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본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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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소속 특별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 김기두 위원, 간사에 박용성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기두 위원, 간사에 박용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2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7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한 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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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남 청년희망카드 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각종 청년사업에 관한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충청남도 복지지원 조례에 맞춰서 내용을 추가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년희망카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을 위한 사업내용을 추가를 함과 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신청방법과 중복지원 제한 또 환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언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기본법 및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네트워크의 구성․운영, 충남청년 희망카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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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41호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를 하고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한 존중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안제4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며 안제5조에서는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또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할 때는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 의견서에 부족한 경우에 보완 요구할 수 있는 규정과 안제7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토록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의견 검토와 결과 통보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민 조례의 경우에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리되어 2022년 1월 13일 제정되었고 태안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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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 의정비심의회를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제2조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제3조에는 심의회의 기능, 또 안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또 안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제6조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대상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위원의 임기,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타당·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심의회 구성에서 2항에 여러 교육계, 의장,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을 10명 이내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위원의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6조 심의회 운영에서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있는데 그 나머지 운영의 부분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질문한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은 포함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키고 그런 기준은 뭐예요? 시행령이나 법에 있는 내용을 어떤 거는 포함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포함 않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저희가 법제 심사를 할 때 법제처에서 권고안이나 아니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참고해서 법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게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시행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는 조례에 제정을 하고 왜 안 했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법제 심사를 할 때는 상위 법령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조례에 넣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으로 구성에 대한 거는 넣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항만 넣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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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443호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권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군민의 조례 및 제정·개정·폐지 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로 이관되어 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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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입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관련 조례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올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 시행이 되면서 105조에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또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법 105조 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고요.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과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서 활동이 끝난 후에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고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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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기준인건비 승인된 인력 등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승인된 정원 3명을 반영을 하고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승인된 정원 7명, 또 인력배치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배정된 1명, 그리고 또 군 소음법 보상 관련해서 1명 승인된 인원을 반영을 하고요. 다음 장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4명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조례에 777명으로 돼 있는 정원을 793명으로 16명을 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푸드플랜 통합센터 운영, 군소음법 보상 등 2022년 기준인건비 승인인력 등 16명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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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447호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표준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문 신설 및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문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조례에 따라 전반적으로 용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과 사회재난 피해유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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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448호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날이 금년 3월 19일 제정됨에 따라 기념행사 개최 및 관련 필요한 경비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지역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구분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알기 쉬운 법령 개정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 정비와 지원사업 중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를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로 용어 추가했고 캠페인 등 사업을 캠페인, 견학, 워크숍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의용소방대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경비 부담 등에 근거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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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9호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무분별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0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에 제1항, 제2항, 제3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백사장 등 해수욕장 시설 내에서의 낚시 행위 금지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고 제2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 금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과태료 금액으로서 1, 2, 3차 위반 시에 모두 각각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띄어쓰기, 용어 정비, 법령 현행화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사장 등 해수욕장 시설 내에서 낚시를 금지하려는 사항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3호에서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려는 사항은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과태료의 처분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에서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낚시하는 분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누가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관광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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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페이지 의안번호 제2450호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그동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강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돼서 반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법률에는 개정이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올해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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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페이지 의안번호 2451호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세부 시설 구분과 일부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 5항에 체육시설의 운영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제5조 4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는 사항과 마번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법정공휴일, 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제9조 4항에 체육시설의 1회 사용신청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안제11조 제4항입니다.
체육 동호인 단체 주관 행사에 대해서 사용료를 7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군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현황 홈페이지 개정, 이용실태 반기별 점검, 1회 사용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등 군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조 사용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근거하여 체육시설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면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사용시간의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관 수영장이 매주 월요일날 휴관을 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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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452호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22조 태안군 위원회 각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태안군 경관위원회와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관 심의대상 중 사회기반 시설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기존 경관 조례 제28조, 제30조를 삭제하여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경관 심의 대상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5조의 사회기반 시설 사업심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 시설 경관심의 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경관 심의회 기능을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제3항에 따라 가능하며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호에서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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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453호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태안군 경관위원회와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통합·운영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요건 중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원 위촉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촉 대상으로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안군 경관 조례에서 태안군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경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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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오늘 농정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로 상정된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제2조부터 제5조까지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 사업의 범위와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추진단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9조에서 전담부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태안군이 선정되어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로컬푸드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공모사업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추진단의 의무입니다.
의무에서 추진단이 그러면 일종의 인건비까지 받는다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추진위원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박용성 위원님.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입니다.
수산과장이 관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대신 보고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태안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보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원을 했는데 2021년도 충남도 민간위탁 및 해양수산보조금 특정감사에서 해양수산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해양수산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안제4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해양수산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안제5조 어업인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범위 신설, 안제8조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련법, 띄어쓰기와 오탈자 등 문구 수정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사업을 결정할 경우 필요에 따라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해양수산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산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충남 민간위탁 및 해양수산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제2조 같은 경우에 현행과 개정안은 차이가 뭐에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행은 정의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개정안에서는 이걸 푼 거예요?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면서 정리할게요.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근데 다른 말씀 하나드리면요. 농정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감사를 받았는데 농정과는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 자체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심의회에서 하게끔 어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다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려고 이렇게 조례 개정 의견을 낸 겁니다.
