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서 다수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는 김영인 위원님과 간사에는 김진권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김영인 위원님과 간사에는 김진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