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4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15 월요일 창닫기

제314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 5.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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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내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개선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 2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위생업소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위생등급 지정과 위생서비스 평가 체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지원제한 및 지도·감독 등 행정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에 따른 집행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과 추진 가능성 측면에서 적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실무 검토와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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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이 가족을 돌봄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기했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60호, 「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질병과 장애 등으로 돌봄과 생계 부담을 지고 있는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청소년기본법」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청소년 연령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으며,「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취지와도 부합하고,「민법」제779조의 가족 범위를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실태조사,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기관 협력과 중복지원 제한 등 종합적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생활·교육·취업·의료·심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절차, 예산 범위 등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세부지침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가족돌봄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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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특성과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평생교육지원을 제도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61호,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평생교육법」,「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입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전문기관 자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원계획이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연차별 시행계획과 중간 점검 절차를 함께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며, 집행 과정에서 세부 추진 방안을 보완한다면 그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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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담아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기업 활동의 지원과 장애인기업의 구매촉진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62호, 「태안군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을 근거로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방향성이 타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지원, 교육훈련과 창업지원, 보조인력 지원, 제품 전시·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선구매·공공계약 우대, 포상·민간위탁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령 검토 결과, 상위법인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정합성을 이루고 있으며,「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와의 연계성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우대조치·보조인력 지원의 범위는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계획 수립 및 구매촉진 조항은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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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안전관리과장 유창민입니다.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내실 있는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제3조에 지원 대상을 담았습니다.
제4조에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재난 시 활용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 화재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 재정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방연마스크의 비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56호,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근거로,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등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큰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과 더불어, 안전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실제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시급성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그리고「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등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치입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 역시 2025년도 제3회 추경에 도비 100%로 반영될 예정이어서 재정적 뒷받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 확보와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적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비치 시설의 관리·점검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검토의견 중에 23쪽에 보면 비치시설에 관리점검체계 교육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이게 배포가 됐나 모르겠는데 실제로 소방관련 시설들은 대체적으로 기관들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요, 수시점검도 하고. 근데 이 관련은 어떻게 점검을, 이제 점검 주체는 누가 할 거고.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 군에서 정기적으로 ···.

○박용성 위원우리 군 직원이?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저희들이 대상 시설이라고 해도 전부 다 설치는 어렵고요. 화재 났을 때 위층에 2층이나 3층에 있는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마스크를 이용해가지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시설대상에 대한 시설을 규모라든가 층고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함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고 교육도 소방서와 연계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추경예산 다룰 때 또 살펴는 보겠지만 지금 도비가 반영이 돼서 설치를 하겠다 뭐 이런 거지요?

○박용성 위원그거에 따르면 몇 군데나 그리고 어느 규모로 지금 설치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예산 다룰 때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지만.

○안전관리과장 유창민방연마스크가 개당 인증제품이 한 4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50에서 500개 정도 되는데요.

○박용성 위원예, 500개?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설이 이 이 방연마스크를 설치해서 좀 효과가 있는 시설부터 선정해가지고 전부는 다 않지만 1층 부분은 화재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층에 있는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안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저번에 신진도에 선박화재 났었지요?

○박용성 위원그거하고 이게 지금 갑자기 도비에 대한 문제가 연관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아니 그건 관련 없고요. 이게 도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안전차원에서 시도군 별로 다 지금 시행됐는데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 군만?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조받는 상황이라 좀 전체적으로 시군도 다 시행되는 상황입니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관리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

○박용성 위원설치가 되는 그곳에 관리하는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유창민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그 시설도 소방이랑 연계해가지고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화재대피 때 어떻게 하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소방서와 그 시설부분도 협조해서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 지금 실제적으로 행정업무도 벅찰 텐데 그런 점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그런 소방 관련시설 계속 우리 소방 관련 기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뭐 의소대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센터나 이런 소방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옛날에는 솔직히 소화기 하나도 제대로 관리가 안됐었어요. 그래서 오래되면 분말이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분말이 굳어서 실제로 사용할려면 쓰지도 못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 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호스릴 소화전이든 뭐든 여러 가지 지금 소방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비치만 해놓으면 그런 화재 같은 부분이나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실제로 쓸려면 쓰지 못할 정도 이렇게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그런 부분은 소방관련 점검을 하는 기관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기왕 하는 제도 같으면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까지 해 가지고 그걸 보관하게끔 설치하는 부분이라 특별하게 평상시에는 그런 부분은 이용을 않고 긴급상황에 활용하는 부분이라 하여튼 소방서랑 협조해서 도움 받을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난달에 뉴스에 최근 무늬만 방연마스크 혹시 아셔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꿀려는 것도 아시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지금 이게 방연마스크 부분이 기존에 인증은 됐는데 기준이 좀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타시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적합 성격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건 행안부 기준에 맞게끔 하는 제품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서 지금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법 개정을 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가봐요. 조만간 아마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4만 5천 원짜리 하는데 지금 이게 과연 효과가 어떤 건지를, 구입을 그럼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은 예산 서고 최대한 인증제품에 대한 그 기준이 제품을 좀 세밀하게 살펴 본 다음에 조금 2월이나 초에 ···.

