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샌드뮤지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건물 취득, 만리포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신축, 원북면 소공원 조성대상지 토지 및 건물 매입 등 총 3건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첫 번째, 샌드뮤지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샌드뮤지엄 조성사업은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 및 북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두리 357-24번지 일원에 샌드뮤지엄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를 활용하며 취득시설로는 건물 1개동, 연면적 2,360㎡, 추정가액은 162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모래조각 전용 전시실, 교육체험장, 야외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만리포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신축입니다.
태안의 대표 관광지 만리포해수욕장에 일과 쉼을 병행하여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원면 모항리 1323244번지 일원에 워케이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를 활용하며 취득시설로는 건물 1개동, 연면적 621.759㎡, 추정가액은 45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유오피스, 커뮤니티 바, 책 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원북면 소공원 조성대상지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라 읍·면 제안사업 중 원북면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원북면 반계리 1090-13번지 외 10필지, 총면적 4,327㎡, 건물은 원북면 반계리 1090-13번지 1개동, 연면적 210㎡이며 총 추정가액은 약 17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 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토지취득 1건 4,327㎡ 12억 4,400만 원, 건물취득 3건 3,192㎡ 209억 3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 샌드뮤지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사업으로, 원북면 신두리 357-24번지 외 3필지, 연면적 2,360㎡, 총사업비 192억 원으로 모래조각 전용 전시실, 교육․체험장, 야외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신두리해안사구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기반을 마련하고 북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 건물 취득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취득 시점이 2029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 예산 투입계획, 사전 준비 절차 등 향후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만리포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만리포해수욕장에 일(work), 쉼(rest)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소원면 모항리 1323-244번지 외 4필지, 연면적 621.79㎡,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공유오피스, 커뮤니티 바, 책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도심을 벗어나 자연 및 관광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 하려는 워케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설은 관광객과 원격근로자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숙박 및 체험업종의 파급효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이 2024년도부터 추진되었음에도 용역․설계 단계에서 지연되어 2개 년도에 걸쳐 명시이월이 발생한 점은 사업 관리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지연 원인 및 지연재발 방지대책, 향후 세부 추진일정,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북면 소공원 조성대상지 토지․건물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원북면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원북면 반계리 1090-13번지 외 10필지, 건물 1건을 매입하여 소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휴식공간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읍․면 균형발전 제안사업 중 하나로서 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매입 시기를 모두 2026년 2월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매수 협의․감정평가․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일정의 현실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필지의 취득사유가 일괄 ‘공원 조성’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 조성 위치, 건물의 활용용도, 전체 소공원의 공간구성계획이 일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의 구체적 계획, 필지별 기능 배분, 매입 대상 건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이 했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샌드뮤지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샌드뮤지엄 조성사업은 24년 7월에 2단계 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4년 11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을 확보하였고 25년 8월에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준공, 9월에 균형발전 개발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 공유재산심의회 등 순차적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6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 단계인 실시설계가 추진될 계획으로 26년도 본예산에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에 의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던 사안입니다.
예산 투입계획은 26년도에 25년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분 7억 원과 광역지원계정 사업비 10억 원 및 균형발전사업비 6억 6,200만 원을 활용하여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에 도 공공건축 심의, 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9년까지 공사 시행, 30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의 위원님.
