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6년 2월 10일(화) 10시 02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태안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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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어촌·어항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관광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이를 태안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촌관광사업의 계획 수립, 예산 지원, 전문인력 활용, 청소년 참여 확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은 모두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 및 포상 등도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행정 운영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 해양·어촌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사무 범위 내 조례로서 타당성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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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비점오염물질 유입 등 수질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재해위험 및 수자원 고갈 우려에 대응하여 물순환 정책의 수립을 통해 물순환 촉진과 수자원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그리고 물순환 목표의 설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영향개발기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물순환 반영 계획구역의 지정 등을 명문화하여 재해예방 및 물순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30호,「태안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유출 증가 및 비점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물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의 회복과 촉진을 통해 재해 예방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와 강우유출수 저감, 재해 취약지역 개선과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과도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를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재정 지원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이나 개발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범위에 해당하여 자치입법권을 일탈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법적·제도적 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태안군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물순환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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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경제진흥과장 김낙겸입니다.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27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규정, 이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 간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인회가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축소입니다.
보조금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규정 삭제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27호,「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인회의 보조금 신청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신청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상인회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가 삭제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정산 및 지도·감독을 통해 보조금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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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3028호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자 및 1인 가구 등 복지취약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는 마을관리소 설치, 목적정의를, 제3조부터 6조에는 설치운영 근거 및 운영 원칙을, 안 제7조, 8조에는 역할 및 임무,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안 제9조부터 11조에는 교육 및 홍보, 행위제한, 비밀유지를 안 제12조와 13조에는 실행위원회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만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에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28호,「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관내 고령자와 1인가구 등 복지 취약주민의 생활 불편을 완화하고, 마을 단위 생활지원과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운영 원칙, 역할과 임무, 자원봉사자 활용, 실행위원회 구성 등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생활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특정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조례는 아니나,「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제정이 가능한 자치조례로 판단되며, 조문 전반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력 배치, 행위 제한,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성격상 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조문에 모두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례 시행 이후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당해연도 마을관리소의 설치 대상 지역, 단계별 추진 여부,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운영 지침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관리소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마을관리소 설치 대상 지역은 소원면이며, 올해 사업추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8개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지역 주민을 기간제근로자로 사무장, 반장 각 1명씩을 채용,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무장은 대상자 발굴 및 관리, 교육 운영, 돌봄단 활동지원 업무, 반장은 생활수리 등 현장중심 업무를 수행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이장단,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면내 단체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현안 발굴 및 자원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등, 방충망 등 5만 원 이내에서 반장과 사무장이 가구마다 방문하여 직접 수리하는 생활수리 지원과, 지역의 돌봄을 실천할 돌봄단 양성 교육 및 활동지원,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지원, 마을관리소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우선은 마을관리소 사업은 우리 태안군의 현실에서는 적합한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에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8개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 전혀 그렇질 않아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실 거면 비용 추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비용 추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차별로 확대를 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성과를 봐서 내년에 전체로 확대를 해 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비용 추계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비용 추계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올해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인상은 이 정도인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비용 추계를 조금 뭐, 이 비용 추계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이 마을 관리소를 과연 읍면에 한 곳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8개 읍면이면 우선은 가장 인구도 많고 한 곳이 태안읍이기 때문에 태안읍 정도는 일단은 하나의 거점으로 하는데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그러니까 인접한 곳들은 두 곳 세 곳 정도를 묶어서 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물론 해보면 뭐 이렇게 장단점이 나오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 보시면서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마을관리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 사항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주민공동체과장께서 수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그 수정 요청한 부분은 뭐냐면은 군수가 ‘하여야 한다.’라는 이 강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문으로 수정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당한 건지 한번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이게 조금 더 확장하고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강제성을 두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풀어놓는 게 더 나아요? 아니 저는 그게 지금 ···.
