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20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3.12 목요일 창닫기

제320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2. 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에너지과 소관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마지막 순서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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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 위임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종사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농촌 융·복합시설의 설치범위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시설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설치 제한사항을 담아 공공의 안전 또는 공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44호「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위임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와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질보전 및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치 가능지역과 제한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제2항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 일부 규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자연마을 범위 판단이나 거리 산정 방식 등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내부지침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한다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운영 기준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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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창민민원봉사과장 유창민입니다.

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자연인공지물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제출하고 또 심의안건을 제출할 시 구비서류로 지명현황조사표와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을 구체화하는 조례 조문을 신설하여 원활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제6조2에 심의안건 제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자연인공지물을 관리하는 부서기관장이 제출하도록 담았고 제2항에 심의안건 제출 시 지명현황조사표, 지역주민의견 수렴 반영 결과를 첨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39호「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명위원회 심의안건의 제출 주체와 구비서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심의 절차의 명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자료와 주민의견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나 군 재정에 대한 추가 부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체계상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목적과 필요성 또한 충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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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040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에 대해 도세와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8조 기업도시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최대 8년으로 설정하고 최초 5년간 50% 그 다음 3년간 25% 경감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업도시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업종,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며 2007년 9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지금까지 재산세 28억 원이 감면됐습니다.
안제8조2 특별재난지역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산피해 발생 시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인 NDMS에 최종 입력된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유분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자치법규 제정 절차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40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에서는 경감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 그 다음 3년간 25%를 경감하도록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감면 기간과 경감률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4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목의 범위 또한「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보이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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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경제진흥과장 김낙겸입니다.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41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태안군 소상공인들의 화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업, 노령, 질병 등의 예기치 못한 경영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유도 및 가입 장려금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26년도 본예산에 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41호「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노령·질병 등 예기치 못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소상공인기본법」제26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화재보험료 지원은 재해 발생 시 영업기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완화하는 예방적 성격의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지원 사업 선정 기준, 지원 규모 및 방법, 중복 지원 방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위험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우리 목요간담회 때 제가 질의 드렸던 거 있었지요?

○박용성 위원그럼 만약에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기존 가입이 돼있는 분들도 물론 이제 노란공제를 들게끔 할려고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거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들은 분들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 이 시점부터는, 5만 원씩이지요? 지원을 해줘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노란우산공제는 연 36만 원 해서 3만 원씩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애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따지면 천안시나 이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취지로는 더 확장을 하자해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시작을 한 것 같고 예산도 그렇게 많진 않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거라 기존에 가입자들까지 구제해주는 건 먼저 번에도 저희가 그 경제정책회의를 갔는데도 의견은 있었지만 그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지금 분기인 줄 알았더니 연 6개월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6개월 동안 납입을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영에서 이건 보전해 주는 걸로, 이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 노란우산공제하고 화재보험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저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박용성 위원어쨌든 도비 보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상황이긴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확대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까지는 여기서 하기가 좀 섣부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뒤에 기존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정책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으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불거져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 부분 취지는 좋다 생각을 하고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 비용추계서 보면 화재보험료라든가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화재보험 산출근거는 뭐에요? 지금 소상공인이 145명으로 추계했는데. 3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김기두 위원예, 소상공인이 많은데 지금 추계는 145명으로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추계한 것까지 제가 미처 ···.

○김기두 위원그건 중요한 거지요, 지금 예산편성에서.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이게 도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편성을 해줘서 ···.

