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박선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박선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해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증인 및 참고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의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2025년도 감사일정에 따라 군수, 부군수, 실·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한서대학교 이강현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공문 및 우편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는 5월 9일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