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격렬비열도의 국가적 가치 재조명 및 지원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진권 의원님, 김기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권 의원입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행정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기본인식 조차 갖추지 못한 발언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군수는 특정업체와의 반복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개별계약은 분임재무관 소관이며 자신은 모른다,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의 책임일 뿐 군수는 관여한 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령의 기본도 모르는 발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는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사무를 총괄 관리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7조는 계약 사무를 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일 뿐 단체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은 책임전가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무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 위임 시 위임된 사무가 적법성, 공정성, 타당성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는 나는 모른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을 향해 견강부회, 언어도단 말도 안되는 논리라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견강부회한 쪽은 바로 군수 본인입니다.
객관적 정황과 수치, 법령까지 무시한 채 본인은 아무 문제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이야말로 아전인수 격입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일정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며 특히 제30조는 수의계약이라도 2인 이상 견적을 원칙으로 하고 1인 수의계약은 더 예외적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해당업체의 계약에 입찰에 의한 계약이 포함된 것으로 104건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 의원이 제시한 수치가 터무니없이 과장된 수치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입찰까지 섞였다며 계약규모를 축소하려 했으나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201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주식회사 다온의 수의계약 총 104건 중 95건이 1인 수의 나머지 9건이 2인 이상 견적수의였으며 이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2024년도는 건수 2.8% 금액 1.9%일뿐이라는 주장도 논점회피에 불과합니다.
논점은 군 전체 계약 대비 비율이 아니라 특정업체로서의 반복과 집중입니다.
심지어 이 계약들은 대부분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내외의 소액공사임에도 이 금액들이 누적돼 약 16억 9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군수는 2014년에도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5년입니다.
얼마나 궁색하면 10년도 넘는 자료를 들이댑니까?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잘못된 관행을 합법처럼 포장하는 전형이며 자신의 면피에만 몰두한 본질 회피에 불과합니다.
매년 한 두 건도조차 계약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한 특혜는 없습니다.
더구나 다온의 대표는 김씨가 아닌 그의 배우자이므로 문제없다고 한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다온의 김낙종씨는 단지 대표의 배우자가 아니라 등기이사입니다.
설립 시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표이사였으며 그 후 그의 배우자와 대표이사 자리만 바꿨을 뿐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는 직무관련자를 엄격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가세로 군수의 선거캠프 시기부터 측근으로 알려져 왔고 군과 다수의 계약을 맺고 있는 주식회사 다온의 이사로서 명백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직무관련자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서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은 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군수의 주장대로 나는 몰랐다한들 법원에서는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의 무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직윤리는 나는 떳떳하다가 아니라 이해충돌의 개연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리더의 작은 신호도 실무에선 사실상의 지시로 해석됩니다.
조직 특성상 최고책임자의 기조는 일선에서 판단의 강력한 신호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수장의 언행은 더 무겁고 더 엄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제10조, 제11조는 특혜의 배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가 군의 계약과 관련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형식상 문제없어보여도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으로 그런 관계와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군수입니다.
그러나 군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듯 끝까지 구차한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저는 군수 개인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이는 곧 군민들에게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 드리고자 함입니다.
또한 단체장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근무해 왔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군수의 묵시적 영향력이 우리 공직사회에 얼마나 무거운 그림자가 됐을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발 군수로서 군민들과 공직자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군수께서는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군수의 다음 행동을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전재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날자 새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구호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저는 태안의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연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읍 일대는 짧은 시간의 강우에도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군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발생하는 침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어 온 심각한 현실입니다.
태안읍 도로변은 강우 시 빗물이 태안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하수 배제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며 도로와 상가, 주택가가 순식간에 침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7월 16일과 9월 13일, 불과 두 달 사이에 태안읍 구터미널, 서부시장, 원태촌 일대가 두 차례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가옥과 상가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절규에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시간당 40~50㎜의 비만 내려도 어김없이 침수가 반복되는 상습침수구역이라는 점입니다.
