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88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18 목요일 창닫기

제28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40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화물트럭 교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내구연한이 경과 됐다고 하셨는데 몇 년식이지요?

○ 전재옥 위원2011년식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9년 정도 됐는데, 한 몇 키로 정도 탔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한 16만 5천㎞ ···.

○ 전재옥 위원16만 5천㎞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중간 중간에 자동차가 서서 부품도 확인하고 하기는 하는데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고요. 차가 또 기본적으로 운행 중에 직원들이 불안해해서 이번에 대체구입을 요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 전재옥 위원주로 어느 때 화물트럭을 사용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차는 승용화물차인데요. 토양검정 시료채취가 저희가 1년에 한 5천점을 8개 읍면 시료채취를 하고 있고요. 또 영농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출장용으로 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06쪽하고 40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407쪽 중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3기를 운영하는데요. 1기당 5가구씩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참여자 수가 조금 적어서 저희가 남은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국·도비기 때문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인들한테 하시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나름대로 SNS나 귀농정착협의회 등 강소농 교육자 이런 여러 분야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1가구당으로 따졌을 때는 1가구에 2명 이상을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간혹 1명씩 신청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한 달 살아보기 운영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지금 귀농·귀촌인이라든지 태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참여 농가가 적어서 반납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하세요. 이로 인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증액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감액해서 반납을 하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 그 사업이 총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태안군에 귀농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고요.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지 말라 이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그 다음 408쪽하고 409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08쪽 하단에요.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용 무인기 구입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건 뭐예요?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무인기를 저희 예찰용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는 사항인데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당분간 이게 좀 보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인기를 금년도에 활용을 못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예찰쪽 방제용 현미경으로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현미경하고 무인기하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래서 저희가 균용하고 충용이 이렇게 현미경이 두 대가 갖춰져 있는데요. 실제 현미경으로 미세 곤충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현미경이 없어서 미세 곤충을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구입을 1,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됐고요. 나머지 예산은 병·해충 예찰차량이 저희가 임차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한 대가 월 8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하고 유류비를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예찰 방제용 무인기는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전 담당 팀장님이 욕심껏 한번 추진해보자 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실험단계여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한 번 다시 재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농업 관련된 거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이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최근의 농업환경에서 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확인 좀 해 볼게요.

408쪽 상단에 시범사업인데요. 치즈 숙성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결국은 유가공 낙농가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인데, 우리 태안군 관내에 유가공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저희가 젖소, 그러니까 낙농이지요. 낙농 농가가 지금 현재 29농가가 저희 태안군에 있고요. 지금 현재 한 농가, 늘푸른목장이라고 소원 시목에 젖소 100두를 갖고 있는데요. 이 한 분이 지금 치즈를 해서 우리 현재 태안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 면이 조금 너무 낙후돼서, 저희가 남는 우유를 치즈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좀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혹시 이 농가에 젊은 청년 농업인 있어요? 이 경영주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분이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60대 초반이요?

○ 위원장 박용성그 공동 농업 경영인이 있으신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항은 혹시 경영주의 후계농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이렇게 한 번 ···.

○ 위원장 박용성왜 여쭤보냐면 이런 시범사업은 사실은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후계 가업 승계농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농업에 참여를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사실 100두 젖소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우유 짜내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이 시범에 그치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 시범 농가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후계농이 있으신가, 또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좀, 우리가 향후에 하는 시범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후계농이 같이 있는 농가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고령농도 안 할 수 없는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가 신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이잖아요? 이걸 또 확대하려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마지막이라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렸으면 했고요.

아까 406쪽에서 우리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달력식 교재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게 가능한진 모르겠는데 요즘은 농사일지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칸을 좀 넣어주실 수는 없는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여기서 해라, 안 해라는 아니고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농사일지가 지금 의무적이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농사일지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직불금이나 이런 거에 페널티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한번 정말 가능한 건지 한 번 봐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위원님 첨언을 좀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분들이 많은 달력에다 기록하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품관원에도 확인하고 했는데 경영일지는 별도로 작성돼서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들어 가지고요. 제가 경영일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경영일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별도 노트나, 여기다 일자로 농약 구입비라든가 비료 구입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기록만 하면 일지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달력식 교재에다가 그 경영기록, 작년부터 저희가 확인했었던 부분인데요. 그게 조금 안 된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메모를 해 놓으면 옮겨 적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좀 확인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348쪽 중단에 소원면하고 원북면 해상 출렁다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들어가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게 출렁다리라 함은 인도교를 말하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인도교가 아니라요, 지금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대하랑꽃게랑교라든가 나래교가 인도교에 해당이 되고 출렁다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바깥도 좀 보이고 그거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다리를 연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개념의 인도교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차량 통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결국 사람만 다니는 도로, 아님 짐승들도 다니는 이런 도로라는 얘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렇지요. 사람만 다니는, 관광용으로.

○ 위원장 박용성만약에 이런 출렁다리 개념 말고 차량 통행한다라는 쪽 용역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용역비가 더 올라가야 돼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용역비보다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이게 인도교만으로 했을 때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대하랑꽃게랑교처럼 그런 해상인도교로 했을 때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차량까지 이은다고 한다면 그보다는 몇 배가 더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차량얘기를 왜 했냐면 차량 통행을 하는데도 효용 가치가 크게 많지 않을 텐데 과연 이게 인도교로 했을 때 지금 금방 500억 말씀을 하셨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거는 인도교 ···.

○ 위원장 박용성글쎄 500억 말씀을 하셨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500억을 여기에 투입·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기획을 하고 또 용역을 해 보겠다, 이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 그렇습니다.
북부권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돼 있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도 도모를 하고 지금 신두리해수욕장은 먹거리가 없어요. 항·포구가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바로 넘어 의항리는 항·포구만 잘 형성이 돼 있는데 해수욕장이 없습니다.
좀 작지요. 십리포해수욕장이 있는데, 그래서 두 군데를 연결을 함으로써 상생발전도 하고 낙후된 북부권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인도교로 접근을 했을 때는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출렁다리로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육상 출렁다리는 굉장히 많은데 해상출렁다리는 없습니다.
지금 해상하고 붙여져 있는 게 울산 대왕암 출렁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저희 거하고 유사한데 저희하고 좀 바뀐 부분이 저희는 인도교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거든요.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금액적으로도 500억이 아니라 200억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로 저희가 지금 추진해 보려고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타당성하고 구상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런 고민 끝에 나온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용 타당성을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하랑꽃게랑다리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당시에 200 몇 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요. 물론 지금 이제 인플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백사장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또 대하 시즌에는 더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분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드르니하고 같이 동반으로 더 성장을 해 보자 해서 다리를 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드리니는 완전히 황폐화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많은 관광객이 와서 다리를 통해서 해상다리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드르니로 가 가지고 드르니도 한번 들려볼 수 있고 드르니에도 횟집이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오는 데도 그런데, 가령 지금 신두리하고 우리 의항하고 이렇게 잇는 거지요? 여기에 그렇게 타당할 만큼 관광객이, 물론 유입하는 유입책은 되겠지요. 그런 효용성에 대한 문제 생각해 보셨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이번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답변만 하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 그래서 기본구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구상용역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경쟁력이 있고.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거 언제 시행할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통과가 된다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금년도 중에 출발해야지요.

