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6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수요일 창닫기

제31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낭비성 경비의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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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6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태안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김진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입니다.
우선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 완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미 관세 충격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경제에는 반도체 호황 및 소비회복 등으로 내수 중심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여건을 보면 지방세는 내수경기 회복과 세수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가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해양치유센터 등 신규 시설물 사용료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반도체 호황 등 기업 실적 호조와 내수 회복 및 세제개편으로 내국세 신장 등 전년 대비 증가가 전망이 되고 국·도비보조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보장 확대로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주요 대형 사업들의 추진시기가 동시 도래되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고 농·어업의 활성화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는 군비 투자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주요 시설물의 운영·관리비가 증가하겠고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호우피해 예방 등 안전망 강화에 따른 대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량재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 중점 투자방향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의 활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 지역 활력 제고와 군정 성과창출을 위해 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마무리, 그리고 주민 소득증대 기반 구축사업, 태안 방문의 해·원예치유박람회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의 준비를 위해 방향 제시와 성과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절차 완료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마무리를 지원하고 우리 군 산업·경제의 주요 기반인 농·어업 종사 군민의 소득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태안 방문의 해와 내년도 열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서 인프라 개선과 즐길 거리 마련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입니다.
태안을 따뜻하고 든든한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군민복지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태안의 전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노인·아동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사업을 적극 투자하였으며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4개 면 지역(근흥·소원·원북·이원면)에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안·안면읍은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에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최근 우리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적극 대응을 위해서 올해 본예산 23억보다 증액하여 35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재정운영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적극적 세입추계 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며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재정운영단을 구성해서 내실 있는 주요사업 재정평가 등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세출 편성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고도화된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법정·필수적 경비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연간 예산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예산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적기에 지역경제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부진사업들은 미반영하거나 또는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6년 예산안 전체 모습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2026년도 예산안은 1개의 일반회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78억 원으로 전년 예산 7,139억 원 대비 4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480억 원을 증액한 7,05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41억 원을 감액한 52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880억 원으로 지방세는 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93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9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29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국·도비보조금은 2,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재원은 총 244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244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020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준인건비는 9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724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1,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314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9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5억 원,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토지 매입비 10억 7천만 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10억 원 등 총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면 방포지구 급경사지 정비 10억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 지원사업 9억 4천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운영 6억 9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2천만 원, 근흥 신진도 N1지구 급경사지 정비 5억 원, 태안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이원면 당산리 급경사지 긴급정비공사 1억 6천만 원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늘봄 및 방과 후 운영지원 4억 2천만 원, 명문고 육성사업에 2억 4천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억 3천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2억 1천만 원, 혁신대학 캠퍼스 강사료 1억 5천만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61억 2천만 원,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 개선사업 58억 6천만 원,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55억 원, 태안 반다비체육관 건립에 40억 8천만 원, 고남 패총박물관 증·개축사업 40억 2천만 원, 씨름단 운영비 12억 4천만 원, 안면도 전망대 조망쉼터 설치사업에 10억 원 등 총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7억 5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3억 7천만 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21억 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3천만 원, 원예치유박람회 대비 이동식화장실 설치 10억 9천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9억 8천만 원 등 총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69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38억 6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9억 4천만 원, 태안 아이더드림 수당 지원 49억 5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5억 8천만 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포인트 34억 2천만 원 등 총 1,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50억 2천만 원, 업무대행 운영비 42억 7천만 원, 상례원 운영 식재료 구입 13억 9천만 원,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8억 6천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억 8천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4억 7천만 원 등 총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41억 6천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82억 6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0억 8천만 원, 고남면 권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44억 7천만 원, 해삼 대량생산 시설 지원사업 43억 2천만 원 등 총 1,5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37억 4천만 원, 근흥면 중규모 LPG배관망 설치 25억 3천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2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6억 7천만 원,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11억 9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에 7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5억 원 등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8억 7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5억 6천만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13억 8천만 원, 7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억 2천만 원, 남면216호 영묘전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 9억 원, 남면 216호 흥인천 BOX 설치사업에 8억 5천만 원 등 총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01억 2천만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 조성에 56억 4천만 원, 현금 급여 30억 4천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0억 원, 대로2-2호 투썸플레이스~국도 32호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등 총 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있어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은 1,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예산 413억 원보다 44억 원을 감액한 369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은 전년 예산 135억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3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88억 8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4천만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3억 1천만 원 등 총 13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50억 원, 신규 수탁공사비 15억 원, 상수도 공기업 인건비 10억 원, 이원 배수지 건립사업 8억 원, 배수관로 확충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5억 3천만 원, 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현대화사업 유수율 통합관리 4억 9천만 원 등 총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전년 예산 278억 원보다 43억 원을 감액한 23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29억 5천만 원, 학암포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도비 보조금 78억 1천만 원, 하수도 사용료 수입 19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등 총 2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114억 3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76억 5천만 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1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5억 5천만 원, 고남~창기 구간 오수관로 이설공사 5억 원, 원예치유박람회 하수처리 운영에 4억 2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2억 5천만 원 등 총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개의 회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 예산 148억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한 151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59억 원보다 4억 원을 감액한 5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5년도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보조금 29억 9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7억 2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억 2천만 원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4억 1천만 원,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융자 지원사업에 1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4천만 원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6억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6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4억 9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1억 6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28억 원보다 5억 원을 증액한 3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 16억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1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4억 1천만 원 등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소득 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2천만 원 등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50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5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36억 1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7천만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6억 2천만 원 등 총 5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27억 4천만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0억 9천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억 1천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4억 2천만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 예산 202억 원보다 18억 원을 증액한 22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예산 24억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한 23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7억 4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천만 원 등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0억 원, 재난사전예방 사업에 1억 7천만 원 등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억 7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6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활기금은 전년 예산 7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8억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6억 9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예산 26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2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3억 7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3천만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3억 2천만 원, 주변마을 지원 사업 11억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예산 6억 원에서 5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독샘로 간판 개선사업 5천만 원, 예치금 4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4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정제회 수익금 23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8억 4천만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7억 원, 원북면 지원 사업 16억 2천만 원, 이원면 지원 사업 8억 2천만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전년 예산 4억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한 1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9억 원, 기부금 수입 5억 원 등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2억 원, 지역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3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영묘전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전년 예산 8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7억 5천만 원, 당암1리 마을공동작업장 토지 구입에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1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천만 원, 주민소득 지원 사업 예수금 9억 2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수금 9억 4천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9억 원,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예산 60억 원에서 12억 원을 증액한 7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72억 원 등 총 7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72억 원 등 총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정 성과창출과 지역의 활력제고 및 군민 생활·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운영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개요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명시이월 등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방채·일시차입 한도액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기본 규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2026년 예산안의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22억 3,341만 4천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일시차입금은 세출이 세입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간 자금을 차입하여 같은 회계연도 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며 지출한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50억 원,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이며 매년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92억 원으로 법정 기준 내에서 적정한 수준이며 최근 수년간 실제 지방채발행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58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3%, 480억 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은 내수 및 소득여건 개선 등 완만한 경기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국세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주요 자체 세입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세수입 개선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역시 증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세입예산은 연간 확보 가능한 세입 규모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 기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정밀한 세입 분석을 기반으로 세입·세출 연계성을 강화한 합리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7.3% 증가로 지방세는 4.4%, 세외수입은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44억 7천만 원으로 2025년 정리 추경 89억 원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44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 대비 7.8% 증가,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8.4% 증가하여 전년 대비 총 7.6%, 4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73억 원, 국고보조금이 132억 원으로 각각 7%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4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최근 5년 결산액 평균은 383억 원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바 금번 세입 추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으로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본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 관련 계획이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심사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투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1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투자 심사 미이행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심사대상 6건 중 2건은 적정, 4건은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 사업의 경우 제시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10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금번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취득 안건 심의의결 대상은 4건으로 모두 예산안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어 절차 미이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 동의입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 요구된 민간위탁사업은 총 24건, 출연금은 3건이며 민간위탁사업 중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명시된 1건, 3천만 원 이하 사무로 제외된 1건, 상위법 근거에 따른 1건,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등 3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등 3건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의 우선위탁 규정을 근거로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였으나 동 규정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제시한 행정지침에 해당할 뿐「민간위탁 조례」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의회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민간위탁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어왔는지 그 경위와 향후 의회 동의 절차를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은 총 5건이며 이중 3건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나 2건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으로 향후 협의결과 및 후속절차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 정수관리대상 물품 승인 이행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을 취득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또한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6년도 예산요구에 포함된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13건으로 모두 정수 배정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요구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26건, 408억 6,800만 원이며 2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총 34건, 2,49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 용역비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로 본예산에 요구된 사업은 총 32건, 20억 2,7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착수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 부서별 세부설명 필요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태안소식지 제작입니다.
2025년 본예산 이후 반복적으로 삭감된 사유가 2026년 예산편성 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또한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조치를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너지과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공모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탄소포집 기반 수소생산기지 조성의 주요내용,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기획공연입니다.
2025년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 사유 및 구체적인 행사운영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증진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장려 수당입니다.
2025년 지속적으로 삭감되었던 항목인 만큼 삭감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와 수당 지급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재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필요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족정책과 태안형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시범시행 지자체가 많지 않은 초기 단계의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시범적 도입 단계에 있는 만큼 2026년 첫 해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대상자 선정 기준, 운영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보완체계, 연차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정과 전국 춘란 전시회 개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항목인 만큼 당시 삭감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와 본 전시회가 실제로 지역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 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먹거리유통과 원예·치유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치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제행사로 다양한 준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군비 부담과 사업비 증액 규모가 상당한 바 각 사업별 집행계획과 증액 필요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재선충 방제 예산이 2025년 대비 22억 5,100만 원, 56% 증액되었는데 피해규모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반영된 예산만으로 방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또한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방제 추진계획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51억 원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89억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7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주변지역 기본지원기금 보조금 30억 원,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36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설치·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14억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50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 사업 24억 원, 주민소득 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 등이 편성되어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올해에 이어 2026년도에도 운용을 하지 않는 것은 모래채취 및 광물채취 허가 등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 태안군의 개별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이 2026년도에 운용할 9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2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8.6%, 18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및 기부금 수입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제5조에 따라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안정기금이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14쪽에요,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박용성 위원기준인건비 보면 61억 원이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박용성 위원14.5% 이상을 우리 세출 규모에 차지하잖아요. 이게 계속 아마 증가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 자주재원이 됐든 자립도는 어떤 거예요? 가면 갈수록.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12.5%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결국은 인건비조차도 우리 재원으로 충당을 못 한다는 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자체재원으로는 사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아까 앞서 보고 드렸듯이 의존재원이 지금 84.1%, 85%에 교부세라든가 국·도비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의존재원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

○박용성 위원그 방법밖엔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지방세 수입도 자체 세원 발굴도 필요하고요.