○박선의 위원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지금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더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할 수 있다로 그냥 포괄적으로 풀어놓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강제 사항으로 해서 해야 한다가, 왜냐하면 더 이걸 활성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 예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가져와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 시점이라면 좀 군수가 한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부서에서의 의견이 더 하니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일단 저희들도 이게 작년과 재작년에 소원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올해도 충남형 마을관리소 공모가 있어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원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모 신청서를 작성 중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충남형도 저희가 계속 응모는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고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 건데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주민자치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강제 조항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종 제일 목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2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소원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읍면에 대해서 그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는 민자보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도 좀 이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네, 아니 저는 좀 예산 부분 왜냐하면 지금 소원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중단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박선의 위원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경로당을 순회하더라고요. 인적자원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더 소개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그게 제가 봤을 때 이동을 한다는 건 그리고 또 앰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갖춰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비용 추계가 또 있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같이 호흡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하고는 호흡이 너무 잘 맞고 좋더라고요. 좋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조금 그랬는데 뭐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다면 또 그게 맞겠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저희가 이제 생활 수리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돌봄단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젠 반찬 봉사도 하고 아니면 세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협의회라고 또 이제 다른 단체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행위원회를 조례에다 둔 이유는 거기서 그런 분들까지 다 해서 실행위원으로 넣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이원면 우리 주민자치회 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어떤 단체에서 갖다 줬는데 며칠 있다가 또 다른 단체에서 또 와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는 그냥 뭐 먹지도 않은 게 계속 쌓인다고 그래서 저희가 실행위원회를 둔 이유는 그런 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도 뒀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다른 토론 사항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그 정확한 로드맵 있지요? 이게 정해져야 될 거예요.
○위원장 박용성염려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의존 재원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어차피 와 있으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전부 전환이 되면은 있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는 것도 그게 일시적으로 8개 읍면 주민자치회가 전부 전환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긴 해요, 목표는 다 전환시키는 것이 맞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그 로드맵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마을 관리소라고 얘기를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용성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단들이 보면은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홍반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자, 이런 역할이 지금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이 역할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은 예산이 없어지면 또 안 할 수도 있다 지원을 우리가 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로 이 사업을 직영을 않고 이관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런 염려 필요 없을 거예요.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지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운영 지침 있지요?
○위원장 박용성이거 우리가 직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잖아요. 운영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로드맵 있지요?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도 한번 속히 만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우선 우리 토론 사항이 뭐 크게 이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수정 후에 이렇게 가결토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요. 아셨지요?
○위원장 박용성예,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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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속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신속허가과장 조규호입니다.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운영하던 해당 조문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 정리하고 특히 가설 건축물 신고 대장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 면적, 창문 크기 등 구체적 건축 기준을 타 시군 조례보다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 허가 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한하여 지급하던 수당을 미리 심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현행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농업기계로 규정되어 있는 연면적 10.56㎡ 저온저장고를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독주택 방수 목적의 옥상 비가림 시설을 건축 허가 없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안전대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 거리의 2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시장 정비 사업 구역 내에서는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특이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3029호,「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안은「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을 완화 대상에 포함하되 주차장 설치 대상 증축은 제외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의2 신설안은「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 면적과 창문 설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 제18조 개정안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면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무적 측면을 반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제2항제7호 개정안 및 제11호 신설안은 연면적 10.56㎡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을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 제26조제1호 개정안은「건축법」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중 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촬영시설은 예외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5조제1항제5호 신설안은 「건축법」제45조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전기·상수도·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사실상 공공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 지정 대상에 추가하려는 규정입니다.