○ 위원장 박용성용역사는 어떻게 접근해 보셨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아니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

○ 위원장 박용성안 된 상태라 안 해 봤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승인을 받고 접근할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볼 거예요,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해 보고 의회에서도 한번 진행해 보고요. 타당성 용역이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떡할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이건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를 바탕으로 ···.

○ 위원장 박용성의회에서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다 그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박용성그럼 만약에 상반되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업 추진을?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

○ 위원장 박용성아니, 피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타당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러니까 타당성이 이 용역을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테고요. 북부권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일단 검증을 한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과장님, 북부권 여타한 상황을 좀 살려보겠다고 하시는 거라 결국은 이 사업을 정말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의도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용역 결과가 만약에 안 좋으면 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러면 이 방법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이 출렁다리 계획이잖아요, 지금. 이 계획은 용역이 여의치 않으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렇지요.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이걸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얘기했고 한 가지만 더 잠깐 제가 질의하고 갈게요.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할 때 상의를 해 보고요.

대하랑꽃게랑다리가 경관조명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속된 말로 눈깔이 빠진 듯이 그렇게 방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긴 시간은 아닌데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여기 조명공사를. 그런데 지금 또 뭔가 문제가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201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전선 자체가 노후 돼서 누전 위험도 있고 등도 많이 나가 있는 상태 ….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거 보수 언제 했어요?

○ 위원장 박용성보수 기억 안 나요? 경관조명 이게 많은 예산일 거예요. 그때 당시 억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한 2, 3년 정도,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 보수현황 있지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거.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금 돼서 이걸 다시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물론 경관조명이 소멸성이긴 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구도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사실은 보수를 좀 해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량 보수 예산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경관에 대한 문제로 해서 보수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부실 공사일 소지도 있어요. 그 당시에도 바람 이런 핑계를 대고 제대로 안 하고 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이랬었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럴래요? 우리 예산 정하기 전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상출렁다리요. 이건 조금 정말 심도 있게 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일시적으로 설치해 놓고 나서 후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다른 지역도 예전에 한번 언론에도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 출렁다리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관광 차원에서 처음에는 소멸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또 관광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출렁다리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게 계속 점차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들이, 사람들이 출렁다리하면 우리 국민성이 보면 어디 뭐 세워지면 우루루 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주변에 볼만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즐길만한 환경들이 계속 교체되거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가봐야 별로, 아마 여기도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관광객들이 여름, 주말 피서객들이 많거든요. 과연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될지는 정말 고민이 많아요. 지금 신두리나 의항쪽에 출렁다리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워낙 주민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우려했던 것들이 뭐냐면 과연 이게 지속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있으신 지도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타당성 용역에도 앞으로 이 출렁다리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역 발전할 수 있는, 또 뭔가를 채워서 충족할 만한 그런 사안들도 같이 이 용역에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용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생각을 해 봐요. 저희도 이거 했지만 의항 같은데 뉴딜 어촌사업으로도 또 이번에 사업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독살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독살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리는 사실 돌들도 많고 주민들이 조개나 간단하게 해삼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식자재로 쓰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주민들하고 잘 활성화를 시켜서 연계를 같이 갈 것인가도 한 번 보셔야 되고요. 정말 다른 지역처럼 출렁다리로 인해서 처음에 활성화됐던 다른 지역 침체가 오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타당성 안에도 발전 가능한 사업들이 같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꾸려져 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글쎄요. 거기가 국립공원으로도 땅들이 묶여있고 이런 사안들이 많아 가지고 반가우면서도 이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용역하실 때 이게 용역을 어떻게 가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말 이거는 정말 잘 하시고 또 하셔야 될, 또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보면서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깐 답변할까요? 거기 다른 데하고 조금 차별화된 게 단절돼 있는 거를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서로가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쪽은 해수욕장하고 신두리 사구가 연결돼 있고, 이쪽은 또 항구가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걸 상호보완을 통해서 상생하게끔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 하나만 있습니다.
산속에 출렁다리 하나만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해수욕 왔던 분들이 이쪽도 넘어가고 또 거기 가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쭉 거기에 벨트화가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용역에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선 우리 박용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좀 그래요. 민선7기 때 군수님께서 인도교를 하시겠다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었던 거지요. 이번에 새로 8기 시작하시면서 뭔가를 좀 해 보시자고 하시는 건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우려가 돼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어떤 부탁을 드렸으면 하냐면 이게 출렁다리를 놔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해수욕에 오신 관광객이 그 포구에 가서 소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이게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곳을 갈 수 있는 육로가 있어요, 조금 꼬불꼬불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 과연 도보로 거기를 걸어서 간다? 과연 쉬울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본 계획이나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점, 종점 이 부분에 주차 시설, 충분한 공간들,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거기에 접근하고 하는 거지, 다리만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차 하나 댈 곳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그쪽에 땅값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가 어디를 시점으로 하는 건지, 종점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출렁다리면 거의 도보지요?

○ 김영인 위원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즘 두 바퀴 이렇게 움직이는 차들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은 단순히 걷는 것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태배길과 바라길인데요. 그쪽에 우리가 둘레길이 있는데 태배길과 바라길인데, 지금 연결통로가 태배길 종점에서 이 포구까지 오는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요. 또 바라길도 해안선을 타고 오면 오실 순 있겠지만 제대로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절대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 태배길에서 연결하는 부분, 또 바라길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하셔 가지고 이 트래킹을 하시면서도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차량을 갖고서도 최대한 근접을 해서, 이동을 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부실화될까봐 그래요. 지금 우리 국화축제 관련 전략사업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이 1억이에요. 그 사업비가 보통 70억 정도 추정을 한다 그러거든요. 금방 과장님,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다리 공사만 200억 가까이 든다 그랬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200억 이하로 ···.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시점부, 종점부 주차 관련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겠지요.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800만 원 용역비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의례상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욕적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이거가 실시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를 의항리에서부터 신두리해수욕장까지 우리가 출렁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좋고 또 계획은 재질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그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찾기 위한 거고, 이게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기본 구상인 거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전문가들한테 판단도 좀 한번 받아보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BC는 얼마나 나오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분명히 보고를 드릴 테고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나서 결정하기로 되고 또 사업비 방법도 재원 조달 방법도 확보가 된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그때 가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자꾸 들을수록 자꾸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아니, 저희가 ….

○ 위원장 박용성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선7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거기서 논하고 그러고 왔었는데 그러고 잠정 중단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시작을 해 보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아까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화테마축제 관련돼 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용역비를 넣었다고 했지요? 거기 설계비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지금처럼. 왜 그거하고 이거는 그냥 어떤 건지 한번 현황이나 보겠다라고 용역을 하겠다라는 얘기, 이렇게 자꾸 수렁으로 빠져드는데 이렇게 해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대체적으로 용역이 대개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한 두 분 참여를 해요, 한 분이 참여할 수 있고. 그게 의회에 다 보고한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 거의가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용역에 참여를 하면 그 용역에 참여했다가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의 의무가 있는데 저도 못 해 왔어요,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의원님들 하나 끼워 넣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 없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그게 성립이 돼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시작 단계부터 용역사 섭외하는 과정부터 단계 단계별로 이거는 의회에 바로 바로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향후에 한 1년, 2년 진행했다가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또 잊혀진 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 끝 다 보고를 일일이 해 주세요. 만약에 성립이 되면요, 예산이.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이거는 단시간 내에 끝나는 용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신덕지구 배수개선 사업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배수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 45억의 전액 국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공정에는 배수로 개거 확장, 저지대 농경지 복토, 담수지 조성 등으로 공정 자체가 복잡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우리 군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업무를 수행하여도 그 품질을 유지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절감과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감리용역비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353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처음 답변석에서 과장님을 뵙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축하드리고요.

