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22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8.07 금요일 창닫기

제322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해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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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임해환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계명전략사업담당관 이계명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3054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간 UV랜드는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중심으로 운영해왔습니다.
9월에 개관하는 드론비즈니스센터는 입주기업을 돕는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설사용료 부과, 입주기업 지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확장성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태안군 드론산업 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제2조에서 드론조종사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4조, 제6조에서는 운영관리 조문, 운영시간, 휴장일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안8조, 9조, 10조에서는 입주기업 모집, 선정, 계약 등이 신설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중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정호수석전문위원 안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드론비즈니스센터의 신설에 따라 기존「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드론산업 관련 시설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한 사항이며,「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 부과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태안드론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의 모집과 선정, 계약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기업의 선정기준, 계약기간 및 갱신기준,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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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임해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장호행정지원과장 김장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55호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신비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읍면이장협의회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개 조항으로 나뉘어 있던 통신비 지원규정을 안 제4조제3항으로 통합하고 읍면이장협의회장에게 월 10만 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정호의안번호 제3055호,「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산되어 있는 통신비 지원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단협의회장의 활동과 책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 제4조의2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통신비 지원 조문을 본 조의 하위 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혼선을 줄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읍·면 이장협의회장에게 월 1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고 사항의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볼 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활동비 지원이 단순한 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읍·면 이장협의회가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이해의 조정, 복지 및 편의 증진 등 공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위원 거수 )
예, 최성미 위원님.

○최성미 위원최성미 위원이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이것을 이장단협의회를, 읍면별로 이장단이 있잖아요.

○최성미 위원아까 신설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별도의 조직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장단의 그 조직의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이장단 조직의 하나로 보고요. 협의회장에 대해서 지원금 10만 원을 준다는 사항입니다.

○최성미 위원예,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개의 조직으로 보면요. 겸직금지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미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 장영숙 위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장영숙 위원그러면 이장님들 회의를 하실 때 이장단협의회장님들도 회의에 참석을 하시잖아요, 이장님이니까.

○장영숙 위원그럼 경우 그 회의수당은 별도로 2만 원씩 지급은 하고 또 연합회장님들한테 그러니까 각 읍면 협의회장님들한테는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장영숙 위원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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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임해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경제진흥과장 김낙겸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56호입니다.
태안군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전국적인 정비요청 사항으로 해당 조례에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태안군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조문 내용 중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정호의안번호 제3056호,「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 등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기존의 “우선구매”라는 표현을 “적극구매”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선구매”라는 표현이 자칫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 상공인과의 배타적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를 “적극구매”로 순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타 지역 사업자들과의 마찰 요인을 예방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 정비 및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수반이나 행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위 기관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목적에 따라 관내 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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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임해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입니다.

의안번호 3057호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도시가스공급 요구 확대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급배관 100미터당 세대수 조정을 기존에 39세대에서 54세대로 확대하여 보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구당 보조금도 기존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미래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정호의안번호 제3057호,「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물가 및 에너지 소비 비용 증가에 따른 군민의 도시가스 공급 요구 확대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 및 한도액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고시 제2025-92호「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 되어, 공급배관 100미터당 세대수를 기존 39세대 미만에서 54세대 미만으로 변경하고, 저밀도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당 시설분담금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지원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됩니다.
향후에는 공급배관 100미터당 약 4세대 수준의 저밀도 지역이 주요 공급 대상이 되어 사업별 공급 세대수는 줄고, 가구당 시설분담금은 증가하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정적 변동 가능성과 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심사과정에서 사업 대상 지역 선정 방법과 연도별 예산 추계 근거,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대상지역 선정방법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공급배관과의 연계가능성, 배관연장, 공급 세대수 및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비용대비 수혜가구가 많아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연도별 예산추계근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한도 상향이 연간 보조금 예산에 자동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밀도 미공급지역에 가구당 지원한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 일반지원사업 기준에 따라서 도비 1억 5천만 원과 군비 3억 5천만 원, 도시가스사업자 부담금 7억 5천만 원 등 총 1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실제 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성 검토, 주민공급 신청, 대상지 선정 및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 매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확보방안은 충청남도는 시군별 도시공급률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급률 50% 미만인 우리 군은 도비 1억 5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향후에도 도비와 도시가스사업자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군비는 연도별 사업대상자와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환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미래에너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위원 거수 )
예, 최성미 위원님.

