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3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9 월요일 창닫기

제283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2호법인) 출연 동의안
  • 4.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등 총4건으로 토지 매입은 총 3필지에 면적은 4,038㎡이고 취득금액은 31억 1천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은 총 1동으로 연면적은 2,488㎡이고 취득금액은 57억 4,100만 원입니다.
그럼 안건 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태안군 북부권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공동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채움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부지는 현 주민자치센터 뒤편 원북면 반계리 214-1번지로 부지면적은 1,825㎡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의 연면적 2,488㎡의 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57억 4,100만 원으로 국비 13억 1,200만 원, 군비 44억 2,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으로 총 3년이 소요됩니다.
둘째,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1년 대림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주차난이 심화되어 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매입 토지는 태안읍 동문리 677-1번지와 678-2번지 등 2필지로 매입면적은 총 1,252㎡에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셋째,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중심상권의 상가 밀집으로 주차난이 심화되어 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매입 토지는 태안읍 동문리 884-6번지로 매입면적은 672㎡에 소요예산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넷째,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와 접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기존 부설주차장이 감소하여 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매입 토지는 태안읍 남문리 468번지와 503번지 등 총 2필지로 매입면적은 총 2,114㎡에 소요예산은 14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은 토지취득 3건, 건물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태안군의 원북 다채움체육센터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57억 원으로 연면적 2,488㎡,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센터, 공동목욕탕, 작은도서관 등 복합화된 공간 조성으로 우리 군 북부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 시설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매입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1년 대림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 조성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태안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영버스터미널 중심 상권으로 주차난이 항상 심한 지역이며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1년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등으로 기존 부설주차장이 감소하였고 기존 구도심 주거지역의 야간 주차난이 심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총 5필지, 4,038㎡의 부지를 약 31억 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매입비가 31억 원이며, 조성비를 포함하면 대규모 사업으로 수요자의 행동패턴, 이용현황 등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적지 선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첫 번째 질문은 교육체육과장께서 답변은 좀 그런 것 같고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곳이 우리가 최근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차고지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업비하고 언제 조성한지 아세요? 이 다채움체육센터 부지 여기에요.

위원장님께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문흥용그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1억 2천이고요. 토지매입은 2억 4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우리가 조성은 언제 했어요?

○ 재무과장 문흥용작년 7월경에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다채움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면 지금 현재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철거를 하고서 그곳에 한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그 부분은 지금 면적이 계산하면 철거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원북 다채움체육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차장과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불과 1년 만에 그곳을 다 다시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급해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재무과장 문흥용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다채움체육센터가 부지가 없으면 안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유치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장소가 좁아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부서에서 공모를 할 때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곳에다가 공모를 해도 되느냐, 그렇게 협의 안했나요?

○ 재무과장 문흥용그것까지는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거 협의 안했으면 공모한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아무 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유 목적을 가지고 조성을 해놓은 곳이 불과 1년여 만에 철거를 하고 또 한다?

그러면 다른 질문해볼게요. 차고지와 주차장의 대안은 뭡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 다채움체육센터로 인해서 그걸 부득이하게 철거를 한다면 차고지와 주차장을 확보해 가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다채움체육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그 부분은 저희가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계획안에는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부서가 전혀 준비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곳에 차고지와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수년간 고생을 해서 우리 재무과가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불과 1년만에 이렇게들 하시면 행정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재무과에 질문은 맺을게요.

차고지와 주차장 활용부분 분명히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그 부분은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다채움체육센터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거니까 같이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됐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 공유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없이 공모를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우선 사업주관 부서하고 해당지역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모를 했고 그때 공모 신청할 때는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건축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협의가 된 게 없다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면 누구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건가요?

○ 김영인 위원하여튼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하고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그 주변시설과의 중복여부 및 연계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가 이 다채움체육센터를 조성하면서 꼭 유념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원북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요. 또 그 중간에 원북면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채움체육센터 앞에 원북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이 부분들에서 우선적으로 행정복지타운과의 중복 시설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재무과랑 협의를 좀 했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주 타겟층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또 다채움체육센터의 주 활용인원은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현재에 차고지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대안을 꼭 제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김영인 위원님께서 그런 저희들 보고 과정에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 실무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유념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해야 되고 지금 주차장문제도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면수가 지금 15대만 확보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사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 가지로 토론회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인근에 있는데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일단 구체적인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다보니까 그 과정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최소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는 뭔가 진행이 됐어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와야 예견된 질문이잖아요, 이런 건. 그러면 그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오셔야 진행이 되지 그냥 안해놓고 이거 해 주면 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잘해서 해야 건축을 했어도 이후에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자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용도로 들어갈 건지 여러 가지 조사를 꼼꼼히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했으면 좋겠고 다른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좀 더 잘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지요?

○ 위원장 송낙문교육체육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 위원장 송낙문지금 다채움체육센터 짓는다는 바로 위에 토지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관계 같은 건, 주변하고 좀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지 바로 위 땅이 부동산에다 내놓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걸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잘 해 보세요. 바로 위 땅이에요. 지금 거기에 매립을 해놓고 소나무도 자라고 있잖아요? 그 땅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3건의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적절한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총사업비 대비해서 주차면수 당 가격을 대략해보니까 어느 곳은 한 면 조성하는데 1,500만 원도 있고요. 어느 곳은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당히 시설비까지 하면 고가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거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에 최소한 주차타워를 3층 이상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조성을 하고 또 국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조성 전에 국비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가 플러스되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시설을 할 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시간이 늦더라도 전반적으로 타워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게 맞지 조성해놓고 또 타워 올린다고 또 뜯어서 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근에 준공한 곳이 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대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날도 과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주차타워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주차타워를 또 할려면 설치하는 그동안에 그 주변은 당연히 사용도 못할 거며 지금 현재 조성된 걸 다 철거하고 거기에 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와 시간과 많은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보여져서 이렇게 금싸라기 같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곳은 최소한 3층 이상의 타워를 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주차타워를 그냥 노출이 아니고 다 차광막으로 해서 그 주변에 예쁜 그림도 그려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우체국 주차타워처럼 차량이 다 보이게끔 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주차타워인지 상가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해놓은 곳이 있어서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상당히 번화가이고 상점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과 어울리는 걸로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려면 토지매입이 돼 있어야 만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우선 노외주차장을 건설한 다음에 그 토지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됐을 경우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신설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행 체계상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물, 만약에 타워형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외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나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걸 앞으로는 더 고려를 해야 되고 더 강화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가 주차타워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디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주차장 확대하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차장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와 똑같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는 아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을 해놨다고 해도 주민들이 피부로 못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준공했던 그런 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늘려놨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느끼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대림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피부로 느끼지요. 그런 문제점을 저는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세 곳이 올라왔는데요. 토지 주와 보상가격에 대해서 다 협의는 마치셨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토지 주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는 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는 교환을 했어요. 우리가 이 토지에 주차장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매각의 생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접촉은 해서 의견은 받아놨는데 보상가격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다 지금 승인돼서 토지주가 그 가격에는 협의를 안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토지 협의 절차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이해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서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어요. 지금 두 곳 같은 경우는 거의 네모반듯하지요? 근데 이건 두 필지인데 총 65면이에요.

