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88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8.12 금요일 창닫기

제288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5.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7.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 21.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5.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1.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2.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3.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상정된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17면 2.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8면 3.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20면 4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24면 5.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면 6「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32면 7.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4면 8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7면 9.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8면 10.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면 11.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1면 12.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3면 13.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5면 14.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0면 15.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1면 16.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3면 17.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8면 18.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3면 19.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5면 20.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277면 21.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8면 22.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1면 23.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0면 24.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1면 25.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2면 26.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4면 27.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6면 28.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6면 30.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98면 31.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99면 32.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00면 33.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301면
○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본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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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소속 특별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저번 간담회 때 말씀이 됐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위원장 대행을 하고 계시는 김기두 위원님을 특별위원장으로 이렇게 제가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간사는 다른 분이 추천해 주십시오.

○ 전재옥 위원박용성 위원님이 간사 맡아주시지요.

○ 위원장 김기두위원장에는 김기두 위원, 간사에는 박용성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 김기두 위원, 간사에 박용성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기두 위원, 간사에 박용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2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7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한 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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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남 청년희망카드 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각종 청년사업에 관한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충청남도 복지지원 조례에 맞춰서 내용을 추가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년희망카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을 위한 사업내용을 추가를 함과 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신청방법과 중복지원 제한 또 환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언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기본법 및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네트워크의 구성․운영, 충남청년 희망카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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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2441호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를 하고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한 존중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안제4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며 안제5조에서는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또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할 때는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 의견서에 부족한 경우에 보완 요구할 수 있는 규정과 안제7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토록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41호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의견 검토와 결과 통보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민 조례의 경우에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리되어 2022년 1월 13일 제정되었고 태안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이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처리라고 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에 보면 군수는 주민이 의견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봤을 때 의견수렴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 소통이 안된다 이런 사항의 대안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주민들이 청구를 해서 제정이나 개정, 폐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고 또 규칙에 관한 사항은 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그건 주민의 조례 개정이나 청구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례라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러니까 제정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은 또 의회로 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좀 불리한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조례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 규칙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군 집행부에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다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지만 조례에 의한 대로 지금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안들로 인해서 또 분쟁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또 해결책은 반드시 그걸 찾을 수 있는 창구는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서 저희들이 군수의 책무 2조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권리라든가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로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권을 부여토록 그렇게 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방분권 이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많은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다 해결하고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뿐이 아니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 위원장 김기두박선의 의원님, 지금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예, 이 조례 개정안에 ···.

○ 위원장 김기두지금 여기는 군수가 하는 규칙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의견서를 군민들이 제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올 22년 1월 13일날.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주민의 발의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건 저희 의회로 오면 의회에서 그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집행부에다 내면 집행부에서 그걸 만약에 수용하면 그걸 다시 의회에다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

○ 박선의 위원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걸 수렴하지 않으면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두잠깐만요.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박선의 위원예, 일단 설명은 들은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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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 의정비심의회를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제2조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제3조에는 심의회의 기능, 또 안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또 안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제6조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42호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대상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위원의 임기,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타당·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담당관님!

○ 전재옥 위원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심의회 구성에서 2항에 여러 교육계, 의장,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을 10명 이내로 하고 있어요?

○ 전재옥 위원예,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있는 조례는 대부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든 이렇게 하는데 민간위원들을 10명을 위촉받았는데 위원장에 대한 부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위촉의 부분이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의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원장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따로 규정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방자치법 40조와 지방자치시행령 33조에 따라서 그냥 하시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 34조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대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임기 부분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방자치법 40조와 지방자치시행령 33조에서 다 하시지 뭐 하러 조례는 제정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도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제6조 심의회 운영에서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있는데 그 나머지 운영의 부분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거기는 시행령 35조에서 자세히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같이 다 넣었더라고요. 수당 부분은 그것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수당도 같이 기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 전재옥 위원위원의 수당 부분도 지금 빠졌거든요.

○ 전재옥 위원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이요. 수당 부분도 조례에 빠졌다 이거지요. 그러면 수당을 안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된 걸로 해서 그냥 하시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이제 조례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들은 저희 군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 조례에서도 규정을 않더라도 그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어차피 법이랑 시행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 만들지 근거 없이 조례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넣으셔야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 기준을 주는데 그런 사항들은 권고사항으로 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권고사항에 맞춰서 이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중복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질문한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은 포함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키고 그런 기준은 뭐예요? 시행령이나 법에 있는 내용을 어떤 거는 포함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포함 않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굳이 이렇게 조례에서도 담지 않도록 법제처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제처의 권고에 맞춰서 저희들은 이렇게 ···.