○최성미 위원과장님께 답변자료 2쪽에 보시면요. 예산확보방안 그 부분 있지요?

○최성미 위원지금 우리 태안이 공급률 50% 미만해서 1억 5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최성미 위원저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도비지원을 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80% 이상된 아산, 서산, 당진 이런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잖아요? 우리 인구소멸지역은 태안을 포함해서 군단위 지역들은 지형적으로도 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거니와 인구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잖아요.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아산, 서산, 당진에 지금 6천만 원 지원하는 거에 저는 최소한 한 두 세 배는 우리 지역에 줘야 된다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비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타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비 지원 외에 기금 있잖아요. 인구소멸과 기금을 활용하신다거나 하셔가지고 저희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역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비확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공사시기, 도시가스 배관공사 하실 때 이미 공사 완료된 구간 다시 뜯어서 또 공사하시고 이런 예산 낭비적인 측면을 줄여주셔서 도시교통과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사시기를 좀 잘 타이밍을 맞춰서 공사를 하셔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미 도로공사 완료됐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묻기 위해서 다시 또 뜯어내고 공사하는 이런 일을 제발 좀 반복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간 꼭 협조를 하셔서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공사시기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아산지역하고 태안군의 도비 보조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라
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천안아산지역에서 고밀도지역 같은 경우는 전액 사업비 부담을 안합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에도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밀도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되 그쪽에는 도시가스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시비를 좀 더 하라
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역시 저희들도 도비확보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예산이 사실상 보조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주 관로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중첩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인근 지역에서 공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 가구들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별도 할 때 공사를 개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주 관로 배관공사 때는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이 오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 홍상금 위원 거수 )

예, 홍상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상금 위원예, 수고 많으십니다.

홍상금입니다.
도시가스 정말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전체 그 지역에 원북면에 해당이 된다면 원북면민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가스 측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그분들 약간 말을, 그러니까 말이 기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본인들은 다 설명을 했는데 듣는 주민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부터라도 그분들이 명확하게 지점이 어디고 어디까지만 이번에는 해당된다고 명쾌하게 해줘야지 주민들이 위화감이 없는데 될 줄 알고 있다가 실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그 부분은 약간 시기적인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사전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하면 그거에 대한 보조금들이 일정부분 나오고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하게 되면 그 범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설명회를 할 때 이건 실시설계가 아닌 부분이고 일단은 설명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 장영숙 위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장영숙 위원이 기간이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하겠다, 읍면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그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는 연장노선이 상당히 높을 경우 국도냐 지방도냐 아니면 개인도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까 홍상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굴착문제 이게 3년인가 4년 내에는 굴착을 못하는 부분 이게 국도 부분일 경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있고요. 통상적으로 원북 같은 경우는 지금 4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중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중규모 시설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시기를 단정 짓기는 어려운 데요. 안면도 같은 경우는 한 4년이 걸렸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그 사업자를 공모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KD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민하고 협의하고 배관공사를 하고 공급까지 하는데 한 4년 정도 드는 걸로 ···.

○장영숙 위원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군에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군에서 신청을 받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겁니다.
특정한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집단시설 중심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건 매년 받는 것들이 아니고 정부의 계획 하에서 받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우리가 1단계를 안면도하고 ···.

○장영숙 위원안면도는 다 준공이 끝났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근흥 신진도리하고 1단계를 했고요. 2단계는 지금 안면도 백사장을 받았습니다.

○장영숙 위원예, 근데 그 계획안이 나와 있을 때 신청을 할 경우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 부분은 계획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 이게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장영숙 위원그러니까 미리 읍면에서 원하는데를 먼저 신청을 받아서 기다렸다가 산업통상부에서 계획안이 나오면 신청을 하면 조금 더 준비기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는 건 그렇게 시간이 소요는 안됩니다.
금방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사업수요 신청부분에 대해서 금방 저희들이 받았던 부분인데 정부의 기준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세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8개 읍면을 통해서 사업규모하고 이게 신청여부에 따라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요구할 때 조금 더 일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중규모하고 소규모사업하고 같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중규모 사업은 밀집지역에서 하고 소규모 사업은 마을단위로 이것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연접해서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규모LPG 배관사업이라고 한다면 구역 내에 있는 건 벌써 주 관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구별로 수용금액을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주 관로가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집단화된 지역이라면 또 중규모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LPG 배관망 공사를 신청을 해서 ···.

