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5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2.11 금요일 창닫기

제285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3.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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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당직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 5만 원을 지급을 하되 숙직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모두 1인 1회 6만 원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내 15개 시군 중 우리 군과 서천군만 5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는 재택당직을 하고 있는데 재택당직비로 3만 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재택근무는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재택근무는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제4조에서는 당직근무 수당의 지급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본청의 경우는 당직 당일날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음 달 10일 이내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청도 계좌입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직근무수당인 일·숙직비 및 재택근무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있는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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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농정과장 문제남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수산동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와 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산물 판로 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접경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06호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면 안면대로 1639번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부과, 사용료 감면,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 사용료의 부과요율에 대하여는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정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12조에서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 부과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되며,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에서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조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사용료를 조례안대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용료 부과율 기준인 “1,000분의 10이상 규정”에는 저촉되지는 않으나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 대하여 1,000분의 20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출된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경우 사용료의 30% 감면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사용료 부과요율을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조정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1,000분의 20과 1,000분의 50 적용 시 사용료 부과 추정액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1,000분의 50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1,000분의 50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임대를 주게 되면 1, 2, 3층이 있는데 어디 어디를 주실 계획인가요?

○ 농정과장 문제남2층은 저희가 사용해야 되고요. 1층하고 3층을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이 정도에 한 30% 적용하면 연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실 분이 있으시겠네요?

○ 농정과장 문제남적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용할 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대 여섯 개 정도 업체들의 문의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조례상에도 그렇고 주로 관내 우리 업체 아니면 수산인들이 사용을 할 거예요?

○ 박용성 위원혹시 생산자단체에서 이걸 사용하겠다고 지금 요청이 오는 게 있어요? 가령 생산자단체라고 하면 주로 수협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영어법인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타 수협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농수산물거점센터도 우리가 로컬로 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해야 되니 뭐니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감하게 직영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로 농업인들하고도 관계가 괜찮으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듯이 이 거점단지도 지금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된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기 때문에 구구한 이런 부분들이 또 생각보다 재정기반이나 생산성 자체가 떨어지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의 폐허상태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운용을 하다가 실제로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차피 내부 투자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투자해 놓고 나중에는 비품이든 투자설비 자체를 우리가 건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어차피 이게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산과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수산과보다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달리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협업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욱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제12조 사용료 부과에서 제22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를 1,000분의 50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다른 위원님들.

○ 박용성 위원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 중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 중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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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환경산림과장 허구복입니다.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포획포상금에 지급기준을 현행화로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서 5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고 포획포상금 지급을 기존 멧돼지 마리당 5만 원, 고라니 3만 원에서 현행 멧돼지 50만 원, 고라니 4만 원, 청설모, 까치 등 5천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07호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피해보상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며, 멧돼지 포획사업은 환경부의 권장사업으로 개정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지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한다는 거지요?

○ 송낙문 위원작년도에 우리가 최고 보상은 얼마나 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

○ 송낙문 위원글쎄, 그렇게 했는데 최대로 많이 해준 게 얼마나 되냐는 얘기에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죄송하지만 여태까지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신청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요.

○ 송낙문 위원그래도 고구마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그래도 이 산정비율이 파종기하고 성숙기하고 또 수확기하고 달라서 금액을 산정하다보면 금액이 10만 원 이상 나오는 게 사실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않겠다 이렇게 하셔서 여태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 송낙문 위원어쨌든 10만 원 이상이 안돼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 송낙문 위원그래서 5만 원으로 낮춰서 이렇게 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 송낙문 위원그래도 지금까지 멧돼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이 넘지 않아서 보상이 없었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멧돼지를 잡으면 지금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현재 처리는 잡은 산에 매몰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매몰비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환경부에서 지금 해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근데 다른 시군에 보면 매몰비라고 해서 인근 서산 같은 경우는 15만 원인데 우리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 송낙문 위원우리도 해 주고 있어요?