○ 김영인 위원그럼 이 조례안이 법령에 없는 사항을 한 건 없지 않습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로 한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런 내용은 여기서 4조라든지 5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한 부분들 ….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닌데요. 시행령에 없는 내용을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4조나 5조를?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아니,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이렇게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이렇게 내용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제가 지금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일부만 여기 넣고 일부는 안 넣은 거예요. 예? 답변 내용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로 정해라 하니까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러면 그 법이나 시행령 있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담아주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담고 어떤 거는 안 담으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심의위원회 위원하면 위원의 임기는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요. 위원의 임기는 시행령에 따라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어떤 거는 시행령에 따르고 어떤 건 조례로 정한다 하니 그러면 지금 4조 2항 같은 경우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와 있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조례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가장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조례인데 조례에서 기본적인 윤곽에서 큰 틀에 대해서는 다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놓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은 법이나 시행령에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꼭 필수적인 부분들도 포함을 안 해 놨는데 왜 안 했느냐? 그건 시행령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권고사항 가지고 온 거 있어요, 혹시? 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관련 규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저희가 법제 심사를 할 때 법제처에서 권고안이나 아니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참고해서 법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게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시행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는 조례에 제정을 하고 왜 안 했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법제 심사를 할 때는 상위 법령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조례에 넣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으로 구성에 대한 거는 넣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항만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상위법에 의정비심의위원의 임기하고 수당 주는 게 나와 있어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수당 관련해서는 일반 조례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

○ 위원장 김기두아니, 우리 조례 말고요. 상위법 시행령에.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법제처 권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관한 조례에 수당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는 당연히 해당되는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에서 위원의 수당에 관한 조례는 가급적이면 넣지 않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우리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하고 임기라든가 있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법무팀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2445호 같은 경우도 지금 수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법제 심사할 때 최대한 다 삭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아닌, 예를 들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원회에 초청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

○ 위원장 김기두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바로 이따 조금 있으면 2445호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제7조 수당 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어찌 됐든 법무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이거는 왜 올라와 있고 다른 건 안 올라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할 때 일단 자문위원도 해당이 돼서 그 부분은 삭제를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하면 다 유급으로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조례를 한 번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서 알 수 있는 게 좋지, 그걸 다른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또 상위법령을 또 찾아가서 보면 번잡스럽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법무팀에 관한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제 심사를 하는 총괄부서라서 최대한 법제처 권고사항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면 인수인계를 하게 되잖아요. 인수인계를 하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연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임으로 끝나는지 이거를 수당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후임자가 조례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 위원장 김기두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없으면 법령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번잡스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럴 바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차라리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그래서 물론 법제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조례가 충분히 그 내용을 담아서 임기라든가, 임기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단임인지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건지,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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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권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군민의 조례 및 제정·개정·폐지 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43호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로 이관되어 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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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입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관련 조례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4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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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올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 시행이 되면서 105조에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또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법 105조 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고요.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과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서 활동이 끝난 후에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45호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고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제2조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서 지방자치법 105조 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방자치법 105조 제5항에는 몇 명으로 돼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15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5명 이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인원으로 하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것도 앞의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대부분 조례만 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같은 건 사실은 우린 군 의원이니까 알지 군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서 15명 이내의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든지 명수를 두면 누구든 쉽게 조례를 접했을 때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왜 법에 정해졌으니까 그냥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 조례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항 하나하나에 근거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게 사실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의 말씀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건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법령입안이라든가 조례입안은 이렇게 하도록 거기에 따르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하고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법정을 또 안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15인 이내 이렇게만 하면 근거가 좀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근거를 명확히 다뤄주고 지방자치법 근거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걸 좀 표시를 내야 되는 거니까요.

○ 전재옥 위원하여간 알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15명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이왕이면 15명이라는 근거까지 해서 군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왜 안했나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이어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얼마나 그 기간을 두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존속기간은 당선부터 임기 후 20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20일까지요?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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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기준인건비 승인된 인력 등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승인된 정원 3명을 반영을 하고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승인된 정원 7명, 또 인력배치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배정된 1명, 그리고 또 군 소음법 보상 관련해서 1명 승인된 인원을 반영을 하고요. 다음 장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4명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조례에 777명으로 돼 있는 정원을 793명으로 16명을 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46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푸드플랜 통합센터 운영, 군소음법 보상 등 2022년 기준인건비 승인인력 등 16명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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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표준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문 신설 및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문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조례에 따라 전반적으로 용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47호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과 사회재난 피해유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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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0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날이 금년 3월 19일 제정됨에 따라 기념행사 개최 및 관련 필요한 경비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지역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구분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알기 쉬운 법령 개정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 정비와 지원사업 중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를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로 용어 추가했고 캠페인 등 사업을 캠페인, 견학, 워크숍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의용소방대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48호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경비 부담 등에 근거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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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9호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무분별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0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에 제1항, 제2항, 제3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백사장 등 해수욕장 시설 내에서의 낚시 행위 금지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고 제2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 금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과태료 금액으로서 1, 2, 3차 위반 시에 모두 각각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띄어쓰기, 용어 정비, 법령 현행화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49호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사장 등 해수욕장 시설 내에서 낚시를 금지하려는 사항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3호에서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려는 사항은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과태료의 처분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에서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낚시하는 분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누가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욕장이 개장돼 있을 때에는 우리 관리 요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해수욕장 이외의 시기에는 저희 과 직원들이 현장을 가 가지고 계도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처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가서 계도도 하고 거기에다가 표지판도 세울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래서 계도도 좀 잘 해 주시고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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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197페이지 의안번호 제2450호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그동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강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50호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돼서 반영한다고 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변경은 언제 됐어요?