군민들께서는 비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하고, 삶의 터전과 생업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절대적인 책무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배수로 준설과 우수관 정비, 하수관로의 정확한 진단 및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현재의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하수관로 확장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상습침수구역의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빗물 관리 체계를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군민의 삶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집행부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여 더 이상 군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집행부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재조명 및 지원 촉구 건의문우리나라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열도는 지정학적, 군사적, 생태학적, 경제적 가치를 두루 지닌 영해기점 무인도서입니다.
이 섬은 총 면적 500,190㎡, 북격렬비열도 93,601㎡, 동격렬비열도 277,686㎡, 서격렬비열도 128,903㎡의 3개의 섬과 9개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지어 날아가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격렬비열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268㎞, 태안 신진항에서 55㎞ 떨어져 있으며, 대한민국 영해를 실효적으로 지키는 최전선의 섬입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요충지이며, 희귀식물과 야생화가 서식하고 풍부한 어족 자원을 보유한 청정 해역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격렬비열도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보전하기 위해, 태안군과 지역사회에서는 수년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태안군은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7월 4일을 ‘격렬비열도의 날’로 지정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사)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 회장 윤현돈은 법인 설립 이후 해양영토 보전을 위한 홍보활동, 기념식, 탐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실천적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2025년 해양수산부는 북격렬비열도 등대를 국내 최초 ‘등대유산’으로 지정하고, 격렬비열도항 접안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적 기반도 점차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렬비열도는 여전히 많은 국민에게 존재조차 생소한 무인도서이며,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 섬 중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북격렬비열도를 제외한 두 곳이 사유지로 남아 있어 공공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정기 항로 부재, 접근성 한계, 활용 인프라 미비 등으로 영해기점 도서로서의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격렬비열도는 서해의 독도라 할 수 있을 만큼 영해 주권의 상징성이 큰 섬입니다.
그러나 독도와 달리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미흡합니다.
독도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종합적·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춘 반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격렬비열도의 국방ㆍ외교ㆍ해양영토ㆍ생태 및 관광 가치를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근 열린 2025 충남문화관광포럼에서는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이 격렬비열도를 ‘서해의 땅끝’으로 활용하는 항공관광 마케팅 전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8년 개항 예정인 서산공항 및 한서대 태안비행장과 연계하여 경관비행, 무착륙 체험상품, 도서 연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략이 국가 주도의 정책에 반영된다면 격렬비열도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렬비열도는 단지 섬이 아니라 영해의 최전선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경선이자 영토 주권의 상징입니다.
지방정부와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제도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격렬비열도가 독도처럼 알려지고, 보호받고, 활용되는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격렬비열도의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격렬비열도를 독도와 같은 위상의 영해기점 도서로 인식하고, 전담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 보전·활용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격렬비열도의 날과 섬의 날’을 연계하여 격렬비열도의 역사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국가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라!
하나, 정부는 격렬비열도 접안시설 건설을 조속히 완료하고 정기 여객선 항로를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입도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해양영토체험 교육장으로 육성하라!
하나, 정부는 서산공항 및 태안비행장과 연계한 항공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한 ‘땅끝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라!
2025년 9월 19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격렬비열도의 국가적 가치 재조명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원의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태안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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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481억 936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31억 3,205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64억 5,265만 천 원, 총 8,076억 9,40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481억 936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31억 3,205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64억 5,265만 천 원, 총 8,076억 9,40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1억 6,589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억 6,589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건으로 244억 3,537만 5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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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선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7건을 심사하였으며 전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하여 화재사고 대응에 내실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성회관 업무가 교육문화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진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농산물가공시설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이 가족을 돌봄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제도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15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520억 규모로 증액된 추경 예산안은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의를 반영한 의원님들의 대안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주시고 실천으로 옮기는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회는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태안군의 9월은 본격적인 가을걷이가 시작되는 시기로 들녘마다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비와 변덕스러운 기후로 인해 농민 여러분의 걱정과 수고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땀 흘려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가을 풍성한 수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명절에는 그동안의 수고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풍요롭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