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88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17 수요일 창닫기

제28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군청 내 조경수 지금 작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를 말하시는 건지?

○ 재무과장 김은미군청에, 위원님 조경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1년이면 한 4~5회 이렇게 조경수라든가 제초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계속 꾸준히 ….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걸 관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거는 재설치는 아니고요? 재설치, 새롭게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245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246쪽하고 247쪽 같이 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청사 관리, 청사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군청 회의실 조성과 그 다음에 군청 직원 전화 부스 설치라고 하셨는데요. 군청 회의실 조성은 지하에 한다는 거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전화 부스 설치는 지금 우리가 공간이 어떻게 1, 2, 3층으로 해서 따로 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설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다른 기관에 가도, 예를 들면 직원들이 전화를 하려면 복도에서 서성이면서 한다거나 공간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있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박스가 설치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 1층하고 2층하고 3층에 이렇게 5개 정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위치가 나오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대략 위치는 이렇게 봤는데요. 1층은 민원실쪽하고 재무과쪽 복도, 그리고 2층은 대강당쪽하고 관광과 입구쪽하고 그리고 3층은 직원들 대화 나누고 하는 공간 정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공직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어차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많은 분들이 설치를 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2쪽, 253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253쪽 상단에 굴포운하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충청남도에서 굴포운하 개발로 인해서 연구 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이와 중복되는 건 아닐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16년도 11월에 충청남도에서 한밭대산업협력단을 통해서 굴포운하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연구용역의 주목표는 굴포운하를 뜨는 그런 토목사업을 주안에 두고 연구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번에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굴포운하를 개설하는 사항이 아니고 굴포운하에 대한 역사적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를 염두에 두고 연구 용역을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굴포운하가 서산과 같이 인접해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서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 태안의 관광자원만 개발하는 용역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우리 태안 인평리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굴포운하의 역사성이라든가 향후의 역사 자원을 가진 관광자원,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52쪽에요. 서해랑길 걷기 여행 활성화가 있어요.

스탬프투어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저희들이 서해랑길 구축사업으로 총 11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스탬프 인증함을 11개소를 설치를 해서 그 구간별로 스탬프를 찍어서 몇 개 이상을 찍는다든가 하면 그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우리 태안군 전체의 트레킹 코스에 대한 홍보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구축사업이 기반 시설만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 구축된 거를 시설에서 체험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주고 그거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기반 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기반 시설은 완료가 됐는데 대부분이 안내판, 그러니까 안내판으로서 종합안내판이라든가 방향 안내판, 위험표지안내판 등을 106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있고, 그거에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그 길을 걸어야만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구간의 끝 지점에 스탬프를 설치해서 스탬프 도장을 찍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인센티브가 뭔데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차후에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시점과 종점이 어디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우리가 총 11개 구간인데 시점은 남면 당암리 우리 태안군 관광안내소가 시점이 되겠고요. 종점은 팔봉 호리, 구도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안길을 따라서 간다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우리 태안군에 해안길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해변길, 솔향기길 명칭마다 다 다른 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된 거고요. 국가적으로는 이제 코리아둘레길이라고 해서 동서남북, DMZ해 가지고 4,500㎞인가 이런 거를 연결한 그런 사업 중에 우리 태안군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253쪽 중간에 신진도 택지개발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이런 일련의 유지관리 문제나 유지관리비 문제가 우리 부서에서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저희들이 전에 관광경영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신진도 택지개발 매립사업이 있었고요. 안면도 백사장에 매립사업이 있었고요. 남면의 공동묘지 이전 후에 택지개발사업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남면 거는 다 처분이 됐고 백사장하고 신진도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택지개발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부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향후 문제 말이에요, 지금. 그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다 거의 토목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시설 사업이고.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현재 우리 관광진흥과에 사실 토목사업이든 시설사업이 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것도 지금 벅차잖아요. 벅찬데 지금 이 택지개발지 내 이런 문제까지, 도시교통과도 있고 또 해양산업과도 있을 거예요, 항포구 내이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면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토목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저희들 관광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시설직이 있고 또 전기직들이 있어서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벅차기는 합니다만 그런대로 소화는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업무를 타 부서와 이관하는 거를 한번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 유지관리 사업들이 잘 되고 있어요, 만리포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기야 과장님이 지금 부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장님 판단은 어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제가 한 달여 남짓 됐는데요. 쭉 출장을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유지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금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일부 유실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었고 다만 아쉬운 거는 백사장의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되고 있다, 또 이렇게 일련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군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상 사업지마다 그렇게 원활하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온도 차, 시각차가 있는 건데, 어떤 게 더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면 과장님 그 부서에 계시는 동안은 어쨌든 행정협의회든 뭐든 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하지 않을 부분이면 다른 부서에 이첩을 시키든가 아니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계시다면 잘 좀 하세요.

