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는 김영인 위원님과 간사에는 박선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김영인 위원님과 간사에는 박선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해 주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다 심도 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자료를 통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증인 및 참고인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의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