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3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2 목요일 창닫기

제283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성 경비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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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송낙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적 재정여건은 코로나 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백신보급 확대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과 정부의 정책대응 노력 등으로 경제 전반적 내수회복이 기대가 되나, 국·내외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은 먼저 지방세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전년대비 증가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뚜렷한 신규 또는 증액요인의 세원이 없어 전년수준 또는 소폭 감소가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징수 호조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이 되고, 국고보조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확장 정책과 사회복지 및 일자리 분야의 사업규모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 등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도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증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대응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복지 확대와 어촌뉴딜, 생활SOC 등 투자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 및 편의시설의 투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각종 공공시설물의 운영비와 민간위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자체 현안사업의 편성재량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 전략적인 세출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방향별 주요 예산편성 세부현황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더 강한 태안 조성입니다.
첫째로 풍요와 생동 또 지역경제와 농수산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예산 5,573억 원보다 773억 원을 증액,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편성된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지역경제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농업과 수산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직불제와 농·어민 수당,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 등 사업과 계속되는 인구감소 등 정체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촌뉴딜300, 농산어촌개발 등 농림과 해양, 수산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22억 원을 증액한 1,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는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지역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도77호선 완전 개통으로 변화하는 우리 군의 주변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인평과 영목 관문에 군의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해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계획이며 침체된 구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이정길 개설로 현재 추진 중인 동문복원과 중앙로 광장조성을 연계하여 역사의 발자취를 군민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가지 및 주거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4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태안의 백년을 여는 미래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미래발전의 초석이 될 군정 역점 및 핵심 사업 중 설계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입니다.
우선 주민제안 등 수요응답형 사업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도모로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인 주민참여 예산은 23건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전년대비 44억 원을 증액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군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40억 원을 증액한 1,3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통해 8개 읍·면 고르게 어르신 특성에 맞는 운동기구 설치로 여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생활SOC 사업 확충입니다.
우선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망 확충은 전년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81억 원을, 도시계획시설 확충에는 전년대비 51억 원을 증액한 1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 3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전년대비 24억 원을 증액한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적재적소 적기에 맞는 재정운영입니다.
우선 이월과다부서에서는 신규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상반기 중 신속집행으로 재원이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이월이 과다한 부서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였고 매년 반복적 사업은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 편성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대형사업 중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특별회계 예비비 등 예치금을 통해서 재정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46억 원으로 전년예산 5,573억 원 대비 7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예산보다 848억 원을 증액한 5,85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보다 75억 원을 감액한 49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35억 원으로, 지방세는 455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80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00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487억 원으로 전년대비 499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67억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보조금은 2,255억 원으로 전년대비 347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총 211억 원으로, 보전수입 중 잉여금은 210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 세입 전체 규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379억 6천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5억 7천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11억 6천만 원, CCTV 모니터링 용역비 7억 7천만 원 등 총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9억 원과 마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7억 2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4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3천만 원 등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방과 후 돌봄교실 4억 6천만 원과 명문고 육성사업 2억 7천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2억 1천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33억 원과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18억 원, 군청 씨름단 운영비 10억 2천만 원 등 총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6억 6천만 원과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43억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0억 원 등 총 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509억 7천만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37억 5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5억 6천만 원 등 총 1,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업무대행 운영비 민간위탁금 33억 8천만 원과 컴퓨터단층촬영장치 구입 14억 원, 상례원 운영 식료품 등 재료구입 11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38억 2천만 원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86억 원, 만대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50억 5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6억 원 등 총 1,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10억 원과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8억 2천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7억 원 등 총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27억 원과 서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5억 원 등 총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해양치유시범센터 조성에 84억 원과 가족복합커뮤티니 센터 조성 6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30억 원 등 총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일반예비비로 10억 원 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은 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301억 원 보다 4억 원을 증액한 총 305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153억 원보다 26억 원을 감액한 12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70억 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사업수입의 17억 등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5억 원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9억 3천만 원, 신규 수탁공사비 12억 원 등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148억 원보다 30억 원을 증액한 17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43억 원과 하수도 사용료 수입 13억 원 등 총 17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62억 원과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 15억 원,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12억 원 등 총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265억 원보다 79억 원을 감액한 186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첫 번째로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6억 원 보다 3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2억 6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58억 원 보다 23억 원을 증액한 8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2년도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보조금 40억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3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1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36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19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전년예산 6억 원 보다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천만 원과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5억 원과 장애인보장구 지원 5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전년예산 24억 원 보다 9억 원을 증액한 3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이 19억 원, 또 순세계잉여금 13억 원 총 33억 원을 편성했고,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원 등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2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만리포지구 노후 경관가로등 교체공사 8천만 원과 만리포 관광지 시설물 보수 5천만 원, 만리포지구 쉼터 및 운동기구 도색 3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전년예산 1억 원 대비 변동은 없으며,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택지개발지 유지보수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전년예산 134억 원 보다 112억 원을 감액한 22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등 도비보조금 3억 원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11억 원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4억 원 또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사업 2억 원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년예산 34억 원 보다 3억 원을 증액한 3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과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14억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8억 원 등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3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10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3억 등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일반회계 28건과 태안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등 특별회계 11건 등 총 39건에 52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예산 341억 원보다 259억 원을 증액한 60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예산 12억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3억 원과 재해 응급복구 6천만 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비 2천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안정기금입니다.