353쪽 하단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확·포장 구간 미지급 용지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다가 보상비를 다 사업 구간별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근데 이건 별도로 다르게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금은 사업 협력사나 그동안에 보상이 안 됐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같은 거에서 보상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13명에 대해서 3,537㎡에서 약 4억 4천만 원의 정도의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다 우리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별도로 또 해요?

○ 건설과장 강병진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책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하는 중에서 중간 중간에 미불용지 보상이 안 돼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과거에 보상을 안 줬던 부분,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53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한 곳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지요, 소요 예산이?

○ 건설과장 강병진약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전재옥 위원500만 원이요? 이게 전부 다 민원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달라졌어요. 규격이 따로 있지 않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너무 높아 가지고 차에 훼손이 많이 가는데, 요즘에는 높이가 낮고 넓이가 좀 넓어졌어요. 그건 왜 그러지요? 그냥 예전 규격이랑 다르게 요즘 신설된 게 지금 많이 변했다 그 말씀인데 규격이 지금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은 동일하나 과거에 보면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에 대해서 차량이 너무 과속으로 달리니까 설치할 때 그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만약에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안 맞게 설치됐을 때 사고가 나고 하면 그에 대해서 관리자 책임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은 법적 규정에 맞게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요즘 설치되는 게 법적 규격에 맞는 거고, 그러면 예전에는 아니었다 그 말씀인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일부 그런 시설 높게 되어 있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들어선 것은 다 법적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앞으로는 규격에 맞도록, 어느 곳에서 하는 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 공사하시는 분이. 현장도 좀 가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 지적도 해 주셔서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그래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많은 곳을 할 것 같은데요. 좀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고, 사실은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는 민원도 너무 많고 또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너무 많아서, 지금 부서에서는 아마 중간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의 민원을 줄일 수 있다라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곳에, 위험성이 있는 곳에 설치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예전하고 지금 설치하는 게 규격이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려봤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된 규격으로 해서 잘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495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간척지구, 하여튼 구체적인 건 또 다음 기회에 하는데요.

일단 제초작업은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어제 그쪽으로 한번 가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로가 편도 1차선인데 차선을 다 덮고 있는 정도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자주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관련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 용역사업비가 증액 요구된 사항은 금년 용역비는 그간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2개월 짧은 10개월로 계약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한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계약 연장과 단속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충원하고자 합니다.
단속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1인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노점상의 폭언·폭력행위 및 위협 등으로부터 근무자의 안전과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지역을 그간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흥 내항 도매립지 내 도로를 추가 단속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간 단속용역으로 월 평균 1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안읍, 안면읍뿐만 아니라 어구 등이 적치된 신진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아파트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관련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삼성아파트와 그 주변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장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야간 화재 시 소방차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태로 2016년부터 입주민들은 삼성아파트 주변 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 신설을 수차례 건의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2017년에는 군유지를 활용하여 9면을 설치하였지만 해당 아파트 296세대에 주차장이 171면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2019년 2월에도 주민들께서 태안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들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토지주와 보상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히 주차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노점상 있잖아요. 도로 옆에 있는 노점상이 원북에 가다 보면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범위가? 노점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노점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태안읍하고 안면읍,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있는 거하고 신진도 거기만 해당,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군도 옆에는 소관부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 김기두 위원단속이 거의 안 되는 것 같고요. 굳이 글쎄요. 지금 신진도를 추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도시계획지역이 있거든요, 도 매립지 안쪽에, 그거 말씀하는 거 ···.

○ 김기두 위원제가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안면도 꽃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 김기두 위원해당이 안 돼요?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소관부서, 노점상 전체적으로 해당이 안 돼도, 지금 논란이 되는 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서가 됐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거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유지는 그쪽에서 해야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맨날 핑퐁만 하니까 이렇게 군청에 쳐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하시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삼성아파트 주변에 지금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감정평가 금액인가 보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디에 몇 제곱미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지금 그 삼성아파트에는 상가동, 그 도로변 쪽으로 있어요.

○ 김기두 위원바로 앞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거기 2필지에 2,379㎡가 있고요. 그러고 위쪽에 냉면집이 있어요, 삼성냉면집인가? 거기가 649-5에 한 필지해서 1,320㎡가 되는데 그게 한 4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그 가격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상가동 그쪽은 토지보상비가 한 21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은 5억 3,000, 영업보상은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전체가요? 400평에 대한 전체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700평이요. 이인묵씨 상가동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700평에 대한 전체가 한 30억 정도를 비용을 추계로 한다는 얘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거기에 지금 공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 밑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는 제척이 돼 있습니다, 도로변 쪽이라요. 그 안쪽으로 숲 있는 데 그쪽은 들어가 있고요, 공원 계획에.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밑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구역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군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게 상가까지 해 가지고 군에서도 입장이 공원 구역 만들면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개설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 다, 이 액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2~3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왜냐하면 최소한에 지금 공동주택들이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협소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2대, 3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이거를, 그리고 건물을 매입한다고 해도 이 세입자들이 과연 팔 건지도 문제고, 조금 걱정스러운 건 있기는 있네요. 주차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삼성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상가동 그 옆에 하고 그러고 위에 냉면, 이렇게 두 군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이게 너무 안 될 경우는 2안으로 냉면집 그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거기도 한 36대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절충해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후에 다른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를 지금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다른 아파트도 지금 대림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다 됐고요. 이거 삼성아파트 들어가면 다른 데 찾아서 이렇게 할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 민원이 있는 데 있잖아요, 공동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도 있을 테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건지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 해야 민원이 사실은, 어디는 예를 들어서 30억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사가지고 주차장 마련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그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게 원래 취지가 거기 공원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한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그냥 추정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밑에 공원에도 주차장이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건 한 40면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미소지움아파트라든가 렉시움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으로 좀 더 질문을 할게요.

글쎄요, 이게 지역구 의원으로 봤을 때는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칙과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내에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거 말고도 저쪽 주공아파트하고요. 동문 코아루하고 그러고 임대아파트 그쪽 사이에 태안지구대라고 있습니다.
그쪽도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는 도시계획 내에 있는 시설만 관리를 하시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도시계획 외에 공동주택도 관리를 하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의 주차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려면 태안군 전체적인 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주차장 수급 실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태안읍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주차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제일 필요한 데가 지금 삼성아파트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안지구대 그 옆쪽이 나중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삼성아파트가 수요가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곳은 신터미널 주변하고요. 그리고 그 신터미널 맞은편에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 조그맣게 조성을 했는데 먹자골목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흑돼지 한 마리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시급하지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근에 도시계획 구간은 아니지만 태안읍 소재지에도 이 주차장 때문에 정말 자투리땅을 활용을 해서라도 만들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공동주택의 주차장 수요가 왜 이렇게 많느냐. 우선적으로 신축할 당시와 지금 현재는 차량의 크기도 다르고 그 당시의 허가기준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공동주택 주차장 개설해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요. 하신다고 하면 태안군 전체적인 공동주택 주차 수급 실태 확인해서 순번을 정해서 예상 사업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검토 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365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6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365쪽 하단에 도시계획지역 내 유지보수비 예산이 있지요? 도시계획지역 내 유지보수, 365쪽 하단.예산서 보세요. 보이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여기에 주요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근흥·신진도 매립지 내에 도시지역이 있으신가 봐요?

