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6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5 화요일 창닫기

제28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
  •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과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등 세 가지 사항으로 취득건물은 총 3건, 연면적 합계가 2,979㎡ 취득금액은 7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토지는 총 27필지 면적 23,514㎡로 취득금액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남부권에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체육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태안군 소유에 남면 소재지에 위치한 달산리 1179­30일원 총 15필지로 건립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3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로는 부지면적 2,727㎡, 건물 연면적 1,00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상 1층으로 건립해서 실내체육관 및 사무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품 즉 로컬푸드에 공급자와 수요자간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직매장을 건립, 판로 확대를 통해 로컬푸드 생산 군민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한 우리군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과 북부권 군민의 참여율 증대를 위해 계획 위치에 직매장을 건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근흥면 두야리 390번지 일원 총27필지 23,514㎡로 약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후 건립하게 될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1,319㎡로 건립 소요예산은 약 3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교육체험장, 로컬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동물복지센터 건립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변화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내 유기동물 개체수 또한 증가 추세이나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인한 열악한 사육 관리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동물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위치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로컬푸드 부지 매입을 통해 확보될 근흥면 두야리 39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3년까지 2년으로 건립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660㎡이며 주요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동물병원 및 생활실, 지상 2층에는 교육실을 마련하고 부속 야외시설로 놀이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물 신축 3건과 토지 매입 2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달산리 1179­30번지, 구 남면사무소 일원에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연 면적 1,000㎡, 지상 1층의 실내체육관과 부속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체육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남부권에 필요한 시설로 건립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0번지 외 26필지를 매입하여 연 면적 1,319㎡, 지상 2층의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남부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만으로는 북부지역 농산물 판로가 어려워 군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군민의 참여율 증대를 위한 북부권 직매장 건립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의 근본 취지를 살펴볼 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최대한 줄여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두루두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는 바, 현재 선정된 조성부지가 시내와의 접근성, 수요자의 이용현황 또한 교통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지에 선정되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치 선정 배경과 선정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동물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0번지 일원에 사업비 14억 원으로 연면적 660㎡, 지상 2층으로 태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도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동물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 추세이며 유기동물 개체수도 급증하여 현재 위탁시설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동물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농업복합타운 조성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취지와 시내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 건립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건축비용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하실 건지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1년도 4월에 남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남면에서 구성이 돼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7월에 저희들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국비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금년도 4월이나 5월경에 국비 공모가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서를 작성해서 국비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가 금년도 11월경에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약 1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될 때도 가정을 하셔서 재원마련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건과 동물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농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로컬푸드 매장은 남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꾸준히 북부권 매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조사 및 적정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접근성, 향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두야교차로와 장산교차로를 놓고 고민을 하였으나 장산교차로는 면적이 좁고 지가도 높고 시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태안에서 소원방면 두야교차로 왼쪽에 위치하여 태안은 물론 인근 읍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후보지 중에서 예산 대비 커다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여기가 장산교차로가 아니고 두야교차로가 소원 가다보면 그 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게 원이북쪽으로 가는 길은 여길 이용해서 가야 되겠네요? 원이북은. 그렇지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 국토교통부 땅은 군유지하고 교환이 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검토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별로 안 들어갈 것 같고 하여튼 이거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입지선정이 많이 힘들었을 건데 입지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북부권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은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 농정과장 문제남현재 주변 토지 주들은 긍정적으로 ...

○ 김영인 위원그건 토지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북부권 로컬푸드가 입점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측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문제남시장 상인과의 관계 충돌 가능성도 저희가 염려해서 시내보다는 좀 먼 쪽으로, 거기가 1.9㎞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장산교차로를 저희가 배제했던 이유가 시장과의 관계성 때문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장산교차로든 두야교차로든 큰 차이는 없어요. 거기 신호등 하나 차이지 않습니까? 그게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로컬푸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트의 역할에 치중을 하면 시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지 예를 들어서 시장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여기다 하면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그곳까지 시동을 걸고 가면 10분 안쪽이면 충분히 도착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장산교차로라고 해서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거리의 문제보다는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걸 넣을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과의 부분을 최소화를 해야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입하는 곳은 아니고 나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방향이.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우리가 소비패턴에서 진출입에서의 어떤 쪽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과 진출입로의 위치에 대해서.

○ 농정과장 문제남통상적으로 나가는 쪽이 유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나가는 쪽이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치한 곳의 위치가 더 적정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통상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최종 목적지에 다다라서 상품을 구매를 하고 이용하고 하지 않나요?