○ 위원장 박용성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라고 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정말로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2쪽, 253쪽은 질의사항을 끝낸 것 같고요.254쪽, 255쪽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54쪽 중간에 보면요. 꽃지 해안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건 뭘 보수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저희들이 꽃지해안공원, 꽃지할미할아비바위 맞은편 쪽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비바람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하단부가 세굴이 됐어요. 세굴이 되어 가지고 이제 미관상도 그렇고 그쪽을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분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5월달에 1차적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큰바람으로 인해서 더 세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보강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건 그 밑에 보강공사를 답변해 주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그 위의 유지관리 보수가 뭐냐 이렇게 질문 한 거예요. 500만 원 편성한 거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계속 물을 갈아줘야 되는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부대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거를 처음에 하시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편성을 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때 당시에는 시설비로서 일단 시설을 하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미처 예산 요구를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처음에 답변해 주셨던 것 좀 여쭤볼게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꽃지해안공원 사업이 지금 예산이 몇 번째 편성 요구한지 아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제가 자세하게 회차는 파악을 못 해왔고요. 1차 보수 공사했던 거하고 이번까지 해서 저는 세 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 건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이 사업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잠깐 하다가 조금만 뭐하면 추가 사업비 요청해서 또 공사를 하고 또 하다가 조금 더 하니까 또 요청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 해안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고려치 않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해 놓고 나서 부족하면 또 달라고 하면 또 해 주니까 또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지난번 처음에 공사할 때도 해안 조류 이런 것 때문에 모래 포집기 설치하네 해서 그때도 한번 해 줬는데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해 놓고 봤더니 또 거기가 파여져서 또 보강한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런 것들을 몰라요? 공사를 하시면서? 당연히 그런 거는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꽃지해안공원 양빈 사업을 새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다 모래가 파여지니까 그 양빈 사업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하는 데도 그런 것들 예측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산의 편성요구를 해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시설물의 위치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덜 챙긴 부분도 발생했고 또 자연현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의 현상도 발생됐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적받게끔 일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달에도 이에 따른 보강공사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관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사업 처음 했을 때 하고 지금까지 설계 변경했던 거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확인해 볼게요.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2차, 3차에 걸쳐서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했었던 부분들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방금 전에 제가 여쭤봤지요? 그 시설물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보편적으로 과장님 시각에서는 괜찮다고 보셨지요? 그런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택지개발을 ….

○ 위원장 박용성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택지개발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다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전체적인 우리 시설물들이 물론 공정 자체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시설물 관리도 잘 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혹시 꽃지해안 이 공사 자체가 부실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여기에 당초 예산이 이 주변 정리만 하겠다고 해서 약 5천인가 1억에 대한 예산이었어요. 이게 계속 늘고 늘어서 지금 몇 십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천만 원이라는 이 보강 예산이 오늘 올라왔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부실 공사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부실공사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구조물 자체의 부실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석까지는 생각을 않고요. 단지 자연적인 환경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류의 흐름이라든가 계절별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풍속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부실이에요, 부실은. 이 당초 공사하면서 물막이 공사문제 때문에 한창 애를 먹었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려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 내용 제가 인지하지 ….

○ 위원장 박용성예, 물막이 공사를 당초에 설계에다 넣지도 않고 시작했다가 그게 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할 정도로 지경이 됐었고 지금 이런 침식 부분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거는 반드시 예측이 가능했었고 예측이 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여튼 뭐 과거 얘기는 그만하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7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할 사업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거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도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야 이 예산을 넣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변공원 자체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자료 좀 같이 부탁드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래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9쪽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533쪽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전히 다 정리가 안 됐지요? 남아있는 토지도 있고.

○ 김기두 위원거기에 건축물이 있는 곳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김기두 위원그분이 환지 대금을 납부 안 하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잘 모르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인지를 ···.

○ 김기두 위원그러면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대금 납부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우리도 줘야 될 것도 아마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분이 지금 외국에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저희들이 세 분이 있는데요. 특정인을 지칭하면 안 되겠고요. 한 분은 해외 도피 중인 분이 하나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소송 중인 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상속자인데 불분명한 분이 있고, 그렇게 세 분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꽤 앞으로도 걸릴 것 같네요. 그런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약간 시간은 좀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거에 대해서 좀 내역 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까지 좀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9쪽입니다.
관광경영개발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산안 543쪽 관광경영개발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272쪽에 보면 태안학사 지원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태안학사에 한 사람에 200만 원씩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거를 결산을 하니까 잔액이 많이 있어서 50만 원씩만 부담하게 돼서 그 차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언제 결정됐냐고요?