○김기두 위원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요? 아니면 이번 ···.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아니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기두 위원추경에 올렸어요.

○김기두 위원좀 텀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도 아마 내년 정도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인증제를 지정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통 건물에 1층에 정도에 비치하실려나 보지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이 일단 1층보다는 2층이나 위에 그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부분이라 그걸 감안해가지고 한 번 위치 적정한 부분을 소방서랑도 상의해서 어디 위치가 적정한지는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런 훈련이라든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화재가 나고 긴급할 때는 이거 신경 못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다든가 방연마스크의 그 효과가 좀 미미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살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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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여성회관이 2017년 교육문화센터로 이전되면서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해당 시설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과 관련업무도 2024년 교육문화센터로 전면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57호,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여성의 잠재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한 태안군 여성회관의 기능이 지난 2024년 7월 19일부로 태안군 교육문화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13조와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여성회관의 기능이 이미 이관되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적 부담이 추가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폐지안은 제도적 중복을 정리하는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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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먹거리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입니다.

의안번호 2958호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그동안 우리 군 가공시설은 가공지원센터만 운영되고 있었으나 최근 작은방앗간과 공동 소분장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농업인의 이용 편의 제고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이 가공지원센터에 한정되어 있어 가공 시설 전체를 범위화하고자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고 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 소분장과 도정 시설인 작은방앗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가공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가공 시설의 사용 신청, 사용 기간, 사용 승인 취소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가공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가공지원센터가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며 농업인의 편의 제공 및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 가공 상품 개발을 촉진시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먹거리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58호,「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중심의 시설 운영 체계를 넘어, 작은방앗간과 공동소분장 등 다양한 가공시설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맞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며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 설치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 중인 공동소분장과 도정 시설의 기능을 반영하고,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공시설 사용 신청과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신규 장비 사용료를 포함한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부합하며, 시설 대부 관련 조항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와 정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규정 역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 정의와 일치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보험 가입, 제품 안전성 관리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 승인 기간과 연장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5년 범위 이내에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연장 요건이나 절차가 모호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과 유통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혹시 이 시설에 대해서 그간에는 이제 가공센터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했었지요?

○박용성 위원혹시 그 위탁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 중에 어떤 것이 큰 방점인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작은방앗간하고 공동 소분장이 이제 추가가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례는 지금 가공지원센터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방앗간하고 공동 소분장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시설 관리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가공 시설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걸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향후에 또 다른 가공 시설을 저희들이 또 이제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지금 변경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나중에 앞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이게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럴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 소분장이나 작은방앗간은 아직 실질적인 운영은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한 1년이든 1년 반이든 한번 해보고 거기에 효율성을 따져봐서 민간 위탁을 주는 게 낫다고 하면 이제 모집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방안도 한번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개정 자체가 주목 목적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세분적인 그 시설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 관리 방안 문제 때문에 이제 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데 있잖아요. 민간 위탁 개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작은방앗간 그 사업을 좀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먹거리유통과에서 한다고 했었나요? 부서가 생기기 전에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처음 시작은 저희가 ···.

○박용성 위원아마 먹거리유통과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지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일반 소규모 방앗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읍면에 위치한 방앗간들도 인력의 문제 고령화 또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폐업의 위기에 지금 처해 가고 있어요. 결국은 사업 하나가 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고남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비단 거기다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지금 보령하고 터널이 뚫리면서 이 방앗간 그 수수료 있지요, 이를테면 이제 뭐 빻는 삵 같은 거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면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저런 거가 지금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또 위탁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현재 있는 업체들하고 상충될 수 있는 것들이 꽤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도래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염려를 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계획이 아니라면은 뭐 어쨌든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 공직자들이 못한다고 그러면은 뭐 일반 기관이나 어디에서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제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추가되는 작은방앗간과 공동 소분장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지금 현재 가공지원센터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한 명 있고요. 시설물을 가공하는 기계나 이런 거를 이제 민간인들이 와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해 주는 기간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방앗간에 기간제 한 명은 정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면 충분히 3개를 다 추가 인력 확보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기두 위원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잔여기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현재 2027년 5월까지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1년. 그 문제는 거기서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지금 그 문제가 아직 그 이후에 제가 오고서는 이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하여튼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은 이제 거기에 대한 기존에 발생됐던 문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 법인 내부에서의 문제였거든요. 밖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게 아니라 법인 가입된 법인 회원들 간에 좀 문제가 가장 불거졌던 건데 그 부분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법인 대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 기간 동안에는 회원들 간에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또 더욱 기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하여튼 우리가 많은 예산하고 지금 인력도 현재 세 분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예산이 이제 배정이 돼 있고 한데 효과가 사실은 미미하잖아요. 방앗간도 이 정도로 규모가 클 필요 있냐 이런 얘기도, 저도 고민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밖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이용하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용률이 너무 없다고 하면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어쨌든 기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다음에 민간 위탁을 주든지 뭔가가 되지 안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저희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공지원센터가 진짜 가공 시설로서의 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촉진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 상품도 좀 많이 개발도 좀 해보고 또 판매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잘 되면 예전에 왜 우리 지역은 따로따로 이제 가공 상품을 만들려면은 인증 절차부터 해서 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도 그렇고.