○장영숙 위원마을단위로 할 경우?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마을단위로 해서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8개 읍면이 다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위원장 임해환( 오동원 위원 거수 )

오동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위원예, 오동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영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확인할게 있어요.

○오동원 위원우리가 아는 도시가스하고 LPG하고는 다르지요?

○오동원 위원태안쪽에서 들어오는 건 도시가스고 읍면에 들어가는 건 LPG지요.

○오동원 위원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방법과 예산 확보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오동원 위원그럼 이게 어느 한 특정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오동원 위원거기다가 300에서 600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오동원 위원그럼 이것도 역시 고시가 사전에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고시나 이런 걸 다 거칠거고요. 대신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은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준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원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게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동원 위원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개정하는 겁니다.

○오동원 위원만들기 전에 이런 어떤 대상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그건 고지의 의무는 없고요. 단지 300에서 600으로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대상지는 이 조례상에 있는 기준을 통해서 대상지를 신청을 받으면 그 대상지에서 하나가 신청할 수도 있고 10개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동원 위원그렇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그런데 우리는 사업비가 5억이면 하나밖에 못해준다고 하면 이 조례상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스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일순위로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고시까지는 갈 건 아니고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행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원 위원그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오동원 위원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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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임해환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문화예술과장 황주선입니다.

의안번호 3058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를 운영함에 있어 생태해설사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제공과 선발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 생태해설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2항에 매년 다음연도 생태해설사를 선발할 때 선발계획에 선발인원, 자격요건, 선발방법, 활동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제4조3항은 현재 활동 중인 생태해설사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신규모집을 통해 선발절차를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매년 신규모집으로 1년 단위 평가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평가 관련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제7조제2항에서는 생태해설사증에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항의 지원범위에서는 해설장비를 장비로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정호의안번호 제3058호,「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를 매년 신규 선발하도록 하고, 모집계획 수립 시 선발인원, 자격요건, 활동기간 등을 명시하여 군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매년 신규 선발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연 1회 평가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장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생태해설사를 매년 신규 선발하고 선발계획을 명확히 하며, 기존에 선발되어 운영 중인 생태해설사도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한 내용은 관내 주민들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생태해설사증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신분의 유효성을 명확히 하고, 지원 장비의 폭을 확대하여 다양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생태해설사를 매년 새로 선발하면 숙련된 해설사의 경험 단절과 기존 해설사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평가지표와 배점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공정성 시비를 사전 차단하고,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해설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과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상금 위원 거수 )
홍상금 위원님.

○홍상금 위원홍상금 의원입니다.

이게 진짜 숙련된 해설사들을 계속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인재를 뽑는 게 지역의 일꾼을 다시 뽑는 그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뽑을 때는 이 생태해설사만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하고의 화합이나 좋은 유대관계 이런 것도 좀 평점에 넣고 정말 좋은 해설사 우리 생태해설사 많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홍상금 위원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태해설사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불화가 사실 거기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생태해설사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생태해설을 하는데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저희들이 마련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 최성미 위원 거수 )

최성미 위원님.

○최성미 위원예, 부의안건 검토보고 13쪽에 보시면 생태해설사를 매년 신규선발로 1년 단위 평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평가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하시는데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기존에는 이분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매년 이분들의 근무상태나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너무 그게 저거할 경우에는 해임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년 단위로 신규 선발을 하게 되면 사실 이분들이 1년간 동안 근무한 거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신규모집을 통해서 자격기준이라든지 선발방법이라든지 또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통해서 신규로 모집하기 때문에 1년 단위 평가한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겁니다.

○최성미 위원1년 단위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굳이 평가가 ···.

○문화예술과장 황주선다시 그분이 1년 전에 하신 분들이 또 될 수도 있지만 또 안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성미 위원그러면 새로 재계약할 때 선발하시는 분들은 누가 선발위원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그건 전문적인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의 이런 해설사 전문교육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 해설사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규정은 ···.

○최성미 위원굉장히 애매모호한데 말씀하시는 게.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세부규정은 지금 아직 저희가 ···.

○최성미 위원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평가도 하지 않고 매년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공정하게 채용으로 결론을 지으면 된다라는 말씀이 반대로 해석을 하면요. 했던 분이 계속 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심사위원 부분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제 식구들끼리 심사를 해서 계속 하셨던 분 위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신규해설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좁아져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말씀드렸듯이 면접관은 관내 분들이 아닌 외지의 전문가들을 할 거고요.