○박용성 위원이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우리가 시설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기준인건비 관련 문제하고 우리 경직성 경비들이 사실상 우리 세출에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재원 없이 움직여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재원이 세입 발굴도 필요하고 또 지금 기준인건비에서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서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성 위원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2~3년 정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격으로 와 닿았던 부분들 아시지요, 의존재원에 대한 문제.

○박용성 위원이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하고 물론 직결돼 있기는 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출 관련했던 우리 재정 운용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와닿던 거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용성 위원이런 거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의존재원에 대해서만 뭔가 좀 더 확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좀 짜임새 있게 예산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저희들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의원님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해서 갈지, 또 어떤 단체장이 와서 그런 부분을 해 나갈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망가지기 전에 지방정부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있는 인력들이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물론 여의치 않습니다, 기업 유치도 못하는 거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우리 태안군이. 제가 보기에 가면 갈수록 재원 자체가 모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현실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들 접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염려를 해 보고 그 부분은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의 하여튼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는가, 의지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부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19쪽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있어요. 이게 이제 2026년도 6월에 준공이 될 겁니다.
이게 마지막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지금 제가 전반적인, 물론 부서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담당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컨트롤하는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얼마를 쏟아 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현재 준공을 앞에 두고 필요한 예산이 지금 투입된 예산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 지금 몇 년차에 실행을 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원점보다도 못한 상태로 지금 노출돼 있는 데가 많아요, 구간 구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정대로 어떻게 26년 6월에 이걸 준공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박용성 위원이 예산은 어떻게 해가지고 20억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 부분은 그동안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1기 사업과도 연동이 돼서 같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요. 일부 구간 구간에 있어서 국유지가 또 있는 데가 있어서 국유지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서 절대 불가라든지 이런 완강한 입장이어서 그동안 기관과 협의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다가 그게 잘돼서 주차장 조성 등이라든가 이런 수반되는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진행해 온 일정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있잖아요, 실제로 집행을 해 온 사업일정 있지요, 사업현황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그대로 다시 잠식이 돼 버리는 상황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담당부서에다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집행이 된 만큼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6월에 이거 준공은 그만두고라도 준공하고도 엄청난 주민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소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예산을 다 해 준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아셨지요? 이거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거는 추경하고 관련도 없어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1차 추경에서 그거를 증액을 해가지고 어떤 시기 안에 그거를 마무리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사업을 챙겨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1쪽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5억 8천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박용성 위원여기에 분명히 아마 관련 부서에서 대상포진 관련 예산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요구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 대상포진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아무래도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짜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은 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박용성 위원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 접종비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접근하기가 군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지금 오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다시 만들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고 해서 제가 했던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군민들한테 이 대상포진 관련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문제도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조금 확대 시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65세 이상인데 우리는 60세 미만도 있고 또 그 부분도 13세 이상 18세 학생들까지도 무료접종에 대한 부분은 확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상포진 관련 있지요,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셔요. 부서의 문제는 아닐 거고.

○박용성 위원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확인할게요.

첫 번째로 예비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지방재정법」43조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럼 우리가 지난해 2025회계연도 본예산이 6,570억이었어요.

○김영인 위원내년 본예산이 일반회계가 480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김영인 위원많이 증액이 됐지요. 전체 규모가 7천억이 넘는데 예비비는 올해 대비해서 10억을 또 감액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내부유보금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유보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총액으로는 10억이 감액한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총액으로는 예비비가 25년은 35억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50억 원으로 상향을 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우리가 본예산에 59억을 계상을 했는데, 25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기타 유보금 같이 포함해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부분하고 같은 대답인가요?

○전문위원 박진아본예산 대비해서는 10억 원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총액으로는 그렇고요.

○전문위원 박진아예, 본예산 대비해서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게 이제 내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을 포함해서 총액 개념이고요. 순수한 예비비로 보면 저희가 35억에서 5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내부유보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총액이 10억이 감액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작년 본예산 예산서에 ….

○김영인 위원아니 작년 본예산에 59억을 계상을 한 건데 ···.

○전문위원 박진아그거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감이 돼서 ….

○김영인 위원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두 번째 하나 더 할게요.

본 위원이 매번 결산서를 보면서도 헷갈리고 하는 것이 이 인건비, 기준인건비를 인건비로 보는 것인지. 우리 자체재원 대비해서 인건비가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거의 비슷하거나 좀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정확하게 대답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수치는 … 여기 담당주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인 위원예,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예산팀 임현기 주무관입니다.
말씀하시는 인건비의 개념이 예산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성목별 인건비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통상 말씀드리는 기준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개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시면 예산서에 보시면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 있거든요. 보시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별도 자료는 아니고 확인을 해야 돼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준인건비만 말씀하신다면 제 기억에는 890여억 원 정도로 지출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세출 총괄은 전년 예산의 기준인건비는 918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출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고, 기준인건비만 보면은. 이 기준인건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제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임기제까지 포함된 금액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하잖아요?

○김영인 위원교육경비 보조를 하는데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조를 제한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답변해 보세요. 성립하느냐 아니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고요. 공무원 인건비기 때문에 기준인건비에서 보시면 무기계약 보수는 빼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초과하진 않습니다.

○김영인 위원얼마예요?

자료는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데 확실히 넘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확실히 넘지 않는 게 얼마냐고.

그게 지금 저희가 세입이 자주재원이 ….

○김영인 위원800 저거잖아요.

예, 880억인가 그렇고.

○김영인 위원예, 880억.

인건비는 700억대입니다, 지금.

○김영인 위원700억?

예, 700억, 그러니까 800억은 넘지 않습니다.
초과하진 않습니다.
거기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빼고 공무원의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김영인 위원이게 공무직, 기간제도 뺀다는 거지요?

원래 기간제근로자는 기준인건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빼서 우리가 1,300여 공직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김영인 위원그럼 성립이 안 되는 거네. 850여 공직자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조례 ….

○김영인 위원그럼 정규직만 인건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 ….

○김영인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직이 되었든 기간제가 되었든 우리는 1,300여 공직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인건비를 따질 때에는 그건 또 자체재원 대비해서 인건비가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공무직도 반영은 됩니다, 공무직까지 한시임기제.

○김영인 위원뭔 얘기예요, 지금 안 된다고 해 놓고서.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 조례에는 명문이 공무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알겠고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이번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우리 부서에선 늘상 예산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순서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우리 부서가 우리 군에서 어떤 부분을 지향하는지 솔직히 본 위원은 좀 난해하다. 그리고 그 많은 민원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예산이 없다. 주민들께서 더 많이 걱정을 해요, 태안군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런데 일반회계는 480억을 증액을 한 거지요. 엄청나게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대상포진 얼마를 계상을 요구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편성을 못 할 정도로 우리가 팍팍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군이 어디 사업에 방점을 두고 하시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말씀만 드리면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들만 하시는데 과연 없는 것인지. 본예산이 480억씩 증액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을까요?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많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런 기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넉넉하게 사업 편성 좀 하시고 하셔야지, 말씀만 드리면 예산 없다고. 군민들이 다 아우성이라니까요,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자료 좀. 원예치유박람회 관련 예산 있지요?

○박용성 위원먹거리유통과 거 말고 있지요, 각 부서별 주차장 조성, 하수관로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있을 거예요, 원예치유박람회 관련해서.

○박용성 위원전반적으로 본예산에 가미된 거 있지요, 이렇게 자료 좀 빼서 주세요, 얼마 저기 됐나.

○위원장 김진권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담당관님, 좀 전에 김영인 위원께서 하셨는데 군민이 군을 걱정해요, 지금 군민이. 무슨 민원이 이만큼 있어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군민들한테 상용화가 됐어, 상용화가 될 정도로 아주. 그럼 그 말이 누구한테 오느냐, 의원님들한테 와요, 의원님들한테. 군에는 이렇게 재원이 없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가 전체를 다, 입소문에 의해가지고 전체가 다 태안군이 너무 없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건 엉뚱한데다가 엄청나게 투입을 했어요. 이번에는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그리고 말들 좀 조심하세요. 말들 좀 조심하셔가지고 직원분들끼리 말들 좀 조심하고 군수도 말 좀 조심하라
그러세요.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했어요, 옛말. 예? 금방 퍼져, 금방.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속개)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지방 소득세 법인세 분이 25년 정리추경 89억 원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44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법인 소득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의 10%를 다음 해의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며 그 특성상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등 대형 법인의 신고 납부액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액 편성 사유로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최근 4개년 평균 지방소득세 법인세 납부액은 6억 6,6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61억 6,3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연료비 원가 절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치라고 판단하여 올해 납부액을 제외하고 기존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 치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4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연료비 절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치라고 했는데요.

○김영인 위원근거를 대보시지요, 구체적인 수치를.

○재무과장 박준서연도별 석탄 가격이 이제 서부발전이 유연탄, LNG 또 이제 가동용 유료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쓰는데요. 유연탄 같은 경우는 2024년은 톤당 18만 5,974원, 23년은 22만 1,339원, 22년은 28만 8,359원 이렇게 해갖고 점차 금액이 다운됐었고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다운이 됐는데, 또 계속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준서또 LNG 같은 경우는 리터당 2022년은 161만 2,008원, 23년도에는 133만 9,704원, 2024년은 1,005만 4,583원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서부발전 주식회사가 주로 이제 쓰는 연료가 많이 이렇게 다운돼서 법인세 신고를 이렇게 자꾸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줄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50% 가까이 줄인 거잖아요, 예?

○재무과장 박준서예, 이제 평균치를 ···.

○김영인 위원25년 대비 26년이 지금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을 50%를 감액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입을.

