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7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0.25 금요일 창닫기

제307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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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신두리해안사구 보전·관리를 위한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의 범위에 선진지 견학 추진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에 선진지 견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 번호 제2848호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선진지 견학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두리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 조항인 안 제10조(관리위원회 설치) 제7호 개정 내용 검토 결과, 현행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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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태안군 정제회 기금의 지원 범위 및 용도를 확대하여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복지사업의 범위에 난방비 지원을 추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49호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 주민복지사업의 정의에 “난방비 지원”을 명시하여 태안군 정제회 기금의 지원 용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주민복지사업의 용도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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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 내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지원을 통해,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50호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태안군의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으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 그리고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태안군 공동주택은 총 278동에 11,249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경비원이 근무하는 공동주택은 24동에 7,21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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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태안군 정착을 위해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태안 아이더드림수당을 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36개월부터 143개월까지 지급하는 금액을 담았고, 안 제3조 지급 대상에 신청일 현재 아동이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안 제4조에 지급 대상 제외 내용을, 안 제7조에 지원금 등은 매월 20만 원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 추계서는 14페이지와 같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44호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층이 태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태안 아이더드림수당”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안군의 인구 증가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 조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건으로「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으로 태안군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지급대상과 지원금” 범위와 관련한 협의내용과 보건복지부의 “협의 기준 등 협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태안군 동일 유형 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한 수당 지원 사례가 있을시, 지원 금액 비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태안 아이더드림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원금 범위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 내용 및 협의 기준 등 협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동일 유형 자치단체 유사사례 비교 설명을 요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 내용인 태안 아이더드림 수당은 출생률 감소 대응과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36개월부터 143개월 연령 구간 아동 중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 지급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2월 7일 2세에서 7세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바 있고,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수회에 걸쳐 지원 대상 연령과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5월 9일과 5월 30일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직접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였고, 복지부의 입장은 출산장려금의 폐지와 함께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타 기초지자체와 중복성 및 형평성을 고려한 수준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3세~11세까지 월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 지원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책 발표 후에 협의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서 최종 협의가 지연돼 오다가 이후 조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답변이 있어 이에 따라서 태안군에서는 7월 31일 수정 협의안을 2차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 5일에 3세~11세 즉 36개월부터 143개월까지 아동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유사 사례는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에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잘 들었습니다.

자,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 박용성 위원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을 하고 액수는 얼마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갔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네, 들어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신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 받은 기관입니다.
사전컨설팅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처음에 2세에서 6세까지 30만 원 그거를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박용성 위원그게 안 되고 조정안이 3세부터 11세고 그다음에 지원 액수가 2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네, 그 부분은 ···.

○ 박용성 위원그 이유가 뭐예요?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당초에는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컨설팅을 받았는데 금액이 현금성에 너무 집중돼 있고 지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도 현금성으로 해서 출산 당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세에서 6세까지 육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에서 7세까지 처음에 3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다가 그 안은 좀 많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연령을 30만 원에서 낮추라고 그래서 20만 원으로 하되 당초 2세에서 7세까지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16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그 금액 수준에서 더 많은 연령에게 확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11세까지 지원을 한 거고 당초 2세가 3세로 바뀐 이유는 2세 같은 경우는 중앙이라든가 지금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도 행복키움수당이라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령이 부득이 3세에서 12세까지 당초 저희가 제시했던 동일 금액 범위 내에서 연령이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만약에 이 연령을 확대한다, 이제 비교 예시를 했지요? 유사 사례를 인천광역시처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다고 의견을 들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천사지원금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7세까지는 월 10만 원에 금액을 해서 1인당 총 840만 원을 지급받게 돼 있고요. 또 아이꿈수당이라고 해서 8세부터 18세까지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평균 산정해 보면 1,9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어나서 18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2,820만 원이 되겠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은 3세에서 11세까지 2,160만 원입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를 두고 봤을 때 저희가 이거를 복지부에 새로 협의를 요청한다든가 18세까지 한다고 했을 때 광역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18세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을 승인이 될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용성 위원불투명한 거예요 ···.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 박용성 위원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이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실무 부서인 가족정책과장에게 의견을 한번 같이 들어보는 건 ···.

○ 박용성 위원답변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아니 기획예산담당관님!

○ 위원장 김진권계산을 아까 인천 같은 데 얼마라고요? 0세부터 ···.

