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는 임해환 위원님과 간사에는 김주성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임해환 위원님, 간사에는 김주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임해환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해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2026년도 감사일정에 따라 군수, 부군수, 실·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증인은 공문을 통해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는 8월 11일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