심히 먼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원들은 팀장님이랑은 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일대일로 만나기도 하고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어떻게 행정이 지금 권력을 행세하는지. 경찰차가 왔다는 건 상당히 위협을 그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더 감정을 유발시키는 상황이 됐지요. 그것도 하루 전날 경찰서에서 주요 임원들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이 부서에서는 내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찰서에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면 경찰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동했겠지요. 어떻게 이런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지금 입원한 사태까지 됐는데요. 어떻게 행정이 다른 소통의 방법의 창을 더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차단이 되는 거는요, 이 행정이 주민들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자꾸 차단을 하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듣기 싫다.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의회에 서명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60몇 분이에요. 거기 마을주민들 100명 중 63명이 반대해요. 몇 명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지역에. 왜냐하면 이 행정이 자꾸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벽을 치고 아주 그분들의 소리를 일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들의 얘기만 해요. 그 자리에서 군수가 끝날 때까지 마이크 잡고, 도대체가 우리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군수가 계속 설명하고 있고, 이거 뭡니까? 군수님 혼자의 사업장이신가 봐요? 이것도 지금 민주주의 풀뿌리 지방 민주주의 자체 이거 말 안되는 행위예요. 그리고 세계 추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세계 추세라면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 모든 군민들 생활 속에서요, 반려견이 상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세계 추세예요. 우리 태안군에서도, 거기에서도 질문 나왔지만 답변 못 하시는 게 태안군에 반려견 함께 동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느냐니까 모르시더구먼요. 태안에 지금 상당히 많이 펜션들마다요, 다 나름 홍보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 활용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저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무시가 되면서 이걸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치. 그 주민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찰차가 오는 순간 우리는 위협을 느꼈다, 위압감을 받았다, 불쾌했다, 우리는 태안군민이 아닌가, 어떻게 누가 경찰을 불렀느냐.’ 이 부분부터요, 그분들은 감정이 상당히 많이 반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명분을 너무 줬어요. 이런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부서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겠다잖아요. 밀어붙여 가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대충 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밀어붙이는 조건으로요. 여기에서 그게 가능해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하고는요, 이 계획하고 있는 것 잠시 중단하겠다, 여러분들하고 더 소통하겠다. 이게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만리포 워케이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 24년도 용역비와 25년도 건축비를 명시이월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발주를 위해 24년도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발주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이행됐음에도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건축설계 용역 선금 지급 후 잔여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25년도 4월까지 행정절차 및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공사 발주를 추진하고자 25년도 본예산에 2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건축허가 중 소방시설 및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에 공사 발주가 어려워 확보한 공사비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금년도 12월 내에 군 일상감사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 사업발주 후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공정별 세부 일정 관리를 강화하고 주간·월간 공정회의를 통해서 공사 진척률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지연 우려 공정은 즉시 일정 조정 및 대체 가능한 공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26년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원북면 소공원 조성대상지 토지․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북면 소공원 조성사업은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따라 원북면에서 주민 휴식공간인 소공원 조성사업을 제안하여 지난 해 11월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업입니다.
매입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11필지 중 7필지는 매도의향서를 받았으며 미동의된 4필지 중 2필지는 기재부와 국토부 소유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며 사유지 2필지는 원북면에서 다음 달까지 매도의향서가 징구 예정에 따라 내년 1월 초 감정평가를 통해 2월 중 토지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원북새마을금고 소유인 반계리 198-1번지 745㎡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조성하고 매입되는 토지는 공원으로 조성되며 필지별 별도 기능이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철거 후 공원에 편입되며 쉼터, 산책로 등 공간구성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의회와 원북면 균형발전협의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활동공간 조성을 통하여 면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샌드뮤지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건물 취득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신축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원북면 소공원 조성대상지 토지․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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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002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과 도, 시·군의 공동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유지 및 복지사업에 활용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준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1:1.5 매칭 원칙으로 1인당 중소기업 40만 원, 도 20만 원, 시·군 40만 원이며 정부 지원은 1인당 75만 원입니다.
기금운영은 노동자 1인당 출연금의 2.5배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며 1년차는 추석에 80만 원, 2~6년차는 설에 40만 원, 근로자의 날에 20만 원, 추석에 4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입니다.
참여규모는 중소기업 10개 내외, 수혜노동자 10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으며 출연금액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억 2천만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에 출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근로복지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11호 법인에 총 1억 2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은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와 참여기업의 지속적 확대 가능성 등은 향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전체 운영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출연계획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만 제시된 바, 잔여기간 2029년부터 31년에 대한 출연 여부 및 3년만 출연계획을 세운 사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전체 운영기간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출연계획은 2026년부터 2028년, 3년만 제시된 바, 잔여기간에 대한 출연여부 및 3년만 출연계획을 세운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중소기업과 충남도, 저희 군, 정부 지원으로 구성되며 출연기간은 중소기업은 6년, 지방비는 3년, 정부 지원은 5년간 출연합니다.
