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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5.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7.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10.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 24.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8.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태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4.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5.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6.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 3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186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189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91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191면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1면 4.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92면 / 5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93면 / 7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3면 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4면 11.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12.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13.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14.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15.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16.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17.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18.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면 19.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4면 20.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21.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22.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23.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194면 24.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25.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4면 26.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27.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4면 28.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29.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30.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31.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면 32. 태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33.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김영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제9대 태안군의회를 이끌고 계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잘사는 새 태안 건설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군정을 위해 힘쓰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해, 군민만을 바라보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농산물 특히, 쌀값의 가격 안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통계청의 올 1분기 농가교역조건 지수는 99.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5% 하락했습니다.
농가의 농산물 판매가격과 농기자재 구매가격의 상승 폭을 비교한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건 2019년 3분기 이후 약 2년만입니다.
비료 값, 사료 값 등 각종 경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는데 비해 농산물값 상승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쌀값은 되레 하락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여건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중 농업분야는 가장 먼저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 삶의 아주 밀접한 민생분야이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에 시달리고 있는데 유독 농산물 값을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취급하며 당국에서는 앞 다퉈 농축산물 관세 인하에 열을 올리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인건비, 자재비, 비료 값, 유가 상승 등 4중고로 인해 쌀 생산비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 쌀값은 폭락해 5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수입 개방 관련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를 시작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WTO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FTA, 지난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위크 IPEF 등 거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와 수입제한 장치를 해제하게 된다면 국내 농산물은 외면 받을 것이고 해외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CPTPP의 가입국 간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평균 96.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국내 농산물 공급의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수치는 대한민국 농업계에 큰 타격을 넘어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경제장관 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의결하고 그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CPTPP 가입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상되는 농가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지금이라도 수립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쌀값 폭락 문제입니다.
8월 5일 20㎏ 기준 43,093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3%나 폭락했습니다.
이는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줄어드는 쌀 소비량, 지체된 시장격리,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 쌀 생산, 수요량 통계오류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쌀값 폭락을 초래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고 있는데 수확기 쌀값이 더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폭락이 되풀이되는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4차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 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땜질식 처방으론 반복상황을 막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쌀은 한국인의 주곡(主穀)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먼저, 정부는 적극적으로 4차 시장격리를 추진해 주십시오! 선제적인 시장격리만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정부가 농업과 농민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의지의 표명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인상의 주원인은 밥상 물가에 있지 않습니다.
매번 물가를 안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저율관세할당 TRQ 도입을 확대하는 정부에서는 진정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수급, 유통계획을 수립해서 농민들이 맘 놓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깊은 한숨을 덜어주고,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은 국가가 직접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차액 보전, 면세유 구매비 지원, 인력지원대책, 시설개선사업, 드론을 활용한 시비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 적극적인 시책 발굴을 통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농가인구는 221만 5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4.3%이며 특히 65세 이상은 46.8%로 초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국가예산 493조 5천억 원 대비 농업예산은 2.98%인 14조 7천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이 위기입니다.
농업, 농촌의 현실은 계속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너른 들녘의 푸르름과 황금빛으로 펼쳐진 평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평온과 함께 풍요로움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식량 공급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환경, 자연생태계 보존, 전통문화 유지만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충분합니다.
풍년이 들어도 수입 걱정으로 시름이 떠나지 않는 농민들이 맘 놓고 제값 받는 풍년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6만 2천여 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 전 2020년 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AB지구 담수방류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피해와 어민들의 절규를 알리고자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또 다시 같은 문제로 5분 발언을 하게 되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무력감과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태안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자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천수만 가두리양식장과 굴, 바지락 등이 부남호와 간월호의 오염된 담수 방류로 인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AB지구 오염 담수를 방류하면서 천수만 굴 양식장과 가두리 양식장, 조피볼락 치어의 전면폐사를 경험하고도 지난 2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또 다시 8월 13일부터 15일간 담수 방류의 원인으로 태안군 황도어촌계 녹조발생으로 인한 7개 양식장 총 137㏊ 약 40만 평 면적의 바지락과 라암도어촌계 양식장,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등에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 발생되는 집단폐사의 피해 신고액만 수십억에 이르며 알려지지 않은 피해액을 계산해본다면 감히 수백억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발생한 방류 피해조사에 대한 처리와 용역은 계속 미뤄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조사 중이라는 말에 이제 군민과 어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충남도지사는 17일 폐사원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지난 수년간 되풀이돼 온 변명일 뿐 군민과 어민들을 향한 항구적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부남호 역간척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태안이 아닌 충남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수년전부터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단 한 발짝도 진척이 없는 것이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현실입니다.