○ 김기두 위원아니, 언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최근에 결정이 됐어요.

○ 김기두 위원최근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태안학사를 운영하는 데서요.

○ 김기두 위원그럼 운영비가 얼마나 있어요?

○ 김기두 위원예, 지금 여러 지자체가 같이 하는데 그럼 운영비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있으니까 좀 적게 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러니까 전체 들어간 지자체들이 똑같이 저희들처럼 200만 원씩 1인당 그렇게 납부를 하는데, 태안학사에서 다른 자치단체까지 저희들이 그거까진 모르겠고 150만 원씩을 감액해도 올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해서 얼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억 남았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50만 원씩 내도 되겠다. 이런 자료를 받아보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예, 지금 태안학사는 40명이 다 충원이 됐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러니까 학생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한 5명 전후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군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그 전 페이지에 혹시 질의사항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박선의 위원태안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군체육회가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요. 군체육회에는 지금 12명이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아홉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처우 개선비가 인건비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각종 수당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하는데 도비가 한 번에 일정액을 전부 다 부담을 못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조금 그 부분을 도비 부담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각종 수당이라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거기에는 장기근속수당도 있고요. 자격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 급량비 이런 수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시 한번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74쪽, 275쪽도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그러면 276쪽하고 27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276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축구장 관람석 보수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그게 방부목으로 하셨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다 보니까 습기와 열이라든가 이런데 취약해서 어느 정도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상당히 넓은데요. 현장에 가보면 중간 중간에 방부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요. 면적으로는 한 2,5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 김기두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 거기 준공하기 전에 갔는데 일단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앉으려면. 두 번째는 내구성이 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중간에 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좀 편한 그런 의자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후에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277쪽에 보면 군민체육관 이번에 보수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온전하게 다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글쎄, 저희들이 군민체육관을 인수를 받고 우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군민체육관이 얼마나 됐을까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95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 한 27년 정도.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계속 보강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낡은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좀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좀 해서 보강을 해 주는 게 낫고 그냥 조금씩 필요하다고 하는 거 방수 좀 잡고, 도색 조금하고 이렇게 해서 임시 처방식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해서 좀 깨끗하게 리뉴얼을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이 정도 하면 좀 쓸까요?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지금 이게 한 10년 전에 한 번 이렇게 손을 보고 전반적으로 손을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누수나 이런 걸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277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 김기두 위원지금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파크골프장이 저희들이 이제 회원들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이파크골프장을 인접해 가지고 6,000평 정도 땅이 필요해서 현대도시개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진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답을 달라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약에 현대건설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9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서 아마 긍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사용하면 매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매립을 해야지요.

○ 김기두 위원그럼 매립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 토지 사용 협의할 때 매립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사실은 거기가 적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환경이라든가 자생하기가 나빠서 매립비용을 한 번 용역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 보세요. 여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매립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른 대체지를 해서 매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떤 게 이득인지 한 번 고민해 가지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상으로 1~20년 준다고 해도 매립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거기가. 그 단차를 지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옆의 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사비라든가 이런 걸 해 봐서 실익이 어떤 게 큰 건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이 예산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고남면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 실내체육관 앞쪽으로 보건지소가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보건지소 앞쪽으로 농민센터라고 해서 농민의 집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고남실내체육관으로 관계돼 있는 주차공간이든 여러 가지가 지금 확보가 필요하고, 또 여타한 시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년 전, 2년 전에 사실 농민의 집이 멸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조 진단에 의해서 붕괴위험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하는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었어요, 교육체육과에서. 그런데 추진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이게 지금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 들으신 적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들은 적 없고요. 그 부분은 없어요, 들은 적 ….

○ 위원장 박용성들은 적 없어요?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은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예, 저도 지금 처음 듣는 ….

○ 위원장 박용성아마 퇴임하신 김영길 과장님 때 추진하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부서 간 이동이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은데 저 건물이 지금 붕괴상태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 가서 확인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시겠지요?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281쪽 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 반납 있는데 도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왜 반납이 됐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이게 대상 사업이 신청이 돼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대상 신청 단지가 이걸 신청을 덜 했고요. 또 중간에 포기한 데가 있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이 없는 거 아닌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자부담,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만 100여만 원 안쪽인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3개 옥상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럼 다른 아파트라든가 다른 데를 한번 해서 했으면 ….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이거를 충분히 저희들이 돈이 남는 거니까 당연히 반납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이 시행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데가 있어요, 출입문마다 위치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포기한 데가 있고요. 사실은 거기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단지 수가 많지를 또 않아서 이걸 좀 반납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좀 아쉬움이 많네요. 왜냐하면 원하는 데가 꽤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281쪽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상단 밑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이거는 본 위원장이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95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보시면 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안전총괄과 소관에.

