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8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화요일 창닫기

제30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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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5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관리센터를 비롯한 2개 부서와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먼저 태안읍부터 이원면까지 직제 순으로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읍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959쪽부터 966쪽까지입니다.
95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읍장님, 96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지요.

○박용성 위원다른 읍면보다 우리 규모가 클 텐데도 작은 편이에요. 아직 주민자치회가 태안 같은 경우 늦게 발족하고, 안 그러면 여타한 시설들이 태안 읍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태안읍장 조상호태안읍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을 한 가지만 올해 운영을 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센터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참여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어쨌건 간에 예산 자체가 다른 읍면보다 좀 적어요. 물론 많이 활성화된 데는 거의 9,000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태안읍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무리가 없겠다는 얘기지요?

○태안읍장 조상호예, 현재까지는 별다른 뭐는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읍장님, 961쪽 중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있는데 지금 7만 원으로 돼 있어요, 10만 원 아니에요?

○태안읍장 조상호원래는 10만 원인데 7만 원으로 한 이유는 도비가 지원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7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도비는 아직 편성은 안 돼 있고?

○태안읍장 조상호예, 편성은 안 돼 있고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어 가지고.

○김기두 위원그것도 가내시 받았어요?

○예산팀장 한승덕예, 행정과로 편성됐습니다.

○김기두 위원행정과에 편성이 돼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읍장님, 961쪽에 보면 자매결연 행사 추진비가 있거든요. 이 자매결연은 어디와 자매결연을 맺은 거예요?

○태안읍장 조상호저희 태안읍은 아직, 우리 태안읍을 제외한 대한민국에 있는 읍면동이라든가 이쪽과 자매결연을 가질 생각인데 내년도에 한 번 추진을 해 볼 요량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올해까지는 아직.

○태안읍장 조상호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없고 내년부터 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태안읍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 싶으신 거예요?

○태안읍장 조상호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교류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지요.

○위원장 박선의다른 읍면도 보니까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962쪽, 96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963쪽 상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승강장 몇 개소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태안읍장 조상호우리가 버스승강장이 91개소인가 이렇게 제가 91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1년에 이거 순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관리를 하시나요?

○태안읍장 조상호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도시교통과로부터 재배정 예산도 있고 한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그렇게 상시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해당 부서도 이런 예산이 있긴 한데요,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정비를 잘 관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태안읍장 조상호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964쪽, 96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읍장님, 상단 쪽에 실용화 교육 있어요, 참석자 보상.

○박용성 위원9,000원 곱하기 1,500명이거든요.

○박용성 위원읍면장님들 다 같이 들으세요.

안면이 1,600명에 9,000원이에요. 고남이 600명에 8,000원, 남면이 1,150명에 8,000원, 근흥이 1,000명에 9,000원, 소원이 840명에 9,000원, 원북이 1,392명에 9,000원, 이원이 800명에 9,000원 이래요. 현실성이 없는 단가이긴 해요, 이 단가로 봤을 때는. 그런데도 2개 면 같은 경우는 또 8,000원이에요. 물론 각 읍면 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러면 태안읍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영농교육 참석자가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1,500명이거든요.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하는 분들도 있고는 한데. 이 9,000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태안읍장 조상호작년에는 급량비의 기준이 8,000원이었는데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0원씩으로 인상이 돼서 9,000원씩 됐고요. 작년에 우리 읍이 계획 인원이 1,200명이었는데 최종 교육을 하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1,508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어느 정도 비례해 가지고 1,500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인원에 대한 문제는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각기 홍보를 해서 온라인 교육도 하고 해서 전환을 시키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9,000원을 가지고 감당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백반으로 따져서 태안읍내 식사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니 대체적으로 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옛날 같으면 만 원대면 됐는데 지금 거의 12,000~3,0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만 드시라는 건지,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예요.

○태안읍장 조상호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 상 급량비의 기준이 9,000원이기 때문에 그이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 편성 상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가령 제가 영농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9,000원으로 그냥 만족을 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오신 농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거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것만 드시고 가시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하실 요량이에요?

○태안읍장 조상호제가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급량비와 관련돼 가지고 금액과 관련돼서는 영농교육 중에 별 민원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부족한 금액은 본인의 메뉴 선택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부족한 금액은 본인들이 이렇게 또 추가로 ….

○태안읍장 조상호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제가 죄송스럽지만 읍면대로 다 이렇게 질의하기가 좀 그러니까 읍면장님들한테 일괄로 제가 한 번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그냥 질문만.

○박용성 위원다른 읍면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하는 면장 있음)

○박용성 위원무리가 없겠나요?

○이원면장 가순선무리가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8,000원을 책정한 우리 남면하고 고남은 어떤 상황이에요?

○남면장 조광상일단은 저도 잘 보진 못했는데요. 식당에서들 그렇게 영농교육은 식당에서도 이해를 해 주거든요, 사실 이 단가로 이렇게 주면. 그런데 저희들도 8,000원이 아니라 9,000원으로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왜, 남면하고 고남만 물가가 낮은 건 아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남면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8,000원이 됐든 9,000원이 됐든 큰 무리는 없으시다 이렇게 읍면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안읍장 조상호금액에는 문제가 없고 인원이 우리가 계획된 인원보다 더 왔을 경우가,

○박용성 위원오버될 거예요.

○태안읍장 조상호그때가 총 금액에 문제가 될 뿐이지, 1인, 1인의 그 단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그 인원 분산도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산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서, 어쨌든 읍면에서 몇 명 와라, 몇 명 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일단 공고를 하면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오는 거를 막을 수도 없고 오늘교육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걸 거예요. 그렇지요?

○태안읍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단가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저는 오늘 예산 심의에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는 읍면장님들 있으세요?

○안면읍장 박동규근데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나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

○박용성 위원예산을 증가는 못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안면읍장 박동규우리 지침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가면서 현장하고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을 예산에 담을 수 있는지.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우리 예산부서하고 ….

○위원장 박선의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팀에 질의를 했을 때 이건 좀 조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팀장 한승덕예산팀장 한승덕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거는 어떤 규정이 딱 있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상 ….

○예산팀장 한승덕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 그 규정으로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그 지침 상으로 저희가 공무원 급식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은 8,000원이고 그다음에 8,000원이었다가 이번에 1,000원씩 다 인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9,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금에서는 만 원씩 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1,000원씩 저희가 인상된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느 면에서는 8,000원이고 어느 면에선 9,000원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아마 어느 면이 8,000원인 건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위원장 박선의다시 수정해서 또 청구하면 그거는 9,000원까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팀장 한승덕예, 그건 추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장은 우리가 이렇게 와서 급식비도 있고 간식비도 또 따라오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간식비는 여전히 3,000원이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예, 그 부분을 조율할 수 있으면 또 조율을 해서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그 간식비도 단가 조절이 안 되나요?

○예산팀장 한승덕간식비는 조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도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봐서 3,000원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조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할게요.

현재 9,000원, 8,000원 이렇게 편성이 된 거를 9,000원으로 일괄적으로 통일시킨다 이렇게 치자 그거예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재 이게 현실화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내권은 잘 모르겠는데,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면 단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간식비라는 저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이걸 충당할 수 있는 현실화가 가능해요, 안 해요, 그거는?

○예산팀장 한승덕그건 가능한데 1식을 할 경우에는 간식비 추가가 안 되고요, 간식비는 쉽게 말하면 중간에 빵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식사를 위해서 간식비로 들어간다는 거는 ….

○박용성 위원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영농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점심 전후로 해서 끝나요?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하면 오후 2시, 3시까지 가야돼요. 그런데 편의상 좀 일찍 끝내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간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결국은 간식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거예요, 시간 자체가.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하면 3시 이상 가야 돼요. 그렇다면 간식의 부분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산팀장 한승덕그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식비는 9,00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 ….

