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성 경비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송낙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적 재정여건은 코로나 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백신보급 확대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과 정부의 정책대응 노력 등으로 경제 전반적 내수회복이 기대가 되나, 국·내외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은 먼저 지방세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전년대비 증가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뚜렷한 신규 또는 증액요인의 세원이 없어 전년수준 또는 소폭 감소가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징수 호조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이 되고, 국고보조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확장 정책과 사회복지 및 일자리 분야의 사업규모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 등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도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증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대응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복지 확대와 어촌뉴딜, 생활SOC 등 투자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 및 편의시설의 투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각종 공공시설물의 운영비와 민간위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자체 현안사업의 편성재량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 전략적인 세출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방향별 주요 예산편성 세부현황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더 강한 태안 조성입니다.
첫째로 풍요와 생동 또 지역경제와 농수산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예산 5,573억 원보다 773억 원을 증액,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편성된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지역경제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농업과 수산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직불제와 농·어민 수당,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 등 사업과 계속되는 인구감소 등 정체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촌뉴딜300, 농산어촌개발 등 농림과 해양, 수산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22억 원을 증액한 1,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는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지역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도77호선 완전 개통으로 변화하는 우리 군의 주변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인평과 영목 관문에 군의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해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계획이며 침체된 구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이정길 개설로 현재 추진 중인 동문복원과 중앙로 광장조성을 연계하여 역사의 발자취를 군민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가지 및 주거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4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태안의 백년을 여는 미래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미래발전의 초석이 될 군정 역점 및 핵심 사업 중 설계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입니다.
우선 주민제안 등 수요응답형 사업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도모로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인 주민참여 예산은 23건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전년대비 44억 원을 증액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군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40억 원을 증액한 1,3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통해 8개 읍·면 고르게 어르신 특성에 맞는 운동기구 설치로 여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생활SOC 사업 확충입니다.
우선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망 확충은 전년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81억 원을, 도시계획시설 확충에는 전년대비 51억 원을 증액한 1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 3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전년대비 24억 원을 증액한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적재적소 적기에 맞는 재정운영입니다.
우선 이월과다부서에서는 신규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상반기 중 신속집행으로 재원이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이월이 과다한 부서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였고 매년 반복적 사업은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 편성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대형사업 중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특별회계 예비비 등 예치금을 통해서 재정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46억 원으로 전년예산 5,573억 원 대비 7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예산보다 848억 원을 증액한 5,85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보다 75억 원을 감액한 49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35억 원으로, 지방세는 455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80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00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487억 원으로 전년대비 499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67억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보조금은 2,255억 원으로 전년대비 347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총 211억 원으로, 보전수입 중 잉여금은 210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 세입 전체 규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379억 6천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5억 7천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11억 6천만 원, CCTV 모니터링 용역비 7억 7천만 원 등 총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9억 원과 마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7억 2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4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3천만 원 등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방과 후 돌봄교실 4억 6천만 원과 명문고 육성사업 2억 7천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2억 1천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33억 원과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18억 원, 군청 씨름단 운영비 10억 2천만 원 등 총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6억 6천만 원과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43억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0억 원 등 총 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509억 7천만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37억 5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5억 6천만 원 등 총 1,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업무대행 운영비 민간위탁금 33억 8천만 원과 컴퓨터단층촬영장치 구입 14억 원, 상례원 운영 식료품 등 재료구입 11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38억 2천만 원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86억 원, 만대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50억 5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6억 원 등 총 1,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10억 원과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8억 2천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7억 원 등 총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27억 원과 서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5억 원 등 총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해양치유시범센터 조성에 84억 원과 가족복합커뮤티니 센터 조성 6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30억 원 등 총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일반예비비로 10억 원 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은 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301억 원 보다 4억 원을 증액한 총 305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153억 원보다 26억 원을 감액한 12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70억 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사업수입의 17억 등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5억 원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9억 3천만 원, 신규 수탁공사비 12억 원 등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148억 원보다 30억 원을 증액한 17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43억 원과 하수도 사용료 수입 13억 원 등 총 17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62억 원과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 15억 원,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12억 원 등 총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265억 원보다 79억 원을 감액한 186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첫 번째로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6억 원 보다 3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2억 6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58억 원 보다 23억 원을 증액한 8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2년도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보조금 40억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3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1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36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19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전년예산 6억 원 보다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천만 원과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5억 원과 장애인보장구 지원 5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전년예산 24억 원 보다 9억 원을 증액한 3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이 19억 원, 또 순세계잉여금 13억 원 총 33억 원을 편성했고,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원 등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2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만리포지구 노후 경관가로등 교체공사 8천만 원과 만리포 관광지 시설물 보수 5천만 원, 만리포지구 쉼터 및 운동기구 도색 3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전년예산 1억 원 대비 변동은 없으며,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택지개발지 유지보수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전년예산 134억 원 보다 112억 원을 감액한 22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등 도비보조금 3억 원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11억 원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4억 원 또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사업 2억 원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년예산 34억 원 보다 3억 원을 증액한 3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과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14억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8억 원 등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3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10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3억 등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일반회계 28건과 태안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등 특별회계 11건 등 총 39건에 52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예산 341억 원보다 259억 원을 증액한 60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예산 12억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3억 원과 재해 응급복구 6천만 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비 2천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안정기금입니다.
