무보직인데 무보직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팀장을 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몇 년 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들 사기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봐라라고 할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우리 행정과장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쌌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 때문에 일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여.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문제없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문제없도록 관리가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정과장을 해요? 말귀 못 알아들어요? 과장님, 말귀 못 알아들어? 몇 번 했는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 김진권 위원그런데 왜 엉뚱한 말을 해, 동문서답을 왜 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되면 인사위원회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과장님, 말귀를 좀 알아들어줬으면 고맙겠다. 인사 부분 이걸로 끝내고요.지금 콘도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갖고 온 자료를 제가 쭉 분석을 해서 연도별로 해서 직원들의 이용현황까지 다 파악을 해서 놨거든요. 이것 좀 우리 과장님 좀 드려.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과장님. 연도별로 이렇게 다 뽑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 콘도회원권을 분양 받은 이유가 뭐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1일, 토요일 같은 날 직원이 방을 3개 4개씩 얻은 이유는 뭐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가족단위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객실을 여러 개 필요로 할 때도 있었고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계속 그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몇몇 분한테 전화를 해서 다 확인을 했고 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직원분들한테 전화로 확인해서 지금 군에서 우리 콘도를 매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가족공간을 만든 건데 그걸 아니 하니까 아는 직원이 없어. 홍보는 하나도 안 돼 있어. 물론 오래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오래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5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객실 수를 이용한 게 876개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5년 동안 몇 명이 이것을 썼냐면 352명이여, 352명 5년 동안. 그럼 여기에는 정년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이용을 않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은 뭐가 있냐고 그러면 우리 행정과에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듣는 걸로 인하면 요 가까운 안면도 같은 데는 측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측근들이.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요. 그렇지요? 직원이 이용하라는 것을 갖다가 측근들이 이용을 해서 그것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시대흐름이 옛날 과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군 직원들한테 그런 복지시설이 돼 있으니 많이 좀 활용해서 휴식공간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불법이 없어져야 돼요. 불법을 하지 말고 아무리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사실 지금 이용율 보니까 이용율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곳을 확실하게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이 부분은 먼저 2회 추경 심사할 때도 일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약속이지요? 약속 좀 꼭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고.

1호차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1호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직원 하나가 이 근무시간을 보면 아침 6시에 배차를 해서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11시까지. 그런데 이건 보니까 일지상이지 실제는 이거하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뭘 봤냐면 4시에도 와, 5시에도 오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선거 때도 아니고 요새도 보면 4시 5시에 군수를 모시고 우리 행사장에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그럼 그 사람은 가정이 있는데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자기 닦고 또 군수님 자택 가서 모시고 그 행사장까지 갈려면 잠도 못잘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 이거여. 그런데 이렇게 한 직원을 혹사시켜서 되겠느냐. 그리고 또 군수하면 우리 태안군의 영감님인데 그 차가 보면 불법을 많이 해요. 추월도 많이 하고 또 신호대기 같은 데서도 우회전 좌회전 막 꺾어서 가고 그래서 내가 그 직원 보고 그랬어요. 이 자료 갖고 왔을 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1분 먼저 가고 군민이 다 보고 있는데 군수차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행정과장께서 아무리 시간외수당을 더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혹사다. 이틀하고 한 번이라도 교대를 빨리 빨리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돼야지 아무리 1호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그럼 군수가 저녁에 회식장소에서 있는 그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11시나 12시에 데려다 주고 또 아침에 새벽에 가서 데리고 오고 이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시간외수당이 다른 직원들보다 좀 많다고 그러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많이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많긴 많은데 가정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여, 가정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조금 생각 있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 매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건 시정할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찍 일정을 시작할 때도 있어요, 군수께서. 그런 때는 군수께서 개인차량으로 많이 운행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의전비서의 특성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하는 특성은 있어요. 그래서 초과근무도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일요일에는 다른 운전직으로 별도 당직 편성도 하고 있고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이 한 이틀하면 하루 정도는 다른 사람으로 교대해 주고 한 이틀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그 사람도 공무원인데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새벽에 나오는 것은 군수께서 자기 차량을 이용하든지 어떤 다른 직원을 하든지 해줘야지 뻔히 우리 의원들도 다 보고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의원은 집행부 감시기관이다 이거여. 그런 것만 보여, 우리 의원들은 지나만 가도 그러한 것들만 보인다는 거여. 보이는 과정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저번에 한 번 내가 안면도를 갔는데 안면도에서 7시 행사인데 직원들이 거기 다 나왔어요, 직원들이. 한 19명이 나와 있어요. 왜 여기 이렇게 일찍 나와 있냐고 하니까 군수 온다고 그래갖고 나와 있다 이거여. 태안에서 있던 직원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거기 갔겠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정은 이제 버리고 잘 직원들을 보호하는 또 원칙적인, 과거를 좀 많이 버리고 새롭게 우리 태안군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과장이 중간역할을 좀 잘 해요. 이건 안되는 일이여. 이게 옛날하고 똑같은 거거든. 좀 잘하라고 군민들이 선택해 줬는데 똑같은 방법을 계속 취한다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컨트롤을 잘해서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 머리가 샤프하잖아. 그래서 잘못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지적을 고쳐서 우리 태안군도 뭔가 변화하는 태안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요즘 이른 시간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혼자 많이 다니시고요. 우리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그렇게 좀 해줘요.