○박용성 위원글쎄, 만약에 지금 변동할 수 있는 그 식대잖아요. 식대로 9,000원 이상 올린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규칙상이든 뭐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달리 방안이 간식비라는 부분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현장에 그 애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 한승덕시간상으로 봤을 때 중간에 간식타임이 된다 하면 간식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자, 읍면장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태안읍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읍장님, 이 실용화 교육이 3시간인가요? 아니면 몇 시간 교육이에요?

○태안읍장 조상호아니요, 3시간이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몇 시에 끝나는지는 제가 체킹을 안 해 봐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점심식사 후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어제도 심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전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건데요. 우리 읍면장님들도 그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

○태안읍장 조상호젊으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현장 교육을 안 오는데 고령농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직불금과 직결되고 농어민수당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온라인 교육이나 현장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온라인 교육이 침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른들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찾을 건데요.

○태안읍장 조상호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위원장 박선의예, 좀 많이. 왜냐하면 집합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도 의원이지만 그 자리에 가서 진짜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인사하는 시간을 거의 한 시간 잡아요, 말씀이 너무 길어지셔 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간소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온전히 교육으로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장님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봤을 때 어느 날은 가면 솔직히 어떤 데는 말이 잘 들리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 있는가 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읍면이 있어요, 화면도 끊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전체 계시니까 그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태안읍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태안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읍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969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9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읍장님, 안면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박용성 위원다른 면도 매우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고 또 다양화돼가고 있어요. 그중에 안면읍 같은 경우는 몹시 지금 활성화돼 있는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고 그래요. 그런 것이 2024년도에서도 반복이 됐던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지요, 맞지요?

○안면읍장 박동규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이 프로그램 예산을 어떻게 좀 올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분하신 거예요?

○안면읍장 박동규일단은 이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박용성 위원해 보고요?

○안면읍장 박동규나중에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요구를 좀 해 보겠다?

○박용성 위원중단이 되지 않겠어요? 가령 추경 일정에 따라서 사실은 본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중단이 될 소지가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안면읍장 박동규지금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박용성 위원안 될 것 같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련돼 있는 부분 있지요, 이 건은 다른 우리 면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 좀 하세요. 다른 예산보다는 우리 주민자치라는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많이 모여 주셔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들 프로그램에 관계돼 있는 분들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읍면장님들 현장에서 읍면의 행정을 하시다보면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가 본래 주민자치를 도입한 취지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정착을 시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읍장님, 971쪽 하단에 보면 연육교 로터리 사계절 꽃동산 조성 사업 있어요.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안면읍장 박동규현재 연육교 가면 로터리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사계절 꽃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서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든지 아니면 내방하는 분들이든지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원예치유박람회도 있고 한데 예쁘게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기두 위원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뭐냐면 사실은 전체, 거기에 야자수 나무가 있지요?

○김기두 위원지금도 있지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꽃으로 하면 이게 예산이 감당이 되겠나. 그리고 꽃이 계속 연중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는 연중 유지될 수 있는 화목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꽃으로 하면 그게 계속 예쁘게 펴있으면 좋은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따 남면에서도 얘기할 건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 한 번 해 보셔요, 상의를 한 번 해 보셔요, 전문가들과.

○안면읍장 박동규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읍장님, 971쪽 하단에 보면 안면 공동목욕탕 운영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6개월 정도 하셨는데 5,253명이 이용을 했다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우리가 사용료를 얼마씩을 받아요?

○안면읍장 박동규현재 5,000원입니다.

○김영인 위원5,000원이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1일 평균 얼마나 와요?

○안면읍장 박동규계절에 따라 다른데요. 여름철에는 한 30여명 정도 평균 오고 요즘은 날이 추울 때는 한 80명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운영은 어때요? 잘되는 것 같아요?

○안면읍장 박동규현재 월요일만 휴무하고 계속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 수질도 좋다고 해서 평은 좋은 편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오시는 분들만 오셔요?

○안면읍장 박동규주로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한 20~30% 되는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늘 오시는 분들. 또 새로운 분들도 조금 오시고 또 외지에서 관광 왔다가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면읍장 박동규당초 처음에는 수건을 안 줘 가지고 그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큰 불만은 없고 지금 특이한 민원 같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수질이 좋기 때문에.

○김영인 위원그럼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네요.

○안면읍장 박동규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면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979쪽부터 985쪽까지입니다.
97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980쪽 하단에 보면 표창패와 공로패 제작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2개 면 정도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고남면장 황주선이거는 연말에 이장님들 임기 만료로 해서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이장님들에 대한 표창인가요?

○고남면장 황주선예, 종무식 때 감사패라든지 그리고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보직을 바꾸는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감사패 줄 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다른 읍면은 많이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질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 지금 동문2동하고 자매결연 행사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선의대체로 어떤 내용이에요?

○고남면장 황주선96년도에 최초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한 28년 정도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격년제로 한 해는 고남면에서 단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동문2동을 방문을 하고 또 한 해는 동문2동에서 고남면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하고 그분들하고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투어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또 단체들간, 같은 단체들이 같이 모이거든요, 새마을이면 새마을. 그래서 그분들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화합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

○위원장 박선의효과는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어요?

○고남면장 황주선사실 이게 거기에 가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더 보면 좋기는 한데 사실 경제적인 면은 좀 미약하고 다만 28년이란 시간, 긴 세월을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형제 같은 그런 끈끈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동문2동에 저희가 가는 해라 갔었거든요, 행사를 했는데 끝나고 오면서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런 관계 형성은 지금 너무 잘 만들어지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현장에서의 효과성을 우리가 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잘 유지하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남면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982쪽, 98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982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금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거기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운영이 되지요?

○고남면장 황주선저희가 지금 현재는 4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갖고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아시겠지만 고남이 워낙 멀다 보니까 강사 섭외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태안 쪽, 서산 쪽 강사분들이 계속 오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보령 쪽, 우리가 보령 쪽에서 사실 접근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 번 보령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자원이 있는지 해서 그쪽에다 한 번 공고를 해서 강사 섭외를 해 보고 강사가 다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좀 늘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럼 이제 강사의 문제가 가장 크네요?

○고남면장 황주선강사도 그렇지만 사실 저번에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고남 면민들이 몇 분 안 되시는 상황에서 희망하시는 주민들도 사실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은데 강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령 쪽에도 한 번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 부분은 그렇게 잘 해결을 해서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남면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989쪽부터 995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990쪽 하단 부분을 보면 면민과의 대화마당 운영에서 4,000원 이게 간식비인 것 같아요.

○남면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읍면은 이 간식비가 고정적으로 3,000원이 정해져있는데 1,000원 인상한 거, 이거 가능하세요?

○남면장 조광상간식비는 … 금액이 맞지 않나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위원장 박선의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간식비는 3,000원씩인데요. 제가 심사할 때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다만 급식비에서 지금 남면, 고남만 8,000원씩 이렇게 좀 부족하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심사할 때 통일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다음부터는 심사할 때 꼭 통일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면장님은 이거 간식비가 1,000원이 이쪽으로 왔는데 급식 식비로 이걸 전환시켜서, 다음부터 좀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예산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시면 992쪽, 99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우리 면장님, 993쪽에 보면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 관문 조성, 남면 관문 가꾸기는 뭐예요? 꽃 관문 조성, 어디다.