우선 전년예산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경영안정기금 예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예산 3억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3억 5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억 4천만 원 등 총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자활기금입니다.
우선 전년예산 11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한 10억 9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9천만 원 등 총 1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7억 7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3억 원 등 총 1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예산 86억 8천만 원에서 30억 6천만 원을 감액한 56억 2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5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천만 원 등 총 5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30억 원과 주변마을 지원사업 25억 원 등 총 5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예산 3,2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기금보조금 3천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3천만 원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 1천 원 등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전년예산 20억 6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을 감액한 14억 2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4억 2천만 원 등 총 1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원북면 지원사업 9억 9천만 원과 이원면 지원사업 4억 원 등 총 1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의 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은 전년예산 55억 6천만 원에서 1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8억 1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7억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수금 22억 원, 주민소득지원 사업 예수금 8억 7천만 원 등 총 6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7억 8천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수금 상환 30억 원 등 총 6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예산 148억 7천만 원에서 280억 7천만 원을 증액한 429억 5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50억 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379억 5천만 원, 총 4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4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적 투자계획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서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2022년 예산안 중 예산총칙은 아래 사항과 같으며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한도는 190억 3,9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일시차입금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 ①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고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적정규모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의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2022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1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 허용 기준 이내로 적정하며 지방채 발행 사례는 수년간 없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855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16.9%, 848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2022년은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징수 호조가 전망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세입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재원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4.7% 증가세를 보이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8% 감소되어 자체재원 증가율은 1.8%에 그쳐, 앞으로 신규 세원 발굴과 누락된 세원은 없는지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중 전년도 비교 시 주요 감액 세입은 보통세 중 재산세 8억 원 감액과 세외수입 중 기타 사업수입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을 살펴보면 국세 수입 상승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25% 증가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보조금은 18% 증가하여 전년과 대비 시 총 21%, 876억 원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증가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적정한 세입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으로 먼저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함에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내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심사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재정투자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안 편성 등 사전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2022년 요구 예산안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투자심사 미 이행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2년 예산안에 요구된 취득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예산안 법정제출 기한까지 제출되어 절차 미이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아래표로 갈음 보고 드리며 세 번째 부서별 세부설명 필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첫 번째 태안군 특례 지정 방안 연구는 특례 지정의 개념과 용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항,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두 번째 마을무선방송 세대단말기(귀농·귀촌자 보급) 관련은 그동안 보급실적, 유지·관리 상황, 앞으로 보급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첫 번째 어르신 놀이터 조성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위치 선정방법,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과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카페테리아 조성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 장소 선정 이유, 이용 대상자, 운영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태안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관련하여 입지선정 및 디자인 선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가 설치 계획과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속도가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도유지 매입대책 등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스마트도서관 조성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목적과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의 개요, 대상지 선정, 시설 유지·관리 및 인력 운영계획 등 상세한 설명과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은 2021년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항·포구 조명타워 설치는 조명타워 설치장소,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2021년 읍·면별 설치 및 보수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첫 번째 태안읍 경이정길 도로개설은 보상금 20억을 요구하였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와 사업개요와 보상협의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두 번째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확충은 읍지역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 해당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면지역 도시계획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39건 522억 원으로 2022년 신규 반영된 사업 3건, 14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 예산이 가장 규모가 큰 예산이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876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신규 사업들은 없어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담당관님도 제안 설명할 때 말씀해주셨는데 전반적인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고려가 안된 것 같다. 그리고 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최소한 지역특화개발사업 발굴했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된 게 없고 그리고 세수추계 역시 우리 자체재원에 대해서 최소한 전년도 결산수준 정도는 해서 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치해서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꾀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보실래요?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92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11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2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2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