○ 위원장 박용성아마 과장님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안전총괄과 소관에 37개소네요, 거기는. 이 37개소하고 우리 신속민원처리과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66개소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우선 저희 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은 민간건축물이거든요. 민간건축물이고 1, 2종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고시를 하는 건데 1, 2, 3종에 대한 구분은 일단 대표적으로 건물의 규모에 의해서 1종과 2종과 3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중이용시설 또 공동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총괄과에서 한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민간건축물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안전총괄과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안전총괄과 소관 37개소는 공공시설물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설명 자료에 보면 대상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돼 있거든요. 안전총괄과 거가 그래요. 그러면 그게 공공시설물이 아닐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일관성 있고 한 거 아니에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일단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시설물은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민간시설물까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면적, 규모 이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총괄해서 안전총괄과가 됐든 저희들이 됐든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는 공공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분리해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렇게 하지요,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신속민원처리과가 허가부서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용성여타한 문제 그 실태조사는 한 부서에서 해서 일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공건축물이든 뭐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 신속민원처리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 있지요? 그 부분을 어떤 대상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좀 자료화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거를 공공시설물 자체도 우리 신속민원처리과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 협의가 가능한 건지 보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285쪽 상단에 태안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근거한 거지요, 위원회가?

○ 전재옥 위원어떤 조례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태안군 갈등관리 예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갈등관리 예방에 관한 조례요?

○ 전재옥 위원그게 공동체과에 있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당초에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요,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혹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인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상반기에는 안 했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게 상반기에 넘어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를 일부를 개정을 할 겁니다.
거기 개정내용이 현재 당초에는 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된 사항을 국장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넣는 거로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개정을 먼저 하시고서 예산을 이번 회기에 하셨어야지요, 그러고 예산을 넣으셨어야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 조례 개정내용이 위원 내용 중에 당초에는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었는데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만 되는 거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위원회 위원이 10명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15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빼고 위촉직 위원만 10명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 전재옥 위원하여간 참석 수당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역할을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요즘 태안군과 주민과의 갈등 상황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것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86쪽하고 28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시면 288쪽하고 289쪽 같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90쪽, 291쪽 같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어요. 성립 전 예산인데, 맨 밑에 290쪽 하단부에.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290쪽 하단에, 어떤 거요?

○ 김기두 위원드론전문가 양성과정.

○ 김기두 위원이게 몇 명 교육했고 교육하신 분의 활용 계획이 어떤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금년에 28명의 교육생이 지금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이항공방제나 아니면 농약방제쪽으로 이렇게 취업을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하실 경우에.

○ 김기두 위원지금 이분들 중에 고남·안면은 없어요? 이 교육생 중에?

○ 김기두 위원고남·안면쪽에, 남면이나.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거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고남·안면쪽도.