예, 김진권 위원님.
...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수산과에서 또 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수협에서는 국·도비, 군비 받아다가 모든 시설을 하고 또 어민들을 지원한다고 목적에는 그렇게 써 있고 실제 파고 들어가면 일반 예를 들어 냉동공장을 한다 그러면 얼음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냉동공장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군에서 제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승인을 할 때 그런 거부터 조합장하고 타협을 보고 해야 되는데 군에서 얘기 안 해주면 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국·도비, 군비 받아다가 개인 영리목적보다 더 취하고 있는 그런 실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군에서 제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6호 “해양수산사업”이란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를 삭제키로 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6호를 삭제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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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어업지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어업지도팀장 조천식입니다.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조항을 2021년 3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입장 및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8조 3호 정신질환자나 술에 만취한 자로를 만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 절차 이행은 모두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조항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어업지도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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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연간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 제1항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금액을 제한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 제1항의 특별회계는 해당연도 100억 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개정하고 관련법 띄어쓰기 등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징수한 점·사용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하나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한도를 연간 10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 점·사용료 징수 현황 등 수입금을 포함한 현황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2020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입은 41억 4,428만 원이며 세출은 총 18개 사업에 94억 2,603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통해 7개 품종 3,236만 2,000마리의 수산종자를 태안군 연안에 방류하였으며 3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침적 쓰레기 등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어초 3단지 24㏊ 설치 및 주꾸미 산란시설물 90만 개, 어미꽃게 760마리 입식 등 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안전한 설치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입은 45억 3,191만 1,000원이며 총 13개 사업에 45억 2,721만 7,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7개 품종 4,901만 3,000마리 10억 3,100만 원 어치의 수산종자를 방류하였으며 남면, 안면 해역에 10억 원 규모의 48㏊ 어류용 인공어초 등 6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주꾸미 산란시설물 85만 개 설치 및 어미꽃게 900마리 입식 등 산란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입은 6억 2,370만 원이며 총 10개 사업에 26만 7,143만 3,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말까지 7개 품종 4,000만 마리 이상의 종자 방류, 2개 해역 16㏊ 이상의 어류용 인공어초 조성사업, 수산자원 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산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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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자치단체 소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 제13조와 같이 행위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별표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은 해양수산부령 별표 2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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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에 따라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지원 대상자에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까지 지원 확대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대중교통 할인율을 30%에서 무료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한 대상자 확대와 할인율 확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추가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할인율을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이동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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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460호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등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주차요금의 가산금 및 감면, 위탁관리, 수탁자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신설, 안 제4조에는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조항 일부 삭제 및 신설 등,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주차거부 금지조항 추가, 안 별표1에 주차요금표 주차시간 및 요금 개정안은 기본요금을 60분까지 승용자동차와 대형자동차는 무료, 추가 요금은 30분당 승용자동차 200원, 대형자동차 400원, 1일 주차요금은 승용 4천 원, 대형 8천 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승용 4만 원, 대형 8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을 주차장법대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약 2년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상회복 등으로 그동안 만연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우려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난 7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그동안 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업무로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운전자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정용 CCTV 추가 설치와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문제점 등 발생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이제는 나 하나만 편하고자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숙한 군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9월에 414면의 남문공영주차장을 준공하여 현재 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이런 단위의 큰 규모의 공영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유보하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 일상생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과 연계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10월부터는 남문공영주차장을 우선 유료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번 추경에 주간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부임과 야간의 콜센터 운영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우선 약 1년간 유료 주차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예산 및 여건 등을 판단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또한 앞으로 주차장 위탁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군 올해 6월 기준 승용차는 23,810대이며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연평균 약 2.5%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와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다른 공영주차장도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근 시군이나 타 지역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예전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또 다른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공영주차장이 잘 활용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지금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감면에서 1호 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제 차량 표시가 있는 분들은 감면이 되는데 나머지 국가유공자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의해서.
다음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429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처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랑 해서 콜센터 운영 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야간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야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해서 1항에 4호를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을.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수증 발급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게에서 물건을 샀을 때 가게 주인이 핸드폰으로 차량번호 있잖아요. 뒷번호를 눌러서 확인을 딱 시켜 주면 그냥 차가 지나갈 때 그냥 이게 들려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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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로 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하고 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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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한 병원이 지난 5월 정신의료기관으로 등록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와 제54조에 따라 신설되는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견청취, 조사요청 등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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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규정 법 개정과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실구매가로 산정·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과 제증명수수료, 기타 진료비를 현실에 맞는 실구매가로 적용시키는 것과 미 시행 중인 수질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건입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약재 및 진료재료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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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수 현재 5명 이하를 10명 이내로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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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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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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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현재는 5명입니다.
이내로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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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회의 규칙 등 태안군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의회의 내부규범으로 보아 의장이 공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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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제83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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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함께 군수의 책무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및 친화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및 친화병원 지정 등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8월 19일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