○김기두 위원담당에게 역으로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이건 같이 보진 않았는데요.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았어요. 이건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화재보험료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일반인들이 보조를 받고 싶어 하겠지, 기존에 보험회사에다 들던 걸 몇 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보조를 받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거예요,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근데 지금 145명은,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소상공인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 비용추계한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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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43호 태안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통합돌봄사업의 전담조직이 복지증진과에 설치됨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의 당연직 구성원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7조제1항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원 정원을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제7조제3항의 협의체 당연직위원으로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과 복지증진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43호,「태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고, 군 조직 내 복지증진과에 통합돌봄TF팀이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체 위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의 장과 “복지증진과장”을 추가하여 협의체 구성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통합지원 대상 확대와 업무 연계 강화를 반영하여 협의체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체 구성의 범위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 정원 확대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협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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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에너지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미래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미래에너지과장이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에너지과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제도적으로 군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군민 공유를 통해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2023년부터 최근까지 총 21회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이익공유 방안과 지역상생 등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번 제316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5일 근흥면 신진도리에서 수산업 종사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열어 사업 설명을 하였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제2기 태안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회의도 개최하였으며 이날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집적화단지 신청에 대해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4월 중에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과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에는 개발이익 공유내용 규정, 사업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3조에는 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신청,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6조에는 지자체 참여형 발전 사업 추진, 집적화 단지, 군민 주도형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19조에는 군민조합의 지정 요건과 기본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상의 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에너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42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되었던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정된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풍력발전을 포함하는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어업권 및 조업환경에 대한 영향 우려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태양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군민조합 지정, 이익공유발전소 운영, 집적화단지 추진, 군민주도형 발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 이익의 지역 환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규율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 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와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해상 및 연안 어업 활동에 대한 영향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심사 과정에서는 지난 회기 부결 이후 집행부가 어업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설명 및 소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추진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제가 순서를 착오에서 전에 설명을 다 드려가지고요. 똑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사항 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예,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안번호 제3042호 관련해서 저희가 전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특별위원회 당시에 주민 수용성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2월 5일날 근흥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날 25분이 참석을 하셨었고요. 3월 3일에는 제2기 풍력발전민간협의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었는데 총 20명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날 이제 13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12분이 이제 집적화 단지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신다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에너지정책팀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는 우리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나 토론회 몇 차례가 이루어졌어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작년에요, 잠깐만요. 저희가 설명회는 23년도부터 해서 작년 같은 경우 25년도에 총 5회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25년도에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예, 25년도에는 총 5회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총 5회 정말 맞아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저희 군에서 했던 게 3번이고요. 태안풍력에서 했던 게 두 번 해서 그렇게 해서 총 5회입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이 풍력에 관해서는 주민들하고 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엇나가고 있잖아요. 5개 풍력에서 2개가 안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다, 5개 풍력이. 그런데 결국 2개가 지금 포기를 했고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3개 남았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태안풍력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 계속 얘기할 때 태안풍력이 집적화단지를 하기 위해서 서부발전이 뭐 이렇게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그건 서부발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지금 행정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4년도 우리가 3월달에 독일하고도 MOU 체결을 맺었지요, 서부발전하고요.

○박선의 위원착공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안 쪽하고 우리 지금 잠정 중단됐잖아요, 중단됐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25년도에 5회 밖에 우리가 설명회를 또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건 별로 지금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는, 그런데 그게 키포인트잖아요. 주민 수용성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풍력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 담당자들도 계속 얘기가 뭐예요? 이익공유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익 공유보다도 더 우리가 선행되고 준비해 가야 될 것들은 계속 멈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항만법 태안항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개정됐어요? 법률 개정됐나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4차 항만 계획에 반영됐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의 위원반영이 아니라 벌써 반영도 끝나서 우리가 뭔가 결과가 나왔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실제 산재해 있는 가장 기본 사안들이 지금 별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행정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주민 수용성 확보예요. 그렇잖아요. 온 군민들이 뭐예요?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산란장이거나 어장이거나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뭐예요? 지금 부산 쪽도 국방부에서도 국가 안보의 문제, 잠수함의 문제, 차폐 문제 때문에 거기도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거는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런 심각한 일들을 우리는 전혀 지금 그리고 이거 주민 수용성 확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자꾸 진실을 왜곡되게 말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시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익 공유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꾸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며칠 전에 언론에 마치 뭐가 또 되는 것처럼 근데 마치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MOU 체결한 독일도 지금 중단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MOU 체결이 그렇게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5회를 합니까? 5회 동안 우리가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했다는 건 너무 저조한 거지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안강망협회하고도 얘기해 보셨어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몇 개월 전에 안강망협회 회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몇 십억씩 때로는 그보다도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려고 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어장이라고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해 설득하면서 푸실 건데요. 그 대안 주셨어요? 요즘은 뭐 환경 문제 환경 문제 하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민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안 분다고요, 풍력은 바람이잖아요. 지금 현재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높이 기준보다도 어떤 풍력은 지금 15m 이상을 더 해서 바람개비를 설치한다고 하지요? 그럼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밑에서는요. 그만큼 진동이 더 커지겠죠. 이런 환경 문제, 이런 생태계 교란의 문제, 이 문제 지금 대안 주셨어요, 어민들한테요. 이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지금 뭐 이익공유 조례에 관한 거는요, 추후에 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의 문제부터 지금 풀어가야 된다 이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뭐 과장님도 안 오셨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주민 수용성 확보 이 정도 노력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 많은 환경 문제 그 안에서 생태계 교란의 문제 이 문제를 다 어떻게 제시하면서 설명회 할 건데요. 정작 이 문제 빠지고서 지금 요즘 말하는 게 뭐예요?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런데 지금 어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일일이 다 항만청에 우리가 어선이 나갔을 때의 기록, 그다음에 어획량에 대한 판매수익 어떻게 그걸 다 지금,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우리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환경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좀 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가 그 추후에 문제를 좀 고려해 봐야지 괜히 지금 이거 우리 주민 수용성 확보해가지고 이익 공유 조례 우리 발의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가점이 또 생기는지 모르시겠지만요. 그 가점 저변에 있는 정말로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 문제들을 더 보시고 그래서 매번 얘기하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더 애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인예,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지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수용성 부분 관련해서 설명회를 5회밖에 못 했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당연히 더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동안 집적화단지 관련해서 매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업이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을 잘 할 부분이고 군에서는 사업이 많이 추진될 경우에 사업 구간을 집적화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어민하고 같이 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적화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설명회를 했던 부분도 사업자를 도우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집적화단지 부분 때문에 군에서 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구간에 대해서 왜 꼭 이 지점에 왜 지금 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추진이 되면 사업자와 이해 당사자인 어민 간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이나 보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풍력사업이 지금 태안 해상풍력이 빠르면 착공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만일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군에서는 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민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팀장님,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집적화단지를 풍력 회사 3개를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또한 지금 녹록치 않으니까 지금 태안풍력 하나만 가지고도 집적화단지가 가능하다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아니요, 집적화단지는 3개입니다.