○ 김기두 위원왜 원이항공방제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저희들이 교육 장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건 교육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 김기두 위원아니, 드론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어차피 이분들이 희망하시는 건 대부분 원이항공방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방제회사로 희망할 경우에는 거기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 방제하는 업체 중에 여기 사람이 없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거기다 알선을 시키고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차피 쉽지 않을 텐데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행정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09쪽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로컬푸드 인건비에서 일반과 전문과 기술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반은 그냥 일반이라 하고 전문가와 기술자해서 일반인들과의 차이가 어떤 차이로 해서 전문가와 기술자로 나눴는지.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예. 일반은 단순 사무, 매장 관리, 계산원 등이고 전문가는 외부 매장 관리, 또 각 파트별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정육·수산 등 숙련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중간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그건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예, 담당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중간 관리자라는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 보면 파트별로 있습니다.
수산이면 수산, 푸드코트면 푸드코트, 이런 쪽에서 거의 최고, 그 중에서 파트별로 관리자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성 직원들이 일부 외부 매장 같은 경우에 힘쓰고 이런 좀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수산이라든가 정육에서 실질적으로 좀 회를 뜬다거나 고기를 썬다든가 기술적인 면이 좀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증액이 된 이유는 인원이 더 추가됐나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인원은 이번에 수산물가공센터가 이번 10월달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4명 정도는 더 추가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더 잡은 이유는 어제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를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받으면서 그쪽에서 예산은 물품 대금을 제외한 모든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고 돈의 여유분은 세입처리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걸 이쪽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된 사유입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인건비가 본예산에 보니까 90일이더라고요.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것도 90일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90일은 애초에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적자가 손실이 너무 클 수도 있고 그래 갖고선 예산 확보적인 측면에서 90일만 잡고 나머지 90일이면 3개월치고요. 나머지 9개월치는 사업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돈이 잉여금이 있으면 올해부터 반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4개월은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 4개월에 편성된 겁니다.
그거는 완전 더 추가되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4개월이 더 추가된 건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이번 9월달부터는 예산에 편성하라고 감사원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9, 10, 11, 12 이렇게 4개월치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그 하단에 보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곳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어떤 거를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수산식품거점단지 같은 경우는 수산물가공센터인데 지금 거기가 1, 2, 3층이 있습니다.
1, 3층은 지금 외부 업체를 모집해 갖고선 3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를 해 갖고 일부 작업이 들어갔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달 예정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계약은 2월달에 체결됐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지역의 수산물 같은 꽃게 이런 게 태안산 이름으로 지금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쿠팡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계를 해 갖고선 그쪽에서 수산물 전처리, 꽃게 같은 경우를 4등분 한다든가 손질을 한다든가 오징어를 전처리한다든가 생물로 포장한다든가 그런 포장 설비 나누는 위주로 설비가 들어가고요. 또 일부 거기서 내장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계 설비가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대략적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북부권 로컬푸드도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이해당사자하고의 충돌인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다 관장을 하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인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주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군에서 다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 어때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런 쪽은 아니고요. 이게 시장과의 상인 충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수산물가공센터 경우는 지금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상인들에서 거기서 쿠팡이라든가 이런 쪽 납품체계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요. 완전 신규 시장 개척이라 상인 충돌적인 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여기서 만약에 가공제품이 나오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를 하실 거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지금도 판매하는 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쿠팡은 그 다음 얘기인 거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3차 가공 산업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하게끔 우리 군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 우리 군이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이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다 구입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예 수산식품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그래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이 수산물가공센터가 저희들 수익 창출도 좀 안정적인 물량이라든가 태안군 브랜드 이름으로 달고 다니는 태안군 수산물 홍보 효과도 있지만 지역에서 사실은 저렇게 전처리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위생적인 처리시설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산 쪽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이쪽을 자유롭게 저희들이 실질적인 시설비만, 사용료만, 실비만 운영되는 경비로 대여를 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시설을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산인들이 여기서 시범적인 사업을 하다가 잘 돼 갖고 그때 지원을 받든지 자기 사업을 투자를 하든지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인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공품 중에서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쪽이 아니고 지금 다 외부 상인회라든가 여기 태안상인회라든가 몽산포 이런 데서 건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도 갖고 오기 때문에 약간 그 영역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생물 위주로 가공을 해 가지고선 거의 저희들 판단에는 95% 이상은 외부로 직접 빼는 쪽 위주로 가고 나머지 극히 일부만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경합적인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수산거점단지 운영하는 인력이 얼마나 생각을 하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4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네 분이요?

○ 김영인 위원네 분이 주 업무가 뭐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 협약을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꽃게를 예를 들어 절단해 달라고 하면 꽃게 절단, 맞춰 가지고 규격에, 그렇지 않으면 오징어 내장만 빼 갖고서 포장을 냉장이라든가 냉동, 그 구미에 맞게 그런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제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 거점 단지를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면 이거 전처리시설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고 부족하면 우리가 와서 인건비 4명이서 계속 365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 날짜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다 365일 다 쿠팡이라든가 하더라도 못하니까 잉여, 월, 화, 수, 목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목, 금요일날은 어가들이라든가 전처리를 전문으로 맡아서 한다든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일은 정해서.

○ 김영인 위원그러면 전처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파악한 게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몇 가운데 있습니다, 백사장 쪽에서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게 아니라 파악한 게 있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저희들하고 협약 계약을 하려고 하는 데요? 업체 공급 ….