○남면장 조광상관문 가꾸기가 진산리, 우리 등나무식당 바로 앞쪽에다가 저희들이 관문 가꾸기 사업을 신청했었거든요, 그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김기두 위원예, 저는 아까도 안면읍 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신온리 로터리 있잖아요. 로터리가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사고도 나고 하는데 여기에다 뭔가를 심어서, 안면읍은 초화류를 심는다는데 초화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지비도 비싸고 관리하기도 그런 여러 가지가 비싸서 잔디에 지금 계속 풀 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류를 심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절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나면서 계속 느끼는 거거든요. 한 번 여기 예산은 안 되지만 부서와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엔 조금 더 예쁜 로터리를 만들어주셔요.

○남면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원예치유박람회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거 없어도 예쁘게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면장님, 늘 눈에 가시거리예요, 거기가, 신온,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곳이. 그나마 지금 조형물 비슷한 게 하나 세워져 가지고 사고가 이제 덜 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거기는 계속 사고가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교차로의 무용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했나 저는 그게 처음 개설할 때부터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게 사실은 아래 회전교차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관리 주체가 국토관리청이에요.

○박용성 위원안 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그나마 협의해서 그 아래 회전교차로는 우리 ‘내사랑 안면도’라는 표지석 거기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안면읍에서 십시일반 사회단체가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읍에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거기는 이루어졌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하고 더 얘기를 하셔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남면에서 하셔야 돼요. 장경희 면장, 퇴직한 면장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거기에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 사고가 덜 나지요, 안 그러면 늘상 사고가 나요. 외지사람들 사고도 나는데 우리 태안군민들 사고가 또 빈번하게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장님, 우리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라도 국토관리청만 믿을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가로화단으로 조성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사고는 진행형이고 또 보기에는 늘 안 좋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참조를 해 주세요.

○박용성 위원주민자치센터나 이쪽에다 업무를 이렇게 이관을 시켜도 될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흥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999쪽부터 1004쪽까지입니다.
9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면장님, 가운데 보면 1003쪽 신진도리 초화류 집단 군락지 조성 사업 있어요.

○김기두 위원이제 예산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완성도가 높진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객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흙이 워낙 저거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소방서에서 공사하는 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지금 거기 뭐 심어져 있진 않지요?

○근흥면장 한상문작년에 다년생 금계국, 샤스타데이지, 수염패랭이 이렇게 씨를 뿌려놨어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뭐 하는데 ….

○근흥면장 한상문근데 그게 지금 작년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잘 나지를 않았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갈도 많고 흙의 질이 안 좋으니까 이게 해서 저는 그거를 부서랑 논의해서 우리 그걸 퍼가고 우리가 객토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토양을 개량해서 좀 하면 정말 좋은 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협의 좀 해 보셔요, 부서와. 지금 건설과인가요, 어디 하니까.

○근흥면장 한상문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벚나무가 고사되고 불나서 잘린 거 있는데 거기를 빨리 이렇게 가로수를 잘 정리하면 아마 거기서 주변분들 축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그런 것도 잘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 좀 해 주셔요.

○근흥면장 한상문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흥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007쪽부터 1013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1009쪽에 보면 주민자치 올해, 이번에는 잘 운영되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개설하는 자치 프로그램은 똑같이 가동하실 건가요?

○소원면장 김창래예, 현재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내년에 더 추가 되는 프로그램은 아직 건의된 바는 없어 가지고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에도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그래도 상당히 참여도가 높으면서도 지역사회에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서 새로운 활력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좋은데요.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원면장 김창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북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017쪽부터 1022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면장님, 101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지요.

○박용성 위원천천히 보셔요. 세부적인 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이 다른 읍면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 원북은 주민자치회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원북면장 최병구주민자치회입니다.

○박용성 위원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 순수한, 우리 원북면민들만 주민자치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귀농귀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라나요?

○원북면장 최병구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분들이 귀농귀촌하신 거는 제가 파악한 건 몇 분 계시긴 해요. 하고 금년도도 임기가 다 만료가 되는데요. 내년도 오시는 분들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거기 내부에 그 시설도 있지요, 이거 이용하는 분들이 순 토박이 원북면민들만 활용을 해요?

○원북면장 최병구일단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원북면민만 사용을 합니다.

○박용성 위원면민 중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원래부터 사셨던 분들, 원북면민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귀농귀촌이나 그 밖의 원북면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원북면장 최병구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계층이 귀농귀촌인들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쭤보시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용자들의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성 위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규로 하는 이런 정책들 있지요,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활성화 있게 이런 신규 정책들에 참여하는 분들이, 꼭 귀농귀촌이라고는 안 할게요, 외부에서 온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역시 태안군민이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면, 고남도 외부에서 온 분들이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거의 바뀌어 있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 태안군민이지요, 또 원북면밀일 테고. 그럼 그분들의,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단일 단일 동네에 살고 있지요. 원북이라고 해서 별도의 동네에서 사는 건 아니지요?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면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정확하게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원북면에서 유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테두리를 해 놓은 적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시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두 번째로 지금 주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면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 지원 사업 있잖아요? 기본 지원 사업비. 마을별.

○김영인 위원그리고 정제회 기금 있지요?

○김영인 위원지금 난방비와 의료 쿠폰을 발행하잖아요?

○김영인 위원이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원북면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단순하게 참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면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인데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된다? 안 되지요.

○김영인 위원이거 했으면 이것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주민들하고, 우리 면민들하고 정확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질문 마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행정타운이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입주를 할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면사무소를 원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본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원북면에 있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던 것들이 못해서 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건물을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그 행정타운으로 가면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회 추경에 컨설팅 용역비를 편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다 끝나서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리모델링하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행정을 위해서 썼는데 이전을 하면서 그 건물은 그럼 리모델링을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관련 부서도 연관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과 협의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보건지소 앞에가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원북면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면장님, 1018쪽 보면 여기도 표창패하고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요. 아까 고남처럼 똑같나요?

○원북면장 최병구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위원장 박선의1018쪽에 표창패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그 예산은 이장님이 임기가 끝났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표창패인가요? 공직자가 다른 데로 ….

○원북면장 최병구내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분들한테 표창패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025쪽부터 1030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그 주민자치 운영에 관련된 거는 면장님들한테 여쭤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담당부서가 주민공동체과 같은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 면장님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부분인데 제가 고남면하고 이원면을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프로그램 강사들이 안 올라 그래요, 원체 멀으니까요.

○이원면장 가순선멀어서요, 기름값도 안 되지요.

○박용성 위원예, 그 수당을 받고는 안 온대요. 그리고 또 그게 개설이 잘 안 되다 보니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잘 주민센터로 안 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남면 같은 경우는 찾아갑니다.
그 동네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굉장히 앞서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 더 필요해, 그 경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원면도 같으리라고 봐요. 어때요, 그건?

○이원면장 가순선우리 이원면도 찾아가서 하는 거 있습니다, 핸드폰 교육이라든가 시낭송이라든가. 그런데 시낭송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람이고 핸드폰 교육하는 거, 이원면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뭐는 별로 문제는 없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그리고 서산에서 오게 되면 11만 5,000원 그렇게.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아마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자치센터에서 개설하는 거보다 이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쪽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양화될 것 같고요.

○박용성 위원자, 이런 부분 잘 지켜보시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 각 계시잖아요?

○박용성 위원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설 문제 있지요.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 모여야 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반되는 예산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박용성 위원그 증가되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원면장 가순선예, 고맙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수고하셔요.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927쪽부터 942쪽까지입니다.
9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11시40분 속개)

○김기두 위원소장님,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산출 내역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셔요, 예산과 무관하게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이 없으시면 934쪽, 9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근로자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업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잘 교체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작업화하고 작업복하고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938쪽, 9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소장님, 시설비에서 이물질 제거기 설치가 있어요. 이게 생활폐기물 저건가요? 음식물쓰레기인가요, 뭐예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이게 오징어상자 같은 폐스티로폼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사람이 택배 라벨이나 이런 걸 저희가 수작업으로 떼고 있는데 이 기계를 도입하면 그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선별해 주고 해서 인력도 반으로 줄어들고 전국에 한 10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도, 저희가 안산 견학도 갔다 왔는데 괜찮아서 이걸 한번 도입을 해서 저희가 해마다 신진도 그 오징어 상자 때문에 올해에도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력도 절감하고 ···.