○김영인 위원그럼 그 정도 그러면 하락한 거냐, 그렇게 하락했어요?

○재무과장 박준서이게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24년까지 평균으로 했을 때 한 44억이 이렇게 법인세 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21년은 26억 7,700만 원 또 22년은 55억 8,200, 23년은 58억 7,600, 24년은 37억 4,600만 원 그리고 올 같은 경우만 정리추경에서 89억으로 갑자기 이렇게 뛰었고 평균적으로 보면 26억, 55억, 58억, 37억 평균 내니까 44억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법인세 분이 들어왔던 거였고요.

○김영인 위원이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이거 그냥 그쪽에 확인해도 되지 않나요? 그 서부발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서 얼마 정도 예측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어요? 왜 이거를 4개년 평균을 왜 내지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 뭐 산술평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한 10년 평균해서 근사치 값으로 그냥 평균값 해서 계상하시지 왜 이렇게 한데요, 그러면.

○재무과장 박준서그거는 10년까지는 좀 넘어 길고요.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게 4개년 평균이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박준서올 같은 경우는 ···.

○김영인 위원아니 어떻게 이걸 4개년 평균으로 해요?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년 평균으로 했으면 더 올랐겠네요? 지금 4개년 평균이 27억인가가 최고 적었다며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26억이 제일 적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면, 4개년 평균을 왜 해야 되지요, 우리가?

○재무과장 박준서이제 납부하는 세액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비슷했거든요. 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이거는 우리가 다음해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거를 4개년 평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가 뭐 유연탄이 되었던 LNG가 되었던 어느 정도 등락 폭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준서서부발전에 이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면 자기들도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없다고 답변을 ···.

○김영인 위원당연히 정확히 못 하지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인 위원우리는 예산을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안을 잡는 거잖아요, 안. 이 세입도 역시 이 정도면 적정할 것이다 해서 잡은 것뿐인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우리가 퍼펙트하게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준서예, 그건 어렵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런데 저는 4개년 평균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25년 대비 26년이 50%를 수입을 감을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이게.

○재무과장 박준서저희들도 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89억이라는 금액이 작년이 37억이었다가 너무 막 차이가 많으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다고 해서 이걸 절반을 줄이는 게 그럼 타당한 거냐. 그런데 우리는 절반을 줄이기 위해서 4개년 평균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이렇게 잡고 ···.

○김영인 위원왜 4개년 평균을 할까요?

○재무과장 박준서4월에 또 신고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해서 수입을 더 잡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추경 얘기를 저는 ···.

○재무과장 박준서정확히 못 잡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추경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상 얘기를 하지만 예산은 본예산인 거예요, 추경은 예산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이 신고가 4월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말 그대로 추경은 경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따 다른 세입도 얘기할 거지만 일단 그냥 과거에 하던 행태대로 그냥 감을 좀 해서 그냥 계상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도 추경에 가면 또 재원이 또 나와요. 왜냐, 본예산에서 우리가 퍼펙트하게 맞추려고 노력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아니 여기서 왜 아니 87억을 하던 것을 44억을 계상을 한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4개년 평균이 44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재무과장 박준서원가도 절감이 됐는데 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89억 원은 평균 이만큼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89억 나와 가지고.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본 위원은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세입 추계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 설명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년부터 저걸 한다고 했대요, 예산조정관? 뭘 도입한다고 그러신 것 같더만. 글쎄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럼 연장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2025년도 우리 이제 정리추경 상 지금 89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법인세가.

○박용성 위원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뛰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거는 들어봤어요? 그게 문제지요, 지금. 왜 그간에 뭐 20 몇 억 30억 뭐 이러다가 갑자기 2025년도 경기도 안 좋고 어쩌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서부발전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89억이 된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지요. 그래야 이 답변이 정확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

○재무과장 박준서예, 원재료만 주로 쓰는 연료가 좀 싸다고 이렇게만 판단해서 ···.

○박용성 위원아니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걔네들이 판단할 문제고 걔네들이 소득세든 뭐든 법인세든 신고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법인세 신고한 거 그대로 갖다가 그거 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뿐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기업에서 신고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어떤 업체든 간에.

○재무과장 박준서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이 부분하고 물론 이제 세목별로 갈 때 제가 여쭤볼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왜 갑자기 그 4년 평균이든 뭐 10년 평균이든 그 평균이 2025년도에 89억이 됐느냐 그거예요, 2배 이상.

○재무과장 박준서아까도 연료비 말씀을 했었는데 유연탄 같은 경우는 2024년은 톤당 한 18만 5,974원이었다가 22년 대비를 보면 한 22%가 쌌어요. 그것도 이제 LNG 같은 경우는 22년 대비해서 한 35% 금액이 다운됐고 ···.

○박용성 위원자, 과장님 정확하게 그 원인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올 정리추경 때까지 법인세가 확정된 부분이 있지요? 신고한 부분.

○박용성 위원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별도 자료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우리 팀장은 답변 못 하나? 우리 팀장이.

○재무과장 박준서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진권뭐 이따 해, 우리 설 팀장 해봐.

○세입팀장 설정수예, 세입팀장 설정수입니다.

유연탄이 그 주원인은 원재료 그거가 주요 원인이거든요. 들어오는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 이 수치는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말씀 ···.

○박용성 위원원가가 얼마나 하락이 됐는지 몰라도 그 지금 법인세 자체라는 게 뭔지 아시지요? 정확하게.

○박용성 위원그 법인세 성격이 원가 하락으로만 해가지고 그게 거의 2배 이상 ···.

○세입팀장 설정수그러니까 들어오는 원재료가 지금2022년 대비 35% 정도 하락해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싸게 들어오니까 이게 ···.

○위원장 김진권이익을 많이 냈다는 얘기 아니야 결론은. 그러니까 자재값은 싸고 파는 어떤 그건 똑같이 받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럼.

○박용성 위원팀장님,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좀 해서 다시 말씀을 좀 해줘요.

○세입팀장 설정수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 답변 갖고는 불충분하니까, 아셨지요?

○위원장 김진권아까 김영인 위원이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 직접적으로 근거는.

○세입팀장 설정수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저희가 ···.

○위원장 김진권자료는 있는데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해보자고요.

25년 정리추경 89억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연탄이 22%가 하락을 했고 LNG가 35%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세입팀장 설정수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는 ···.

○세입팀장 설정수유연탄이 36%가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뭐 5%든 6%든. 그런데 우리는 정리추경 대비해서 이번 본예산에 50%를 이제는 줄인 거잖아요, 세입을.

○세입팀장 설정수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은 하락분만 반영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왜 50%까지 줄였어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세입팀장 설정수그게 세수 추계 방식이 4개년도 평균치를 내게 돼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좀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혁신재정운영단 구성을 하겠다고도 하시는데 구성을 해서도 그렇게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좀 이 답변 자료도 지금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연료비 원가 절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치라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서부발전 법인세인 건데 그럼 LNG도 영향을 받아요?

○세입팀장 설정수예, LNG도 좀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서부발전이 여러 발전회사도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태안군에는 태안화력이 있는 거잖아요. 태안화력에서는 LNG는 취급을 않지요. 그러니까 LNG도 영향을 받느냐 그 질문을 한 거고 그것도 영향을 받아요?

○세입팀장 설정수예,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본사가 태안에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이, 간접적인 영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전체 ···.

○세입팀장 설정수이제 서부발전 전체적인 이득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저희 사업장 면적하고 직원 수가 여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 많이 줍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좀 답변이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간 구체적인 자료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하고 팀장님, 두리뭉실하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아셨지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중요하잖아. 그지요?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142쪽.

○박용성 위원상단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 법인세 등 있지요? 특별 징수금도 있고.

○박용성 위원전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봤을 때 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 지금 우리가 세입 추계 할 때 몇 년도 평균 보는 거예요? 아까 팀장님 말씀이 뭐 4년 뭐 이렇게 본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나요?

○박용성 위원어떻습니까? 우리 종합소득세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세수의 그 동향이.

○재무과장 박준서거의 뭐 예년과 ···.

○박용성 위원똑 같아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거의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아직은.

○박용성 위원기업 활동이 그럼 계속 그냥 평준화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서기업 활동은 이제 법인세 분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고요.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재산을 증여해 주고 ···.

○박용성 위원물론 우리 군민들이 뭐 사고 팔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건데.

○재무과장 박준서평균 저희들이 이제 징수하는 거를 세입으로 한번 봤을 경우는 거의 이 정도.

○박용성 위원거의 비슷해요?

○박용성 위원그럼 법인세는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박준서법인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만 월등했었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박용성 위원아니 서부발전에 국한하지 말고 이제 서부발전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서부발전 소관이 태안화력발전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심각하게 뭐 거기 폐쇄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서부발전을 놔두고 우리는 지금 서부발전에 의존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태안화력에 의존도를 지금 벗어날 때가 됐는데 그거를 정치권이든 지금 현재 집행부든 물론 안 한다고는 안 하는데 계속 지금 방관 일변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법인세 부분이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아까 그래서 기준 인건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해 가지고 뭐 그 우리 자체적인 재원으로 그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모라토리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법인세 추세는.

○재무과장 박준서저희 법인이 관내에 있는 게 한 500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고 ···.

○박용성 위원거기는 면세 사업자들이라 법인세 뭐 얼마나 내겠어요? 거기가.

○재무과장 박준서아무튼 뭐 한국타이어도 있고 또 몇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 추세는 거의 저희들이 평균을 낸 세입입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 월등히 세입이 높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박용성 위원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그런 그 추계만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근데 세외수입도 우리가 한계가 있지요. 그러면은 세외수입이 아닌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세수 확보를 할 건지에 대한 문제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기업 유치하고 연계가 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하고 될 건데 그 시발점은 어디예요? 이 재무과의 세수추계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세외수입도 그렇지만 이제 지방세 부분에서도 많이 저희들이 체납 활동을 많이 해서 내년 세입에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상향을 했듯이 저희들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박용성 위원우리가 없는 거를 공격적으로 계상을 하고 추계를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 142쪽에 그 수산식품거점단지 먹거리유통과 있지요?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저기 같은데 로컬푸드에 있는 수산거점단지지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먼동수산하고 ···.

○박용성 위원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서로컬 시푸드 ···.

○박용성 위원시푸드는 지금 ···.