○ 위원장 김진권아니, 18세까지?

○ 위원장 김진권18세까지인데 10만 원짜리 카드는 8세까지라고 했나?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럼 840만 원이 총액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럼 계산이 잘못돼서 지금 보고 잘못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진권그럼 8세부터 지급이 되나? 5만 원에서 15만 원을?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네, 8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8세부터 10년 아니에요? 10년이면 15만 원씩이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게 차등 지원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차등 둬서 많이 줬을 때 15만 원씩을 줬을 때 계산을 해 주셔야지.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게 지금 산술 평균으로 평균치를 낸 걸로 아는데 잠시만요. 최고치 15만 원 상한으로 기준했을 때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리고 담당관님, 복지부에서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어떤 그런 어떻게, 지금 담당관님이 복지부 직원인가요? 지금 김기두 위원님께서 다 그 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왜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안 된다고 그런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 위원장 김진권그거 말도 안 되는, 아니 우리 여기서 김기두 위원이 복지부과장하고 통화를 다 했다니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는 통화하신 거는 몰랐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회복지 ···.

○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왜 결론을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

○ 위원장 김진권그럼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야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 앞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제 질의 끝나고 질의를 하시고요.

○ 박용성 위원실무적으로 이 보건복지부 협의 관계된 부분을 세심하게 알고 있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김진권지금 과장이 잘 알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제가 협의를 다녔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담당과장이 ···.

○ 위원장 김진권근거자료까지 갖고 와, 지금 얘기하는 거 답변할 거 답변할 수 있는 거 근거 자료까지, 자료까지 다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 박용성 위원자, 우선 답변하세요. 답변하고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될 테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안이 지금 3세부터 11세까지 20만 원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협의 사항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연령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지금 대체적으로 18세까지 확대를 할 거예요. 뭐 액수는 정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서 했던 그 50 몇 억이지요? 지금 2,400 몇 명한테 지급할 액수가.

○ 박용성 위원54억이지요. 이 54억이 마지노선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총액으로 협의를 받은 거는 아니고요. 1인당 지원될 수 있는 금액 ···.

○ 박용성 위원아니 아니요, 우리 재정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재정 능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파악은 하셨어야지. 가령 54억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지금 상황처럼 연령을 지금 확대를 해야 되겠어요. 이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아서 18세로 연령을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54억에서 몇 십억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재정 여건이 어떠신 거냐는 얘기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재정 여건을 판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해 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재정 여건에 따라서?

○ 박용성 위원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재정 여건을 54억 정도, 얼마 정도로 여건을 판단을 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 60억으로 처음에는 제출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60억은 가능하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준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이상이 되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이상이 됐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재정 여건은 어떻다고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판단하는 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재정 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사회보장협의 할 때 저희들의 제출한 금액들을 판단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연령을 지금 확대를 함에 있어서요, 18세까지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올해는 불가하고요.

○ 박용성 위원올해는 불가하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신청을 한다면은 원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기한이 6월달까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6월달까지요. 협의 기한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6월이고 ···.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협의를 이제 해주는데 빨리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월달부터 계속해서 다니면서 했는데도 7월이 넘어서 이제 8월달에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 이 금액을 더 증액하거나 나이를 더 확대한다고 하면 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속개되기 전에요. 보건복지부 쪽하고 통화를 한 내용 같은데 협의 그 기간이 60일 정도면 가능하다는데 왜 6개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6개월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6월 안에 ···.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이 처음으로 사회보장협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신청하기 전에도 계속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신청서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제출한 것도 2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월이 넘어서 저희들이 완료가 됐던 것처럼 타 시군에서의 사례도 거의 그 정도는 걸립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는 현실적인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뭐 60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8세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연령을 우리가 13세로 굳이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처음에 이 여건에 대해서 지금 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처럼 이게 처음에 시작 자체가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 부모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3세부터 7세까지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처음에 협의를 할 때에는 두 가지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싶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하니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이 육아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폐지할 계획이냐고 물어봐서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을 더 이상 확대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구두로 말을 해줬습니다.

○ 박용성 위원구두 상으로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액수를 더 확대할 수는 없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러니까 이 협의안을 우선은 시행을 하고 다음에 다시 또 협의가 돼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재협의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었는데 그때 의견을 주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연령도 그때 같이 협의된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일련에 지금 이 더드림수당 관련해서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은 목표가 올해 안에 원래는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던 건데 이게 늦어지고 그래서 ···.

