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경영 정상화사업이 반영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신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159억 원으로 당초예산 7,139억 원 보다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6,59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이 각각 413억 원, 148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세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이전재원은 총 5,53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76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47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쪽 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정책사업은 총 5,398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1,81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사업은 3,58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수침체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다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지원금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행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회기 일정을 배려해 주신 신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우리 군 지원대상인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4,449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하여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남도 추경에 따른 긴급경영안정화사업의 반영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세 10억 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도비 보조금 10억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20억 원 반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대상자인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서 대상자 산출근거가 4,449명의 90%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과 지급 금액은 50만 원, 기준 및 범위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 바, 충남도의 지침인지 등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산출근거가 4,449명의 90%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와 지급금액은 50만 원, 기준 및 범위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 바 충남도의 지침인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산출근거가 90%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태안군 소상공인은 8,598개 업체이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은 충남도 평균 58%인 4,986개 업체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고 평균 90% 신청율을 감안해서 4,449개 업체로 산출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 상황은 현재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금액 50만 원 기준 및 범위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 바 충남도의 지침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기준과 금액에 대하여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에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억에 맞출려다 보니까 4,449업체로 이렇게 결정이 됐나 보네요?
지금 그 현수막은 게시했더라고요.
예, 박선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서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598억 4,674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12억 6,376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 148억 2,106만 5천 원으로 총 7,159억 3,157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598억 4,674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12억 6,376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48억 2,106만 5천 원으로 총 7,159억 3,157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28일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