○ 위원장 박용성거기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관광진흥과 소관에 똑같아요. 신진도 택지개발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어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심의 할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시설물이 아닌 이상은 관광진흥과 소관에도 사업설명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떤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관광진흥과는 신진도, 신항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쪽을 하고 있고, 저희 쪽은 신진도 가기 전에 그 안에 매립지 도 매립지 그쪽만 관리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거기만 관리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관광진흥과 소관 택지 내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아니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우리 팀장님은 그 현장을 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흥과하고 한번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진흥과 내에 사실 시설직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단위 시설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시설직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관리유지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한 번 협의하세요. 이거는 그냥 확인차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신진도, 신진항 쪽은 관광경영개발사업소에서 처음부터 거기서해서 관광과로 넘어간 거거든요. 저희과에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쪽에서 한번 ···.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그렇게 구분 지을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을 따져서 효율적으로 가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 봐야지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니까 되지도 않는 거 안 되는 쪽에다 그냥 붙들고 늘어져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365쪽에 질의사항이 없으셔서 366쪽하고 36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366쪽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요. 당초에는 도비, 군비로 해서 8천이었는데 도비 부담 없이 군비만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와 교통표지판 설치로 해서 개선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어떻게 교통사고를 낮출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삼천리 앞에 횡단보도 그런 거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가각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삐쭉 나온 거를 다 이렇게 절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

○ 전재옥 위원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교통표지판에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미 횡단보도는 있지 않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 거기 다시 다 정비하는 겁니다, 이번에. 거기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그니까 당초에는 문구점 앞쪽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쪽을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곳을?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경계석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요.

○ 전재옥 위원근본적인 위치에서 목욕탕 쪽에서는 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저쪽 여중 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트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비용추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36쪽 상단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번에 50억을 증액을 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금번 2회 추경 예산에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군비를 편성하신 거 같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주요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태안읍, 안면읍 일원에 돼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태안읍, 안면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나머지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없다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태안읍에 도시계획도로 16개소하고요.

○ 김영인 위원확실히 말씀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비도시지역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설계 중에 있다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거기 안면읍과 태안읍을 제외한 나머지.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이번에 하면 향후 184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 김영인 위원일단 알겠어요.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우리 도시교통과 예산이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정액 포함해서.

○ 김영인 위원증액이 95억이 됐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부서에서 건설과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과에서의 사업은 사업 구간이 거의 한정이 돼 있어요, 거의.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예산부서도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8개 읍면이 균형적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교통과 사업들은 보면 기본이 다 억 단위가 넘고 또 지금처럼 이런 큰돈들을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거를 보면,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야지요, 연차적으로. 그런데 다른 부서의 예산과 비례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물론 도시교통과의 사업들이 도시계획구간 내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들에 비해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좀 감안해서 우리 도시계획 또 비도시계획, 비도시지역 이런 부분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태안읍하고 안면읍 토지 보상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외곽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시내에 오면 시내는 금방금방 도시가 변하는데 외곽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70쪽 상단에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동안은 1단형과 저단형과 5단형이 있었는데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에 대해서 조금 위치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위치는 태안읍 시내쪽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치 목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들만 개인·단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상업광고하고 이제 행정 목적 현수막 설치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일반인도 사용하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굳이 정치 현수막이라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정치 목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 목적으로 할 때.

○ 전재옥 위원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곳에 게시를 하게 유도를 하는 건가요, 그럼?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불법현수막을 달았을 때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거는 거기다 달수가 없습니다.
달게 되면 또 과태료 부과라든가 불법 현수막으로 보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그동안 과태료 부과한 적 없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이제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것도 위치선정을 좀 잘 해 주셔야지 불법현수막을 이렇게 달 때에는 가장 군민들이 교통량이라든지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좋은 곳에 하기 때문에 시내지만 또 외곽 쪽에 하면 달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맞습니다.
태안 번화가 쪽으로 해서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설치비가, 몇 군데예요? 이 비용 가지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두 가운데입니다.

○ 김기두 위원2개 정도 돼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최대 한 10개 정도 달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우리가 현수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군청, 본청 안에는 현수막을 게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군청 안에서까지 홍보를 합니까? 밖에다 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이 항상 충돌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당법에서는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아도 정당하게 이렇게 하는데 옥외광고물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유권 해석 받아 가지고 ‘그럼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이 제가도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이게 철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가.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는 광고협회에서 게시도 하고 하니까 지금 8개 읍면을 다 게시하러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용역을 줘서 예전에 2천인가 3천인가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언젠가 또 달러 가실 때 불법 있으면 철거해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정당 현수막이든 뭐든 날짜를 좀 썼으면 좋겠다. 게시한 날짜, 아니면 언제까지 게시하겠다. 그러면 게시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줘서 일주일이 지나면 일반인이 뗄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게시대 10면 가지고 되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다 떼면 군에서 그런 거라든가 단체로 얘기하는 것도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정치 현수막은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곳에 10개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걸 수도 있기 때문에요.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왜냐하면 지정게시대의 여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많이 걸으시려면. 당장 추석 때 아마 꽤 걸으실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저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잘 하고 또 하나는 어느 기간이 넘으면 하고 신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걸로 커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뗄 수 있게끔 하시면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5입니다.
위원님들 37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것 확인 좀 하나만 할게요.

공무 국외출장 업무지원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가능할까요?

○ 사무과장 문태준이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꼭 가려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판단을 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을 드렸으면 해서 거수를 했는데요. 우리 의회 시설 개보수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셔서 현재 의원 사무실 방음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본회의장에 전산장비, 이렇게 의원님들 테이블에 다 해서 이렇게 앞에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전반적으로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태안군의회 건물이 과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계속 현재 상태로 머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시도 의회사무실 활용하는 거 보면 우리 태안군의회가 아직도 아주 옛날에 수기로 하던 시대에 본회의장 운영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할게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380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이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인데요.