○ 박용성 위원올해 안에 지급이라면 소급 ···.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요. 그게 아니라 ···.

○ 박용성 위원얘기까지 있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처음에는 이게 아니에요. 소급이 아니라요. 처음 작년에 할 때 24년도에 출산장려금을 주려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빨리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라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년 25년도 1월달부터 지급할 수 있게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랑도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준비하는 데도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 준비를 다 해놨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다 된 건 아니고요. 지금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기관에서?

○ 박용성 위원자,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예, 질의하세요.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과장님이 몇 월달에 복지과장으로 왔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1월달에 갔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이게 처음부터 과장님이 추진한 거네, 보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시작은 작년 9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여기 보고에는 1월달로 돼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육아수당을 시작한 거는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출산장려금은 가세로 군수가 언론에 얼마 얼마 먼저 얘기한 거 아닌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육아 관련해가지고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 부분에 가세로 군수가 출산장려금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한 거 아닌가요? 언론에다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건 작년 시정연설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근데 의회 얘기를 왜 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말씀드린 거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

○ 위원장 김진권왜 의회 핑계를 잡아요, 의회 핑계를. 분명히 가세로 군수가 언론에다가 먼저 흘린 건데 그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됐어요, 됐어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두 분 담당관님,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답변을 사견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 박지연 과장님은 의회에 계셨었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의회에 있었으면 지금 우리 의원 발의 조례안이면 집행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모 사업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왜 이러냐면 예산 확보가 용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원활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할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저 저번에 간담회 때가 아니라 이 추진하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뭔가 해서 충분히 의견이 됐다면 오늘 이런 사단은 안 났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예산이 없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겠죠. 우리가 54억이면 거기는 몇 백억이 되겠지요. 단순히 그런 논리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열악한데도 지자체장이라든가 의회 의지 있으면 30만 원 40만 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박지연 과장은 내년 6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김우석 행정사무관이랑 방금 통화했어요. 혹시 아세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협의는 누가 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총괄 이분이거든요. 그 밑에 박영배 사무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조 조정하시는 분이요. 통화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쟁점이 없으면 60일, 쟁점이 있으면 6개월 이상은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이지만 일부는 지금 해 왔잖아요, 합의가 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합의가 지금 돼 있잖아요, 1차는. 11세는, 그러면 이걸 늘리는 거는 좀 더 보강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라기보다도 새로이 다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몇 개월 걸린다 몇 개월 걸린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가서 의회에 지금 공통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뭐냐면 좀 수혜 계층을 늘렸으면 좋겠다. 예산은 집행부를 존중하니까 집행부의 예산의 여력의 범위 내에서 그걸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 안이에요. 그러면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 의정연구단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재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든지 뭔가 이런 답변을 줘야 서로 상생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냥 자르고 인천보다 우리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계속하는 사업은 다른 데는 않는데 우리가 하면 그거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생으로 나오면 보건복지부도 어렵겠지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0세부터 7세까지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잘 설득해서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집행부가 어떻게 그렇게 신뢰가 가겠어요? 저희들이 안 되는 걸 어거지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봐라. 다 어려우니까 좀 주자. 우리가 형편이 없으면은 20만 원 주던 걸 10만 원 주자, 형편이 좀 생기면 20만 원 줄 거 30만 원 주자. 저는 이 조례 좋다고 봐요. 얘기했잖아요, 좋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니까 우리 문경신 과장하고 박지연 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줄게요. 저희들이라도 찾아갈게요.

○ 위원장 김진권두 분께 또 여기 집행부 있으니까 의원 입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은 조그만 거 사소한 거라도 같이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자꾸 풀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전에 같이 함께 교감이 갔었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무슨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뭐든지 하나 갖다 놓고 해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마라는 식, 답변 태도도 그런 식이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좀 더 의회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군민을 위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가져 봐요. 처음부터 같이, 이 부분에서도 작년 9월달에 시작했으면 중간 중간이라도 보고라도 한 마디씩 해줘야지. 이 보고는 의원간담회 전전이니까 약 한 달 조금 됐겠네, 그지요? 그래서 그때 의장께서 이건 보류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러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자주 같이 함께 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 더욱더 같이 이렇게 협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 박용성 위원지금 현 조례안이 3세부터 11세잖아요.

