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5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09 화요일 창닫기

제305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03]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반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 박용성 위원아마 간담회 때 저희들이 협의됐던 사항이 전재옥 현 의장이 아마 위원장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의장으로 이제 되시는 이런 과정이라 위원장을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회를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정회보다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회한다고 뭐 뚜렷하게 ···.

○ 박용성 위원아니요, 저는 굳이 정회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지요? 지금.

○ 박용성 위원예, 지금 정회를 하지 않고 여기서 추천을 하셔도 되고 왜냐면 간담회 때 얘기됐던 부분은 이제 거의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그럼 기록은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그냥 토의 하시지요, 그럼. 굳이 정회해야 되나?

○ 박용성 위원그러셔도 괜찮고요, 아니 굳이 정회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뭐 불가분 이런 상황이라 어쨌든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협의 하에 그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위원장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순서대로 김기두 위원께서 이번 예결위 위원장으로 가야 할 순서기 때문에 언급이 됐던 것 같으니까 저는 김기두 위원님을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따로따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간사까지 같이 하시겠어요?

○ 박용성 위원간사는 그때 책정이 됐던 것 같으니까 안 뽑았어도 간사는 그렇게 번갈아가는 게 아니라 예결위에 전재옥 현 의장님 그다음에 간사는 김영인 의원님이었잖아요. 근데 위원장 자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위원장님은 따로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도 간사는 정해졌으니까 가시면 되는 거고 못하신다면 할 수 없는 거고 다시 추천을 하면 되는 거고.

○ 김영인 위원다른 분 하세요, 저는 의향이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지금 정회여, 뭐여? 아니 뭘 하는 거여? 정회여, 뭐여?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아니 굳이 정회를 안 해도 속기만 않고 토의 하자는 거지요, 지금.

○ 김진권 위원아니 의회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벗어나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자, 대충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뭔가가, 정회를 해놓고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내부적으로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럼 속기한다고 하면 그냥 저기 속기사분 그냥 하자고 그렇게 또 혀? 아니 순서가 어떻게, 그러면 또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혀? 지금부터는 속기하라고 그렇게 혀?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아니 양해를 구했잖아요.

○ 김진권 위원원칙이 있어야지, 의회에 원칙이.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여? 뭐라고 누구보고 뭐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되지요. 지금일랑, 지금은 내부적인 협의시간이니까 ···.

○ 김진권 위원아이고 참 그렇게 엉터리 주먹구구로 그렇게,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여. 아니 의회가 왜 정회를 해서 떳떳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다시 속개하고 이렇게 해야지. 속기하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면 또 그냥 하라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지 ··· 앉으세요, 앉으세요.

○ 김진권 위원아니 정회를 하려면 하고 뭘 앉으라 마라야, 앉으라 마라.

조한기한테 가서 물어보고서 혀, 조한기한테 가서. 조한기한테 가서 물어 봐.

○ 김영인 위원정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 박용성 위원임시위원장님! 그냥 참겠습니다.
판단을 하세요, 정회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속개를 할 건지.

○ 김기두 위원정회를 안 했으니까 속개도 아니지요, 지금.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지금 기록만 않고 회의는 회의잖아요.

○ 박용성 위원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고 ···.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아니 그렇다면 이게 저도 웬만하면 참을라고 그러거든요. 서로가 무슨 여기서 감정적인 얘기는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하는데.

○ 김기두 위원정회하셔요. 정회를 하고.

○ 박용성 위원정회하셔요.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2]

[10:21]

○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기두 위원님 그리고 간사에 본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는 김기두 위원님과 간사에는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김기두 위원님과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두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김기두예, 위원님들께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10:25]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총 8건으로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매입,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 중부권(근흥․소원) 파크골프장 조성, 이원면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의료복합치유마을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조성, 보전부적합 군유지 매각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 또는 매각함에 있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원북면 공동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에 수변, 산림, 국화테마파크 정원 조성 및 각종 편의시설 구축과 경관 식재를 통해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국화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계절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반계리 916번지 외 53필지로 매입면적은 14만 2,691㎡이고 추정가액은 1억 7,960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망대, 숲속쉼터, 산책로, 물놀이터, 주차장, 카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입니다.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원면 소재지에 어르신쉼터와 버스대기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포지리 58-1번지 외 6필지로 매입면적은 1,261.9㎡이고 추정가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건물은 5동으로 매입면적은 786.5㎡이고 추정가액은 4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중앙광장, 어르신쉼터, 버스탑승 대기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로 수산물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읍내 주민과 상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예정 건물은 동문리 481-12번지 일원에 지상 5층, 연면적 2,100㎡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130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상생교류 파일럿상가, 소상공인 어울림공간,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다목적교류 공간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로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2023년 수립된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문화재 발굴 조사, 주차장 및 탐방로 조성 등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했던 안건으로 금번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몽산리 751-1번지 외 2필지로 매입면적은 2,016㎡이고 추정가액은 2억 748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술 연구 및 조사, 동선 및 시설 정비, 식생 정비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1쪽 다섯 번째로 중부권(근흥․소원)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따라 마금리에 중부권(근흥․소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를 활용하며 취득시설로는 2만㎡의 파크골프장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파크골프장 18홀, 각종 편의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4쪽 여섯 번째로 이원면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원면 소재지에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포지리 51-12번지 외 6필지로 매입면적은 4,438.5㎡이고 추정가액은 6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공영주차장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8쪽 일곱 번째로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입니다.
태안군 의료서비스 확충 요구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과 어르신돌봄센터를 연계한 의료복합치유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평천리 694번지 외 1필지로 매입면적은 3,769.7㎡이고 추정가액은 10억 9,655만 원으로 건물은 한 동으로 연면적은 8,176㎡이고 사업비는 451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보건의료원 신축 1동, 시설 진입로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3쪽 여덟 번째로 보전부적합 군유지 매각입니다.
보전부적합 군유지 1필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송암리 1161-5번지로 매각면적은 4,584.6㎡이고 대장가격은 5,639만 1천 원으로 5년 이상 대부 경작한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매각절차는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액을 토대로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상정된 안건은 토지취득 으로 5건에 154,167㎡, 53억 7천만 원이고 건물취득은 4건에 31,062㎡, 603억 3천만 원이며 토지매각은 1건에 4,585㎡, 5,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국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매년 개최중인 국화축제의 활성화로 국가유산인 이종일 선생 생가지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지방정원으로 조성하여 서북부권의 사계절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발전모색과 총 사업비가 287억 원으로 큰 규모의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하는 등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입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쉼터와 버스 대기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주민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소재지 공동화에 대응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이며 이원면 균형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토지 대상지 등이 의결된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입니다.
토지매입은 23년 상반기 완료하였고, 금번 태안읍 동문리 481­12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130억 원에 신축하여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인,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 및 취업·창업지원 공간·공공상가 조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공간활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2023년 수립한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 유형문화재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문화재 발굴조사, 주차장 및 탐방로 조성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복원‧정비‧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의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홍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도 유형문화재인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에 따라 중부권 중심지인 근흥면 마금리 117­3번지로 당초 공동묘지였던 사업대상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부 생활권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문화, 체육, 복합커뮤니티 공간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이원면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이원면 면소재지 주차부족 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 선정이유와 주차장을 두 곳으로 나누어 조성하게 된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과 어르신돌봄센터를 연계한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건축기획 용역 결과, 대지 협소로 주차장 공간 확대 및 진출입로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초 계획이던 건물 신축 외에 10억 9,700만 원에 토지 2필지까지 매입하는 사항으로 건물 및 토지취득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이 신축된 후, 현재의 보건의료원 활용계획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활용계획 및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입니다.
군유지의 위치,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할 때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정수입 확충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안읍 송암리 1필지, 면적은 4,585㎡이며 대장가액은 5,600만 원으로, 부서 검토결과 5년 이상 경작용으로 대부 및 경작을 확인하였고 군유지로서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토지의 효용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어 토지의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이 사업이 그래도는 이게 지금 성역화 돼 있는 우리 이종일 생가 그 주변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 인접지역입니다.

○ 박용성 위원바로 붙어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하고 이 맞다고 보셔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어쨌든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종일 생가 주변지역 생가지는 관련 과에서 이종일 생가와 관련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 주변지역으로 해서 문화재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게 국화테마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화력발전소 폐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체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접근성이 더 용이로운 곳에다가 이 부분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어디 부근에다가 ···.

○ 박용성 위원관광객이나 우리 군민이나 모든 부분들이 접근성이 조금 더 용이로운 곳에 그리고 관광지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이를테면 신두리 좋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가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태안군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성역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반려견 놀이터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유치해야 될 ··· 한번 말씀해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국화테마파크나 이런 걸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장소로 가든 저 장소로 가든 그 말씀 ···.

○ 박용성 위원상관없는데.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어쨌든 여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국화 관련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행사를 해왔던 거고 1, 2년 행사해 왔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정식적인 장소로 돼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에 일호저수지가 같이 농어촌공사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변과 산림과 같이 국화와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지가 아닌데 이런 거를 꼭 여기다 가야할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도로의 축으로 봐서는 삼각축입니다.
그래서 신두리 들어가는 쪽하고 원북 학암포 들어가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잘 만들어간다 그러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맞는 말씀이긴 해요. 잘만 만들면 저기 만대 끄트머리에 있으면 어때요, 다 찾아가지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사업비가 287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87억을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은 아마 적정규모로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것도 제대로 로드맵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땅만 사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전체적으로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그 사업비만 어느 정도의 규모를 축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만 정해주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농어촌공사 소관 그 저수지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협의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지금 ···.