○ 전재옥 위원지금 남문리에 468번지와 503번지인데 468번지에 대해서 여기는 몇 면 정도 조성이고 503번지는 몇 면 정도 조성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수정된 도면을 다시 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그렇게 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두 필지가 주황색 표시가 돼 있는 게 이상옥씨 토지가 되겠고요. 연두색 표시가 돼 있는 게 이항림씨 토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선 빨간색이 있었어요, 도로계획 도로선이. 근데 도시계획도로가 이 노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자료에 제출했던 도면하고는 좀 상이하고요. 그전에 남문파출소가 있던 자리로부터 마린마트 옆에서 이 동백로 이어지는 이게 다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는 분리된 형태였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분리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아직 설계는 안나왔지만 입구와 출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지형이 고르진 못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그건 설계를 해가면서요. 저희들이 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여기 조성하시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은 언제 했지요? 거기에 반영이 된 거였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수급실태조사를 마쳤고요. 그거에 의거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고광장에서 접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이 감소해서 이걸 조성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도 어느 곳이든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설로 인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하실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여러 가지 상가 분들이 그냥 이용을 하실지.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성이 될 지가 걱정이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부설주차장이 감소했다는 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잘못 제출한 내용이고요. 이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부설주차장이 아니었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설주차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었고요. 저희들이 이 지역에 주차장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이 지역 일대가 단독주택과 연립으로 형성된 구시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일부는 동백로를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임의로 썼던 그런 주차문제도 일부는 수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기존 부설주차장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안되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이건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심도 있게 못 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어디든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주택단지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정말 사실이에요. 밤에 한 번 나가시면 진짜 교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이걸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이 끝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좀 이쁘게 조성을 하셔서 벤치나 여러 가지로 해서 설계를 하실 때 최대한 주차 획을 그리시고 정 없는 곳에 대해서는 이쁘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그냥 공간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그렇게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활용방안을 봐서 접근하기 좋게 입구와 출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군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셨는데 이게 언제 심의한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이게 변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 올린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신설노선으로는 반영이 안된 거지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태에 들어가지 않은 걸 이번에 넣어서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이건 잘하셔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노선이 바뀌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못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이건 작년 말에요, 태안군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잖아요. 그때 도시계획 노선 결정이 전에 이루어져서 고시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사항을 우리 담당팀에서 인지를 못해서 과거의 노선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준비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신설 노선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지난해에 심의가 돼서 올 연초에 고시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신설노선에 대해서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노선을 폐지했다고 하면 이걸 정확히 해주셔야지 안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여기에 보면 길쭉하게 자투리 토지가 아마 남을 것 같은데 거기는 조경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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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의안번호 2366호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입니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활기업인 ㈜태안군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량이 총 9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총 6,3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고령자일 경우에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되겠으며 장애인일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붕, 화장실 개보수, 난방, 도배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주택 개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약자의 활동 능력에 적합하게 주택을 개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2호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3항 3호에 의거 자활기업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군내 유일한 자활기업인 ㈜태안군 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주거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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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법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367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근로자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금 등의 기금 출연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혜택 증대로 양극화 해소에 있습니다.
충남도 기금조성 및 운영안을 살펴보면 조성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출연기금은 5년간 76억 원 조성계획입니다.
대상은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분담비율은 참여기업 21%, 시군 21%, 도 11%, 국비 47%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출연계획으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8천만 원씩 3년간 2억 4천만 원 출연계획이며 기업참여 규모는 최소 10개 기업 이상으로 최대 200명 정도의 근로자가 복지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타시군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1호 법인으로는 보령, 공주, 예산군 등 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2호 법인으로는 태안군을 비롯하여 아산, 보령, 공주 등 4개 시군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신청모집을 통하여 12월 말에 출연약정 MOU를 체결하고 내년 1회 추경 시에 출연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제86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 도, 시·군의 공동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우리군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 5년이며, 조성 비율은 참여기업과 시·군은 21%, 도는 11%, 국가는 47%이며 우리군 출연계획은 2022년에서 2024년 3년간,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의 출연금 이상을 소속 근로자의 복지비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근로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업 취지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 수혜대상 기업과 소속 근로자 현황 대비 군 출연금이 적정한 지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에 따른 우리 군 참여 기업 및 근로자 현황, 수혜기간, 수혜 시점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법인 출연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50인 이하 근로자 기업을 중심으로 임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제조업이 중심이 된 태안군기업인협의회 회원 기업 등 19개 기업에 대한 소속 근로자 140명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 우리 군에서 예정된 사업설명회 시 신규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 200명을 최대치로 책정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한 명당 산출되는 군비 출연금은 40만 원으로 200명의 경우 연간 8천만 원이 소요되며 3년간 2억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수요조사기간이 12월 10일 이후로 참여기업이 결정되면 예산에 확정 반영할 출연금은 다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는 기금 조성기간인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명절에 1회에 한하여 복지기금 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조성기간이 끝나면 출연금 적립금을 활용, 최대 2년을 추가 지급하여 기금이 고갈되는 2028년까지 복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은 기금운영위원회 의결로 추진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가 2억 4천을 출연하기로 했잖아요, 3년간.

○ 김기두 위원5년간인데 왜 3년간만 출연하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년만 지원해 주고요. 국비로 5년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2억 4천 출연하는데 신청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연금은 그냥 출연한 걸로 끝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복지혜택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들은 참여의사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직접 대면으로 말씀해서 그런 답을 얻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3개 기업이 있는데 19개 기업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3곳을 보니까 그리 많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90만 원을 모으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건 8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기업과 5대 5매칭이라고 보면 돼요. 기업이 4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로 80만 원을 주는 건데 어쨌거나 그게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출연하는데 그만큼은 가져와야 되는데 출연은 하고 우리가 신청자가 적다면 좀 문제가 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기업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일반 제조업 관련된 건 이해를 하는데 가령 영농조합이든 농업 관련기업도 해당이 되는 건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중소기업법인에 등록이 된 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태안군에 1인 이상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약 한 8천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수는 약 한 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23개 중 19개 업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농업법인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그쪽 해당되는 그런 업체들한테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다 한 건 아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된 중소기업에서 23개 정도에서만 확보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전체적으로 다 홍보는 할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저희들이 일단은 SNS라든지 홈페이지에 다 홍보를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하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규모로 봤을 때 꽤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만약에 저희들이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현재 계속적으로 1호법인 2호법인 3호법인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2호 법인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3호 법인으로 출연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2호 법인으로 우리가 2억 4천을 일단 하고 반응이 좋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이 부분이 3호 법인 4호 법인이 생길 텐데 거기에다도 폭을 더 넓게 가보겠다?

○ 박용성 위원우선 이렇게 가보자?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수요조사를 12월 10일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수요조사 시기가 늦어진 건 왜 그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 시점이 지난달 11월 10일부로 충남도에서 이걸 시군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신청을 한지는 한 2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2호 법인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담당팀장께서 갖다 주신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연합회 태안군지부 회원가업 현황을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9개 법인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중소기업연합회 태안군지부에는 이 기업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가입을 안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수의 기업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신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 김영인 위원이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그리고 이 출연금도 제가 볼 때 우리군은 지금 8천만 원씩 2억 4천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홍보만 잘되면 훨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연금 이런 부분도 산정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은 기업들의 참여의사가 있지 않을까요?