우선 전년예산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경영안정기금 예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예산 3억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3억 5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억 4천만 원 등 총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자활기금입니다.
우선 전년예산 11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한 10억 9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9천만 원 등 총 1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7억 7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3억 원 등 총 1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예산 86억 8천만 원에서 30억 6천만 원을 감액한 56억 2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5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천만 원 등 총 5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30억 원과 주변마을 지원사업 25억 원 등 총 5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예산 3,2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기금보조금 3천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3천만 원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 1천 원 등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전년예산 20억 6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을 감액한 14억 2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4억 2천만 원 등 총 1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원북면 지원사업 9억 9천만 원과 이원면 지원사업 4억 원 등 총 1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의 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은 전년예산 55억 6천만 원에서 1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8억 1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7억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수금 22억 원, 주민소득지원 사업 예수금 8억 7천만 원 등 총 6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7억 8천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수금 상환 30억 원 등 총 6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예산 148억 7천만 원에서 280억 7천만 원을 증액한 429억 5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50억 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379억 5천만 원, 총 4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4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적 투자계획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서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2022년 예산안 중 예산총칙은 아래 사항과 같으며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한도는 190억 3,9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일시차입금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 ①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고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적정규모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의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2022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1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 허용 기준 이내로 적정하며 지방채 발행 사례는 수년간 없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855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16.9%, 848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2022년은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징수 호조가 전망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세입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재원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4.7% 증가세를 보이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8% 감소되어 자체재원 증가율은 1.8%에 그쳐, 앞으로 신규 세원 발굴과 누락된 세원은 없는지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중 전년도 비교 시 주요 감액 세입은 보통세 중 재산세 8억 원 감액과 세외수입 중 기타 사업수입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을 살펴보면 국세 수입 상승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25% 증가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보조금은 18% 증가하여 전년과 대비 시 총 21%, 876억 원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증가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적정한 세입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으로 먼저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함에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내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심사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재정투자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안 편성 등 사전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2022년 요구 예산안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투자심사 미 이행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2년 예산안에 요구된 취득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예산안 법정제출 기한까지 제출되어 절차 미이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아래표로 갈음 보고 드리며 세 번째 부서별 세부설명 필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첫 번째 태안군 특례 지정 방안 연구는 특례 지정의 개념과 용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항,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두 번째 마을무선방송 세대단말기(귀농·귀촌자 보급) 관련은 그동안 보급실적, 유지·관리 상황, 앞으로 보급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첫 번째 어르신 놀이터 조성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위치 선정방법,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과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카페테리아 조성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 장소 선정 이유, 이용 대상자, 운영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태안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관련하여 입지선정 및 디자인 선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가 설치 계획과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속도가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도유지 매입대책 등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스마트도서관 조성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목적과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의 개요, 대상지 선정, 시설 유지·관리 및 인력 운영계획 등 상세한 설명과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은 2021년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항·포구 조명타워 설치는 조명타워 설치장소,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2021년 읍·면별 설치 및 보수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첫 번째 태안읍 경이정길 도로개설은 보상금 20억을 요구하였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와 사업개요와 보상협의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두 번째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확충은 읍지역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 해당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면지역 도시계획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39건 522억 원으로 2022년 신규 반영된 사업 3건, 14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2022년 예산이 가장 규모가 큰 예산이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876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신규 사업들은 없어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담당관님도 제안 설명할 때 말씀해주셨는데 전반적인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고려가 안된 것 같다. 그리고 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최소한 지역특화개발사업 발굴했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된 게 없고 그리고 세수추계 역시 우리 자체재원에 대해서 최소한 전년도 결산수준 정도는 해서 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치해서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꾀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보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규모는 876억 증가 됐습니다.
근데 그 증가된 예산만큼 신규 사업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집행 사전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기존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선 신규 사업이 없었고 또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들을 부분별로 일반예산에서 분야별로 증액한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주로 공공분야라든지 안전분야의 사회안전망 강화 쪽에다 주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두 번째는 균형발전사업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읍면별로 균형을 맞춘다고 노력을 했는데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선 동시에 읍면별로 안배는 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준비하다보니까 읍면에 고루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에 대해서 목적과 운영이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계정을 이번에 이렇게 확장적으로 재원 같은 경우는 국세가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거 1회 추경이라든가 정리자금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본예산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세입을 잡다보니까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화계정을 운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근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 재원과 용도를 보면 글쎄 저는 이게 결국에는 예산을 우리가 전례 없이 많은 부분들이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가용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의료나 또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들이 누차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반기 조기집행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데 사업부서와 대화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보상비라든가 사업비들이 많이 있는데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다 반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걸로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물론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읍면의 균형이라든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예산이 최종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면서 예산반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대한 보상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1차년도가 내년인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과 같이 함께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과는 상당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은 본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본예산이 적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요. 최소한 내년도 본예산과 같이 오니까 그건 충분히 예견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많이 편성했다면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예산 부서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어요, 1차년도에 대해서. 2차 3차 4차년도는 예측만 하는 거니까 틀릴 수 있지만 충실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각부서와 협의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해서 최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가 제출해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걸 많이 컨트롤 안하다보니까 그냥 계속 넘어갔는데 그런 걸 잘 반영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우선 한 가지만 특정지역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실제적으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아까 균형발전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글쎄요. 남면에 체육관 건립 같은 건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안면에 중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중로사업 보상금으로 3억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그 삽을 떠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 터널하고.