역간척을 통한 부남호의 고질적인 수질문제와 반복되는 어장 황폐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태안군과 충청남도, 중앙정부는 적극 검토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행위자는 대기업 현대건설과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군민들과 어민들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합니다.
신고와 민원을 받고도 제대로 된 피해조사는 진행하지 않으며 피해가 확인되어도 어민 스스로 그 피해를 입증하고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 말합니다.
고령에 관련 전문지식도 전무하고 가난한 군민과 어민들에게는 사실상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횡포입니다.
이것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재계순위 3위 현대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말과 태도입니까? 또한 충청남도는 이러한 어민들의 절규와 피해 앞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입니까?
태안군의 집행부 또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군민과 어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앞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지 피해를 방관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태안군 공직자 여러분!부남호, 간월호의 담수방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피해가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날로 피해액은 커지고 있고 피해규모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문제를 지켜봐서는 안됩니다.
천수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105,662,701㎡에 이릅니다.
미래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십 년을 천수만 인근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재산권행사와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살아왔으며 낙후된 시설 속에서 농업과 어업에만 종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안군은 보여주기 식 회의와 예산지원, 실효성 없는 행정을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과 피해지원 대책,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군정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권한 밖이라는 집행부와 현대, 농어촌공사의 답변에 본 의원과 우리 군민, 어민들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도 더 이상 우리 도민들의 피해 앞에 방관하지 말고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간월호·부남호의 방류문제는 태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홍보지구, 보령지구의 오염된 담수의 반복된 방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주변 지자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충청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 손 놓고 방관할 것입니까?
태안군수와 충청남도지사께 우리 어민들의 마음을 담아 간곡히 호소합니다.
원인행위자인 현대건설에 강력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 피해에 관한 대책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과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과 방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대기업으로서, 공기업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더 이상 약자인 어민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과 충청남도가 함께 뜻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면에 나서 주십시오. 본 의원을 포함한 태안군의회도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급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문제 앞에 우리 군민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고 성원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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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몽산포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 매입의 건은 지난 2020년 5월 준공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보상 토지가 발생됐던 건에 대하여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매각결정이 완료되어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은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부족 등의 어려움과 수방자재창고 등의 대체 조성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개목항 어촌뉴딜사업 어민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의 건은 어민들의 휴게 공간 및 어업 작업장이 전무한 개목항 주변에 어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복지·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충남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현 시점에서 우리 군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62억 6,560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47억 6,692만 원, 기타특별회계 278억 9,551만 7천 원으로 총 7,989억 2,804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362억 6,560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47억 6,692만 원, 기타특별회계 278억 9,551만 7천 원으로 총 7,989억 2,804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35억 9,917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35억 9,917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건으로 663억 9,389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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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1항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2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3항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4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5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6항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7항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8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9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 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30항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31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32항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33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맨위로 이동
(제34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제35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제36항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4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5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6항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32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31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청년 희망카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각종 청년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정비 심의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재정으로 주민조례청구권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지역현안 등 군정 운영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행안부의 조례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업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무분별한 행위를 통제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세부 구분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경관위원회와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위촉요건 중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촉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충청남도 민간위탁 및 해양수산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조정위원회 보조금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2조 제6호「 “해양수산사업이란 어업인, 수협, 영어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3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정금액을 제한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알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대상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정비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등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진료재료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선임위원 정원관련 내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에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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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자료적정성 검토를 8월 22일까지 완료하고 8월 23일까지 집행부에 감사자료 작성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부군수 직속기관인 2개의 담당관과 행정안전국과 산업건설국 내의 18부서, 2개의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의회와 8개 읍면을 포함한 총33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박선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위원에는 전재옥 부의장,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이상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태안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실시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사무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건의, 개선토록 하여 우리 군 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고 태안군정 발전의 기여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동료 의원님들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8월 8일부터 오늘까지 총 12일 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고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안과 동의안 1건을 승인하였으며 총 32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새로이 민선 8기를 맞이한 태안군의 방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관련해서도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님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여 태안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태안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알맞게 조율하여 좋은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태안군의회의 소명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힘찬 도약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9월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제9대 태안군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장 직무수행 관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참여하진 못하지만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제몫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근 논쟁으로 불거지고 점차 집단화되어 가는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점점 커지는 요즘 군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폐회)

(10시56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