○ 김영인 위원변경으로 인해서 개정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은 언제 됐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금년 상반기인데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상반기요?

○ 김영인 위원20년도 하반기가 아니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일부 개정된 게요, 2월 3일날이네요. 금년도 2월 3일이고 시행은 금년 맞습니다.
8월 11일 이렇게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 번 줘 보세요.

지금 법률에는 개정이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올해 한 걸로 되어 있네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저도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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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213페이지 의안번호 2451호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세부 시설 구분과 일부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 5항에 체육시설의 운영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제5조 4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는 사항과 마번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법정공휴일, 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제9조 4항에 체육시설의 1회 사용신청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안제11조 제4항입니다.
체육 동호인 단체 주관 행사에 대해서 사용료를 7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군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51호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현황 홈페이지 개정, 이용실태 반기별 점검, 1회 사용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등 군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조 사용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근거하여 체육시설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체육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70% 감면을 한다, 이렇게 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이게 저희 개정 전에 대한체육회라든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 단체는 기존 우리 조례상에 80%를 감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풋살이라든가 이런 일부 종목이 대한체육회에 가맹이 안 되어 있어서 할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수혜를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지금 가맹단체에 등록돼 있는 단체 아닌 동호인도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혜택을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익을 남기려는 것도 아니고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동호회들은 대개 회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담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제가 퍼센테이지 얘기인데 70%에 대한 부분을 국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감면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지금 기존에 종목 단체, 정식종목으로 가맹된 데는 8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없었거든요, 나머지 종목 단체는. 그래서 그 부분을 80%까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70%까진 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체육동호인 단체든 우리 체육단체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전액 감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왜 20%, 30%를 부담을 하게 하는 이유 있으신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있지요. 최소한의 거기 전기라든가 냉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해서 받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일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장 최소로 받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아니, 전액 면제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 자체가 공공의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경각심 같은 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지금 다 시설 유지하고 하는 데 인력들이 다 지금 배치되어 있지요? 우리 시설에.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지금 운영하는 인력들이지요. 수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실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체육시설 중에 상주하는 직원, 기간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다 배치되어 있지요? 배치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지금 종합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소하시는 분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이 있고요. 안면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두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군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행사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 한 분만 이렇게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호인 단체에서 뭐 달리했던 부분은 없나요? 이거 입법예고 할 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동호인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풋살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제9조 사용시간의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관 수영장이 매주 월요일날 휴관을 했잖아요?

○ 전재옥 위원했는데 지금 일요일을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을 휴관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지금 수영장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깐요.

○ 전재옥 위원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이용객이 월 한 5~600명 선 됩니다.

○ 전재옥 위원예, 5~600명 정도가 되는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휴관을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560명이 월요일만 휴관을 했다가 법정 공휴일까지 휴관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공론화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셨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부의장님, 지금 현재 사실 그렇게 쉬고 있어요, 법정 공휴일까지.