○재무과장 박준서어업회사 법인하고 2개.

○박용성 위원하고 있고 먼동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혹시 그 계약했던 이 부분을 파기하자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계속 세수로 뭐 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요?

○재무과장 박준서저는 이렇게 세입은 잡았는데 혹시 이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먹거리유통과에 한번 ···.

○박용성 위원파악을 하셨어야지.

○재무과장 박준서질의 한번 해주시면 ···.

○박용성 위원아니 질의는 할 거예요. 질의는 하는데 우선 이것이 그 부분이 확인이 됐고 또 확정적이라서 세입을 잡아놨나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 어쨌거나 그것도 기업은 기업입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세수 원에 대한 부분을. 그럼 이거는 결국은 부서에다가 물어봐야 된다?

○재무과장 박준서저희들은 세입을 잡을 때 이게 운영한다고 보고서 잡았던 부분인데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그건 제가 그쪽에다 확인하고 43쪽까지 그냥 가나요?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143쪽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143쪽에 보면 하단에 시장 사용료하고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이걸 다 감액을 했는데 이쪽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는 이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서여기 이제 1,700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올 수납액을 반영을 해서 ···.

○재무과장 박준서수납액을 반영을 해서 수입이 이 정도 있어서 1,700을 감액하고 2,800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인 위원입장료 수입.

○김영인 위원그 밑에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여기는 이제 작은 영화관.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1,300만 원 이렇게 세입이 잡혀요. 잡히는데 감을 저희들이 5천만 원 했는데 영화를 들어와서 상영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좋은 영화를 선별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금액을 5천만 원으로 감을 해서 1억 6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뭐 이게 본 위원이 24회계연도 결산을 봤어요. 결산을 봤는데 2024회계연도 결산보다도 이 시장 사용료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시장 사용료는 본 위원 상식으로는 왜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공설시장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안면수산시장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대로인데 2024회계연도보다도 또 지난해보다도 감액을 했고 24회계연도보다도 더 적게 계상을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예산 이 계상 자체를 무슨 기준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4년 대비해서 줄어들 요인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부서랑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그 두 가지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도매시장 그 사용료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거 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작은 영화관 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 사용료 그러면 임대료를 대부료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을 줄여주려고 하는 측면이에요, 아니면 무슨 요인이 생긴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서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장료 수입이기 때문에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운영을 좀 덜 한 거예요. 좋은 영화를 들여와서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을 한 5천만 원 감을 했고 ···.

○박용성 위원아니지 그렇게 되면은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수입을 줄인다라는 것이 이게 되나요? 그게.

○재무과장 박준서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이렇게 수입을 한 거 입장료 수입을 했더니 1억 2,500만 원이었어요, 올해. 그걸 감안하면 이제 계상을 안 했던 이번 달 12월 전달 11월 두 달을 뺀 금액이긴 한데 1억 2,500만 원 정도면 두 달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도 여기도 많이 올라가야 ···.

○박용성 위원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제 그 영화를 보시는 그러니까 문화인들이 대형 영화관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패키지 영화관을 간다든가 이쪽으로 다 빠져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태안 작은 영화관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지 이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지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랬고 그 이후에 좀 이제 활성화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가 갈수록 영화 관람하는 영화인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판단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준서아니 줄어든다는 것보다 이제 좋은 영화가 와야 이제 주민들한테 가는데 좋은 영화를 배급을 받는 부분에 거기서 조금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영화관 그쪽에서 아무거나 다 상영하기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놈을 배급을 받아서 상영을 하는 거 ···.

○박용성 위원그런 원인에 대한 문제다.

○박용성 위원영화를 보고자 하는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터부시해가지고 다른 영화관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

○재무과장 박준서일부는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박용성 위원실제적으로 영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세수를 줄여놨다.

○재무과장 박준서예, 10월 말까지 세입 잡은걸 보고서 이렇게 1억 6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본예산에 그렇게 추계를 하시고 이렇게 계상을 하시고 추경에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좋은 영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 그걸로 해서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영화관의 활성화 측면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좋은 문화를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거에 대해서 부서하고 확인을 좀 하시고.

○박용성 위원이 시장 사용료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거는 정확하게 답을 하세요.

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을 대부를 하고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무슨 원인으로 이걸 감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서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올 수입액을 봤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깊이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경제진흥과 소관이지요?

○박용성 위원그 친구들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야잖아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죄송합니다.

○박용성 위원감해서 오는 것만 여기다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는.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확인을 할게요.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주시면 이 세입 예산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서장들 다 오늘 오셔서 세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부서의 역할이 뭐예요? 그냥 부서가 요청하면 입력만 하는 역할인가요?

○재무과장 박준서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인 위원다 점검해서 적정한 건지 아닌 건지 지금처럼 작은 영화관 입장료처럼 과장님의 논리는 올해 수입이 줄었다. 그래서 그렇게 추계를 해서 내년을 감액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않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실 거면 모든 부서장 다 오셔서 앉으셔야지요. 그리고서 세입 명세서를 심의를 해야지 질문을 하면 답을 못 하시고 그쪽 부서장한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운영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얘기 잘 들었어요?

○위원장 김진권너무 성의가 없다. 앞에서 위원장이 봐도, 너무 답변에 대한 성의가.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죄송합니다.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인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144쪽 상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있어요.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는 7천만 원을 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올해 대비해서 감을 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동부시장 주차장도 그렇고 저쪽에 구터미널 앞에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는 주차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 신터미널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제는 ···.

○재무과장 박준서주차 요금 정산소처럼.

○김영인 위원그거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런데도 이거를 감을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주차 요금 시설을 기존에 하던 거를 안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더 확대를 하는데 예산 추계는 7천만 원 더 감을 해서 들어온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예측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인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박준서유료화 하는 거는 우체국 뒤에 있는 남문공영주차장만 지금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요금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을 봤는데 한 달 수입을 봤더니 한 66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영인 위원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는 남문공영주차장만 하는 거 맞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나 지금 우리가 추가로 요금 그거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서정산소 설치하는 부분.

○김영인 위원그럼요. 동부시장에 가 봐도 해놨고요. 지금 신터미널 주차장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차 요금 수입이 늘어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박준서근데 그거는 조례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

○김영인 위원아니 조례 다 개정했어요, 우리.

○재무과장 박준서아니 다른 주차장, 다 같이요?

○김영인 위원예, 우리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기존 25년 대비해서 똑같다고 해도 본 위원은 이게 좀 왜 우리가 확대를 하면서 왜 똑같아야 되는 건지에 의문이 있는데 지금 계속 늘리는데도 감액을 해서 올려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뭘 가지고 하는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저희는 또 이 남문공영주차장만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위원장 김진권팀장 얘기해봐.

○세입팀장 설정수예, 일단 들어온 거는 남문공영주차장에 이렇게 그 부서에서 그 부분만 들어왔고요. 새로 생기는 건 아마 또 시범 운영 기간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세수를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재무과에서 준비해 온 거는 명확한 것도 없이 우물우물 하고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겠어? 세입 세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까요?

○세입팀장 설정수아니 저희가 부서에 이제 요청했는데 이제 부서에서 세입 예산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

○위원장 김진권당연히 재무과에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

○세입팀장 설정수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냥 우물쭈물 우물쭈물 이렇게 해갖고 아무 답변을 못 하잖아,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 제일 중요한 재무과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신다고 했지요? 지금 이게 여러 건이 지금 그런데, 그런가요? 부서 의견을 듣나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집행했던 거나 수입을 봐서 그냥 편성을 하나요? 지금 우리 팀장님은 부서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부서 의견을 들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준서부서에서 공문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부서도 보세요. 우리가 이 예산이 감을 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물어보지요. 지금 거의 50% 가까이 감을 했으면 왜 이랬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상 질문이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저기 주석을 달아야지요. 올해 수익은 어땠고 앞으로 우리가 예정은 어떤 건데 그래서 지금 유료 주차장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니까 아마 그 유료 주차장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거다. 올해 전체적으로 1억 2천 얼마였는데 플러스알파가 돼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부서도 잘못됐고 지금 재무과도 잘못됐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히트작이 줄어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몇 만 명이 왔고 작년에 몇 만 명이 왔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영화가 히트가 덜 돼서 줄어들은 거고 그런 뭔가가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전달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도 지금 재무과장이 다 답변하기는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디테일한 거를 다 시켜주고 기획예산담당관도 예산 입력을 해야지. 근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그냥 각자 각자예요. 예? 그러면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페널티를 줘야지요, 제대로 일을 작동을 안 하면. 물어보는 예상 질문에 뻔히 나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자,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6쪽.(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14시00분 속개)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가 사업수입이 있어요, 사업수입. 146쪽.

○재무과장 박준서예, 기타사업수입.

○김영인 위원예, 해양치유센터 운영수입 28억까지 계상을 해서 53억을 계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양치유센터 운영수입까지 포함을 하면 본 위원이 24회계연도 결산서도 보고 올해 예산서도 보면 60억 이상을 계상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상한 사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해양치유센터 운영수입이 세 가지로 봤거든요, 입장료, 프로그램실 이용료, 객실료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을 했는데요. 입장료 같은 경우는 일반군민은 4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4만 원 받고. 프로그램실은 온열캡슐실이나 두피테라피 종류별로 금액이 4만 4천 원부터 6만 6천 원까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1일 이용료입니다.
또 객실은 일반형은 18만 원, 가족형은 34만 원, 고급형은 44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연간을 했을 경우에는 가동률은 한 70% 정도로 봤을 때는 객실료 같은 경우는 11억 2,3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프로그램실은 17억 7,800만 원, 입장료는 8억 8,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8억 4,021만 4천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계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해양치유센터 수입을 28억으로 계상을 했으면 전체 기타사업수입이 더 추계를 해도 되는데 53억밖에 안 했다, 60억 이상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수입 내역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인 위원두 번째로 하단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

○김영인 위원이자수입은 지금 우리가 올해와 똑같이 29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자수입을 지금 우리가 마무리 추경까지 한 게 32억 정도였더라고요. 아세요?

○재무과장 박준서정확한 수치는 몰랐습니다.

○김영인 위원2024회계연도가 51억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한 주된 사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박준서이거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세입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 좀 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세입팀장.

