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9회-제5차-본회의-2025.02.28 금요일 창닫기

제309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3.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2.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14.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15.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엊그제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1심 선고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오인성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형을 선고하고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또는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 약 33만 톤을 계열사 현대OCI공장으로 방출한 혐의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페놀·폐수를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가스세정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드러났으며 총배출량은 500만 톤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은 현대오일뱅크의 페놀·폐수 무단배출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2023년 9월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 관련 두 번의 토론회 개최 이후 2023년 9월 7일에는 태안군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피해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해 9월 12일에는 제297회 태안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문과 2024년 6월 20일 제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및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채택하였으며 2023년 10월 30일에는 태안군의회에서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방류사건 관련 항의서한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은 2023년 10월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현대오일뱅크 페놀배출 사건 이후 근본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문제가 서산시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페놀이 대기 중에 전파되는 특성과 함께 인근 가로림만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태안군도 이번 페놀유출 사건의 최대 피해 지역이므로 피해대책 논의 등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발언하였으며 2023년 11월 태안군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배출 관련 근본대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현대오일뱅크는 직선거리로 불과 9.6㎞에 불과하며 가로림만을 사이에 두고 서산시와 태안군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대오일뱅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 주변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대기, 해양의 전수조사와 함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제는 실형이 선고된 이번 판결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맹독성 물질 무단 방류에 대해 태안군민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계획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업체가 맹독성 물질을 무단 방출했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과징금 1,509억 원에 대해 즉시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안군에서는 태안군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오전 대산석유화학 공단 내 LG화학과 롯데케미칼에 정전사태로 인하여 공장이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장 굴뚝인 플레어스택에서는 검은 연기와 불꽃을 내뿜어 하늘을 검게 채웠는데 이날은 유독 바람의 방향이 태안군을 향하면서 다수의 이원면 내리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 대산공단과 태안군은 가로림만을 사이에 두고 지척에 있으며 대산 석유화학공단의 끊이지 않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태안군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태안군에는 제대로 된 통보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산 석유화학공단 및 인근 서산시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서산시와 태안군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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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 지원 태안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김영인 의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은 1949년 농산물검사소로 출범하여 199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설립 당시에는 주로 양곡의 수급과 품질관리를 담당하였으나 이후 농업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농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맞춤형 농정지원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농식품 인증, 안전성조사, 원산지관리, 품질검사, 농자재 관리, 농업경영체, 공익직불제 등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 단위 9개소의 지원과 시군에 121개소의 사무소가 있으며 그중 2개 이상 시군이 통합되어 운영하는 사무소는 22개소 분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태안군은 2020년 6월 25일 농관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7월 31일에는 태안군 농업 관련 기관사회단체장 43명으로 구성된 농관원 태안사무소 유치추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8월 5일에는 농관원 유치 범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전체 군민의 25%인 15,557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태안군수가 직접 농관원에 건의서와 서명부를 전달하며 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도 2021년 5월 7일 농관원 태안사무소 신설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22년 2월 25일 태안사무소가 아닌 태안분소가 개소되어 다소 아쉬움이 남았지만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제 시행,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서산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소에서만 가능한 농식품 인증업무와 원산지 관리 업무는 태안분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사무소와 분소 간 업무가 이원화되어 분소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업무처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태안군은 2024년 10월 말 기준 총인구 60,866명 중 17,154명인 28.1%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총면적 51,590㏊ 중 14,868㏊가 경지면적으로 군 전체 면적의 28.8%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는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비교해볼 때 경지면적에서는 일곱 번째 규모로 도내에서도 중위권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벼농사 8,351㏊뿐만 아니라 마늘 993㏊, 고추 615㏊가 전국단위 주산단지로 지정되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며 고구마 420㏊, 생강 160㏊ 등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군민이 염원했던 태안사무소로 승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원에는 15개 시군 중 사무소가 아닌 분소만 있는 곳은 태안군이 유일합니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농산물 선택의 기준이 된 지금 태안보다 훨씬 농업 규모가 작은 곳에도 설치된 사무소가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안군에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 간의 차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자원과 기회의 지역간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농산물의 시장가치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태안군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지역농업의 품질관리와 표준화를 지원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농정업무가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농업인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태안사무소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28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재옥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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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신경철 위원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598억 4,674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12억 6,376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48억 2,106만 5천 원 총 7,159억 3,157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598억 4,674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12억 6,376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48억 2,106만 5천 원 총 7,159억 3,157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신경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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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선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박선의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5건을 심사하였으며 전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기성찰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촌지도사 전직요건 충족에 따라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과 일반우편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압류한 예술품 등을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장애인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태안군의회에 방청절차, 회의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 선물 등의 수수가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 실종자 발생 시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군과 경찰 간에 치안 시책 협업과 맞춤형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수목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관련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에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박선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임시회는 2025년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우리군정에 주요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자금이 포함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대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승인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자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직면에 한 가운데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명예산불감시원도 위촉하며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산불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초동진화에 실패한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경계심을 갖추고 드론 및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겨우내 기승을 부리던 추위도 새봄을 맞이하며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뜻한 봄날의 햇살과 같이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10시31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