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3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목요일 창닫기

제283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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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서별 심사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 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의 해수욕장 구조장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걸 임대로 할 수는 없나요? 256쪽 해수욕장 구조장비 트랙터 구입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제가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대형 기계 같은 경우는 임대하기가 편리한데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 50마력 이하짜리 대개 한 45마력짜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임대하기가 용이치 않은가 봐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45일을 쓰니까 이분들도 한 5년 이상을 우리가 임대를 보장해줘야 타산이 맞는 거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기존에 몇 대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농기계가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 AS보증기간이 있다고 해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런 걸 잘 구입하시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매뉴얼대로 하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장비도 운영을 잘하고 사륜오토바이도 사람들 있는데서 폼으로 할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 좀 부탁드려요.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과장님.

○ 위원장 송낙문이런 장비를 내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요. 그래서 관리나 모든 걸 우리 부서에서 잘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소홀 그리고 또 우리가 야적해놨던 부분을 다시 건축을 했잖아요?

○ 위원장 송낙문그런 데다 함으로써 갔다 와서 보관을 할 적에 이런 기계를 세척을 잘하고 구리스 같은 걸 잘 쳐줘야 되는데 덜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 소홀하지 않고 잘 좀 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다음은 해양산업과 나오세요.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이 안계셔서 대신 오신 거지요?

○ 해양항만팀장 김진영예, 과장님이 출장 중이셔서요. 해양항만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팀장님, 652쪽에 항포구 노점상 단속이 있어요, 1억 5천에서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백사장항은 호객행위가 아직까지 근절이 안돼서 호객행위까지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 해양항만팀장 김진영그건 안전총괄과하고 한 번 협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되도록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업무에 넣어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예산이 보장을 못해요.

○ 해양항만팀장 김진영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요.

안전총괄과장님.

○ 위원장 송낙문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안전총괄과장님도 해양산업과랑 잘 협의해서 아마 서포트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안전총괄과의 업을 해양산업과가 해 주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두 과가 잘 협업해서.

○ 해양항만팀장 김진영예,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도 항상 그게 고민인데 이번에 잘 협업해서 백사장이 더 선진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만약에 그게 잘 안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예산을 추경에 반납하고 안전총괄과에다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별도로.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항만팀장 김진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여기 위생팀장도 오셨는데 지금 백사장 호객행위 관련이나 기타 노점상 말고 거기에 인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불법을 초래하고 계시잖아요. 그 단속을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줬던 분들한테 단속을 시킨 건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에서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불법 그거보다도 말 그대로 호객행위 그 부분에 주안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호객행위도 불법이에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면 호객행위를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수년 반복되는 일이 지금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히려 민원은 더 가중되고 있고 세지고 있고요. 그래서 항포구 관련 노점상 단속은 어차피 추세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예산을 1억 5천씩이나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만 가지고 모든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된다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두 과를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극적으로 호객행위는 안되게 만류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불법에 대한 단속을 협업해서 가시라는 얘기지, 이게 따로 따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당 간에 정말로 이 부분이 두 부서가 협업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노점상 단속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해양산업과 말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호객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 조치라든지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물리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과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두 부서에서 그런 단속을 과감하게 잘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693쪽에 안면읍 장터로 개설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지장물 보상 예산.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보상예산이 언제까지 시행을 할 거예요? 내년 한 해를 다보고 계신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요. 편입토지와 지장물 소유권자와 보상협의가 기 이루어져서 예산만 확보되면 지급을 하면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연초에 지급을 하고 이 사업 집행한다 그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순차적으로 바로 시설사업 착수할 수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보상된 구간은 시설사업이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왜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을 안했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담질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금번 본예산에는 보상비만 우선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보령 터널개통 그 다음 원산안면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고남 영목부터 안면 연육교까지 교통대란 지옥이에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보령시는 보령경찰서와 협업해서 교통정리까지 지금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 태안군은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지금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물론 예측은 했고 당연히 감수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안면읍에 있는 장터로 중로2-54하고 2-69호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개설을 서둘러야 된다고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보상 관련 돼 있는 이 예산 집행 후에 1차 추경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에 시설사업비 반드시 편성 요구를 하셔서 사업 착공을 1/4분기 때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서둘러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들이 최대한 1회 추경 시에 시설사업 순공사비를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착공이 가능토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보상예산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삭감치 않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실행을 하셔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도시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청포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기존에는 국립공원에서 설치했던 것을 철거를 하면서 그 토지가 환경부 소유라고 했어요?