○최성미 위원관외라 하더라도요, 어차피 그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그분들끼리 아시는 관계고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데 선정하시는 심사위원들 보시면 퇴직공무원도 계시고 지역분도 계시고 골고루 안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사위원 구성하실 때. 그래야 이분들이 독점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역의 반론이 안나와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당연히 한두 분 심사위원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분야의 다방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면접관으로 위임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을 평가를 해서 지난연도에 했던 부분은 평가를 해서 평가표가 있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은 평가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걸 면접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구는 평가했으니까 이분은 평가를 보니까 우수했다 그런데 신규 오시는 분은 평가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평가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좀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규정한 거고요. 면접관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외지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누구든지 아 저분이 면접을 했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선발기준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최성미 위원예,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허술한 조항이 좀 많다라고 봐요. 이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딱딱딱 이렇게 채점이 돼 가지고 채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직무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실무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지식적인 측면, 전문 뭐 전공을 하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리프레쉬해야 될 부분들에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2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역량이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그 부분은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운영방식을 또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뭐 선발기준이나 이런 걸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미 위원근무평가에 고과, 상벌조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체험학습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걸 끼친 분들에 대해서는 감점조항도 있고 다양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그런 건 저희가 관람객에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성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환( 김주성 위원 거수 )

김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예, 김주성 의원입니다.

기존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 도중 계속 근무, 근무, 평가, 근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근뭅니까? 활동입니까?

○김주성 위원근데 왜 계속 근무라고 하십니까?

○김주성 위원근무라고 하면 소정의 임금을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형태지요, 그럼 노동이지요? 이거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김주성 위원이게 근무면 우리가 고용한 겁니다, 고용한 거.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노무사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무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주성 위원제가 이게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면 이게 노동으로 근무를 자꾸 해석이 되면요, 이거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노동 관계법 여러 가지 법률 수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선발제도로 할 것인지 국가사업을 계약되는 형태로 할 인지 아니면 정말 선발을 해서 활동비 지급만 하는 형태인지 그런데 지금 활동비를 지급하고 근무 실적에 따라 평가해서 다시 재채용하고 1년 단위로 이거 노동 같아요, 이거. 이거 저는 전문위원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재평가의 규정은 삭제를 한 거고요, 그분들을 평가하는 건 삭제를 한 거고요. 매년 신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주성 위원근데 말씀하고 여기 이제 읽어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부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내가 직접 명령 지시를 해서 근무 평가를, 아니 평가는 뺀다고 했지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명확하게 해야지, 이거 검토를 어디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그래서 지금 노무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지금 개정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근로자로 인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

○김주성 위원이게 급한 건가요? 이거를 조례 제정을 안 하면은 우리가 익년에 채용을 할 수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내년부터 하려고 하니까 지금 조례 제정이 돼야 모집을 하고 모집을 한 다음에 또 그냥 바로 이분들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모집이 되면 그분들은 일정 기간 이제 올 연말에 일정 기간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저는 이게 정책 방향이요, 근무 형태로 아예 갈 거면 갈 거고 아예 이렇게 활동가처럼 매년 선발하면 선발로 갈 거지 이게 조금 혼재됐다는 느낌도 들고요. 저는 이거 채용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이게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라든지 노무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그럼 일단 조례 개정은 이렇게 가고 선발하기 전에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면은 이걸 또 바꾸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이 조례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때 뭐 우리가 근무 지시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배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무사라든지 이분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성 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태해설사잖아요.

○위원장 임해환그 해설사에게 일부 그거에 대해 수고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해환그거로 봤을 때 이건 근무 노동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 정도지요? 하루에.

○문화예술과장 황주선하루에 4시간 정도 ···.

○위원장 임해환4시간 이하로 하잖아요.

○위원장 임해환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노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근무라고 볼 수 없어요, 해설 자체로 해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장영숙 위원그러니까 운영 기준을 이제 나중에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이런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간담회 이후에 지금 노무사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만약에 했을 때 근로자나 이런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내년 운영할 때 활동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계획입니다.

○장영숙 위원지금 4시간에 활동비 얼마 주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지금 하루 4시간인데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지금 근무와 선발과 이 관계가 여기서 얘기가 되신다면 이 조례의 근본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매일 출근해서 월급을 받는 형태로 가면 김주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게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근무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발이지요, 선발, 활동. 그러니까 용어의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도중에 근무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예, 위원 여러분!