○ 위원장 박용성주요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한의사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래서 주 몇 회 가는 건지, 일흔 몇 개 되는 경로당을 다 어떻게 커버할 건지.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저희가 236개소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 불편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경로당을 선정해서요, 한 188개소, 읍 제외하면 188개소 정도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요. 한방의사, 지금 현재 공보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보의가 있고 다른 별도의 인력이 부족해서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루에 한 2개소 밖에 나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나가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개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건 제가 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립을 해야 될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는 해요. 이렇게 그냥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이런 보여주기 식 사업 필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주치의 사업을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농어촌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병의원이 없는 지역들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주치의 사업은 이번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향후 본예산에서 공보의 한의사 이걸로 충당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정의학에 관련돼 있는 이런 주치의들이 실제적인 주치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물론 순회도 좋기는 하지만 가령 전화 요청이나 긴급 요청 같은 경우 있을 때 그때그때 가실 수 있는 이런 주치의 제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선진 접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특히나 태안 읍내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병의원이 없는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빨리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다른 기회 있을 때 좀 더 세부적이고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우선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께서 한의학, 한의사 관련해서 의료서비스를 또 좋아하시고요, 선호하고 계셔서 저희가 한의사를 활용해서 하는 계획을 갖게 된 거고요. 일반가정의학과나 이런 일반 의료인력을 활용하려면 또 별도의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거를 다시 보시라는 얘기지, 이 국한돼 있는 오늘 예산 심의 관련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다른 기회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말씀, 아주 세부적인 말씀까지 제가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396쪽 여기에 보면 상례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최근에 이제는 일회용품을 다 없애셨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혹시 지금 현재 그 식기를 우리가 세척을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거를 우리 관내에서 안 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저희는 지금 현재 서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 자활센터에서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사전 협의했는데 좀 어렵다 해서 서산쪽에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 세척 비용은 상가 부담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게 월간하면 좀 금액이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한 상가당 대략 18만 정도 들고요. 한 월 40상가 하면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서산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관내도 좀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거 찾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이제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매번 정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었는데요. 올부터 이제 대하축제를 개최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정산 관계는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백사장에 갈등이 좀 많은데 그 문제도 잘 해결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39쪽 중간에 몽산포항 주꾸미 축제가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태안군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사실은 농업 관련 축제가 없는 거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나마 수산물 관련해서 이제 주꾸미축제와 대하축제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농업과 어업이 관련돼 있는 거에서 농업, 어업 축제가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지만 4천만 원 축제 예산은 일반 걷기라든지 다른 데 예산에 비해서 적은 거고 주꾸미축제는 왜 안 하신다고 그런 건가, 아니면 주최 측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코로나 때문에 그때 시기적으로 해제가 일부 됐지만 시기적으로 축제위원회가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조금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 금년도까지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쉬겠다 해서 추진위에서 반납을 요구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반납을 요구하셔서?

○ 전재옥 위원저는 앞으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주최 측과 잘 좀 하셔서 어업 관련 축제, 농업 관련 축제, 물론 여긴 농업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 담당에서 그런 쪽으로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341쪽에 나암도 바다낚시공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안전 감찰의 지적 사항인데 그러면 다른 두 곳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기두 위원다른 두 곳.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요, 저희들이 3개소인데 2개소는 다행스럽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니고요. 천수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나암도만 이제 해당 되는데요. 감찰 나오셔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오폐수가 버리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소변은 받아서 육지로 처리를 하지만 샤워나 세수하는 물은 그대로 바다로 나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아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하수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시 이제 그거를 육지로 해 가지고 관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관로는 아니고요. 6개 동에 대해서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해서 그것도 육상으로 처리를 하고요. 거리가 육상까지는 호스로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거 설치를 한다고 해도 매년 비용이 또 발생되겠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설치만 해 드리고 비용 발생 처리 부분은 어촌계에서 수익금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우리가 의무 사용 기간이 언제예요? 이거 지원을 받아서 했으니까 언제까지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사실상 기계류는 사후 관리 기간이 5년이고 건축물은 10년인데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제 매각하는 걸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 김기두 위원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20억씩 해 가지고 진짜.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 김영인 위원제가 계속 해 볼게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해상오염 방지 도모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시설할 때 몰랐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때는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 김영인 위원검토가 안 돼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여기서 시설 설치한 것이 언제인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한 2010년도 경에.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제가 별도로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감찰의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이런 거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몰라서 감찰의 지적 사항이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다 낚시공원이 세 곳이 있는데 이곳은 수입이 얼마나 발생한대요, 연간?

○ 수산과장 김남용나암도어촌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가 수익금으로 ···.

○ 김영인 위원그럼 1억 수입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활용을 하시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한테 1년에 사용료를 한 2,5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바다 낚시공원은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 수입은 운영자들이 다 갖는 거예요. 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모든 거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제가 또 다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 나암도 말고 올해 또 사업을 했던 곳이 있지요? 갈음이.

○ 수산과장 김남용동시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3개소. 의항2리하고, 수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갈음이, 상반기 안 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수리했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 김영인 위원조금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반납금 내역을 좀 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전체적인 부서로 봤을 때 복지증진과하고 가족정책과 제외하고는 우리 과가 반납금이 제일 많은데 이제 설명 좀 들어볼려고 그래요. 그 중에 생분해성 어구도 반납이 됐고 길게 말고요, 짧게 해도 다 위원님들이 알아들으니까 반납 사유 말씀 좀 해 주세요, 8억 얼마인데.

○ 수산과장 김남용생분해성 어구는 초창기 때 인식이 저조해 가지고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초창기기 때문에 반납금이 9,800 정도가 생겼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경쟁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과장님, 이 생분해성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예산인가 보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그 전에 우리 생분해성 어구를 물론 이제 어민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선호를 하고 물론 아마 어구값이 올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편리성 문제 때문에도 그거 굉장히 선호해서 지금 사업비를 다 충당을 못 해 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반납했던 그 얘기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 대다수 반납금 중에 많은 비율이 지금 생분해성 어구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생분해성 어구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사실상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보급 사업이 제일 큽니다.
그 사업은 이게 국가로부터 시범 사업 성격으로 도에다 배정되고 도에서는 시군으로 배정을 했거든요. 신청은 저희들이 안 했는데,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김진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는 안강망에서 밍크고래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탈출구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망 하는 분들한테 통당 5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멸치잡이하면서 탈출구를 만들어서 밍크고래류가 탈출구로 나갈 수 있도록, 들어왔다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런 포유류가 폐사되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아마 시범사업 성격으로 사업비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어구도 펼치고 탈출구를 만드는 방법도 어민들하고 상당 부분 설명회를 했는데 어민들께서는 밍크고래가 탈출구를 만들면 좋겠지만 멸치가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한 명도 희망을 안 하셔 가지고요. 이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내려온 사업비지만 금년도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국가가 이제 더 연구한 다음에 사업비를 주겠다 해서 그래서 부득이 전액 다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기다렸다가 지금 더 신청하시는 어민들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해야 되겠다. 추후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타 부서보다 지금 이 2건에 대해서 반납액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뭐 특별한 다른 사유 있는 건 아니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산안 549쪽 수산자원조성사업 세입명세서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553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위원님들 4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64쪽까지 상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46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467쪽부터 469쪽까지 상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4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75쪽 하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상단에 보면 학암포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고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인데 이거를 기정액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감하는 건 뭐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것은 교부 내역 변경 결정에 따라서 그거뿐만 아니라 학암포, 고남, 백사장은 2023년도 국비 확보금 선제적 대응으로 작년부터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거든요. 금번에는 앞으로 행정절차라든가 금강청 재원협의 등 요구해서 하려면 내년 3월 내지 5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해서 지금 급하게 사업비가 부족 되는 청포대하고 안면3처리분구로 그렇게 연계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금강청이랑 재원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 속도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수시로 재원 협의를 하거든요.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좀 확인을 할게요.

○ 김영인 위원이게 상수도 공기업하고 하수도 공기업 함께 물어볼게요.