○ 박용성 위원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토지를, 어마어마한 돈을, 그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것이 지금 다 정해져 있어야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농어촌공사 거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

○ 박용성 위원협의가 돼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협의가 끝나가지고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 이관이 됐고 이게 마무리가 됐어야지요. 그 이후에 이 땅을 사든가 해야지요. 만약에 땅을 사놓고 협의가 안 되면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은 자산 이관은 안 해줍니다.
다만 거기에 사용승인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는 담당관님 생각이지요. 군민들이 생각하거나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지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재산을 이관을 해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 ···.

○ 박용성 위원이관을 받으셔야 돼요, 관리 이관을. 받으셔야지 우리 맘대로 할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를 들면 안면읍에 있는 승언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걸 한다고 했을 때는 태안군에서 이관 받아서 합니까?

○ 박용성 위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껏 데크 놓는 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여기는 데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지금 승언 2호저수지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하고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안 그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 여기서 200 몇 억, 그러니까 300억 가까이, 물론 줄인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얼마나 줄일지는 모르겠는데 방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저기가. 이게 문화재 구역이지 않습니까, 이종일 생가지가. 이종일 생가지 놔두고 지금 저수지는 남편,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 북편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 가운데 지금 샌드위치 끼는 거 아니에요, 생가지가.

○ 박용성 위원그걸 어떻게 승언2호저수지 그 데크 깔은 거하고 그걸 같이 비교를 하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그 수변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한 8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 한 6,892㎡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수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쪽은 사업들이 연못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크게, 수변영역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할게요.우리 담당관님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매입을 한 32억 가까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한 287억 정도로 추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8쪽에 보면 위원님들 칼라로 돼서 조금 더 보기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론 국화테마파크도 아니고 공원이면서 산책로 이런 성격이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번에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걱정하는 게 신두리나 학암포를 찾는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10만 명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10만 명 안쪽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연간 1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청산수목원이 한 20만 명 온다고 해요, 20만 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10만 명을 20만 명으로 오게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10만 명에 대한 사람이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예산의 효율성이, 그래서 BC분석하는데 BC는 어차피 별 의미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할 건지는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전략사업담당관 부서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향후 군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무슨 사업만 하신다고 하면 엊그저께도 이원면 종합개발 계획하는데 이원면을 찾는 1년 관광객이 총 10만이었어요. 그 종합개발 계획에 담아져있는 사업이 총 1,000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18쪽에 보면은 임야가 있어요. 임야에 포토존, 수국 이 정도로 일부는 추후에 개발이라든가 효과라든가를 좀 보면서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한 반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충분하게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저희 쪽은 공감을 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국화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사업이 바로 지방정원 쪽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방정원은 ···.

○ 위원장 김기두아니 잠깐 담당관님.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방정원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약 10만㎡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녹지비율이 약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지방정원이 지금 우리 충남에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태안에 바로 안면도가 지방정원인데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지방정원이라든지 옥상정원이라든지 실내정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 담당관님, 죄송한데요.

○ 위원장 김기두국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에요, 제목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화테마파크 하는 국화물결정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주변에 국화를 심겠지마는. 그러면 이 사업 명칭을 지방정원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왔어야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하게 이해는 하고요. 당초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게 지방정원이겠지마는 현재는 국화테마파크를 갖고 가면서 그거를 지방정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지방정원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충돌이 생기잖아요. 10만㎡를 해야 된다, 지방정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국화테마파크로 하면 10만㎡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거는 지방정원을 가기 위한 단계잖아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여기 보면 국화테마파크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무슨 국화가 얼마나 있는 국화테마파크입니까? 제가 아까도 그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시든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두리라든가 학암포를 찾는 관광객이 적은데 지금 287억,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을 건지 그런 건 의문스럽다. 그런 거는 부서에서도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그러면 사업비를 좀 줄여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사업비를 줄이려면 토지면적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아니면 다른 여기다 앉히려는 모든 사업을 적정하게 줄이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 규모는 줄일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연하게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 하드웨어 쪽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줄여서 287억에서 약 한 150억에서 170억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 규모를 가져가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거 반토막 나면 사업 제대로 못해요. 뭐를 줄여요? 주차장, 반려견놀이터 지금 반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녹록하지 않습니다.
면적을 줄여가지고 해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담당관님은 이거를 그냥 임기응변 하시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요.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이 사업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사업관리계획안을 주시면 안 되지요. 이 계획안을 다시 바꿔서 갖고 오셨어야지. 지금 당초 계획안대로 가져와놓고 사업은 지금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가져가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가 287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그래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줄여가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관리계획안이 바뀌어서 왔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당초 우리가 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만 가지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줄여서 가는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일단 사놓고 보자 이거 아니에요. 일단 사놓고 어떻게든 그 안에다가 추슬러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 박용성 위원아까 지방정원 말씀하셨지요. 자, 국화테마 하나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을 유입을 합니까? 일시적으로 그거 하나, 가을에. 이제 기후가 변하니까 봄에도 국화를 피우게 할 수 있나, 그거는 기술적으로 가능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방정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하는데 가보셨어요?

○ 박용성 위원안 가보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게 천혜의 구비 조건이 갖춰져야 지방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거기다 세팅을 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소나무, 수목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지형적인 그 굴곡 있지요,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거기가 세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다가 지방정원을 어떻게 조성을 해요. 지방정원 조성 하려면 적어도 10년,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런데, 지방정원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담당관님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사업을 뭔가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관리계획안도 변경이 돼서 올라왔어야지요. 안 그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사업을 변경한다는 게 ···.

○ 박용성 위원자, 그것만 답을 좀 해보세요. 사업을 변경을 하신다며. 사업비가 280억이에요, 그럼 300억 가까이 되는 거야. 거기에서 지금 150 정도로 이렇게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이 얼마나 변경이 되겠어요? 불 보듯 뻔하잖아요, 사업이 변경될 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용성 위원아니요, 그냥 끝낼게요.

○ 위원장 김기두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이따 그거는 심의하실 때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의 건과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태안읍 중심 상권 지역임에도 지속적인 상권 쇠퇴가 나타나고 있는 동부․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 취업․창업센터 조성하여 도시재생 실현 및 기반 구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지면적 1,340㎡, 연면적 2,100㎡, 지상 5층의 건축물입니다.
1층에 상가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업 가로인접 파일럿샵 3개소를 운영하여 상권 활성화와 유동인구 향상에 기여, 향후 파일럿샵1, 파일럿샵2, 파일럿샵3의 상인 모집․입점할 계획입니다.
2층은 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 및 비즈니스 편의 제공 및 소상공인들의 재능과 노하우 교류를 통한 상권 브랜딩 개발 사업과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소상공인 어울림공간 라이브커머스실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층은 청년창업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을 위한 공용공간과 창업지원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예비 창업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자 창업비즈니스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며 그 외 사무실 및 예비 창업실 2개소, 공동사무실 및 작업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층은 다목적교육 공간으로 다양한 상생교류거점에 들어오는 조직의 구성원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다목적 교육장, 실습장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학습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장인 생활안전교육장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주민, 상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동아리방 2동을 조성하여 서로 교류하고 동아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5층은 공공 업무시설로 공동체통합지원센터 및 일자리지원센터에 사무실 공간을 이전하여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시설의 성공적 운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건물의 세부 시설별 운영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 및 입주할 부서와 논의하여 최적의 공간 활용 방안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준공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원래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우리 도시재생 공모하면서 특화 공모한 목적이 수산물 상생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도시재생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일반음식점하고 성격은 다르고요. 풍미공유주방이라고 해서 레시피 개발을 주로 만드는, 교육의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풍미공유주방이고 나머지는 파일럿 상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상가는.