○ 김영인 위원제 욕심으로는 좀 더 해서 더 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잘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의 염려 때문에 제가 그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가령 지금 중소기업협회에 가입돼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문을 닫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한 폭을 그쪽 위주로 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규 가입이 안된 사람들은 접근성을 막기로 하고 그래요. 이게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가령 미용협회 이런 협회들 많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우리 관내에, 그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배제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조건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업체가 몇 개라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1인 이상 기업이 한 8천개 정도가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 8천개 업체가 여기에 다 물론 혜택은 아닌 것 같아요. 혜택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배제되고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떤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단 그런 제한적인 부분은 회비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한적인 게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어떻게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풀어놔야 된다고 봐요. 이 협회에 가입돼 있는 본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협회에다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특혜잖아요. 물론 그렇게 중소기업협회에 다 가입이 돼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8천개나 되는 기업들이 다 회비를 내 가면서 협회를 운영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부분 출연금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특별한 테두리 안에 있는 쪽만 지원을 해줘야 될 일이겠는가? 다 열 수 있겠어요, 이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단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2호 법인 수요를 먼저 한 번 파악해보고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 3호 법인을 확장해서 오픈형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용성 위원다 담을 수 있을까요? 8천개면 8천개는 아니더라도 반만 해도 4천 기업인데 지금 타시군의 1호 기업 현황을 보면 아주 미미하잖아요. 공주시 같은 데가 기업이 3개밖에 안되겠어요? 이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니에요. 지금 현재 1호 법인에 예산, 보령, 공주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령이나 공주 같은 경우는 기업수가 우리 태안군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1호 법인에서는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진 못했습니다.
기업이 어떤 부담도 큰 경우도 있고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일종의 제도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끼리 끼리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끼리 끼리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제도권에 편입돼 있는 그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편해요, 그게. 왜냐하면 협회에 협회장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공문만 내리고 하면 쉽게 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기업에 다 문을 열어서 어차피 이게 기업들도 출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넓혀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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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368호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못자리 육묘 실패 및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못자리 실패 농가에 대해서 예비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비묘 위탁생산 계획은 예산을 7,200만 원 들여서 예비 묘 21,818상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생산대상자는 공문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조건은 육묘생산에 필요한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진출입로가 확보되는 등 생산, 공급, 운송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탁은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6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강우나 가뭄 등 일기여건, 농가별 생산능력, 보유시설, 운송거리 등을 총괄적으로 감안하여 생산량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에 예비묘 생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5월경에 생산 공급자 선정, 예비못자리를 설치한 후에 6월경에 필요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벼 육묘 실패 농가에게 예비 묘를 공급하여 식재를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0항에 “예비 묘 위탁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못자리 설치시기, 묘판의 온도관리 등 완벽한 시설과 고도의 기술에 의한 육묘 관리 필요성이 있어 직영보다는 위탁 생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육묘 생산에 필요한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을 갖춘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건전 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6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송낙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711억 원으로 기정예산 6,669억 원 보다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억 원을 증액한 6,08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감액한 39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을 감액한 23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707억 원으로 지방세는 47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원을 증액했고, 세외수입은 23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03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4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2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34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339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3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현황입니다.
우선 자체 주요사업 감액현황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경비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예산 총 376건에 약 7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 증액현황으로는 먼저 자체사업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하여 141건, 약 4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3회 추경 이후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276건에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기금의 국·도비 보조금 변동 등에 따라서 전출금 5건에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 427건에 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6억 원 보다 1억 원을 감액한 395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02억 원 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04억 원으로 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3억 원을 증액하고, 고남 배수지 신설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94억 원보다 3억 원을 감액한 191억 원으로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 3억 원 등 총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4억 원 보다 9억 원을 감액한 235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86억 원에서 규모변동은 없으며, 내3리 농수산물 저온저장창고 신축 등 2억 원을 감액하여 내3리 해수욕장 관리사 증축 등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은 기정예산 68억 원에서 11억 원을 감액한 57억 원으로 해사채취 최종물량 확정에 따라 세입에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 13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원 등 총 1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급식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51억 원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3억 원 을 증액하고,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등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37건에 3,58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승인 기준 총 22건에 1,902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총 5건에 519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이외 해양치유시범센터 조성사업 등이 국·도비 교부 변경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승인 기준 총 10건에 1,069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으며 신두리와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안면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총 9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8건에 47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태안 청년창업지원사업 7억 원 등 총 181건, 4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국도 77호선 송수관로 이설사업 3억 원 등 7건에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안군정제회기금 등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0억 원 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82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111억 원에서 규모변동은 없으며, 주변마을 출연금 54억 원을 감액하고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태안군정제회기금은 기정예산 27억에서 7억 원을 증액한 34억 원으로, 원북면 사업기금 예치금 8억 원과 이원면 사업기금 예치금 4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 72억 원에서 5억 원을 감액한 총 6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동분 및 의무적․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재정운영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9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주재원은 19억 원 증액되어 총 707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48억 원 증액되어 총 5,03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기정액 대비 1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은 정리 추경에 따른 변동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석 시, 2020년 세입 결산의 수납액 보다 적게 추계되어 앞으로 세수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체 세입의 36%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확대를 위해 세입 확충 및 세출 효율화를 통한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등 전략적인 예산 편성과 세입 확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신규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정리추경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불가피한 신규 사업 외 자체사업은 지양하고 보조사업 및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금회 요구된 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유아용 놀이터 지원사업 등 141건으로 아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추진 상 문제점 등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안 감액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21건에 54억 9,800만 원이고 그 중 전액 감액사업은 10건 11억 원입니다.
총 31건의 감액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및 회의 등 취소에 따른 주요 감액사업은 13건이며 그 외의 전액 및 50% 이상 삭감 요구한 몽산포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은 사업 추진 시 입안단계에서 사업가능성, 수행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원 투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확보 후 연말이 되어 삭감 조치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안 보조금 반환금 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결산에 의거 정산하고 그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조사업 계획 단계에서 지원 대상자 현황 및 수급을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래 주요 반환금 편성 요구 내역 중 2개 년도에 걸쳐 집행잔액이 발생한 수산과 소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35건에 2,837억 원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총 5건 519억 원이며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구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188건 476억 원으로 이월 사유 분석해 볼 때 사업 진행 중으로 불가피하게 2022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을 살펴보면 총 8개 기금으로 태안군 정제회기금 외 2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0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82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 번 얘기해볼게요.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건수와 명시이월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너무 늘었어요. 그리고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나도 집행을 않고 이월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부서가 예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4회 추경까지 오도록 여러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예산을 금고에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집행토록 연말까지 했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해서 이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회계 전에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충분히 시기가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봐서 올해 사업을 착수를 못하겠다 그러면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감을 하든 해서 그 예산이 다른 부서 현안사업들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170쪽에 보면 군정현안사업 업무추진이 있어요. 군정현안사업 업무추진 하나도 안하셨나요? 예산이 전액 반납됐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건 여비인데 저희들은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타 실과에서 부족하고 하면 저희들이 풀로 세웠다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요즘들은 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실과에 있는 예산만으로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

○ 김기두 위원그럼 예산을 너무 과대 편성했다는 반론이지요, 일부라도 썼어야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정 좀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태안군은 아무 것도 안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런 걸 잘 쓰시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확인할게요.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170쪽 하단에 유아용 놀이터지원 놀이기구 세척은 감액을 하시고 설치사업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세척은 안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올해는 세척한 부분들을 연초에 새롭게 구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해서 놀이터 신규설치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조정해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조성사업에 9천만 원인데 미끄럼틀, 시소, 그네, 벤치 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유아연구모임 학부모들, 교사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놀이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차별화된 놀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미끄럼틀, 시소 그런 게 아니라 이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증액을 한다라면 조금 차별화된 놀이터가 각 면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고남면에 유아용놀이터 하시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일단 그 부분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기존 일반 내륙에 있는 것보다도 해안가고 하다보니까 염분에 강한 재질로 해서 단가가 좀 인상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요. 좀 변화를 줘서 기존 놀이터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기종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하시고 조성을 하시면서 사실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같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그늘막이나 이후에 그런 조성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 똑같은 놀이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 놀이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그대로 질의할게요.

○ 박용성 위원이거 올해 사업 마무리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금 설계중이고 토목공사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천상 그 부분은 공사기간에 따라 최종 마무리는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터널 개통 다리 개통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이 요청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역주민들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을 위해서 사실상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태안군민들이 영목항에 와서 애들을 놀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주로 관광객들이 어린이들하고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애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으로 지금 그쪽 어촌계하고 이쪽에서 요청했던 사업인데 물론 용도지정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좀 사업이 연기되고 한 것도 있긴 한데 이거 연내에 착공 마무리 못하려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일단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그렇게 또 알고 있고요, 주민들도.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좀 일정이 늦어진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땅 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된 일정보다 좀 많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용도지역이 심의등록이 돼서 토지협의를 최종적으로 해서 지금 설계 착수를 한 상태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최대한 토목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어쨌든가 착수는 가능한 거예요? 착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건, 놀이기구 설치하는 부분이라 어떻습니까? 착수를 12월 안에 시작할 수 있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시작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시작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금 설계 착수 ...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 박용성 위원담당팀장이 이 세부적인 걸 주민들하고 엮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나요?

○ 위원장 송낙문그래요, 팀장님 나오세요.

○ 인구유입정책팀장 한상원예,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팀장 한상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용도지역 지정하고 토지관리 주체 지정 때문에 사업이 많이 좀 딜레이가 됐고요. 현재 그 설계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하고 빠르면 금년 중에 착공 착수까지는 가능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가능이라는 것보다 그간에 쭉 추진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눈높이는 우리 공직자들하고 달라요. 여러 가지 사업에 준해서 봤을 때요. 그래서 저는 그 눈높이에 맞추는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행정행위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지금 보도자료 보셨지요? 태안신문에 나왔던 거요. 영목항부터 꽃지까지 쭉 돌아보면서 우리 거버넌스 이 TF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물론 그건 기자의 시각이긴 한데 저도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군민들은 삽을 뜨느냐 안뜨냐 가지고도 굉장히 이 사업을 하냐 안하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당부를 드릴게요, 담당관님.

○ 박용성 위원어차피 이 예산 세우시고 편성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 이거 이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착수를 할 수 있게끔 바로 진행을 해 주세요, 할 수 있나요? 가능성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토목공사하고 물품 조달 기간을 같이 진행을 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켜볼게요. 연말까지 지켜보는데 반드시 착수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178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폐열관련 이용시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2016년도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폐열재이용시설 지원사업에 공모가 됐었어요. 73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 집행이 2017년 상반기에 됐는데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동안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한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 도비 비율별로 반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사업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다 완료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지금 현재 테스트도 하고 있고 일부 호환이 안되는 부분들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스마트 팜으로 끌어다 쓰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 온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일부 시범단지만 하고 있고요. 더 규모가 확대돼야 만이 정상적으로 ...

○ 박용성 위원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는요? 같이 관로를 넣고 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 그 용량은 충분한데 시설 구비가 아직 준공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그 이자분에 대한 부분으로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이 부분은 보조받은 돈을 예치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184쪽 하단에 자율방범대 겨울 순찰복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동안은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비가 더 지원이 돼서 그래서 신규로 올린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동안은 군비로만 했는데 처음 도비 지원이 돼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 전재옥 위원이게 겨울마다 매해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렇진 않고요. 자율방범대에 1년에 9,8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피복비, 유류대, 차량 유지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번은 도에서 도비 지원이 돼서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좋은 걸로 잘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추가질문을 좀 할게요.

○ 박용성 위원이 피복사업이 관내 전 대원 해당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간에 동절기 점퍼 지급이 안됐었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 교체를 하는 건데 도비도 좀 마땅치 않아요. 그게 아마 도에 도비 요청을 해서 한 거 같은데 이게 1,200에 나머지 비용이 우리 군비인데 그리고 피복비에 들어 있지 않나요? 원래 동절기 점퍼가. 안들어서 새롭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아니면 특별하게 올해 단발성으로 하는 건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총 예산이 서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절마다 전 대원 전부 다 지급을 못해요. 그건 방범대에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 대원을 대상으로 이번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얘기가 아니라 계절마다 피복비가 계속 서잖아요,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기존에 서는데 이게 그 안에 일반 대복도 그렇고 또 동절기에 입는 방한복 이런 건데 이게 순찰복이에요, 방한복이에요? 순찰복은 이미 신규로 오는 대원들만 보충해서 피복비가 선단 말이지요. 전 대원 피복비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바뀔 수도 있어요. 가령 피복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방한복 개념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단발성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막연하게 지금 현재 대원들이 입고 있는 피복을 전체를 다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전체 다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교체지요, 지금 400 몇 벌인데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번에는 그런 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도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지 안해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튼 전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철, 물론 방한복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방한복 개념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 샘플링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제복에 맞게 방한복이 설정이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연합대하고 상의를 안하신 것 같아요. 예산만 내려와서 우리가 부치는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 예산 먼저 편성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하고 구입을 할지는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마 통일 방한복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방범대원들 방한복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연합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물론 이미 다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옷을 어떤 쪽으로 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런 부분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통일성도 그렇고 방한복 고유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해서요.