○ 농정과장 문제남제가 착각했습니다.
진입하는 곳이 다소 유리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입하는 곳보다는 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로컬푸드 하나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곳에 관련 시설들을 더 유치를 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가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해당사자들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 또 현재 로컬푸드에 비해서 북부권 가까운 곳으로 오면 이쪽 주변에 납품하는 농민들이 참 편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잘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선정할 적에 금방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진입하는 쪽이 좋다고 했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림을 보며)그랬을 때 보면 지금 이쪽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여기는 왜 선정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 농정과장 문제남반대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낙문 위원예, 그렇지요. 지금 여기가 어린이집사거리잖아요, 만리포쪽. 여기에 주유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쪽으로 물론 여기보다는 여기가 매입하는데 가격 차이는 있겠지요. 누가 봐도 이쪽이 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선정할 때는 여기 이쪽에 보면 장산사거리 이쪽을 놓고 했을 때 그래도 많은 위원회에서 이쪽을 택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어째서,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 농정과장 문제남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산사거리는 장소가 좀 협소해서 배제를 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쪽부분은 상당히 높은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송낙문 위원아니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 농정과장 문제남그럼 좌측 약간 내려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낙문 위원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사거리잖아요, 이게 만리포 가는 길이고 원북 가는 쪽입니다.
지금 이 넓은 데가 다 밭이에요.

○ 농정과장 문제남거기가 원북 방향으로 약 한 900미터 정도 간 다음에 다시 도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요.

○ 송낙문 위원아니지요. 출입하는 데는 가장 좋은 여건이에요, 여기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적에 여기 들어가고 진출입하는 데는 여건이 제일 좋은 데에요, 여기가. 이런 데를 택해서 우리가 이 밭을 얘기하고 다만 지금처럼 여기 장산사거리 같은 경우는 좀 입지조건이 상당히 작고 가깝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마찰이 좀 있어서 이쪽을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이쪽은 않고 이쪽을 택했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입지조건도 그렇고 높아서 그랬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이 진출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담당팀장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거기 위쪽을 선정한 건 처음에 양쪽 높은 쪽과 장산 과수원도 했습니다.
과수원쪽은 1차 소유자한테 장소도 협소하지만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됐고요. 이쪽 진입했을 시에 태안에서 나가면서 진입은 편합니다.
그런데 원북, 이원분들이 거기가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안쪽까지 유턴해서 다시 진입해야 되고 거기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토목이라든가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같이 갔는데 상당히 높고요. 12~3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앞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올라가면. 그래서 이 고개를 낮췄을 때는 이 집들에 대한 대책까지 다 마련해 ...

○ 송낙문 위원팀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주유소 바로 들어가기, 이 밭이 있잖아요. 여기도 표시가 있잖아요, 밭이에요, 밭. 그리고 이 높이가 상당히 높지도 않아요. 제가 볼 적에 제일 높은 데가 2미터 50이나 3미터 정도 돼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과수원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유소 옆에 과수원이요.

○ 송낙문 위원여기가 주유소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거기는 과수원 농가 건데요.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가 길게 형성돼 있는데 그 과수원 쪽에서 매매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 송낙문 위원과수원은 이쪽인데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 땅이 과수원 그 집 땅입니다.
같은 땅입니다.

○ 송낙문 위원여기를 안판다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거기 지금 보시는 거 ...

○ 송낙문 위원여기는 지금 현재 과수원이 아니에요. 왼쪽 뒤가 그렇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위원님, 사진에서 보면 거기 높게 형성된 데 거기고요. 그 왼쪽이 과수원 쪽입니다, 주유소 있고요. 지금 길이 좌측이 소원 가는 거고요. 앞쪽으로 가는 게 원북, 이원 가는 길입니다.

○ 송낙문 위원제가 봤을 적에 이 위치는, 이쪽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위치는 누가 봐도, 이쪽에서 와서 볼 적에는 진입하는데 여기는 보이지도 않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해도 그렇게, 다만 이쪽은 집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 같은 데면 모르겠는데 이 진출입은 제일 좋은 데가 여기에요. 들어왔다가 나갈 적에도 여기서 신호 받아서 원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흥쪽으로 갈 수도 있고 태안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태안까지 나와서 유턴한다는데, 팀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저기 아래쪽이 태안쪽이 아니라요. 오른쪽에서가 태안에서 오는 쪽입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게 태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 길에서 ...

○ 송낙문 위원여기가 태안쪽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아니요, 오른쪽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반대요, 거기가 태안입니다.

○ 송낙문 위원여기가 태안이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쪽에서 태안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른쪽은 원북, 이원 가고 왼쪽은 근흥 가고 직진 위쪽으로는 소원 가는 길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면 여기가 소원쪽이잖아요?

