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1.19 월요일 창닫기

제31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예, 위원장에 신경철 위원님과 간사에 김영인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예,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김영인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김영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김영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아까 박선의 위원이 해명부터 들었으면 ···.

○위원장 신경철아니 이제 부서별 체육과장의 ···.

○김진권 위원아니 그것부터 하기로 한 거지, 이게 무슨. 아니 왜 이렇게들 허여. 아니 아까 분명하게 저기서 뭐라고 했어, 의장실에서. 그럼 특위실에서 해명 듣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녀. 근데 왜 진행부터 해.

○위원장 신경철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

○김진권 위원예산 다 가결해 놓고 듣는다는 거여?

○위원장 신경철아니 아니 가결이 아니고요.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것부터 듣고 하자고 그런 거 아녀, 그거부터 듣고. 예, 분명히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좋다. 그럼 좋다, 특위에서 하자고 하고서 결정하고 왔는데 왜 뭘 진행하는 거여.

○위원장 신경철세부적인 사항은 아까도 제가 10가지 사항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과장이 ···.

○김진권 위원그걸 듣고 하자 이거여. 이게 승인이 됐으면 그거부터 듣고 하자고, 그거부터 듣고.

○위원장 신경철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출을 포함해서는 ···.

○김진권 위원아니 이게 중요하냐고. 아까 본회의장에서 했던 박선의 위원이 의혹 제기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까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안된다며.

○위원장 신경철아 드린다니까요.

○김진권 위원그럼 지금 하기 전에 그것부터 듣고 하자고, 그거 듣고. 어떻게 얼렁뚱땅만 할려고, 얼렁뚱땅만. 이게 의원들이여, 이게 지금. 창피한걸 알어, 창피한 걸.

○위원장 신경철아이 말씀을 가리셔야지요. 아니 얼렁뚱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진권 위원먼저 해명부터 해, 해명부터 듣고 그거 의혹 제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부터 이 문제 해소가 안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해서 한 번 확인하셔야지요. 뭐 절차 없이 이렇게 간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위원장 신경철제가 박선의 위원님! 분명히 아까 안오셨을 때 제가 조상호과장님한테 준비를 해서 우리 박선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설명해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박선의 위원아니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해소가 된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된 다음에 우리가 투명하게 이걸 심의해야 맞는 거지, 계속 이렇게 ···.

○위원장 신경철이게 해소라는 뜻이 어떤 범주인지는 모르겠어요. 해소라는 게 말만 듣고 하는 건지.

○박선의 위원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해서 보셔야지요. 그것도 확인 안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위원장 신경철아니 이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듣고 그 다음에 담당 소관 부서장이 답변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경철그렇습니다, 예.

○김기두 위원그때 질의하고 해서 회의록에 그렇게 남기시지요.

○위원장 신경철여기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자료 한 번 안보고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저 다룬 다음에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다수의 위원님들은 뭐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가고 싶으신 거 같으신데요.

저는 이 자리 나가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퇴장)

○위원장 신경철제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원고에도 있어요. 사업별 세부사항은 부서장에게 충분히 설명 후 ···.

○김진권 위원이게 원고가 있다하더라도 ···.

○위원장 신경철아니 해드린다니까 ···.

○김진권 위원본회의장에서 논한 그것을 해명을 하라니까 특위에서 한다고 특위까지 왔으면 그거부터 해놓고 위원장이 정해졌으면 그거부터 해명해놓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순서지 다 진행부터 해놓고 마지막에 그걸 듣는다고 하니까 ···.

○위원장 신경철마지막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시자고.

○김진권 위원허여, 허여. 정해진 거 아녀. 다 밀담해서 정해진 건데 뭐 우리는 필요도 없으니까 하면 되지. 뭐하는 거여 의원들이. 동료 의원이 의혹제기 했으면 집행부 해명부터 듣고서 이 절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못해 줘서 한이여, 못해줘서. 하는 거 해 주라는 말이여, 해 주는데 단 잘못돼 있는 건 지적하고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 아니여.

○위원장 신경철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김진권 위원다 해먹어, 다 해먹어.

○위원장 신경철지금 그냥 속기는 되고 있지요? 오픈 다 시키자고요. 모든 잘못이 있으면 위원장이 책임질 부분은 위원장이 책임지는 거고. 진행이 잘못돼서 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져야지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담당관님 설명 듣고 사업별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내가 한마디만 할게.

○위원장 신경철아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보다도 통상적인 순선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할 수가 있나요? 그건 그냥 위원장 재량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진아그건 위원장님 재량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을 ···.

○전문위원 박진아상의하셔서 ···.

○위원장 신경철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철회하고 먼저 담당관님 죄송스럽지만 먼저 담당 부서장한테 아까 말씀 듣고 시작할게요. 괜찮으시겠지요? 그런 정도는 어떻겠어요?

