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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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주민감사 청구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에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1조와 제2조 중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 절차 이행은 모두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감사청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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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각각 신축 시 지원예산 소요비용이 과다하여 복합건축물의 신축을 장려코자 경로당 겸용 신축, 재건축 시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충돌하는 보조사업 사업비 부담비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1호 및 별도 조례상 명시된 보조사업 사업비 부담비율 규정을 현행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 90%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는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에 경로당 겸용 신축, 재건축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겸용 신축, 재건축시 보조금은 3억 원 이내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원면장으로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 신축 시 4억 5천만 원과 마을회관 신축 시 3억 5천만 원을 반영해 달라는 지역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미반영하였고 2월 23일 제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본 조례 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 3호에 따라 보조사업 재원 분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조례상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 규정이 삭제, 수정 의결되어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예산 조치로 2023년부터 매년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 신축 5동, 마을회관 신축 2동, 증축 5동, 보수 10동 등을 지원할 경우 연 26억 5천만 원씩 5개년 간 총 132억 5천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여 2022년도 9억 원보다 매년 17억 5천만 원이 증액되는 수준으로 마을회관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 전체 보조금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다 해도 당분간 금년도 수준으로 마을회관 보조금 운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효율적인 건축과 관리를 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겸용 신축 시 보조금 3억 원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은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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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로는 현행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를 태안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로 개정을 하고 안제2조 2항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2호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농작물, 수목, 동상, 기념비, 조형물, 광고탑, 광고판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내용과 안제5조 3항에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를 1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주, 통신주의 경우에는 기점용 허가받은 기관 및 업체의 점용현황과 합산하여 다음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과 띄어쓰기, 맞춤법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 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고, 같은 법 제71조에서 점용료가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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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로는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시설 지침을 2018년 10월 31일 태안군 도시계획조례로 개정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 상당한 효과를 거수하였으나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조문의 해석 차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4조 제2항을 신설, 별표1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규정하던 제3호를 삭제하고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설치허가기준을 별표32로 별도 분리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하는 별표32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용어의 정의에 있어 주택은 주거 밀집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 산정하되 주거 밀집지역은 8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주택 수 산정방법은 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인접한 경우는 모두 합산합니다.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5에 따른 숙박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입지기준에 있어 주거 밀집지역은 400미터 이내 입지를 제한하고 주거 밀집지역 외에는 누적거리, 주택 수 50미터를 합산한 이내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되 최소거리는 100미터 이내는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기준입니다.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태양광모듈은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최소 3미터 이상 이격공간을 확보한 후에 경계부에 차폐녹지와 연결토록 해야 하며 염해지역인 염전과 양식장의 완충공간은 양질의 흙으로 1.5미터 이상을 성토하고 수고 2미터 이상 수목을 식재토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외 규정입니다.
자가소비형의 경우 두 번째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설치하는 경우 세 번째로 공공기관이 지분 참여하는 경우로서 정부 주관부처 또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 공익성을 포함한 평가를 받은 곳에 한정합니다.
네 번째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는 마을공동사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에 3분의 2 이상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 허가목적대로 이용 중인 기존 건축물 이외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총 9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일부를 수용하였습니다.
수용된 내용은 입법예고 시 누락되었던 관광지 및 관광단지, 해수욕장, 어항,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별표32로 분리하여 타 시·군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해석상 애매한 기준을 정비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1의 2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2 태양광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중 입지기준 제2호 후단에 단 100미터 이내에 입지한 주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신청인 명의로 기재된 주택은 제외한다를 삽입,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2 태양광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중 입지기준 제2호 후단에 (단, 100미터 이내에 입지한 주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신청인 명의로 기재된 주택은 제외한다)를 삽입,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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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 생산 및 판매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에서 제11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가공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과 안제13조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및 취소,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지도개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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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한 후에 배양 및 증식시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걸 조직배양묘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생산된 조직배양묘를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안군에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균묘 생산, 증식, 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안정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는 조직배양실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는 조직배양실 무병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8조에는 조직배양 무병묘의 신청과 공급 및 가격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실의 운영·관리, 조직배양묘의 생산·공급,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지도개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한 부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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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확충, 심리상담 등의 지원,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근로여건 개선과 민원 행정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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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숲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유아 숲 체험장 조성·운영,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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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용 중 문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인용 조례의 바뀐 명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사목 중 “평등과 다양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제20조 제2항 중 “다양한 가족”을 삭제하였으며, 제14조에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용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문리 해석상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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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함께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도, 감독, 심의, 자문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추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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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를 포함한 주민조례청구 관련 서식들을 규정하였으며, 청구인 명부의 공포와 열람 관련 사항과 보정기간 및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18일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