○ 김영인 위원그럼 일반음식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렇습니다.
레시피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주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주변 상가나 최근에 5일장을 우리가 개설하고 있는데 이와 충돌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당초에 도시재생 공모하면서 5일장 관련 계획도 저희들이 도시재생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돌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5일장과 관련해서 바로 그 너머에 이벤트그라운드라고 주차장으로 조성된 일부 구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또 플리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도시재생 공모하면서 한 사업 단위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과장님, 파일럿 상가가 3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가 음식점 아니에요?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파일럿 상가가?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창업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음식점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도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쪽에 창업교육을 하잖아요, 이 상가에서. 그런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창업 파일럿 상가를 주면 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임대료는 저희들이 운영 가이드라인 실시용역을 현재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없고 원칙적으로 임대료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몇 년 동안 그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연수는 가이드라인에서 그걸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년, 몇 개월 이런 거 확정된 게 없거든요. 운영 가이드라인 실시설계를 별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풍미주방에서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그러면 파일럿 상가는 가장 좋은 거는 레시피를 개발한 곳에 음식점이 좋겠지요. 거기에다 뜬금없이 다른 게 들어오신다면 안 맞겠지요, 첫 번째. 그리고 저는 그 공간이 과연 그런 사업이 잘 될까에 의문이 있고요. 먼저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동부시장 우리 장옥을 정리를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리모델링해서 청년몰로 해서 한 5년치 임대료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임대료 그래야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장옥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오히려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거기에 3개를 앉혀가지고 한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하면 다른 관광지 같은 경우는 무슨 길 이런 거 있잖아요. 경주에 황리단길, 서울에 무슨 길 이런 것처럼 해서 관광도 하면서 체험도 하고 맛도 보고 이런 뭔가를 조성을 해야 돼요. 그 도시재생이 그냥 건축물만 뜬금없이 올라가지고 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만 낭비할 수 있어서 그런 거라면 저는 굳이 거기다 안 앉혀도 되겠다. 그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지금 보면 우리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가 따로 있는데 거기를 이쪽으로 옮기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는 청년창업 공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옮기는 거 같진 않지요? 그렇진 않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저희들이 향후에 수산물상생 교류거점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우리 공동체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저희 상생거점센터로 다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말은 또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인데 내용은 수산물이 별로 없어요, 물론 레시피가 수산물이 될 진 모르지마는. 거기 소상공인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쪽에 상가임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도시재생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사업 일부분인데 동부시장에 빈 상가 최종 10여개 이상을 저희들이 빈 점포를 활용해서 여기 파일럿 상가가 성숙이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왜냐면 지금 이 상생교류거점의 부지가 시장으로서의 그런 좋은 목이 아니에요, 목이. 예? 그러면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될 확률이 낮아요, 무슨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서 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목이거든요, 목.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곳이 좋은 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 사업을 하고 뭐를 하는데 빨리 수익을 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그냥 하면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잘 고민 좀 해보셔요. 다만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용역대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성공한 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작업장, 작업실들이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이 안에서의 작업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 공간 작업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일단 풍미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레시피 공간이라고 이런 거 할 테고 또 작업공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소상품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지요.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비료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런 소작업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 박선의 위원다양한 공산품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 한꺼번에 다 포함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지요. 교육공간이니까요.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공간도 그렇고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배치가 상당히 지금 너무 빡빡하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건물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줘서 지금, 그리고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또 효율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실시용역을 현재 구축을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박선의 위원왜냐면 교육장 같은 경우는 같이, 시간대가 다르면 활용할 수 있으면 그 공간은 그렇게 활용하게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공간들이 보면 작업장도, 아니면 또 어울림공간 같은 경우는 7.6인 이렇게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면 한 공간으로 좀 배치, 이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하여튼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 좀 챙겨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현재 지금 풍미주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현재 시장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매주 만들어지는 상품 그다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너무 다양하게 깔끔하게 포장까지 이 부분을 지금 풍미주방에서 잘 진행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너무 많이 흡족합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게 1년에 한 번 연말이면 다 책자로 해서 공유하거든요. 만들어지거든요, 결과물이. 음식도 만들어보면 고급스러운 음식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창업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

○ 박선의 위원저는 이 활성화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상품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해 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상당히 많이 지금 효과가 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호응이 좋으십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 건물 세부적으로 아까 파일럿 상가 3개소 이렇게 되어있지만 상시 지금 풍미주방은 판매장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거기에서 잘 자리매김 되면 이게 확대가 돼서 우리 청년창업으로도 같이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공간배치 용역 잘 하셔가지고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활용도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공간배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답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수산물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레시피 개발을 해서 그곳에서 판매를 해 보시겠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레시피 개발을 하시고 판매점은 지금 우리 장옥이라든가 이런 데로 유도해서 하셔도 되지 않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대표적인 파일럿 상가는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유도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장옥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빈 상점 10여개를 확보해서 창업공간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풍미공유주방이나 이런 데에서 레시피를 개발한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로 유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시험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당연히 주변 상가가 경쟁력이 떨어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어떤 경쟁이 ···.

○ 김영인 위원아니 지금 새 건물에 새로운 시설에 다중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상가와 지금 옛날건물에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안 되는 건물들에 있는 부분들이 경쟁이 과연 될까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공동작업이나 레시피 개발 이런 부분까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소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침체돼 있는 장옥이라든가 이런 데로 점포를 내주시고 그곳에서 개발된 레시피를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게 더 우리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궁극적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

○ 김영인 위원아니 궁극적이 아니고 지금 이게 일정기간동안엔 그곳에서 판매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시험 삼아서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얼마를 생각하시는 건데요? 시험 그 기간을.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대개 저희가 도시재생 공모하면서 그 기간을 제 기억으로는 3개월 정도하고 1차에 연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험판매 해서 적응이 되면 빈 점포로 이동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공모 발표하면서 3개월간에 파일럿상가로 시험 유도를 하고 그 이상 1회 한해서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끝나면 우리 빈 점포나 이런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상업을 하시는 걸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최장 6개월인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저는 소비자의 구매 경쟁력에서는 새 건물에 그곳이 훨씬 경쟁력 있을 것 같은데.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입주하려고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도시재생 공모하면서 그때 풍미공유주방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희망 창업주가 한 10여분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 거점센터에서 안주해서 내 사업을 주로 이어가기라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거기에서 시험 삼아서 하는 부분이지, 여기 거점센터에서 영구적으로 내 사업을 영위한다 이 부분은 좀 불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쟁관계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시장에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새로 창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존 시장상인들과 경쟁관계는 아니고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새로운 영역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 1~2년하고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레시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세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거점센터에 일자리종합센터, 창업비즈니스센터, 저희들이 공동체통합지원사무실이 다 이쪽에 입주를 하면서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창업을 유도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연출하려고 이 한 공간에 다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도시재생 궁극적으로의 목적은 동부시장 내 좀 비활성화 돼있는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빈 점포 같은 것도 다양하게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시장을 활성화되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글쎄, 하여튼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과장님!

○ 위원장 김기두우리 동부시장은 경제진흥과가 하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경제진흥과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 대로 주민공동체과는 주민공동체과로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잘 협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주민공동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발굴조사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내년도에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일단 토지를 사서 ···.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사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뭐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흔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시굴조사 할 때 일부 나왔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언제 시굴조사 할 때? 저희들이 거기 갔다 온 이후로 ···.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아니요, 그 전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2022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렸던 거는 그 밑에 부분이었지요?

○ 박용성 위원일단은 진입부분 먼저 하자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또 그래서 거기부터 한 뒤에 시굴조사도 좀 해보고 본격적인 조사를 할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한 뒤에 정말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당초에 올렸던 계획안대로 매입계획을 또 잡을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종합계획에는 다 포함됐기 때문에 우선 세 필지부터 하고서 추후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묘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묘지까진 아닙니다, 그 앞 ···.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묘지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묘지까지 저희가 확보할 계획은 없거든요.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묘지까지는.

○ 박용성 위원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그 토지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토지가 묘지주들하고 어떤 관계예요?

○ 박용성 위원그 묘지 관계돼있는 분들하고 어떤 관계냐고.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묘지는 종중묘지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문씨네 종중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그 종중하고 어떤 관계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다 같은 집안들 겁니다, 같은 문씨 되거든요.

○ 박용성 위원지금 종중 땅을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종중 땅 일부 조금 ···.

○ 박용성 위원일부 들어가고.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들어가고 나머지 밑에는 개인 땅.

○ 박용성 위원그리고 나머지는 종중에 그 문씨 일가의 일부 개인 땅을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거고?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그리고 이번 올린 곳은 다 매도 의사가 나온 곳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문화재 검증은 더 해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래좌상에 대해서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그건 학술적으로 다 나온 거라 문화재 검증까지는 지금 할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문화재 위원들이 자기네들 입지 문제 때문에 뭐라도 하나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생리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시멘트 덕지덕지 발랐어도 문화재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다른 부속 그거는 또 다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의 그게 아니고. 물론 창작물도 문화재는 문화재예요, 그거 제가 뭐 폄훼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린 등배가 문화재라는 거지요? 등배.

○ 박용성 위원가치 있는 건 그거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다 ···.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그렇지요, 좀 특이한 사항 ···.

○ 박용성 위원뭔가 점검이 좀 필요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조예가 있는 분들이 가서 봤을 땐 있지요, 가짜 놓고 문화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군격이라는 거예요. 국격이고 군격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런 걸 놓고 태안군의 문화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이거 매입해 준 우리 군 의원들은 또 어떤 저거고. 안 그렇겠어요?

격이에요, 격. 말로만 격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거 있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발굴을 했을 때 문화재적 가치 또는 뭔가 터가 이렇게 절터라든가 뭐가 나타나면은 더도 덜도 없이 우리가 종합정비 들어갈 때 뭔가 명분도 있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시굴조사에는 여러 유물이 나왔거든요.

○ 박용성 위원파편들이야 어디든, 태안군에 파편 안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저기 근흥 앞바다도 그럼 문화재입니까? 근흥 앞바다 다 하실래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저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군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그냥 입맛에 맞는 문화재는 개발하고 보존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재는 방치하고 그럴 생각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 이 답변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건도 있지만 이후에 추경 예산안에 문화재 관련해서 예산이 몇 건 올라와 있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감안을 할 거예요. 작년도 현장에 저도 갔는데 저는 뭔가 전향조치가 안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그 체육관하고 같이 가는 ···.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체육관은 지금 시니어친화형이 공모신청을 도에다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것은 기 도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되 시니어친화형도 감안을 하면서 이렇게 배치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이게 별도이긴 해도 어쨌든 한 공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어쨌든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배치를 그렇게 감안해서 하고자 합니다.

○ 박용성 위원진입로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진입로는 이게 다 됐을 때는 협소하기는 해서 기존 진입로를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 관계는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여기 중부권이지요, 이게.