○ 김영인 위원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60% 이상 8억 원이 증액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전액 감액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설명 한번 해 보세요. 두 개 다, 상수도는 왜 그렇고 하수도 공기업은 왜 이렇게 하는지.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같이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21회계연도 예산할 때 세입추계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21년 세입추계를 잘못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세입추계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어떻게 잘못하셨는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실제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세입추계를 하수도를 갖다가 상수도로 중복 처리해서 상당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당최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중복 그렇게 했다고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더 심각한 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이 3억이었는데 이번에 또 감을 3억을 똑같이 해서 제로를 만드신 건 이건 어떤 회계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하수도공기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요?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는? 결산 이거할 때 어디에서 해요, 이거를?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결산은 저희가 하고요. 감사는 따로 받게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매년 그렇게 하지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다른 자료로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 마칠게요.

○ 위원장 박용성세입 관련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479쪽부터 482쪽까지 하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4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1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유인물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주변 지역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소재지 마을이 가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좀 살펴서 잘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예,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제 스스로도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향후에 센터나 주변 마을을 어여삐 여겨주시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신가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김영인 위원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면 우선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수조정안을 주셨는데 부서별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혹시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다 삽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직원분들을 나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 중에 토론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계수조정에 대한 문제는 정회를 할 거고 정회 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직원들 자리를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토론이 있어서 잠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긴 시간 토론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내용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이종일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 위원장 박용성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 가운데 실제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좀 말씀들이 나왔어요. 이 용역비가 지금 1억인데 이 용역비 1억을 계상한 사유 답변 좀 한 번 해줘보실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내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공모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비용들이 8천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약간 여유 있게 1억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내용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개괄적으로 한 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지금 사업계획에는 여러 가지를 담아놓긴 했는데 사업계획 말고 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에다 어떤 어떤 걸 담으실려고 그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결국은 저희들이 이종일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인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팀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 전략2팀장 김낙겸전략2팀장 김낙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종일 생가지 주변 국화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용역 하는 목적이 예산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저희가 국화전시장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살펴보기도 했는데 문화예술과 소관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 용역에 의원님들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하게 담겨지진 않았어도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화테마 전시관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요?

○ 전략2팀장 김낙겸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는 게 80억에서 100억이거든요. 그럼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할려면 그만한 자료와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예산 산출금액으로는 80억 예산에서 저희가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자, 다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1억을 예상했던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사업비 중에 혹시 토지구입비도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80에서 100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수용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는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공모방법 구체적인 그런 사업내용들을 다 담기 때문에 이 정도 용역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관례적으로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효과성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할려면 그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추정하고 있는 80억에서 100억이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100억 중에 토지수용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구입을 해야 될 거예요. 토지 구입비 빼고 시설비로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토지구입비는 얼마고 대충 추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저희들이 80억에서 100억에 포함된 게 토지수용비가 한 10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거기가 관리계획지역이고 답이거든요, 현재 현황이.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지금 현재 탁상감정에서는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나머지 90억은 시설비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70억에서 90억 정도는 조성비가 되겠지요.

○ 위원장 박용성조성비가 시설비일 테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조성해야 되고요.

○ 위원장 박용성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말이지요. 여기가 문화재지역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구역이 따로 있지요. 근데 거기 벗어나서 지금 조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결국은 그럼 문화재 구역 내에는 아니지만 문화재지역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문화재지역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약 한, 물론 설계비 빼고 한다고 그러면 시설 조성비가 거의 70억 이상 가까이 될 텐데 그 시설이면 결국은 현재 조성돼 있는 문화재지역이 매몰될 소지가 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안보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주부가 가릴 소지가 있다. 주가 이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문화재지역이라는 건 부가 될 소지가 많다 이 걱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순전하게 시설하고 조성비가 약 80억 된다는데 한정된 그 공간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리온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꽤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문화재지역하고 대체적으로 경관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충될 거란 염려에요, 지금.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런 사항까지 디테일하고 저희들이 용역에 담을 거고요. 지금 저희 사업대상지역은 문화재지역은 아니고 일부가 7등급 문화재지역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일 선생 생가지가 있는데 역사가 숨 쉬는 소중한 장소인데 거기에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가 아니고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여타한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관련돼 있는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듣고자 했던 설명이 왜 용역비가 1억 정도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필요하고 또 조성하는 부분이 총사업비 중에 어떤가 이걸 위원님들이 듣고 싶어 했던 거니까,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양시설 콘도개념입니다.
회원권 구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는 중 같은데 지금 김진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다 제출하셨나요?

○ 김진권 위원우리 콘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때 1인이 방 2개 3개까지 얻을만 한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수요가 많을 때는 안되고요. 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

○ 김진권 위원내가 지금 갖고 온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여기 부서에 그래도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주말에도 방 2개씩을 얻어. 이것은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이용한 것이 아니고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직원들 이름으로 방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 보니까 같은 날에 직원 이름으로 2개씩 얻어놨어, 주말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여. 여기 이름이 전체적으로 우리 800여 공직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공직자 이름이 아니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물론 직원들이 이용한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건 다 직원명으로 얻어놓고 다 처세로 나간 부분이여. 그 정도로 우리 태안군에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처세를 하나.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체크하고 있잖아요, 체크. 주말에도 1인이 방 2개씩 얻어놨어, 김진권이 직원이라면 김진권이가 주말에 방 2개 얻어놨어.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여기 또 봐봐. 또 이름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여. 그러니까 직원들이 오면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이름만 빌려주고 이것은 다 엉뚱한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다른 직원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

○ 김진권 위원김진권이 직원이라면 어떻게 주말에 방 2개씩 얻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러니까 그때는 신청하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

○ 김진권 위원그런 말은 하지 말고, 이종국이라는 직원도 있나? 이종국이라는 직원이 있냐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왜 이종국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걸 사용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직 중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 김진권 위원확인이 아니고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뭘로 드러났냐면 직원들은 말로만 방 얻고 행정과나 이런 직원들이 다 얻어서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우리 군 손님 접대. 그러니까 측근들이지 측근들. 측근들이 다 말만 하면 공무원들 이름으로 다 얻어준 거여. 여론조사까지 한 번 해봐야 하나 이거? 사용한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봐야 하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요, 위원님. 사용할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준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 김진권 위원아니 있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김진권이라는 직원이 주말에 방 2개씩을 얻어? 다 그거여 그거. 이름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널리 우리 800여 공직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여. 여기 얻은 사람에 한해서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름이 거론되는 건. 물론 직원도 있긴 있지.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몇 번씩 나와, 다른 사람은 하나 이용도 안하고 있고.

○ 위원장 박용성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제출해 주신 건 한 곳만 해주신 거지요? 다른 곳 또 있지요?

○ 김영인 위원어디 있어요?

○ 인사팀장 한윤희대명하고 여기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과장님.

○ 김영인 위원우리가 연간 사용가능 횟수가 얼마에요? 다 합쳐서.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500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 김영인 위원500일, 예. 자료는 제가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직원 대비 이곳을 이용한 직원들과 이용하지 않은 직원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 회원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전체직원인 거지요?

○ 김영인 위원전체직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는 18년하고 19년도 2년만 주셨는데 이 제출된 자료에서 사용했던 직원들이 전체직원의 몇 프로나 될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사용 안한 직원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는 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대략 이런 건 우리가 계산 따로 안해요? 활용현황 이런 거?

