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8회-제1차-본회의-2026.01.19 월요일 창닫기

제318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제31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사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제3항에 의거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금지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등 네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사항으로는 지난 회기에 접수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전재옥박선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설날장사씨름대회를 둘러싼 반복되는 논란과 상반된 주장 속에서 군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과 혼란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왜곡인지 궁금해 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안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2026년 1월 15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태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보다 일방적인 해명으로 군민 여러분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만 나열된 해당 게시물로 인해 오히려 의문과 불신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날장사씨름대회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군민들께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실제 행정공문과 관련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주장이나 해석이 아니라 행정이 스스로 작성하고 보관해 온 문서를 근거로 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이후 반박문을 통해 오히려 군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모든 행정은 말이 아니라 공문서와 관련 서류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됩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본 의원은 부서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사실만을 군민 여러분께 알렸을 뿐 공문서에 없는 내용을 전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또 다시 설날장사씨름대회 예산심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한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 11월 27일에 대한씨름협회 공모신청 당시 2025년과 2026년을 포함한 다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공개한 해당 공문 어디에도 2026년도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다년도 사업이라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4년 11월 27일 공모신청 공문서입니다.
2025년도 씨름대회 개최지 공모신청 안내와 관련 개최지 공모신청서, 대회유치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적인 26년도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공개한 도비확보 협의 결과서가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연계사업 발굴과정에서 내부검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내부검토용 문서라면 왜 씨름대회 공모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까? 이제 와서 해당 문서를 부인한다면 공모신청 당시 허위 또는 부적절한 서류를 첨부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씨름대회 도비가 비예산 사업이라는 주장까지 이어진다면 행정의 신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자료를 들어 보이며) 26년도 설날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의결과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다는 표기와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이며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근거입니다.