○ 박용성 위원남부권도 마찬가지고 접근 도로가 지금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시설은 잘 해놓을 걸로 봐요. 그게 지금 대세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문제가 접근에 대한 도로 문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항상 공동묘지가 대체적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안 좋아요. 옛날 산길 따라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부 그래요, 지금 8개 읍면에 있는, 한두 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이 도로부터 같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면은요, 빨리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도 빨리 같이 요구를 하시고 해서 할 수 있게 좀 하셔요.

○ 박용성 위원그래야지 이거 해놓고 나중에 도로 또 한다고 예산 달라고 그러고 그거 또 위원님들한테 요청하셔야 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 하셔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옳은 길이고 제일 먼저 도로부터 개설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놓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건설과하고 제가 건설과 업무추진보고 때나 저거 할 때 제가 이거는 꼭 언급해서 나갈 테니까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체크를 좀 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이원면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이원면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제1단계 태안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은 이원면 균형발전협의체에서 결정되고 사업부서에서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사업비, 사업기간, 법률적 제한사항 등을 검토한 후 군 지역균형발전협의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이원면 균형발전협의체에서 결정하여 2023년 제2회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이원면 면소재지에 공영주차장 2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토지 협의 문제 등으로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대상지 변경 있었으나 이원면 균형발전협의체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이원면 균형발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답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이원면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후 현 보건의료원의 활용계획 및 국도비 확보 방안 상세한 설명 요구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태안읍 평천리 693번지 외 8필지 16,641㎡를 매입하여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에 6,267㎡를 활용하고 잔여 토지 10,374㎡에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4년 올해 5월까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8,176㎡ 규모입니다.
주차장 공간 확대와 진출입로 추가 확보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인접한 토지 2필지 평천리 694와 696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비는 1,451억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2025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34억 원을 신청하였고 최종 선정되면 25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올해 24억 원을 확보하였고 25년에 94억 원을 확보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연차적으로 추가 확보하면서 다방면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 보건의료원 건물은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과 관련된 시설물로 활용하고자 보건의료원 종사자들 관사 및 휴게공간 등으로 우선 검토할 계획이며 의료복합치유마을 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건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몇 년 보시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27년 12월까지 완공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2027년이요?

○ 박용성 위원한 3년 정도가 시간이 있는 거네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신축하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여러 가지 사정이 3년 안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3년 안에 우리가 의료진 확보에 대한 문제 갈 수 있겠어요?

기존 의료진만 갖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축이 들어가면은 구건물을 어떡할 거냐 이건 큰 문제도 안 돼요, 안 되면 털어버리면 그만이겠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종사를 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새롭게 이전․신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의료진이 확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저거. 돈만 들이는 거지요.

지금 어디가나 제일 문제가 지금 의료진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우리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각 읍면에 배치돼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지원센터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서 근무할 사람이 없는데. 그 땜빵식으로 해서 갖다놓을 수는 없잖아요, 3년 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계획부터 세우셔야 돼, 어떤 게 먼전지. 그래서 그것이 구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상례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후에.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상례원은 기존에 있는 위치에 그냥 있는 걸로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냥 안착을 시킬 거고요?

○ 박용성 위원제 생각은 상례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겠어요? 차라리 신축건물 위에 구건물로 해서 상례원을 거기다 그냥 존치시키는 것보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일단은 현재 계획에는 상례원 운영을 이전․신축하는 계획은 없이 용역결과를 마친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것들을 넣어봤어야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건물 활용하는 거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료복합치유마을 종합타운 조성을 어르신돌봄센터까지 들어가서 타운화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것을 지금은 저희가 신축하는 거에 중점을 뒀는데 마스터플랜은 전체적인 거를 한 번 용역 계획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추후에는 그 계획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이거 추진할 때 그 용역이 다 담겨졌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을 또 해요? 돈을 들여서?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신축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신축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향후에 정비에 대한 문제는 또 계획을 수립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의료진에 대한 확보 문제 있지요. 이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선제적이 아니라 정말로 공격적으로 해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사립병원을 하나 우리가 유치하는 게 훨씬 낫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근데 의료진 확보 건은 지금 중앙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파업과 관련해서 ···.

○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의료파업은 이제 끝나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그래서 이래저래 의사 모집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전공의를 배제하고 의사를 전임의로 해서 대체를 해서 공격적으로 5대병원도 사실은 모집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원활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방 병․의원에서 어떤 의료진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은 어느 병원도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나마도 희망적인 거는 실질적으로는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조금 그래도 유입되는 의료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주는 거로 나름으로 그런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의료인이 어떤 의료인이 오느냐에 따라서 운영 실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신축하면서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하는데 어떤 게 포인트인지 연구를 다방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있지요, 400억, 500억 들여서 이걸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의료진을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 있지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좋은 공간에서 우리 환자도 그렇고 또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는 케어를 받고 의료진은 근무를 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의료진 확보가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태안군의 정책에 방점. 뭐 이런 게 저런 게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답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지금 24쪽 이 칼라로 돼있는 조감도가 이렇게 앞으로 조성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보다 신축하는 이전․신축 부지가 더 접근성이 안 좋아요. 미로를 찾을 것 같아요, 미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매입대상 토지를 활용해서 진출입 때문에 매입을 하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토지 자체가 왜 우리가 땅을 이렇게 사야 될까. 본 위원은 볼 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상례원을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신축을 하시고 토지를 매입하실 거면 그 앞에 창고하고 주유소를 다 매입하셔가지고 널찌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땅이 토지가 지금 보면 이게 대로인데 소로를 타고 오면서 지금 현 의료원과 어르신돌봄센터 또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부지 사이에 또 사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건물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대로변에 붙여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거는 더 찾기 힘들고 미로처럼 이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어디 있대요? 아니 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2주차장을 조성한 거는 뭐고 이게 지금, 글쎄 본 위원은 도저히 왜 토지를 이렇게 활용을 할까? 본 위원은 절대로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현재 상태보다도 더 접근성도 안 좋고 더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갖고 이렇게 합니까, 이걸.

과장님이 보실 때 현 의료원보다 지금 새로 신축하는 곳이 접근성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군민들께서 새로운 의료원 조성을 600억을 들여서 했네 400억을 들여서 했는데 기존 의료원 시설보다 더 안 좋다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합니까? 본 위원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저도 그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부지를 매입한 거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껴요, 지금 보니까.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시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간과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현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위원님들과. 지금 보면은 우리가 1, 2, 3 세 곳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 위원장 김기두의료원 앞에, 의료원 오기 전에 왼쪽,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그 세 곳의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건지. 왜냐면 거기에는 의료원과 상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료원이 빠지면 주차장이 사실은 유명무실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을 좀 고민했는데 예전에 한 군수님 때 매입할려고 했던 지금 비닐하우스 있는 곳 거기 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들어오는 주차장에 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이 기존의 주차장과 연동되고 또 상례원과의,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의료원에서 망자가 상례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접근성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의 원안을 사수한다면 토지매입을 많이 하셔야 돼요. 태안농협 자리와 거기 칼국수집 전체적인 옆에 주택이라든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는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우리 이호철 과장님도 오셨는데 한번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지금 그런데 매입 토지를 해서 접근성을 개선시킨다고 하는데 이 매입 하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로 오면 지금 굴다리를 넘어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다시 저거를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만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 이전․신축 부지를 다른 데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농협도 사면 좋은데 쉽진 않다면 첫 번째 주차장 부지, 들어오는데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주차장 부지. 아니면 약국에 있는 비닐하우스 거기 있잖아요, 예전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매각을 안 해서 못샀는데 그 부지를 하면 주차장을 기존의 주차장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검토 좀 해보셔요. 제가 지금 ···.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근데 위원장님, 거기 농협부지도 그렇고 그 앞에 비닐하우스 있는 앞 부지도 그렇고 저희가 그쪽을 사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몇 년에 거쳐서 설득을 했고 그랬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거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조감도 위치도에서 보시게 되면 메인으로 저희가 진출입로는 어르신돌봄센터 앞에 거기 8m 도로 거기가 메인도로인 겁니다.
거기로 메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로는 일단은 조금 좁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는 이쪽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지금 매입하는 토지 그 옆에 길을 이용해서 나가는 거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굴다리로 해가지고 해서 시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출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료원 위치면 칼국수 골목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 폭이 너무 작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런 단점이 있다고 김영인 위원님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대로변 옆에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차장에다가 신축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정도 면적은 나올 거예요. 다만 그러면 대체 주차장을 주로 이쪽이나 어디 다른 데다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로는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바로 뒤에 앉으신 이호철 과장님이 그런 거에 또 전문가니까 같이 논의해서 과연 이게 차량 교행이라든가 이게 잘 되고 접근성 해서 이런 게 원활하게 될 건지를 좀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지금 당장 이 땅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이게 송암에 4만 원짜리 땅이 있나? 송암에? 이걸 왜 공개매각을 하지 수의로 하려고 그래요?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이거는 공시지가고요, 공시지가로 매긴 금액이고요. 저희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

○ 김진권 위원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여긴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차이가.

○ 재무과장 가기영그렇지요. 금액 면에서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는 차이가 있지요.

○ 김진권 위원아니 공개를 하면 그거와 수의계약과의 차이가 엄청날 거라고. 여기 송암 이쪽 4천 뭐하면 천 평이 넘는 땅인데.

○ 재무과장 가기영그러니까 이거는 수의계약이고요. 만약에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

○ 김진권 위원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다?