우리 군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만 출연하는 사유는 기금은 중소기업, 도, 시·군의 출연금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까지 합하여 운용되며 기업의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의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6년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 복지비 지출액을 결정해서 운용합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지방출연금을 3년만 출연할 경우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금을 운용하므로 6년간 참여기업에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100명 출연금의 75%로 5년간 출연하며 출연액은 3년간은 정부지원 출연금과 지방비 출연금을 합한 금액의 75%, 2년간은 중소기업 출연금의 75%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태안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 헌신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199억 원으로 기정예산 8,077억 원보다 1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원을 증액한 7,59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2.6%를,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43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5.3%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176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916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5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세외수입은 3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6,21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892억 원으로, 변동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37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9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4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29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기준인건비는 88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6,209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1,8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은 4,35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453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3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자체사업 주요사업 감액현황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불용예정예산 총 317건에 약 5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 증액현황으로, 연말 해맞이 행사,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재설대책 등 필수경비 125건에 약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또한, 3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309건에 6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억 원 이상 변동 주요 보조사업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변동에 따라 전출금 5건에 약 24억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 427건에 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1억 원 보다 1억 원을 증액한 총 432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9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도비반환금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원예치유박람회 하수처리 운영 도비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황도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7,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원예치유박람회 하수처리 운영 1억 8천만 원, 나라키움정책연수원 하수관로 설치 반환금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황도 처리시설 증설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원 보다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68억 원보다 9억 원을 증액한 총 7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9억 2천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4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7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3억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정예산 59억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5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등 총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인건비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식재료비 1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30건에 2,0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3건에 1,717억 원으로, 샌드뮤지엄 조성사업, 도내지구 수질개선사업 등 총 7건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사업 등 총 2건은 총 사업비가 변동되어 변동분은 반영하였으며, 그 외 14건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건에 366억 원으로, 삭선~원북간 상하수도관 이설공사 사업 1건이 총 사업비가 변동되어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건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5건에 51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균형발전사업 등 총 208건에 4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7건에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활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5억 원 보다 86억 원을 증액한 331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의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활기금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8,6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 8,6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25억 원, 발전소 및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수금 12억 원 등 총 37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예탁금 22억 6천만 원, 발전소 및 주민소득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14억 7천만 원 등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 67억 원에서 48억 원을 증액한 115억 원으로, 수입에서 발전소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4억 8천만 원, 통합계정 예수금 22억 6천만 원 등 총 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는 통합계정 전출금 24억 8천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6천만 원 등 총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인 만큼 불용예상 사업비 감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 변동분 등 금년 재정운영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출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총 916억 원으로 지방세는 594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2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6,21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은 변동 없이 2,892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376억 원으로 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46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추가 활용 가능한 여유재원이 없어, 2026년도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예산의 긴축적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이 총 63억 원으로 전체 세입증가분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정리추경에 따른 변동분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액 2억 원 대비 4억 3,600만 원 증액된 바, 매각 대상지의 위치, 매각금액 및 산정근거, 매각사유, 절차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정리추경으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불가피한 신규사업 외에는 자체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보조사업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회 요구된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 증액 사업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25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요구된 사업 외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감액사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21건 99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전액 감액된 사업은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사업” 등 5건에 41억 9,900만 원입니다.
또한, 전액 및 50% 이상 감액된 “몽산포 송림생태쉼터 조성” 등 11건의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안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 수행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실질적으로 재원 투입이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했어야 함에도,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은 후 연말에 이르러 삭감 조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설명 필요사업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따르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군비 7억 5천만 원이 도비의 불용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도비 불용이 발생한 배경과 사유, 해당 불용분을 군비로 편성하게 된 과정 및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토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사업기간 연장검토 등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 2억 7,400만 원을 감액 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하지 않은 대상 인원 규모와 그 사유 및 홍보․안내 부족 등으로 수혜 누락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너지과 소관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만큼, 공모신청 경위와 국비 교부 시점, 사업의 목적․개요 및 주요 추진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태안 방문의 해 홍보 시설물 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태안 방문의 해 홍보물 신규 설치 및 교체, 홍보탑 교체 사업의 설치 위치, 디자인, 유지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 4천만 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과 물품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수산물 냉동창고 지원입니다.
수산물의 신선한 공급기반 및 유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당초 6월 준공계획으로 보고된 바 있음에도, 금번 마무리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준공 목표가 6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전 회기에서 삭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적으로 이를 놓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세출예산안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완료 후 결산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보조사업 계획 단계에서 지원 대상자 현황, 수요 예측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3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30건 2,083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없으며,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 사업”이 사업추진 지연,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 등 4건이 사업기간 연장, 그 외 용역비 증가, 연차사업 추진 등에 따른 변경입니다.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지출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취지를 예산서에 명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215건, 511억 원입니다.