안 제40조제5항 신설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 건축 시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밖에 안 제42조 및 안 제43조의3 개정안은 공개공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시점을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현행 규정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 전반에 대해 특별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선 이번 조례 개정이 우리 주민들의 삶에는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글쎄 뭐 많이 접하는 전문 용어들이 아니어서 좀 생소한 부분들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완화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지금 이게 전문용어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완화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이번에 개정에서.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이제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관련인데 기존 접도 지역 내 도로 구역 내에서 2미터 이상이 떨어져야 이제 기존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는데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일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큰 사항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조그마한 저장고도 10㎡ 이하인 경우에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왔는데 그런 사항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없이 저온저장고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거는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사항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인접대지의 기존의 2배 높이밖에 그 건축물을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3~4배의 높이로 제한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에 또 상당한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의 법에 의해서 시장군수 재량으로 해왔던 부분을 더 명확히 해서 군민한테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군민한테 수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게 뭐 신고 사항인지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라고 하면 우리가 다 신고를 해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예, 그런데 지금 같이 그 정도 면적이면은 대략 평수로 따지면 3평 안쪽이지요?
○김영인 위원예, 그 정도는 그냥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이번 조례를 보면서 35조 1항의 5호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도로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배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하에 이 시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토지주 동의하에 도로 지정이 되는 부분으로 큰 민원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사전 공사 전에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전기,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인 위원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지금 이렇게 공공 기반시설을 한 곳을 전체 도로로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현재, 그동안 그냥 도로로 활용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뭐 그 지목 자체를 도로로 바꾸거나 이렇게 한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뭐 이런 데 말고서는 그냥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이 부분이 일반 농어촌도로의 부분이 아니고 도시 읍 지역 내에서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지금 저온저장고는 우리가 10.56㎡는 이제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어촌에서 주택가를 보면 거의 지금 설치된 곳이 대지가 아니잖아요.
○박선의 위원대지가 아닌 곳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어도 바닥 면적을 공구리를 치지 않는 그냥 흙바닥에 그대로 했을 때는 그 해당이 안 돼요, 자유롭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바닥 면적만큼은 공구리를 치고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박선의 위원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이게 더 완화시켰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 지역 내의 주택은 거의 집이 앉아 있는 그 면적 외에는 거의 대지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이런 저온저장고가 대지에 있지 않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저 이 문제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지 위가 아닌 농지 부분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우리 농가, 우리 지역 내에 우리 주민들은 거의 저온저장고를 대지 위에 설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여전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저는 좀 이번에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다행인 것은 이제 뭐 맨바닥에 설치하면 단점들이 너무 많은데 다행히 이제 바닥 공구리를 치고 이 면적만큼은 이제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할 수 있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다 하니까 너무 다행이긴 한데 거의 대지 위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그냥,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완화시켜 주시려고 지금 조례 개정이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건축하고 또 농지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 그게 지금 현재 뭐 쉼터니 농막이니 이렇게 이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쪽으로 해소하고 우선 상당히 그 가설 건축물 축조로 인해 가지고 민원, 주위 분들이 신고하고 동네 분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선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지법에서 정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무튼 홍보하실 때요. 정확하게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좀 안내를 잘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뭐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요. 기존에 있는 이제 우리가 토지에다 설치된 그것도 뭐 토지긴 토지지만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마당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양성화를 할 때도 그걸 막 다 지금 이 어르신들한테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
○박선의 위원예, 그 양성화 부분에서도 조금 많이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아무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도록 잘 좀 안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사항 더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우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5조제1항제5조 신설안 있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도시 구역 내에서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위원장 박용성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용 승낙을 받지, 그러니까 그걸 뭐 이제 행정용으로 징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용 승낙을 받지를 않고, 이게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전 사항인데. 타인의 토지에다가 이 공공시설을 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도로였었어요, 그냥 관행 도로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관행 도로가 사실은 사유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면은 소송을 해라 이게 이제 부서의 얘기거든요, 그 소관 부서의 이제 의견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토지 소유주들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 있고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거가 부속돼 있는 토지를 이제 외지인들이 이걸 사요, 매입을 해. 