○김기두 위원그러면 좋은 시설 놔두고 그거를 우리가 받고 그러면 본인들은 생산된 상품을 로컬푸드 매장이나 개인이 별도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들리면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로서는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8조 1항 4호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예, 이게 ‘단, 도정시설은 예외를 둘 수 있다.’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지금 도정시설이 잡곡 도정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안군 내에 지금 잡곡을 도정하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잡곡이나 이런 거 수수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유도리를 좀 둘 수 있다는 그 예외 규정으로 둔 겁니다.

○김영인 위원이 가공 지원 시설의 목적과 그게 부합을 합니까?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이게 농업인의 편의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편의시설은 편의시설인 거고 이거는 우리가 가공지원센터를 가공지원시설로 바꾸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가공 지원 시설의 기본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가공 지원 시설을 통해서 농산물 판로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할 때에는 안 된다, 그런데 도정 시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가공지원센터라든지 공동 소분장은 사실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다 이제 판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개인 목적으로 가공을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참기름을 짜더라도 내가 먹을 거는 일반 시중에 있는 방앗간이나 이런 데를 가지 여기 와서 하지는 않고 여기 사용하는 분들은 100% 거의 이제 판매 목적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하는 거고 도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앗간이기 때문에 잡곡을 생산하신 분들이 내가 먹고 싶어도 이제 이게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 해서만이라도 좀 편의를 제공하자 해서 이 조항을 둔 겁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기증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잡곡에 대해서 도정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예외를 두겠다 이런 말씀인 건데 그러면 다른 것도 우리가 시설 중에서 활성화가 안 되거나 우리 군내에 만약에 없는 부분들이라면 또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가공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뭐 일부 농가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만약에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했으면 그거는 부서가 실기를 하신 거지요. 이게 뭐 가공 지원 시설의 본래의 목적을 글쎄 좀 그러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렇게 하실 거면 아예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잡곡 시설을 해서 그냥 우리 농업인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해서 도정 시설을 해서 여기는 자가 소비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허용하는 것보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와서 자가 목적으로 오셨던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설득을 해서 또 그분들이 그거를 또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도리를 둔 사항인데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지요, 첫 번째. 이 사업을 하실려면 기본 원칙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기본 원칙이냐, 가공 지원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원칙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나머지는 서브인 거예요. 근데 그 서브를 위해서 우리가 단서 조항을 둔다는 거는 본 위원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단서 조항을 둬서 좀 해보자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애초부터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자가 시설 사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거지요, 이런 규정을 두시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원래 우리가 가공 시설에서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상품 판로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공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잡곡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 내에 할 수 있는 곳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예외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전에 우리가 작은방앗간을 설치를 하겠다고 할 때 제가 상당히 우려를 했었지요. 그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이 뭐였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도정업을 하고 있는 도정 그런 시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잡곡을 물론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주식량 작물이기 때문에 잡곡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보리 도정 시설도 지금 우리 관내에서 없어졌어요, 근흥 쪽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리도 도정을 하려면 우리가 청양이나 이쪽으로 가서 도정을 해 갖고 오고 전라도 가서 도정을 해 와요. 우리가 논보리 심는 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근데 지금 이제 잡곡이라고 하면은 그 작은 방앗간에서 도정을 할 수 있는 그 품목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품종 품목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가령 그런 경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심어서 지금 도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개 수수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다음에 조, 기장 ···.

○박용성 위원보리는 잡곡이라고 하면 안 되지.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보리도 잡곡에 들어갑니다.