○ 송낙문 위원이쪽 보면 여기 레미콘공장이 여기에 있겠네요?

○ 송낙문 위원바로 밑에가 요양병원 하던데 거기고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한참 더 올라가면 폐업한 요양병원입니다.

○ 송낙문 위원지금 우리가 여기잖아요?

○ 송낙문 위원땅은 근흥 땅이어도 ...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태안하고 경계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여기가 저수지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거기 조그맣게 웅덩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웅덩이가 아니고 저수지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거기 약간 큼직한 저류지는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알겠어요.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이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사전 위치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말씀 안드리셨나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이게 그 선정까지만 하고요. 자세한 설명들은 못했던 이유가 이게 얼마 전에 했었는데 설명을 저희들이 못해 드렸습니다.
외부 누출문제도 있었고 토지 주와의 문제를 협의하는 와중에 지연됐기 때문에 그걸 못했었습니다.
토지 주하고 팔 의향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됐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사전에 목요간담회 등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셨으면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논쟁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농정과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내와의 접근성 문제로 해서 시장상인들이랑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걸 하셨나요?

○ 농정과장 문제남작년에 세 차례 정도 상인회장님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어떻게 얘기하시든가요?

○ 농정과장 문제남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남부권 로컬푸드 매장과 북부권 로컬푸드 매장이 새로 생기는데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요.

○ 농정과장 문제남현재에 남부권 로컬푸드는 소포장실하고 소분할 수 있는 그 시설 외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는 남부권에 없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동물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이곳이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그곳인 거지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동물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민원은 없을까요?

○ 농정과장 문제남현재 인구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모두다 민원이 제로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 660㎡이면 개체 수로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다고 하면.

○ 농정과장 문제남100두 이내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로 인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 농정과장 문제남일단 그쪽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로컬푸드 부분이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개체 수 조절을 하고 소음이나 냄새 이런 쪽을 염려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북부권 로컬푸드와 다소 좀 떨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북부권 로컬푸드 또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 잘 좀 살펴서,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마을들하고 협의 이런 건 따로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문제남아직은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3월중에 한 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게 2년 공사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농정과장 문제남운영은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여기에 동물병원 기타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수의사 채용을 해야 되나요?