○세입팀장 설정수올해 추경까지 해가지고 32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올해 연초 대비 금리가 한 0.6% 정도 내렸습니다.
내년 기금 금리는 동결 추세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29억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관심 갖고 있으신데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147쪽요, 중간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 세입은 어떤 거예요? 2억 8천이거든요.

○재무과장 박준서도에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박용성 위원도 분담금인가요?

○박용성 위원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비를 이렇게 우리한테 분담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재무과장 박준서예, 군비 같이 포함입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세출예산에서 보니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보면 6억 정도가 들어가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으로.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이게 사실은 우리 시설이 아니었었잖아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출연했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 부분은 내가 지금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은 제가 세출 분야 가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재무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만 하고 바로 위에 군유재산 매각수입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2억이 감액된 부분하고 해서 한번.

○재무과장 박준서저희들이 군유재산 매각수입을 ….

○박용성 위원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

○재무과장 박준서작년에도 사업을 했다가 물량을 쭉 매각을 해 보고 하니 감소가 돼요, 물량이. 그래서 4억은 너무 과다하고 2억이 맞겠다 해서 올해도 1억 8천밖엔 안 돼 있었거든요.

○박용성 위원안 돼 있다?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소극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계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서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경우에 탁상감정도 받아보고 뭐하면 처음에는 그거를 살려고 했던 분들이 가격이 싸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하고 나니까 금액이 월등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으니까 망설이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위축이 돼 있고 특히나 부동산 중에서 토지 부분 있지요, 시골 땅 있지요. 지금 내놓는 사람만 있지,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버블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골 경제가 아주 급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군유지 매각하는 부분은 좀 더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런데 일반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거 우리가 매각대상에다 띄워 올려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향후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을 위해서 토지 보유를 하고 있는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토지 있지요, 우리가 매입해 놨던 토지나 우리 군유지로 있는 것들 있지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아주 소극적인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그래도 제반적으로 2026년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행보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157쪽에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157쪽 하단 유해생물 구제사업 있어요, 쏙이라고.

○박용성 위원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셔보세요. 수산과 소관 사업인데.

○재무과장 박준서올해 처음 신규로 이게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어떤 수입이에요?

○재무과장 박준서이건 이제 국고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박용성 위원보조금이지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보조금입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이거 왜 요청했다고 봐요? 내려왔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준서부서에서 요청할 때는 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박용성 위원주로 바지락양식장 있지요, 인근 쪽하고 해서 쏙이 계속 증식이 되다 보니까 바지락도 폐사를 하고 ….

○재무과장 박준서예, 폐사되고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어장 자체가 침식을 당하고 하니까 이거를 구제사업을, 그러니까 이거를 밀어내고 갈이를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간에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

○재무과장 박준서예, 처음 신규로.

○박용성 위원신규로 요청을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준서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향후 더 되는 부분은 어떻게, 부서하고 얘기는 해 봤어요? 올 한 해 사업은 이걸로 그냥 세입으로 ….

○재무과장 박준서이 부서하고는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박용성 위원안 해 봤어요?

○박용성 위원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셔가지고.

○재무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2025년 태안소식지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된 사유가 2026년 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또한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태안소식지 예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신속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공정하고 알찬 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적극 개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먼저 소식지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지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집위원회 개선으로 부위원장은 지난 9월에 사퇴서를 받았고 기타 편집위원도 앞으로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집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서명부 작성의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태안소식지 배부처를 재정비하고 배부대장 작성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태안소식지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모바일 태안소식 홍보와 함께 모바일용 QR코드 접목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독자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편으로 먼저 군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게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태안소식지 구독자 확대를 위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태안소식지가 다시 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정성과 균형감을 갖춘 알찬 태안소식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려해 주신 바를 충분히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믿고 지켜봐 주시고 모쪼록 기회를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선의 위원군수 사과 언제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

○박선의 위원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군민에게 다 깨졌는데 이거 소식지 요즘 발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의제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거 예산삭감 잘 했다는 얘기만 들려와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군민들 어떻게 신뢰해요? 저는 가세로 군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담당관님 이번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수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앞선 얘기들을 지금 하고 다니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책임을 반드시 묻고 군민 앞에 사과할 줄 알아야, 다니면서 그렇게 말 함부로 입 열지 않아요. 우리 반려견 친화도시 그 예산이요, 그게 뭐예요? 따라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아라. 군민들 계속 싸움 붙여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요. 왜 그렇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요구하는 군수께서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언행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몰라요?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대로 알권리에 대해서 침범했고 왜곡시켰고 군민을 기만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재발방지 약속하시고 신청하셔야지요. 같은 얘기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본 위원도 너무 참 군민들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요지는 지금 해결하지 않고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부서에서만 와가지고 매번 이렇게 애쓰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세로 군수 본인 입장에서라도 우리 의회예산 심의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와서 사과 한마디 했어요? 약속하신 적 있어요? 물론 그 약속 지키지 않지만요. 그건 아니지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소식지 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알권리 침해, 판단은 군민들이 하는 건데 군민들의 권리까지 침해해가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해소하시고 예산 편성해서 올리셨어야지, 또 우리 의회하고 군 행정하고 사이좋지 않다 이걸로 표현하고 싶어서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다가 결국 이렇게 또 올려왔잖아요. 이거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예산 본 위원은 그러네요, 이 예산 그냥 포기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생활형 민원 해소부터 하시는 게 어떨지. 그게 더 우리 군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있을 수 없는 이 사안을 자꾸, 군수가 권력을 다 잡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실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부서원들이 힘들어야 되며, 저는 그것도 모르겠지만요, 최고의 수장이라면 사과할 줄도 아셔야지요. 사고는 다 군수가 치고 중간에 욕먹는 건 의원님들이 욕먹으시고 또 책임은 부서원들이 하시고 이게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바르게 전달하고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어떤 보조금을 받더라도 정당하게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도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소식지 또 주면 ‘무슨 예산 올렸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 국비·도비는 다 빼고 군수 혼자 다한 것처럼 또 여기 소식지에 그렇게 그 행보에 대해서 내용 실어서 발간하시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세로 군수의 적극적인, 지금이라도 군민 앞에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예, 또 다른 위원님들?

(「대답 없음」)
담당관님, 소식지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의라든지 본 의원이 1인 시위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본 의원을 고발했잖아요, 그렇지요? 고발해서 제가 조사까지 받고 결과까지 나온 그런 부분인데 그대로, 그 사람들을 그대로 갖고 가서, 부위원장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가서 잘하겠다, 개선하겠다. 뭘 개선해?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부터 새롭게 다 변화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제가 편집위원들도 별도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냥 슬그머니, 두리뭉실 넘기기만 하려고 ….

○위원장 김진권아니,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 왔잖아, 지금. 군 의원을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한 사람들을 그대로 놓고 우리 보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안 그래요?

○위원장 김진권그 사람들이 본 의원을 고발했는데 그 예산을 똑같이 갖고 와갖고 아무런 개선도 안 된 상태에서 말로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개선해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

○위원장 김진권어떻게 개선해, 아니 개선 안 했잖아요. 안 해갖고 왔잖아.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 오늘 개선을 다 해 갖고 새로운 모습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줬어야 위원님들이 믿고서 해 줄 텐데 아무 개선도, 말로만 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그건 맞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이요.(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연구용역비 군정현안사업 공모 등 해서 1억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용역을 하실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이 부분은 전 군정에서 필요로 하는 풀 경비성용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에도 부서별로 필요한 용역들은 이 예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해서 별도 예산을 부서에 편성하는 거 외로 급하게 풀성, 경비성 ….

○김기두 위원그래도 예산 편성하려면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요청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없고 그냥 평상적으로 했던 거 풀로 1억 잡아놓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별도로 이거는 긴급하게 갑자기 생기는 어떤 예산 순기와 맞지 않게 ….

○김기두 위원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안 맞고 항상 관례적으로 했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부서에서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런 용역비가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그거를 하고 해야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지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지 않겠어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추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파악해서 ….

○김기두 위원예, 한번 회람시켜가지고 부서에 있다면 그런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시고 어떤 용역을 하실 건지 그런 것 좀 해 주셔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197쪽 하단에 보면 정책자문단 자문료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이분들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박선의 위원지금 20분 중에 지금 2년이 도래해서 교체되신 분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해 11월에 다시 임기가 재위촉 됐는데요. 지금 22분인데 그중에 신규는 10분이 다시 위촉되셨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3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13기, 정책자문단은 13기고요.

○박선의 위원13기인데 1년에 회의가 몇 번이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본적으로는 3회는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필요할 때 정책현안사항 있다든지 부서별로 중요사항에 대해 용역보고회 같은 거 할 때 의견을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단을 꼭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기본적으로 우리가 3회를 지금 정책자문단 회의를 하시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그 안에서 새롭게 나오는 정책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신규사업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서별로 그때그때 현안을 하고요,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도 나가고 있고 주로 3회라고 하면 저희가 업무추진 계획이라든지 업무추진 상황보고라든가 구상보고 할 때 신규사업을 구상보고 같은 경우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에게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회가 들어갑니다.

○박선의 위원다 전문적이신 분들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분야별로는 그래도 위촉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부서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문단이나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하거나 뭔가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자문을 하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그 사업들이 얼마만큼 몇 프로테이지나 실천 가능한 것인지,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문만을 구한다는 건 글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군정에 주요 시책이나 계획 수립 단계라든지 집행하고 있는 중간 과정이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사실은 자문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25년도 거 회의록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볼게요.