○ 김영인 위원이번에 증액을 하는 부분이 회선료하고 모니터링용역비 있는데 이거 제가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회선료 같은 경우에 예산 전액 소진으로 한 달분을 확보한다. 또 CCTV모니터링 용역은 증감사유에 보면 법정 공휴일 수당을 지급토록 개정돼서 반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또 1회 추경에는 일부 반영했는데 4대 보험료 및 보험 운영료 미반영하여 4회 추경에 미반영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 얘기에요? 그럼 이걸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누락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사실 이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1회 추경에 4대 보험하고 운영료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편성을 해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동안 세워져 있던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해왔고요. 총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세워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회선료는 뭐에요? 한 달분을 확보했다는 게 회선료가 그러면 기존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회선요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요금 내듯 내는 건데 그 부분이 많이 나와서 더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많이 나와서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리고 기존에 CCTV 대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회선료가 또 증액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5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49쪽부터 450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21쪽도 그렇고 223쪽도 그렇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하단에.

○ 박용성 위원관련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부분들이 반납이 됐는데 왜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렇게 반납이 됐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공공형 어린이집은 천사어린이집하고 태안어린이집 두 가운데가 있는데요. 태안어린이집이 지정 취소가 됐어요.

○ 박용성 위원왜 취소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건 조건이 안맞아서 그래서 도에서 ...

○ 박용성 위원아니 당초에 조건이 맞지 않는 걸 지정할 리가 없잖아요. 되게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이게 올해 취소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원래 언제 지정 됐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태안어린이집은 공공형 재선정이 탈락이 된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탈락되기 전에 예산을 우리가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도에서 내려왔던 거지요.

○ 박용성 위원2개로 갔다가 탈락이 돼서.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 마무리 추경에서 도에서 요구해서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별 메리트를 못느끼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안으로 우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육성해서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어린이집 그 요건을 맞추질 못해서요.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 박용성 위원좀 세부적인 분야라 아마 팀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송낙문예, 소속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 박용성 위원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민간 어린이집들이 계속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돌파구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애들을 보호하고 하는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물 몇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한 개소잖아요. 그러면 이게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왜 이게 지정이 취소가 되고 접근성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한 번 말씀해줘 보실래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걸 원칠 않는 건지요.

○ 여성정책팀장 이현정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5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10개소이고 가정어린이집은 2개소입니다.
근데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국공립 전환을 할려고 해요. 물론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건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려고 해요. 그런데 여건이 사실은 경영 악화를 목적으로 국공립을 할려고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전환을 할려면 충족율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민간 어린이 집에서 그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이 없어요. 올해 한 군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같이 해 드릴려고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여건을 맞추셔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국공립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할 수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전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올해는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주원인이 경영악화잖아요.

○ 박용성 위원불 보듯 뻔한 거지요, 전환할려는 이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애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경영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뭔가 아주 장기적이진 않더라도 국가에서 이걸 추진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민간어린이집하고 맞춰서 갈 수 있게끔 뭔가 서로 도와주고 협업해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 여성정책팀장 이현정저희가 연간 7세 미만 영유아 출생율이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한 210명에서 한 2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아 수가 줄어드는 비율을 보면 보통 150명에서 170명 정도 돼요. 그렇다면 플러스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악화나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줄어드는 숫자의 비율이 군단위에서만 우리 16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악화라고 얘기하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부 다 했었을 때 저희가 1,813명이거든요, 7세 미만의 영유아가.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숫자가 64%에요. 나머지는 전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고 가정양육도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90명이 비어요,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지난달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90명은 타 지역으로 보육의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도 있었어요. 물론 그 숫자가 90명 다는 아니지만 그 와중에는 장애아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건이 맞기 때문에 단순히 경영악화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보육형태의 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서로 윈윈하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육아정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예산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우리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반납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저는 경영 악화돼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무조건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뭔가를 같이 노력을 해야지 시장논리에 맡겨서 거기만 잘 해 봐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한계가 넘어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잘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공격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24쪽 상단에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일반 강사료가 있습니다.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강사료가 줄은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일시 중단한 게 한 2개월 정도 되고요. 대면프로그램이 상당 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내년도 예산은 기존대로 가야 되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225쪽 상단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 자체 예산에서 감액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원에 문제는 없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지원에 문제는 없습니다.
시군간 금액 조정을 해서요. 도비 보조금 변경 지원계획 중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줄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도에서 금액을 많이 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우리가 이만큼 쓸 거니까 이렇게 이번에 감액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 전재옥 위원기존에는 4억 2천 했잖아요, 전년도에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때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애초에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지요. 수요조사 잘 하셔서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렇게 했는데요. 도에서 많이 과다하게 내려 보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22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양곡비는 그렇고 냉난방비가 지금 많이 남아돌아서 이 방법을 어떻게 찾을 방법은 없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올해 건 엊그제 경로당 각 분회장님들 하고 노인지회 임원들하고 모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쓰고 남은 잔액은 농수산물, 공산품 만두라든가 다른 거 사서 회원들한테 나눠서 드시는 걸로 그렇게 소진시키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김기두 위원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갔더니 왜 다른 데는 안그런데 태안만 반납을 하게 하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게 가짜뉴스지요.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이 동일한데, 이걸 잘 홍보하셔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홍보했고요. 지금 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잘 하셨네요.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51쪽 하단에 입시설명회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대학입시 설명회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맞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요.

○ 박용성 위원이게 통상 물리적으로 사실 모아놓고 학부형들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해도 사실은 그렇게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반납할 정도까지 되나요? 그러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또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도 우리 미래에 관련돼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입시상황이 열악하잖아요? 우리 동네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특히나 우리 태안읍내도 그렇지만 고등학교가 포진돼 있는 만리포도 있고 안면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그 부분도 사실은 이런 입시설명회식으로 뭔가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태안읍 내는 얼마나 다른 지역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안면고 같은 경우는 미달이에요. 60명 정원인데 50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 올해 서울대부터 우리가 충분히 대학을 잘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올해도 연대, 고대, 서울대 그밖에 대학들도 꽤 많은 숫자가 진학이 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늘 미달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 중3 관련해서 고등학교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입시설명회도 필요치 않을까? 그것도 한 번 이 기회에 제가 우리 입시설명회도 코로나나 이런 시국에 관련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252쪽 하단부에 보면 탁구회관 바닥 개보수 비용이 전액 삭감됐는데 왜 그런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탁구회관이 지금 대한휘트니스 3층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말고 작년도에 바닥이 들뜸 현상이 많이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그 건물주가 저희들이 계약이 내년 6월 말까지거든요. 좀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더 연장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에는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작년에는 많이 닫아놔서 그런데 들뜸 현상 이런 자체도 많이 보강이 돼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돼서 내년도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먼저 예산 확보할 때면 건물주랑 충분히 협의를 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 사업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겠네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만나보고 하니까 거기 1층에 병원자리가 나가고 2층에 커피숍이고 한데 본인의 건물활용 계획이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갑작스런 얘기가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늦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마무리 추경에 가서 이렇게 반납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66쪽 하고 267쪽에 어촌뉴딜 사무장 인건비가 당초에 2,160만 원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근데 아마 900만 원씩 삭감이 되고 반납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무장들 두 군데 다 채용이 됐나요? 물론 대야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사무장들은 다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어촌뉴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완료된 게 아니라.

○ 박용성 위원그래서 사무장을 채용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채용하면서부터 추진위원장도 그렇고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인건비가 줄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사무장을 저희들이 어촌뉴딜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사무장을 채용한 게 아니라 8월 정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금액분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1월부터 채워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내년에는 완료할 때까지 사업 준공을 하고 뒤에도 사무장은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추진 와중에 연중 계속 채용을 해야 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무장이 채용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시 또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야도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체험마을 사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겸임을 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닙니다.
별도입니다.

○ 박용성 위원따로 채용을 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저희들이 사무장을 따로 채용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어촌뉴딜은 어촌뉴딜대로 사무장을 따로 채용하고 체험마을사무장은 체험마을사무장대로 가고요?