○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인터넷으로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먼저 신규 공무원 채용현황 및 타지역 전출현황부터 보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감사목적은 신규 공무원의 임용부터 전출 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타 지역으로의 전출상황을 짚어보면서 전출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요. 전체 공무원 대상 상급기관으로의 인사교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려고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7 전출의 제한에서 2항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의 전출제한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태안군은 타 지역으로 전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지요? 신규임용부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채용공고를 할 때 5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5년으로 못 박아서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5년이 지난 후 신규 공무원이나 기존 공무원에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인원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가고 싶다는 직원들은 많은데 우리 군 여건상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글쎄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받은 건 없고요. 구두로 받은 게 50에서 한 100명 사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전재옥 위원50에서 100명 정도가 전출을 희망한다. 주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출할려고 하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 가장 큰 원인은 접근성 문제라고 합니다.
대도시라든가 수도권 이런 데로 가고 싶은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군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외지로 나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실제로 전출되는 예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연도별로.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방적인 전출은 없었고요. 1대 1 교환 이렇게 전출한 적은 한 15건 정도가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신청해서 해 준 예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출을 지금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행정에 미치는 단점도 있을 테고 또 전출을 해서 교류를 했을 때 장점도 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 전출을 했을 경우에 장점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여건상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점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안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봐야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5년 정도의 실무를 신규로 해서 태안군에서 익혔는데 다시 보내고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하면 또 적응하는 기간과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법하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대신에 여기에서 근무했던 분이 수도권이든 다른 곳이든 상급기관으로 갔을 때에 태안군이라는 걸 잊지는 못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줄려고 하지 결코 도움을 안 줄려고는 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인적 네트워크 그런 교류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신청은 많았으나 한 예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지난 8대 때 충청남도와 인사교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다 가시고 오시고 인사교류를 해서 마친 상태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영양분을 보충하고 경쟁력 또한 있어서 일하는 태안군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듯한데요. 9급이나 7급은 아니더라도 사무관급해서 지난번처럼 상부기관 도라든지 중앙이든 해서 인적 교류계획은 앞으로 없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도 도하고 교류하는 게 장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추진할려고 하는데 2년 전에 교류가 끝난 이후로는 희망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강제로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건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니라 군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교류를 할려면 도에서 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군에서 도로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접점을 못 찾았다는 ···.

○ 전재옥 위원타지에서 온 분들이 태안군에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외부로 가려고 할 때 인력유출 문제점이 있어서 만약에 제한을 했다면 또한 도청이나 상부기관에 인적교류의 검토계획이 없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냥 제한만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인적네트워크 교류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인사제도의 개선점도 문을 좀 열어놨으면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상부기관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공격적인 예산확보도 저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군수님의 의견도 한 번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군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여건상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자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그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신규 승진자를 강제로 보내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우리 공직자를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좀 큰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교류라든지 본인의 생각도 좀 넓혀서 돌아온다면 모든 게 우리 태안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또 반대로 넓은 곳에 있던 사람들의 넓은 생각을 우리 태안군에서 접목을 한다면 발전에 저는 도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틀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거만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안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75쪽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과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소득 증대 지원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제안하고자 제가 목적을 갖고 요구를 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이 24억 중 22억 7,2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액 24억 중 15억 3,500만 원, 2021년도 예산액 24억 중 9억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년, 21년은 계획 인원보다 신청가구가 적고 탈락한 가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사업공고 시 신청자격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심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 총예산금액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세대수나 농어가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농협에 위탁을 해서 대출을 해 주는 데요. 지금 3년간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융자실행액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또 담보액 부족이라든가 신용등급 미달, 대출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면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쉬우면 이렇게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건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셨는지 그래서 홍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홍보에 그런 자격기준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미달이라는 걸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담보상태라든지 담보 없이 농협에서 해주진 않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런 상태를 홍보를 제대로 했다면 탈락하는 사람이,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난 담보능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신청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명확한 기준이나 심사를 잘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합한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 탈락자를 보면 신청을 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대출이 이루어지거든요. 탈락자 가운데 한 50% 이상이 방문을 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든가 그냥 한 번 신청해봤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의 목적이 주민소득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거의 다 종자구입, 시설지원, 영농기계 구입 그다음에 농어업, 축산, 화훼, 양봉 등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따로 구별된 게 없어요. 주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왜 다른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농어민이면 다 자립기반 구축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안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이다라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원한도가 가구당 3천만 원에 대부조건이 연1%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조례에 근거한 사항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 외에 농어업법인, 소상공인,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창업해서 운영 중인 청년상인 그런 사람들은 지원내용이 없어요. 이분들도 다 대상자격은 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하여튼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조례에 농어민으로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농어민으로요?

○ 전재옥 위원농어민도 있지만 주민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주민이라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주민도 포함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이분들도 대상이 되는 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되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런데 제가 여기 좀 제안을 드린다면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태안군이 인구소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금 지원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이게 농정에 관한 건데 지금 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꼭 새마을이라고 해서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농업, 어업, 축산 관련인데 이걸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제안은 융자금은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동일금액이 아닌 시설자금이나 창업 그 다음에 운전자금 및 소액 융자금으로 구분을 했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사실은 기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대출을 하면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 기금은 변함이 없어요.

○ 전재옥 위원회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큰 규모의 농어업법인이나 그 다음에 청년상인, 청년농업인, 소상공인 그렇게 해서 융자액을 조금 높이고 지원한도를 차별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가능한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조례에 근거해서 ···.

○ 전재옥 위원그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글쎄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건데요 ···.

