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4회-제1차-본회의-2025.09.05 금요일 창닫기

제314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김진권·김영인 의원)
  •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논 타작물 재배 생산 장려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3.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논 타작물 재배 생산 장려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김진권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 섞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안군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가세로 군수가 각종 비위 혐의에 연루돼 수사기관을 들락거리는 모습 자체가 이미 태안군의 수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세로 군수는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혐의, 이른바 세금깡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군청 내부 공무원들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한 사건입니다.
이는 특정세력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내부공직자의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가 군수는 진심어린 사과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번 의혹들을 정치적 음해와 모함이라고 치부하며 피해자 행세에 열중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군민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혐의의 핵심은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 출장비·명절비 명목으로 현금 상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 군수는 부인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진실은 수사에서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가 군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군민과 공직자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군수는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해외출장을 강행해 자리를 비웠고 지난 9월 2일 밤에서야 귀국했습니다.
군정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면 군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할 판에 자신을 향한 의혹도 수사도 뒤로 한 채 해외에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불과 2년여 전 인 2022년 11월 7일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 군수 스스로 군청 브리핑실에 서서 군민 앞에 무관용 원칙을 외친 사실입니다.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비위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던 그 목소리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부하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 당당히 무관용을 외치던 군수가 정작 본인은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가 되어 놓고도 이를 정치적 음해와 모함이라 변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수사까지 진행되는 사안을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모함, 반복적인 음해성 민원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군민을 기만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가 군수는 법을 잘 아는 경찰서장 출신입니다.
더 나아가 가세로 군수는 자신을 향한 비위 의혹과 수사 사실에 대해 공무원들까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다라는 말로 공무원을 방패삼아 이목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 군수 자신이야말로 아무런 관련 없는 성실한 공무원들까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이는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진실을 덮으려 물 타기 하는 비겁한 행태에 불과합니다.
군수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태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인 4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하위 청렴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태안군수 이름이 전국 방송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이토록 태안군 알리기에 앞장서니 이것도 업적이라면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자랑이 아니라 군민의 수치로 태안군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가 군수께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공무원들 앞에 서서 청렴을 말합니까? 그 낯이 얼마나 두꺼워야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 앞에서 끝까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손에 쥔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추한 발버둥일 뿐입니다.
꼭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의 테두리는 일순간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과 군민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동시에 군정을 묵묵히 지탱해온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민선 7기와 8기 동안 원칙과 기준 없는 인사, 불합리한 군정 운영 속에 많은 동료 공직자들이 정년이 보장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직을 떠났습니다.
조기퇴직한 공무원이 적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휴직을 선택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한평생 몸담아 온 소중한 직장을 떠나는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군정의 부조리와 불공정이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방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직자 여러분은 군수의 전횡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여러분의 헌신과 고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노고는 군민들께 반드시 올바르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저는 군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충분히 보상받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태안군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견제와 질책은 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결코 현장에서 군민을 위해 땀 흘리는 공직자 여러분을 폄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체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가세로 군수는 더 이상 태안군을 이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군민의 공직자는 군수에게 군정을 맡겨서는 안되며 그의 전횡에 휘둘려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가세로 군수가 실추시킨 태안군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군민의 명예를 더럽힌 군수의 자리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법의 단죄와 군민의 냉혹한 심판일 뿐입니다.
가세로 군수는 더 이상 태안군의 수장이 아니라 복군 이래 태안군 최대 오점이자 수치입니다.
군민들께서는 더 이상 가 군수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더 이상 태안군을 욕보이지 말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군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것만이 남은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어제 저녁 9시 KBS뉴스 보셨지요? 이미 공직자들도 가 군수 곁을 떠났습니다.
사퇴하세요.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의 수고로움이 제값 받는 풍성함으로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태안 신두리사구센터 유지관리·운영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개관 후 10여 년이 넘은 지금, 신두리사구센터는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닷가라는 입지 특성상 부식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누수와 균열, 전시시설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2024년 10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서 “정밀 진단과 리모델링 등 근본 대책 마련”을 부서에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2025년도 본예산에는 관련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제3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기존 낡은 건물의 누수·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며 사업 우선순위에 아쉬움을 표하고, 관련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2025년 2월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업무구상 보고에서 신두리사구센터 개선 용역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했으나, 올해 세 차례의 추경 모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신두리사구센터는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두리사구센터의 조속한 정상화 운영을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태안 신두리사구센터의 유지관리와 운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운영 인력의 확보입니다.
기존에는 사구관리팀이 팀제로 운영되었으나, 2018년 12월 이후 국가유산관리팀 내 하나의 업무로 축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운영 인력인 현재 담당자가 휴직하여 다른 직원이 대직하고 있고, 담당 팀장도 부재중으로 곧 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하루빨리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둘째, 건물 곳곳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가 시급합니다.