○김기두 위원그러면 택배 스티로폼에 스티커가 붙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예, 기존에는 저희가 손으로 다 떼서 작업을 따로 했는데 지금은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거를 기계가 떼나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예, 기계에서 알아서 분리를 해 줍니다.
자동으로 해서 선별률도 95%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김기두 위원어떻게 떼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이거에 컨베이어 기계를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안에서 자동으로 칼날 같은 게 있어서 그거로 자동으로 이거를 해 주는 이거 전용 기계입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제가 그 사진하고 이게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145쪽 태안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금 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945쪽부터 953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본격적으로 운영을 내년도 몇 월 달부터 할라 그러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9월 달입니다.
개관 예정은 9월 달입니다.

○박용성 위원내년 9월이요?

○박용성 위원그럼 예상되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천상 지금 계상할 수는 없겠네요.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만들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만약에 수입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에다 반영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세입에다 전혀 표기를 안 해 놓은 상태지요?

○박용성 위원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아니면 제가 보기에 한 2회나 3회 추경 쯤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박용성 위원9월 정도요, 우리가 임시운영은 언제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7, 8월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하고요, 7, 8월에는 시범운영하고 9월 달에 개관하는 걸로.

○박용성 위원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는 좀 빨라질 거 같다더니 좀 늦어지나, 또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아니요, 그건 원래 공사라는 게 지금 컸기 때문에 하여튼 ….

○박용성 위원준공은 언제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저희가 6월로 포커스를 다 잡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원래 우리가 갔을 때는 12월 말 정도면 준공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했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해수부 거요. 해수부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인테리어 사업이 별도로 발주를 ···.

○박용성 위원전체적인 세부적인 소프트나 이런 세부적인 거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

○박용성 위원준공은, 결국은 해수부 준공 얘기한 게 아니라.

○박용성 위원저희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는 전체적인 준공 시점을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6월 정도 되겠다?

○박용성 위원변경하지 마세요, 제발.

○박용성 위원제발,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도 한 얘기가, 예산 심의할 때 현장답사 갔을 때도 한 얘기가 뭐냐면 서두르지 마라. 그전에는 군민과의 약속 문제 때문에 빨리 빨리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었고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말씀했듯이 전문경영인이 필요로 하는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설을 시기에 떠밀려 가지고 촉박스럽게 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도 몇 번 제가 여쭤본 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차근차근 전부 다 구축이 될 때까지 조금 더 미룰 수 있으면 미루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또 6월이면 완벽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제가 알긴 하겠어. 그렇지만 자꾸 얘기를 하면 양치기 소년 돼요. 아셨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이 계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즉시 즉시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고 하셔서, 그리고 또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숙침만 하고 있다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왜 안하냐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런 거 보완해야 되느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정확한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 길은 다른 길 같지 않고요, 중간에 실패하면 안 돼요. 뭔 말씀인지 알지요?

○박용성 위원시행착오라는 게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유념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전문경영인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운영위원들이나 지금 자문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받아보셔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6월 이후에는, 6월에 개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 세입을 왜 안 잡으셨다고요? 세입을? 예산에. 지금 세출만 편성하신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개관을 하시면 우리가 다 유료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세입을 왜 안 잡았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지금 본예산에서 꼭 세입 … 저희가 어느 정도, 글쎄요, 1회 추경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밀하게 분석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잡았거든요.

○김영인 위원이거는 우리 부서도 문제고 우리 세입부서도 문제고 우리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해 예산을 추계를 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쓸 돈은 다 정해놨는데 들어올 돈은 안 정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6월에 개관을 하면 이 기간제 사역을 7개월을 해야 되는데 예산 또 그 계상은 60일밖에 안 했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 갖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잔여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조율은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입을 추계를 했으면 인력 사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무시한 거지요. 우리가 지출할 거는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료 수입을 받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추정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에 이것이 흑자일지 적자일지도 대략은 우리가 추정을 한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입을 계상을 하셔서 그 세입으로 우리 부서 사업뿐만 아니고 태안군 전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우리 센터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하셨잖아요. 비용 추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세입도 거기 용역비에 들어있지요?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에 해서 9, 10, 11, 12 4개월 해서 하면 편성했어야 맞아요. 그게 과장님의 답변이라면 사실은 9월부터 유지하는 이 인건비는 추경에 세웠어야 맞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기두 위원저는 SNS공모전이 있잖아요, 숏폼 제작 있는데. 그 200만 원은 아마 공모하기 위해서 홍보비 이런 건가 보지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300만 원은 시상비인데 아마 계절별, 시기별로 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한 번 딱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공모는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좋은 건, 핫한 거는 아마 옥상에서 탕에 앉아서 그게 그림이 잘 나오면 아마 그게 사진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현재 기감실이라든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셔요. 그리고 이거를 하실 거면 사실은 반복적으로 하시려면 예산이 만만친 않겠지요. 이 예산 가지고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위탁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잘 찍어서 우리 해양치유센터 직원들은 다 해서 SNS 해 가지고 다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사장님이 되시고 팀장님들이 부장님이 되시고 다 직원처럼 해서 열심히 해야 제가 봤을 때는 매출 성과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소장님, 해양치유 활용 제품 생산비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피트 관련 제품은 다 용역이 끝났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활용 면에서 검토한 다음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개관 전에 제품이 더 개발이 돼서 나온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952쪽, 953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위원님들 다 하셨으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김진권 위원남면에서 치유센터까지 도로, 도로 폭 넓힐 때, 넓혀져 있지요, 지금?

○김진권 위원공사 다 끝났지요?

○김진권 위원혹시 수사 받고 있는 거 있나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수사 받고 있다는 거는 경찰이라고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담당직원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충남지방청인가 그쪽에서 왔다고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그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사연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진권 위원도로 거기 이렇게 넓힐 때 예산 집행 다 했지요?

○김진권 위원얼마였나요, 그게?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제가 알기로는 그게 총 사업비가 4억이고요. 관급이 1억, 나머지가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 예산이 다 100% 지급됐지요?

○김진권 위원왜 조사받는다는 건 몰라요, 지금? 왜 조사받는다는 건?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조사 대상이 됐나.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잘 모른다고요?

○김진권 위원그 도로 옆에 보면 소나무 이식한 게 몇 그루 이식했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거기 섹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거는 파쇄하지 말고 이식을 하라는 국립공원 측의 요청이 있어서요, 그렇게 이식을 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게 몇 그루 하는데 얼마, 용역에서 얼마 지급을 했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그것까지는 제가 ….

○김진권 위원누가, 담당이 누구여?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예, 담당팀장이. 누가 팀장이여?

○위원장 박선의예, 팀장님 이름과 직책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상영해양치유센터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저도 현재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몇 그루인지는. 그런데 ….