○ 전재옥 위원예, 조례를 그건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출산으로 해서 소멸지역이라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청년이 답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자금이에요. 근데 이 3천만 원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시설 아니면 기계 하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대상자를 열어놓고 동일금액이 아닌 규모에 차등을 좀 대상자에 따라서 줬으면 좋겠다 그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이나 청년들한테는 미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농촌 정착의 의지를 갖고 주민소득 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이나 청년농업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업발전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어업인 그 다음에 청년어업인 그 다음에 어떤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청년상인 등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이 부분 조례를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않다 제가 말씀은 못드리고요,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할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모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출하면 어차피 기준은 있어요. 중앙에서 이거에 대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건 안해 주잖아요. 능력이 있다면 대상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해 주는데 그 금액이 조금 차등을 줘서 대상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이 아닌 2억 원도 될 수 있고 1억 원도 될 수 있고 다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거치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상 적용여부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새마을을 빼면 돼요, 개정을 할 때요. 빼시고 지금 나주시 같은 경우는요. 나주시 주민소득 운영관리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말씀한 걸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저는 태안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된 얘기지만 이건 다 회수되는 기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냥 소모성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우리 모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출희망자는 구두로만 얘기해요? 서면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왜 전출해야 되는지 제출하는 사람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희망 보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전출희망을 받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희망보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서류로 들어오는 적은 없습니다.
일단 가고 싶다하면 인사팀 와서 상담을 하고 절차를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가고 싶다고 해서, 왜냐하면 제가 의장할 때 어떤 분이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아마 집행부도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65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50에서 10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네요? 그런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 서류를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 누가 가고 싶다고 하면 그거라도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전 제가 이랬어요. 그분의 부군이 또 공직자더라고요. 공직자인데 아이가 없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갈려고만 하지 말고 그분이 인근에 오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나는 그 얘기도 했어요, 태안에 오든지 서산에 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다만 여기가 태안읍이고 시골이니까 죄송하지만 그래서 갈려는 의도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부부 공직자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한 번 갈려고 마음이 떠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이후에 업무분장을 준다든가 무슨 보직을 준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정보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잘할 것인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문서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희망하는 직원들은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파악이 안된 것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50에서 100명. 파악을 했다면 정확한 명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명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이런데. 50에서 100명 이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자료요구를 타 지역 전출현황, 채용현황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것도 물어 보겠구나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그리고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할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마을 빼면 전체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겠구나.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하겠다고 시원하게 얘기 못합니까? 꼭 다른 데 있어야 우리가 그러면 한 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먼저 선두를 달리던 그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데가 없으니까 우리 못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공직자들이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공직자들이 아쉬울 때만이지 다른 데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안된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좀 전향적으로 하고 답변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후에 쓸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이 뭔지 알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한다고 했고요. 다른 지역도 사례가 있으면 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왜냐하면 이 모든 게 속기록이 영구보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서로 최소한의 그런 걸, 지금 우리는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오늘 딱 얘기한 게 묻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아까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신중히 얘기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아까 드린 겁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193쪽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현황입니다.
부서별 정보공개 요청 현황은 잘 받아봤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는 각자의 문제가 있고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알고 계시지요?

○ 박선의 위원참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을 때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거 아니면 무슨 방법들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설명 자료를 제공해주실 수는 없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접수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충분하지 않거든요. 저도 한 번 경험이 있는데요.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담당자들을 불러 내리더라고요, 민원실로. 상당히 불쾌하고 또 그런 부분의 모습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민원실에서의 상황은 정말 더 많이 화가 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정말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상황을 저는 체험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왜 이 사안은 안되냐라고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개인정보 유출 이 이야기의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을 선, 이름을 지운다든지 주민번호를 지운다든지 그런 부분 안에서의 해결방법들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꾸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해소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의문점이 유발했을 때 태안군에 지금 소통팀도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민원부분이 현장으로만 소통팀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1년 예산이. 이런 부분에 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민원실에 와서 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법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법적인 사안입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서류접수를 좀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부터 오해의 폭을 좁혀 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일단 정보공개는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고 각 부서에서 접수도 가능하고요. 대부분 이 정보공개 청구 건은 저희 부서에 와서 접수를 하거든요. 우리 전담직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세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만족을 하고 갑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불만족으로 저희들한테 의회에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의회까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런 민원, 정보공개 요청 관련된 사안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신청하러 오신 민원인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행정과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생활 공감 정책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7기에는 한 명이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 박선의 위원예,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정책,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이 가장 밀접한 소외되고 이런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런 정책 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기에는 한 분이 참여를 했는데 8기에는 또 다섯 분이 참여를 했어요. 사실 이거 저는 반가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7기에 활동하셨던 분이 8기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같이 참여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같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여기 연령대를 보면 30대 50대 60대 70대 다양해요. 참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혹시 정책발굴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관련된 대안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어떤 의견들이 좀 모아진 내용들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 시책 자체가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모니터단도 모집을 하고 또 제안도 받고 채택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일단 선정된 사람 명단 통보하고 국비·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 집행하고 이런 부분만 관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한 분이 2건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채택은 안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어떤 내용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어구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표창할 때 표창장 재질을 친환경으로 좀 교체를 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행안부에서 채택은 안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가끔 이렇게 군민들이 의회에 찾아와요. 그러면 정말 이거 우리 군정의 문제보다는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이 활동들을 좀 아신다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집단을 모집해 줘서 명단을 행안부로 넘기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 좀 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좀 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정책들이 발굴이 되어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관리체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집행만 하고 그저 이러 이러한 분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어 이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정책이 군민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거든요. 군정이 지금 함께 국가정책을 함께 지금 군민들하고 해결해 가는 좋은 통로인 것 같은데요. 예산 집행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부정책 안에 우리도 속해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업무 자체가 행안부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더 관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9기가 내년 3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는 이장회의라든가 홈페이지에 이런 사항들을 좀 알리고 필요하면 현수막이라도 게첩을 해서 많은 모니터단이 모집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활동내역도 관리를 해서 정부 정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행안부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런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지금 10월 12월 중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행예정이지만 우리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이 지금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계획되어 있고요. 올해는 연말까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1대1 매칭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건가요?

○ 박선의 위원위탁을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선정을 해야지요.

○ 박선의 위원예, 이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상처들이 있거나 다양한 사회복지의 부분들을 감당할 때 사실은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 직원분들에게 저는 있다고 봐요, 모든 직원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대안으로 현장에서 그분들이 역전이가 왔을 때 그분들을 교체해 줄 수 있는 대안도 세우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런 부분도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꼭 이러한 사안들 안에서 있을 때 이 프로그램 안에 이걸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직원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반드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대안을 세우셔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와서 또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부분 중에 큰 부분 같은데요. 잘 좀 챙겨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공통자료 197쪽인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청소년 직업체험기회 제공을 군정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1년도에 했는데 이게 시행을 안 하셨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지난해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건이 안돼서 못했어요.

○ 박선의 위원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인가요?