○ 재무과장 가기영예, 하게 돼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게 어디 게여, 지금 이게?

○ 재무과장 가기영제가 위치는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 김진권 위원위치도 안 가보고 그렇게 하면 되나?

○ 재무과장 가기영예, 이거는 이분이 5년 이상 대부를 해서 계속 경작 해오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100% 농경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요청이 있어서 매각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이게 어디 게여, 이게 지금? 산 밑에 이게. 이런 곳은 과장님이 한 번 가봐야지, 담당직원들이라도 한 번 가봐야지. 가서 보고 해야지, 안 그래요?

○ 김진권 위원알았어요.

○ 위원장 김기두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13:30]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국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 관련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는 줄여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이 담당관의 답변이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킨 그 토지 전체를 다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한 번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기두아까 논의 과정에서 국화테마파크하고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의 건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반영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좀 주시지요.

○ 김영인 위원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저는 우선 국화테마파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용역보고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우선은 이쪽에 국화테마파크를 조성할려고 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북부권이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고 또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가 바다 쪽으로 치중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곳을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이곳을 조성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이었고요. 저도 전체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280억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토지에 대한 것만인데 저는 토지는 매입을 해도 큰 뭐는 없지 않겠는가. 대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건축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한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 따지고 할 수는 있지만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 곳과 연계해서 노지 재배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주차장도 조성도 하고 그 수변을 활용해서 그쪽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인건데 실질적으로 이쪽이 다른 곳에 비해서 토지매입가격이 비싼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이 정도 면적인데 우리가 추정가액을 30억 정도로 잡았는데 저는 이 토지를 활용을 해서 그쪽에 새로운 특화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그 말씀이 그르다고 말씀은 안드릴게요. 당연히 기반이 있어야 뭔 사업을 할 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건 당초 용역부터 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던 사업인데 이제와 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면서 그 사업변경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다면 그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토지를 말이지요. 뭔가 이거에 대한 계획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 280억 가까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 계획 하에 우리가 설정을 했던 토지면적일 거예요. 그럼 지금 와서는 그것이 달라졌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면적 어느 섹터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구축을 하겠다 이게 정확해져야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노지에다가 국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전시가 거의 다 분재식으로 화분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노지에다가 이걸 다년생식으로 재배하는 이 국화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아요. 그건 매년 일회성으로 다시 파재끼고 다시 식재를 해야 되고 처음부터 봄부터 다시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뭐 좋다 그거예요. 국화로 국한한다면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국화로만 국한돼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륙쪽에 관광거점을 우리가 한 번 구축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국화테마파크식으로 한다고 하다가 또 무슨 관광거점을 만든대다가 그렇게 하다가 또 안되니까 사업비를 또 줄인다든가 그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이런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야 사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구체화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설정을 좀 해보든가 아니면 무슨 공모 관련이나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막연하게 답변이 궁하니까 뭐 지방정원을 하겠다,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갑자기 여기서 왜 지방정원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토지 활용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만 말씀드려요. 거기에 뭘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계획 들어갈 때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더라도요. 어쨌든 그때 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분에 대해서 온실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장기 건축물이 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이 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 들어가야 될 테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만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두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아마 총사업비가 한 287억인가 그 금액에 대해 많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려면 저는 이 토지를 좀 줄이는 방향이 좋겠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부의안건 동의안 3쪽에 보면 산림영역이 지금 14필지 해서 14억 5,551만 4천 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감액해서 일단 의결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1차 개발을 하시고 만약에 산림이니까 2차 만약에 1차적인 프로젝트가 잘 돼서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이건 나중에 사도 산림은 그렇게 지가가 금방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하면, 왜냐하면 이 토지를 다 구입하게 되면 사업비를 감하기가 쉽진 않아요. 토지를 감해줘야 무슨 사업을 앉혀도 사업비가 나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

○ 위원장 김기두동의안은 수정안이 안 돼?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부결시키고 다음에 해야겠네, 상정하지 않고.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그리고 지금 의료 ···.

○ 김영인 위원몽산리 석가여래좌상 그 부분 말씀 안하시나요?

○ 위원장 김기두예, 몽산리 그것도 말씀해 주셔요.

○ 김영인 위원예,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연계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군에 문화재 시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없는 것도 만든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있는 부분도 안하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부서가 의지를 보여주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추경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재 굳이 뭐 우리가 예산 배정할 필요는 없다고 ···.

○ 위원장 김기두예,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찌됐건 그렇게 하시고 의료복합치유마을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지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두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올라온 대로 아니면 이게 토지 따로 건물 따로는 어때요?

○ 위원장 김기두의료복합치유마을이요?

○ 김영인 위원예, 이번에 올라온 게 토지랑 건물 같이 올라왔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아닌데 ···.

○ 박용성 위원같이 올라왔어요.

○ 위원장 김기두아, 그러면 어찌됐건 하나만은 안되잖아요? 이것도 그냥 수정 의결이 안되면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의료복합치유마을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의료복합치유마을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확보된 부지만 가지고 의료원 신축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또 진입로도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을 토지협의를 더 해 보셔가지고 상례원 이전이라든가 주차장 활용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는 좀 다시 한 번 우리 의료원에서 해주시면 어떠신가 그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위원님들 없으셔요?(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이게 단지 토지매입 관련돼 있는 관리계획이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물 신축 관련 문제까지 결부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좀 표류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공간이 어디까지 표류할 것 같으냐면 늘상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아실 거예요, 가선거구 의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요. 이 농협주유소하고 창고 관련 문제가 사실은 정말 눈에 가시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어쨌든 농협하고 우리 태안군이 관련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안농협하고. 그리고 군지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이 부서에서는 매입하거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다고 하면 이제 건설과나 어디서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에 관련된 문제를 전부 확보할 수 있게끔 다 털어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는 한다고 하면 심의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

○ 위원장 김기두지금 이제 이거예요. 분리해서 의결할 수 없고요, 수정이 안되니까 이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만약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히 진행해야 된다,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8월 임시회 때 그 부분만 안건을 상정하고 지금 토지매입은 진출입로라든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매입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대안을 계속 논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건축할려고 하는 의료원 위치를 조정해서 무슨 대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올라오는 위치가 의료원 부지로서의 좀 적합성이 떨어진다 그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토지를 협의를 해보든지 뭘 해서 대안이 있다면 그게 된다면 빨리 진행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집행부에다 얘기하고 이런 우리가 부의하지 않는 이유를 그래서 우리의 의견대로 되돌아온다면 다음 번 임시회든지 다 다음 번 임시회든지 그때 의결해 주면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임시회 때 건축물 관련부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것만 임시회 때 다시 상정을 해서 우리가 그때 통과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게 하면 문제없을 거 아니에요? 진행하는데.

○ 박용성 위원다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부서장들을 오게 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떡할까요?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해줄래요? 얘기는 충분히 아까 토론과정에서도 얘기가 됐으니까 굳이 뭐 ···.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이원면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이원면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보전부적합 군유지 매각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전부적합 군유지 매각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3:53]
○ 위원장 김기두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존경하는 김기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김기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866억 원으로 기정예산 7,232억 원 보다 6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9억 원을 증액한 7,28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원을 증액한 37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20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총 854억 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8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5,64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한 2,725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6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787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59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6억 원 증액하고 전입금은 19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억 원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75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3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준인건비는 83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878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2,0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8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3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536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4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대 가용 재원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재정투입이 필요한 곳에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실시설계, 토지보상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및 연내 재원투자가 필요한 주요 SOC사업과 현안사업에 135건에 약 1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사업으로 3건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24년도 1회 추경 편성 이후 신규 및 변동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과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 및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에 6억 5천만 원, 증강현실화 전시체계 개발 및 구축으로 3억 원, 생활119민원 처리에 3억 원 등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8천만 원, 태안군민 안전체험 교육 운영에 5천만 원,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에 5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2,2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20억 원, 기획공연에 2억 4천만 원,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환경분야는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30억 원, 도황리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에 14억 7천만 원, 군 소음 피해 보상금에 5억 3천만 원 등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6억 7천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5억 4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3억 7천만 원, 경로당 신축에 2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분야는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10억 원,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 설계공모보상비 5억 7천만 원 등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해삼 대량 생산 시설조성에 43억 2천만 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사업에 20억 원, 송현지구 배수개선에 20억 원, 학암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6억 8천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에 6억 5천만 원, 가로수 이식사업에 6억 3천만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에 5억 1천만 원 등 총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어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16억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5천만 원, 태안 거리축제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고남207, 304호 확포장에 10억 원, 이원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7억 5천만 원, 원북201호 도로 확포장에 6억 원, 태안209호 도로 확포장에 5억 원,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재포장사업에 4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3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추진에 3억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는 태안소방서 옹벽 복구에 12억 6천만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에 11억 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10억 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증강현실 체험관 조성에 10억 원,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10억 원,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7억 5천만 원, 백교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5천만 원,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 사업으로 6억 2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5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6억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기준인건비 등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3억 원 보다 24억 원을 증액한 377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 공기업은 소액변동으로 생략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변동현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41억 원 보다 24억 원을 증액한 16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삭선~원북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 10억 원,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0개소에 10억 원, 노후 송배수관 파손지 복구공사 3억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액변동이 있는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등 총 3개 특별회계 변동현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9억 원 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200억 원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75억 원보다 9억 원을 증액한 총 8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원, 방갈2리 마을공동이용 보관창고 공사 등 30건, 7억 원을 증액하고 원북면 마을 영농단 공동물품 구입 등 29건에 7억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급여기금 운영사업은 기정예산 7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반환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기정예산 30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3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예탁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54건에 4,7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승인 기준 총 44건에 3,733억 원에서 태안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 총 1건에 451억 원이 신규로 반영 되었고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총 2건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78억 원 사업비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등 총 5건이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 승인 기준으로 총 9건에 461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된 신규 사업은 없으며 의항리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으로 26억 원 사업비가 증액 반영되었고 이외 신두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3건이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모두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6억 원 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430억 원으로 9개 기금 중 소액변동이 있는 기금은 생략하고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개 기금 변동현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52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 1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 사업 등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태안군정제회기금은 기정예산 47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5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정제회수익금 3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에서 원북면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사업 2억 원, 포지3리 건강카드배부 등 38건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정예산 61억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한 71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수금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대기하여 주세요.