○박선의 위원예, 지금 계속 또 말이 다 틀려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집적화단지를 했을 때 에너지공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태안군에서 업자 선정 그 권한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 군민들에게도요. 이 많은 MOU 체결만 맺으면 뭐예요? 그 회사가 진짜지요, 진짜. 자산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바람도 안 부는 곳에 이 풍력을 설치해 가지고 그게 운영이 안 됐을 때 그 계속 유지 관리는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한테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산재해 있고 난재해 있는 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장이고 산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가 설치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정했다, 이건 정말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영인(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팀장님! 팀장님은 지금 태안에 사시죠? 팀장님 혹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 수용성을 갖고 이제 작년에는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태안풍력 추진하는 곳 한번 팀장님 가보셨어요? 현장에.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저는 해상풍력 담당팀장은 별도로 있어가지고 제가 매번 가지는 못했고요. 저는 한 번 정도 갔습니다.

○김진권 위원혹시 거기 태안풍력 그 추진하는 곳에 어떠한 어획물이 형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어종은 제가 한번 본 기억은 나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럼 가의풍력 앞에는 어떤 어종이 형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어종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왜 군수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태안의 경제는 바다가 없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민들을 죽이고 못 살게 하고 이런 해상 풍력을, 그럼 해상 풍력이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다는 태안 앞바다가 넓지만 고기들의 어떤 서식지는 조금만 군데군데 뿐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이동을 해서 어민도 살리고 어떤 이익도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지 왜 어민을 죽이고 군민들한테 이익공유제만 얘기를 자꾸 하는 그런 부분인지, 어민들은 태안군민 아닌가요?

