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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2.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8.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 행정절차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옥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매년 벼 농가는 풍년을 기원하며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확기를 앞둔 오늘날 흉년보다 못한 풍년이라는 농민들의 탄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한해 수고가 기쁨으로 바뀌어야 할 이때 농민들은 자식보다 더 애써 키운 벼들을 갈아엎고 생존의 기로 앞에 서있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태도로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바라보고 있는 정부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15일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농해수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양곡관리법을 정쟁에 대상으로 삼지 말고 벼랑 끝에 서있는 농민들의 애환을 생각하여 신속하게 남은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정부는 국회 의결과 동시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영농자재비인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이 상승한 탓에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농민들은 가격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업에 종사할 이유를 잃어버린 지 오래이며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면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국산 농산물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쌀 농가가 어려움에 처한 현시점에 설상가상으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움직임은 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입니다.
CPTPP 가입은 각종 수입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며 먹거리 안전을 무방비로 만들어 수입과 국산의 농산물 경계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기존 체결된 FTA의 관세 철폐율이 평균 72% 수준이었다면 CPTPP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율은 농산물의 경우 96.1%, 수산물의 경우는 100%로 예상됩니다.
또한 CPTPP 가입이 체결되면 의장국인 일본이 우리 정부에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기존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칠레 등 11개국 역시 농업대국이자 농·수·축산물 수출 강국으로 CPTPP 가입 후폭풍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은 식량 안보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CPTPP 가입 행정절차 중단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하나, 정부는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관련 정책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예산투입을 통한 쌀값 안정화에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하나,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하나, 정부는 식량안보를 외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정부는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농어업계 의견 수렴과 피해 보완 대책부터 마련하라!2022년 9월 20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 요구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사무에 관계되는 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태안군의회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설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통해 표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연기식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기명투표는 개별 의원석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용지는 한 장이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총 3개의 기표항목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별 찬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반으로 접으신 다음 보조직원이 투표함을 들고 개별 의원석으로 갈 때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의사팀장의 개표 후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완료)
의원님들께서는 안내받으신 대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완료)
투표 다 하셨지요?(「대답 없음」)
보조직원은 투표함을 들고 의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회수 완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완료)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투표 찬반 의원 성명】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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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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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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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