○ 농정과장 문제남현재로서는 수의공무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비단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들을 방치하고 또는 현재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게 협소하고 위탁시설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지센터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여기다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금방 한 100두 정도 말씀을 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100두가 넘어갈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반려동물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축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육을 하거나 키우고 있는 동물들을 여기다가 위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대체적으로. 주로 유기돼 있는 부분들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수용을 하고 또 향후에는 분양도 하고 그런 중간자 절차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수도 없이 반려견들이 내팽개쳐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근데 그걸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걸 접근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농정과장 문제남현재 우리 충남에는 천안, 당진, 서산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주1회 출근하게 하는 수의사와 계약해서 예를 들어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안락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늘 상시로 예를 들어서 수의사를 채용하게 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하고 아마 기간제 요원들은 한 두 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좀 신중하게,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과도기상태 임기말 이런 부분 때문에 심도 있게 이걸 검토할 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접해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건립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신중하게 접근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섣불리 이렇게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부분을 지금 북부권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동 부지 안에 이걸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더더욱 타당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볼게요. 하여튼 이건 우리가 직영을 하시겠다 이 얘기지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동물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동물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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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재난 상황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따뜻한 운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다소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현재 4%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인 건축물 0.25%, 토지 0.2%~0.4%로 완화하고 두 번째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율 인하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면동의안과 같이 감면할 경우에 2022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반영이 되며 우리군내 유흥주점 30곳이 총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되고 착한 임대인은 약8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재난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중과 부담 완화 및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러면 대상자한테 부서에서 연락이 가나요? 신청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대상자임을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소상공인이나 착한 임대인한테 고지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대상자가 됐으니 신청을 하라는 그런 홍보를 하시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일단 착한 임대인은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들께 경제진흥과랑 협조를 해서라든가 홍보를 하고요. 재산세 부분은 유흥주점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갈 때인데 위생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건 세입자들께서 감면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박지연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공가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전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수정 예산안 제출에 동의해 주신 전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먼저 지원 결정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군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자체예산을 활용, 선제적으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 예산 추가 편성으로 먼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29억 원이 증액된 6,684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제출하였으며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예치금을 활용하여 충당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684억 원으로 당초예산 6,346억 원 보다 3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54억 원을 증액한 6,10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을 증액한 324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억 원을 증액한 25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661억 원으로 지방세는 46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 세외수입은 19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20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5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8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41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241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내부거래는 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세입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방향 및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편성은 군의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피해 회복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 및 교통 등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비용과 본격 추진을 위한 실행예산으로 총 23건, 2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적극 대응과 군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등 13건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시설 보수보강, 경작로 및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주민의 일상 및 생업과 관계가 있는 각계각층 건의사업에 총 58건,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및 변동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CCTV 모니터링 용역 3억 6천만 원, 생활119 민원처리 3억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79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76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마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7억 6천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억 2천만 원, 감염병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비 5천만 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4천만 원 등 총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7천만 원, 태안여고 학교버스 운영비 지원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군립 안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21억 원,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사업 10억 원, 영목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7억 3천만 원 등 총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천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6억 7천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4억 5천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천만 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3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지원 33억 원,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 15억 1천만 원 등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읍·면 해충소독 운영 3억 8천만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건설 3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5억 7천만 원, 마검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11억 2천만 원, 학암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9억 8천만 원 등 총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58억 2천만 원, 충남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21억 2천만 원,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1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등 설치 7억 원, 영목항 시설정비 사업 5억 원, 5030 발광형 표지판 설치 3억 8천만 원 등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환동공원 조성 9억 9천만 원,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8억 원,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 1천만 원, 안면읍 장터로 개설 5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공무원 및 기간제 인건비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05억 원 보다 19억 원을 증액한 324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 128억 원 보다 7억 원을 증액한 13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평가용역 4억 원, 노후 송배수관 파손지 복구공사 1억 5천만 원, 태안읍 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7천만 원,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 177억 원 보다 12억 원을 증액한 18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태안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도비 보조금 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태안 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 3천만 원,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1억 5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2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6억 원 보다 65억 원을 증액한 251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당초예산 82억 원보다 57억 원을 증액한 13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33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천만 원, 삼양태양광 상생협력기금 4억 3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35건, 56억 9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은 당초예산 23억 원보다 8억 원을 증액한 3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인공어초 설치 대행사업 7억 원, 해수욕장 양빈사업 1억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40건에 3,1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승인 기준 총 28건, 2,386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학암포항 어촌뉴딜300사업 1건, 9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총 3건이 국비 추가 확보 등으로 16억 원 사업비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외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총 2건이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승인 기준 총 10건, 693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으며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총 2건이 국비 지원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600억 원 보다 333억 원을 감액한 267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당초예산 56억 원보다 39억 원을 증액한 95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8억 9천만 원 등 총 39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 53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4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정제회기금은 당초예산 14억 원보다 7억 원을 증액한 21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5억 3천만 원, 정제회 수익금 1억 7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5억 4천만 원, 원북면 정제회기금 지원사업 1억 6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예산 429억 원에서 379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79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28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408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피해회복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확보분과 증가분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보분과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예치금을 활용하고자 수정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한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 중 공유수면 사용료는 2022년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 기간 연장 허가에 따라 납부된 1차분 12억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세입 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수입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19억 원을 순 증액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세입추계 시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은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SOC 인프라 구축 사업, 코로나19 대응사업, 각계각층 건의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복지증진과의 전 군민 재난지원금 124억은 수정 제출된 편성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편성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SOC 대형사업 마무리 비용,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에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향후 예산의 성립 시기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설명 필요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한시 특별지원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간, 홍보방법 등 우리군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그 동안 투자 사업비와 금회 추가 요구한 증감 사유,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취지 및 목적,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3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당초 소요예산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대림아파트 인근, 어린이공원, 동문1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보상 협의 진행 상황과 추진 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속비 이월사항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0건 5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건 총사업비 규모 109억 원이 증액된 332억 원이 요구되었으며 신규사업은 1건, 학암포항 어촌뉴딜300사업 94억 원 요구와 특별회계는 2건 총사업비 규모 변동 없이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사업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기금운영계획안은 2022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수입 등 세입을 변동 반영하고, 지출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379억 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 29억 원 증액은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에 기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팀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설명 잘 들었고요. 많지 않은 예산인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수정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8대에 와서 수정예산 제출한 게 이번이 두 번째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발의는 안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은 집행부가 제출을 하고 의회가 심의를 하는데 제출은 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안주시면 안되는 거예요. 제출은 해주셨어요. 중간에 긴급하게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해 주셔야지 당일날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무력화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답변 한 번 해줘보실래요?