군 의회 규칙 제28조에 의거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면 제가 발언하실 위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거수 )
김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김주성 의원입니다.

조례에 표현이 담지 않았다고 해도요. 지시하는 형태라든지 은연중에 근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 전부 해석상으로 나중에는 이게 노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조례에다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럼 법을 어긴 거지요. 법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자유롭게 활동비를 준 건데, 너 근무를 몇 시간 했니, 근무를 뭐 했니 이런 표현 자체가요, 나중에는 다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 표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이건 그런 법률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서장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노동계약 형태로 가도 좋아요. 아니 이게 활동 형태로 가도 좋고 다만 해석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막을 필요도 있고요. 지금 다 여태까지는 이거 지시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지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왜냐면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해 주세요 뭐 이렇게 했지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조례상 우리는 전혀 노동관계는 아닙니다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 주세요, 저기 뭐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로 할 거란 말이지요. 이거를 기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게 우리 과장님이 법률 검토, 노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도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 급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저도 헷갈려요, 저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말고 이 지침을 부서장 내린 지침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전국에서 사례가 아마 노동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해요. 이게 파견 근무냐 아니면은 정말 용역 계약이냐 아웃소싱이냐. 근데 우리가 이걸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계약 형태로 가도 노동자 형태로 가도 무방은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계속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환( 최성미 위원 거수 )

최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미 위원지금 이 사례뿐만 아니고 지금 새마을이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봉사인지 이것이 노동인지 애매하게 관에서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봉사라고 했을 때는 대가가 주어지면 안 돼요. 지금 활동비 명목으로 주유대도 주시지요, 식대도 주시지요, 시간당 왕복 교통비도 주시지요. 이렇게 치면 이게 봉사인가요? 솔직히. 순수한 봉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시는 게 봉사예요. 봉사라는 명목으로 지금 활동비 지급받고 있는 게 무수히 많은데 그렇게 이제 봉사자에 대한 예우 아니면 봉사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실비 차원의 변상을 해 주신다고 관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시면서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 문화관광해설사 있지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지금 생태해설사하고 거의 유사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관에서 입장을 정하세요. 이것이 봉사인지, 예? 인부임을 지급하는 노동인지.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노무적으로 해석했을 때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재판 중에 있잖아요. 결론이 그게 나면 이 부분도 그 일맥선상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시급하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건 결국은 우리 의원들 책임으로 돌아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환( 장영숙 위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장영숙 위원지금 생태해설사나 문화해설사는 여기서 선발을 해서 그 생태해설사는 생태해설사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해설사도 군에서 지시를 내린다든가 그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관리는 하지요, 관리. 그지요? 활동의 모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토론이 조금 무겁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해설사나 생태해설사나 이제 명맥은 거의 똑같아요.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을 안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데 지금 이거는 여기서 지시를 내려서 무슨 일을 너 이거를 해라, 오늘 4시간 동안 이거를 해라 그게 아니고 매뉴얼대로 그 사람들이 조를 짜주면 움직여져요. 스스로 움직여 가지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4시간에 6만 원을 주면 여기서 신두리까지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들도 안면도 하고 고남까지도 가고 그래요.

시급이라고 활동비 같은 게 그게 뭐 노동을 시켜서 그 대가를 주고 할 만큼의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활동비예요, 활동비. 이거는 봉사료도 아니고 그분들의 4시간 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비 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문화해설사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공부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대신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환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영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활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15일도 안 넘지요? 본인들이 3교대 4교대 그래서 소정의 어떤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끼리 조를 짜고 근무 시간을 편성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선발 과정을 아까 했듯이 그 선발위원만 확실하게 외부 전문가가 와서 하면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영숙 위원 거수 )
예.

○장영숙 위원장영숙입니다.

문화해설사나 생태해설사의 선발 과정에서 보면 청양에서도 오고 공주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에서 와요, 그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태안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의 유대나 그런 거는 없어요. 강사들이나 교수진들 충남도립대나 그런 분들하고는 물론 교육을 받으러 가고 하니까 뭐 교육받는 동안에는 보시겠지만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사 우리 문해교육 선생님들도 이제 선발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요. 그런 거는 염려 과정에서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주를 갔는데 문화해설사가 너무 엉터리로 설명을 하더라, 아니면은 불친절하더라 하면 우리가 어디로 전화해요? 공주시청으로 전화를 합니다.
맞지요? 여기도 뭔가 잘못하면 태안군청 해당 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그분들한테 이거 좀 잘 해달라라고 그런 관리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일을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시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환예,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한 달 동안의 근무 날수가 15일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 4시간 이하기 때문에 이건 노동으로도 볼 수 없고 하나의 봉사라고도 할 수 없지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단지 선발 과정에서 지금까지 10년 15년 이상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선발 과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원안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그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 오동원 위원 거수 )

예, 오동원 위원님.