○김진권 위원86그루? 80개에서 86그루?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권 위원그거 다 이식한 거여, 그게?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예,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 3m 내지 4m 정도 포장했었는데요. 국립공원 계획에 폭이 7m에서 10m이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그러면 그 소나무 이식하는데 다 80그루에서 86그루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가 봤어요? 그거 확인했어요?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80에서 86그루, 내가 알기로는 86그루인데, 80그루나 86그루나 그게 그거니까 일단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 다 확인했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이식된 거는 다 확인은 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러게 이식한 게 몇 개나 돼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정확하게 개수를 정확하게 물으시면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내가 80개에서 86개라고 했잖아, 그럼 80개가 다 이식됐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가운데 처음에 들어가는 데 2개는 변경해서 개수에서 빼버렸고요. 설계에 반영된 수량은 다 이식한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권 위원지금 조사 과정이 나한테 제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제보가 다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루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식했다 해 놓고 이식한 개수는 몇 개 안 되는 거여, 실제 이식한 개수는. 그래놓고 그냥 기존에 나무에다가 이식한 것처럼 이렇게 세워서 수사가 붙은 거여, 지금 수사가. 광역수사대에서 그렇게 해서 와서 이걸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확인을 다 하고 간 그런 입장인데 사실대로 얘기를, 이게 실제 지금 우리 팀장님이 아까 확인을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 80개면 80개 이식한 걸 확인을 다 했다고 그러잖아.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예, 제 기억에는 ….

○김진권 위원실제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 수사관들이 제보를 받고 와서 지금 조사를 다 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게 실제 이식한 나문가 아닌가를 다 확인해 갖고 갔는데 근데 실제 이식한 것은 몇 개 되지도 않고 돈을 집행을 해 버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런 비리가 터져 나와서 이런 것이 조사 대상이 되고 그럼 모든 것이 해양치유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의원들이 가서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된다는 얘기여. 얼렁뚱땅식의 어떤 … 여기 다, 전체 나무 개수를 나한테 다 찍어서 보냈어요, 다. 다 보낸 거야, 이게 다. 그렇게 해서 경찰관들 하고 같이, 이건 이식된 거, 이건 아닌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처럼 놓고 예산은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산은 집행했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여? 아니, 그렇게 해 놓고 모른다 그러면 되냐고, 이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치밀했냐면 이게 3월 달인가 언제 했다며? 몇 월 달에 했어요, 이게?

○시설관리팀장 김상영4월부터 한 5월?

○김진권 위원그때 다 한 거를 확인해 놓고 예산 집행하도록 기다렸어, 지금까지. 몇 월 달에 예산 집행, 10월 달에 했나, 11월 달에 했나?

○김진권 위원10월 달에 했지요? 10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조사하기 시작한 거여. 왜? 그전에 해서 예산 집행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예산 집행한 거까지 알고, 하고 나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게? 팀장님, 잘 얘기해 줘야 돼, 이게.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셨던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 업자하고 짰다는 것밖에 안 돼, 업자하고 짜가지고 했다는 것뿐이 안 돼, 이거는. 모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항간에는 무슨 얘기가 들리냐, 어떤 삭감한 게 있어 갖고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제스처를 썼다, 편법을 썼다. 그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시작도 안 해 놓고 이게 준공하기 전에 이렇게 벌써 어떤 사법적인 비리가 발생되면 이게 되겠어요?

팀장님, 사실대로 얘기를 해 봐,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조사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시설관리팀장 김상영그건 제가 확인 더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예산까지 집행했는데 확인도 안 된, 확인도 않고 예산을 집행한 거여? 사법적인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센터장님, 지금 저도 며칠 전에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요. 확인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이식했는지 안 했는지. 흙만 덮었다고 해서 설치했다고 그러던데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 고발하셔요, 업체를.

○김기두 위원그리고 어떤 업체가 시공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게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물론 거기에 지금 투서가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은 안 했는데. 만약에 맞다면 고발하시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신변에 덜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아무튼 행정의 신뢰 문제를 계속 회복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건 … 그 피로감은 오롯이 정말 저희 군민들이 지금 안고 가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조사를 받는 선례까지도 앞으로 행정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난 12월 3일부터 금일까지 8일간 각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 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중인데요, 몇 개 부서는 설명을 좀 더 들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셨는데요.이거 군청사 주차선 도색 관련해서요, 전체 우리가 아스콘을 깔고, 균열이 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추후에 혹시 아스콘을 다시 한 번 깔고 그 위에 우리가 주차선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가요?

(15시12분 속개)

○재무과장 가기영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원래는 2024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인 주차장 포장 예산을 저희가 세우려고 했다가 여건상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뽑아 보니까 그냥 덧씌우는 거는 2억 8천, 그러니까 3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거를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거는 대략 곱하기 2 정도 해서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예산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차선 도색한 게 2017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면 한 8년 정도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보기에 너무 차선이 다 벗겨져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선 도색을 해 놓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패여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어떤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아 부분, 부분?

○재무과장 가기영예,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망가진 부분은 차량 통행이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딱 주차용 구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워낙 지금 차선 도색 부분이 진짜 많이 벗어져 가지고 우선적으로 차선 도색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어쨌든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급하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벗겨져서 안 보여요? 저는 잘만 보이던데.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민원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 벗어져서 옛날에 칠했던 파란색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벗어져 있고요.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땐 중간 중간에 땜빵식 하면 미관이 안 좋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면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 3억 이상 삭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협의해서 이 주차장 도색비는 살려주면 거기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 비 추경에 편성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간 하실 거면 미리 하시는 게 좋지요, 깔끔하게. 의견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추진해도, 부담을 저쪽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도색하는 거는 하고 추경에 덧씌우기 하는 비용 올려서 그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어떻게? 다시 얘기 해봐요. 아니, 도색을 하고 또 여기다 덧씌우기 하는 건 말이 안맞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런데 예산은 일단 살려놓으신다고 그렇게 제가 들어 가지고, 공사는 같이 하는데 ….

○김진권 위원덧씌우기하고 하라고.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냉동창고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부선주협회 회원 명단 자료 제출 얘기했었는데.

○수산과장 김성호예,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중)
이 부서에서 이 답변을 서부선주협회에서 들었을 때요, 자부담 부분 있잖아요. 전체 회원들의 n분의 1해서 자부담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몇 사람에 의해서 자부담이 충족이 됐는지. 자부담 보면 굉장히 액수가 지금 큰 액수인데.

○수산과장 김성호3억 5천인데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 ….

○위원장 박선의어떻게 … 전체가 다 회비를 걷어서?

○수산과장 김성호예, 회의를 해서 걷혀가지고 하는 걸로.

○위원장 박선의이런 답변 지금 맞지 않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도의회 의장님한테 예산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도 사업계획서는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에다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구두로만 얘기했다, 구두로만 얘기했다. 아니, 어떻게 구두로만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서부선주협회 회원들은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1순위로 우리가 창고를 이용하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모든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어디에 어떤 조항에 넣어주시면서 마련해 주실 건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저희들이 사업계획서나 건의서 같은 것들을 저희들 임의대로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작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서부선주연합회에서 자기들 회의에서 11월 달에 어떤 결정안을 내놓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럼 아직도 사업계획서 못 받으신 겁니까?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예산을 지금 저희들은 ….

○수산과장 김성호설명 자료는 그분들이 주신 것 갖고 저희들이 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공무원들이 그거를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라 ···.

○위원장 박선의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1억 7,500을 지금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신 겁니까?

○수산과장 김성호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아니, 도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이런 내용 살펴보지 않고 바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까?

○수산과장 김성호말 그대로 냉동창고니까요. 냉동창고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방침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군수님 방침이요?

○위원장 박선의군수님 방침은 어떤 건데요?

○수산과장 김성호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교육 가있던 기간이라 우리 팀장한테 대답을 ….

○위원장 박선의예, 팀장님이 성함과 소속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예,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입니다.