○ 예산팀장 박지연다시 한 번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의회에서 충분히 고심할 수 있게끔 기간을 넉넉히 드리고 제출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번 수정안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긴급성에 의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수정예산안을 예결위가 시작될 때 제출하게 된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물론 어제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가 수정된 예산 다 맞게 제출해 주셨습니까? 제출된 자료가 수정된 게 다 반영이 돼서 제출해 주셨어요? 반영이 안된 게 있어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산안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해서 드렸는데 주요사업 설명 자료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안도 다 안됐는데요. 이게 추가로 주신 거잖아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간지를 3쪽을 넣었어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내용만 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팀장 말씀은 다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반영이 안됐다. 53쪽도 그렇고요. 61쪽도 그렇고요. 145쪽도 그래요. 물론 힘드셨겠지만 작업을 할려고 했으면 제가 오늘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뒤까지는 다 못봤는데 이 기금도 다시 제출해주셔서 지금 잠깐 보고 말았는데 이왕에 제출해 주실 거면 힘들더라도 이렇게 인쇄는 할 시간은 안되지 않습니까?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작성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글쎄,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서를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계수라도 정확하게 맞춰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어려운 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못오셨고 우리 팀장님도 보니까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계가 우리 태안군 살림을 총괄책임을 지는 곳이고요. 또 우리 의회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주시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계수가 변경된 게 반영이 안돼서 제출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8대에는 앞으로 우리가 임시회를 할 일이 없겠지만 추후에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꼼꼼하게 살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심사하는 의회에서, 저는 여기 위원회 들어와서 몇 분 안에 이걸 훑어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급박하게 제출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61쪽입니다.
위원님들, 1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박지연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홍보방법 등 우리 군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제37회 국무회의 시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면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혼인 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실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 사업으로 월세 지원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지급 예정이며 올해 우리 군 대상자는 5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태안소식지, 태안 청년창업 비즈니스센터,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예산팀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대상자가 54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게 추정이 가능한 건가요?

○ 예산팀장 박지연별도로 담당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예, 위원장님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유입정책팀장이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이 54명이 사실상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국비에서 도비로 내려오고 도비에서 저희 금액을 책정해 준 거 있어서 역추산을 해서 54명으로 나온 거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54명이 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될 요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착순으로 하나요?

○ 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해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모두 줄 수 있는 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올부터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 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한시사업으로 돼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본인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 상황 등 청년들의 사기를 증진하기 위한 청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청년들의 주거부담에 대해서 한시적이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홍보 좀 잘 하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그 외에 추가되는 건 2회 추경에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16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군 변호사 소송관련 문제인데 그전 같지 않고 많이 소송에 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행정소송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이에요, 이 증액된 부분이?

○ 예산팀장 박지연위원장님,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법무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의회법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 선임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00만 원인데 최근에 환경관리센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실시계획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패소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등 군 재산권 및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항소 시 전문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 센터에서 협약서 등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패소 시 전문변호사 선임으로 3천만 원의 소송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군에서 4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추가 소송 시 현재 집행잔액으로 향후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소송이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지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건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는 별도의 변호사 선임료지요, 이건.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예, 그렇지요. 전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변호사고요.

○ 박용성 위원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이 향후에 더 추가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맞습니다.
근 4년간 평균 소송 건이 저희가 30여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 건은 5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5건 정도를 생각했을 경우에 향후 집행 비용을 빼고도 5천만 원 가까이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법무팀장님, 이 예산 부담문제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셔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현재 제가 듣진 못했고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전문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해 줄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소송에 대응해서 승소율이 얼마나 돼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승소율은 현재 3년간 73% 정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이 근래 들어와서요, 3년간 말고요. 2021년도 그리고 22년도 지금까지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2021년도부터는 6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승소율이요?

○ 박용성 위원소송 승소율 이 부분 자료를 그간에 3년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각 분야별 소송 건 있지요? 이걸 한 번 제출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에 5천만 원을 증액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보다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해도 돼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일단 현재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고 만약에 추가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데 추경 기다리다가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8월쯤에 아마 회기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때까지는 1억 5천만 원으로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우리가 기정으로 예산 세워놨던 부분 소송 예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1억이?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지금 6,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 예산문제 때문에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여러 가지 군민들이 염려를 겪는 경우가 지금 몇 건 있었잖아요? 올만해도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심혈을 좀 기울여주세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 송낙문 위원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에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좀 늘려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펌 같은 데도 이름 있는 데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재원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이름 있는 로펌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그래도 우리가 패소 건도 적을 거고 이름 있는 데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재원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이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은 뭐에요?

○ 예산팀장 박지연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 김영인 위원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다 사용처가 있는 전입금이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원래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시기가 달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편성을 해야 되는 여유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모두 집행을 해야 되는 재원 중에서 여유자금을 기금에 적립을 해놨는데 전군민재난지원금에 지출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산 운용에서.

