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3회-제2차-본회의-2021.12.01 수요일 창닫기

제283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4.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2호법인) 출연 동의안
  • 6.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 7.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12.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3.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8.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20.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21.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2.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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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4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5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2호법인)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6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송낙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북부권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군민체육센터, 공동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 복합 공간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태안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금년 대림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하여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흑돼지한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중심 상권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서문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및 접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주변 주거지역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 대상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태안군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법인 출연 동의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혜택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충남도, 시군의 공동출연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못자리 육묘 실패 및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모내기를 실패한 농가 대상으로 양질의 예비묘 지원을 위해 육묘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081억 157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4억 9,304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 235억 4,759만 8천 원으로 총 6,711억 4,222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081억 157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4억 9,304만 6천 원, 기타특별회계 235억 4,759만 8천 원으로 총 6,711억 4,222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등 6건의 변경계획으로 282억 657만 1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송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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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1항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6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5건은 원안 가결하고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등 청년 관련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 기간이 도래하는 군세감면조항의 감면적용 기한 연장과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정비하고 평생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포상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원기준을 세분화하는 단지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관련 사항과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탄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포함되었던 상위법 상의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겸용 신축 시 보조금을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 추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태안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태안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태안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확대로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5]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