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5회-제5차-본회의-2022.02.14 월요일 창닫기

제285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충청권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 2.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4.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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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충청권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권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옥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참하시는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충청권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지난 1월 30일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SNS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한줄 공약을 발표한 이후 지난 1일 대상지로 충청권의 논산과 계룡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충청도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이미 2017년 9월 경상북도 상주지역에 배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현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수도권 방어에 공백이 있으니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의 방어공백을 보완하고자 추가 배치하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충청권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역 차별성이 다분한 공약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상으로 그 어떠한 민주적인 절차도 없이 충청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특히 태안군의 경우는 관내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인 실험으로 인근 지역 주택 벽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예측 불가한 폭발의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 피해를 감내하며 희생하고 있는 태안군민들에게 충청권 사드 배치 추가라는 더 큰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충청권 지역 경제와 안전을 위협하며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공약을 규탄하며 사드 추가배치 공약 철회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해당 대선 후보는 사드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하나, 국민의 힘은 대선 후보 충청권 사드배치 공약에 대하여 사과하라!2022년 2월 14일태안군의회

○ 의장 신경철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권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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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김종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6건을 심사하여 이중 5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일·숙직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태안군 내에서 생산 가공된 수산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산물 판로 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2조 거점단지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를 거점단지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범위 확대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속 개별시설 이용과 이동에 불편 없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대응 방법을 발굴하고 지역의견을 수렴 및 반영코자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6건 및 건의안과 결의안을 각각 1건씩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확진자 수가 연일 경신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태안군의회도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곧 다가올 따스한 봄날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