○ 예산팀장 박지연저희들이 여유재원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재원을 전군민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반기 재원 운영에는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운영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반기 운영을 위한 재원은 이번에는 의회의 결산이 아직 완료가 안돼 있는 상태라 결산을 통해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해 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 정도 됐을 때 발생할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감 추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전군민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만 해놨겠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이번 추경에는 적립을 해놓고 다음 2회 추경에 사용을 했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많이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 우리가 예산을 적기에 적소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보상금이나 시설비가 있음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가용재원이 없다 이렇게 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오고 이제 전군민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니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가 집행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그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반기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 이유는 결산을 통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세입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1회 추경 예산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모든 가용예산은 편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가 무리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 추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편성을 했다면. 그러나 우리는 충분하게 다 고민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제출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전군민재난지원금을 해야 되니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은 거지요. 그러니까 전군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제출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가용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와 보니까 가용재원이 있었던 거예요. 가용재원의 대책이 뭐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나요? 20억 정도가 적립이 되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21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 부분 다 집행을 하지 그래요? 집행을 않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안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안은 기 사전에 제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하게 전군민재난지원금이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21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담지 않았던 겁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이왕 담을 거면 그 부분도 전군민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꼭 시급한 사업들이 있을 때 했으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겠어요. 그런데 전군민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 그 계상을 딱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립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예산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고 핵심적인 업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관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한 건 알지만 많은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번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예측이 가능하다면 재정안정화기금 우리가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2개를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분리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군이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자칫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예산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한해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잘 아실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계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전군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정예산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예산서가 올라오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군민재난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은 안하지만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수정예산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물론 부결이든 승인이든 이건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검토시간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군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래도 추경에 같이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리 검토를 해서 같이 예산서에 담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네요.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201쪽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리모델링 있잖아요, 과장님.

○ 김기두 위원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현재 설계까지 마쳤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리모델링비에 1,200만 원 증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왜 필요한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과거에 이걸 우리가 9,500을 세웠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공사를 설계를 하니까 1,200만 원이 모라자서 리모델링비에 추가로 증액된 겁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입찰이겠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10% 이상 남을 테고 그 비용 추계할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비용추계를 하고 예산을 하면 부족함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특별하게 건설과 같은 경우 공법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설계 중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설계는 끝났습니다.

○ 김기두 위원끝났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설계 과정에서 했던 거와 본예산에서 했던 방식이 좀 다른 가요? 자재를 더 좋은 걸 썼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첨가했다든가 이런 방식이 바뀐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아니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류 구입이 필요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요. 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은 별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집기 구입이라고 명확하게 이 항목을 다른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언제 정도 리모델링이 완성돼서 이전하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리모델링이 6월에 완료돼서 7월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사용하는 건물주와 임대기간은 상관없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상관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지금 전군민재난지원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승인이 되면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방법 어떻게 하실 건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이 부서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게 전군민재난지원비가 어제 급하게 결정돼서 저희 과에서 입력을 했는데 최종 결정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어떤 지급방안이나 신청방법이나 그런 건 구체적으로 안나왔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세부계획을 안전총괄과에서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수립을 하고 있는데 부서랑은 협업이 안돼서 모르시는 거예요?

○ 위원장 전재옥지금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 정도는 서로 협업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수립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어제 오후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어디 과에서 할 것인가 해서 나눠줬는데 결론은 어제 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왕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계획을 다 수립해서 넣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서 마감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부서와 협업하셔서 계수조정까지 구체적인 수립계획 방법, 어떻게 하고 지급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고 언제까지 신청을 받고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거 있으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예산은 왜 이 부서에다 넣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어제 늦게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 결정하는데 ...

○ 박용성 위원과장님은 이거 통보 언제 받으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어제 4시 한 45분경에 받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무리 촉박하게 예산이 협의가 돼서 했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할 건지는 밤새서라도 연구가 돼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셔야지요. 아니 그런 거 조차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기금을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서류상의 문제 금방 보완하기가 쉽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어제 4시에 통보를 받으셨으면 4시 이후에 지금까지 밤새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거 안전총괄과는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하겠다고 보고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시고. 그러면 군민이나 의원들은 누구한테 이 현황을 물어보고 어떻게 군민들한테 전달하고 해야 되요? 지금 국면이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군이 컨트롤 타워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안전국장도 지금 유고신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시국을 누가 컨트롤을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요, 이걸?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안전총괄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 박용성 위원안전총괄과장 배석 좀 시켜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안전총괄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재난지원금을 군민들한테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만 통보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서에다 예산을 집어넣는 것까지만 아시고 나머지 문제는 전혀 아무런 협의나 통보나 어떻게 가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상의를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어제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받고요.

