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1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5.08 목요일 창닫기

제311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 2.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5.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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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 번호 제2911호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국지성 폭우의 증가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침수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침수방지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 보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침수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행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시 상습침수지역 지정기준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우선순위 설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중장기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재해에 대응을 수행하는 타 기관과의 역할중복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써 그 타당성이 충분하고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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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912호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특별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의 변경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배우자의 출산 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가를 현행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과 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행정적, 법률적 타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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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자에 6·25참전유공자를 포함시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6·25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희망택시 이용대상에 6·25참전유공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13호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태안군내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교통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 희망택시 지원 대상에 6·25참전유공자 중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신체적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상적인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해당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복지실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포함된 6·25참전유공자의 정의는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정합성이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요 변화에 따라 예산운용의 탄력적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2조 및 제3조의 조문정비 또한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개정조례안은 타당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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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넣었으며 지정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14호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일반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군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공공보건서비스 강화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1인 가구, 고령층, 야간근무종사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비응급상황에서의 심야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태안군 역시 지역 내 의료 접근성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군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약국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 지정취소 절차는 물론 지원금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군민인식 제고를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종합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 기본법 및 약사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여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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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통한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출장제도의 남용방지와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와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비용지출 제한사항과 정보공개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15호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장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주민 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출장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절차를 신설하여 출장의 목적, 내용, 예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출장 후에는 보고서 제출과 이행사항 보고 등 사후관리 절차를 의무화하여 출장계획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넷째, 출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출장전후의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사항들은 출장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출장의 공익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련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등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그 제안취지가 명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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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효율적인 수색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수색활동의 지원과 협력체계 그리고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916호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역에 실정에 부합하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태안군은 해양과 산림, 농촌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실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실종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활동에 있어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수색인력과 장비의 행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령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현행 구조와 절차 내에서 충분히 운영 가능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간의 협의와 역할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우려 없이 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시행에 따라 수색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지원 등 일정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확보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의 실익이 크며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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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행정지원과장 조용현입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제7조의 7 특별휴가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휴가, 경조사 확대입니다.
출산배우자 현행 10일에서 개정 20일로 확대하는 거고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요, 입법예고기간에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08호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25년 2월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휴가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별표5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지원 및 공무원의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 요구와 저출산 대응 정책 기조에 부합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입법취지가 명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휴가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 대체방안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저촉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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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우리 군 거주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도내 시군별 보훈명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하여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의 수당지원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제1호의 월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2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으로 변경하고 안제2조제2호 가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금년도 6개월분을 포함한 향후 5년 평균 3억 1,7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09호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도내 시군간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조례체계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보훈명예수당을 월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근 시군의 수당지급 수준과의 비교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상안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보완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당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보훈대상자 증감추이와 예산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상안에 대한 검토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훈단체장의 군수님 면담 시 보훈명예수당을 타 시군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24년도 12월 13일 충청남도 주관 도 시군 보훈업무 실무회의 시 천차만별인 도내 각 시군 보훈명예수당의 격차 해소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앞으로 도비 지원과 더불어 시군과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도내 타시군과 비교하여 하위권 수준의 보훈명예수당을 인근 서산시와 당진시 수준의 대폭 인상은 어렵더라도 도내 시군 평균수준으로 인상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시군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진시가 25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산시가 23만 원입니다.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이 20만 원이고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이 15만 원 우리 군을 비롯한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홍성군이 1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지급인원은 290명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연간 6억 9,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간 3억 4,8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연간 2억 원의 참전명예수당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급할 예산은 별도로 추가 편성을 안해도 되고 26년도에는 금년도 기준 수당지급예산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복지증진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사항에 보면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23년 감소 후에 24년 보국수훈자 신규 추가 43명으로 증가해서 증감추이 판단이 곤란하다고 했는데요. 매년 평균 100명이 증가추이라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작년도에 군대생활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 보국수훈자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작년도에는 대상자가 늘었고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추계를 보면 거의 290명 선에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사람들 몇 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연간 한 2명선 이 정도로 지금 변화추이가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 그래요? 본 위원은 이게 감소추세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와는 다른 개념인 모양이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지금 보훈명예수당 감소폭은 그다지 크지 않고요. 또 신규로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은 연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지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보훈명예수당은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우리 보훈명예수당이 290명이잖아요.