○ 송낙문 위원그럼 얼마씩 해 주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1인당 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한 마리당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아니요, 1인당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몇 사람씩 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요즘 한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AI땜에 파고 또 석회 뿌리고 비닐로 덮고 이런 과정이 있고 또 멧돼지가 죽으면 피를 채취해서 이걸 연구하는 곳에 보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5만 원 미만으로 하는 건 잘 하는 것 같은데 멧돼지도 그렇고 지금 고라니도 만 원씩 올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송낙문 위원고라니도 지금 개체수가 많이 늘었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보상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포상금 지급 조정한 거에 대한 부분은 큰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해서 5만 원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할려면 포획단 한 분이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4명 조를 짜서 가시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본들 5만 원이면 만 원꼴도 안되는데 현실성이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안할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제가 사냥개도 같이 대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 보고에 따라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건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전에는 우리 군이 됐든 아니면 포획단으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이런 포획을 해 주고 퇴치를 해 주고 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군민들도 우리의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들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왜 제대로 된 신뢰성 있는 성실성 있는 퇴치작업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게 또 보도자료로 인상돼서 올라가고 또 군민들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라니 같은 경우도 지금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어떻게 보면 레저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본인들 레저를 겸해서 하는 건데 돈까지 주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를 다시 파악을 좀 하셔서 고라니 같은 경우도 사체처리 이거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물론 전체적으로 다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사체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간간히 저희들한테도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멧돼지 퇴치 같은 경우는 성실성 있게 포획단을 제가 언젠가 넓히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군 자체 포획단 가지고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좀 더 유능한 포획단을 우리가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 포획단들이 그렇게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이런 실비변상 자체가 상당히 현실화돼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눈높이 좀 잘 파악해 주시고.

○ 박용성 위원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보상금 있지요?

○ 박용성 위원실제적으로 농번기 때 많은 피해를 보시는데 감히 청구를 하질 못해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그렇기도 하긴 해요. 근데 사실상 피해보는 분들은 미미하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고구마 같은 경우 거의 100평 이상을 완전히 초토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거 산정하면 100평에 만 원씩만 해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짐승이 그랬는데 돈까지 받겠느냐라는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셔요. 홍보를 하신다고 해도 읍면에서 홍보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홍보에 못미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 홍보 관련, 어차피 예산도 세워놨고 조례로 정해 놓기도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런 부분이 피해본 우리 농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산정할 때도 물론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산정하는 부분도 매뉴얼대로 잘 좀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잘 좀 살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덧붙여서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포획단이 한 개조잖아요. 먼저 저도 그랬고 의원님들도 각자 면단위로는 않더라도 그래도 몇 개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한 개조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아까 사냥개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타 지역으로도 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럼 이쪽에서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타 지역으로도 가서 멧돼지를 많이 잡는데 그 사진도 찍어왔더라고요,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쪽에도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더 멧돼지가 출몰했다고 전화를 하면 멧돼지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는 시간에 벌써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을 할 시간을 놓쳐서 안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 좀 과장님이 여기에 계신 분들 남부, 북부 이렇게라도 해서 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행에 조례가 맞지 않아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조례가 개정될 때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건 인명피해 보상에 대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거론하기는 그렇고 만약에 야생동물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지금 농산물 피해도 거의 한정돼 있지만 피해보상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야생동물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그 다음에 포획단이 야생동물로 오인을 하고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어떤 규정 어떤 거에 근거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지금 포획단에 의해서 오인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보험을 다 들어놔요. 그건 보험 들어놔서 처리가 가능한데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 입었다 그건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 봤네요. 그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도 비교를 좀 해보셔서 다음에 개정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개정을 하시고 개정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군민의 생명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내 개정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에 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걸 조례 안에 담은 곳이 많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그건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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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군수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08호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1인 가구(태안군은 2022년 1월 13일 현재 15,958명)와 사회적 고립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보호 및 관심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 제정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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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속 개별시설을 이용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계획 수립 및 추진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고, 자문 및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09호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뿐만이 아닌 모든 군민이 공원,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정류장, 환승시설, 항만시설 등을 이용하고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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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대응 방법 발굴을 모색하고자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410호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이러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14일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3]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