13쪽에 보면 표와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속기에 남아있을 텐데 그건 맞추셔요. 아마 표가 정확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셔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우리가 총예산이 200억인데 여기는 180억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신규 확보분, 증․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전재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금번 추경 세입 증가분 599억 원 중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이 각각 257억 원과 170억 원으로, 총 세입 대비 71%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 예산을 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물 지르코늄 허가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이 기정액 25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5억 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 주요 SOC 사업과 현안사업 147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 115억 원, 신규 및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 편성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추경 예산안에 예산을 계상 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예산은 5건에 2억 8,800만 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 재편성입니다.
202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의결 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된 사업은 다음 페이지의 15개 사업, 30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심의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전절차가 없었던 사항은 앞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예산 요구한 15개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당초 삭감 사유가 해결되었는지와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첨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도시교통과 “대로2­2호 투썸플레이스 앞 회전교차로 설치”의 경우, 총사업비가 8억 원으로, 향후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체육과 “태안군체육회 법정운영비 지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삭감예산에 대한 재편성 요구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1쪽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1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25건, 86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2회 추경 편성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재원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용역 및 설계비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은 12건에 14억 3,4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계상 사유와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홍보물품 및 답례품 구입,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입니다.
신명나는 희망음악회 등 4개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촌왕진버스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으로 통합브랜드 홍보영상 제작과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 및 남문공영주차장 2층 방수공사에 대해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축산분야 소득향상 시범입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 기술 촉진사업 및 스마트 양봉 사양 관리 기술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 바,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검토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4년 본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황도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를 전액 삭감 요청한 바, 사업의 개요와 삭감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3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2건으로 일반회계 8건, 사업비 529억 원이 증액된 1,464억 원이 요구되었고, 신규 사업은 1건, 태안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451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건에 사업비 26억 원이 증액된 236억 원이 요구되었고,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명시이월의 사고재이월을 제외한 재이월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러나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재이월을 반복하면서 사업기간을 연장, 대규모의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재이월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부적절한 재이월로 부진한 집행아래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치금 회수수입 등 14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에서는 각종 지원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170억 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 170억 원 증액은 일반회계 사업예산 세출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630억 규모인데 일반회계가 6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600억 원의 재원이 이 보조금 100억 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00억이거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8,500이고 조정교부금은 없어요. 지금 시기에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지난 1회 추경을 한 이후에 충남도에서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시군에 연동되는 그 사업을 추진하자매 저희가 지금 시기에 이걸 반영을 해서 순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태안군 예산운영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저희가 1회 추경을 3월에 하지 마시고 5월에 하셨어야지요. 지금 도 추경을 맞춰서 하셨으면 5월에 우리가 추경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월에 와서 지금 다른 재원이 없거든요. 지금 도 보조금 100억 말고 나머지 500억이 다 우리 보전재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맞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회계 결산에 따른 ···.

○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이 순세계 잉여금이나 회계 결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5월이면 확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결산안 작성이 3월 20일이면 끝나고 결산검사 완료가 4월 20일인데 그러면 그때 시점이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결산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가 3월에 추경을 한 거지요, 1회 추경을. 그래놓고 4월에 도 추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5월 초에 도 추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경시기를 한 달만 조정을 했으면 1회 추경 재원과 지금 현재 2회 추경 재원을 플러스 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지금 일단 1추경해놓고 나서 재원 있는 거 같으니까 7월달에 하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간 예산 운영 관련해서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충분히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었음에도 왜 7월에 추경을 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 1회 추경을 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더 이상은 없다고 했다가 연말에 본예산 심의 다 의결이 된 이후에 131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저희가 예기치 않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돈 재원이라든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본예산에 담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재원을 활용해서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러니까 좋아요. 1회 추경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2회 추경을 도 추경 끝나고서 바로 하시지 그랬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여러 가지 ···.

○ 김영인 위원여러 가지 뭐요? 지금 추경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사업이 종료가 다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당겨서 하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조금이라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그럼 우리가 2회 추경을 5월에 안하셨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7월에 추경을 하면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왔다, 그럼 이해를 하겠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도 추경 끝난 다음에 보조금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보전재원인 거예요, 우리 내부거래 재원인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 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이나 이월 이런 부분들을 과연 꼼꼼하게 고민하시는지 이걸 정말로 우리가 적재적소에 적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도 추경이 안끝났어도 우리가 결산안 작성이나 결산검사 완료 시기만 되었어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전재원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기금은 이 500억은 확보가 됐던 거지요. 4월 20일이면 이 금액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저희 또 말씀드리자면 5월 9일에서 20일까지 여러 가지 그 순기가 도 의회 예산 결산해서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임시회가 아니라 1차 정례회가 있었는데 1차 정례회는 11일간 정해진 의사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넣을 수 없었고 처음 빠르게 하는 게 지금 이번 임시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시기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시기를 확인을 해서 그 시기에 세입과 세출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일단 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세가 더 내려와서 일단 또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결산이 되면 결산과 함께 잉여금이 나오는 부분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실 생각들은 하고 그걸 당겨서 하실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아 일단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예산이 또 있으면 그걸 또 적정시기에 또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과연 정말로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건지 솔직히 저는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글쎄, 위원님께서도 전에 저희한테 많이 주문을 주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에 왜 돈을 계속 예치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 주셨기도 했지만 하여튼 이번에 그런 재원까지 저희가 다 해서 예산편성을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을 부득이 그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추가적으로 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했던 걸 신속히 담다보니까 올해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것이고 이후 앞으로는 지금 주신 말씀을 유념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는데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자꾸 우리 담당관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회 추경은 순방 다녀오신 이후에 순방사업들을 거의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은 글쎄 뭐 본 위원이 볼 때 좀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말씀을 하시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다 전출 보내시지 왜 좀 남기셨어요? 일부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일부 특별교부세로 목적용도가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남긴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그런 부분들도 하신다고 했으면 1회 추경에 다 집행을 하시면 됐지요, 1회 추경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부득이 말씀드리자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순기라든가 정황상으로 물어봤을 때 조금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그때 부득이 편성을 못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사업순기는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추경을 사업순기로 보면 잘못된 거고요. 모든 사업 예산 순기로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추경? 우리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추경도 쪼개기 추경을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은 말 그대로 진짜 경정이 필요할 때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하여튼 이번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반영분이 많이 포함이 된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그러니까 ···.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렇게 예산 편성시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연간계획, 운영계획이라든가 결산 이런 부분들 다 연계해서 또 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하시지 않으면 만약에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편성부서에서의 문제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가 작년도 결산안 금액이 얼마에요? 우리 담당관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결산금액.

○ 위원장 김기두제가 얼핏 보기로 9,700억인가 얼마인 것 같던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라온 게 7,280억이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우리가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건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뭐 정확하진 않지만 60~70%는 어느 정도 되겠다 예측이 가능해서.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이월도 없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이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조기집행률을 높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다 추경에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600억 넘는 추경을 하는 적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제 10년 의정생활 동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홀딩하고 있었다는 이유밖에 안돼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뭐가 안돼서 이월시키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써 보지도 못하고 사장시키는 꼴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월별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사업별.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냥 깜깜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경 뭐 2회 3회면 어때요? 필요하다면 할 순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액수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할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주문하니까 이후에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무과 소관이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해양산업과장 한석민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입예산 감액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액분 25억 원은 광물인 지르코늄 채취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해당 점·사용료는 1년 채취분을 4분기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충청남도로부터 금년 3월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1년간 채굴중단 인가 통보에 따라 1년간 채취가 중단되어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함에 세입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분기 6억 3천만 원을 부과했으나 현재 체납상태입니다.
이상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액사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현재 채굴중단 통보가 됐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 사유가 뭐에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뭐 그건 광물채굴 인가는 충청남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사정으로 채굴중단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업체 사정이요?

○ 박선의 위원지금 저희하고 행정으로 소송하고 있는 거 있나요?