○박선의 위원예,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결과보고는 업무구상보고라든지 하면 그렇게 자문단의 의견 개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일단 주시고요. 자문단들도 다 회의를 시작해서 심도 있는 뭔가의 정책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의록이 없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하여튼 결과보고서는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결과보고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203쪽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연구용역빈데요. 인구감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준 건가요? 203쪽 상단.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이거는 지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인데요, 수립하게 되는. 그래서 지난 1기, 이 특별법이 생긴 이후로 1기 기간이 5개년 중기계획이 끝났고, 26년까지. 그래서 27년부터 31년까지 도래되는 2기 기간에 대한 우리 군정 반영해서 법정계획에 따라서 인구감소특별대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공직자들이 왜 태안의 인구가 감소되는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연구용역에 담겨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지금 주요과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인구감소대응 1단계 계획에 수립한 거에 대해서 정책 검증이라든가 추진결과를 좀 분석을 해서 2기에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새롭게 정리할 건지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인구유입방안 모색이라든지 생활인구 개념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분야를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고 싶고요.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그동안 누누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청년가족 유입을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주거나 일자리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 볼까 지금, 두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태안화력 폐쇄 관련해서는 별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 7천만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담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도 한 1,700만 명 이상 오신 거잖아요, 지금 11월달까지 1,600 몇 십만 명 오셨다고 하면.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하냐 해서 남들 다하는 방식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압축해서 미션을 줘야 좀 더 완성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안 그러면 그냥 서산이나 당진, 우리랑 비슷한 시·군에 준하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그거를 미션을 줘야 완성도 높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용역결과 발표할 때 계속 엉뚱한 데로 가서 또 논란이 되니까 그런 방향을 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 다른 유관부서와 협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서 용역과제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203쪽 하단에 보면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있어요.

○김영인 위원증액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 사항은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가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그게 25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5개년 사업이. 총 20억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원받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를 군비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 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이거를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는데 우리가 군비로써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유,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김영인 위원그냥 그동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군비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년 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5년 동안 추진한 문제점이라든가 추진실적을 분석을 해서 운영상에 다른 새롭게 변화를 꾀하고자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한 번 분석을 해 봤고요. 지금 입주기업 지원이라든가 어떤 각종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도 2단계 1기 균형발전 사업비로 같이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입주기업을 천만 원 이내에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보통 16개, 17개 기업을 지원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과연 기업이 자립하고 성장·발달하는데 도움이 돼 왔는지 저희 스스로도 조금 회의적인 면도 있고 장·단점 분석을 해서 새롭게, 어차피 기존에 시·군별로 지금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여기서 이거를 멈출 수는 없고 또 주민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수산물 관련 창업 건물이 지금 구 동양카독크 자리 그 인근에 조성이 되는데 그때 거기 5층에 이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가 28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입주를 하면서 어쨌든 이 사업은 연계가 돼서 쭉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계상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서부발전에서 월 240만 원씩 해서 청년업무 공익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론 협의가 돼 있어서 서부발전에서 임차료를 받고 28년도 저희가 새로운 건물로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를 지금 우리가 계상한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을 한 건데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인건비만 있으면 운영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별도로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1인 오피스라든가 그리고 창업지원 교육이라든가 원데이클래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충남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김영인 위원구체적인 실적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글쎄요, 다른 사업들은 종료가 되면 다 종료를 하고 말더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 군비로써 해야 되는지. 특별한 실적이 있었던가요? 그냥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건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에도 사업하시는 것 같더만. 제출 다 해 주세요.

○김영인 위원그동안 운영했던 분들 현황하고 참여자 현황까지 싹 다요.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거기에 추가로 한 번.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천만 원 미만으로 사업지원을 받았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나중에 정산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정산 보고가 아니라 그거는 예산 편성이.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지금 도 인구 관련 인구활력과에서 충남테크노파크 거기랑 위탁을 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시·군하고 지금 끌고 가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그게 책정이 안 되면 이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역할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런 사업이 저기 없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여기는 고용승계 해가지고 급여가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가 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고용승계 … 단가 기준에 따라서 2명 ….

○김기두 위원지금 그분 인건비가?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간제 인건비 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무보다 현격히 업무가 낮아지잖아요. 문제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205쪽에 태안TV 방송 촬영용 의상 구입 및 대여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

○박선의 위원태안TV방송 촬영용 의상 구입 및 대여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거는 지금 저희 공보팀 소속에 있는 아나운서 관련해서 의복 대여가 되겠습니다, 대여료. 의상.

○박선의 위원의상도 대여해 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의상 대여가 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우리가요? 개인이 그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업무의 일환으로 연장선으로 봐서 복장이 남달라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박선의 위원아니,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방송국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 스폰을 받든가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해결하지, 그렇게 의상 대여비까지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매년 2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매년 해 왔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206쪽 하단에 보면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있어요.

○김기두 위원출렁다리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백화산구름다리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심판결이 나서 원고 반반 ….

○김기두 위원우리가 부분 패소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승소 반, 패소 반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원사업자가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한 거잖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사업자를 바꾼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재시공에 대해서 그쪽에서 불응을 해서.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 사업자가 예전에 들어갔던 비용을 이제 청구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냐 이거예요, 팩트는. 그냥 막무가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이렇게 사업자를 바꿈으로써 법률적인 검토를, 제가 봤을 때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직자 아마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최종 충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그 사항이 감사사항으로 이루어져서 다루어졌고요. 최종 징계 수위까지 간 바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징계 수위는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경징계였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직자가 받는 연봉 이상으로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들은 흔히 이래요. ‘승소 자신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가면 다 패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럼 변호사비만 낭비하는 거야. 적정하게 뭔가를, 그냥 끝까지 갈 건지 이런 여러 가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 그런 문제를 잘.

○김기두 위원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후에 결과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셔요.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206쪽 상단에 보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김영인 위원2억을 증액하셨는데 증액사유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신가요?

○김영인 위원예, 설명해 달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하셨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 부분은 지금 언론사에 대해서 지면이나 인터넷 배너 광고료 하고요. 주로 태안군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60여 개 언론사에 대한 광고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방송사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5개 방송사에 대해서 스팟광고 등 여러 가지 방송 의뢰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원예치유박람회라든가 태안 방문의 해 내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는 저희가 라디오방송국 그동안은 여기는 광고의뢰 안 해 왔는데 TBN충남교통방송이 금년도에 새롭게 내포에 개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안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인 위원기존에 하는 거 가지고 부족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저희가 방송사도 조금 늘렸고요.

○김영인 위원늘린 사유는 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MBC라든가 KBS, TJB, 연합뉴스, 충남방송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을 해서 군정을 다각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영인 위원기존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리고 원예치유박람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적절하다. 원예치유박람회는 우리가 지금 출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26명을 파견을 시켰고. 그거는 그쪽에서 원예치유박람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국을 상대로 홍보를 하시든 세계를 상대로 홍보를 하시면 되는 거지, 거기까지 넣는 거는 본 위원은, 거기까지 우리가, 우리는 충분하게 출연을 해 줬거든요, 해 주고 있고.

○김영인 위원그런 사유를 들어서 증액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억 9천으로 돼 있는 거랑 비교증감해서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회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요청을 해서 사실은 3억 9천보다 제 기억에는 더 많은 금액으로 최종예산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교가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어서 증액이 많은 것처럼 지금 나타났는데요. 이 사유는 방송사 1개 정도랑 라디오 반영을 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어차피 우리가 추경에 가면 또 증액을 하실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건 1년 치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1년 치를 요청을 해도 예산팀에서 재정상황을 봐서 일부만 반영을 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먼저처럼 3억 9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 주고 나중에 추경에 해 줬는데 그냥 이번에는 1년 치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홍보비만 예산이 1년 치를 반영할 정도 여유가 있고 다른 예산들은 다 증액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꼭 그건 아닙니다.

○김영인 위원이게 우리 예산 행정의 운영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연간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어떤 거는 일부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럼 1년 치를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뭐해서 일부만 반영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서 예산들이 다 1년 치를 반영을 했느냐. 그렇게 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만 올해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도 어쨌든 내년에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연계성 차원에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방문의 해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말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은 트렌드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1,700만 명이 넘게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SNS를 접해가지고 오시는 관광객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행사장에 갔는데 공보팀이 다 왔더라고. 아나운서 왔지, 영상팀 2명 왔지, 사진 왔지. 나는 이렇게 할 일 없나? 죄송하지만. 태안군을 우리 밖에다 알리려는 건지, 태안군을 군민한테 알리려는 건지 명확한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저기가.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체육회 행사 가는데 무슨 서너 명이 다 출동을 합니까, 면민체육대회 할 때. 어디 관광지 가서 동영상 찍고 뭔가 해가지고 숏폼 제작해서 우리 군을 알려가지고 많이 찾아오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찍어서 군민들한테 보여줘, 그거 체육대회 하는 거를 밖에 그거 보고 우리 군 관광지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보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공보팀이 일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예? 군민들이 세금으로 주는 급여에 맞게 군민들을 더 잘살 수 있게 일을 하셔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보팀이 했던 그런 카드뉴스 제작자라든가 이런 거 실적 같은 거 자료 제출하셔요. 예?

○김기두 위원지금은 트렌드를, 저는 좀 아까도 민원인을 만나서 식사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충주맨도 들고 있고 지금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이제 충주맨도 사실은 너무 돼서 식상해 하는데. 그런데 이거 관광진흥과만은 안 돼요, 인프라가 안 돼서. 그러면 사실은 이 부서랑 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향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도 더 편성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김기두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지만 앞으로는 언론매체가, 이게 군정 홍보비잖아요. 그러면 언론에게 지급하는 그런 근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체 우리 태안의 기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언론매체마다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석해야 된다 했는데 다 근거 기준 마련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먼저 말씀 주셔서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에 지급방침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달라지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지금 기사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실정에 맞게 한번 분석을 해서 그렇게 내부방침을 수립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별로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군정 홍보비예요. 홍보비면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 지역에만 홍보할 것인가, 외부로 홍보할 것인가. 벌써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우리가 특정을 지어서 가는 것처럼 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지금 뭐예요,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이 될 때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때는 지원이 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이 감액이 되고 아니면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요, 행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이 나왔든 광고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우리 군민의 알권리, 판단은 우리 군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이런 홍보비가 마치,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을 이제는 해소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해소 제대로 안 되시면요, 군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군정 홍보비 우리가 많이 접한 언론매체에게 더 줘라. 지금도 그런 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말까지 잘 파악하시고 기준점 마련하셔서 60여 개 언론사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박선의 위원똑같이 다 공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론직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 홍보비도 그렇게 지급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려보겠고요. 내년 1월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예, 공보팀에 205쪽 군정 홍보용 사진 인화 및 액자 구입부터 206쪽 태안소식지 독자투고 보상금까지 체크해 주세요. 쭉 다, 205쪽부터 206쪽까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속개)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등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활사업은 2005년부터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지정기관이며 자활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전문위원의 2026년도 예산안 검토의견을 엄중히 수용하여 의회 동의 면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도 첫 회기 시 민간위탁금에 대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중 26년도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복지증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과장님 안 받아왔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지역자활센터를?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게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의 그 지침에 이 사항은 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게 명확히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지자체도 전부 의회 동의를 안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 한 4~5년 전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의 특수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러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받아라라는 식으로 해서 지침에서 그 내용을 삭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남도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받고 있고 안 받았던 데도 저희들처럼 지금 받아가는 추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동안은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파악을 전혀 못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저희가 보고서 그동안 2005년부터 하면서 한 번도 의회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에 제출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위탁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법적인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 의회법무팀에다가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회신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의회법무팀에서는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이번에 이거를 했는지 일단은 의회법무팀에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의회 동의를 받게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지방재정법」18조 3항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강제사항으로 딱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다는 거는 관련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탁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위원장님께 의회법무팀에서 왜 올해만 이 부분이 위탁 동의가 안되었다고 답을 주셨는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올해 지난해 쭉 했던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직시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우리 의회법무팀.