○ 김영인 위원아니 전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어가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거 파악을 했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아직 저희들도 파악은 다 안 됐고요. 한두 가운데가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방문해 갖고선 상담한 데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거점단지를 우리가 만들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민이든 농민이든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설을 요하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꽃게를 말씀하셨는데 꽃게일 수도 있고 꽃게가 아닌 다른 생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정말로 그런 쪽으로 가는 건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다 직매장을 직영한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또 이제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한 이런 어민들이 오면 일부 또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이게 이렇게 하시면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A라는 업체가 와서 우리가 좀 사용할 테니까 좀 비켜줘, 우리가 쓸게, 이렇게 가능할 건가.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런 쪽은 아닙니다.
만약 A라는 수산을 하시는 분이 와 갖고선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인력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왜냐하면 HACCP이라든가 이런 위생관리 기준 때문에 그 업체들이 와 갖고선 사용을 할 수 없고요. 그럼 거기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태안어가나 누가 왔을 때 그걸 저희들이 해 주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팀장님, 그 수요를 다 충당이 가능하겠어요, 수요를? 다 우리가 수요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몰라서 한두 업체가 했다 이거예요. 아, 저기 갔더니 이거 해 달라고 하니 해 주더라, 그런데 싸고 좋더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많다. 다 그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건 그때는 선별이라든가 그 업체들 순서라도 받아갖고 해야지,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설비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공통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설비만 다 일단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 갖고선 탈피라든가 할복이라든가 이런 공통적 포장이라든가 그런 라인 쪽만 우선 구축을 한 거고요. 그 수요에 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증액하고 또 사람을 더 포괄적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소 인력 4명만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거점 단지, 가공시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건비까지 보조를 해 주면서 어민들이 와서 그거를 하게끔 해 준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좀 개념이 모호한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군에서 지금 일반적인 판매를 뛰어넘어서 가공산업에 뛰어들어서 가공을 해서 이익을 창출,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우리가 시설 그 다음에 집기, 이런 장비 구입 하고자는 거는 우리가 직영하고자 하는 2층에 관계된 부분이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1층하고 3층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가 들어왔는데 수산과에서 별도 지원 사업이 있어 갖고 시설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선 시설을 지금 장비라든가 뭘 알아보고 입찰공고 한 업체는 나갔다는 것도 같고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산과에서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하는 ….

○ 위원장 박용성수산과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물어볼 거긴 한데, 지금 1층하고 3층 있잖아요. 그 민간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거기는 전반적인 장비시설부터 해서 전부 다 자부담으로 개인들이 하기로 돼 있어요. 애초에 그런 목표로 해서 거점 단지가 조성이 됐고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우리가 2층만 쓸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쓰는데 2층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박용성직영을 해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당초에 없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직판도 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직판이 아니라요.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협약을 해 갖고선 넘어갈 ….

○ 위원장 박용성직판이지요, 그게. 우리 태안군에서 장사를 하겠단 얘기지. 직판이지, 그러면 그걸 그쪽 쿠팡에다가 우리가 그냥 작업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을 받고 물건 값을 받고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혹시 1층 업체들이 우리 2층 장비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1, 2, 3층 다 지난번에 한번 협의회를 가져갖고요, 기계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좀 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건 서로 간에 공용을 해 갖고서 공유부분을 하자, 이렇게 얘기는 다 됐고 지금도 1층 같은 건 10월달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3층은 일부 들어와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다 알선을 해 주고 업무 협의는 1, 2, 3층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을 통합적으로, 왜냐하면 똑같은, 간단한 기계 같은 건 자기가 구입을 해야지만, 고가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이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건 한쪽에서만 해 갖고선 가자,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게. 하여튼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예산에다가 요청을 한, 이 편성된 거는 우리가 직영하고자 하는 2층에서 활용할 이 장비들이란 얘기예요?

○ 위원장 박용성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는데 이거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공유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공유해서도 안 되고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 예산 만큼은요, 어떻게 할 건지는 해 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직영하고자 하는 시설 이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신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비를 무상사용, 거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1년 임대료가?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1층 같은 경우는 연간 임대료가 1, 3층이 한 2,400만 원 정도.

○ 김기두 위원1, 3층 합해서 2,400?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아니요, 2,400, 2,400 정도 평균치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월 임대료가 200만 원이잖아요.

○ 김기두 위원200만 원에 고가장비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그게.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얘기를 하는 게요. 무상사용 아니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무상사용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저희가 만약에 1층 걸 사용하면 그 실비를 서로 간에 계산을 한 번 하자고, 서로 간에 층수별로 ···.

○ 김기두 위원아니, 그건 정확해야지.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런데 지금은 어떤 장비를 얼만큼 사용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삭감할지 그냥 통과할지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1층에 무슨 장비 있고 3층에 무슨 장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장비가 있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실익은 얼마고, 그런 거를 분석한 게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은데 그냥 같이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지금 명 팀장님이 그냥 자기 사업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상충되는 발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명 가지고 유지를 다 못하니까 어가가 와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어가 거 위탁받아 가지고 한다고 ….

○ 김기두 위원아니, 이 녹취록에 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다 운영을 못하니까 어가들이 또 나와서 작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또 나중에는 어가들은 그냥 우리한테 위탁만 하고 우리가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제가 처음 말씀은 그럼 실수한 것 같은데요. 위탁받고 위탁 실비는 다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 시설 내의 사용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상으로는 해 줄 필요도 없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일단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장비가 4억 원어치 구입하고 필요인력이 한 4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만 해도 1억 6천 정도 이상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명 정도면. 운영위까지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업체들하고 그것만 돼도 거의 돌아가고 인건비 이상은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랑 협의하고 어떻게 하고, 지금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한두 업체 있다는데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많이 와 닿을 수 있어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면 좋지, 그냥 개인 간에는 이렇게 잘 알면 하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고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 가공센터도 수산물쪽 말고 농어민 가공 같은 경우도 가공센터 설립하고선 거기서 관계자들이 그걸 운영을 하면서 제조원은 태안군, 예를 들어서 판매원은 농가들이 되듯이 하려고 했고요. 농어업 가공도. 다른 지자체도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역시도 저희들이 HACCP 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원은 저희들이 봐야 되고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도 이제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예산도 사실은 이거보다 아주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한두 명이 원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업체잖아요. 이거 가공센터와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규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장비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염려가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일까지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1층에 입주하는 업체가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2층에 우리 직영을 하려고 하는 우리 사업하고, 비슷하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아니, 거기는 완전 틀립니다.
2, 3층이 좀 비슷하고요. 1층은 완전 틀립니다.