○ 박용성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270쪽에 보면 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 도비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게 2018년도에 도시재생공모사업이 선정이 안돼서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이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도비 반납 안했다는 그런 지적이 돼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20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는데 안하신 거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 당시에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역량강화를 실제로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 해에 전략계획을 또 수립해야 만이 다시 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량강화사업은 실시를 못한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인가 보지요? 2018년 본예산에.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279쪽 중단에 태안호박고구마 명품화 지원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렇게 반납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명품화 고구마 이 사업은 더 이상 추가지원이나, 이 반납문제 때문에 추가 지원받을 수도 없겠지요, 이제?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반납이 되면?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온시설이나 보관시설, 가공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한 상태에서도 유통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기존에 지원해 준건 그냥 유효한 채로 가야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행안부 질의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지원한 건 회수할 수는 없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당초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하긴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반납하는 상황이라면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걸로 봐야 되긴 하는데 이 분들 이 유통사업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지금 현재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든 거지 생산, 판매, 유통 본연의 목적은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법인이 됐든 농업회사가 됐든간에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을 키울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근데 당초에 목표로 했던 지원이 이렇게 반토막도 안되게 한다면 결국은 그 목표로 하는 사업이 연속성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어떤 겁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고려한 게 아니라 도에서도 같이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추진 안될 것이냐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이분들이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하다보니까 이 법인대표도 포기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법인 대표를 포기했으면 당초에 구성됐던 이사 중에서 법인대표를 승계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경영인을 가지고 들어 온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이 포기를 말씀드린 건요. 이 사업을 이 상태에서 포기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이 사업 자체를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겠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연차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하겠다, 그걸 협의를 했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중간정산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진 겁니다.

○ 박용성 위원이분들이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 사업한 게 유효한 거예요? 중간에 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한 걸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언제까지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그것은 5년 동안 앞으로 하면 되는데요. 시설물은 10년이고 나머지는 5년인데 우리가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시설물은 10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저온저장시설 같은 건 저희들이 1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영농조합법인들 여러 가지 물론 실태조사니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계속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또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어쨌든가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10년 있다가 시간 지나면 회수 안해도 되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시작한 게 우리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사업도 아니고 예산이 꽤 들어가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태안만의 명품호박고구마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 관련돼 있는 작목에 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도 그렇고.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이 이런 쪽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농정과 사업이 국도비 반납이 제일 많지요?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그래요, 수산과하고. 근데 수산과보다 농정과가 많단 말이지요. 결국은 뭐냐면 사업자 선정할 때 기술센터하고 마찬가지지요. 면밀하게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살펴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거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호박고구마 관련된 건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5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6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469쪽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이번에 이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이것은 중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까지 다 포함됩니다.

○ 김기두 위원초등학생도요?

○ 김기두 위원초등학생은 안 왔던데요.

○ 농정과장 양수준그 꾸러미요?

○ 농정과장 양수준다른 겁니다.
꾸러미 사업은 다른 겁니다.

○ 김기두 위원이게 지금 학부모들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꾸러미 사업은 중간에 보면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이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것은 저희들이 급식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한 데가 많습니다.
태안초, 태안중, 태안여중, 태안여고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도비 지원해서 도와 군과 해서 지원하는 걸로 박스에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친환경 중에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그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거기에 보면 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 농정과장 양수준위원장님, 허락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소속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농정과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이번 꾸러미 나간 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나가는 학교별로 영양사, 행정실, 학부모대표 그리고 친환경생산자대표 이런 식으로 모여서 받고 싶은, 학교별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꾸러미 하나가 얼마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학교마다 다 달라서요. 3만 원짜리 6만 원짜리 학교급식 못한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고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요. 태안초등학교는 3만 원 얼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나가는 단가를 해서 선정을 거기서 직접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 김기두 위원그런데 어떻게 태안초등학교는 못했고 백화초등학교는 급식을 했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게 일수별로 다르고 학생 수별로 차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일수가 급식 못했더라도 3만 원 미만인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대상이 안되고 3만 원 이상인 학교만, 급식을 못한 개인당 차액이 3만 원 이상인 학교만 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90쪽 상단에 보면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있어요, 시설비.

○ 김영인 위원이거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잘못된 걸 다시 재시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재시공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철거를 완료했고요. 현재는 우리가 천마에다가 감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부구조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앵커를 처음에 12공을 24공으로 늘리고 깊이를 6미터 하던 걸 20미터로 늘리자 그렇게 해서 앵커교체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교량이 78미터였는데 현지 여건상 74미터로 이미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700만 원 정도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쉼터 난간 그러니까 전망교량 양쪽으로 시점부 종점부 사이에 데크 휴게쉼터가 있거든요. 그 테두리에 펜스가 있는데 너무 시원치 않은 걸로 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더 튼튼한 펜스로 교체하는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공이 완료됐고요. 거기에 대한 슬라브 메꿈하고 현재 시점부에 철근조립 및 거푸집을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검토에 따른 추가 반영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구조검토를 그러니까 당초에 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해서 이번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해서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재시공을 안했으면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걸 재시공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또 찾아냈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그런 사항을 환경산림과에서 하다 보니 일반토목 전공이 없었고 감독도 그동안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녹지직들이 감독을 하다 보니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파악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설계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한규정을 둬서 총괄입찰형식으로 공법사에서 모든 걸 맡아서 하면 일괄적으로 시공, 지금 현재는 시공하고 설계하고 공법, 현수교, 전망교량 세 가운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제한입찰을 했으면 원활하게 풀렸을 텐데 지금 설계 완공한 지가 지금 3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저희들하고 연결이 끊어져서 법적 제재할려고 지금 자문 받고 있는데 설계업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견실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가 안전하게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고 추진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90쪽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증액이 됐어요. 산림 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2명이요.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저희들이 산림보호팀에 옛날에 기간제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인가 기간제도 2년 이상 되면 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당초에 기간제 보수는 산림청에서 직접 국도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분들이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기간제와 공무직이 월급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기간제 월급으로 보내주고 우리는 공무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잖아요.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차액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냥 공무직 인건비로 책정이 되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내년도에도 국도비 비율이 있어서 일단 매칭을 하고 3회나 4회 추경 때 다시 보전하는 식으로 군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백화산 전망교량인데요. 완공목표가 올 12월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12월 23일로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지금은 기초 콘크리트는 다 철거가 된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앵커를 24공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앵커를 박고 힘을 받은 다음에 그 사이에 특수몰타를 집어넣는 과정을 두 번째 종점부에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철근조립과 거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양생기간을 28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멘트강도를 240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감리단하고 얘기를 해보니 240으로 했는데 이걸 한 350정도로 바꾸면 한 15일이나 20일 뒤면 강도가 300정도가 나온다는 수치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몰타강도를 240 하던 걸 350으로 바꾸면 한 15일이나 20일 지나면 우리가 비파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면 300 정도 이상만 나오면 제품으로서는 안전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탈을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얼지 않게 레미콘 한 차에 하나씩 투입해서 그런 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대비해서 보온덮개를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는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생하는데 문제없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걸 한 15일 정도 내지 20일 정도 잡으면 나머지 거더 설치하고 주탑 설치하는 데는 보통 3일 정도면 날씨만 좋으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일까지 최대한 해 볼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당초에 그 시공업체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그렇습니다.
하부시공은 서산 신동양건설에서 하고 있고 거더하고 주탑 공법사는 미래기술개발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하부가 여태까지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해서 원위치를 찾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만 양생이 되고 하면 설치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보통 온도가 평균적으로 -5도 이하로 내려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게 굳이 12월내에 준공을 하고자 하는 무슨 목적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한 가지는 지금 삭도가 설치돼 있는데 삭도를 보통 10일 정도 하는데 한 1,800만 원씩 늘어나요, 삭도 운영비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차후에 이게 길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시작한 거 공정에 큰 변화 없이 조기에 원칙대로 23일까지는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정하다가 안되면 공기연장도 부득이 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계속 동절기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거기는 산악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콘크리트 강도 또 레미콘 같은 경우를 변경해가면서 강도가 센 걸로 가신다고는 하는데 아까도 안전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게 재시공을 안한다고 했으면 지금 12공으로 앵커박아서 시설이 돼서 지금 안착이 됐을 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하나 하나 과정을 천안에 있는 천마감리단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지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업내용을 서로 교환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예산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물론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해서 그렇게 간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애초에 감독공무원도 그렇고 환경산림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행해왔고 전문가들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 왔던 부분들 그런 무리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업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중간에 또 말미에 변경이 꼭 돼서 우리가 생각지 않던 예산이 계속 투입돼 들어가고 물론 결과가 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애초부터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뭐든지 시작해서 나중에 가서 시정 시정하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많은 예산을 다시 감당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12월 23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겨울공사로 해서 더군다나 저게 순전히 어려운 공법인데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기 추진계획에서 12월 중 준공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23일입니다, 준공기한은. 일단은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교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장을 해야겠지요. 연장해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잘 살피면서 연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건 적정하게 보완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전세계적으로 문제거리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치밀하게 시공업체든 진행해주시고 우리 그럼 천수만 둘레길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천수만 둘레길은 금년 목표사업비가 28억 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1코스부터 3코스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4코스에서 5코스까지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90% 이상은 완료했고요. 있던 길을 다시 내기도 하고 데크 깔기도 하고 또 바닷가쪽에 못 다니게 하는 땅주인이 있으면 서울까지 찾아가서 바닷가 쪽으로 해달라고 하고 또 안면암 같은 데도 일부 변경이 있어서 변경하는데 금년은 무리 없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것도 3코스까지는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연말 안에 개통이 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그렇지요. 1코스부터 3코스까지는 가능하지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4코스는 내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3코스는 마무리를 하시겠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과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감리비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왜냐 밑에 부분은 12공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위에는 다 암석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깊이를 더하고 이러면 되나요, 안되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아까 강도가 안나온다고 그러셨는데 240을 했단 말이에요. 240 같은 경우 지금 날씨 때문에 그런데 급결제라고 있어요. 그건 금방 굳어버리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급결제 넣으면 되지, 급결제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거 넣으시면 되고 먼저도 설계를 하실 때 감리가 이러면 안되지요. 전 설계했던 부분 모든 걸 봤을 때 어쨌든 4미터 줄인 거에 대해서 700만 원 감한 건 이해가 갑니다.
또한 지금 삭도 하루에 얼마씩이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그건 현재까지 저희들이 안내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재시공까지는 거기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23일까지는 저희들이 안냅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러니까 삭도 문제 같은 경우도 그건 자기들 시행사에서 하는 거지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되나요, 안되지요. 위원님들도 다 이걸 이해를 하잖아요. 12공에서 24공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전에 설계한 거 있을 겁니다.
다 진단도 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설계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정의로운 전환기금 부담금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저희들이 5년 동안 총 10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번에 1억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고 그렇게 하고서 계속 또 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5개년 동안 분담하게 됐습니다, 계획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지자체로 25억씩을 교부한다고 했어요?

