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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성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최성미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석민재무과장 한석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1,000㎡ 이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사업추진 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 관련 군유지·국유지 간 토지교환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부터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군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요청이 있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등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대상 군유지는 근흥면 신진도리 5-7번지로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입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면적은 620㎡로 추정가액은 1억 726만 원이고 교환취득대상 국유지는 태안읍 동문리 829-58번지 중 국가유산청 소유 지분으로 샘골게이트볼장 토지이고 토지면적은 2,633㎡ 중 1,404.98㎡로 추정가액은 1억 6,677만 1,000원이며 교환차액인 5,951만 1,000원은 예산 확보하여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토지교환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유산청 소유의 태안읍 동문리 829-58번지 지분 1,404.98㎡를 취득하고 태안군 소유의 근흥면 신진도리 5-7번지 620㎡를 처분하는 교환으로 토지가액의 차액 6천만 원은 군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처분 대상인 근흥면 신진도리 5-7번지는 장기간 미활용된 군유지로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부지로 제공할 경우 유휴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흥면 신진도리 5-7번지는 해안케이블카 사업의 주차장 예정부지로 검토된 바 있으므로 해당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 또는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여건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취득대상인 태안읍 동문리 829-58번지는 태안군과 국가유산청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나 이번 교환으로 태안군이 전부 소유하게 되면 공유지분 관계가 해소되고 향후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토지교환은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가문화유산시설의 건립을 지원하고 취득토지의 공유 지분 관계를 해소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이 했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군유지·국유지 간 토지교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계명전략사업담당관 이계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략 332억 원으로 1.7㎞의 케이블카를 놓는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16년도 12월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20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있었지만 여덟 번의 협상 끝에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이후 3차에 걸친 추가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신청업체는 없었고 22년 5월부터는 장기보류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있을까 장기보류사업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 요청에 의한 취득토지의 위치가 좋고 앞으로 활용도도 높고 여러 가지 미래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활용까지 고려해서 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군유지·국유지 간 토지교환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군유지·국유지 간 토지교환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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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최성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태안읍 군청6길 30의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으로 면적 1,930.06㎡의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입니다.
다음 장 위탁추진 개요 및 일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9월 7일부터 2031년 9월 6일까지 5년이고 위탁금액은 금년도 기준으로 17억 4,300만 원, 추후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조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 및 절차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8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회 구성하여 선정하고 공고절차를 거쳐 9월 초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미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6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에 앞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제5항과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5년에도 부합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전문 인력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위탁기간 중 사업수행과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해환 위원 거수 )
예, 임해환 위원님.

○임해환 위원예, 임해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후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위탁금액 조정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임해환 위원그게 전례가 있습니까?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매년 인건비가 호봉승진 또 직급승진에 따라서 약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운영비에 그 건물이 우리의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 비용이 좀 들어가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갈 때는 뭐 한 1~2억 들어가고 조금 들어갈 때는 몇 천만 원도 들어가고 해서 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매년 약간의 유동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해환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미( 장영숙 위원 거수 )

예,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 위원예, 장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17억 원에서 인건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사실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건 거의 80%이상 85%정도 됩니다.

○장영숙 위원그 인건비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모든 복지관들이 운영비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운영비 예산이 안남아서 자체적으로 바자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조달을 조금씩 충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미( 오동원 위원 거수 )

오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동원 위원오동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확인만 해 드릴게요.올해도 신청자가 단독 신청이 된 건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단독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가 1차 공고를 해서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이면 또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공고까지 저희가 지금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오동원 위원했는데도 단독 신청이 됐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래도 단독 신청입니다.

○오동원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미( 장영숙 위원 거수 )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 위원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3차까지는 임기가 3년이었거든요. 근데 4차서부터 5년으로 바뀌었네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게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전에는 그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다가 법으로 5년이라는 사항이 그때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도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은 전부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미( 임해환 위원 거수 )

예, 임해환 위원님.

○임해환 위원예, 저도 한 가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안에는 이 17억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탁기관이 없어서 그런 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보통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비영리법인이 대상인데 그게 등록기준지가 태안군에 지금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저희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자기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건생원이 장애인 복지관 주 사업인데 아이원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태안군에는 복지관이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은 관내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임해환 위원예, 그럼 대부분 복지기관이 기관장만 외지분이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태안 사람들이지요? 종사자들은.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렇습니다.

○임해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8월 11일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10시17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