○ 박선의 위원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1년을 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채굴 구역을 이탈해서 채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고요. 지금 경제나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업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과해야 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너무 애로사항이나 많은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일단은 충청남도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통보사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차피 이분들은 또 연장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임하시면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6억 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이게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선납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중간에 본인들 여건이 되면 1년 전에도 채굴인가를 다시 낼 수 있어요, 재개인가를. 근데 예를 들어 1년을 경과기간 지나서 그 다음날부터 채굴을 할려면 저희들한테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한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채굴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 누진세가 붙나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그렇지요, 연체료가 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6]

[14:47]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5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1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예산에 삭감을 한 예산에서 다시 올라온 예산 있어요. 그 예산은 계수조정서에 일단 담는 거로 할 테니까 굳이 이렇게 질의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삭감예산 재편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5천만 원과 관련하여 2024년 본예산 심사․의결 시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1억 7천만 원 중 7천만 원이 삭감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는 행정소송 등에 따르는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과거 소송비용 집행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1억 원 중 6월 말 기준 7,053만 7천 원을 집행하여 2,946만 3천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소송비용 평균 집행금액은 1억 4,700만 원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제2회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담당관님, 지금 소송이 진행돼가고 있는 건 몇 건이 있나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올해 7천만 원 집행하는데 소송 몇 건의 변호사 선임료였어요?

○ 위원장 김기두우리가 승소율은 어때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현재 81.8%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자세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변호사 이름, 사건명, 승소. 당초에 변호사 의견이 승소할 수 있겠다, 결과가 승소인지 패소인지 그 결과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그 중간에 보면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어요.

○ 김영인 위원13억 5천만 원을 감했는데요. 우리가 올해 60억을 집행을 하시기로 했지요?

○ 김영인 위원애초 계획은 60억이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올해 본예산에 30억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예산에 담으신 거고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하면서 올해 편성하기로 한 게 60억이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2개 읍면이니까 60억은 맞습니다만 ···.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사업 전반적인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30억이 선 거는 소원면과 이원면에 대해서 지금 15억씩 그렇게 몫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편성된 거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애초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하실 때 올해 60억을 편성을 해서 이원과 소원을 마무리 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소원면 거는 반려가 됐고 이원면 거는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빨리 부쳐서 사업을 발굴을 완료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저희가 7월 중에 군 균형발전위원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왜 7월 중에 하시냐고요. 더 일찍 하셔서 이번에 반영하셨어야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소원하고 지금 이원은 최종 5월 28일날 2차 이원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소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결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7월 중에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내년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애초에 몇 곳 하기로 했어요? 세 곳 하기로 했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부분을 다 담을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사업기간은 어쨌든 2개년도씩 제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과 이원은 24, 25년이고 지금 4개면은 25, 26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편성하셔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보완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사업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읍면 균형발전사업 발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목적으로 했던 또는 아니면 목표로 했던 이런 부분이 담겨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균형발전심의회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읍면 단위 심의회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그게 집약이 돼서 또 군으로 올라오면 군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원 거 같은 경우는 반려가 됐고 다시 보강하고 이게 두 차례 그게 반복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 같지 않고요,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행정절차 있지요?

○ 박용성 위원매우 간소하게 가셔야 돼요. 안 그렇고 이걸 절차 절차 다 밟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한대로 가령 이원하고 소원 같은 경우가 24년, 25년까지지요? 6년까지 인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5년까지지요?

○ 박용성 위원못해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이렇게 심의하는 절차만 해도 지금 1년 이상 걸리고요. 또 그게 사업 집행을 하려다 보면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가령 오늘 이원 같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또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속히 속히 할 수 있게 좀 하셔야 돼요, 다른 사업 같지 않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목표로 하는 8개 읍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다 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10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만큼은 있잖아요,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또 속히 그 쇠락해 가는 그 읍면에, 어떻게 보면 공동화된 데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빨리 여셔가지고 7월 달에 소원하고 다음 저기가 고남, 남면,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근흥하고 ···.

○ 박용성 위원근흥도 있고요.

○ 박용성 위원원북도 있고. 이미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사업은 다 받았습니다만 일부 조정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그동안 조정을 해왔고요. 7월에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예산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미 기예산 240억은 확보가 돼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게 무슨 유보금으로 돼있든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 안에 들어있든 간에 240억이라는 거는 있는 거예요. 단지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챙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격렬비열도 홍보 책자 제작 있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은 격렬비열도 사랑의 모임인가 그 모임한테 넘길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도 홍보단 위촉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책자라든가 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여러 홍보수단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겁니다.

○ 김진권 위원홍보수단인데, 담당관님 그날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이건 분명히 군 행사라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맞습니다.

○ 김진권 위원군 행사인데 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날 가보니까 사진 찍는 거하고 그 옆에 앉는 좌석하고 전부 다 그 사람들. 어디 그게 민주당 전당대회지, 그게 군민들 대회입니까? 군민들을 상대로 한 겁니까? 전 군수님들한테 초청장 보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저희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확실히 보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군수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다, 전 군민이 다 이렇게 그날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다 민주당이여, 다 민주당. 회원들도 다 민주당,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도 민주당. 양승조, 조한기가 왜 옵니까? 거기. 그 회원들도 다 만든 회원들도 90명인가라며, 다 민주당.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저희가 민주당만 해서 초청한 건 아니고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담당관님은 그날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윤현돈인가 누구도 어디에 있었어, 거기가, 좌석이.

○ 김진권 위원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직원분들이 이렇게 같이 군수 따라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군 망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원분들도 같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공무원인데 그렇게는 할 순 없고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위원님,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다 저희가 관련된 초청장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근데 그날 사정이 있으셔서 공교롭게도 국회의원님도 못 오셨고 지사님도 계룡시 순방이셔서 못 오셨고 또 도의원님도 일정이 있으시다 해서 못 오셨고요.

○ 김진권 위원도지사 초청을 했으면 도지사가 왔을 테지.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런데 초청장은 분명히 발송했는데 다 안 오셨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고 해수부에서도 해수부 장관이라도 오든지 차관이 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지, 지역에 대한 어떤, 당에 대한 어떤, 군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겁니까,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 김진권 위원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날 주관 분명히 나한테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랬는데 다 그 사람들이 다 차지했잖아. 왜 무대사진 찍을 때 어떻게 했어? 군수 옆에 누가 있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행사 주관은 분명히 군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렇게 하시지요. 격비도의 날, 격렬비열도의 날에 사실은 아쉬운 게 격렬비열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가셨다는 거는 아쉬움이 있어요.

○ 김진권 위원말도 안 했잖아요, 말도.

○ 위원장 김기두주민의 대변자인, 예?

○ 위원장 김기두그런 점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민주당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회의 속기록에서 민주당 얘기는 삭제하시지요, 같이 다 정당 생활하는데.

○ 김진권 위원아니, 민주당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게 했잖아. 그 사람들한테 눈에 보였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해놓고 거기 간 사람들이 누구여? 민간인들도 데리고 가고 윤현돈이가 민간인이지, 누구여? 그 사람이 왜 거기 가요? 관계없는데.

○ 위원장 김기두담당관님, 초청자 명단이 필요하다면 제출해 주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 정당 이런 걸로 조금 서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

○ 김진권 위원할 건 합시다. 할 건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의회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할 건 해야 돼, 당연히 할 건 해야지. 무슨 정당 얘기를 안 해? 정당 얘기를 해야지.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런데 지금 전직 군수도 초청했다면 민주당만 초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 민주당만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민주당 당원 다 알진 못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말씀을 다 드리긴 어렵지만은.

○ 김진권 위원김기두 위원이 위원장 역할만 하지, 그런 거 대변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러니까 ···.

○ 김진권 위원그런 거 대변하지 마시고 위원장 역할만 하세요.

○ 위원장 김기두다 하셨어요?

○ 김진권 위원예, 다 했어요.

○ 위원장 김기두우리 담당관님, 175쪽 하단에 보면 공무 국외출장 업무지원과 그 뒤에 보면 선진해외업무 연찬지원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선진해외 연찬지원은 공직자들이 가시나 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주로 충남도 주관해서 시군 직원들 갈 때 같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은 공무 국외출장 이 175쪽 하단은 누가 가셔요? 이것도 똑같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거는 군에서 주관해서 갈 경우.

○ 위원장 김기두계획은 어때요? 어디로 어떤 분들이 가실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주로 이제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이럴 때 예를 들면 중국 태산절 같은 경우 9월에 초청 공식방문단도 요청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 ···.

○ 김진권 위원군수, 군수.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공식방문단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단장은 군수님이 될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미안해요.

○ 김진권 위원봄에 민간인들 데리고 중국 갔던 건 뭐여? 민간인들 데리고, 군수가. 이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금년에 봄에 안 가신 ···.

○ 김진권 위원봄에 민간인들 데리고 중국 갔었잖아, 중국.

○ 위원장 김기두작년에 아니에요? 작년?

○ 김진권 위원작년인가? 안면도 여자분 들하고 간 거.

○ 위원장 김기두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태안시하고 산업사절단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

○ 김진권 위원작년인가?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아마 민간교류차원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교대로 옛날에 97년도에 자매결연 이후에 격년제로 해서 민간 방문, 공식 방문 이렇게 가게끔 돼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난해는 민간방문차원으로 같이 가신 것 같습니다.

○ 김진권 위원군수하고 간 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올해는 공식방문을 그쪽에서 초청하겠다는, 먼저 왔을 때, 4월엔가 왔을 때 그때 의향을 비쳤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그때도 초청방문으로 간 거 아니여, 초청으로 간 거 아니여.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쪽에서 초청이 오면은 저희도 초청을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산을 세울 때면 계획성 있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기두두리뭉실 답변이 아니라.