○ 박선의 위원예, 이런 사업을 너무 이렇게 획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려요. 학생들의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들 문화체험, 직업체험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꿈을 다시 한 번 발견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지금 자유학기제가 처음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 내에서는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외부로 나가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집에서도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오픈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군청에서 공무원들의 역할과 또 군정에 관한 사안들을 아이들이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하게 되면 이 사업은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83쪽 최근 5년 단기, 장기근속 현황 관련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니까요. 1년 이내 이동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6개월 이상 21분이 전보를 하셨고요. 장기근속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63분이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었어요.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특수직렬 또 필수인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로 충분히 전보를 할 수 있음에도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것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장기근속 물론 특수직렬, 필수요원 빼고는 순환보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맞습니다.
순환보직이 필요하고요. 한곳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그 업무에 안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좀 태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기간 준수 등 2년의 필수보직기간, 전보 및 전출 제한 이런 사항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들도 분명히 있어요. 또 한 곳에 그런 직원분들을 오래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한 직원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힘들어도 계속 근무해 달라 이런 부분도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챙겨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그 다음 장에 최근 5년 인사 관련 시책운영 현황 및 내역인데요. 제출된 답변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오늘 오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관련해서 제가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입세출 관련해서 과다이월사업비, 잦은 설계변경, 또 집행잔액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직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 사업부서를 보면 한 팀에서 연간 수백 건 또 사업비로 따지면 100억 원 이상 200억 하는 사업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팀장 한 분에 팀원 두 분 많아야 네 분인데 그분들이 8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 사업장들을 다 현황조사를 하고 또 발주도 하고 그 이후에 준공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재 정원에서 맞춰서 부서별로 다 배치를 했는데 우리 인원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한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월과 집행잔액 다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요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시설직 인원 안에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 9월 15일자로 신규발령을 하면서 현재 저희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시설직에 대한 결원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보면 행정직이 직접 사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꼭 시설직만이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직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시설직 부분은 결원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런 부분 좀 유념 좀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다음 장에 보면 최근 5년 공무원 퇴직 및 전출전입 현황이에요.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5개년도 걸 주셨는데 2022년 걸 보니까 10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절반인 다섯 분이 시설직렬이었어요. 그분들이 퇴직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대부분 9급이거든요. 임용된 지 얼마 안돼서 타 시군이나 타 기관 또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비단 시설직 뿐이 아니라 요즘 행정직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최근 5년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이용현황이에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준비한 부분만 감사를 할게요.2022년 9월 기준으로 총 17개 구좌에 연간 이용가능일은 505일이에요.

○ 김영인 위원5년 평균 연간 7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이용하셨더라고요. 연 5회 이상 이용한 직원이 41명이었고요. 가장 많이 이용한 직원은 24회를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많이 활용한 직원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냥 명단을 보면서 본 위원이 유추한 건 사적인 용도보다는 공적인 용도로도 활용이 됐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렇게 유추를 했어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기준으로 해서 연간 70명이면 전직원에 10% 미만의 직원이 활용을 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거라면 회원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를 위한 회원권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고 대안을 제시를 하면 일과 여가가 어우러진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회원권이라면 최소한 연간 1회 이상 한 직원분당 2박 3일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 구좌가 적다, 확보도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10% 미만이 활용하던 걸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이걸 50% 70%로 더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지만 좀 더 다양한 활용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회원권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실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사실 가족단위로 함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객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있고 또 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용하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그런 특성도 있거든요.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은 또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객실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아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나 사업유치 차원에서 손님 접대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리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도 김진권 위원님 감사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1인당 객실 사용 제한이라든가 또 사용 신청을 하고 사용을 안한 사람에 대한 페널티 적용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모든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하고 권장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 부분은 계속 살펴볼게요.

○ 김영인 위원과연 내년 2023년에 가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를 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를 떠나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볼 테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안전총괄과장 이종윤〔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코로나가 요즘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풀려서 고생이 좀 덜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안전총괄과 코로나 하고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긴급재난지원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갑자기 이루어진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주관부서가 바뀌고 또 혼란도 있었는데요. 읍면 협조 속에 지급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다고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충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한테는 한정해서 지원했는데 그 이외 주민들한테는 그런 어려움 속에 지원이 없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도움은 좋았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급여소득자라든가 수입에 영향이 없고 또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선별적이 아니라 전체 지원하는 시군, 지자체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와 우리 군의 사례를 똑같이 대입을 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지급방법, 금액,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일이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감사를 할려고 한 건 아니었고 우리 군민들께서 지급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분명히 전해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향후에 유사사례가 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구분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세를 못 내서 가게 문을 닫을 정도다, 영업은 고사하고. 그러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회생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군민들이 그 당시에 갑자기 코로나가 많이 생기니까 위급상황으로 보고 이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께서 이런 제안도 주시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 유념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옆에 또 할게요.최근 5년 주택 화재 발생 현황 및 피해지원 내용이에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매년 주택화재 발생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안전시설 등 미흡으로 인해서 화재발생 빈도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부분 건축물 철거, 폐기물,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하면 주민들께서 마을회관 등에 임시거처를 운영을 해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 마을회관의 임시거처를 사용을 하면서 농번기, 마을회관을 잘 운영 안할 때는 큰 불협화음이 없는데 마을회관, 경로당을 많이 이용할 때 그때는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고요. 임시거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임시거처라고 해서 우리가 주택을 매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요즘 컨테이너 개량 주택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동식. 이런 부분들을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에 설치를 해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동절기에 화재위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당장 한 번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저희들도 이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했고 타 시군 사례도 봤습니다.
당장 화재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라도 지원을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 컨테이너 박스를 지원하게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따른 선행되어야 할 건축물 시행령에는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걸 설치가 안 되게끔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부여라든지 아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됐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금을 주는 사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국 사례도 더 한 번 살펴봐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노력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방법을 한 번 해줘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점으로 혹시 우리 지역에 농어촌민박들도 많이 남아 있지 않대요? 많이 사용을 덜하고 할 때 그럼 그분들의 거주를 그 민박 같은 데를 알선해서 민박에 대한 지원금을 좀 주는 게 어떤가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시행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 김영인 위원시행을 해주시면 되지요.