○ 박용성 위원우리 안면도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어요. 어제 개통했는데도 난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아까 균형 발전 이런 측면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물론 예산 자체가 800 얼마나 더 증액이 돼서 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기존에 사업을 물론 완벽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본예산에서 다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또 얘기하면 추경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농어업발전기금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 여러 가지 방안 얘기를 했었고 또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지원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걸 연계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 반영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구체적인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큰 틀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중로 개설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보상이 지연돼서 일단 토지의향이 된 부분은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77호 개통과 관련해서 시급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3억 최대한 집행하는 대로 해서 집행하고 그만큼 또 추가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지금 그쪽 부서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나는 모르겠네요. 그냥 나머지 보상 이것만 끝내고 한 2~3년 있다가 공사를 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남면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담어질 거라고 봤고 또 담어져야 된다고 봤는데 물론 구체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본예산 계획 말고, 없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남면체육관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국비확보 전략을 같이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 제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역적인 균형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물론 능력이 있어서 바로 할 수도 있겠지요.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올 수도 있고 근데 안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800억이나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편성이라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읍면의 균형발전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정책 인구정책 백 날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필요 없다는 걸로 느끼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과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좀 농정과 해당 부서랑 기금마련 대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직까지 2022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혀 협의를 안했나요? 이 부분 가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이번에는 요구된 부분이 없고 해서요.

○ 박용성 위원그냥 막연하게 본 위원 하나가 업무보고 식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라 이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조례까지 변경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상응하는 정책의 반영이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수산자원조성 기금 있지요?

