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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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신두리해안사구 보전·관리를 위한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의 범위에 선진지 견학 추진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에 선진지 견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848호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선진지 견학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두리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 조항인 안 제10조(관리위원회 설치) 제7호 개정 내용 검토 결과, 현행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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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태안군 정제회 기금의 지원 범위 및 용도를 확대하여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복지사업의 범위에 난방비 지원을 추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 주민복지사업의 정의에 “난방비 지원”을 명시하여 태안군 정제회 기금의 지원 용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주민복지사업의 용도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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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 내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지원을 통해,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태안군의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으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 그리고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태안군 공동주택은 총 278동에 11,249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경비원이 근무하는 공동주택은 24동에 7,21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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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태안군 정착을 위해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태안 아이더드림수당을 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36개월부터 143개월까지 지급하는 금액을 담았고, 안 제3조 지급 대상에 신청일 현재 아동이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안 제4조에 지급 대상 제외 내용을, 안 제7조에 지원금 등은 매월 20만 원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 추계서는 14페이지와 같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층이 태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태안 아이더드림수당”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안군의 인구 증가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 조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건으로「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으로 태안군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지급대상과 지원금” 범위와 관련한 협의내용과 보건복지부의 “협의 기준 등 협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태안군 동일 유형 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한 수당 지원 사례가 있을시, 지원 금액 비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태안 아이더드림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원금 범위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 내용 및 협의 기준 등 협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동일 유형 자치단체 유사사례 비교 설명을 요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 내용인 태안 아이더드림 수당은 출생률 감소 대응과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36개월부터 143개월 연령 구간 아동 중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 지급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2월 7일 2세에서 7세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바 있고,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수회에 걸쳐 지원 대상 연령과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5월 9일과 5월 30일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직접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였고, 복지부의 입장은 출산장려금의 폐지와 함께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타 기초지자체와 중복성 및 형평성을 고려한 수준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3세~11세까지 월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 지원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책 발표 후에 협의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서 최종 협의가 지연돼 오다가 이후 조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답변이 있어 이에 따라서 태안군에서는 7월 31일 수정 협의안을 2차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 5일에 3세~11세 즉 36개월부터 143개월까지 아동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유사 사례는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에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위원장님!
예, 질의하세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예산이 없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겠죠. 우리가 54억이면 거기는 몇 백억이 되겠지요. 단순히 그런 논리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열악한데도 지자체장이라든가 의회 의지 있으면 30만 원 40만 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박지연 과장은 내년 6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김우석 행정사무관이랑 방금 통화했어요. 혹시 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36개월부터 143개월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3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후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을 건의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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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45호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지원내용) 제2항에 “지원 한도 범위”를 명시하였는데 한도 범위를 명시한 사유와 한도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장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 장례의식을 거치기 어려운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장례의식 및 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공영장례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 한도 명시가 필요했으며, 사망자의 여건에 따라 영안실 안치료 등 부득이 장제급여 100%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원활한 장례 처리를 위해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의 범위로 정한 사항입니다.
200% 이내 한도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 평균 수준으로, 사안 발생 시 읍․면 및 복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고인의 영면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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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소관 지자체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지자체 대상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문구인 “지역건설업체 간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에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여부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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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47호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하여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 2조는 총칙 3, 4조는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6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입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 조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건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으로 태안군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지원금 범위와 관련한 협의내용과 보건복지부의 협의 기준 등 협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태안군 동일 유형 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을시, 지원 금액 비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 제출 전 기존 지원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 복지부와의 협의 사례를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는 현금 50만 원과 미 이용자에게는 지역화폐 50만 원, 차상위 수급자, 한부모가정은 100만 원, 다둥이 1인당 50%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금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복지부와 협의 후 24년 4월 18일 제출하였으나,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은 이용자와 차별 및 지역화폐 및 사용 가능 업체 제한 등으로 불편함이 예상되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습니다.
6월 18일 지급 방법을 지역화폐에서 현금으로 수정 제출, 모든 산모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6월 30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동일 유형 자치단체의 이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사례 및 지원 금액 비교는 충남 도내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은 현재 8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미지원 시․군은 7개 시군입니다.
지원방법은 현금 6개 시․군, 지역화폐 1개 시․군, 현금과 지역화폐 혼합은 1개 시․군입니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 두 군데이고 60만 원 2개 시․군, 50만 원이 3개 시․입니다.
우리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액이 50만 원이지만, 의원님들의 출산장려정책에 관심과 배려로 2018년부터 태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약 55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하여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은 총 105만 원 정도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8일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간 사 김영인위 원 김기두, 박용성, 신경철박선의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사팀장 이효종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가족정책과장 박지연건 설 과 장 이종연건강증진과장 임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