셋째, 예산삭감이 지역경제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2025년 설날장사씨름대회 추진결과 보고에 따르면 경품이 지역주민에게만 한정되어 인근 서산, 당진 시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당수 군민들은 해당 대회의 내용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시급한 생활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본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교육체육과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2024년과 25년 씨름대회 사업을 설명하고 행사참여 요청까지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은 스스로 반박문을 통해 대한씨름협회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자치법규인 조례는 행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입니다.
부득이 공모에 응하려면 조례 개정을 선행해야 마땅합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요구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3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자 이런 신청서가 없을 리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보조금신청서는 무엇입니까? 본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거짓이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지출품의서와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단순 기재오류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정산서를 검토하며 이렇게 허술한 예산집행과 이를 그대로 묵인한 행정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쇄비 정산의 경우 상단과 하단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반려 없이 정산되었고 정상적인 정산서와 명백히 숫자가 다른 정산서가 함께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보조금 집행은 계좌이체나 보조금 전용카드사용이 원칙임에도 보조금 교부신청 시 보고된 카드가 아닌 외부카드 사용이 확인되었고 지출내역 중 위법한 여러 의심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출품의서와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를 인정한 태안군 행정에 심히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군 공직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2025년 설날장사씨름대회 추진결과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했습니까? 25년도 예산집행은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 지급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 1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인건비를 지급했고 일부는 근로계약서 첨부서류 서명조차 없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별도의 예산집행으로 이중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동의서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부모가 동의한 동의서가 맞습니까? 서명과 날인이 누락된 지출품의서가 정산서로 인정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정산서를 문제없이 처리한 행정을 보며 관리감독 기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입니다.
의회는 분명 2025년도 사업비를 대한씨름협회로 4억 원, 대회 유치비 3억 5천만 원, 운영지원비 5천만 원을 승인했음에도 지방보조사업자는 태안군 장애인체육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연 이러한 것이 단순 실수입니까? 의회 승인 당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2024년과 25년 각각 5천만 원씩 태안군체육회 기부금통장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7일간 50명에게 중식을 제공했다면서 참여자 서명조차 없는 정산서가 제출되었으며 인건비 지출에 있어 근무확인서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 대한씨름협회는 식사제공명단을 정확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태안군 행정 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 단돈 10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장사씨름대회는 교육체육과장 스스로 인정했듯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례 개정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도비확보 결과가 허위였다면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체육회의 실적보고서에는 태안군과 대한씨름협회와의 협약식이 있었다고 실적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24년도 계약서는 존재합니다.
어떻게 2025년도 계약체결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산서의 명백한 문제와 보조금 집행절차 상 하자가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 예산승인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예산심의를 위해 본 의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조례는 누가 발의 승인한 조례입니까? 조례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조례 개정 없이 예산심의를 이어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태안군의 자치조례는 행정의 필요에 따라 무시해도 괜찮다고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지방보조사업자가 장애인체육회로 잘못 기재된 확정서를 또 다시 실수로 치부하고 승인하실 겁니까? 체육회 기부금통장으로 집행된 보조금의 정산에 대해 사실을 확인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불법게시물로 홍보된 씨름대회에 대해 과태료는 왜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의정자료를 2025년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읍면 불법현수막 수거현황자료를 요청했더니 모두 자진 철거하여 한 건도 불법현수막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어제도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도시교통과에서는 군내 모든 광고물 업체에 절대로 불법현수막 게시는 접수받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군민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행정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이 모든 사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가 무너진 행정의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원칙이 무너지는 의결에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현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일 두 분은 불참하여 다시 모두 모일 수 있는 일정을 정해 간담회를 갖자 해놓고 다음날 본 의원이 참석할 수 없음을 전달하였음에도 전재옥 의장은 3분의 2 이상 동의 시 다시 예산심의가 열릴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자 다섯 분의 서명과 함께 오늘 또 다시 예산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며 누구에게는 결정권을 박탈시키는 의회인 것입니다.
전재옥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태안군의회는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군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의회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바로잡힌 후 예산심의가 진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세로 군수의 행정폭거를 눈감아주는 겁니까? 의회의 무책임한 의결에 군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태안군의회가 군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군민을 대신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기구임을 군민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년도 예산심의 시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를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산심의가 원칙을 무너뜨리며 승인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장은 명예직으로서 군민들을 위해 묵묵히 혼신의 봉사를 이어가고 있어 군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공모 시 인건비 내용도 없이 2025년 4월 23일부터 28년 4월 9일까지 임기를 임명했음에도 갑작스레 가세로 군수는 5급 공무원 월급에 준하는 인건비를 예산심의에 올리며 군민들의 원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짐을 다수결에 의해 예산 승인했다는 것은 원칙을 무너뜨린 의회의 부끄러움입니다.
만약에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인건비를 주기를 희망하였다면 다시 재공고를 하든 임기가 끝난 후에 이 조건과 함께 공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들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행되어지는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의회의 부끄러운 의사진행 결과를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 의회는 존재가치가 없는 기구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때 행정의 올바른 방향성이 설정될 것이며 올바른 행정서비스의 혜택은 군민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군민들께서도 정의의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행정과 의회의 행보에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용기 있는 질책이 희망의 태안군으로 이끌어갈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칙에 입각한 목소리를 내셔서 태안군이 바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31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19일 즉 오늘 하루로 하고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선의 의원이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시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재옥예, 박선의 의원님의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용성 의원이의 없습니다.

○의장 전재옥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적법한 소집요구가 접수되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의된 회기입니다.
따라서 본 회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의견과 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전자투표하실까요? 아니면 표결로 거수로 하실까요?지금 박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김진권 의원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요, 정회했다, 의논을 해요.

○의장 전재옥정회를 할까요?

○김진권 의원예, 그렇게 ···.

○의장 전재옥예,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김진권 의원이게 지금 잘못되면 집행부도 고발 조치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의회도 고발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의장 전재옥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김진권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5시11분 속개)
방금 전 박선의 의원님께서 하신 신상발언과 관련된 의혹 및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속개)

(제1항 제31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19일 즉 오늘 하루로 하고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신경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 회기에서 미료되었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5, 반대는 없고요. 기권 한 분으로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의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0분 속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신경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058억 3,244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68억 8,026만 2천 원, 기타특별회계 150억 6,775만 5천 원 총 7,577억 8,046만 5천 원이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신경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오늘은 지난 회기에 미료되었던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이었으나 그럼에도 이를 다시 추경으로 상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데 대해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임시회가 다시 소집된 것은 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의결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고 군민 앞에 책임 있는 판단을 남기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은 단순한 사업의 존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의 재정여건과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군민의 삶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심의에서 내려진 의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활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판단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회의 심의의결권까지 집행부가 문제 삼는 것은 군민께서 선거를 통해 부여한 권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의결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권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 공감과 신뢰 그리고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폐회)
【표결 결과】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

(17시36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