○ 김영인 위원그걸 우리가 산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이게 토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신축해 주는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현재까지는 없고요. 도유지라든가 이런 땅은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여기는 임대는 어려워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임대는 않고 자기들이 필요 없으면 매각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 재산화 되면 이게 일반재산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거기서 매각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수할 의사가 있느냐 우리와 조율이 돼서 그럼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글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유사사례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군유지, 도유지든지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해서 받고 이건 특별한 경우로 자기들이 매각한다고 해서 임대를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상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시니까 유사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면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럼 향후에 사유지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겠다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그러니까 여건 분석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 박용성 위원화장실이 필요한 건 여건분석이 아니라 필요해서 화장실을 신축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례를 사유지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사유지는 현재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 땅은 화장실이 꼭 필요한 장소였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디든지 간에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축을 할려고 할 테지요. 엉뚱한데다 화장실을 신축할려고는 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국공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유지에다도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지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화장실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놓으시겠다는 얘기에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지금 이 상황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땅인데 화장실이 있던 장소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소고 또 기존에 있던 장소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가 매각을 한다고 하니 천상 우리가 임대해서 할려고 해도 안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도유지나 국유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 내가면서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매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안사면 안되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가야지 사유지마다 다 땅을 사서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는 거고 단발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사유지는 ...

○ 박용성 위원아니 사유지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가 토지매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하고 지금 수의계약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감정평가까지 해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입찰을 할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아니요, 수의계약입니다.

○ 박용성 위원수의계약으로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하고 매입매각절차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거고.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지금 우리가 감정평가까지 해서 국립공원에다 보낸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건 순차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질 거고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그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매각을 안하네 철회를 했네 이런 얘기 있으면 안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거나 그때 가서 대처하시면 안돼요, 문화예술과처럼.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이건 공문으로 이미 다 왔다 갔다 한 상태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국립공원에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감정평가까지 다 해서 도유지하고 등가교환까지 추진하던 것도 다 무산돼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체도 포기하고 설계를 변경 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이건 저희들이 분명히 관철시켜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이 부분 차질 없이 가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건 이번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국공유지 관계가 특별히 매각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

○ 박용성 위원향후에 이런 사업 다시 반복되는 예산 이렇게 요청하거나 또 그렇게 추진하시면 안돼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넓혀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지금 현재 우리 화장실 설치는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국공유지라든가 도유지 쪽으로 최대한 유도를 해서 임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 중앙부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철거한다고 하니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임대를 해서 쓸려고 했더니 용도폐지 시켜서 매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는 경우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부분은 알았고요. 덧붙여서 학암포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거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요?

○ 박용성 위원문을 닫으면 닫는 대로 그 처분만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삼봉도 그렇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향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물론 그분들 시설이고 그분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관내는 우리 관내에요, 태안군 이미지거든요. 그럼 이 화장실이 제대로 우리 군민들이 아니면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아무런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 가실 수 있어요?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실질적으로 화장실 관리가 지금 이원화됐는데요. 하나는 국립공원지역에서 관리하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지역 내 시설물 관리나 운영은 국립공원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협조해서 지역주민들 어차피 오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갈등 없이 좀 하셔요. 그것도 다 우리 부서의 역량인 것 같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꼽고 그렇다고 해서 접촉을 안할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우리 태안군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부서에서.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은 할 만하시는데 과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걱정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제가 잘 정비해 놓고 ...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주민불편과 관광객이 오면 문을 잠궈놔서 화장실은 분명히 있는데 급해서 갔는데 문을 잠궈 놨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잘 협업해서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596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축조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필요성이 있겠느냐 효율성이 있는가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름 설명은 해 주시긴 했어요. 근데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이 초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혀 효율성이 없어요. 단지 이게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또 안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초소운영을 안하면 산림 관련돼 있는 분야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나 간략하게만 설명해 줘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이게 우리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건 전반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현재 몇 가운데 가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운영 자체도 여러 노선이 있지만 한 개 노선만 하다보니까 실효성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들 평가기준으로 해서 산림분야에 시군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않는 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군평가에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운영하던 걸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적극 검토 ...

○ 박용성 위원결국 과장님은 이거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율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개선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걸 타지자체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밀려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만큼이라도 효율성 있게 그리고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안면 송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초소운영 방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죽어도 해야 된다고 하면.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백화산 올라가는 길목 거기에 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그래서 저희들이 한가운데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왜냐하면 단속한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안가거든요. 임목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한 달 별로라든가 아니면 2주별로 해서 세 가운데를 돌아가면서 프랭카드를 붙이고 단속 중입니다 해서 그것만이라도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안하면 일종의 페널티가 산림정책에 있어서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맞습니다.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위원장 송낙문효율성보다도 지금 금방 과장님 얘기대로 개인업자들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양을 불법으로 할 겁니다.
이거 단속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있음으로써 개인업자들이 그렇게 안해요. 그렇지요?

○ 위원장 송낙문꼭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환경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산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책상위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한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854억 9,493만 2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304억 8,487만 5천 원, 기타 특별회계 186억 7,010만 1천 원으로 총 6,346억 4,990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854억 9,493만 2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304억 8,487만 5천 원, 기타 특별회계 186억 7,010만 1천 원으로 총 6,346억 4,990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건으로 600억 1,174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내일 12월 10일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4]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