○ 김영인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 폐쇄됐던 보령 위주로 집행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재취업 관련 그 다음에 취업알선, 기업유치, 소상공인지원 이런 사업비로 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볼 때는요. 우선적으로 보령에 교부를 한다는 것도 우리 군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우리도 앞으로 4년 후면 조기폐쇄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도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도 정도에는 전반적인 우리 군의 노후 화력 조기폐쇄로 인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기본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런 토대위에서 대안을 찾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 노력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저희들도 내년도에 별도의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각종 용역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서부발전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 또 풍력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거기와도 일부 용역을 포함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인데 만약에 사업이 조기에 필요한다고 한다면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더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지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편성한 게 없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의견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으로 갈 것인가 결정이 되면 그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추경은 제가 살펴보겠고요. 한 가지 더 볼게요. 그 밑에 정제회 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것은 왜 이번에 전출을 해 주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의 전입전출 관련해서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100% 전액 정제회 기금을 통해서 진행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세입이 안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 편성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제회 기금은 들어왔으나 세출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잔액을 전부 다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회 기금으로 그걸 전부 다 돌려주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민자보 사업 중에 원청리 별주부마을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삭감해서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마을회관 토지매입이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다른 복안은 없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이건 그 마을에서 토지 매입쪽으로 말씀하셔서 에너지센터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추후에 그쪽에 별도의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그때 한 번 별도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여기가 사실은 리모델링이 심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지출계획에 보면 예치금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출을 사업은 않고 예치금으로 해놔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사업이 수입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세입과 관련해서 세출을 했었는데 정제회 기금 같은 경우는 세입이 전년도 세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북하고 이원에서 사업을 전액 편성을 않기 때문에 일부 예치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일부가 아닌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전년도 사업비 정산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걸 마무리추경까지 와서 이걸 예치를 해놓는다는 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억 1,700이 일반회계하고 정산하는 차원에서 올해 마지막 정리를 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전출된 부분은 그렇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기타전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걸 아예 주고 받질 않고 그냥 기타 전출해서 5억 천만 원을 감액해서 예치를 해서 그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2억 2,700이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부 다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반환금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년도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 3월에 공고를 하여 양식어업인들로부터 신청된 사업비를 확보하여 18년도에 총사업비 28억 6,500만 원입니다.
동 사업 희망 신청자 9명을 18년도 3월에 사업자로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자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9명 중 8명이 사업을 완료하여 26억 4,800만 원을 집행했고 한 명은 사업을 포기하여 2억 1,700만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9년도 사업을 설명 드리면 총사업비는 22억 1,600만 원이며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8년 3월에 공고를 하여 양식어업인들로부터 신청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 사업 희망신청자 8명을 18년 3월에 사업자로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8명 중 6명이 사업을 완료하여 15억 6,700만 원을 집행했고 2명은 사업을 포기하여 6억 4,900만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종자생산어업 어민과 축제식양식 어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시스템을 어업인에게 보급하여 에너지이용 비용 절감을 통한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사업대상자들의 주요 생산품종인 넙치종묘가 육성양식장이 밀집된 제주도로 판매되어야 하나 19년도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는 넙치성어가 수출되지 못해 그 여파로 우리군 넙치종묘가 판매되지 않아 수산종자생산업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부담 능력 상실에 따른 사업 포기가 가장 큰 원인이며 두 번째는 수산사업 시행지침 상 사업비 수요조사를 1년 전에 하여 사업비를 요구한 후 사업비 집행은 차년도에 실시함에 따라서 사업신청자의 재무구조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인 수산종자 생산어민과 축제식양식 어민들로부터 자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 필요한 수량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필요사업비를 파악하여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 수산자원조성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59쪽 수산자원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포상금도 있고 출연금이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출연금을 태안사랑장학회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포상금을 출연금으로 했다고 거지요?

○ 김영인 위원왜 그렇게 하셨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이게 금년도 해양쓰레기 관리역량평가에서 우리 태안군이 전국 2위를 해서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직원들 해외여행이나 선진지 견학을 가도 좋은데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좀 의미 있게 쓰고 싶다라고 해서 미래인재를 키우는 데 천만 원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 직원들께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다른 부서들도 앞으로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해양산업과 소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0쪽 수산자원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23쪽 중간에 샘골 도시공원 경관시설물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어떤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샘골 도시공원 정비사업을 해가면서요. 교량을 하나 보강한 게 있습니다.
다시 재설치한 게, 거기에 대한 경관시설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게 어디쯤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김종직씨네에서 바로 천 건너가면서요. 그 고추밭 앞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미 하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교량은 설치를 해놓고 경관 개선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바로 밑에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5억이 증액을 하셔서.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보상과 공사를 추진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예산으로 할 사항은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이 계획돼 있고요. 기타는 공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직 지급을 못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제가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관련해서 이번 4회 추경에 와서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그나마 조형물, 분수대라는 표현을 본 것 같고요. 지금 조형물, 분수대, 중앙분리대 과장님이 보실 때 교통시설물이잖아요. 그 교통시설물이 지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

○ 김영인 위원아니, 잠깐만요.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교통시설물로서의 역할이 적합하다고 보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거기에 설치한 조형물은 교통시설물이 아니고요. 분수대도 교통시설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경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교통시설물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다 좋아요, 경관을 했던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목적은 도로이용 아닙니까? 도로가 우선인 거잖아요, 그곳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볼 때 그로 인해서 운전을 하면서 불편사항을 느끼느냐 안느끼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은 없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조형물이나 분수대를 설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와 관련된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와 관련된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의회로만 오는 거네요, 집행부는 안가고. 글쎄, 저는 변화를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을 주로 통행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운전하는데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본 위원도 역시 운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 달라 부탁드리겠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다 못했습니다.
못 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앙분리대는 설치를 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누차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이걸 빨리 할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걸 끝내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그쪽에 도로 차단을 해서라도 한 번에 싹 공사를 끝내야지 조금 하다가 포장해놓고 또 뜯고 또 포장하고 중앙분리대를 해놓으면 지금 현재 반대편 차선 공사 시작 않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누차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공사를 하시지요? 이걸 좀 시간이 늦더라도 일괄적으로 좀 해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교통 불편도 없고 사업비도 절약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교통광장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일단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시설공사를 하면 최상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 도로 개설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이 초래됐고요. 또 특히나 여고 교통광장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나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런 지적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해소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는 일정부분 불편을 줘서 어려움을 준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더 흐를 수도 있는 문제를 그나마 시간이라도 좀 단축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운전자측면과 우리 사업자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지금 현재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제발 선거 때 공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딱 그 시점이 또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비관련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이걸 다 감을 하고 정말로 부서가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다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종료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좋습니다.
공사를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운전자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장 우선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놓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증액되는 예산이 분수대 조성, 조형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분수대는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한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전체 공사비에서 추가 공정으로써 들어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형물은 당초에 우리가 4대 관문 사업을 할 때에 그중에 하나가 여고 교통광장에 관문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통광장 조성을 해가면서 중앙교통섬에 우리 관문사업으로 추진했던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전체적으로 기존에 교통광장 정비 예산을 가지고 다 하셨어야지 왜 추가 예산을 하셔요. 거기에 맞게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저도 늘 얘기하지만 그 교통섬에 조형물보다는 오히려 분수대를 좀 더 크게 하셔서 교통섬에다 크게 한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작게 하셔서 한 거 같지도 않고 어차피 할 거면 왜 저렇게 하냐라는 그런 말씀까지 군민들께서 하시는데 왜 어떤 계획도 없이 누구 몇몇의 얘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흔들리셔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와서 증액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보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그 예산 갖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추가예산이 분수대 조성이나 조형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그 사항 일부도 있고 또 보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상계획을 세울 때는 들어가는 편입용지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보상을 하다보면 잔여지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교통광장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그 당해연도에 보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1년이 넘어버리면 재감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보상비보다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액된 부분도 들어가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건 ...

