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해당 안건은 전재옥 의장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11호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고,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와 시설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촌 유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유학의 활성화로,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 및 농촌유학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 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촌의 정의를 마련하였고,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 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원 사업은 자동차 무상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장학재단 사업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장학재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인재를 적극 육성하여야 하며 특히,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지원사업은 재단 사업의 목적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15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첫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 두 번째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15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먹거리 유통환경 개선 및 유통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육성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관내 재배 생육 작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위하여 상품의 판로개척, 소비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업 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제고하고 중복지원 및 부당사용을 제한하며, 완료된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및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적용 예외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 순위, 사후관리기간, 총액제 및 적용 예외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 청년 창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창업 활동을 촉진하여, 청년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과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및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청년창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역단위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여부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근로 청소년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청소년의 근로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으며, 청소년이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제2820호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4년 7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 휴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휴가인 경조사 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간 입법예고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연가 분할 사용 허가 조항 삭제, 기타 문구 정비 사항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제2821호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결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8조 위원회의 위원 10인 이내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2분의 1 구성과 방재 관련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6월 입법 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시된 운용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제8조(위원회의 구성)시, 민간 전문가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방재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추가 등 위촉직 위원 2분의 1 이상 신설 규정은 기금의 운용 관련 심사 시 분야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제2799호 태안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2의 조항 신설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과 상위법 근거 명시, 상위법에 따라 안전 취약계층 정의 수정과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의 조항을 근거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안제2조(정의)는 안전 취약계층을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였고, 안제3조(안전취약계층의 지원)는 안전 취약 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필요 사업 등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안전취약계층” 정의는 아래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되었으며, 지원 사업 확대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용품의 제공과 시설 개선 등 필요사항 범위를 확대하였기에,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의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및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 제24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마련하고 안 제25조, 제26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및 취소 규정을 정함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및 요건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아래 관계 법령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현재 태안군 내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이 되는 지역은 어디가 해당되는지 등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현재 태안군 내 골목형 상점가 요건이 되는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전통시장법 및 태안군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시 우리 군내 골목형 상점가 요건이 되는 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동부시장과 서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외에 백사장항, 신진도항, 채석포항, 모항항 등이 요건이 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여기에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조례를 우리가 수정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부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다시 발의를 하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30개 이상으로 특별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한 15개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되질 않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 제26조에 지정 취소 관련된 부분 있지요?
예, 김기두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지금 현재 인구 소멸과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30개 점포는 중기부에서 권장하는 점포수는 아니에요. 근데 지자체 평균이 30개 점포고 전라도나 이런 쪽에 인구 소멸이 시급한 지역은 10개 점포를 가지고 상점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2025년부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련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서부시장이나 안면도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하는데 나머지 안면도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백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상가 거래 금액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돼야 사실은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개 점포가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근데 이거를 면적을 제한을 하고 점포수를 조금 줄여서 개정을 통과를 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일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내년도 업무구상에도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더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할 테니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인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두 위원님, 답변을 좀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해설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생태해설사 선발 여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생태해설사 역량 강화를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직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정하였고, 안 제6조 3항에 평가 결과를 생태해설사 선발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직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 “평가 결과를 해설사 선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생태해설사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해설사 선발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현 인원, 활동비, 해설 외의 직무 등 생태해설사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안 제6조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평가자와 평가 방법 등 평가 실시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군수의 역할과 조례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설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조례안 제6조부터 7조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나 규제 심사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1항 제1호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총수 30개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사유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에 적합한 청사와 공공시설은 어디가 해당되는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수 30개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사유는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조례를 제정한 6개 시군의 경우 인근 서산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이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다수가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 바 우리 군도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에 적합한 청사와 공공시설은, 도시교통과에서 제공받은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설치 대상시설은 총 32개소로,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우리 태안군청, 태안군 보건의료원,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태안군민체육관, 태안군 실내체육관 등 17개소이며, 공영주차장은 남문공영주차장, 구 터미널주차장, 공영버스터미널주차장 등 15개소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센터 정식 명칭과 실별 명칭이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기존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에서 태안군 가족공감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체 명칭과 실별 명칭 확정안을 반영하여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가족공감센터로, 어린이센터를 어린이꿈키움터로, 미디어센터의 미디어실, 녹음실을 창작스튜디오와 방송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 위치의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백화로 18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에 필요한 규정으로 제19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설명하였듯이 센터의 전체 명칭, 실별 명칭 변경과 안 제6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시설 명칭 변경 반영과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강사 초빙 및 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1조(안전요원 등의 배치)를 살펴보면, 어린이 수영장 운영 시 “군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안전요원” 자격요건 및 배치계획 그리고 현행 조례에 명시한 “응급구조사”의 삭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 요건과 배치 계획으로 어린이 수영장 안전요원의 자격은 수상안전요원 또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고 수영장에 생활체육지도사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수영강사 2명을 배치하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한 ‘응급구조사’ 삭제 사유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어린이 수영장 응급구조사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지역 인력풀 부족과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 한계 등으로 채용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련법 검토결과 응급구조사의 배치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며, 향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지금 안전요원과 응급구조사 등으로 해서 응급구조사를 삭제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구조사를 지금처럼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응모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정당하게 우리가 그분들의 지위를 보장을 해주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응급구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전요원이나 응급구조사 등을 배치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좀.(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804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입니다.
박람회 성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개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예산의 지원은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금, 축제장 조성과 운영을 위한 부담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3조는 공유재산물품 등의 대부이고요. 제4조 공무원의 파견은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5조는 기념품의 제공입니다.
제6조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 제7조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절차, 관계부서 협의 결과는 특이사항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개최 예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 지원, 공직자 파견 등 지원에 따른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먹거리유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제2822호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5월 28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5월 29일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들이 토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유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19 및 별표24의 1에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중 역점지역에는 휴경 직전에 건축을 허용하고 안 별표15, 16, 18, 19에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5의 제8호를 삭제하여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안과 법령 개정 이유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첫 번째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한 안 제36조의2호의 신설은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 완화 범위를 60% 이하로 상향한 안 제49조제2항제2호와 세 번째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증축·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안 제50조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체계적으로 입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네 번째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안 별표15, 16, 18, 19호를 개정하는 사항과 다섯 번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기 위한 안 별표25, 제8호 삭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였고, 그 밖에 개정사항은 불필요한 문구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6일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