이게 주민밀착형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10월 달에 갑자기 저희한테 부담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도에서 공문으로 해서 문의가 왔어요. 근데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라든지 이걸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올린 입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부선주협회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에도 도의장님으로부터 도의장 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도에도 일반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전에 저희가 도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하고 긴밀히 대화를 나눴는데 현재 도에서의 방향은 도의장이 지시한 도의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견 없이 반영이 됐고요. 현재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 지침을 마련 중인데 사업 지침도 현재 마련 중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사업 지침도 아직 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사업 계획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부담 조서를 도에서 왔을 때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염려를 하셨습니다.
서부선주협회에 한 쪽에 치우친 사업구역이라든지 사업 부지에 대한 확보 문제, 그다음에 운영 방안, 그다음에 자부담 방안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저희 수산과에서 검토를 했을 적에 이거는 일단 도에서 우리 태안군 어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해서 도의원 사업으로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아직,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에 금요일날 보고 드렸듯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게 구두로 논의가 돼서 아직 미비하지만 일단 받아놓고 군수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서부선주협회라든지 나중에 도의 사업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마련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다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요.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11월 달에 서부선주협회에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사회별로 각 포구별 대표가 현재의 서부선주협회 이사들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사 회원들이 책임지고 각 포구별로 각 십시일반 나눠서 전 회원이 참석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하겠다. 아직 회의록은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고요. 현재 그렇게 회의가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전체 회원이 십시일반해서 자부담을 부담했을 때 일반인들은 과연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또한, 그래서 아마 군수님도 이런 여러 가지 우려는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자료 배부 중)

○김진권 위원전화번호가 있어야 전화 확인을 해 보지, 전화번호가 있어야 확인을 해 보지. 회원들하고 같이 다 동의가 된 건지.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이거는 서부선주협회에서 제가 10월 달에 받은 명단인데요. 서부선주협회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름하고 각 포구별로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서부선주협회에 얘기를 해서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명단으로 해서 다시 받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재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에서 3차, 4차 이렇게 6차 산업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의문되는 것이 지금 185명 중에 근흥면에 있는 선주가 12명인가? 열 몇 명뿐이 안 되고 소원에 선주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지요? 100명이 넘고 원이북이 몇 십 명 되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면 이게 회원들끼리, 185명의 회원들이 있으면 소원에 중심이 돼서 되어있는 그런 부분인데 소원에 선주들이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그러면 소원 선주의 땅을 빌려서, 지금 근흥 사람, 선주회도 아닌 사람 땅을 빌린 거 아니에요. 그지요? 땅을 빌려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소원 쪽에 많으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줘야 되는데 10몇 명뿐이 없는 근흥에, 또 땅 임자도 회원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그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팀장님.

○김진권 위원예, 글쎄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전 회원이 할 거 같으면 소원 쪽에 있는 회원 중에 땅을 임대를 해서 같이 해서 함께 호흡이 맞춰지는 것이 더 맞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소원사람들이 인원이 많은데 근흥까지 그걸 갖고 가려면, 운반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운반하기가 되지도 않잖아.

○수산과장 김성호그래서 그 부분은 냉동탑차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

○김진권 위원냉동탑차 같은 것도 … 품목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잡는 것은.

○수산과장 김성호냉동 안 되는 것도 있지요.

○김진권 위원주꾸미, 꽃게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아니,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 놔서 냉동탑차를 이용 않고 빨리 빨리 일을, 생물은 빨리 빨리 신속도가 최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근흥까지 왜 가야돼?

○수산과장 김성호예, 그건 맞습니다.

○김진권 위원근흥 사람들 몇 명 안 되니까 올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택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의문점이 너무 많다, 의문점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소를 해서 속 시원하게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줘야지, 아무리 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 1억 7,500을 더 줘야 되고 또 자담이라는 것이 3억 5천이면 180명이면 200만 원씩은 내놔야, 1인당 200만 원씩은 내놔야 되는데 어민들이 소형선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200만 원씩 각출해서 여기에 자담으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또 있으면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원에 있는 선주 땅을 임대를 해서 거기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근흥에 선주회도 아닌 사람 땅을 빌려서 하느냐 그것이 맹점이여. 그지요?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 근흥 쪽에 치우친, 현재 용신리 지역에 대상 부지로 해서 선정한 문제에 대해서 서부선주협회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선주협회의 주장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은 향후에, 지금 냉동공장을 세워서 향후에 가공, 유통까지 확장할 계획으로써 바닷가에 바닷바람을 맞는 그런 땅을 선호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아는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현재의 대상 부지가 물망에 올라서 그분이 흔쾌히 현재 서부선주협회에 땅이 없으니 임대를 하고 향후에 사업이 확장이 되면 취득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대상 토지가 선정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원 지역에, 그러면 왜 소원지역에 이것을 찾지를 못했느냐 했더니 이 큰 부지의 사업장, 그러니까 약 한 2,000㎡ 이상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 부지가 바닷가 쪽에 원하는, 딱 들어오는 땅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건의할 때 당시에 도에서 바로 대상지 컨테이너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대상 토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의원 사업비니까 그냥 계획이 무계획이어도 그게 되는 건가? 그렇게 우리 군이 관대해요? 이게 세금을 그렇게 … 저는 그러면 서부선주연합회로 들어갈 거면 회의를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회의록을 첨부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이렇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들어와야 합리적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비를 그러면 어떻게 집행해요? 사업비를 그분한테 그냥 주나요? 그 단체한테?

○수산과장 김성호예, 민자보로 해서.

○김기두 위원그러면 주면 그분이 이제 수의계약으로 건축물을 짓겠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아니, 그거는 입찰은 대행을 해 줄 겁니다.

○김기두 위원입찰은 대행을 해줘요?

○김기두 위원우리 군이?

○수산과장 김성호예,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사업비 통장으로 들어와요? 우리 보조금 받는 것처럼 통장에 자부담금을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나요?

○수산과장 김성호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받아야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통장이 우리가, 이 서부선주연합회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내 자부담금 3억 5,000을 넣고 그게 확인되면 우리가 자부담 또 3억 5,000을 넣어줘서 진행을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요?

○김기두 위원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확실히 얘기해 줘요.

○김진권 위원확실히 얘기혀, 확실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두 위원예,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선의팀장님, 성함과 부서 팀.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수산기술팀장 송성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보 사업으로써요, 현재 자부담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저희한테 50%의 자담분을 예치를 하고 사업 집행은 저희가 사업 진척률에 따라서 분할납부하든지 기성, 아니면 준공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 통장으로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3억 5,000이.

○김기두 위원그러면 위원님들의 걱정이 이런 거예요. 서부선주협회해서 해 가지고 거기의 회원들이 돈을 다 이렇게 회비로 해서 내면 다 골고루 혜택을 받든지 거기서 뭐를 할 텐데 특정한 몇 명이 하면 이게 개인 거가 되지 않냐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서부선주연합회 이름으로 들어오면 그 문제는 일단락은 되겠지요. 왜냐하면 선주연합회 공금에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걷든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니까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우리 수산과를 부른 거예요.

○수산기술팀장 송성섭보조사업자명으로 예치를 합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김기두 위원보조사업자가 통장을 개설하잖아요.

○김기두 위원개설해서 자부담을 거기다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3억 5,000을. 그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서 3억 5,000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진척된 상황에서 예금을 그쪽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지요?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저희가 원래 민자보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이 사업 여건이라든지 자부담, 필수 여건으로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사업 지침에 맞게 필요조건을 다 충족한 이후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보조 결정이 될려면 자부담이 들어와 있는 통장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예, 제출해야 됩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3억 5,000을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보통 한 번에 이렇게 주는데 그 얘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은 선주연합회 측에서도 가면 선주연합회 이름으로 들어오면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의를 해서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개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하고, 또 하나는 회의록이 첨부될 거 아니에요, 회의록에서 참석자가 누구고 이런 회의로 해서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해 달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아마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는 적을 건데. 다만 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이런 계획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후에 그런 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김성호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모 지역은요, 서부발전에서 후원을 받아서 작업선을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계장님은 나 때 내가 그 예산을 가져왔고 자부담도 백 얼마인가를 내셨대요. 그래서 현재 본인이 어촌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요구했지만 그건 해 줄 수 없다 이런 선례가 지금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서부선주협회에도, 선주협회는 꼭 어선이 있어야 됩니까, 있지 않아도 됩니까?