계속 할게요.최근 5년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이에요.우선 이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제가 우리 직원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수욕장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릴게요.인근 보령시에는 해수욕장경영과 내에 대천운영팀과 무창포운영팀 또 시설관리팀을 운영해서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군은 28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안전총괄과와 관광진흥과에서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대재해특별법 때문에 안전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도 중요한데 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또 안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해수욕장 운영관리 정책 좀 변화가 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표 해수욕장에 올인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을 해서 체계적으로 부서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보시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지금 해수욕장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안전총괄과 하고 거의 두 파트에서 맡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해수욕장을 지정을 해 놓으면 10개를 하든 50개가 지정이 되면 지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는 저희 과에서 하라 말라 그런 말씀은 부적절하고 다만 물놀이 안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 김영인 위원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시고요.

일단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 유지관리현황인데 제출된 자료 또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고가의 시설인데 지금 이게 바다 또 바람, 파도, 모래 이런 것이 있는 곳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로 인해서 부식, 녹 발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유지보수를 연간 몇 곳씩이나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저희들이 총 7개소인데 1년에 두 가운데씩 2천만 원씩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꼴 닿는 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1년만 지나도 사실은 도색한 게 금방 색깔이 변하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대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지관리비 대폭 확대해서 매년 하라는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해수욕장 감시탑을 우리는 지금 한 달 보름 쓰고서 폐쇄를 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부서가 사계절을 운영하면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 감시탑이 대략 최근에 지어진 것은 2억 원 이상이 들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시탑의 기능과 우리 관광객 또 피서객, 우리 군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새로운 걸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124쪽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군 복무 태안청년 상해보험 운영 및 수혜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현재 22년도는 263명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 해당자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 태안군 청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우리 태안군에 주소를 둔 입영군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무요원하고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해공군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예, 전국 어디에 군복무를 하고 있든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사실은 군정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복지서비스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가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으면 해당은 안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에서도 좋은 청년의 복지차원에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옆 장입니다.

해수욕장 식당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단속업소 세부사항을 봤는데요.지금 2022년도가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너무 많은 사안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 내용이 위반사항이 무신고 영업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보니까 2020년도에, 21년도에도 이 무신고로 위반사항을 지적을 했는데요. 같은 데가 동일하게 이런 것은 아직도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또 이렇게 고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주로 이쪽지역이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주변인데요. 그게 간단하게 가설건축물 비슷하게 아니면 리어카나 그런 식으로 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 보니까 근절이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우리 위생쪽에서도 단속도 있다고 하지만 충남도에서 주차장 그걸 임대해 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발도 하고 단속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쉽게 이게 물러나지 않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사안들은 도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식품위생법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이렇게 무신고 영업장소인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거나 지적사항을 받은 곳이 한군데도 없이 그저 무신고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거지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런 곳은 특히나 상시 우리가 나가도 식품위생법에는 계속 저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사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도와 협의를 하든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2022년 지금 발생한 건수가 너무 많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검찰에 갖다 주면 검찰 검사들은 그 죄를 무겁게 안보더라고요. 생계유지 이런 차원으로 보다 보니까 벌금이 얼마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

○ 박선의 위원그렇다고 저희들이 계속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안으로 우리가 계속 볼 것이냐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이 음식을 먹고 또 식품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안들은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 주시기를 그리고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매 해년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올라오고 똑같은 사항이 개선이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군민들이 바라볼 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알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다른 부분은 보니까 호객행위가 참 많네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도 백사장을 갔어요. 갔는데 호객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한적인 또 규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혹여 지금 현재 항포구 노점상 단속 용역을 해양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도 해양산업과하고 협업해서 지금 호객행위 단속업무를 진행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해양산업과에서 세 분이 단속을 하는데 우리 호객행위 하는 것까지 같이 단속을 하게끔 그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나가지만 그 분들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토요일날 갔을 때는 백사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호객행위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여기 와라 손님들이 왔을 때 갑자기 식당 횟집들 앞에 차들이 주차가 너무 하니까 서로 또 언성이 오가고 상당히 불쾌한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사안들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딱 가서 보면요. 만리포도 딱 한 집이 그래요. 여기도 가면 딱 한 집이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무슨 어떤 규정 안에서의 저 집은 허용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호객행위나 이런 문화들이 좀 사라져야 될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 중에 행정처분 세부내역 중에 위반사항으로 면적변경 신고 미이행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이 면적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 뭔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당초에는 100㎡를 신고수리를 해줬는데 이 분들이 임의로 면적을 더 오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평을 했는데 한 200평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연히 위반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허가해 준 거에 대해서 배로 더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 박선의 위원혹시 여기 내용이 어떤 영업장소로 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조업시설로 더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영업장, 손님들을 더 받을 욕심을 가지고 했던 사항들이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영업장소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바뀐 부분이라는 것이네요?

○ 박선의 위원그럼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사장이나 다른 데도 가보면 소분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꽃게장이나 젓갈이나 이건 이런 소분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받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식품위생법에 신고된 업소들인데요. 즉석 판매업을 신고해 준 분들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여기 이 횟집 면적변경 신고로 영업장소를 더 확장한 이 집도 소분업 허가자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백사장만 보겠습니다.
모든 가게에 대한 소분업 허가사항, 허가증을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겠습니다.
호객행위를 할 때 호객행위의 범위 이 면적을 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제가 갔을 때 노란 선이 그어진 게 도로의 끝이라고 표시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걸 기점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횟집마다의 건물면적 인허가를 받은 면적 안에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변 우리가 군 땅이지만 도로이면서 선을 그어놓은 거기까지를 지금 구분하시는 건지 법적으로 어떤 게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자기 영업구역 내 자기 가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서 가지고 지나가는 손님한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 음식 맛있습니다 이 정도 하는 건 대법원에서도 이걸 호객행위로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차를 막아서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다든지 이 정도는 호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호객행위도 토요일날 가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옆집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시던 분이 차가 계속 머물러져 있으니까 짜증을 내시면서 제가 있는 가게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집도 저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하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로 우리가 도로에 라인을 그어놓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호객행위에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은 그 건축물 안에서의 호객행위가 가능한지 이 부분이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참으로 논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두 번에 걸쳐서 현장군수실도 열었는데 그 부분은 그 현장에서도 자기 가게 내에서 하는 건 호객행위 아니라고 그때 그분들도 다 인지는 하는데 도로 라인 바깥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본인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아니어도 건축면적이 아니어도 도로 우리가 인정하는 상시 이용하는 도로에 노란선 라인 안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쉽게 따져서 가게 안에 자기 건물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노란선 안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건물 안으로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쉽게 얘기해서 비가림 시설을 했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호객행위가 도에 지나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이 백사장은 상시 그분들은 호객행위에 저촉된 사항으로 그 자리에 서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백사장에 많은 민원들을 들어보면요. 호객행위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인건비가 높아요. 한 달에 일하시는 분들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백사장에 갔더니 호객행위도 한다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백사장으로 가자 내가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그러고 옆집하고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 내가 당신네 업장에 가서 내가 호객행위를 해 줄게 돈 얼마 줘 이런 분쟁들은 이제 우리가 좀 사라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의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새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이 어려운 경기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당해 내야 되는 그래도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애로사항을 다 감내하면서 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지금 애써주시고 지금 많이 노력하시고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은 충분히 정말 애쓰신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호객행위 문화가 계속 사라지고 있고 우리 태안이 더 발전하고 관광지역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내 분쟁은 좀 이제 없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애써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번에 여름에 해수욕장을 방문하면서 본 건데요. 모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몽산포에서 ···.

