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6회-제2차-본회의-2022.03.18 금요일 창닫기

제286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
  • 5.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 11.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3.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근흥면 정산포로에 살고 계시는 이충희님께서 군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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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4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은 남부권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은 북부권 직매장을 건립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촌복지 증대를 도모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참여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동물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관내 유기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유기동물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동물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 완화와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109억 2,627만 4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24억 201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251억 2,197만 9천 원으로 총 6,684억 5,02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109억 2,627만 4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24억 201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251억 2,197만 9천 원으로 총 6,684억 5,02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지원기금 등 3건의 변경 계획으로 266억 5,829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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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1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0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사항을 보면,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 시 복합 건축물의 신축을 장려하고자 경로당 겸용 신축 및 재건축 시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겸용 허가와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중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32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허가 기준 중 입지 기준 제2호 후단에 단, 100미터 이내에 입지한 주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신청인 명의로 기재된 주택은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농업인의 가공 상품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 묘 생산, 증식 보급을 위하여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태안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중 양성평등에 대한 물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명확하게 하고 변경된 인용조례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안과 동의안 1건, 총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업추진의 방향과 대안 등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태안군의회의 공식적인 회기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8대 태안군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를 총 35회 소집하였으며 330일의 회기를 통해 총 54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태안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가세로 군수님과 최군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안군의회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민원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군민 여러분과 더 소통하며 태안군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군민 여러분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