○수산과장 김성호선주협회 내에요?

○수산과장 김성호개인사업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협회에서는 배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아니, 협회 배가 아니라요, 협회에 가입할 때 선주협회에 가입할 때 어선이 있어야 될까요, 있지 않아도 ….

○수산과장 김성호당연히 배가 있어야지요.

○위원장 박선의당연히 배가 있어야겠지요? 여기 보면요, 회원 중에도 나잠, 해녀 분들 명단 잔뜩 올라가 있어요. 이분들도 십시일반 낼까요? 이래서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주협회예요. 그런데 명단을 보시면요, 해녀들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사안들.

○수산과장 김성호이게 관리선들이 ….

○위원장 박선의관리선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다 해녀 분들이에요. 여기 해녀 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배는요, 제5순환호 타고 다녀요, 거의. 배들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잠 하시는 분들까지 다 회원으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이제 회비를 걷어서 자부담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분들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킬 것인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있고요. 뭐 하여지간 ….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수산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회전교차로 있지요, 대로2-2호요.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간에 이게 예산이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몇 차례 이게 삭감된 거예요? 이게 몇 번째예요, 2025년 본예산까지.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세 번째입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세 번째지요?

○박용성 위원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군비로만 편성을 하는 걸로 했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때는 전액 군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박용성 위원전액이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지금 도비가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도비는 저희가 6월 달에 수요조사가 있어 가지고 7월 달에 수요조사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50%는 저희가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수요조사라 하면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 수요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전교차로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미비된, 그러니까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량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이게 군민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부서에서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은 예전에 저희가 2023년도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했는데요. 그때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거보다는 그냥 회전교차로가 훨씬 낫지 않냐 그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제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거기 저도 가끔 가다보면 운전을 할 때 군청사거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바로 우회전을 해서 이면도로를 타고 가서 신호를 안 받기 위해서 비좁은 길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설이 된다 그러면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량은 좀 감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군청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서산방면으로 갈 때 회전교차로가 개설이 되면 신호 체계를 안 받고서도 빨리, 그러니까 시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민들의 요구도가, 그러니까 태안읍민들이지요, 거의. 요구도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항간에는 필요 없는 교차로를 지금 개설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그 부분은요, 예전에는 신호등 체계가 없었을 적에는 자기가 다니다가 사고가 없었으면 그 체계가 좋았겠지만 사고가 빈번해서 신호등을 놨고 신호등을 놓다 보니까 자꾸 정체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특히 국도에서 접어서 내려오는 구간이 2차선이기 때문에 더 좁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도 회전교차로로 해서 군청오거리처럼 신호 대기 없이 자유롭게 통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게 왜 눈높이가 우리 군민들하고 부서하고 다르게 이렇게 얘기가 돼요. 군민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그 까짓것 신호등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신호등 기다리면 되지요. 뭐 하러 교차로 해 가지고 그걸 빨리 가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다리면 되지. 어디는 신호등 없나요? 대체적으로 교차로마다 다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야 되나?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뭐 필요한 구간은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게 회전교차로를 긍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기다리는 정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 가지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 도시교통과가 읍면소재지도 관할하고 면소재지도 일부 관할하지만 그래도 교통체계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빨리 이동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용성 위원군비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전액 군비로 추진하다 도비가 50%가 교부가 된 거지요?

○박용성 위원가령 만약에 이게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현 상태로 놔두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 그러면 이 도비 부분은 반납을 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교통조사 사업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조사사업이라. 그런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속 군비로 추진하다가 도비로 추진하면서 여기 옆에 있는 김용범 팀장님이 그 담당자하고 좀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사업비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비로 추진하다가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많아서 그래서 이젠 도비도 보조사업 했고 저번 예산 심의 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 4차선까지도 좀 하는 게 어떠냐 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요구하고 하면서 병행해서 그쪽에 대한 교통체계를 많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현재 국도하고 지금 진입되는 우리 도시 도로하고의 확장 계획도 이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아니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일단은 그쪽에 대한 보상은 지금 상당부분 추진이 돼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국도로 진입하는 부분 말씀하는 거지요? 그 양방향?

○박용성 위원걱정입니다.
그렇게 저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보는 측면들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말씀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하여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단계부터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우리 시내 너무 걱정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요. 우리 도시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 끝나신 부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저랑 같이 나갔다 왔잖아요.

○위원장 박선의나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았지요?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저는 밑에서 아이들 노는 것만 이렇게 봤는데요. 현장에 그 구획을 나누고서는 어제 처음 가봤는데 여기는 좀 유아숲이 아니다, 저는 솔직히 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산 위로 올라가는 곳도 지금 바닥을 다 정비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있지 않고 무조건 오면 위로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더 위험해지는 건데요. 그 부분도 그렇고 어제 암벽 오르고 또 반대쪽은 그물망 올라가 가지고 내려온 그 안전 설치도 필요하고 지금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의 또 안전 부분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어제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몇 분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숲은 숲대로 둬야지, 왜 자꾸 거기에다 다른 놀이기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현장에 갔다가 너무 위험해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왔다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아쉬웠던 부분은 등반 오르기도 암벽 오르기처럼 그렇게 통나무를 세워놓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수직으로 너무 그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위험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깡충깡충 뛰어서 그 통나무로 걸어가게 해 놓고, 거기 걸어간다는 건 반드시 밑으로 떨어진다는 가능성을 전제 하에 그걸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안전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서, 더 계획들을 좀 들어보려고 다시 불렀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위원장님, 먼저 위원장님 어제 바쁘신데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계획은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놀이기구로 인디언집이나 흔들바구니, 원통 통과 이런 거를 구입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우선 이 예산으로 어제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신 안전한 그 안전펜스나 이런 걸 더 하고요. 남는 예산 있으면 놀이기구를 조금 더 사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한 번 하고 자연 그대로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서산시는 몇 해 전에 생겼는데 저희 군은 지금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알고 있고요. 예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전펜스, 이런 안전시설 위주로 먼저 하고 남는 예산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놀이기구 조금, 그 정도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어쨌든 거기는 더 이상 어떤 기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말 좁고요, 평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바위고. 그리고 지금 가장 왜, 위치가 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위 때문에 바위가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안전 확보,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안전 확보가 안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지금 많고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먼저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한 번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해서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의예, 지금 현재 가족공감센터 안에 있는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도 어린이집들도 월에 2회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놔 가지고요, 도대체 이걸 왜 지었는지, 건물을 왜 오픈을 했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아침 일찍부터, 아침 9시부터 문 열어놓으면 아이들 많이 가서 놀 수 있는데요. 그걸 지금 자꾸 차단하시면 가족공감센터가 도대체 가족들하고 올 때만 받는 것인지. 이렇게 하시면 거기 운영 상태도요, 절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가지 않으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그런데 상시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둬야 되는데 또 안전요원의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 벌써부터 시설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계속 부서에서 얘기할 때도 숲 체험을 할 때도 어린이집을 먼저, 신청 어린이집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어린이집 프로그램 안에는요, 항시 바깥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근접해 있는 어린이집들은 항시 산을 올라가요. 거기를 안가고 지금 백화산을 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평지고 아이들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자연 그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안전하고 좋아서 그쪽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뜩이나 지금 현장이 잘 맞지 않는데 그것도 시간별로, 일별로, 월별로 이렇게 차단을 시켜놓고 받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 어쨌든 이 예산으로 안전 확보부터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는 만리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불렀습니다, 출렁다리 관련해서.미래에너지과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의25년도 본예산에는 과장님, 출렁다리 철거비용이 지금 올라왔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런데 이거 지금 만리포 서핑특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올라온 24년도 본예산에 서핑특화시설 이거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 안에 지금 여기, 철거하고 이걸 지금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위원장 박선의이게 지금 서핑특화시설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이게 저희들이 도에 해양레저관광 시설로 공모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서핑지역존을 보고 관람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고 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해먹은 워터프론트 그네도 설치를 하고 또한 주변에 야자매트라든가 아니면 데크 부분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뭍닭섬을 한 번 돌려서 정리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지금 현재 25년도 예산, 철거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산길로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지금 안전하다, 왜냐면 여기는 지반도 단단하지가 않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우선 출렁다리 철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철거 이후에 거기에 다시 교량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2024년도 본예산에 저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에 이 출렁다리 철거 이후에 그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편성을 해서 심사를 받으셔야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서핑 특화시설을 하신다고 하고 주요사업 설명 자료 내용에도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할 때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서핑 특화 관련해서 관련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서핑 특화로 그쪽을 조성을 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원안 그대로 승인해 드렸는데 지금에 오셔서 출렁다리 철거를 하면 그곳에 또 설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심사 기능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애초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주요사업 설명 자료나 사업 설명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를 하시고 사업비를 반영을 받으셨어야지, 지금 와서 출렁다리 철거를 하면 그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게 맞느냐.