○ 김영인 위원저는 당연히 잘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조금 편중이 심한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이 2개는 아직 안봤는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근데 그 부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을 제외시키고 여기 여러 명 중복된 사람들 우선권을 준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줬던 거지, 여기 명단에 안나온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했는데 안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가 회원권을 운영관리,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직원들한테 문호를 덜 개방한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개방은 다 했는데요. 직원들이 성향상 휴가를 안가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었을 테고 자주 그런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차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전직원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이 또한 군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업무 스트레스의 과중함을 전 봐요. 상당히 군민들을 상대할 때 그래서 계속 저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나름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관 관람이라든지 그리고 역전이가 왔을 때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직사회가 좀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고스란히 그 행정서비스는 군민이 다 받아 누리는 것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이 또한 군민의 세금이고 후생복지를 위한 직원들을 위한 이런 사안인데 중복돼서 같은 날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두 번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족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또 말이 안되는 얘기긴 하겠지만 이건 정말 현실감 있게 원칙대로 이 후생복지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공직자들을 또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그들 또한 이런 후생복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만 하지 않나라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직원을 위한 예산으로 잘 세워졌는데 그의 가족들까지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어쩌면 그런 상황까지도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하여튼 모든 직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

○ 박선의 위원예, 혹시 이용 못한 공직자가 있으면 다른 대안으로라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대안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내가 막 여기 쳐다보다가 아까 좀 내가 목소리 높여서 미안한 부분인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괜찮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렇게 우리 직원들 명으로 우리 군 거니까 줘도, 그럼 그 숙소도 그게 불법 아닌가요? 본인이 본인명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숙소에 가서 파악을 하면 잔 사람을 알 수 있나? 그날 숙박한 사람을?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여기 보면 실이용자 이렇게 명단이 있잖아요.

○ 김진권 위원그럼 리솜에 가도 예약은 이 사람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 파악은 못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잔 사람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군에서는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 숙소는, 그런 것이 불법 아닌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18년도 당시에는 그랬는데요. 현재는 예약한 사람 아니면 안되도록 신분증 확인하고 투숙을 시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그 명단을 줘야지, 올해 걸 줘야지요. 올해 걸 줘야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18년도 19년도를 봤을 때는 이유가 안돼요. 이건 이렇게 해줘서도 아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직원 하나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거주하다시피 살다시피 하는 이름까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이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 직원들 800여 공직자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 이건 이용하고 있는 사람, 물론 재무과라든지 행정과라든지 전략팀이라든지 그때 당시 직원들 명단을 보면 거기에 다 근무했던 사람들이여 다. 내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다 근무했던 사람들이 처세하는 거예요, 측근 처세. 이것이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명백히 여기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아까 위원님들끼리 논의는 두 구좌 아니라 20구좌라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라도 풀고 이용한다고 하면 20구좌라도 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니다, 내가 이 부분을 직원들한테 들은 게 있어서 내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근데 역시 명단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고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부분을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태안군에 콘도는 다 우리군 총책임자의 어떤 처세하는 그걸로 밖에 안됐고 물론 공무원들도 간혹 썼겠지. 그런데 뭘 또 구해요? 이런 것도 시정이 안되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다 활용하고 누구나 다 활용한 다음에 올려, 그렇게 시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20구좌라도 다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줄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모든 직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해요. 이러한 것들부터 시정이 된 후에 올려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서서 얼른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 행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하루에 두 번씩 잔 사람들 전화해서 사실 이랬나 안했나 확인해볼까?

○ 위원장 박용성예,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예,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매립비용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해봤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1억 8천에서 2억 사이 정도 들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매립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든가 하겠네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어차피 매립비 포함해서 시설비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지금 현대기업도시와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저희들이 방문해서 무상사용 협의에 대해서 현대도시개발 사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MOU체결을 마무리하고 혹시 그 부분이 안될 경우에는 설계를 할 수 있게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한 몇 년 정도.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지금 현재 거기 테니스장이라든가 기존 파크골프장 이런 데가 연한 제한이 없이 사실 협약이 됐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30년 이상 사용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 관련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아까 예산심의 때 성심사거리 잦은 곳 개선을 말씀드렸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저희들이 당초 설계 추정치는 한 2억 6천 정도로 봤었는데요. 예산 올리고 나서 나중에 설계 반영을 알아보니까요. 한 1억 8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전에 예산팀이랑 협의 안하셨나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어떻게 과다 계상을 하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 뒤로 변경이 돼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가 늦게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만약에 본 위원이 질문 안하고 의원님들이 몰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러면 그 밑에 귀빈장 앞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아신 거지,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하셨을 때 이게 과다 책정된 걸 아신 거지 애초에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었던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8천만 원이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팀에 요구를 해서 계속 밀린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다만 천만 원이라도 못받아 예산에서 밀려서 못하는 부서도 있는데 앞으로는 잘 좀 협의하셔서 예산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관련해서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삼성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공영주차장 이거 잠깐 이따 제가 질문하고 그 앞에 우리가 공원조성계획 수립한 거 있지요? 어디 팀에서 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어떤 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삼성아파트 못가서 열린 병원 뒤쪽으로 공원조성계획 어디서 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개발팀에서요.

○ 김영인 위원예. 지금 그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까지도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보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현재는 그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계획이나 그런 걸 할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고 절차가 얼만큼 되는데 언제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 위원장 박용성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신 것 같아서 그 세부적인 걸 아마 답변하기가 시간상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님한테 개괄적인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도시개발팀장 김용범입니다.

제가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작년에 남문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은 결정이 완료가 됐고요.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수행을 하고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고요, 그런 절차들이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은 올해 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 인가는 내년 한 4~5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그리고 현재 사업비는 추정하기로는 보상비가 200억에서 180억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공원조성 시설비는 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다 말씀하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걸 할 때 이곳에 주차장 시설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거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주차장은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결정은 도시계획팀에서 시설결정을 했었는데 계획팀에서 구상을 할 때는 렉시움하고 현재 유림회관인가요? 그쪽 방면에 주차장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내부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율이라고 해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총면적의 40%이내에서 조성하도록 돼있고 주차장도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어요, 해당 공원 조성면적 중 몇 퍼센트만 하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문공원을 조성하면 몇 면 정도가 나오는지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환동공원의 사례로 봤을 때는 한 20면 정도에서 30면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가 남문공원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쪽 아파트에 주차장 민원이 있었고 이 주차장 민원과 함께 그 주변을 공원 시설하겠다, 이렇게 하셨었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주차장을 또 만드시겠다 하면 지금 남문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 주신 걸로만 하면 조성공사까지 하면 한 240억 맥스가 더 될지 덜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주차장을 또 하시자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실려고 하는 곳이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게끔 기반 정비가 돼 있는 곳도 아니고 우리가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줘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 이게 저는 조금 그래서 ···.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관련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 남문근린공원 조성을 할려면 지금 23년도 24년도 이때까지 토지보상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 착공 들어간다고 해도 25년 될 것 같고요. 또 준공까지 된다고 하면 26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삼성아파트 그쪽 이용객들은 지금도 296세대 주차장이 한 170 몇 면뿐이 안 돼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 소방차 진입 같은 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왜 우려를 표하느냐. 화재문제를 여기서 거론하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회가 주차장 조성 감정평가용역비를 편성 안 해줘서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의회의 예산 심의하는 시간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삼성아파트의 주차수요에 대해서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민원도 많이 받고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했는데 그 대안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서 일부 조금이지만 좀 해 놓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하고 그 주변을 좀 더 쾌적하게 하자고 해서 공원 조성하면서도 해보자. 그럼 앞으로 그쪽 아파트 주변이 전체적으로 주변 정비도 되고 아파트를 포함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분들도 삶이 좀 더 여유롭고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올려오시면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적정한 거냐. 아까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데 주차장 수요가 있는 곳이 얼마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마지막 답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조금 위험한 답변이신 거지요. 만약에 진짜로 남문공원이 26년도에 가능한데 그전에 의회에서 안 해줘서 무슨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의회가 다 책임인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건 아니고요. 23년도에 삼성아파트 주차장이 된다고 하면 좀 괜찮겠지만 근린공원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길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삼성아파트가 부족면수가 몇 면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296세대인데요. 지금 주차장 면은 171면입니다.