○ 전재옥 위원쉬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쉬고 있는데 조례에 이게 담아지지 않아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거고요. 지금 그런 데에 대해서는 불만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들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그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현재 쉬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는 안 쉬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휴관을 한다라면 어떤 문제가 없나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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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2호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22조 태안군 위원회 각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태안군 경관위원회와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관 심의대상 중 사회기반 시설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기존 경관 조례 제28조, 제30조를 삭제하여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경관 심의 대상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5조의 사회기반 시설 사업심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주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52호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 시설 경관심의 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경관 심의회 기능을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제3항에 따라 가능하며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호에서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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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453호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태안군 경관위원회와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통합·운영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요건 중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원 위촉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촉 대상으로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주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53호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경관 조례에서 태안군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경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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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로컬푸드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안녕하십니까?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오늘 농정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로 상정된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제2조부터 제5조까지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 사업의 범위와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추진단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9조에서 전담부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로컬푸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54호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태안군이 선정되어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로컬푸드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팀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시고요.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공모사업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추진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원조건이라든가 운영방침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단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추진단은 어떻게 우리가 꾸리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현재 추진단에는 사무국장하고요.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국장과 사무원 2명과 코디네이터라고 저희들이 액션그룹을 모집하는데 그 액션그룹의 실질적인 관리라든가 지원 협조할 코디네이터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팀장님 제7조에 말씀처럼 코디네이터로 구성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뒷장의 비용추계에서는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비용추계만 있고 지금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되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아까 코디네이터를 비상근으로 할 때는 어떤 임금이나 인건비는 없이 그냥 비상근으로 하나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렇지 않고요. 지침에 의해서 추진단장하고 사무국 직원들, 사무원까지는 행정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별도의 군비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코디네이터 같은 거는 총사업비 70억 규모에서 공모된 사업비에서 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쪽은 편성을 안 한 겁니다.
70억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는요. 상근이나 비상근도 근무시간별로 해서 그런 인건비 책정을 별도로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비상근과 상근의 임금 차이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아직 그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가 기본계획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선 농림부와 최종적으로 협의해 가지고서 농림부 승인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제10조 추진단의 의무입니다.
의무에서 추진단이 그러면 일종의 인건비까지 받는다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추진위원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런 조항은 어디에 있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올해 지금 용역을 발주 중인데요. 그 기본계획에서 연차별로 계획하고 사업내용까지 최종적으로 다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 결정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 받아서 농림부하고 충남도에 중간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거 승인단들이. 거기서 최종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저는 추진단의 의무에 그 조항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저희들이 포함 안 시킨 거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그건 지침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가장 중요한 거를 지침으로만 하고 이런 조례에 담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사업계획, 기본 계획해서 여기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심의 거쳐서 군수 승인, 최종 승인받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조례에 넣으셔야지요.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팀장님, 이 사업이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이걸 선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총사업비가?

○ 박용성 위원지금 이 주사업이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조례에 나오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것도 지금 주민공동체과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간조직을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뒤에 19조에 가면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이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이 70억 사업을 하면서 부서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언급이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물론 농촌 신활력 플러스라고 해서 농림부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 농정과에서 가지고 로컬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주민공동체과로 넘겨야 돼요. 넘겨서 거기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중간조직도 있고, 우리 전부 그분들 다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꼭 급여라고는 아닌데 수당도 있고.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가져오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봐요, 이거 팀장님? 그럼 이게 한시적인 조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조례 폐지를 해야 되는 건가?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이 사업은 연속성을, 자립화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문제도 있고요.

○ 박용성 위원7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으로 이걸 자립화할 수 있다고 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추진단만 자립화 별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공동체과하고는 약간 저희들이 업무 성향은 비슷한데 사업 내용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대부분 공동체과가 지금 어촌 체험 마을이라든가 어업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분리를 했었고 좀 성향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에서는 좀 안 맞아 가지고요, 비슷한 면은 솔직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할게요.

팀장님!

○ 박용성 위원어차피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이제 사업수행을 해야 돼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70억 예산을 우리 지역에 쓸 수 있게 가져오기는 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필요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우선 이 조례가 상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마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걸로 하고, 우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있지요? 통·화합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가 또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든가 통합이 돼야 돼요, 주민공동체과하고. 주민공동체과도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중간 지원조직에 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던 기억이 나지요, 그런 조례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 외에 추진단 구성 같은 것도 있지요? 의회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해서 하세요, 어차피 한시적인 것들이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시겠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추진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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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안녕하십니까?

수산과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입니다.
수산과장이 관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대신 보고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태안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보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원을 했는데 2021년도 충남도 민간위탁 및 해양수산보조금 특정감사에서 해양수산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해양수산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안제4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해양수산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안제5조 어업인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범위 신설, 안제8조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련법, 띄어쓰기와 오탈자 등 문구 수정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55호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사업을 결정할 경우 필요에 따라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해양수산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산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충남 민간위탁 및 해양수산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제2조 같은 경우에 현행과 개정안은 차이가 뭐에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행은 정의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개정안에서는 이걸 푼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저희들이 2조 정의는 개정을 안할려고 했었는데 거기 내용에 뭐가 빠져 있냐면 해양수산사업이라는 용어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해양수산사업의 용어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각 분야를 정의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해양수산사업이 빠졌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고 해양수산사업을 포함을 시키면 안되는 건가요? 오전에 부서 조례 심의할 때는 법령에 있는 부분은 최대한 법령에서 하고 조례에는 최소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하시면 저는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이게 지금 법령에 다 맞는데 6호에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일단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조례를 신설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어떤 영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봤을 때 우리 수산정책을 세워오면서.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지금 보조금을 심의함에 있어서 원래는 우선순위를 심의할 때 민간보조심의회에서 법상으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기능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했었는데 그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에 반영되면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연하게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간에 수산정책을 펴오면서 보조금사업을 해 오면서 여타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던 적도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사업은 약간 특수한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전문가가 없고 본인들은 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산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어업인들이 만약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다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보조금심의회는 소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산조정위원회는 만약에 수산조정위원회에 이런 기능을 넣게 된다면 앞으로 어업인들한테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설정하게 되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그렇게 신속하게 보조금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특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실상 그렇게 요구에 의해서 그때 그때 열리진 않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조금을 집행할래도 꽤 오래 걸려야 되고 또 신속하게 예산 수립하는 것도 어렵고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게 수산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기구잖아요.