○ 박용성 위원특별회계지요. 이게 대폭 감액이 됐어요, 골재채취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조성사업에 큰 차질은 없나요?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도 방류사업으로 해서 약 한 3억 4억 정도 예측을 했는데 물론 또 그렇게 도비가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습니까? 100 몇 억이 감액이 되면서 뭔가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건가요? 어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서 올해는 세입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지역이 아닌 수산전반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위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일단 전출을 해서 기존 추진했던 사업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사채취량이 기간 연장되고 하면 그건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2021년도에 농업분야, 수산업분야가 생산성 자체가 좀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농업분야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확대가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환경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어업분야는 안 그래요. 어업분야는 완전 자원 자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고갈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는 도저히 예측하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민들의 생계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측을 좀 했어야 되고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조성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편성 필요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예산요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답변을 한 번 해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래서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존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더 추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랑 더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92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세외수입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도 감을 했는데 우리가 20년도 결산에 비해서 많이 적지 않습니까? 이 줄어든 요인이 뭐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세외수입 부분이 작년도 결산부분하고 줄긴 좀 줄었는데요. 크게 보면 일반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깎아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영화관 수입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줄고요. 또 상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입도 일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187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180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나 지난 해 결산 기준으로 해서 267억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해서는 얼마나 줄겠어요? 그런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 재무과장 문흥용세외수입 부분이라는 것이 확정이 덜된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작년보다 줄여 잡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이걸 지난 해 결산대비가 있는데 또 이걸 올해보다 줄여서 계상을 하는 게 ...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148쪽에 보면 가운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있어요, 3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도 페이닥터의 급여를 여기서 보전을 했거든요. 6억 3천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3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부발전하고 협약해서 오는 기금인데 여기 3억이 잡힌 건 수산종묘 매입사업이 3억이 잡혔고요. 의료분야 쪽으로 들어오는 건 아직 협약이 기간이 만료돼서 아직 협약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협약이 되면 확정되는 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협약은 매년 쓰나요?

○ 재무과장 문흥용4년 단위로 합니다.

○ 김기두 위원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5분 발언해서 이 기금으로 인해서 녹록하지 않다고 이런 말씀을 해서 그게 원활하게 확보됐고 그걸 잘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금을.

○ 재무과장 문흥용예, 그거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요, 5월달에 심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정될 텐데 저는 페이닥터 두 분의 인건비를 거기가 책임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협약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얼마가 아니라 임금이 상승되면 상승되는 만큼 해서 하면 화력도 지역과 상생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군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군민들은 그로 인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세 마리 토끼를 다 함께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151쪽 하단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분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게 지난 해 결산이 얼마였어요?

○ 재무과장 문흥용매년 발전량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요. 그 3년 평균 내면 한 108억 정도 군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군에 온 게 얼마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거기서 65%가 우리 군 수입이고요. 나머지 35%는 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번에 전년도랑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67억이 들어오느냐, 이거보다 적지 않아요? 그냥 매년 편성하던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놓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67억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건지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20년 결산이 얼마인데요?

○ 재무과장 문흥용매년 들어올 때 108억 정도가 되는데요.

○ 김영인 위원그건 총금액인 거고요.

○ 김영인 위원20년도 결산이 얼마 들어왔는데요?

○ 재무과장 문흥용20년도는 63억이 들어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마무리추경에 57억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은 또 67억을 계상을 한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이게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발전양에 따라 나오는 세수인데 지금 발전양이 들쑥날쑥 하고 또 정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해서 매년 편성하는 대로 67억 이렇게 해서 계상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190쪽, 1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191쪽 하단에 보면요.

○ 김영인 위원순세계잉여금이요. 우리가 지난해 결산이 얼마였어요?

○ 재무과장 문흥용지난 해 결산은 한 190억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확실해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좀 더 확정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이 부분이 가장 접근하면 사실은 좋긴 한데 작년도 214억 잡았다가 이번에 210억을 잡았는데요.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또 부족하면 그것도 헛예산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진 않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최대한도로 맞춰가도록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매년 답변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측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계도 결산 대비해서도 상당히 적게 잡았는데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도 예년대로만 하시면 과연 확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게 아니냐.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년수준이라는 걸하고 또 만약에 이게 추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1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 결산만큼 다 반영이 가능한가요?