○김영인 위원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김진권담당관님, 하겠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회법무팀에서 해석을 하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침에 명확히 안 받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과거에는 있었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서 그거를 발견을 못하고 지나왔던 사항인데 그전에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도 답변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역자활센터라는 게 우리 군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던 기관이고, 우리 지자체의 의사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이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고. 그리고 자활사업이라는 게 매년 연례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일부 해석이 있어가지고 그동안도 안 받았던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다른 지자체를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지침에 규정 내용이 없어지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가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받아 가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침에 그것이 삭제된 게 언제인데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글쎄 저희가 매년 그 지침을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4~5년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우선 우리 부서장의 답변이고요.

그러면 총괄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권직접 담당관이 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이 사항은 방금 전에 복지증진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각종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든지 민간위탁기관에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민간위탁사무를 해 왔던 거고 저희 의회법무팀에서 이거를 중간에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한다든지 의견 제시는 해 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절차상 동의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면 부서에서 관련 조례라든지 개별 법령을 검토해서 그거를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 정산보고라든가,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보고 이런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법무팀하고는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직결된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고요. 총괄적인 부분은 컨트롤하셔야 되는 거지요. 지침이나 령이나 법률이 개정이 되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기획예산담당관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군정의 총괄 기능조정 역할에서 보면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앞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항이면 예산심의 전에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이 검토보고를 보고서 ‘아,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이 정도의 사안이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 운영한 것이 우리가 규정과 안 맞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증진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분한테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걸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냥 몰랐다, 앞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해 놓고 다음 번 추경에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말씀도 안 하시고 하시는 건지 조금 하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민간위탁금이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처우개선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군비를 삭감해도 되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확실히 모르지마는 1회 추경 때 다시 동의를 받아서 하기 전까지는 크게 지장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시간이 뭐 하시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도 오셔서 우리가 못 챙겼던 부분들 타 지자체는 언제부터 적용을 했는지,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 지자체들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랑 똑같이 가는 지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래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준수하려고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워요. 뭐냐면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는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12월에, 올해 안에 주고 2026년 첫 회기에 위탁안 동의안을 받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앗싸리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려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불가능한 거를, 무슨 답변을 이렇게 합니까. 먼저 주고, 그럼 의회를 더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는 묵인해 주고 그러면 사후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답변서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의견 어떠셔요?

○김기두 위원의견 없으셔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답변내용도 작성해서 전문위원하고 의견도 검토하고 해서 저희는 ... 사실은 이게 이번에 저희도 판단을 한 사항으로 그럼 의회 동의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지, 전까지도 이게 반드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상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데 사후 의회에서 동의하라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해서. 전문위원이랑 얘기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하고 사후 승인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승인이 안 되면요?

○김기두 위원사후에 승인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이걸 안 썼으면 오히려 나았을 거예요,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서 놓쳤으니까 봐 달라고, 배려해 달라고. 그런데 무슨 사후 동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의회를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팀원이 누가 ‘이거 썼습니다.
’ 하고 다 쓰고 나서 ‘사후 결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 답변서가 너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까 이 답변서 그대로 읽으셨지요?

○김기두 위원제가 분명히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이 답변서대로 읽으면 더 나쁜 거다. 예?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거치겠다고 하는 얘기를 빼는 게 좋겠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해야지, 할 수 없는 행동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가 사전에 진행 중인데 의회가 그걸 진행 중인 거를 다시 동의를 한다고 또 의회에서 동의해 줘요? 의회도 우스운 꼴 되는 거지. 저는 지금 보면 이런 거는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도 그럼 인지했으면 빨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런 모습 좀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저번에도, 조례 때도 그냥 의회에서 해 주기만 하는데 그럼 뭣 하러 일 합니까, 의원들 보고 다 하라고 하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한 번 해요.

○전문위원 박진아과장님께서 저하고 상의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담당팀장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잘못한 거니까 위원님들 먼저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 자료를 작성하라
고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팀장님 맞아요?

○복지기획팀장 유근수복지기획팀장 유근수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사전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결례를 범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이렇게 솔직하게 업무능력이 미비해서 못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러면 자꾸 위원님들이 더 자꾸 캐묻는다고. 솔직하니 그렇게, 몰라서 그랬다는데 위원님들이 뭐라고 할 거야. 그런 모습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줘서 자꾸 하려고, 뭔가 하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만이 태안군이 발전이 되고 변화가 와요. 우리 과장님도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분명하게 과장님이 얘기한 거와 또 틀리잖아, 지금 또. 과장님이 안 되는 게 있으면 팀장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장려 수당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장려 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삭감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통신비 명목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대상자에게 직접 사업투자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사항과 또 하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미 수당을 받고 있어 중복수혜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장, 지도자, 반장 중복되는 분들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이 사항은 작년도에 그분들에 대한 평가회하고 할 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건의를 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걸 좀 해 주지 왜 못해 주느냐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지,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자원봉사도 아무리 좋은 자원봉사도 실비 명목으로 식비하고 교통비, 간식비 정도는 다 받으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의무감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성의가 없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대다수의 의견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직접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수당 문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원보다도 저희들은 활동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취지다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복지증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증진과 정도면 모든 일에 순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시행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역행,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이게 통신비예요. 통신비인데 긴급복지 위기가정 사례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고독사 위험군도 우리가 지금 잘 구성이,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신비를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지역 내 8개 읍·면에 긴급복지는 어디어디 가정, 소원면에. 예를 들면요, 소원면으로 예를 들을게요. 위기가정 사례들은 소원면에 이렇게 이렇게 몇 가정,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군 몇 가정, 그리고 독거노인들 몇 가정 이런 것들이 통계치가 나와서 이분들이 통신을 할 수 있는 멘토링 역할 어떻게 엮어주고서 이 통신비를 지금 얘기하셔야 맞는 거지. 1년 내내 우리가 실제 이런 사례들, 관리대상자들 또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야 되는 분들 통화도 안 하는데 통신비 그냥 나가는 건 명분이 없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명예사회복지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교육하잖아요? 교육내용이 어떤 건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8개 읍·면을 다니실 때 우리 면에는 이러이러한 사례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존하고 있고 이분들을 그러면 명예사회복지사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내고 그 외적인, 또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또 멘토링으로 엮어줘서 통신할 수 있도록, 찾아다닐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솔직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주고 보자는 거예요. 이런 예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 얘기잖아요. 하물며 자원봉사에서도 이렇게 식비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그럼 그분은 저는 명예사회복지사 왜 신청을 하셨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세요, 뭐 긴급 또 기초수급 이런 부분들은 매년 우리가 복지 안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진행하실 건데요. 예산편성도 먼저 있지 않고 그저 지금 활동보다는 우리가 지금 교육에 치우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지금 본인이 해당되어있는 지역에서 과연 이런 고독사 위험군이 몇 가구, 독거노인이 몇 가구 명확하게 이거 다 파악하고 있느냐, 모른답니다, 모른대요. 너무 명분이 없지 않아요? 모든 예산에는 좀 명분이 있어야 맞는 건데요. 몇 분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요, 명예사회복지사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명예, 그리고 좀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걸 왜곡시킨다, 아직 일도 안 해 봤는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만 내가 지금 활동 계속 하던 일이니까 하고 있는데 벌써 이것부터 준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들 해요. 그런데 지금 교육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요, 우리 지역 내 이렇게 위기가정이 몇 가정이 되고 독거노인이 몇 가정이 되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만큼 관리하고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반찬 나눔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런 실제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하면서 필요에 의한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같이 그런 열정이나 봉사하고 싶은 이런 명분들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들을 더 끌어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이런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하셨지만 독거노인들 외로우면 안 된다, 우울감 있으면 안 된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더 하라
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8개 읍·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요, 이런 지금, 지역 내 분포해 있는 이런 현황들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전화를 몇 번 할 것인가, 가정방문을 몇 번 할 것인가 이런 데이터 벌써 만들어져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체 지금 몰라요. 글쎄요, 과연 이런 예산이 지금 이렇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2년에 한 번 명예사회복지사들을 다시 하실 거지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내년 4월 정도면 또다시 우리가 모집을 하든가 재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든가 그러실 것 같은데요. 한번 내년까지 추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분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이 고독하신 분이 많구나,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위기가정이 이렇게 존재해 있었구나. 그걸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를 풀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해 가면서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회서비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는 저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하고 하는 거 주된 역할이 그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고위험군이나 독거노인 이런 거 일일이 파악을 해서 그분들 안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더 큰 취지는 고위험군이나 여기에 드러나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 분들, 일반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했던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과거에 우리 군 대표적인 사례 원북 가구처럼 그런 집들을 발굴하는, 발견하고자 하는 취지가 더 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발굴되고 발견돼서 드러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그거보다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명단만 주고서 이분들 관리해 주십사 그런 차원은 사실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요. 어떤 집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고 병원에 갔는지 아니면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이런 집들을 가서 찾아봐 주고 챙겨봐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더 사실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 때 저희들이 가면 가정방문할 때부터, 또 명찰 신분증을 반드시 지침사항에 소지를 하고 드러내놓게 돼 있습니다.
남의 가정을 가는데 아무 누가 신분 확인도 안 되는 사람이 불쑥불쑥 찾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이렇게 보이게 가지고 가서, 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파악하는 매뉴얼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개인정보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하는 매뉴얼도 있고 요령도 있고 해서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러면 활동일지도 메모 형식으로라도 활동일지를 쓰고 또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주는 신고서 서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작성요령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신고해 주십시오, 발굴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막연해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교육 시키는 부분도 ‘꼭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자원봉사 차원보다는 약간의 강도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뭔가라도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명예복지사가 공개모집을 했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읍·면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읍·면 추천을 했지요?