○박용성 위원물론 이제 식량작물로 보는데 보리도 우리가 그런 도정 시설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시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내가 먹으려고 할 정도 가지고 지금은 안 해요. 식재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식재하는 분들 조금 다량으로 하는 분들은 다 판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정을 않고 판매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보리도 겉보리로 그냥 판매를 하고 근데 이제 사는 분들은 또 쌀보리로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도정 시설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 하에 그때 당시 제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하자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는 어떤 품목을 어떻게 도정을 하고 어떤 방향이냐 이런 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지금 그 작은방앗간을 이제 준공을 하고 저희가 몇 개월 이제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거기에 주로 했던 게 수수 그다음에 기장, 보리 그리고 찹쌀도 이제 잡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의 찹쌀 이렇게 해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잡곡을 도정하는 시설이 우리 군내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정 시설에 한해서 이제 그런 약간의 단서 조항을 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자가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수시로 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그런 목적에 맞게 개정을 한다든지 그 후에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한번 그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말씀은 지금 찹쌀까지도 말씀을 하셨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예, 일부 한 번 시범 운영을 할 때 해봤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아니 잠깐만요. 찹쌀까지 다라고 하면 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 부분 없애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은 각 그 도정업을 하는 분들 있지요? 내 거라고 해도 글로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가 방앗간이 다 있거든요, 아시려나 모르겠어 집에도 다 있어요, 쌀 관련된 거는. 그래서 거기서 다 하긴 해요. 절대 일로 올 일은 없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예외 조항이 찹쌀까지도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하러 그러고 있어요? 여기 와서 해가지.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그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실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운영 지침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품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저거 되지 않도록 그런 품목을 명시를 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하면은 좀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럴 예외 조항을 둘 수도 있고요. 수수나 기장, 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하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걸 꼭 조, 기장을 먹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렇지요? 근데 자가로 또 먹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명확하게 그 품목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러고 일정 규모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양을.

○박용성 위원그래서 양이 많다고 하면은 판매 목적의 양이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근데 양이 적다고 그러면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하는 목적일 수 있고 가족끼리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짐 안에 품목 양 뭐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일부 제가 보기에는 이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질의 끝낼게요.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제가 좀 할게요. 이게 조금 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잡곡으로 도정이 가능한 것이 뭐 뭐예요? 지금 현재 작은방앗간에서.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시범 운영한 거는 그렇게 수수, 기장, 보리 이렇게 이제 도정을 해봤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잡곡도 가능한 것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우리는 수수, 기장, 보리, 찹쌀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잡곡도 가능한 거냐 그 기계로 현재 있는 도정 장비로.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이 비슷한 거는 다 가능합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잡곡의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쌀 이외의 모든 작물을 잡곡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뭐 수수나 기장, 보리든 찹쌀이든 보시면 자가 소비하시려고 심으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대체 작물이든 이모작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 목적으로 대부분 하지 않나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굳이 여기다가 뭐 예외를 둘 필요는 없고 우선 해보시고 정말로 이 판매 목적으로는 안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외규정을 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판매 목적으로 가져오시는 분들 또 자가 소비의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하고 충돌의 지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고 나쁜 의미가 아닌 건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는 기본 시설에 우리 시설을 우리가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이거를 실제로 가공을 통해서 조금 더 상품 가치를 높여서 가격이든 보관 기간이든 이런 거를 조금 더 길게 연장을 해서 제값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할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그 제품을 일일이 나열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으로 태안군내 도정 시설이 없는 품목 있잖아요, 예?

○김기두 위원이걸 하나하나 하다 보면 또 빼먹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예외 조항으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그건 지침 마련할 때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피해도 안 가고 우리 주민들도 사실은 다른 데로 지금 도정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사실은 자가 소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가 20kg기 때문에 그런 여러 방안을 한번 놓으면은 그나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약간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과장님! 저는 솔직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요. 우리가 목적에 맞게 진행해 가는 게 맞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넣었을 때 예외 조항으로 더 넣으려고 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 8개 읍면 다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해 보신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생산량을 파악한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얘기가 그동안에 외부에서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삽입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목적대로 가는 거를 저거 해서 이거를 삭제를 해도 사실은 큰 조례상 운영에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선의왜냐면 우려스러운 게 한정적으로 어느 양만큼만 우리가 감당해 주고 나머지는 배제 시키겠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현장에서 모두에게. 그러면 좀 사전적으로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이거는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우리가 생산량 파악 종류별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도 않으시고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하는데 누구는 와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혜택을 보고 지금 이 부분을 숙제를 풀었는데 어느 분은 제한을 또 둔다면 그것도 지금 또한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8개 읍면 다녀보면 그래도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수수 같은 경우 조나 기장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수는 꽤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좀 걱정인데요. 아무튼 더 심도 있게 더 살펴보고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우선 저는 그 8조 1항 4호에 대해서 부서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하셨으니 우리 부서에서 지침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이대로 그냥 일단은 승인해 주시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규칙에 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넣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진행하실 때 과장님, 분명히 제한을 두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모든 우리 군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일부 어느 양만큼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또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모두에게 그런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선의규칙 부분은 잘 종류별 또 하시고 나중에 이런 사안이 좀 더 우리가 또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더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좀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한 번 정도는 올해 연말쯤 해가지고요. 한 번 정도는 8개 읍면에 또 이런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19일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11시08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