○ 김기두 위원부족면수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의 한 30%는 부족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어디다 주차하고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 안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빽빽하게 대서 다른 차가 밤에 들어와도 회전 같은 ···.

○ 김기두 위원오늘 제가 가 보니까 그 바로 뒤 주변에 도로가 산 쪽으로 있잖아요. 가에도 주차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지금 부족한 게 삼성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주공아파트 해서 일부를 좀 살려고 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코아루도 그렇고 미소지움도 도로에다 일부 주차하고 있고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부족한 대수가 몇 대인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해주기도 전에 지금 감정평가 용역비를 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토지매입비를 만약에 편성을 안 해주면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않잖아요. 그냥 탁상감정해서 조금 업해서 이 정도면 되겠네 해서 토지매입비를 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절차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두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일 처리가 좀 잘못 됐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전수조사를 해서 몇 면을 하고 순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총 대수가 천 대가 모자라면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편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 주민들도 공원하면 주차문제가 일부 해소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빨리 해 주면 사실은 좋지요, 빨리 해 주면.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주로 많이 쓰니까 그러면 평일에는 개방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봐라 해서 일부를 쓰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지. 건물 있는 걸 매입하고 해서 하면 지금 30억 들어간다는데 철거비하고 또 시설비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0억 가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31억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시설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시설비는 5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뭐 하다 보면 증액되지요. 그러면 그 토지주가 누굽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가 지금 3명입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하는 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다른 아파트들이나 그런 부족한 걸 해야지 지금 공원하고 좀 있으면 공원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전체토지의 40%까지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아니요, 그 퍼센테이지는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 김기두 위원말씀한 적 없어요? 지금 이거 녹취 다 되고 있어요, 우리 속기사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주차장이 40%가 아니고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기반시설율이 40%라고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주차장 물어보니까 40%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아니에요, 녹지율이 60%고요 ···.

○ 김기두 위원좋아요. 그건 좋고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 중에서도 주차장은 몇 프로가 가능해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그건 제가 지금 ···.

○ 김기두 위원그건 정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지금 어느 쪽에다 할 건지를 조정을 하면 삼성아파트도 그 밑에 보면 렉시움 바로 옆에 그 집 하나 있지요? 밑에는 좀 꺼져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도 매입을 할 것 같은데 그쪽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삼성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저기나 거기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군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자기들도 목표달성하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군이 너무 ··· 저는 제 예산이라면 잘 검토를 하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공원이 주차장은 한 30면 정도 되는데 거기 공원이용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아파트나 렉시움, 미소지움 그 사람들이 대기는 좀 턱없이 부족한 상태지요.

○ 김기두 위원지금 동문공원 하는데 주차 해 가지고 그거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왜 그러냐면 거기 숲 같은 것도 있고 또 겨울철 같은 때는 애들 눈썰매장이라든가 산책로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 차를 놓고 움직인다든가 ···.

○ 김기두 위원도로변 있잖아요. 도로에다 주차하면 되지요. 잠깐 잠깐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얼마고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얼마가 필요하겠다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여기는 한 2~3년 있으면 공원이 생기고 주차장이 생기니까 여기는 적정하게 하고 또 다른 데 이렇게 하고 뭔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다른 데서 또 하면 야 우리 3~40억 정도 지금 290 몇 세대가 하니까 더 큰 데는 우리 주차장, 이건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주공 같은 경우도요. 주변에 조성할 데가 만만치 않잖아요. 건물 같은 게 들어서고 하나로마트 주변에는 토지지가가 비싸서 그런데 지금 주공과 코아루 사이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할 계획도 있나 보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있습니다.
거기 철물점 뒤쪽으로 해 가지고요.

○ 김기두 위원거기도 지금 가격이 꽤 높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흑돼지 그쪽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고요.

○ 김기두 위원그럼 얼마 정도 돼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건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만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거기도 1~2년 전에 거래가 됐는데 꽤 비싼 가격에 내놔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296세대인데요. 보통 한 집에 1.5대 차량이라고 하면 한 450대가 되고요. 한 280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할려면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팩트. 지금 주차선에 있는 주차대수하고 가외로 댈 데 있잖아요. 도로 바로 옆에 대는데 그런 데도 주차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면 그런 걸 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몇 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갖고 와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그래도 뭔가를 하지, 지금 보면요. 아파트 설계할 때 통상적으로 한 대 정도 했어요, 옛날아파트는 다 한 대 미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평균 2대는 있단 말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291세대라면 291대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아파트도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최고 급한 데는 대림아파트가 있었고요. 지금 삼성아파트가 제일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좀 덜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면 안될까요?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간단하게요.

○ 박선의 위원어찌됐든 우리 태안 관내도 이 주차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가장 걱정하시는 게 저녁 주차가 더 심한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많이 들어서고요. 우체국도 우리가 요금제로 받을 거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 정도 거리면요. 차라리 요금제를 할인해 주고 저녁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넘치면 그쪽으로 할인제로 해서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게 좋지, 태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주차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땅을 사서 다른 사업이 제외된다면 이거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타 시도나 큰 도시도 한 번 보세요. 그렇게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할인을 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래도 웬만큼 이용자들도 조금 거리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주차해결을 그렇게도 풀어가거든요. 저녁에 소방차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도 유도하고 어쨌든 차량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될 시대적인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도 자꾸 좀 생각해보시고 방안을 찾는다면 우리가 아파트마다 부족한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계속 땅을 사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거기 삼성아파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염광교회 교인들도 주말에 이용을 하겠다고 공영주차장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아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아파트들이 우리는 지금 계속 도시계획 시내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김영인 위원지금 당장 해송마을, 해송아파트 불편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 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부서가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안쓰나요? 그렇게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군 전체적으로 해서 하셔야지, 우리 부서 것만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계수조성 및 의결 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62억 6,560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47억 6,692만 원, 기타특별회계 278억 9,551만 7천 원으로 총 7,989억 2,804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362억 6,560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47억 6,692만 원, 기타특별회계 278억 9,551만 7천 원으로 총 7,989억 2,804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35억 9,917만을 감액하고 감액한 35억 9,917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관련 예산에서 6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소관 꽃지 해안공원 옹벽 하부 보강공사 관련 사업에서 7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물품 취득 관련 사업에서 3억 7,417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북부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토지매입비 관련 예산에서 29억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교통과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관련 사업에서 8천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교통과 소관 삼성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에서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공무 국외출장 업무지원 관련 예산에서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액한 35억 9,917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건으로 663억 9,389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8월 19일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2]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