○김기두 위원여기에 보면 6·25참전이나 월남참전이 들어갔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6·25참전이나 월남참전은 참전유공자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지금 해당이 안됩니다.
이건 보훈대상자고 국가유공자 ···.

○김기두 위원예, 그리고 이 조례를 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을까요? 6월 1일부터 하지.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하반기에 이런 건의 아니면 도에서 실무협의가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이런 조례개정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7월 기준으로 지급할려고 당초부터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6월달에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훈의 달인데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조례가 확정이 되면 예산추이 상황을 봐서 뭐 한 두달 정도는 6월이나 ···.

○김기두 위원그건 안되는 거예요, 조례가 7월 1일부터 지급하니까 땡겨서 소급하는 건 안되지요,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 비용추계서는 이렇게가 맞는 거예요? 비용추계서가. 비용추계서 한 번 봐 봐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지금 그 비용추계서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한 거하고 차이나는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만 원에서 100%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연간 추가소요액이 3억 4,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러면 기편성된 부분에서 추가소요까지 하는데 지금 2차년도 3차년도를 보면 똑같잖아요?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김영인 위원비용추계서.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비용추계서에서 ···.

○김영인 위원금액이 지금 여기에 인쇄된 내용이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서 안보세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금년도 거 25년도 ···.

○김영인 위원26년도 거는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25년도 거는 1억 7,300이고 ···.

○김영인 위원26년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금년도 25년도는 6개월치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럼 1차년도 2차년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3억 4,900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총비용 3억 4,900 ···.

○김영인 위원맞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연간추가소요액이 3억 4,800인데 그러면 기존에 지급했던 건 어디 있어요? 그럼 비용추계가 이번에 증액된 것만 비용추계를 넣어요? 내년에는 20만 원씩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아 이건 추가비용을 지금 기재를 한 사항이고요, 총비용이 아니고.

○김영인 위원이게 비용추계를 총비용을 해서 하지 않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총 소요액은 걔는 위에 있고요, 밑에 산출한 건 추가소요액 ···.

○김영인 위원총 소요액이 어디 있어요? 비용추계서에.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총 소요액, 비용추계서 ···.

○김영인 위원어디에요? 아니 아니 저는 19쪽 말씀드리는 건데. 19쪽이요, 19쪽. 없어요? 책자.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 연도별 비용추계서 여기 계란에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거기는 18쪽이고 19쪽 보시라고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19쪽 추계도 말씀하시는 건가.

○김영인 위원거기에 총계 어디 있어요? 19쪽에는.

○위원장 박용성추가분만 표기한 거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추가분만 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용성그게 맞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영인 위원께서는. 여기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표에도 총소요액을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18쪽에 보면 2026년도에 6억 9,800인가요? 총 소요액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용성거기에 기존에 있는 우리 지급되는 거에다가 연도별 비용추계 한 그 추가분 3억 4,900이지요? 그걸 포함해서 총 소요액이 6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맞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계표에 나와 있는 건 추가로 소요되는 ···.

○위원장 박용성비용만 추계를 했다?

○위원장 박용성추가로 되는 것만?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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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료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리과장 이근희의료관리과장 이근희입니다.

의안번호 2910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개정과 관련하여 건강진단수수료를 규칙에서 3천 원으로 정액 규정하였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건강진단수수료 3천 원을 종전과 같이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위임법령을 명시하였고 안제8조에 건강진단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의료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10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강진단수수료 부과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집행의 법적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안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위임법령을 명시하여 법령체계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제8조제1항에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수수료 부과 및 징수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에 따른 별표1 제증명수수료 항목 중 신설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수료는 보건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행정적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9일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10시51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