사업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예산의 증가는「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총 10개 기금 중 자활기금 등 2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5억 원 대비 86억 원 증가한 331억 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등 전입금 72억 원, 예치금 수입 12억 원 등을 수입에 반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탁금 23억 원, 발전소특별회계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 3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일반회계 전출금 4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은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 답변하고 필요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액 대비 4억 3천만 원 증액된 바 매각대상지의 위치, 매각금액 및 산정근거, 매각사유,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 4억 3천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77호 고남~창기구간 도로 건설공사 추진에 따라 고남~창기 제1공구에 편입되는 군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이 있어 해당 군유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매각필지는 고남~창기 제1공구에 해당되며 고남면 고남리 8필지, 장곡리 14필지, 안면읍 중장리 1필지로 총 23필지 5,912㎡이며 매각가격은 총 4억 5,100만 원입니다.
각 필지별 매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 산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매각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77호 고남~창기구간 도로건설공사를 통해 안면~고남구간의 낙후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인 만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심의회 및 군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제1항 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김영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 예산팀 임현기 주무관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실제로는 예산은 많지만 앞쪽에 91쪽 보시면 실 자금은 350만 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91쪽입니다.
91쪽 보시면 이게 현재 자금현황인데 현재 예산만 잡힌 거고 실제 지금 자금은 350만 원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액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통합계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이랑 통합계정이랑 같이 좀 연동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재정안정화계정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자금은 이렇고요. 그 앞쪽에 통합계정들 이자수입 보시면 84쪽 한 번 보시면, 거기 밑에 중간에 보시면 예수금 이자상환이라고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예수예탁 한 금액에 이자가 발생을 해서 쉽게 말하면 빌린 금액에 이자 붙여가지고 그 회계로 상환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예수예탁 받은 금액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먼저 쓰고 그 금액을 예수예탁을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협약하는 그날 기준의 금리로 저희들이 갚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안정화계정 안에는 현재 자금이 이만큼 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액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예탁이라는 게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그냥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거쳐가지고 통합계정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유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경 편성하면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사실 여유재원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비 불용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023년도 예산은 국비 60억, 도비 18억 원이었습니다.
12월에 국비 60억과 도비 7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도비 송금액이 예산서와 불일치하여 부득이 국비 60억만 교부하고 도비 7억 5천은 이월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은 도비가 9억 원이었으나 9억 원을 초과한 도비 18억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초과 송금된 9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잔액인 도비 1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3년 이월분 7억 5천, 24년 추가분 9억 원을 교부할 방법을 찾아봤으나 e나라도움 시스템의 한계로 지방비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충남도와 군 예산팀과 협의 후 전액 불용하고 군비로 재편성하여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불용된 16억 5천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재원부족으로 1, 2, 3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고 정리추경에 일부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토부 변경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의 참여기업이 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참여기업이 다소 변경돼 이에 따른 예산 변경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실무적으로 협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지속 요청하고 있고 지난 8월부터 변경 없는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가이드라인 부재,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소명 요구 등 미온한 업무처리로 지연되고 있으며 실시계획 변경 미승인에 따른 예산 불가 방침 등으로 현재 기준사업 공정율은 약 7%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더불어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 변경 승인을 목표로 지속 대응하고 변경 승인 후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별 현황은 붙임자료로 서면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95쪽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부터 샌드뮤지엄 조성사업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예.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5쪽 주민소득지원 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79쪽 주민소득지원 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96쪽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하지 않은 대상인원 규모와 그 사유, 홍보·안내 부족 등으로 수혜 누락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긴급한 경기회복 대책으로 추진되어 예산 편성 당시 국도비 지원기준 및 대상자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후 10월 15일자로 내려온 최종 내시내용을 4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면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 지급 당시 대상자 59,196명 중 58,591명에게 지급하여 약 99%의 군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미지급 인원은 605명입니다.
또한 2차 지급에서는 대상자 55,982명 중 54,467명 지급으로 97.3%가 수혜를 받아 미지급 인원은 1,5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혜누락 방지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문자, 전화, 우편 등 개별연락은 물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재안내,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하여 1차 924명, 2차 645명 등 1,569명에게 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 독려와 함께 미신청 사유를 조사한 결과 미신청사유는 해외체류, 수감, 타 지역 장기거주, 연락두절, 사망, 신청거부 등 행정 홍보 부족보다는 개인사유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감액은 홍보 및 안내 부족으로 인한 수혜누락이 발생하여 집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종 확정된 대상자 규모와 실제 지급 가능 인원을 반영하여 미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59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경영안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