○위원장 김진권그러면 읍·면에서 리별로 했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아닙니다.
그거는 마을별로 할당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마을별로, 없는 마을도 있을 거 아녀, 없는 마을도.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할 거여.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아니, 그러니까 마을별로 몇 명 이렇게 활동한 건 ….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과장님, 이렇게 해 봤으면. 교육은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은 1년 반 됐나요? 1년 반 좀 넘었지요?

○위원장 김진권1년 반 넘었는데 교육은 그 사람들 전체 교육은 몇 번 했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작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했는데 올부터는 읍·면별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럼 그런 것이 리별로 몇 명씩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도 처음에 교육부터 받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선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모집을 해 놓고, 그 사람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추천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리별로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받는 그런 것이 돼서 그것이 전해 내려와야 지금 과장님대로 그분들한테 하는 역할이 돼 있어서 통신비를 주든 간식비를 주든, 예를 든다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막무가내로 면 단위로 해서 100명이고 몇 명이고 다 무조건 해 놓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이 한두 명 ‘우리가 하려면 통신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여?’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명감도 모르는 거여, 지금. 뭐를 해야 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거 줘, 나도, 우리도 하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거여, 태안군이.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위촉하면서 위촉식 때 교육을 처음에 다 시켰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신 이제 ….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어떻게 면에서 추천, 100명, 지금 1개 면에 80명, 100명 이렇게 넘지요? 무조건적으로.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인원을 정해 준 건 없습니다, 읍·면별로 그냥 전체적으로 ….

○위원장 김진권인원수만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했잖아요, 체계적으로 않고. 읍·면에, 면 단위에, 또 리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정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 사람들도 명예도 있잖아, 내가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다라고 마을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추천받아서 해 놓고서 수당만 준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여, 이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해 봐갖고 체계가 잡히면 되겠다,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줘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돼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만들어놓고 무조건 어떤 결과도 없는데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부터 하는 발상부터 정말 우리 군이 안타까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결과 부분, 성과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있다라고 ….

○위원장 김진권그것은 다 몇 명만 갖고 다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천 명 있다 그러면 천 명 중에 몇 명이나 거기에 있어요? 몇십 명이 될 거여, 몇십 명, 천 명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역할 하나 한 사람도 없고 몇 명에 불과, 몇 명에. 그 성과보고도 몇 명이 얘기하는 것이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리에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지정해 주면 그 사람들 명예를 갖고서 열심히 자기들이 지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할 거 아니여. 그럼 독거노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도 찾아 다녀가면서 소통도 해서 전화도 하고, 그럼 전화 당연히 드려야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우리 태안군처럼 다른 부서는 보면 예산 없다고 예산 없다고 군민들의 어떤 민원에는 없다 그러고 이런 거는 막 퍼주려고 그러고. 이런 것 주는 것도 좋다 이거여, 그러나 체계 좀 잡아서 딱딱 질서 있게 그런 체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다 요구를 해야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장님들 얼마나 잘해요. 딱 잡혔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지요, 그런 식으로 마을별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여, 그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43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어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있거든요.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계속하는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해 왔지요?

○김영인 위원그동안 해 오신 거지요, 이거를?

○김영인 위원이번에 신규로?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신규가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서 그 4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4년에 한 번씩 세우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내년도까지가, 26년도까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27년도부터 30년도 거까지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런 부분은 하실 때 저런 거는 안 될까요, 장애인 관련해서 직업재활시설 그런 사업을 반영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거를 하라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사회보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중에서, 더 크게 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하는 게 총망라해서 전 분야를 4년 중기계획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 분야, 직업재활 분야 전부 포함 시킵니다.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437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437쪽에 보면 우리가 태안군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2억 1,85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이렇게 많이 감소를 해요?

○김영인 위원지금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대략 몇 분 정도인데 연간 어느 정도로 감소를 하고 계신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지금 6·25참전유공자는 명부상으로 50분이 안 남았습니다.
50분이 안 남았고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소율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몇 년 안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미망인 수당까지 드리는데 미망인에 대한 감소 추세도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위원장 김진권지금 6·25 같은 경우는 95살은 됐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거 확인 좀 할게요.

462쪽에 보면은요, 하단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연계형 지원은 2억 7,500만 원이 감이 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463쪽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형 지원은 3억 3,900이 증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감액 사유는 뭐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장애인일자리가 금년도까지는 전부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부터는 지체장애인협회로 일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위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과목이 연계형하고 참여형 이게 예산 과목이 달라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달라서 이게 증액이 되고 감되고 한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9쪽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1113쪽부터 1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71쪽에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기존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반환 있어요.

○김기두 위원설명 좀 해 보실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거는 사업단이 전세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재계약하는데,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다시 받았다가 ….

○김기두 위원어떤 사업단이에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누룽지사업단입니다, 이거는.

○김기두 위원아, 샘골에 있는 거요?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72쪽이요. 중간에 보면 기존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재임대는 아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영인 위원그 밑에 신규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거는 계획입니다, 계획상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나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단을 하나를 더 신설을 하려고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신규사업단을 하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거는.

○김영인 위원신규라고 하시면 어떤 분야인지 이런 거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올해는 반려동물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도에 그쪽도 한 번 계속해 보고요. 해서 지금 그쪽에서 희망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반려동물 우리가 지금 하나 하고 있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시니어클럽에서.

○김기두 위원예,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익은 어떤지 그런 거를?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글쎄, 제가 이쪽으로 와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면 그런 거와 연관된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런 거와 연관된 거를 하려다가 시니어클럽이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사업의 성과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활까지 똑같은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올해 하나 창업을 하려다가 못한 겁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거예요, 예산을 세울 정도면 사업계획서가 적정해서 사업을 해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그거는 우리가 돈이 많다는 반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이 녹록하지 않아요. 예? 아마 그냥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셔요. 그리고 우리 부서도 그럼 다시 업종 변경을 하든가 뭔가를 개선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반려동물 얘기해서 시니어에서 하는 거를 물어갖고 그거와 중복될 것 같으냐 얘기했던 거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반려동물은 올해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아무래도 사업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못했던 거고요. 지금 신규로 하나 이야기되는 게 시내에 쓰레기 적치장이라고 그러나, 청소차가 내놓으면 치워가는 데 있잖아요, 쓰레기를 내놓는 데. 그러면 청소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바닥이 지저분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물청소가 됐든 뭐가 됐든 청소하는 사업단을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런 거는 환경산림과랑 협업하셨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래서 일단 환경과하고도 타진은 해 봤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하여튼 어떤 사업단이 됐든 하나를 추가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김기두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러한 것들은 요즘 통이 좋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옛날얘기 하는 거여, 옛날얘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몇 번 눈 씻고 봐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다 시설 좋아가지고 누가 거기다 남아있는 게 뭐 있어.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시내 여건이고 뭐고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신경철 위원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중에서 내용을 보면 활동장려 수당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인데 내년도 4월달에 현재 임용된 분들은 4월달까지지요, 그러니까?

○신경철 위원첫 번째는 내년 4월 완료 전에 그분들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새로 임명되시는 분들한테 드릴 것이냐 이거하고 또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도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좋아요.

○신경철 위원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동종 생활업종 종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내년 4월 이후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아까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 그래서 4월달에 지금 이분들이 2년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구성을 하는데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로 구성을 하고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당을 건의를 했고 저희가 드리려고 했던 거는 올 예산부터 저희가 계속 상정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사실은 기존 지금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임기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를 감안을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도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분들한테, 어차피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분들한테 드렸으면 어떨까 싶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

○신경철 위원나름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사후에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

○신경철 위원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절차를 거쳐 구성된 새로운 임기 시작되는 분들한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위원그렇게, 그건 확실한 거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신경철 위원하여튼 제가 참고 좀 해 보려고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거 또 싸움 붙이는 거예요. 기껏 2년 동안 했는데 참여 안 한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못 받는데 다음 사람들은 또 받는다? 중간에 4월에 마친다고? 그리고요, 이거 여기 공동모금회 적극적으로 활동 중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협의체에서요,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사업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그쪽에서 다 했어요. 자꾸 다 사업들이 중복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제 방에 와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급하겠다,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사업비는 확보를 하고 선거 끝나고 하겠다. 그것도요, 말이 안 돼요. 왜냐, 가세로 군수님 말이 얼마나 빠른데요. 그러면 일 열심히 4월달까지 하다가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받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원성이 높겠어요? 그거는 지금 벌써 또 분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다요, 특화사업? 보장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와가지고 어르신들 이거 미는 거, 그거 나눠주십시오 하면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알아서 마을별로 들고 와가지고 다 나눠주러 다니시고요. 사진 다, 받으시는 거 현장에서 사진 찍고 그 사진 또 결과보고 해요.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어떤 업무적인 거를 줄 건지 그 예산을 얼마 편성도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기준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사업을 할 것이다. 이것도 뭔가 만들어내시고 하시면서 가지셔야지, 예산은 확보해 놓으시고 선거 끝나고 나서 주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시끄러워져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 자리에서 선거 끝나면 주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보다는 ….

○박선의 위원아니, 제 방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우리 신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새로 구성되는 분부터, 저희가 구성부터 단점을 보완하고 해서 그분들부터 드리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박선의 위원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부분 부분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능들, 그 외적인 거를 가시겠다면, 또 그 부분들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우리가 제2기, 1기는 2년 끝나잖아요, 2기 때부터는 이러이러한 우리가 활동을 하겠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있다. 예산편성까지 같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2기 끝나고 나서, 어차피 1년에 한 번 주는 거니까요, 추경에 이 예산 올라와서 충분히 그렇게 정리정돈 하신 다음에 올라와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위촉되면 그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하시지 않을까요?

○박선의 위원왜 그러세요. 이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금 쓸 수 있는 예산도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 그만하시지요, 이제.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16시07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