○ 박용성 위원뭔 연락을 받으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부군수님께서 현재 군민재난지원금이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그 예산을 입력을 해라. 그리고 부서는 복지증진과에서 과거에 재난기금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복지증진과에서 맡아다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랑 협의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구 곱하기 20만 원씩 해서 우리가 예산 입력을 했습니다.
시스템에다 예산 입력을 해서 예산계에다 거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군민재난지원금이 복지과와 관련성이 없어서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거기까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하고는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드릴 말씀도 없고 협의할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요.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까 서두에 협업이 안됐다 잘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산서가 올라갈 정도면 몰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답변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전군민재난지원금은 우리가 한 번 지급한 적이 있지요? 전 군민.

○ 김기두 위원그거 어디 부서에서 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건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잖아요. 이것도 전군민이니까 그럼 어디서 할 건지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좌번호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래서 아마 했을 것 같고 지금 어찌됐건 여기에서 예산 편성할 정도면, 과장님이 협의가 안됐다 이런 답변할 때 저는 회의록 삭제 말씀을 드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의록은 영구보존이에요. 그냥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돼요. 몰라도 아신다 하고 이렇게 충분히 협의가 됐고 또 하나는 최소한 보세요. 오늘 어찌됐건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8일날 추경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21일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지급할 건지를 먼저 했던 게 있으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일부터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과장님을 신뢰하고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어찌됐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도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고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충돌하는 게 재난지원금인데 왜 우리 과에다 주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먼저 전체 전군민재난지원금 우리 군 자체적으로 12% 보전했을 때도 이 부서에서 줬으니까 여기다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몰랐다, 협의가 안됐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과거에 전 군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88%로 12%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걸어내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은 전 군민에게 주는 거고 과거에는 12%의 소득재산을 걸러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작업을 복지증진과의 시스템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2%를 걸러낸 다음에 88%를 주고 결국은 12%까지도 다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 다 100% 주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다 서로 협의해서 이것은 안전총괄과가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안전총괄과에 협의했다면 안전총괄과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어제 늦게 예산을 저희 과에 작업을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늦게 했으면 아침에는 다시 수정을 해 와야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위원장님이 한 번 물어보셔요. 이 예산이 안전총괄과에 들어 있어야 될 예산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예산계장 있으니까 예산계장한테 한 번 물어보든지 한 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옥예산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어제 저녁에 이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에는 사업부서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복지증진과쪽으로 얘기가 돼서 복지증진과에서 예산이 요구됐고 저희들이 어제 밤에 작업을 해서 반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제출을 한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논의가 잠깐 있으면서 다시 안총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산 편성은 복지증진과에 해 놓고 지급이나 홍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 김기두 위원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은 우리 예산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다 넣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면 이 예산 제대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이나 이런 건 안전총괄과랑 협업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이 되게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제가 확인 좀 할게요, 최종적으로 이 예산 관련해서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어제 오후부터 긴박하게 돌아간 건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할 때부터 여러 가지 예산계장으로부터 어떤 과정에 대한 얘기도 듣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수립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부서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의회도 어떤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갈 건지 아니면 얼마씩 갈 건지 이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제 재난지원금 집행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건지도요. 안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시 반려를 시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전재옥국장님, 답변하세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유연환입니다.
예산팀장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몰랐고요. 우선은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데가 속속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구리시라든가 영동군, 서천군 이런 쪽에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 취지는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침체됐고 그동안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제 결정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복지증진과에서 재난지원금 업무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복지증진과에서 해야 한다 안전총괄에서 해야 된다 계속 다투다가 사실은 저희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한 번만 그쪽에서 맡아 달라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복지증진과에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오늘 출근할 때 복지증진과장이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도 없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고생스러운 점이나 그동안 했던 부분에 이번만큼은 조례를 만든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상의하기 전에 아침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논의한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면 한 번 해보기로 하자 해서 부서를 안전총괄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일단은 20만 원 정도 1인당 전군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절차라든가 지급방법, 기준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국장님, 그럼 아직도 명확하게 지급 관련돼 있는 실무적인 건 안전총괄과에서 하겠다라고만 한 건지 여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아니요, 지금 다른 시군 사례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지급한 사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큰 줄기는 전군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한 125억 원의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언제쯤 정확하게 지급한 관련 일련의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한테 줄 수 있어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일단은 오늘 만들고 방침 받고 하면 빠르면 내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희들 이 예산 심의 의결할 때까지 가능하겠어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아우트라인은 머리속에 다 구상이 돼 있고요. 그것을 문서화하는 그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여러 가지 8대 의회가요. 그리고 7대 민선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정도 자괴감 느낄 만큼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아침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주셔서요.