○ 위원장 박용성1층이 해삼 그건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해삼이고요.

○ 위원장 박용성아,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3층이 지금 우리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유사성이 있어 갖고요 ···.

○ 위원장 박용성지금 수산과의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그런 시설장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본예산에, 1회 추경에 편성돼 갖고 지원 대상 ….

○ 위원장 박용성그거 조금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내역을 보면 지게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입하고자 하는 시설 장비에.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2층하고 3층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3층은 개별적인 사업 판매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냥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판매, 그 다음 우리 로컬납품만 필요로 하고. 지금 3층도 우리 로컬에다 납품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입주를 한 목적이 그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 위원장 박용성3층에 유사성 있는 거는 생산 전처리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예산서 내역에, 기계설비 내역에 봐도 HMR 가공 같은 경우는 다 뺐습니다.
즉석식품 제조라든가, 3층은 저희 사업계약서 들어왔을 때도 일부 생산 전처리 같은 거는 하겠지만 즉석식품 제조 위주로 가겠다. 그래 갖고 로컬푸드 납품을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상충 안 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서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켜봐야 알겠지만 굳이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물론 이제 사업제안서에는 그런 부분을 명기를 했어요. 그런데 타산이 안 맞는 사업을 하겠어요? 돈이 안 되는데, 적자 나는데? 결국은 우리 2층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위주로 갈 거란 얘기예요, 3층도.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 직원들 4명이나 채용을 하고 그리고 장비를 3, 4억씩, 물론 이게 지금 시작일 거예요. 좀 더 필요한 장비, 장비하면 뭐 이 예산에 2배, 3배로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3층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좀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

○ 위원장 박용성아니지. 팀장님,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 아니지요. 우리가 준비했던 사업은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 사업을 준비를 해 왔지, 수산거점센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다지 그렇게 오래 우리가 계획하고 사업을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거점센터 자체를 우리 민간에다가,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위탁식으로 임대를 주겠다. 그래서 그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시설을 다 하고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겠다. 이게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제공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이 수산거점센터만큼은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삼 건조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해삼에 주안점을 두고 거점센터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만 갔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해삼도 전처리시설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유사한 그 업을 2층 3층으로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쪽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을 않고 결국은 다 공유하고 가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장비든 시설이든 구입한 거를 전체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쪽에서 쓰자는데 안 주겠어요? 그러고 팀장님 매일 가 가지고 지게차 한번 운행하는데 100미터 가는데 2만 원 내고 지게차 쓰라고 하겠어요? 안 그렇지요? 결국은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겠다는 거잖아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렇진 않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 팀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요청하신대로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팀장님, 시설비 북부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태안군 농업복합타운 건립이었어요. 이게 똑같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이게 제목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난 행정이 너무 즉흥적이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산안 563쪽부터 564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56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다른 질문 한 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푸드플랜 구축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푸드플랜 구축이고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조직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명승식 팀장님, 이쪽 팀에서 이 업무까지 다 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푸드플랜 업무까지?

○ 김영인 위원그럼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저를 포함해서 공무원은 5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센터 또 푸드플랜까지 하려고 하면 지금 보통 다른 지자체에는 다 먹거리 정책과를 운영을 해서 하는데 저는 우리 팀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업무가 과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푸드플랜을 제대로 갖고 가고 싶으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관련 부서랑도 협의를 해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촌행정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이종진입니다.

청소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관내 청소 차량 운영실태 및 그동안 구입 현황과 앞으로 추가 교체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 차량은 총 40대이며 소각 전용 9대, 음식물 전용 9대, 암롤차량 12대와 노면·살수·집게 차량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청에서 16대, 안면읍에서 6대, 그 외 면에서는 3대를 읍면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교체하는 차량은 안면읍 9년, 근흥면 9년, 원북면 10년으로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파악하여 교체할 예정이며 교체 대상 예정 차량은 2023년도에 5대, 2024년도에 3대, 2025년도에 2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운반을 위하여 노후된 청소 차량의 교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지금 연도별 교체 대상 예정 청소 차량이 2023년 5대, 24년 3대, 25년 2대 그리고 올해 추경에 지금 3대를 이렇게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박용성실제적으로 연도별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교체할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다 도래를 한 차량들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면 지금 현재 연도별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교체할 차량도 사실은 선제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면하고 지금 근흥하고 원북면 차량과 함께.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내구연한이 7년인데 대부분 보면 2년이나 3년 정도 더 사용을 하고 ···.

