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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바다모래 채취 및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3.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 변경의 건
  •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임시회 방청을 위해 태안신문 김동이 부국장님, 이성엽 기자님, 근흥면 이충희 위원장님, 전지선 회장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태안군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항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문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내외 식량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며 식량주권의 확보와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무분별한 농어업 분야의 강대국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내 농·어업인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291만 명의 농가인구는 2021년 현재 221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농가소득 역시 도시가구의 소득 수준에 비해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착화된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로 도농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으며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 떠난 청년층의 부재로 농어업인구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생산비용의 증가, 인건비 상승, 이상 기후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더욱더 큰 격차를 불러오고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은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지역입니다.
즉, 농어촌의 어려움은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지역을 넘어 국가적 문제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2020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농어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농어민수당을 조례로 제정하고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농어가에서는 이를 소득안정과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금액 등이 책정됨으로 같은 농어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누구라도 공평하고 정당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금액 또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전년 가구당 80만 원인 농어민 수당은 올해부터는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개인별 4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었지만 이는 현실의 농어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아가 농어가당의 지급이 아닌 농어민 개인별 농어민 공익수당의 현실적인 증액을 통해서 농어가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22년도 상반기 기준 17,386명이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우리군 인구의 4명 중 1명이 달합니다.
태안군 농어민수당 예상 지급액은 78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마저도 예산의 60%를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부담비율 확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국가정책으로써 국비지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부담 비율을 최대한 줄여 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기반산업인 농어업의 발전과 먹거리 주권의 확보를 위해 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라.2022년 8월 8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바다모래 채취 및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바다모래 채취 및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권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반갑습니다.
4년 만에 이 자리에 서다보니까 좀 어색합니다.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남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및 행정절차중단 촉구 결의안충남 서해안은 다양한 어종이 생육하고 산란하는 천혜의 황금어장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족자원이 서해안으로 돌아옴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태안군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모래사장이 모여 있고 그 자연환경이 우리 군의 문화, 관광, 산업, 일자리,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 보존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바닷모래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닷모래를 최근 무분별하게 채취하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어 어업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주어 나아가 우리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해양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닷모래 채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번 파괴된 해저지형의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래를 파내 발생하는 어장 훼손 피해는 그 회복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복되더라도 본래의 생태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등 어장환경 변화와 해양오염 등의 영향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그 피해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해양수산부는 해양 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바닷모래 채취 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어업활동 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하며 우리의 소중한 해양자원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합심하여 해양자원 특히 바닷모래 자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충청남도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일부 구역이 포함된 우리 군 흑도·가덕지적 태안군 모항항 서쪽 18㎞ 해역에서 13.78㎢ 면적에 1,078만㎥ 규모로 해양 공간 적합성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해양 공간 적합성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 태안군의 마지막 모래 등이 있는 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래 등의 파괴는 연쇄적인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일으키고 이곳에서 자신의 생계를 지켜온 우리 태안의 수많은 어민들은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우리 소중한 해양자원을 지키는데 태안군은 모든 군정을 집중하고 앞으로도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행위에 대해 더 이상 허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해양 공간 적합성 협의를 하고 있는 해역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수산·동식물의 생육장이자 산란장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현재 해당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바닷모래는 한정된 자연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을 가장 편리하고 그 피해가 눈에 잘 띄지 않으며 경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지속해서 늘려왔습니다.
바닷모래 채취로 이익을 얻는 쪽은 일부 특정산업이지만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자연 파괴의 피해를 받는 쪽은 우리 전체 국민이자 우리 미래세대 전체일입니다.
소중한 해양자원 환경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태안군은 현재 진행 중인 해양 공간 적합성 협의 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우리 군에서 소중한 해양자원인 바닷모래가 훼손되지 않도록 바닷모래 자원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모든 어민들의 염원을 담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더욱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중단하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라!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라!하나,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 공간 적합성 협의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우리의 소중한 해양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2022년 8월 8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바다모래 채취 및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임시회 방청을 위해 충청신문 유지일 기자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3항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인 의원님과 김진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영인 의원님과 김진권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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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 변경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경우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9월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회시기를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9월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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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과 차질 없는 감사준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부의된 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표결방법 제74조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표결할 때는 무기명투표를 통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 모두가 인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연기식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기명투표는 개별 의원석에서 진행이 됩니다.
투표용지는 한 장이며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총 3개의 기표항목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별 찬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반으로 접으신 다음 보조직원이 투표함을 들고 개별 의원석으로 갈 때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의사팀장의 개표 후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완료)
의원님들께서는 안내받으신 대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완료)
투표 다 하셨지요?(「대답 없음」)
보조직원은 투표함을 들고 의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회수 완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완료)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태안군 의원으로서도 본 의원이 개인적, 여지까지 살아온 인생 중 처음이자 가장 큰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태안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모두발언 중 본 의원의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많은 의혹이 불거진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태안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당시 발언은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었으며 본 의원의 충동적인 발언이었음을 밝힙니다.
태안군의회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제8대 태안군의회를 함께 이끌었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과 이로 인한 각종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또한 사실무근의 이야기로 피해 받은 모든 분들께 오늘부터는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깊이 그리고 참담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투표 찬반 의원 성명】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경철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김진권 박용성 박선의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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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경철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김진권 박용성 박선의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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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경철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김진권 박용성 박선의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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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