두 번째,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철거비가 편성이 된 이후에 그 사업비로 하시는 거지, 사업비 확보해 놓고 철거비를 2025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군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이거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산 편성을 하셔서 의회에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출렁다리 철거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이 관련해서 2021년도에 2등급이 나와서 이 사업이 현수교를 횡단하는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주된 사항은 주탑 밑에 기울임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민원 사항도 있고 의회에도 별도 설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철거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됐고. 그리고 24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15억이라는 예산은 확보는 했어요. 해 가면서 이런 철거비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후에 사업비가 원활치 않아서 2회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이고 또 2회 추경에서도 사업비 편성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본예산에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경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공모과정하고 예산 편성 시점이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이 철거비가 정리만 된다고 한다면 뭍닭섬에 대해서는 주변 정리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일단 편성 시기를, 물론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이 주변 정비 관련된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에 우리 집행부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시고 사업비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2024년도 본예산 계상하실 때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의회에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고 설명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의회에 편성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

○김영인 위원아니,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자료 보이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2024년도 본예산에 자료 제출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저희들이 통상적인 자료만 제출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모사업에는 구체성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저기 팀장님, 과장님은 이 사업 확정 이후에 오셨다고 하시고 팀장님은 그때 당시 자리에 계셨지요?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으시고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박선의팀장님, 성함과 직책 얘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최재철관광개발팀장 최재철입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24년 1월달 본예산 심의다 보니까 23년도 아마 이때쯤 설명이 들어갔을 텐데 저도 24년 1월달에 오다 보니까 23년도 본예산 심의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고요.

우리 담당주무관님! 담당주무관님!담당주무관님은 이때 계셨지요?예.

○김영인 위원담당주무관님 답변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담당주무관님, 이름하고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김인곤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 제가 개발팀에서는 같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가고 제가 잠깐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새로 해 가지고 오신 분이 담당자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데요. 제가 자세히는 제가 알 수는 없어서 ···.

○김영인 위원됐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선의예,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에 서핑특화시설 사업하기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 당시 사업 설명 자료, 이런 모든 부분에 지금처럼 출렁다리 철거 이후에 거더교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예산 편성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놓으시고 이제 와서 출렁다리 철거를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예산 심사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동일 위치에 24년도 본예산에 서핑특화시설을 하겠다고 했단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인 위원동일 위치라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요.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자료 제출에 이렇게 한다고 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 출렁다리 철거를 하면 여기에 거더교를 하시겠다,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고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심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김영인 위원예, 위원장님, 이렇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관광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사업 설명을 제출이 돼있어요. 제출은 돼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뭍닭섬이란 것을 특정해서 제출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

○김영인 위원뭍닭섬뿐만 아니라 거더교 건설하겠다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거는 실시설계하고 서핑라운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제출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볼파크나 주변 정비를 하겠다는 거는 사업 계획에는 제출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뭍닭섬 ….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

○김영인 위원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뭡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보조시설인 거예요. 그렇지요? 메인시설은 거더교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거더교인데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거더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이게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을 때 현수교인지 거더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출했던 부분은, 거기 설명 자료에는 서핑라운지라고 해서 선셋데크지요. 데크 시설하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주된 사업으로 넣긴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명확히 ‘다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다리인지 뭔지는 구분을 못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설명 자료에.

○김영인 위원이 사업이 글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뭍닭섬 출렁다리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두 번을 갔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충분히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바뀌었다, 부서장이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이 연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그래 놓으시고 나서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출렁다리 철거? 어렵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거기는 지반도 약하고 그래서 출렁다리를 철거하면 산길로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의견들이 있었고요. 거기는 현재도, 지금 저는 자료에 의한 대로 설치한다면 조금 지반이 약해서 애로사항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민들이 저걸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이 거더교든 현수교든 이 부분도 하나의 계획일 뿐인데 대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를 해서 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그분과 한 번 접촉을 해보고 또 공모사업에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의회에서 대안 제시했던 부분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승인 여부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회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토지소유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 대안을 한 번 모색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럼 다른 대안이 없으면 이대로 지금 진행하신다는 것인가요, 철거 후에?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다 별도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지금 철거비용 ….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는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위원장 박선의예, 그럼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잠깐, 위원장님!

미래에너지과를 누가 불렀어요?

○박용성 위원제가 요청했어요, 아까 협의할 때.

○김진권 위원박 위원님, 우리 심의할 때 개인적인 일 보러 가 가지고 우리 그날 넷이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갖고 논의할 수 있나요?

○박용성 위원아니, 논의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여기서 얘기를 해요?

○박용성 위원삭감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삭감조서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날 개인적인 일 보러 가 갖고, 그런데 누가 이건 … 가세요, 가세요.

○박용성 위원삭감조서에 제가 ….

○김진권 위원보내세요. 그날 여기 있지도 않았던 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개인 일 보러가고 위원장한테 보고도 않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걸 갖고서 논의를 해요?

○박용성 위원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진권 위원보내세요, 보내세요.

○박용성 위원이게 삭감조서에 들어있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

○김진권 위원삭감조서에 들어있는 거를 그때 와서 심의도 않고서 왜 여기 와서 ….

○박용성 위원어차피 삭감조서에 들어있는 부분들 다 지금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 설명하잖아요.

○김진권 위원설명인데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박용성 위원지금 다른 거 왜 … 왜 설명을 들어요?

○김진권 위원자격이 없잖아요, 그날 있었냐고. 자격이 없잖아, 자격이.

○박용성 위원아니, 다른 부분은 왜 설명을 듣냐고요.

○김진권 위원아니, 자격도 없이 왜 그날 개인적인 일 보러 가놓고서 ….

○박용성 위원무슨 자격이에요, 자격이.

○김진권 위원지금에 와서, 우리 죽게, 그날 늦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와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용성 위원아니,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김진권 위원가세요, 가! 위원장님, 보내세요.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장 박선의박용성 위원님, 혹시 지금 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 중에 자료 요청하신 게 있나요?

○박용성 위원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자료 요청 없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왜냐면 그날 위원님은 저희가 연락받은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날 심의를 멈추려고 하다가 그래도 계신 분들끼리 하자, 그리고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는 저희가 심의한 위원들끼리 이 내용은, 오늘 건은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박용성 위원님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의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시고요. 제가 … 어쨌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정회 요청하고 이 관련돼 있는 삭감조서에 대한 문제는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계속 심사되지 않았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