○ 전재옥 위원과장님, 거기 정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군민들께서 생각을 하시기를 의회에서 조형물 예산을 같이 포함된 걸 승인을 해줬고 또 분수대도 해줬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애초에 이 정비사업에 조형물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분수대가 설치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무 것도 얘기 안하시다가 공사 진행하시다가 의회도 모르게 4대 관문 그걸로 해서 조형물 하신다고 하시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저게 뭔가 했을까 또 분수대 하신다고 하고 그건 전체적인 사업예산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적인 사업비 추산을 해서 이런 계속 추가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은 여고 교통광장에 대해서 행감도 했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게 또 이겁니다.
지금 토지 협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지금 토지협의는 몇 가운데가 남아 있습니다.
보령석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의결이 됐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언제 정도 우리가.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들이 12월 30일 이전에 협의보상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탁을 할 겁니다.
공탁을 하고 이 보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또 본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건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요. 그래서 보령석재 주인분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12월 말 이전에는 서로 간에 협의보상을 하든가 안되면 공탁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원활하게 안됐을 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언제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지금 그 구간하고 오케이낚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린마트에부터 귀빈장 담장 앞까지 있는데 거기도 협의보상이 안돼서 이루어지지 못한 구간인데 금년 중에 협의보상이 다 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도 동절기 공사 중지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처음에 그 분수대는 거기 설계에 없었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만 ...

○ 김기두 위원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분수대를 하냐? 그래서 어떤 분이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 위원님은 입찰차액으로 했다고 입찰차액으로 할 수 있다 의회가 의결해줬으니까 10% 정도 남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잦은 설계변경은 사실은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때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원활하지 못한 악재가 있을 때 설계 변경하는 거지 그냥 이것도 하고 자꾸 하다보면 이건 우리가 예산을 이게 맞는 건지 지금 21년 이후 6억 정도가 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이 예산은 뭐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일부는 현재까지 미협의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 일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정금액입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혹시 자동차 가지고 군청에서 여고로터리를 돌아서 다시 군청으로 와보셨나요?

○ 김기두 위원했겠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는 왜냐하면 중앙분리대 가로수 심은 거 좋다고 봐요. 오늘 보니까 또 색다른 점도 있고 좋아요. 다만 저는 3차선이 다 확보된 다음에 이후에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공직자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토지협의가 안돼서 프린스목욕탕 그쪽으로 가다보면 길이 좁아지고 또 김기석법무사 앞에서는 길이 꺾여서 이렇게 가야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이게 공사를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않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후에 다 도로가 확보가 된 다음에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은 예산을 우리가 해줬으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안되나. 제가 봤을 때는 주무팀장하고 과장 정도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운전해보면 딱 느끼잖아요, 이거 불편하구나. 편리할려고 50억을 계속 하고 7대 때도 예산을 계속 거기다가 세우는데 정작 군민들은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를 하시고 빨리 보상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빨리 보상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는 타산지석 삼아서 이후에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여고로터리 정비 사업을 하는데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교통과라고 우리 부서 부서장님이 계시잖아요? 부서장님하고 팀장님들 계시고 직원들 있잖아요. 이거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일반 군민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정자문위원들이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부서에서 추진하는데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보고한 대로 아니면 군민들한테 약속했으면 약속한대로 하셔야지 중간에 누가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고 한다면 그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련의 사업들을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나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모든 사업은 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지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방침을 맡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변경된 사항과 추가된 사항은 먼저 추가된 사항은 분수대 조성하는 사항 그 하나만 있고요. 변경된 사항은 조형물 설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대 관문사업을 해가면서 교통광장에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경수 문제가 있는데 조경수도 계획이 돼 있던 건데 수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백로 그쪽에는 현재 식재한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수종의 변경이 있었을 뿐이지 다 계획은 돼 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 예산도 다 심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심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은.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당초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당시하고 실공사를 할 때 약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때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설명 드린 대로 변경된 부분이 있고 또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얼마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건 45억 원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51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6억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반복된 설명이지만 6억은 토지보상 과정에서의 증가된 부분이 대다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추가된 공정 중에 분수대 공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조형물 설치할려고 했던 거보다 교통섬 사이즈가 커지는 바람에 조형물을 좀 더 크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되는 경비해서 한 6억 정도가 더 증액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고 그간에 교통광장 그냥 나 몰라라 한 거 아니지요?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부단히 위원님들이 또 군민들의 뜻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다 뭐다 말씀을 드렸지요?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하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의견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우리군정의 정책에 반영되는 이것은 의견이고 그런 건가요?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일련의 이런 의정에 대한 부분들, 군민의 목소리가 집행부는 안들리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나 감사를 하셔가면서 저희들한테 조언과 질타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면서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해왔는데도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일을 열심히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해소를 할려고 노력도 했고요. 가장 큰 지적이었던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형물의 크기나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않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시기를 일실해서 그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변경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드린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박용성 위원어떤 부서든 간에요. 부서장이 소신이 있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에 대한 걸 초지일관 지켜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 시설보상인데 여러 가지 보상 건도 있고 또 어린이공원 조성 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업내역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5년간 약 70% 이상을 보상을 해야만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약 2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부터 해서 매년 50억 이상씩 예산에 태워져야 만이 보상이 실효가 안될 정도의 보상금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상금 자체를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4회 추경 때에 반영을 해주셔서 그동안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건이 수 건이 지금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나마 금년도에 해소를 시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정도 지금 요구한 게 15억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기 편성된 거 1억 빼고 금회 추경에는 15억입니다.

○ 박용성 위원15억이면 얼마나 해소되는 거예요? 어디에 몇 개 이렇게요. 가령 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태안읍, 안면읍 일원이라고 하는데 태안읍에 몇 건 정도 안면읍에 몇 건 정도, 개괄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내역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걸 좀 주셔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이 15억을 투입할 건지.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위원님들 3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위원님들 3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15쪽 상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19쪽부터 420쪽까지 상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그 하단에 보면요.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급수관로를 원거리는 지금 현재 일부 차액보전해 주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이건 원거리 급수관로 신청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배수관로 배수지를 연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배수지 연장이 뭔 얘기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아니요, 급수관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급수관로인데 용어를 혼동스럽게 할 거 없이 배수관로 급수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상수도 기존 선로에서 미개설된 곳에 연장한다는 그 얘기인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지금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 소외계층 식수난 해소를 위한 급수관로 설치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원면 당산리라든가 안면읍 창기리 ...

○ 김영인 위원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외계층이라 함은 어떤 게 소외계층입니까? 소외계층의 정의를 말씀해 줘보세요.

○ 위원장 송낙문우리 팀장님이 소속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 상수도팀장 김은정상수도팀장 김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한 집이나 두 집 먼 거리가 있어서 상수도 급수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원거리 차액보전해주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 상수도팀장 김은정지금 차액보전해주는 건 실제적으로 여태까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보전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6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저희가 보전을 해준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나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 위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배수관로 개념으로 더 연장을 해 준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중요한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시작을 하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원거리에 집을 신축했는데 상수도가 안들어온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저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요?

○ 상수도팀장 김은정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세 가구나 두 가구까지밖에는 배수관로를 못깔아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18년도 이후로는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바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는 한 가구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관로를 깔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준이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매년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계획서 받고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다 배수관로를 깔아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좋아요. 지금 현재 이번처럼 이런 사업을 하는 곳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을 받아놓은 게 얼마나 있어요?

○ 상수도팀장 김은정작년 8월에 8개 읍면에 공문 보내서 다 상수도가 필요한 사업대상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든지 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별로 진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연장이 얼마나 되는 데요? 수요조사를 한 게.

○ 상수도팀장 김은정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요.

○ 김영인 위원대략이요, 예상 사업비는 얼마나 해요?

○ 상수도팀장 김은정그건 제가 대략적으로도 지금 생각이 잘 안나서요.

○ 김영인 위원이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실려면 그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먼저 한 사람들이 너무 서둘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 보급율이 거의 95%가 되니까 이제는 한 가구라고 하더라도 상수도에 대한 소외계층까지 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동안에 자부담 수천만 원씩 내서 한 사람들은 뭐인 거고 또 앞으로 이런 수요가 계속 생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급수를 하는 분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수요가 많았을 텐데 뭘로 선정기준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선정기준도 좀 모호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어떤 게 선정기준인지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내일 계수 조정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자료 좀 제출해 줘보세요.