○ 박선의 위원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파도소리 또 놀다보면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바람소리, 소리 잘 못 듣거든요. 그런데 드론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만 좀 조율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내년에 좀 더 확대하고 야간까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꼭 하십시오.

여름 동안에 안전총괄과 모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호객행위문제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 호객행위 하는 곳이 백사장과 만리포도 있는데 백사장이 주로 한 곳밖에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현재 우리 항포구 주변에 보면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영업이 잘되는 데가 백사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데는 가보면 많은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러니까 지금 호객행위 하는 곳이 몇 곳 정도 돼요? 백사장에.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백사장에 한 6~7곳만 ···.

○ 위원장 김기두지금 단속은 2020년에는 많이 됐는데 제가 2016년에 5분 발언을 했던 거 보니까 2015년도에는 단속이 2건이었다고 했어요. 어려웠는데 많이 노력해서 인식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고쳐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아까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많은 분은 한 천만 원 정도 받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병폐가 없어지지 않는데 호객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 15일이면 주로 언제 영업정지를 시켜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 행위를 받고 나서 한 달 이내에 ···.

○ 위원장 김기두한 달 이내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위생검열과 원산지 표시도 같이 단속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럼 위생검열에서 최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위생검열에서 만약에 법 위반을 했다면.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경미한 건 같은 경우는 과태료 나가고 시정명령 나갈 때도 있지만 중대한 건 과태료 금액이 더 세집니다.
그런 차이는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아까 단속을 세 분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하축제기간이라 예전에 잠깐 16년도에 모 위생팀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게 잘 돼서 승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주된 승진의 요인이었는데 근데 이게 안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더 심각할 거예요. 지금 대하축제기간이라 아주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세분이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에 주둔했으면 좋겠어요. 여섯 집을 교대로 의자를 놓든지 뭐하든지 두 번째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달라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위생검열과 원산지 표시 나가세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과 함께 단속요청을 해서 뿌리 좀 뽑을 수 없나요?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다른 분이랑 가는데 아주 모욕감을 당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 초에. 지역사람도 이 정도인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면 어떻겠나. 여기에 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코로나랑 해수욕장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해서 우리가 법적 테두리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이건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태안의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대하축제 좀 있으면 시작할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러면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모든 방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을 붙이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 축제 주관은 수산과에서 하는데 ···.

○ 위원장 김기두아니 호객행위 하지 말자고 하는 현수막이요. 호객행위 현수막 붙이셔요. 호객행위 하는 업체는 바가지 씌우는 업체라고 해서 호객행위 하는 데는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강력하게 호객행위 하는 식당 앞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예전에도 붙이고 지금 CCTV도 하나 해 주면 막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 CCTV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해서 호객행위 없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고생들 좀 해주셔요.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10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20년도에 급식소가 36곳, 21년도는 34곳, 22년도는 39곳입니다.
여기에서 기타 한 곳의 인원이 40명인데 22년 기타 한 곳은 어느 곳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여기는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청소년수련관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전에는 왜 없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때 그 수련관이 다른 센터로 했는지 아니면 자체 급식을 해결 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지금 22년도부터는 여기 급식센터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운영 실적을 보겠습니다.
운영 실적이 사실은 20년 21년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없고 22년도 실적이 위생교육에 관해서는 집합교육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22년 하반기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못하게끔 돼서 좀 자제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코로나 인원제한이 풀린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21년도 못했다면 22년도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미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산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현황에서 15년부터 21년 22년 23년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한서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또한 21년도에 전국 228개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수행평가 결과 충남 15개 중 15개가 적합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태안 같은 경우에는 적합이긴 하지만 시설환경에서 배점 2점 만점에 1점을 받았고요. 급식소 지원에서 급식지원 확대노력에서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급식소 지원에서 식습관 개선도에서 5점 만점에 2점을 맞았고요. 평가자 의견은 센터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작년도보다 평가점수를 높이도록 그건 세심히 노력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해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법 제21조 3항에 보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 명시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태안군에서 위탁을 했던 청소행정도 직영으로 전환이 됐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위탁을 했다 지금 직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얼마 전 태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 33억 8천만 원 정도에 27,459㎡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먹거리 정책을 통합 수행할려고 하는데 혹시 위탁이 아닌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부의장님, 저도 통합 관계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로컬푸드팀하고 얘기를 한 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기능이 같으냐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은 학교나 어디에 우리의 싱싱한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걸 공급하는 목적으로 설립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 체계적인 관리대상 위생검열이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차이점만 없고 똑같은 기능만 있으면 통합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입장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그거랑 별개로 식단이나 레시피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무실도 엄청 공간도 많고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 시설환경보다 오히려 지금 여기 배점에서 맞은 시설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1점씩을 못 맞았는데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할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지 근본적으로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이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거기 통합지원센터가 법인이 아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런 두 가지가 제한이 있는데 그런 것만 충족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그런 방법을 농정과랑 한 번 협의를 하셔서요.