매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그간의 그 마을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고 여러 사람이 쓰니까 괜찮다 뭐 이런 이의 제기를 안 하시는데 외부인들이 가령 이 토지를 샀을 때는 내 토지에 대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원상복구를 해라 그래서 소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외지 사람들은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안 해요, 우리 군민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도로로 지정한다라는 이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이 도시 구역 내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읍이나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읍 소재지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해야 돼요, 이거. 지금 답변하는 걸로는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고시가 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식으로 해서 제기할 분들이 꽤 있을 거고 어떤 거예요? 과장님.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좀 옳으신 말씀이고 그동안 그 관행 도로로 인한 주택 관련해서 분쟁이 상당히 있어왔던 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개 도시 읍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상당히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 지역은 그런 부분 관행 도로로 인해서 분쟁 지역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조례로 지금 정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법에 의해서 현재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이러한 경우에 도로 지정을 해 왔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런 도시 지역 내에서의 분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조금 민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서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 도시교통과인가요? 도시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우리 신속허가과하고 이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가령 마을 안길, 지금 읍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 구역이 읍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읍 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면읍이나 태안읍처럼 읍으로 이렇게 통칭돼 있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읍 소재지 그러니까 안면읍 같은 경우는 안면읍 소재지 태안읍 같은 경우에 태안읍 소재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도시 계획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신설안이 해당이 되고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게 고시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가령 이제 태안읍이라고 하면 태안읍에 읍소재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리도 있잖아요. 어은리도 있을 테고 태안읍 어은 몇 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것도 이게 공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러면 그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추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령 뭐 보상을 주고 토지를 우리가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다. 자,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스콘 타설을 시작을 해요. 뭐 상수도 관로를 이렇게 매설을 하고 아니면 하수도 관로 매설을 하고 그동안에 시멘트 도로를 아스콘으로 이제 타설을 해 줍니다.
근데 그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우리가 그 사용 승낙을 받았었잖아요.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아스콘 타설을 하려면 이거 공히 이거를 사용 승낙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사업 못합니다.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부서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위원장 박용성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뭐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건축허가2팀장 한상일신속허가과 건축허가2팀 한상일입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사유는 원칙적으로 읍 지역에서는 도로법 적용을 받아서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도로를 지정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지정할 수 있는 거를 조례에서 이렇게 기존에 네 가지 사항을 했는데 여기에다 다섯 가지 사항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올릴 수 있는 대상을 더 확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해서 바로 도로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제반 여건을 검토한 다음에 도로로 지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게 더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도로로 딱 지정해 놓으면 그 기존 소유자가 도시민한테 토지를 매도했다 해도 도로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철거를 해라 그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민원 소지는 더 저희가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회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 이제 부서에서 단독으로 했든 간에 도로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용성그 도로로 지정을 할 때 강제 규정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성사유진데 우리가 그냥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건축허가2팀장 한상일이게 민원 소지가 있을 거다 하면 아예 지정을 안 하는 거고 이런 기존 옛날부터 공공하수관이 설치돼 있고 이거는 뭐 그전에 승낙이 된 걸로 보겠다 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 사항 때문에 제가 전수 조사가 필요하겠다. 사유지에 사용 승낙이든 아니면 토지 매입을 거치지 않고 공공시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뭐 하수관로든 전기관로든 이게 들어가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 이제는 그전 같지 않고 계속 외지인들에 의해서 분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엄청난 예산과 반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도시교통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신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은 쉽게 위원회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그렇게 건드려 놓으면은 그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빨리 너희들이 이거를 그동안에 점유했던 점유 비용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은 토지를 니들이 수용해 가든가 이렇게 접근을 해 올 거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신속허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로 지정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은 지금 3개 과가 한 번에 다 연관이 돼 있다 이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이 부분 위원장님 충분히 걱정 이해 가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개 부서가 범위가 크게 그런 민원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민원 편의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을 우리가 군 조례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실과 이견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지금 현재까지 상정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특별한 실과에 이견이 없구나 하는 부분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조례 개정안은 군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조항을 다음에 더 검토하고 이 조항을 금번에는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을 통과해 주시면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저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초래될 문제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삭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지요?
