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6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3.14 월요일 창닫기

제286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 7.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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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팀장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장 문경신입니다.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주민감사 청구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에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1조와 제2조 중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 절차 이행은 모두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420호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감사청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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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2421호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각각 신축 시 지원예산 소요비용이 과다하여 복합건축물의 신축을 장려코자 경로당 겸용 신축, 재건축 시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충돌하는 보조사업 사업비 부담비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1호 및 별도 조례상 명시된 보조사업 사업비 부담비율 규정을 현행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 90%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는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에 경로당 겸용 신축, 재건축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겸용 신축, 재건축시 보조금은 3억 원 이내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원면장으로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 신축 시 4억 5천만 원과 마을회관 신축 시 3억 5천만 원을 반영해 달라는 지역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미반영하였고 2월 23일 제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본 조례 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 3호에 따라 보조사업 재원 분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조례상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 규정이 삭제, 수정 의결되어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예산 조치로 2023년부터 매년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 신축 5동, 마을회관 신축 2동, 증축 5동, 보수 10동 등을 지원할 경우 연 26억 5천만 원씩 5개년 간 총 132억 5천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여 2022년도 9억 원보다 매년 17억 5천만 원이 증액되는 수준으로 마을회관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 전체 보조금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다 해도 당분간 금년도 수준으로 마을회관 보조금 운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21호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효율적인 건축과 관리를 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겸용 신축 시 보조금 3억 원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은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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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2422호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를 태안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로 개정을 하고 안제2조 2항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2호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농작물, 수목, 동상, 기념비, 조형물, 광고탑, 광고판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내용과 안제5조 3항에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를 1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주, 통신주의 경우에는 기점용 허가받은 기관 및 업체의 점용현황과 합산하여 다음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과 띄어쓰기, 맞춤법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22호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 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고, 같은 법 제71조에서 점용료가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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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423호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시설 지침을 2018년 10월 31일 태안군 도시계획조례로 개정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 상당한 효과를 거수하였으나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조문의 해석 차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4조 제2항을 신설, 별표1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규정하던 제3호를 삭제하고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설치허가기준을 별표32로 별도 분리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하는 별표32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용어의 정의에 있어 주택은 주거 밀집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 산정하되 주거 밀집지역은 8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주택 수 산정방법은 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인접한 경우는 모두 합산합니다.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5에 따른 숙박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입지기준에 있어 주거 밀집지역은 400미터 이내 입지를 제한하고 주거 밀집지역 외에는 누적거리, 주택 수 50미터를 합산한 이내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되 최소거리는 100미터 이내는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기준입니다.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태양광모듈은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최소 3미터 이상 이격공간을 확보한 후에 경계부에 차폐녹지와 연결토록 해야 하며 염해지역인 염전과 양식장의 완충공간은 양질의 흙으로 1.5미터 이상을 성토하고 수고 2미터 이상 수목을 식재토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외 규정입니다.
자가소비형의 경우 두 번째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설치하는 경우 세 번째로 공공기관이 지분 참여하는 경우로서 정부 주관부처 또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 공익성을 포함한 평가를 받은 곳에 한정합니다.
네 번째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는 마을공동사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에 3분의 2 이상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 허가목적대로 이용 중인 기존 건축물 이외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총 9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일부를 수용하였습니다.
수용된 내용은 입법예고 시 누락되었던 관광지 및 관광단지, 해수욕장, 어항,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23호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별표32로 분리하여 타 시·군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해석상 애매한 기준을 정비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1의 2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32 입지기준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표32 입지기준 제2호에 따르면 8호 미만의 경우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럴 경우 본인 혼자 있는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걸 제한을 한다는 건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데 100미터 이내로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입지기준 제2호 후단에 보면 100미터 이내에 입지한 주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신청인 명의로 기재된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그 사업 신청자가 본인의 사업 부지를 신청할 경우에 본인 주택이 100미터 이내에 있을 경우는 예외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송낙문 위원그렇지요. 신청인 단독으로 혼자 100미터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넣어줘야지요, 이게 좀 안맞아서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그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토지에 100미터 이내에 아무런 가구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는 예외를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송낙문 위원예, 어쨌든 100미터가 됐든 50미터가 됐든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다 산입을 해서 해줘야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이 입지제한을 하는 이유는 시설물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토지에 사업 신청을 했을 경우 입지제한 그 기준안에 들었다 손치더라도 본인 혼자만 있는 경우는 무방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 송낙문 위원다른 가구와도 떨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손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산입을 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입지기준에 이걸 삽입을 해서 넣어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조례상 문구를 삽입을 하셔야 되겠다 이건가요?

○ 송낙문 위원예, 본인이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그게 안돼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2 태양광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중 입지기준 제2호 후단에 단 100미터 이내에 입지한 주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신청인 명의로 기재된 주택은 제외한다를 삽입,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2를 잘 보십시오. 태양광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중 입지기준 제2호 후단에 괄호 열고 단 100미터 이내에 입지한 주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신청인 명의로 기재된 주택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를 삽입,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영인 위원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예, 말씀하세요.