○ 전재옥 위원웬만하면 다른 곳에 위탁하지 마세요. 더 큰 것도 우리가 직영해서 인건비 절약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이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하셔서 법적 검토하시고 효율적인 측면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걸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 어린이 성장발달에 맞는 맞춤형 식단제공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교육으로 우리 태안군 어린이 건강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센터로 거듭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풍수해보험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볼 때요. 이상기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런 폭우도 있고 또 지금 태풍도 몇 개가 올라오는데 다행히 우리 태안군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얼마 전에 청양, 부여가 엄청난 폭우로 해서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전에 풍수해보험은 꼭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전체적인 5년간을 제출을 받았는데요. 가입자 수가 20년도에는 5,664명, 21년도에는 3,007명, 22년도에는 2,399명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늘었다 줄었다 하고 온실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요. 상가, 공장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입자 수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실까요?분명히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하라고 홍보를 적극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자 수가 줄고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우선 가입자를 많이 확보 못했던 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을 가진 분들의 자담이 많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한 5천 원 1년이면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생각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살면서 여태까지 한 50년 이상 한 번도 침수라든지 뭐 안 당하니까 너무 안일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가 자꾸 변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서 진짜 더 많이 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가입율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군민들의 인식 부족이고 그에 따른 홍보 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제가 농민신문의 사설을 인용을 좀 해 보겠는데요. 풍수해보험의 사각지대 개선을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9개 유형으로 해서 들 수가 있어요, 풍수해 보험에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풍수해보험의 문제는 온실의 강풍에 대한 속도가 얼마이냐 풍속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대요. 강풍이 풍속으로 얼마나 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그 풍속의 속도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 시군단위로 기상관측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안군에 과연 기상관측소가 있는지 아니면 인근에 있어서 그걸 관측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도 좀 알아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없다면 기상관측소를 대폭 늘리는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보도자료를 인용을 하면요. 지금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까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만약에 우리 태안에 있다라고 하면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태안군의 일만이 아니고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가입을 하면 내년도에 다시 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1년은 어떻게 해서 가입했는데 1년이 금방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못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개선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시고요. 자부담율이 아까 말씀처럼 적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을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 박용성 위원여름 내내 고생하셨고 또 몇 년간 고생하시는데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신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제가 자료를 해수욕장 구조장비 관리현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장비가 한 54대 정도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기종별로 장비이력내역을 요청했었는데 안 왔어요. 아마 그게 전달이 안 됐는지 이런 거 같은데 구입연도도 그렇고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도래가 됐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교체도 시급하고 또 남부권에 골든타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종도 좀 보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내구연도 장비이력을 좀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안왔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도 보고 싶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수리내역은 왔어요. 수리내역은 자료가 왔는데 그 특수성에 따라서 수리업체나 또는 수리품목 등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업체가 같은 업체로 중복된다는 것도 조금, 그런데 그 부분은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할게요, 이것도요.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4대 구조장비 중에 자료상에는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게 13대라고 그러시는데 어떤 상태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금년에도 해수욕장에서 2건의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부상자가 2건이 있어서 천안단대까지 후송시키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원인이 내구연수가 좀 도래되고 쓰는 건 사실은 1년에 한 45일이나 50일 정도 쓰는데 해풍에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장비가 금방 부식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륜오토바이하고 수상스키가 지금 13대가 2016년도 이전에 구입한 거라 그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승인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게 그럼 올 시즌에 닥쳐왔던 내구연수 노후화 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고 온 거예요? 이런 리스크를.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쉽게 얘기하면 딱.

○ 박용성 위원내구연수가 넘어선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실제적으로 바닷가에서 쓰시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평균 나와 있는 내구연수보다 훨씬 더 훼손과 마모가 심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육상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부식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이 54대 장비 전부 다 입고를 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지금 트랙터는 창고에 입고됐고 나머지 건 분야별로 최소한의 어떤 정비를 하고 넣어야 하기 때문에 수리업체에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트랙터는 우리 보관창고에 입고가 됐고 나머지 소규모 장비들은 세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모되는 부분 수리 때문에 일단 수리를 해서 입고를 하겠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수리업체에 맡긴 상태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교체할 13대라고 그러시는데 이 13대 장비는 어디에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건 창고에 있어요.

○ 박용성 위원어디 창고에 있어요? 법산리?

○ 박용성 위원이거 확인할 수 있나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렇게 제가 언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해수욕장 운영할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건 우리가 해수욕장을 계속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구조장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특정 해수욕장에 진입로 등이 없는 이곳에 우리가 이 구조장비 배치를 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지금 해수욕장이 어장 진입로처럼 반듯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해수욕장이 많진 않아요. 큰 해수욕장들은 그게 구비가 됐는데 몇 개 해수욕장들은 해수욕장에 진입하는 데가 불편한 곳이 몇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번영회장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 좀 내달라는 건의하는 데도 있고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저희 안전부서에서 도로까지 다 해결해야 하나 그런 고민거리도 있고 그래서 ···.

○ 박용성 위원여름 막바지에 사고가 있었지요? 수난사고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그 부분이 부주의에 의해서 수난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진입로 문제, 장비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지금 결부돼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부분.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막바지에 사고 난 그 해수욕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예,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건 진입로 하고는 저희들이 볼 때 큰 차이는 없었고 거기에는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구조인력이 거기에 배치가 됐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3명 돼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배치가 됐었어요?

○ 박용성 위원장비는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거기 해수욕장은 해변 길이가 상당히 짧은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장비투입은 못해서 거기는 장비는 없었어요. 다만 그 인근에서 수난사고 났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운영했던 데인데 사고가 ···.

○ 박용성 위원어쨌든 사고인양은 구조대가 했어요? 해경에서 했어요?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해경에서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구조대는 그냥 접근을 못했나요? 거기에.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구조대도 오긴 왔는데 해경이 그 당시에 백사장에 늘 배를 띄워놓고 있어서 더 빨리 왔더라고요, 출동이.