○위원장 박용성다른 부서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송으로 해가지고 민원인이나 토지 소유주가 접근해 오면은 그때 대응하는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 지금 현재가요. 그래서 이 신설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고 과장님이 이거는 넣자말자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따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해 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100% 저희가 이제 인정하고요. 그렇지 않은 이 인접 부분에 농지나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도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할게요.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다음 질의를 좀 하나 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창고 설치 문제 있지요?
○위원장 박용성그 부분은 굳이 꼭 신고, 허가 뭐 이런 사항이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농업용 저온 창고가 대체적으로 2평 3평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신고에 의해서 해 왔어요.
○위원장 박용성근데 이게 농지에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농지가 농업진흥구역도 있고 일반 구역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용성요 농업시설에 대한 부분은 가능해요, 설치가. 굳이 대지로 전환 안 해도 설치는 가능한 부분이고 단지 이거를 놓는 거에 대한 신고를 또는 허가를 뭐 이런 부분이었던 거를 지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농지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 말씀하셨지요.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 특히나 외부에서 온 분들이 있어요. 귀농귀촌인이라고 그러지요. 이분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가는 이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한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아주 융통성이 있고 그리고 아주 원활하게 이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꽤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이 민원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건축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킨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쪽에다 이런 걸 게시하는 이런 것보다도 있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 있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 질타를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 태안군의 경직된 사고 행정 이거에 대해서. 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농막을 하면서 거기에다 정화조 묻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규제가 그동안에 따랐었는데 다른 지역 강원도나 이쪽에서 귀농이든 귀촌인이든 유치하는 부분들은 그걸 상당히 완화시켜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완화시킬 생각을 하셨나 저는 좀 그간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마 부서에서 이런 민원에 대한 마찰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조건 다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다가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와서 한다니 참 뭐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대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그것까지 말씀하고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부 개정안에 이제 신설안이 들어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35조제1항제5조 신설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는 이 부분을 조례 안에서 삭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글쎄, 지금 기존 현재 조례에서 보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1호부터 4호까지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에 5호를 추가를 하는 건데 실제로 1호부터 4호까지를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관행도로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바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 원안대로 일단 해 보시고 하셔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하면은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용 승낙만 가지고 활용했던 도로들을 도로로 지정을 하는 거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 조례에 35조1항1호부터 4호까지 돼 있는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기가 돼 있었고 지금 이번에 5호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더 넣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뭐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럼 확인을 한 번만 더 할게요.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도로, 아니 그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위원회 통해서 도로로 지정을 한다고 할 때 있지요.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이게 사유지일 경우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허가2팀장 한상일소유권은 그대로 기존 소유자가 유지가 되는 거고 지목도 도로로 바뀌지가 않고요. 그냥 토지 이용 계획상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돼 있다 그렇게만 표시된 거기 때문에 재산권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아,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요. 물론 좀 전문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토지 소유나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할 때 이제 소송을 해야 원상복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기를 해도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그거를 받아줄 생각이 없고 받아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도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 소송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도로로 지정하는 이 부분이 되면은 그 소유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송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때 소송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거는 어때요? 이거는 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해 보세요, 생각을.
○위원장 박용성도로로 지정이 되니까 당신 토지가 개인 토지라 하더라도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든 군에서 공익적으로 토지를 매입이나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 법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소유는 당신 소유지만.
○건축허가2팀장 한상일이게 좀 행정의 맹점이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건축법상의 지정에 관해서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에 원상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뭐 불이익을 당한다 뭐 그렇게 확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의견을 여쭤본 것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이 신설에 대해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본 위원장도 그런 의견이고 또 우리 신경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그 상황에서 문제가 되면 추후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올라오신 거지요?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습니다.
토론사항 더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11일 제31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11시13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
- 경제진흥과장 김낙겸
-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