○ 재무과장 문흥용그건 위원님 그때 추계를 한 번 해보고요.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잡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또 말씀드리기는 저희로서도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확정됐다는 게 어디까지 확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가 물론 올해 예년에 비해서 800억 이상을 일반회계 증액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잘하신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재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확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편성을 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잘 살펴서 세수 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11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117쪽에 예수금 수입이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주민소득지원사업 예수금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예수금이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예수금이라는 게 융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소속 얘기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세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건 전입전출의 개념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전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전입과 전출은 반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예탁의 개념은 저희한테 맡겨놨다가 언젠가는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 차이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예비비가 남았는데 예비비를 특별회계에서 1%만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나머지 금액을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필요할 때 다시 반환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예수금은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에서도 20년도에 저희들한테 30억 정도를 예수를 했다가요. 이번에 뒤편에 보시면 필요하다고 해서 반납해서 저희들이 다시 전출해 주는 내용이 있고요. 올해 예산중에서도 편성을 하고 남는 잔액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한테 22억 정도를 다시 맡겨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금이라는 게 발전소 주변지역 그 사업 예수금 상환하는 거와 똑같은 재원이라는 거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이건 올해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넘기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좀 헷갈리는 게 제가 심의를 하는데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융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융자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2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2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215쪽 하단에 UV랜드 토지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토지사용료든 이런 걸 현대개발에다 주고 우리는 또 달리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 부지가 우리들 땅이 아니고 현대기업도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현대하고 UV랜드 사업 세부 협약을 맺을 때 저희들이 사용료 납부를 어떻게 할 거냐, 무상으로 30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지방세, 종부세, 취득세 세 가지를 저희들이 내는 조건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목변경이나 토지 조성에 따른 취득세는 우리가 납부를 해 줘야 되고요. 매년 재산세하고 종부세 그건 저희들이 연말에 또 별도로 납부해서 매년 6~7천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UV랜드 쪽에서 받는 우리 사용료는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건 수탁기관한테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요. 그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우리가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땅이 우리 땅이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사용료하고.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건 별개입니다.

○ 박용성 위원얼마 차이 정도 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매년 한 6~7천정도 사용료를 납부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한테 받을 건 한 4천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3천 정도가 갭이 생길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토지사용료가 1억 8천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올해는 1억 8천이고요. 취득세가 당해연도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 1억이 있고요. 매년마다 납부해야 될 것은 재산세하고 종부세입니다.

○ 박용성 위원꽤 되겠네요? 아닌 것 같은데.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한 번 듣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래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 전략1팀장 전진봉감사합니다.
전략1팀장 전진봉입니다.
개인들이 토지를 취득한 걸 지목변경을 하면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게 지목변경 취득세입니다.
근데 이 땅은 현대건설 법인이기 때문에요. 법인들은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돈이 있습니다, 법인장부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한 7억 들었고 성토비용이 한 40억 들었고 그거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가 1억 500정도 됩니다.
그건 1회 내는 겁니다, 내년 1회만. 그래서 여기 금액이 1억 8천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것은 당해연도 1회 분만 내는 거고.

○ 전략1팀장 전진봉29년 동안은 안냅니다.

○ 박용성 위원향후에는 안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명히 위탁을 주는데 위탁기관들이 우리가 직영한다면 우리가 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셨던 토지 기반 조성하며 들어갔던 예산이라는 거지요?

○ 전략1팀장 전진봉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매년 이렇게 우리가 납부하는 건 아닌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취득세 1회만 내고 다른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줘야지요. 이게 사용료 성격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상단에 보면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기반 조성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것 좀 설명 해줘 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구 서남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인공산업진흥원을 입점을 시키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가 소요 판단이 되는데 우선 올해는 3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미흡한 부분에 내년도 2억을 더 20억 중에 균특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바로 그 앞장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이요.

○ 김영인 위원그것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민간위탁금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입증을 위해서 5년간 하는데 매년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4억이 지원되고 2022년에는 3억 9천, 2023년에는 5억 7천, 2024년에는 3억 2천, 2025년에는 3억 2천 이렇게 연도별로 실증비용이 민간위탁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어느 업체가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현재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라고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쪽 업체하고 세부적인 실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세부계약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인공지능협회는 어디에 뭐가 있는 곳인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한국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라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로 선정을 했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 협회하고 세부적으로 실시협약을 하면 수탁자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곳이 어디에 있어요? 인공지능협회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현재 사무실은 태안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인공지능협회 관련된 자료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18쪽 중간쯤에 신진도 집단 군락지 조성 있지요?

○ 박용성 위원초화류 조성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근흥면에다가 재배정식으로 가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저희들이 본예산 세워놓고 재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건 읍면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굳이 재배정까지 여기다 해서 이런 사업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신경을 쓰셔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래도 되는데요. LH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할 사항들이 군차원에서 해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핸들링하고 이런 현장필드 행정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하고 ...

○ 박용성 위원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면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사업을 왜 매년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 보다 군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른 좀 뭔가 사업 자체가 난해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 모를까 비단 솔직히 주변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조성하는 건데 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건데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걸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면에서 실질적인 건 다 수행하는데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집단 군락지 부지 조성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도보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부지를 다시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조성된 곳을 다시 하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요, 똑같은 거고요. 올해에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2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건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그런 조정이고요. 전에는 인건비쪽에 몰아서 많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쪽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안분을 달리한 거지 전체예산에서는 2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9]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