○오동원 위원오동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채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지요?

○오동원 위원계약서를.

○문화예술과장 황주선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라는 거는 계약서를 쓰게 되면 저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원 위원계약서를 안 씁니까? 우리 저거 하는 계약.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쨌든 간에 ···.

○오동원 위원계약서를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신 것 같은.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그러니까 계약서를 쓰게 되면 서로 간에 뭔가가 이게 저거 되기 때문에.

○오동원 위원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면 거기에 이제 김주성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결론이 조금 도달하기에 좀 어패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중간 역할을 해 드리는 건데 어느 뭐가 됐든 간에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소지가 있어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그래서 지금 노무사하고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약서, 이게 계약서를 계약서라는 용어를 써야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용어를 써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아예 그런 것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노무사하고 계속 수시로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지금 운영 방침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동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환( 김주성 위원 거수 )

김주성 위원님.

○김주성 위원방금도 계약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까? 업무 계약서입니까? 아니면은 뭐 합의서입니까? 이런 형태도 지금 저희가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들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거는 해설사 개념으로 봉사 개념으로 일종의 소정의 활동비를 주는 형태로 지급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제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선발 기준, 운영 기준 그리고 법적인 해석도 지금 받지 않고 개정을 한 후에 추후에 좀 보완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전문적인 영역에서 의견을 받아서 나갈 때 어떻게 좀 하겠다는 건지 좀 명확하지도 않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질의 정말 해설사를 고용할 거면은 채용 형태로 가도 저는 좋고요. 아니면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이게 자부심을 갖고 자유롭게 프리 형태로 활동하면서 민원 소지도 적고 이런 형태로 해설사가 가도 좋고 해요. 다만 이게 지금 모호한 거 같아요, 모호. 왜냐면은 자꾸 위원 중에서도 근무한다고 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정말 활동가면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하지요. 그분들한테 얼마 활동비를 주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으면요, 채용으로 가는 게 맞고 아니면은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이거를. 부서장님도 이거를 지금 이 계약서로 봐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계약서는 어그리먼트 하는 건데 이거를 무슨 형태로 지금 계약을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 자꾸 뭐 의견을 받아봐야겠다고 하고 아니면 ···.

○김주성 위원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어쨌든 이게 기존에 활동사 개념으로 해설사 개념으로 정말 순수하게 활동 개념 해설사 개념으로 이 조례안을 이제 통과가 되면요. 명확한 노동관계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선발 기준 또 지침 이런 거를 세밀하게 만들어서 들어오시는 분의 오해 소지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잠시만요.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 김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속개)

○김주성 위원예, 김주성 위원입니다.

당부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서장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고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했던 내용은요, 조례상은 이상이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 비공개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안을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왔을 때 부서장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부서장의 인식이 근로, 임금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도판내용을 한 것이지 이 조례안은 이상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지금 고용형태로 가던 해설사 형태로 가던 그건 정립을 하시기 바라고 이제 해설사 형태로 가게 되시면요, 근로라는 말씀 그리고 노동이라는 말씀 그리고 주 몇 시간 근무 했냐 등등의 말씀은 하셔도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노동자가 지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자체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식도 법원으로 갔을 때는 인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과 표현은 해설사 형태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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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임해환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문화예술과장 황주선입니다.