○ 박용성 위원국장님, 이거 지금 수정안 제출한 거 자체도 아주 의례적인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문제 자체도 군민간에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가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 일련의 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 있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정까지도 문제되지 않게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렇게 마칠게요.

○ 위원장 전재옥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세요?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 어제 긴박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국장님도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고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답변은 그렇고 사실은 복지증진과에다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면 솔직히 이것도 수정예산하면서 한 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심의하기 전에 부서 바꿔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복지증진과에 하고 집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것도 맞지 않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도 말씀 드렸다시피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언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대상은 전군민이면 주소까지 둔 태안군민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인지 모든 로드맵 설명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청소년지도사 지금 여러 분이 결원이 생겼나 보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한 명 결원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한 명 더 추가할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청소년수련관은 직영입니다.

○ 김기두 위원청소년수련관에 우리가 위탁 줘서 논란이 된 게 뭐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청소년상담센터요.

○ 김기두 위원상담센터 있을 때 할게요.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추가로 또 질의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항간에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불거진 문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언론상에서 나온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들은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들어야 되는 건지,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들어간 센터 운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부서 입장에서요. 언론에 나온 거 항간에서 나오는 얘기 말고.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 퇴사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요. 단기간에 근무하고 나갔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남용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가 고용노동법 위반, 성희롱 발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과장님, 언제부터 불거진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불거진 건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달 정도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전혀 몰랐던 사항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언론상에 나온 거 보면 직원들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거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전에서야 안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전에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

○ 박용성 위원지금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민간위탁 들어가 있는 이런 업무들이 몇 개나 있어요? 복지관부터 여러 가지 있지요? 시니어클럽 이런 것들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노인복지관 세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그 다음에 노인지회 그 다음에 성인권상담센터 ...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한 달만에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 문제가 된 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만 지금 현재 있고요. 다른 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니어클럽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노인지회도 그렇고요. 하물며 상담센터까지도 지금 이 모양이 됐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어째 이런 일이 언론상에서 나와서 한 달만에 겨우 부서장이 그걸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무감사가 아니라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거기다 넣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갑질이다 뭐다 하면 이게 한 두달 사이 있었던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간에 어쨌거나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간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비단 언론상에서 나와 있고 과장님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외에는 더 없는 거예요? 지금 소명을 받고 있다며요? 상담센터장한테서.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건 몇 사람한테는 받았더라고요, 아는 사람들한테만.

○ 박용성 위원지금 이거 민간위탁 다시 진행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 끝나고 가야 되요? 안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상담센터가 그냥 업무중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계속 운영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센터에 ...

○ 박용성 위원운영돼야 되는데 직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센터장만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 박용성 위원센터장만 바꾸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센터장이 지금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공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조금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 기간 전에는 상담센터 직원들이 한 6명 되는데 지금 현재는 2명에서 한 명 정도로 나가고 있고 그럼 그 나머지 그 사람들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정식직원 있어요?

○ 박용성 위원다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에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분들은 청년회의소 그쪽에서 수탁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부서 직원 파견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상화는 아니더라도 비상체제라도 갖춰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걸 어떻게 맡기고 있어요? 타워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파견은 어렵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그럼 문 닫아야지요, 임시라도.

○ 박용성 위원그리고 집행 예산을 중단해야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검정고시반이나 그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요. 중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은 해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운영할려면 제대로 운영하게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나가야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래서 우리가 JC 그쪽한테 얘기해서 ...

○ 박용성 위원JC는 사회단체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직원채용하고 운영될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해결방안이라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뭔가 지금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있지요? 그것도 좀 우리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속히 수립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물론 JC에다 위탁을 줬다라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주잖아요. 주는데 무조건 위탁한 곳만 믿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우리가 알지 이 문제가 안불거졌으면 사실상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위탁 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위탁기관만 믿지 마시고 물론 업무도 많고 어려우시겠지만 잘 좀 챙겨보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공백상태에서 추진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조속하게 의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26쪽 중간쯤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 개보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롭게 개소하는 센터 개보수 예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줬던 데가 조금 미비해서 이렇게 해 주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원하고 남면, 진흥 이렇게 했는데요. 진흥하고 남면은 계단 안전시설, 안전바를 할 거고요. 이원 거기는 놀이형 벙커가 있는데 거긴 개선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세 군데 다 약간의 보수와 보완이 좀 필요해서 예산 세우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이용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 박용성 위원새롭게 진입하는데 이렇게 개보수 할려는 건 아니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1]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