○김진권 위원그런데 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모르겠고 또 외국 자본을 지금 뷔나하고 1조 3천억을 MOU 체결했다고 그러는 그런 부분인데 외국 자본을 가지고 오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왜 그러냐면 육지에서는 잘못되어 있으면 부셔내면 되지만 바다에서 우리 태안군을 그 외국 자본 MOU 체결해서 공유 수면을 팔아먹고 나면 우리나라 기업이면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서라도 안 되면은 뽑아내면 되는데 외국 자본을 투자해 갖고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본전을 뽑으려고 그러겠지 이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익도 안 났는데 철거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심도 있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서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민을 죽이고 무조건 그 해상 풍력만을 위한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좀 깊이 좀 알고 어민들과 대화를 해서 알고 뭔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태도, 참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생각 좀 많이 깊이 하고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팀장님 고생 많고요. 지금 보면 서해풍력에 독일RWE가 철수했나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그 합동사무실 폐쇄하는 거 아시지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지금 운영이 이제 새 사업자가 추진하는 그 진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합동 사무실에 의미가 없어서 약간 흐지부지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집행부하고 거기와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 내가 왜 물어보냐면 독일RWE가 철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철수했다면 이건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논란 얘기가 나오는 게 한쪽에서는 MOU 체결했다, 한쪽에서는 철수했다, 어떤 그 인접 바다를 놓고 그 문제에서 정확한 무언가가 설득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닐 형국이 돼요. 지금 태안풍력은 뷔나에너지하고 덴마크CIP예요? 거기가 두 곳이 다 하는 거예요?

○김기두 위원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4조 3천억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4조 3천억이면 1조 하면은 나머지 3조는 이제 덴마크가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컨소시엄 되나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부발전에서도 지금 참여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가의풍력은 서부발전이 중심이었는데 그러면 가의풍력은 어디와 또 컨소시엄 했어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가의풍력은 대명에너지 하고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대명에너지.

○김기두 위원대명에너지가 그 정도로 될 수 있으면 어찌됐건 뭐 다 전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도 합동사무소가 폐쇄되고 한전에서 들어올 거라 뭐 하는 건데 아마 이게 서부발전인 것 같아요, 얘기가. 그런 얘기 듣고 있어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그러니까 서부발전이 3개 해상풍력에 관해서 참여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합동사무실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빨리 하려고 하면 합동사무실 빨리 서로 논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적화단지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해도 뭐한데 빼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합동 사무실이. 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합동 사무실을 한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한쪽에서는 외자 유치했다, 한쪽에서는 빼고 있다, 합동사무소는 철거하고 있다. 이러면 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회 해도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왜 그 RWE가 철수했다는 얘기가 나온 건지 철수한 건지 정확하게 해서 그거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셔요.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그 해상풍력 관련 이제 해외 지분 관련인데요. 이제 태안, 서해, 가의 해상풍력 단지 중에서 태안 해상풍력은 뷔나에너지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고요. 서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RWE 독일이 이제 대주주이고요. 해상 풍력 단지 개발 과정에서 개발 책임성 강화나 양육점 전력 계통 연계 등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국서부발전하고 이제 지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지금 대동소이한 건데 정확히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그리고 약간 혼선이 또 일반 주민들이 있으신 게 풍력 사업이 있으시고 집적화 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풍력 사업은 3개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집적화단지는 이제 군에서 ···.

○김기두 위원아니 뭐 집적화단지하고 풍력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한쪽은 외자 유치했다 한쪽은 지금 철수했다 이러니까 이게 되겠냐, 예?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철수했다고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철수했는지, 철수 안 했는데 철수 안 했으면 왜 그런 얘기 그리고 합동 사무실을 왜 폐쇄했는지 이거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궁금한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논리적으로 안 돼요.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지, 선거 때문이니까 이거 외자 유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셔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2025년 12월 12일날 조상호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기고를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의회에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또 막말은 아니지만 의회를 상당히 비난한 어떤 문구를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어떻게 이익공유제 조례가 또 올라왔지요? 여기 조상호 과장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기고로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그렇지요? 이제 더 이상 의회가 무엇을 해주길 기대를 않고, 이렇게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회를 무시해 놓고 또 어떻게 이런 이익 공유제 조례가 또 올라와요?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저희가 의회를 당연히 무시하지는 않고요.

○김진권 위원아 이렇게 무시했잖아. 무시를 이렇게 했잖아.

○에너지정책팀장 황인옥집행부에서 아무리 조례를 저희가 좋은 조례를 올린다 한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완성을 시켜주지 않으면 조례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의 민의의 대변자들입니다.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집행부에 건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많은 걸 듣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집행부에 과장님이 이렇게 써놓고 또 어떻게 또 이걸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인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잠깐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토론 사항이 없으시면은 의결로 들어가셔야지요. 그러면 이 조례 의결을 하시겠다는 의견들 같으신데 그런가요? 제가 한번 확인 드릴게요. 아니 아니시면은 정회를 해서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18일 제32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11시07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