○김진권 위원아니 해주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동료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으면 그 집행부가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의혹제기가 밝혀졌으면 그러한 것들부터 듣고 이것이 안되면 안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오늘 예산안 갖고 잘못됐던 걸 짚은 그런 부분인데 그냥 얼른 빨리 할려고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여,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여. 이건 절차상 또 본회의장에서 않고 여기 특위에서 하기로 했으면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걸 갖다가 ···.

○위원장 신경철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요. 저는 이거 갖고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안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해드린다는 기회도 있었고 절차상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고 ···.

○김진권 위원어떻게 절차여 그게.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저기 의장실에서 한 게 뭐여. 본회의장에서 하자고 하니까 그건 안해줘도 된다는 어떤 그런 안을 가지고. 그걸 특위에서 하자고 했으면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해명을 듣고 이해를 한 뒤에 해야 되지 ···.

(김진권 위원 퇴장)

○위원장 신경철자, 그러면요. 잠깐만요, 우리 담당관님 계시니까 서 계신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부서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괜찮으시지요?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신경철그렇게 하시지요. 오라고 그러세요, 두 분 다 오시라고 하세요.

우리 조상호 과장님, 먼저 아까 10가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예, 앉으세요.(교육체육과장 답변석에 착석)

○위원장 신경철방금 전에 김진권 위원님이 제안을 담당관 제안설명 전에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직원들이 찾아 뵀는데 한 분은 아마 잠깐 나가신 것 같고 한 분은 안 들어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냥 이렇게 정회나 지연할 수는 없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답변도 먼저 듣기로 했으니까 듣기로 하고.

○위원장 신경철먼저? 아니 그럼 순서대로 그냥 ···.

○박용성 위원순서대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신경철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인 위원님, 김기두 위원님 그냥 진행할까요?(두 분 다 고개를 끄덕임)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가주시고요.조 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박선의 위원님께서 신상발언 때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입니다.

박선의 위원께서 본회의 시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2024년 11월 27일 공모신청 당시 공문에서 다년도로 변경을 했다,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고 본인은 찾을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11월 27일 대한씨름협회에 공모신청 공문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24년도 11월 27일날 충청남도와 대한체육회에 공모 신청서를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문의 표기는 2025년 씨름대회 개최지 공모신청이었습니다.
그 부첨서류에는 2025년도 설날장사씨름대회와 2026년 설날장사씨름대회 2개년도 계획이 첨부가 돼 있고 신청에도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비 확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2024년도에 공모신청서를 접수를 할 때는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첨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25년도는 본예산 편성 요구했던 자료, 26년도에는 충남도와 협의했던 자료를 첨부를 한 서류인데 그 서류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충청남도와 26년도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도비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의 서류였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된 행사로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와 전국파크골프대회에 도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태안군과 충청남도가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빈데요.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날씨름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태안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과지요,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그때 당시에 왔던 관람객 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에 설 때 특히나 비수기 시기에 상당부분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를 위반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 조례의 범위에 포함이 안됐다고 해서 위반했다는 사항은 어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공모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항 또한 먼저 답변으로 대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한테 요구했던 그 자료, 의정활동자료에는 정산서를 요구를 하셨던 바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보조금 신청서가 첨부가 안됐고 순수한 정산서류만 첨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먼저 이 서류가 없어서 다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제시를 해 드렸을 그런 자료가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정산과 관련된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에서 인쇄비 같은 경우 정산서류와 정산금액 그러니까 지출금액과 품의금액이 다르다. 예, 맞습니다, 한 건이 그런 게 발견됐었습니다.
됐는데 최종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두 번째로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순서를 거쳐서 집행이 됐고 또 특히나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동의서조차 의심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끝으로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에 태안군 장애인체육회가 명시가 됐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서류에는 장애인체육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 확정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고요.