○ 김영인 위원지금 말씀은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서 자가일 때 100미터 규정을 없앤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표현대로 하면 50미터는 적용을 받아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 김영인 위원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럼 아예 본인이 신청한 토지에 본인이 하면 거리규정이 없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최소거리가 100미터이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100미터 이내에 신청인 본인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 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고요. 100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본인주택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 거리에 포함을 시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럼 100미터 이내면 본인 토지는 예외로 둔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예외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있는데 바로 1미터 앞에다 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지요. 이 입지기준 제한의 이유는 이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신청자 주택이 사업지하고 100미터 이내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예외조항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본인 토지면 본인 주택은 거리규정을 아예 안둔다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100미터 이내의 경우에 한해서만이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아예 거리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그 앞에도 8호 미만은 주택 1호당 50미터를 누적한 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며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법상에 건물 같은 경우 기본 이격거리가 법률상에는 얼마에요? 최소거리가, 다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기본 이격거리가? 50미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이대로 하시면 본인 토지에 본인이 하는 태양광은 50미터도 상관이 없고 1미터도 상관이 없고 연접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무리는 없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그동안에 허가가 나갔던 지역의 경우에도 일부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토지에 신청한 경우에 거리를 제한 안둔 경우들이 종전 허가사항 중에서도 건수들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조례가 보편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내 토지에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전혀 두지 않는데 내 토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거리제한을 두는 목적은 뭐에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이건 없던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두는 입지제한이거든요. 근데 사업자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서 본인토지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자기 때문에 그건 거리제한을 안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제한을 두는 목적 중에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민원을 완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본인 사업자가 본인토지에 굳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본인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낼 리도 없거니와 그 피해는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최소거리 규정은 본인 토지라 하더라도 둬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100미터가 과하다면 100미터를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당장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유권이 계속 그분이 가져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소유권 변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100미터 부분이 우리가 좀 과하다고 보면 이걸 좀 감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사업이 허가가 돼서 시설이 된 후에 만약에 소유권 변동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을 기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큰 이견사항 없으신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토론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2 태양광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중 입지기준 제2호 후단에 (단, 100미터 이내에 입지한 주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신청인 명의로 기재된 주택은 제외한다)를 삽입,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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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의안번호 2424호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2018년도부터 가공, 창업, 교육형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공상품 제조, 생산체제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 생산 및 판매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에서 제11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가공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과 안제13조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24호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및 취소,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지도개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에 제7조 사용기간에 보면 사용승인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처음에 가공지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간을 최초로 5년을 두고요. 5년 만료돼서 그 이후에도 희망이 지속될 경우에는 종료일 2개월 전에 재사용 승인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속 연장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단, 2개월 전에 저희가 별도로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조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조례에 보면 사용기간은 있는데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어떻게 할 거며 1일 몇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0조 별표에 담아져 있는데요. 사용신청 10조에 대한 부분은 가공장비의 사용료라고 해서 저희가 장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해서 500만 원 미만, 500에서 천만 원 미만, 천에서 2천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에 대한 장비명을 하고요. 저희가 사용료에 따라서 5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한 번 사용하는데 천 원을 뒀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뒤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요. 기기 가격에 따라서 사용료를 매기는데 개인이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1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한다는 그런 건 삽입이 안됐다 이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는 키로 수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원료인 농산물의 키로 수를 가지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주스 시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100㎏를 가지고 오면 그 사과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세척도 해야 될 테고요. 착즙도 해야 될 테고 포장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3단계의 어떤 절차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저희가 아까 10조에 규정한 별표에 의해서 사용기준을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100㎏일 경우에는 한 9천 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 키로 수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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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한 후에 배양 및 증식시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걸 조직배양묘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생산된 조직배양묘를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안군에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균묘 생산, 증식, 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안정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는 조직배양실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는 조직배양실 무병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8조에는 조직배양 무병묘의 신청과 공급 및 가격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25호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실의 운영·관리, 조직배양묘의 생산·공급,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지도개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한 부분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영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실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우리 직원들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여기 기간제 직원도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도사 한 명, 공무직 한 명, 기간제 한 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 세 분이 업무를 하고 계셔요?

○ 위원장 박용성향후 운영계획도 우리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실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조직배양실은 현재 위탁계획은 없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직배양실은 2015년부터 고구마 무병묘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조직배양실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작목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 조직배양실 운영 면에 있어서는 우리 태안군의 고구마가 한 500㏊ 정도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안면도쪽 고구마가 덩굴쪼김병이라든가 뿌리혹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조직배양을 무균상태로 배양해서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고구마를 저희가 금년도까지 5개년 추진한 결과 약 11㏊정도 33,000평 정도를 공급한 상황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 상황은 종묘를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종자로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혹시 일반생산자 단체 쉽게 말해서 농협 같은 데서 지금 무균묘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우리가 조직 배양을 해서 그쪽에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조직배양실을 그쪽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지금 안면도농협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대다수 농업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전에는 감자를 했었는데 인근 서산 같은 경우 감자를 했을 때 책임성 여부, 종자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우리 군에서는 대다수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되는 작목중심으로 현재는 고구마를 선택한 건데요. 차후에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지금 현재 안면도농협이 지금 조직배양실을 별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일부분 조직배양실이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농업실용화재단이나 기타 농업연구소에서 무균모를 갖다가 증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그걸 물론 실용화재단에서 품종문제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 품종이 사실상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종대로 균일화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염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자종자도 그렇고 물론 고구마는 아직까지 그런 체계는 아닌데 이 감자종자 같은 건 식량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서자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배양실 자체도 우리가 계속 우리 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 하에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면도농협 같은 경우가 고구마종자를 무균모를 가져와서 증식을 해서 공급을 하는 차원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그 종자가 전체적으로 고정이 제대로 돼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염려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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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26호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확충, 심리상담 등의 지원,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근로여건 개선과 민원 행정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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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27호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숲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유아 숲 체험장 조성·운영,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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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용 중 문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인용 조례의 바뀐 명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사목 중 “평등과 다양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제20조 제2항 중 “다양한 가족”을 삭제하였으며, 제14조에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28호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용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문리 해석상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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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함께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도, 감독, 심의, 자문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29호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추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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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를 포함한 주민조례청구 관련 서식들을 규정하였으며, 청구인 명부의 공포와 열람 관련 사항과 보정기간 및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30호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18일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3]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