○ 박용성 위원수산업에 관계돼 있는 특별한 기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속전속결로 해서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산 집행도 빠르고 보조금 정책 세우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또 ...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제가 듣고 싶은 게 그건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안계시고 팀장님이 지금 대리를 하신단 말이지요. 이 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인 전체적인 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금방 말씀하셨던 전문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직이 그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특정 어업인들이나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부작용이 더 많아질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꼭 명심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수산조정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돼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금년도 3월 말까지로 돼서요. 지금 현재 새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구성했어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아직은 안됐는데 ···.

○ 박용성 위원안됐지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곧 해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 수산조정위원회 구성할 때 어디의 의견을 좀 반영하나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법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수산을 경영하는 자 그 다음에 수산업에 경험이 있는 자 또 수협장이 추천한 자 그 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해서 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과장님 오시면 지금 이 조례가 필요성에 의해서 의결을 할 건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부분.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적으로 담보돼야 될 문제가 수산조정위원회잖아요. 이 위원회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고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좀 하시라고 하세요. 아셨지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냥 일방적으로 누구 누구 추천받아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근데 위원님,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상의는 드리는데요. 법에서 구성된 추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아니 저희 의회에서 추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 보시라 그거예요. 보고도 좀 하시고.

○ 박용성 위원다 정해놓고 의회에다가 이러 이러한 조정위원이 됐다, 물론 보고도 않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수산조정위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4명인가 추천하는 그런 ···.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그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리고 또 지금 해양수산사업이라고 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수협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수협을 위한 조례가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이익을 내는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수협에서 어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원해주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만드는 단체로 생각뿐이 안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걸 만들면 포괄적으로 수협사람들이 계속 자금 신청해서 어떤 사업 신청해서 자기들이 제일 많이 빼 갈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이걸 보니까.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아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해서 받기 때문에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 내가 볼 때는 수협을 위한 게 될 것 같아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수협 어떤 부분인지는 별도로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걸 해놓으면 수협에서 많은 사업을 가져갈려고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번 해봐요.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의에 해양수산사업을 넣는 근거는 뭐에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타시군의 사례를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다 감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감사사항을 해소함에 있어서 정의에 해양수산사업의 정의를 놓고 그 심의기능을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여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해소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근거가 타 시군에서 그렇게 포함을 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정의에 넣는 근거가 타 시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해양수산사업이라는 부분이 본 의원이 무슨 근거로 넙니까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 근거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팀장님께서는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해양수산사업이라는 용의의 정의를 아까 말씀드린 어촌발전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근거라는 게 그렇게 해서 근거를 넣나요?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하지,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 사례를 준용을 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어업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심의해서 빨리 진행을 시킬 걸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근거를 찾다보니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야 보조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그 간에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는 그러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했어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작년까지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했고요. 감사에 지적받아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현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보조금심의를 한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작년 3월달까지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할 수 있다라는 뭔 근거가 있어서 한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저희들이 법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그동안 그냥 쭉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팀장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조례 심의라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건 추후에 절차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면서 정리할게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수산조정위원회위에서 보조금에 관련된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결정은 군수님이 ···.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군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 위원장 김기두문제가 없나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무슨 문제가 있나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사결정을, 소집하면 되지 뭘 그게 늦어져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 위원장 김기두제가 봤을 때는 2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정위원회도 15인 이내라고 하셨나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15인 이내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심의위원은 본예산하기 전에 심의를 하나요? 그렇겠지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본예산이든 사업자 변경이든 다 심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면 본예산 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해양수산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법에 수협장들의 추천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수협이 있어요. 수협이 지원을 받는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심의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심의 배제를 시키나요? 아니면 그냥 심의를 하게 하나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이해관계자는 심의회에서 제척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존에는 그렇게 안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제척하시는 건가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법대로 이해관계인은 ···.