부서장 답변시간에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신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578억 원으로 기정예산 7,578억 원 대비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또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880억 원으로 지방세 565억 원, 세외수입 315억 원으로 모두 변동 없으며,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93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972억 원, 조정교부금 292억 원, 국·도비보조금 2,670억 원으로, 모두 변동 없으며,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24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입 전체 규모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02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716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1,83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05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88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세출 전체 규모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321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2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예비비는 5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05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주요사업 감액현황으로, 내부유보금 1건, 4억 7,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 증액현황으로 씨름대회 개최 지원 예산 2건, 4억 7,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족대명절 “설”이라는 시기에 맞춰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2건의 사업만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철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 드리고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지원」사업을 설 명절 기간 내 추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를 통해 전통스포츠의 보존․육성과 함께 지역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 자체에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입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가 대한씨름협회를 통해 직접 지원되는 구조로, 군비 부담 외 추가적인 세입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비비에 편성된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지원 및 홍보․특집광고료를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설 명절이라는 행사 특성상 시급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행사의 연속 개최에 따른 효율성 저하 우려 및 행사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 홍보․특집광고료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등의 의견으로 삭감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위원님들 1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교육체육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행사의 연속 개최에 따른 효율성 저하 우려와 행사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 또한 홍보특집광고료 편성의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종전 삭감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의 효과성과 관련해서 설날장사씨름대회는 1992년부터 매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똑같은 이름으로 개최되는 설 명절을 대표하는 스포츠대회입니다.
본 대회를 태안에서 안정적으로 연속 개최할 경우에는 우리 군이 충남씨름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이 종목을 대표하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거나 종목을 대표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단기적인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종목에 대한 대중적 상징성은 장기간 유지 강화된다고 판단됩니다.
충남도내에서도 천안에서 새마을금고씨름단을 2023년 1월 10일날 창단한 바 있고 또 당진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유소년부를 육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씨름하면 태안이라는 인식이 유지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군이 대회를 지속 개최하며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결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성 개최와 비교해서 행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디어노출 효과를 확대하면서 관람객 유입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운영방식이고 특히나 종목을 대표하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지역브랜드 형성과 지역마케팅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강릉단오제 기간에 맞춰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개년 연속으로 단오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통문화축제와 씨름대회를 연계한 대표행사로 정착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시기와 지역에서 연속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행사의 정체성과 효과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검증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의 효과성 관련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설 연휴라는 시기적 특성과 여름관광지 중심의 지역구조로 인해서 동절기와 명절기간은 비수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설날장사씨름대회를 매년 설 연휴기간에 개최함으로써 동절기 명절 비수기에 대형체육행사가 열리는 구조를 정착시켜서 계절적 한계를 보완하는 명절형 컨텐츠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날장사씨름대회는 연휴기간 지역주민과 귀성객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행사로서 명절기간 침체되기 쉬운 지역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기간 중 선수단, 관계자, 관람객 유입에 따라 숙박, 외식, 지역상권 이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명절기간 지역 활력 제고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대한씨름협회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회운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행사준비, 운영과정에 안정성과 효율성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속대회 개최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성과와 경험의 누적으로 효율성이 강화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날장사씨름대회 연속 개최는 지역 상징성 강화, 비수기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대회의 성과는 단순한 관광객 수치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단위 생중계 및 방송 노출을 통한 반복인식을 통해서 씨름하면 태안이라는 전국적 대표컨텐츠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대회는 3년 연속개최로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개최를 통해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특집광고료 편성 필요성입니다.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충남 태안방문의 해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홍보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가 예정돼 있고 태안군을 전국단위의 선제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집중적 전략적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특집 광고료는 단순한 행사 부대경비가 아니라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방문의 해 운영과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연계한 정책 홍보용 예산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군 선수단 씨름팬티를 통해 태안군 명칭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선수 개인장비에 한정된 제한적 순간적 노출에 불과합니다.
반면 경기장 내 홍보배너는 중계화면, 관중석 전경, 인터뷰, 시상식 등에 지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공식 홍보매체로서 그 성격과 효과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씨름팬티 표식이 TV시청자 중심의 노출에 그치는 반면 홍보배너는 현장방문객, 선수단, 응원단 등 현장참여 주체 전반을 대상으로 홍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현장홍보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날장사씨름대회와 연계한 홍보특집광고료 편성은 전국단위방송 중계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와 태안군의 역할, 위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예산으로서 편성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본 예산은 올 1년 동안 26개 대회에 노출되는 그런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위원님들 1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도비확보 문제 아까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박용성 위원도비확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어울림마라톤하고 이쪽으로 도비확보를 했었던 문젠데 씨름 관련한 도비확보는 도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걸로 대체를 해서 지급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 어떤 거예요, 이건.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씨름대회가 아닌 그 두 대회, 어울림마라톤대회하고 파크골프대회 그 두 가지로 대체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씨름대회 도비확보를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나요? 도에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나?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그것까지는.

아 파급효과가 ···.

○박용성 위원떨어진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그렇지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측면에서 그러니까 충남 태안 방문의 해라는 그런 이미지에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아마 도에서 ···.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울림마라톤하고 이쪽으로 변경을 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전국파크골프대회를, 예.

○박용성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장사씨름대회 특수가 수로 이렇게 계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관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나.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설날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도움 되는 낙수효과는 상당하다고 그렇게 요식업회, 숙박협회 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단지 그걸 계량화를 못했을 뿐이지 분명한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협회 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요식협회, 숙박협회.

○박용성 위원아 그 씨름협회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당사자인 협회.

○박용성 위원당사자 협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박용성 위원항간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서 뭐 얘기들이 아니라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계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로.

○박용성 위원그래서 했는데 그렇다라면 씨름 개최가 비수기에 어느 정도 우리 상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과장님도 보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으므로 바로 계수조정과 의결서류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분 속개)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요인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058억 3,244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68억 8,026만 2천 원, 기타특별회계 150억 6,775만 5천 원 총 7,577억 8,046만 5천 원이 요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잠시 후 17시 30분 제31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17시03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