○ 박용성 위원20만 원이고요.

○ 박용성 위원자, 이 부분을 36개월부터 해서 만 18세까지 확대함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산도 그렇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일단은 연령을 늘리게 되면 이 금액대로 간다면 예산이 늘어나는 건 늘어나겠고 우선 복지부와 협의해서 금액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되는 대로 금액이 인천광역시에 준해서 조정안을 내놓을지 아니면 이 금액을 그대로 가서 연령만 늘릴지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요. 협의 과정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못하시겠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과정이라면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지.

○ 박용성 위원가령 기간에 대한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 기간.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기간은 말씀 못 드리는 사정이 뭐냐면 이제 법률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가 매년 6월 말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건 건에 대해서 금방 검토가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시간이 지연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보건복지부 주무사무관하고 통화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있잖아요. 큰 논란의 쟁점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으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올 안에는 안 된다 이럴 게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셔 가지고 물론 그 협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요청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 2025년이지요? 6월까지는 협의를 끝낼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답변 못 하시겠네요, 그것도.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전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어르신영양더하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월에 협의 요청을 복지부에 보냈습니다.
근데 최종 협의 완료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이 7월 말에 연락이 왔거든요. 7월 31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듯이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말씀을 못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이 이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제 하반기라도 지금이라도 협의 요청해서 받아줄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문의는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좋습니다.
의회에서는 적어도 6개월 내에 이 부분이 종지부가 찍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셔야 되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근데 다만 이제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관련 예산은 여기 조례가 통과가 돼야 예산이 수립이 돼서 그 이후에 지급이 실질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선은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 소요는.

○ 박용성 위원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36개월부터 143개월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3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후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을 건의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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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2845호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45호「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지원내용) 제2항에 “지원 한도 범위”를 명시하였는데 한도 범위를 명시한 사유와 한도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장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 장례의식을 거치기 어려운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장례의식 및 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공영장례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 한도 명시가 필요했으며, 사망자의 여건에 따라 영안실 안치료 등 부득이 장제급여 100%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원활한 장례 처리를 위해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의 범위로 정한 사항입니다.
200% 이내 한도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 평균 수준으로, 사안 발생 시 읍․면 및 복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고인의 영면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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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연건설과장 이종연입니다.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소관 지자체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지자체 대상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문구인 “지역건설업체 간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46호「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에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여부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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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임정순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 임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847호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하여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 2조는 총칙 3, 4조는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6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입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47호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 조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건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으로 태안군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지원금 범위와 관련한 협의내용과 보건복지부의 협의 기준 등 협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태안군 동일 유형 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을시, 지원 금액 비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임정순예,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지원금 범위 및 협의 기준 등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 제출 전 기존 지원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 복지부와의 협의 사례를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는 현금 50만 원과 미 이용자에게는 지역화폐 50만 원, 차상위 수급자, 한부모가정은 100만 원, 다둥이 1인당 50%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금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복지부와 협의 후 24년 4월 18일 제출하였으나,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은 이용자와 차별 및 지역화폐 및 사용 가능 업체 제한 등으로 불편함이 예상되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습니다.
6월 18일 지급 방법을 지역화폐에서 현금으로 수정 제출, 모든 산모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6월 30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동일 유형 자치단체의 이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사례 및 지원 금액 비교는 충남 도내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은 현재 8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미지원 시․군은 7개 시군입니다.
지원방법은 현금 6개 시․군, 지역화폐 1개 시․군, 현금과 지역화폐 혼합은 1개 시․군입니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 두 군데이고 60만 원 2개 시․군, 50만 원이 3개 시․입니다.
우리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액이 50만 원이지만, 의원님들의 출산장려정책에 관심과 배려로 2018년부터 태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약 55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하여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은 총 105만 원 정도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강증진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 제출한 게 올해 4월 18일이었네요?

○ 김기두 위원신설 협의 완료는 6월 30일에서 두 달 조금 더 걸렸네요?

○ 김기두 위원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지역화폐 지급이냐 현금이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 뭐 별로 그런 이견이 없으니까 빨랐겠지요?

○ 김기두 위원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지금 출산산후조리는 도 내에서는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네요, 우리가?

○ 건강증진과장 임정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8일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영인위 원 김기두, 박용성, 신경철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장 전재옥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사팀장 이효종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가족정책과장 박지연건 설 과 장 이종연건강증진과장 임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