○ 위원장 김기두A라는 수협장이 추천하면 A라는 수협이 지원받게 되면 제척을 해야 맞는 거지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어업일 하는 거나 어촌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수산조정위원회로 들어가면 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다 얼굴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데에서 좀 자유스럽지 못하겠다 이런 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도 감사위원회도 지적사항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주는데 전체 심의를 하니까 거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투명하지 않겠냐. 조합장이 추천하고 조합이 지원받게 하면 B라는 조합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이니까 A조합이 우리 이 사업하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품앗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건가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저희들이 수산보조금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상자가 한 200건 정도 이렇게 만약에 심의가 된다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의사결정이 빨리 좀 돼서 심의가 빨리 빨리 되기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심의회 쪽으로 이 심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인들한테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고자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 수산과만 불편하고 다른 과도 심의하는데 다른 과는 불편하지 않나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이 수산에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하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아닌 걸 좀 알 수 있으니까 일처리가 빨리 진행 되겠다 그건 저는 동의해요. 다만 걱정되는 게 너무 서로들이 잘 아니까 이게 공정하게 심의가 되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했겠지요. 조례에다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놓으면 그렇게 해서 하라고 감사의견을 냈겠지요. 조례에 담아서 조례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수산조정위원회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지적한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사실은 좀 더 투명하게 할려면 올해 했던 게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나요?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위원장님께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말씀 하나드리면요. 농정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감사를 받았는데 농정과는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 자체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심의회에서 하게끔 어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다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려고 이렇게 조례 개정 의견을 낸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어찌됐건 오늘 이게 통과가 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수산쪽에는 확실히 시간과의 다툼이 많아요. 다른 것 같지 않고 예를 들면 종묘 배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그런 부분에 어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

○ 김진권 위원빨리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수협 부분에서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이 수협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수협이 엄청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텐데 수협에

...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수산과에서 또 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수협에서는 국·도비, 군비 받아다가 모든 시설을 하고 또 어민들을 지원한다고 목적에는 그렇게 써 있고 실제 파고 들어가면 일반 예를 들어 냉동공장을 한다 그러면 얼음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냉동공장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군에서 제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승인을 할 때 그런 거부터 조합장하고 타협을 보고 해야 되는데 군에서 얘기 안 해주면 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국·도비, 군비 받아다가 개인 영리목적보다 더 취하고 있는 그런 실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군에서 제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앞으로 이것은 내가 보니까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네요.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추가질의 좀 해 볼게요.

○ 박용성 위원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이따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단정하기 이전에요?

○ 박용성 위원지금 농정과 얘기 했지요?

○ 박용성 위원농정과 보조금도 뭔가 법에 의해서 농정과 보조금 사업은 따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이건 바로 확인해볼게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산조정위원회가 객관성을 엄밀하게 띄어야 되는데 그간에 그렇지 못했던 점들이 많잖아요. 언급을 안해서 그렇지 아직까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간다라고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추천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업계통에 있는 분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아까 수협쪽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수협 관계돼 있는 분은 제척한다고 돼 있지요?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가령 수협에 관계된 사업이 태안관내에는 3개 수협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3개 수협이 다 관계된 사업을 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3개 수협에서 수협에 관계된 분들이 다 제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거. 근데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이긴 해요. 수산조정위원회 해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물론 어차피 최종심의는 의회에서 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도 이게 특정인으로 치우칠 소지가 있고 이 보조금사업이 어느 개인특정으로 간다라는 이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조정위원들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접촉을 하면 이 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세워지고.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특정은 안할게요, 제가. 그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할 때 수산조정위원들이 관내에 있는 수협장까지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그 해당 사업자가 어떠 어떠한 일로 해서 결국은 그 보조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되리라는 법이 있겠느냐 그거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서 자꾸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조정위원회라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따 협의를 좀 해 볼게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지금 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산조정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수산전문분야 농업전문분야가 참여를 못해서 보조금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경우에요. 이 수산조정위원회도 사실상 수산업에 전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조정위원회로 편입이 돼 들어간다면 이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화될 소지가 많아요. 근데 가령 만약에 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수산업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수산업에 전문적이지는 않아도 민간인이 만약에 이 조정위원회에 편입이 돼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견제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조정위원회 구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에서 수산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다 다룬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 김진권 위원수산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수산쪽에 사업이라는 것이 시간다툼을 많이 하고 계절별로 그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이 사람들은 태만하잖아요. 군에서도 그렇고 시간대가 맞질 않고 그래서 아마 수산조정위원을 선발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수산과에서 그 사람을 잘, 그런 방법론을 잘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잘 해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 위원장 김기두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 김진권 위원심의위원을 수산과에서 잘 뽑으라고 하게끔 ···.

○ 위원장 김기두기감실장님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직전 수산조정위원회 명단 있지요? 명단인데 누가 추천했는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협장이 추천했다든가 그 명단을 좀 빨리 가지고 오시고 그걸 한 번 보고 좀 정회를 할까요?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농정과 보조금 심의한 것도 있지요? 그것도 한 번 같이 좀 해줘 보세요.

○ 위원장 김기두예,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제2조 정의에서요. 6호 해양수산사업 관련된 부분은 굳이 여기다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6호 “해양수산사업”이란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를 삭제키로 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6호를 삭제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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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어업지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지도팀장 조천식안녕하십니까?