○ 위원장 박용성다 넘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이게 7년 되는 ….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7년인데 한 3년 정도 더 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좀 있어요.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2023년 5대, 3대 그러니까 10대이지요, 향후 교체할 것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3대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 10대도 연차별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교체할 차량도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 지났지요?

○ 위원장 박용성제가 지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와 닿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떤 예산보다 선제적으로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이 쓰여질 데가 많고 그게 한 번에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순번, 연차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긴 하는 건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청소 차량만큼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때 그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공직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거 공격적으로 편성 안 하시나요? 예산부서에서 커팅 시키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공격적으로 한 번 편성해 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실래요?

○ 위원장 박용성그 얘기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많은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 있지요. 물론 기간제도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물론 지금 주변 환경, 복지환경 이거는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산도 있고 우리가 그전보다는 훨씬 낫게 하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차량 문제 있지요? 공격적으로 좀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셔서 예산안 319쪽부터 321쪽까지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20쪽 하단에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활성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거는 어떻게 시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 활성화 시범사업이 충남도에서 협약한 사항인데요. 주로 협약한 기관이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교회하고 성당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교단이나 성당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배출하는 페트병을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우수 성적에 따라서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주는, 투명페트병 1kg당 종량제 봉투 1매 지급, 75L짜리.

○ 전재옥 위원그러면 태안군은 교회가 많은데 교회 전부 다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지금은 전부 다 협약이 된 걸로.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주일이나 교회 올 때 페트병을 분리를 해서 주민들이 갖고 와야 된다는 거네요?

○ 전재옥 위원아니, 글쎄 수거는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교회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러 갑니다.

○ 전재옥 위원수거는 여기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당이든 교회든 오실 때 분리를 해 가지고 갖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시범사업이니까 성과를 좀 지켜봐 주셔서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서는 참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켜보셔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이든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326쪽 상단에 보면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국비가 반납이 되고 또 327쪽에 보면 도비가 또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이만큼씩이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뭐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수소전지차를 보급을 하려고 예산이 이렇게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군에 내려오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소전지차 값이 비싸고 일단,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께서 신청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과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예산심의를 했던 사항이었고,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에도 수소연료전지차가 맞는 거냐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됩니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다른 얘기 같고, 이게 수소연료전지차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보통 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 김영인 위원8천만 원이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 금액이면 한 대 값인가요? 그러니까 총 우리가 얼마 예산을 받았어요, 그때? 5억이었나요, 3억이었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위원님, 이거는 담당팀장이 대신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예, 전에 예산심의 할 때 우리 팀장님이 계셨던 것 같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그 자세한 부분, 반납 사유, 이런 문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예,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저희들이 과거 3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수소전지차 공급사업을 각 지방자치의 지원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초에 지원사업 받을 때 많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었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환경부에다 사업 신청할 때도 한 대, 두 대 이렇게 솔직히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시군에서 더 보급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목표한 대수대로 판매가 잘 안됐습니다, 지원사업이.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거만 반납하면 다 집행된 거예요, 나머지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지금 우선 올해 반납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수소전지차 어린이통학차량이나 저감장치 그리고 올해 본예산 편성한 것도 거의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도 저희 관내 차량 대비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도 중앙정부에서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 못 했습니다.
올해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목표 대수가 2,400대인데 그 전액으로 예산 지원해 주다 보니까 23억이 내려왔습니다, 총예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그거는 감액을 언제해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그 감액은 내년도에 합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에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예,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에서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5등급 차량이 한 4~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대수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5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 한 2,500대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4등급 차량이. 5등급 차량이 올해 한 1,600 정도 남아있거든요. 총 하면 한 3,500대 좀 넘는데 올 예산을 좀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해서, 지금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올 예산은 올 예산이고 내년 예산은 내년이라고 또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반납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재래시장 유지보수 시설비 보면 바닥 도막 공사가 있고 바닥 정비공사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아스콘으로 하실 건가요? 아스콘으로 바닥 공사?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이 도막 공사는 아스콘 위에다가 도포를 해서 강도를 높이고 미관을 좀 좋게 하고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도포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콘 위에다가.

○ 김기두 위원서부시장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칼라로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청결 유지나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3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5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