○ 상수도팀장 김은정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했던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로 수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되겠지만 근 10㎞까지 간다면 이런 부담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이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낙문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420쪽 상단에 배수지 신설 설계용역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고남면 수압문제 때문에 추진을 한다고 했던 건데 이게 왜 지금 반납이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지금 현재 고남 배수지 신설을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었거든요. 올해 안에 협의가 불가해서 협의 완료 후 매입 및 실시설계비를 나중에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내년 초에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와 협의했는데 올해는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에 가서 해서 협의를 추진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가능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냐하면 이게 수압문제 때문에 추진하던 사업 아니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예, 수압 불량 때문에 그런 것이 많아서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바로 다시 협의를 치밀하게 좀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25쪽 하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29쪽부터 430쪽까지 하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372쪽 상단에 플라스틱 분쇄기 컨베이어 교체를 안하실 건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게 많이 고장이 난 줄 알고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수리비는 따로.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안들었습니다.
벨트가 약간 느슨해지고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데 그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간단한 사항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고맙게도 예산을 확보해주셨는데 안쓰게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소장님, 교체를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처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그 아래에 수거차량 임차료 절반정도를 반납을 하시는데 그럼 한 대 분량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안하셔야 돼요?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여름철에만 폐스티로폼이 많이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안 들어오니까 400만 원 정도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길래 이렇게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241쪽에 보면 상단에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감리비를 시설비로 하신 모양인데 시설비는 뭐가 또 필요해서 시설비로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기존에 20년도에 기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집행이 돼서 21년도 감리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20년도에 집행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당암리 스크린 있지요, 240쪽에.

○ 박용성 위원화재 소송 마무리 다 됐나요? 완전히.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마무리돼서 철거했고요. 소송판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배상금은 뭐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변호사비입니다.
50대 50 판결을 받았는데 저희 변호사비하고 그쪽 변호사비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측 변호사 플러스 그쪽 변호사비 플러스해서 50대 50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가 740만 원이 더 추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승소하지 않았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당초에 1차 판결 때는 6대 4였는데 최종판결에서 50대 50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화재 난 게 우리 책임도 있다? 그거 아니에요, 판결난 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50대 50이니까 동등한 책임이 부과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당초에 당암리 스크린화재가 우리 과실이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려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제가 서류적으로 봤을 때는 6대 4 판결부분이었을 때는 그쪽 과실이 6으로 더 하자부분이 있다 이런 판결이었는데 최종 결론적으로는 50 판결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결국은 어떻게 보면 관문 조형물이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게 화재 나서 그렇게 손실된 거 자체가 물론 업체가 지금 공중에 떠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들께서 하신 말씀은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또 소송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배상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돼서 못한다. 그래서 그럼 빨리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철거도 못한다, 그랬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금이라는 게, 글쎄요 그 변호사비를 배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이게 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

○ 박용성 위원글쎄, 이해는 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벤츠하고 엑센트 하고 부딪쳐서 엑센트 타는 사람이 벤츠 값 물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판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어리둥절했었거든요.

○ 박용성 위원아니 이런 생각하셔야지,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하면 시설관리를 우리군 차원에서 부서에서 하든 군 차원이든 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 상황이지, 결국은 시설관리라는 게 세워진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환경산림과 소관 백화산 전망교량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지, 일반 입간판이나 간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관리가 되지요. 그렇게 봐야지 이게 벤츠하고 엑센트하고 부딪쳤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변호사비에서 ...

○ 박용성 위원변호사비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변호사비 얘기입니다.

○ 박용성 위원결국은 이거 관련해서 법적인 비용 또 우리가 스크린 예산비용 전체적으로 전부 다 손실을 본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건 어차피 변호사 비용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테고 안하면 안되는 부분이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거네요. 이 스크린 구조물 철거할 때 철거비용은 어디서 냈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저희들이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할 시설물이 꽤 되지요? 관광시설물이.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많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굉장히 많을 거예요. 투입된 사업비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어떻게 관리한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저희들이 매년 연초부터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큰 시설물인 경우에는 현재 기간제가 근무하기 때문에 틈틈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 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쇠붙이들이 녹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파악을 하고 있고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 시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오늘 오전부터 우리 할미할아비바위 꽃지해수욕장 수변공원 준공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보기보다 꽤 크게 성과가 났고 평가도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설이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시설을 갖췄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 관련돼 있는 사업 완결이 됐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사업과 관련된 시설비로는 ...

○ 박용성 위원아니 사업이 완전히 준공과 동시에 기존에 시설하던 시공업체들하고 모든 부분이 다 끝난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기존 업체들하고는 마무리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 끝났지요?

○ 박용성 위원이 관리주체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관리는 태안군에서요.

○ 박용성 위원그 관리 인부임 요청을 해서 했는데 그 관리하는 분 어떻게 채용하셨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혹시 가준공해 놓고 그 인피니티스튜디오 관련도 그렇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혹시 가서 보셨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물을 담아놨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바닷가 갔다가 올라오는 분들 발 닦아요. 보셨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관리를 않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이제 모래 천지될 텐데.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시설물과 관련해서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외부적으로 상하수도가 내년도에 연결이 되면 물이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물이 순환이 되면서 지금 순환이 되면서 모래가 있으면 그 물이 계속 밑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맨홀을 뒀어요, 모래가 밑으로 빠지게끔 순환이 되면서. 닦으면서 내려가면서 그 모래는 홀로 채워지게끔 그러면서 그 모래가 일정정도 채워지면 그 모래를 파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거기 상수도 연결을 할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거 언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저희들이 내년도 1월에 최대한 빨리 연결만 하게끔 선을 다 빼놓은 상태거든요, 외부적으로. 외부인입만 끌어오면 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예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들어갑니다.

○ 박용성 위원예산 지금 신청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내년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얼마 신청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7천만 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한들 2월 정도 되잖아요, 공사하고 어쩌고 할려면.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저희들이 최대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

○ 박용성 위원기간제근로자는 언제 채용을 하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그쪽에 상가들이 있고 해서 우선 내년도 1월에 예산이 계상되지만 12월에 잔여예산을 끌어 모아서 남은 예산을 조금씩 끌어 모아서 한 달 정도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준비 중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최대한 신속하게 한 달이니까 공고 없이 직접 채용해서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저거 해놓고 관광객들이 낮에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낮에는 안그럴 수가 있어요. 저녁에 꽤 많이 젊은이들이 거기를 다녀가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발을 닦아요, 모래가 계속 집적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곧 동절기가 오거든요. 동절기가 오면 물을 당연히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계가 얼어붙어서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 박용성 위원동절기가 언제부터 언제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최대한 영하로 내려가는 정도에 물을 뺄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충은 물차로 갖다 보충해야지요? 지금은.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현재는 물차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저걸 뺐다 넣었다 이렇게 동절기에는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동절기에는 공사 중지기간도 있잖아요. 그 동절기는 한 번 얼면 계속적으로 물이 얼더라고요, 낮 기온이 차가워져서. 그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 물을 빼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한 2월 중순까지는 자연적으로 물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가 12월 해넘이 명소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겨울에 주로 필요할 텐데 저 상황이, 겨울에 저 부분을 어떻게 한대요? 제가 이번에 시설 준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이 스크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해놓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해넘이 행사 때 인원이 ...

○ 박용성 위원아니 해넘이 행사 문제가 아니라 겨울에 낙조를 볼려고, 그게 낙조명소잖아요, 절대적으로 일출명소는 아니에요. 결국은 밤에 야간에 효과를 볼려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그 스튜디오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그런데 ...

○ 박용성 위원지금 준공을 해놓고 바로 또 물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를 빨리 선정해서 좋게 만든 시설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다고 하면 시공업체한테 그 관리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친구들도 그 관리를 해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들, 안면읍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그걸 오늘도 걱정하고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이렇게 한 시설인데 난관 속에 만들어진 시설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뒤로 욕을 안먹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 회기 중에 정말 죄송스럽고요. 내일 영목에 행사 끝나고 오실 적에 한 번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아까 점심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걱정을 하셨잖아요.

○ 박용성 위원준공식 같은 때 같이 의원님들이 같이 축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마음이 안좋았다는 말씀만 드리면서 마칠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모래가 찼을 경우 기계로 해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아닙니다.
그 물이 계속 순환이 되도록 돼 있어요, 기계적으로. 물을 정화시키면서 계속 그 물이 밑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빠진 물을 다시 배수해서 위로 들어 올리는 순환이거든요. 그 과정에 모래가 맨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인 모래를 저희들이 떠낸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러니까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끄집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렇게 않고도 그냥 닫혀서 밀착되는 게 있는데 ...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래서 그게 걱정이 맨홀 함을 세 군데 이상 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됐던 부분이거든요. 바람이 불고 모래가 불어들고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했어야 하는지 그것도 옛날 구식이잖아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4]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