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금일 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상정 및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어려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