건물 곳곳에 누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마철이 지났음에도 지하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과 시설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보수 과제입니다.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당장 보수·보강해야 합니다.
셋째, 운영시설 전반의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에어컨 작동 불량, CCTV 불량, 영상실 송출 시스템 노후화 등은 물론, 옥상과 계단의 데크시설 보수, 낡은 안내판 교체 등이 시급합니다.
넷째, 시설 내 전시 콘텐츠의 최신화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12년 전의 기록에 근거하여 제작된 콘텐츠와 영상으로 관람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습니다.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도입과 맞춤형 해설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제별·공간별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체험공간 확대, 동영상, 입체바닥존, QR코드 인식해설 등 전면적인 리뉴얼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전시관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특히, 개관 당시 제작된 관광 안내 지도는 바람에 따라 이동하여 수시로 형태가 변형되는 사구의 생태계를 담은 안내 지도로 변경해서 비치해야 합니다.
신두리 해안사구가 단순히 사막이 아닌 사구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며,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섯째,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 기본법」을 필두로 관련된 12개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칭되고, 모든 ‘문화재’ 관련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두리사구센터 내 영상과 홍보물에는 여전히 과거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법·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관람객에게 혼선을 줄 뿐 아니라 행정의 기본 이행조차 소홀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용어와 안내 문구는 즉시 최신 제도에 맞춰 수정·반영해야 합니다.
여섯째, 신두리사구센터 건물은 설계 단계에서 사구 언덕을 형상화하여 옥상으로 이어진 길 형태의 구조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고, 통로는 벽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막혀 있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센터의 상징적 이미지에 맞게 방문객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리사구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관광객과 군민이 찾은,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부분 보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인 정비와 콘텐츠 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난 2일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쪽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을 보며 설명 )
엘리베이터는 고장으로 작동이 멈춰 있고 다음, 벽면 침수에 휴지통을 받혀 놨습니다.
다음, 장마철이 지났음에도 지하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고 다음, 벽면과 다음, 천장에는 누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래놀이 천장 섀시, 실리콘 마감부분에서는 빗물이 유입되고 햇빛은 그대로 투광되고 있습니다.
다음, 옥상진입은 차단돼 있으며 필로티 지붕은 뒤 틀어져 있습니다.
다음, 옥상데크는 심하게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여 드린 영상은 신두리사구센터의 현재 모습입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고, 신두리사구센터가 다시금 군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혈을 기울여 준공한 시설물을 꾸준하게 유지, 관리하면서,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부의장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박용성 의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문공유재산의 대부 목적은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유휴재산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2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범위를 제품 생산, 판매로 제한함으로서 관광, 레저, 문화 기반 조성과 같은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인근 군유지를 활용한 야영장 등 관광편의시설은 방문객 유치, 체류시간 확대, 소비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는 수의계약 근거가 불명확하여 행정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태안군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의 합리적 활용을 위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레저,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보장하라!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9월 5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논 타작물 재배 생산 장려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 타작물 재배 생산 장려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김기두 의원논 타작물 재배 생산장려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밥상 위의 위기가 논에서 시작되고 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은 이미 수급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부담은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농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농촌연구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최후방어선인 20%선이 붕괴되었고 이는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쌀 자급률은 100%를 넘기고 있으나 밀 0.7%, 콩 7.7% 등 주요 곡물은 극히 저조하다. 국내 곡물수요 약 2,300만 톤 중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국제곡물시장이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 식량안보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를 줄이고 밀, 콩, 조사료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당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 장려금의 경우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 다소 상이하며 태안군의 경우 ㏊당 4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료, 종자, 유류비, 인건비 등 치솟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확보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특정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유통 및 판매대책이 미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으로 이어지기에 어려움이 있다.
쌀은 과잉생산 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입비와 보존비를 지출하게 되며 이는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면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가 발생하고 동시에 자급률이 낮은 곡물의 국내생산량 확대라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비한 지원수준이 유지된다면 농가의 자발적인 재배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논 타작물재배 생산 장려금의 단가를 현실화하여 벼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중소농가에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쌀값 안정과 곡물자급률 재고라는 국가농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품목별 차등지원과 장기재배유인책을 병행함으로써 일시적 전환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업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논 타작물 재배 장려금을 물가, 인건비 상승에 맞게 현실화하고 기존 재배농가도 지원하라!
하나, 콩은 기후와 재해에 취약함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품목을 개발, 보급하고 소규모 농가에 우대 지원하라!
하나, 벼 재배면적과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일부 논 휴경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특정작물 과잉생산대비책을 강구하고 유통, 소비대책과 판로지원을 강화하라!
2025년 9월 5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재옥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 타작물 재배 생산 장려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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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박선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202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25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틀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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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표결 결과】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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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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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