수산과 어업지도팀장 조천식입니다.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조항을 2021년 3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입장 및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8조 3호 정신질환자나 술에 만취한 자로를 만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 절차 이행은 모두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어업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56호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조항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어업지도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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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연간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 제1항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금액을 제한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 제1항의 특별회계는 해당연도 100억 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개정하고 관련법 띄어쓰기 등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57호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징수한 점·사용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하나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한도를 연간 10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 점·사용료 징수 현황 등 수입금을 포함한 현황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정책팀장 고현정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입은 41억 4,428만 원이며 세출은 총 18개 사업에 94억 2,603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통해 7개 품종 3,236만 2,000마리의 수산종자를 태안군 연안에 방류하였으며 3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침적 쓰레기 등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어초 3단지 24㏊ 설치 및 주꾸미 산란시설물 90만 개, 어미꽃게 760마리 입식 등 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안전한 설치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입은 45억 3,191만 1,000원이며 총 13개 사업에 45억 2,721만 7,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7개 품종 4,901만 3,000마리 10억 3,100만 원 어치의 수산종자를 방류하였으며 남면, 안면 해역에 10억 원 규모의 48㏊ 어류용 인공어초 등 6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주꾸미 산란시설물 85만 개 설치 및 어미꽃게 900마리 입식 등 산란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입은 6억 2,370만 원이며 총 10개 사업에 26만 7,143만 3,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말까지 7개 품종 4,000만 마리 이상의 종자 방류, 2개 해역 16㏊ 이상의 어류용 인공어초 조성사업, 수산자원 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정책팀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산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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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김은배입니다.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자치단체 소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 제13조와 같이 행위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별표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은 해양수산부령 별표 2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해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58호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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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에 따라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지원 대상자에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까지 지원 확대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대중교통 할인율을 30%에서 무료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한 대상자 확대와 할인율 확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59호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추가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할인율을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이동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18세 이하면 이렇게 굳이 꼭 중고등학교를 넣어서, 학생 아니면 안 되나?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학생 아니면 안 됩니다.

○ 김진권 위원아, 학생 아니면?

○ 김진권 위원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학생 아닌 사람들도 해 줘야지.

○ 김진권 위원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 18세라고 기재를 않고 중고등학생 하면 그게 가능한데 18세라는 나이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그래요? 그냥 18세를 쓰지 말고 그냥 중고등학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 18세 해 놓고 17살 먹은 사람, 18살 먹은 사람 안 해 주면 되나? 나이를 써 놓고서? 그냥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중고등학생 이렇게만 써 놓으면 되지, 나이를 왜 써, 그럼.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애매모호하네, 유권 해석 쓰기가 상당히.

○ 위원장 김기두아니, 지금 보면, 과장님!

○ 위원장 김기두우리가 지금 382쪽에 보면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항에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이라고 했어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 전체가 들어가는 거겠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380쪽에 대상자 확대를 통상적으로 18세 미만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니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도 있거든요, 학생이 아닌 18세 미만이니까.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 18세 이하 지원되니까 별문제는 없겠네요. 그런데 보고할 때 이제 중고등학생이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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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등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주차요금의 가산금 및 감면, 위탁관리, 수탁자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신설, 안 제4조에는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조항 일부 삭제 및 신설 등,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주차거부 금지조항 추가, 안 별표1에 주차요금표 주차시간 및 요금 개정안은 기본요금을 60분까지 승용자동차와 대형자동차는 무료, 추가 요금은 30분당 승용자동차 200원, 대형자동차 400원, 1일 주차요금은 승용 4천 원, 대형 8천 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승용 4만 원, 대형 8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60호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을 주차장법대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약 2년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상회복 등으로 그동안 만연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우려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난 7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그동안 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업무로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운전자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정용 CCTV 추가 설치와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문제점 등 발생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이제는 나 하나만 편하고자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숙한 군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9월에 414면의 남문공영주차장을 준공하여 현재 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이런 단위의 큰 규모의 공영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유보하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 일상생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과 연계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10월부터는 남문공영주차장을 우선 유료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번 추경에 주간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부임과 야간의 콜센터 운영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우선 약 1년간 유료 주차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예산 및 여건 등을 판단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또한 앞으로 주차장 위탁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군 올해 6월 기준 승용차는 23,810대이며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연평균 약 2.5%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와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다른 공영주차장도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근 시군이나 타 지역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예전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또 다른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공영주차장이 잘 활용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지금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럼 나머지 한 군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김기두그 대답도 내놓으시고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지금 2개가 돼 있고요. 한 가운데는 무인으로 할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무인 시스템으로요.