의안번호3050호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남패총박물관 증·개축 사업 준에 따른 재개관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활성화 및 더 많은 관람객 모객을 위해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기념품 제작 근거 조항 신설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박물관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함에 따라 안제4조제2항, 안제5조제1항, 안제6조, 안제7조 및 안 별표1, 2 내용 중 관람료 징수 및 매표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제21조제1항제1호 별표3은 증개축 사업으로 시설공간이 재배치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 시설 명칭을 체험학습실, 기획체험전시실 등에서 세미나실로 개정하고 안제32조는 많은 관람객 모객을 통한 박물관 활성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남패총박물관이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정호의안번호 제3059호,「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남패총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고 관람객을 확대하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간 재배치에 따른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기념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기념품 지급과 관련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지급 대상 및 범위와 예산 범위 내 집행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람료 폐지로 인한 단순 관람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박물관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체험료의 금액 및 반환 기준 등이 군수 고시로 위임되므로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고시의 제·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위원 거수 )
최성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위원이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상태에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검토를 하실 때 왜 사전에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무료입장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런 식으로 사업기획을 해보셨으면 오히려 일석이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료가 아니고. 입장료를 내시면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식으로 하셨으면 지역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기획하실 때 본 부서에서 그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창출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까지 고민을 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함께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성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환( 장영숙 위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장영숙 위원장영숙입니다.

그동안에 입장료가 얼마였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그동안 조금씩 달랐는데요, 금액은. 일반 개인이 1,200원, 단체할인이 1,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개인 700원, 단체가 500원 그렇습니다.

○장영숙 위원그럼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걸로 대체하기는 조금 금액이 미미하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장영숙 위원예, 지금 저희가 유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또 오신 분들의 재방문을 위해서 기념품을 준다는 거잖아요?

○장영숙 위원그 기념품은 얼마짜리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기념품은 저희가 거기 방문한 모든 분들한테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이 아닌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에서 그런 기념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근데 그 기념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소요되는 경비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물품을 지원해서 거기서 체험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받았을 때 아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들의 샘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제작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지금 성산패총박물관하고 김해에 비슷한 박물관이 있지요?

○장영숙 위원거기도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지금 대부분 박물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험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기념품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그리고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는 그런 지금.

○문화예술과장 황주선박물관 유료 관련은 지금 전국에 한 390개 정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무료고 30%가 유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7년 이내에 개설된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이게 박물관 및 미술법 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그게 위임돼 있는 사항으로 해서 ···.

○장영숙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환( 오동원 위원 거수 )

오동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위원예, 오동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별표1이지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동원 위원별표1 79쪽. 입장료도 면제하는 거고 시설이용료도 면제하는 겁니까?

○오동원 위원여기에 박물관 관람료 징수·매표 규정 삭제 부분이 별표1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별표1 아닙니까? 16쪽에 주요내용에 가항이 어떤 내용이지요?

○오동원 위원규정을 삭제한다고 괄호 열고 여기 보면 별표1이 있는데 이 별표1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주선22조 1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동원 위원16쪽에, 지금 제가 확인만 하는 거예요.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16쪽 2번에 주요내용에 가에 보면 규정을 삭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표 규정을 삭제한다. 괄호열고 뒤쪽에 보면 별표1이 있는데 이 별표1이 어느 걸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아 그건요 ···.

○오동원 위원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부의안건 이 책자에 79쪽 별표1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주선그건요, 기존 조례에 별표2하고 3항에 ···.

○오동원 위원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만 면제하는 거지요?

○오동원 위원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별표1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뭐 세미나실 이용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은 시설이용료인데 이건 그냥 이걸 내는 거고 입장료만 면제한다. 아까 얘기한 천 원 ···.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입장료는 삭제를 하는 거고요. 시설이용료는 거기가 3개의 이용료를 받게 현재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기획체험실, 체험학습실 그 다음에 공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증개축을 하면서 시설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세미나실로. 그래서 세미나실 하나만 집어넣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

○오동원 위원그러니까 일단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만 면제하는 것이다, 무료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그렇습니다.

○오동원 위원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동원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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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임해환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연건설과장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3060호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개정사항이 미반영되어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업 등기법 제15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등기부등본 용어가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되어 현행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정호의안번호 제3060호,「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상업등기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상업등기규칙」제26조제1항에서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가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 개정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여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주민 및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거나 군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단순 자치법규 정비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발급되는 증명서 명칭과 조례상의 용어가 일치됨으로써, 향후 지역건설산업체 확인 및 계약 행정 추진 시 용어 혼동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거수 )
김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표현 개정하는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현장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등기부등본 떼와 이러지 않습니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혼동돼가지고요, 이거 너무 잘하셨는데 이게 다른 우리 조례에도 혹시 남아있으면 월별조회 같은 거 하지 않나요?

○김주성 위원그때 해서 한꺼번에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건 그냥 참고의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연예, 위원님. 저희도 정부에서 평가항목으로 지정이 돼있어서 각 실과별로 적극적으로 이거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8월 11일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11시37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