○ 박용성 위원그래요? 백사장에서 출동하는 거하고 곰섬 바로 그 자체에서 출동하는 거하고 백사장에서 출동하는 게 빨라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곰섬에는 구조장비 없이 그냥 튜브라든지 메고 다니는 그런 인력으로만 할 수 있는 장비밖에는 없었어요. 구명환 같은 걸 던져준다든지 ···.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이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진입로니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지정이 된 문제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건 없어요? 지정이 되지 말아야 될 해수욕장인데 지정이 돼서?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지정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진흥과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아니 그건 제가 관광진흥과 때 따로 감사를 할 건데 우리 부서에서 보기에 어떠냐는 얘기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저희 부서에서 볼 때 저희들은 다음 해부터는 지정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

○ 박용성 위원이 구조요원들이 거기서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여기 어땠어요? 그간에 쭉.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 해수욕장은 근무하게끔 여건은 만들어줬습니다.
근무요원들이 컨테이너박스 그 안에 에어컨도 넣고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줬는데 순식간에 수난사고가 난 거예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사고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부주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사고가 날 때는 거의 다 불가항력적이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항력이 아니면 자력구조도 되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많은 문제를 지금 시사하는 거예요.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으로서는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정되지 않을 해수욕장이 지정된 거하고 그리고 우리 구조대가 구조역할 못했다는 부분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천적으로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지 말아야 될 곳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난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시즌 말고 평상시에 수난사고 나요, 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평소에도 수난사고가 날 경우의 수는 많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아니 실제로 나요. 작년 재작년인가 고남에 구매항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사망사고도 난 적이 있고 그게 우리 항포구에 주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산리가 일반 우리가 저 이원이든 고남이든 이 수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보관창고로서 접근성의 대응이 된다고 보셔요? 어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해수욕장 철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난관리를 맡고 있지만 그 기타는 해경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산에 그런 장비가 있는데 언제 고남이나 영목 이쪽에 사고 났을 때 그거 운반해서 구조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트스키 이런 것도 항상 물에 떠있어야 사고 났을 때 금방 출동하지 어디 창고 어디에 넣어놔서 그걸 꺼내다 하면 골든타임은 언제나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저희들도 어디다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조장비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구조장비가 어디에 보관되는 문제 이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민간인이 구조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언젠가 기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구조인력이 사실은 각 포구에도 어업인들이 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예전에는 신속하게 그 부분을 대응해서 해경이나 우리 구조대가 구조를 하기 전에 사실 민간인들이 거의 한 90%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됩니다.
왜? 함부로 출항도 못해요.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조대가 각 읍면에 상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구조요원들이. 그렇지요? 물론 저희들이 시즌에 채용을 해서 구조대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구조대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활용을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지금 활용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감사를 하는 이 기회에 남부권에 구조장비 즉 주요장비 한 두 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빨리 신설함에, 지금 법산리 보관창고는 꽤 크지요, 규모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규모 말고 작은 규모라도 이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장비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해수욕장 현장 격려차 방문했을 때도 내년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바로, 물론 구조대원들도 공히 이구동성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면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셔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지금 당장 답변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 제가 구조장비 관리현황을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나머지 곰섬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제가 관광진흥과 감사 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할게요.

○ 박용성 위원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민원봉사과장 가기영〔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131쪽 고충민원 처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일단 3년간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20년도에는 313건, 2021년도에는 314건, 현재까지 145건인데 올해도 마지막 12월까지 가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여러 사안으로 해서 잘 처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처리 건수는 거의 비슷해요, 300건이 넘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민원을 주민들이 하지 않도록, 그러면 행정에서 잘 하면 민원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군민들이 저희 행정에 100% 항상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건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서별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신속민원이, 설명을 들어보니 허가권이라든지 불법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거에 대한 민원을 좀 많이 하신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가 건설 분야가 한 153건이고 나머지는 환경 분야로 해서 69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불법이 아닌 제대로 된 걸로 하면 그분들의 환경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애로사항이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속민원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저희가 진정 건이 많으면 저희도 기존의 업무에다가 진정 민원건도 추가에 대한 그런 업무거든요. 저희도 이게 건수가 많으면 부서에서 고생도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저희들도 민원 접수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시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도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법적인 최소 처리 기간이 얼마예요?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그리고 현장 출장이나 다른 기관 협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됐을 경우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1일 최소로 하루 만에 해결한 것도 있고 최장 15일까지도 여러 가지 부서별로, 사안별로 있는데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부서에서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원이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일부 해결 부분은 어떤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진정 민원을 낼 때는 그분들이 단 한 건에 대해서 민원을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건에 대해서 민원을 내면 그중에서 일부는 해결이 되는 사항이고 또 일부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일부 해결로 그렇게 입력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고충 민원은 앞으로도 말씀처럼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첫째는 물론 저희는 개인의 한 사람이지만 받으시는 공직자분께서는 많은 분들을 상대를 하셔서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 상담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오셨을 때, 대했을 때 힘드시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대해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많이 만족들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 우리 태안군의 민원 서비스 실적을 평가하는 게 있지요? 등급으로 매긴다면 어느 정도 되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저희가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해서 행안부하고 공익위에서 민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평가등급은 5등급에서 중간 단위 다 등급을 맞았었거든요.

○ 전재옥 위원예, 그것도 조금 앞으로 땡기면 좋겠지요, 부서 실적에서?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전에 전략사업단에서도 해양치유센터의 우리 민원 업무로 고충이 많은 공직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조금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고충 생활민원처리 만족도 향상과 또 만족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 공직자들에게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조금 부여를 해 주시는 방안도 해 주셔서 힘든 상황에서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 우리 공직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17쪽입니다.
도로명판 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인데요. 19년도부터 계속 도로명판은 교차로에 한해서 계속 설치가 진행이 되었네요?

○ 박선의 위원217쪽입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지금은 도로명판이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은 유지·보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부 신규 설치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유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 박선의 위원이 사업이 지금 19년도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도로명판 확충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전에도 계속 해 왔었는데 3년간 지금 사용내역이기 때문에 19년도부터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이게 보수하는 어떤 시기적인 게 얼마나 기간이,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가서 수리, 보수해야 될 부분만 지금 계속 점검하면서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훼손이나 멸실된 거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계속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네요.

○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다 하셨어요?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16시21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