○ 위원장 김기두구터미널 위에는 무인시스템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 거기요? 거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지금 보면 우체국주차장하고 구 터미널 위의 주차장이 유료화 주차장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지금 군에서 하려는 건 남문공영주차장만 지금 유료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군에서의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어떤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군에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정확히 해야지, 안 그러면 우체국주차장만 유료화하고 하면 다른 주차장의 형평성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아주 밀집하고 이런 데서만 할 건지 여러 가지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을 설득하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남문공영주차장은 1년 동안 유료주차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K마트 옆에 거기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터미널 옆에 공영주차장 그런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남문공영주차장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러니까 남문공영주차장은 지금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내후년부터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유료화를 안 할 건지 뭔가가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닙니다.
그거는 내년 10월부터 K마트 그쪽도 다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내년부터 다른 공영주차장도 유료화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데 위주로 해 가지고요. 거기 차를 한 번 대면 하루 종일 대놓기 때문에 차가 안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K마트하고 터미널 옆이라든가 흑돼지 앞이라든가 그런 데를 많이 할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차요금 감면에서 1호 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제 차량 표시가 있는 분들은 감면이 되는데 나머지 국가유공자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의해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순직군경 다 들어갑니다.

○ 전재옥 위원다 들어가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4.19혁명 유공자라든가요, 다 들어갑니다.
순직 공무원도 들어가고요.

○ 전재옥 위원모든 국가유공자를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429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처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랑 해서 콜센터 운영 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야간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야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용역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선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이게 지금 세 가운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야간이라 하면 근로하시는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고 콜센터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신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유인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고요. 18시 이후로는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무인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제센터가 전주에 있어 가지고, 그 용역업체가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전화를 하면 우리가 진출입 차량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민원 응대를 그쪽에서 음성과 화상으로 다 해 주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앞으로도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세 곳을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세 가운데 중에서 두 가운데는 유인, 한 사람씩 다 들어가고요. 한 가운데는 무인으로 할 겁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운데는 무인으로 하고요?

○ 전재옥 위원시장 상인들은 어떠한 얘기는 없으세요?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직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 얘기 없어요?

○ 전재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이제 아마 운영하면 그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해서 1항에 4호를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을.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구매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시장에서 물건 산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김영인 위원영수증을 제출하면 50%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시장 운영시간까지만 되는 거네요? 24시간은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24시간이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문을 잠갔는데 그러면 그 영수증을 어떻게 확인해서 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영수증은 관제센터에 그걸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주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새벽에 시장에서 영수증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시장에서 영수증이요?

○ 김영인 위원예, 이게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 일반 점포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시장 안에 있는 점포에서 식사 같은 거 야간에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시장 안에 점포가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포장마차라든가 그런 데 이용한 거는 다 해당되지요.

○ 김영인 위원정확한 개념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 김영인 위원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꼭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남문주차장의 경우에 2층을 활용한 분들은 감면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1층은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1층과 2층이 요금이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사용하더라도 가장 편리하고 좋은 곳이 1층이잖아요. 특히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리고 또 햇빛이 뜨거우면 좋더라고요, 1층이. 그런데 그런 곳과 2층이, 1층과 2층이 똑같다는 거는 조금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는 우리 부서가 한 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월 정기 주차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4만 원, 8만 원. 그럼 그 상인들이 대부분 이용할 텐데요. 그분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2층으로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영인 위원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일 거 같아요, 그거는. 뭔가 금액적으로든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유도한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거 같고 뭔가 특별한 거를 해 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을까. 그거는 하시면 참고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나중에 추가로 더 조례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볼게요.

혹시 영수증 발급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상가마다 어플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게에서 물건을 샀을 때 가게 주인이 핸드폰으로 차량번호 있잖아요. 뒷번호를 눌러서 확인을 딱 시켜 주면 그냥 차가 지나갈 때 그냥 이게 들려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9시부터 18시까지이고요.

○ 위원장 김기두9시부터 6시까지요?

○ 위원장 김기두예전에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땐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는 오픈식을 하려고 했어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왜 그랬냐면 주차장이 이제 인근 주택가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근 시간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지금 보면 이거를 콜센터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논란이 되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영수증을 보여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오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저녁에 예를 들어서 8시나 7시에 들어와서 아침 8시에 나간다고 하면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 계속 있으면 카운트는 되겠지요, 들어오는 인식을 하니까 그 기계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조금 적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리고 근무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그거는 처음에는 해 보시다가 만약에 논란이 좀 있으면 탄력적으로 확장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콜센터에다가 주면 아마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애당초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사항을 했었거든요. 한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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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로 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하고 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61호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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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한 병원이 지난 5월 정신의료기관으로 등록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와 제54조에 따라 신설되는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견청취, 조사요청 등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62호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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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임정순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임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규정 법 개정과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실구매가로 산정·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과 제증명수수료, 기타 진료비를 현실에 맞는 실구매가로 적용시키는 것과 미 시행 중인 수질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건입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63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약재 및 진료재료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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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 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임정순건강관리과장 임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64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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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65호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수 현재 5명 이하를 10명 이내로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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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66호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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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항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67호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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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68호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현재는 5명입니다.
이내로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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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31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69호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회의 규칙 등 태안군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의회의 내부규범으로 보아 의장이 공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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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32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70호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제83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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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항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33항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함께 군수의 책무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및 친화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71호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및 친화병원 지정 등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8월 19일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1]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