176쪽, 177쪽을 보시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176쪽에 저출산 인식 개선 인구 교육 행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게 어떤 행사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이게 지난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공무원이라든가 지난해는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켰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학교를 수요조사를 해서 저학년에 맞게 고학년에 맞게 이렇게 나눠서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인형교육이라든가 인형놀이 이런 거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강사 투입을 시키신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자체적으로 한다는 행사가 아니고 그냥 학교로 강사 추천 받아가지고 강사 교육을 몇 회기나, 학교마다 전체 1회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몇 회기로 지금 ···.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일단은 수요조사를 해봐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짜고 외래강사를 여기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면 예산도 적을뿐더러 이게 계속 인식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범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는 건지 전 잘 내용을 모르겠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더 크게 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좀 교육도 1회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이것이 저출산의 문제다, 저출산이란 그 설명만 하고 마칠 교육은 안 되고요. 학교로 들어가더라도 체계적으로 몇 회기 정도. 아니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는 진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178쪽, 179쪽을 보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178쪽 상단에 보면 군정 홍보 특집 광고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지출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연간 예산은 5억 3천 정도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삭감예산 재편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해안지역의 경제효과와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3면이 바다로 서핑, 카누, 패들보드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하고 한해 7만 명이 방문하는 서해안 유일의 서핑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중시와 여가활동 관심 증대로 수상, 수중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해양레저 인프라를 통하여 관계 인구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직면한 문제점을 설명 드리면 해수욕장 등 기존 관광시설의 낙후, 수요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및 고부가가치 콘텐츠 부족과 단순 해수욕 위주로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과 차별화가 없어 해양관광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어 해양레저 거점지역과 무거점지역을 축으로 한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해양관광 사업개발과 해양자원시설 간 연계한 사업들을 용역을 통하여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안전교육 등과 연계한 실내 사계절 테마형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으로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와 함께 방문객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서핑 워케이션, 선셋 라운지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상권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서해안권 신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충남도 상위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우리 서핑 인원이 7만 명이 방문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만리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한 7만 명 정도 왔다고 그렇게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 카운트는 어떻게 한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거기에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거기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등록을 한 사람들, 예약한 거 이런 쪽으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건 한 번 그쪽에다 요청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7만 명이란 데이터가 나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한 번 더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왜냐면 제가 만리포를 주로 많이 갑니다.
가면은 주말이라든가 이런데 서핑 하는 분들이 오셔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파악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안전교육, 실내화 시설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지금 해양레저거점도시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한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가 어떤 그림을 그릴건가우리가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취약점인가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레저가 발달이 되는데 레저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광과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광을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레저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2단계 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76억 원을 들여 소원면 의항리 일대 대지면적 12,250㎡, 연면적 4,347㎡ 규모로 주요 시설은 실내서핑장, 수영장, 잠수풀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기공식 이래 4월까지 펜스 설치와 폐기물을 철거하였고 4월에서 5월까지 콘크리트 파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이후 현재까지 흙막이공사 및 차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초 및 골조공사 예정이며 2025년도에는 골조와 실내 건축 설비공사를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 중 부대 토목과 조경공사 후 준공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 예산 계상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276억이며 재원별로는 균형발전 사업비 157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입니다.
금회 요청 예산은 균형발전 사업비이며 2021년도부터 편성되었으나 행정절차 등을 사유로 금년부터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2년도 7억 원, 2023년도 10억 원으로 총 17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균형발전사업 예산 53억 7,700만 원 중 시설비는 44억 7,100만 원이며 도급사업비로 모두 기품의 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기초 및 골조 공정에 필요한 필수 관급자재인 건축용 레미콘, 승강기 구입비가 부족하여 상기 예치금 중 일부를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이 자료 지금 말씀하셨는데 레미콘에 대한 부족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계상했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레미콘 아니겠어요? 뼈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본예산에 없어가지고 한 건지. 그러면 지금 진행속도가 다행히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공사는 무리가 없이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 골조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이 레미콘이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면적대비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예산인가 했는데. 이런 거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정리를 한 건지 어떤진 모르겠지마는 이런 건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태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에 대한 홍보물품 및 답례품 구입,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유는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물품 제작, 답례품 구입 지원, 홍보비용입니다.
먼저 홍보물품 제작은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 제7조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방법 개정에 따른 홍보 선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향후에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인 기부 독려가 가능해짐에 따라 방문홍보 시 우리 태안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실용적인 에코백이나 미니 구급함, 볼펜 등 다양한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과 배송료 지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은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답례품비와 배송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 답례품비는 태안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기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안군도 고향사랑기금 확보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5천만 원으로 태안군과 당진시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또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보방법은 오프라인으로 향후에 동창회, 자매도시와 서울역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직접 방문 홍보와 지면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고 영상 홍보는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강남, 인천 등 터미널대합실 전광판 또 서울 홍대입구, 광화문, 신도림이나 용산역 등 지하철 환승역 스크린도어 홍보나 옥외 전광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는 유튜브 시청 시 중간광고 삽입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지금 좀 전에 홍보를 위해서 친목회든지 동문회든지를 가겠다고 그랬는데, 가서 홍보를 하겠다는데 그걸 과장님이 다닐 거예요? 누가 다녀?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 우리 행정팀장하고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팀장하고 공무원들이 거기 다녀가면서 구걸하러 다닐 거여?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 홍보를 ···.

○ 김진권 위원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고 아니 공무원들이 여기서 근무해야지 거기 동문회한다고 서울까지 가갖고 거기 가서 설명하러 다니고 볼펜 나눠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요, 그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행사할 때도 방문도 해서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리고 아니 인천, 서울 지하철역에다가 태안 홍보한다고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대합실에 고속터미널 같은 데.

○ 김진권 위원아니 그게 전국에서 다 볼 텐데, 전국에서 226개 시군 다 볼 텐데 그게 말 같은 소리가 되냐고, 그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동안도 했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다 모일 거 아니여, 거기 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곳에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여. 좀 더 생각을 더 깊이 해가지고 홍보방법을 해야지, 남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그렇게 해놔버리면 그게 효과가 있냐고요. 돈만 없애는 거지. 안 그래요? 좀 광고, 홍보방법을 달리 생각을 해야지, 옛날 30년 전 얘기여, 지하철역에다가, 대합실에다가 그런 거 붙여놓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래서 저희들도 유튜브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런 데다가 그런 거 홍보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그 자체가 30년, 20년 뒤진 그런 착각이고 얘기여.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 태안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226개 시군이 다 거기다 갖다 붙일 텐데.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래도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뭘 효과야, 효과는. 생각 좀 깊이 하셔가지고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더 강구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대안을 드려볼게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는 지금 1개월에 2회만 가능한가 봐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 박선의 위원예산 때문에요?

○ 박선의 위원혹시 이거 지하철 말고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는 버스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옆면에 이렇게 붙이고 하는 부분?

○ 박선의 위원예,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하철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버스는 일단은 버스노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다니니까 반복적인 시각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혹시 이 예산으로 1개월에 2회만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지라는 그런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박선의 위원님께서 대안 주신대로 그 방법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도 있었는데 전국에서 1, 2, 3위 있잖아요, 1, 2, 3위.

○ 위원장 김기두지금 아마 전라도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거기에 홍보방법은 어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전담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우리보다는 더 다양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지 어떤 식인지, 홍보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보고 좀 해주셔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지금 올해 얼마 모금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지금 현재까지 8,200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8,200인데 1억 쓰면은 ···.

하여튼 8월 20일부터는 적극적으론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만큼 하느냐가 또 중요하지요, 사실은 이게. 관내는 안 되고 관외분들이 하는 거라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189쪽에 119민원처리. 이 민원처리가 나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감정이 섞인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어떤 말씀을 해주신다면 ···.

○ 김진권 위원아무튼 그렇게만 알아요, 그렇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건 별도로 한번 여쭤보셔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위원님. 별도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189쪽에 보면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작년 대비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지금 거기를 이용한 직원들 말씀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올해 같은 경우는 약 7명이 55회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 박선의 위원지금 7명이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7명?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7명이 이용을 했고요. 거기에는 부부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게 지금 왜냐면 기정액 보다는 상당히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500만 원인데 거의 소진돼서 그렇게 많이 찾는 친구들이 많아서 부득이 천만 원을 더 상향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완화가 되고 또 해소가 된다면 저는 예산편성이 더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7명이서 계속 이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때는 8만 원이고 부부 같은 경우는 9만 6천 원 이렇게 사용합니다.

○ 박선의 위원더 이상 인원이 초과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더 세심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그냥 지원하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과장님!

○ 박선의 위원그 과정에서 얼마나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지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민원인보다 본인들이 약간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하게 받는 분들 직원들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심리 프로그램 자체가 관내에서 하면 개인 신분 노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

○ 위원장 김기두저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은 인사문제에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이 문제는 여기에 설명은 악성민원인에 대한 자살률 증가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부문제가 큽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그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부군수님이 조언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후배 공직자 의견도 듣고 인사문제로 조치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게 순환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휴직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이번에 휴직하겠다는 분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휴직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지금 휴직 중이신 분은 몇 분이신데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휴직한 분이 70명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100여명 정도가 지금 어쨌거나, 물론 70명 중에 다시 이제 복귀하실 분도 있겠지마는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다시 복직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몇 분 안 되실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9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정규직 공직자의 10%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11% 정도 되는데 이건 심각합니다.
조직 진단 하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과장님이 알고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돼요, 이번 인사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드렸잖아요. 3년차, 저연차 공직자들이 3년차 병이라는 게 있더라,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러면 그런 교육을 본인들이 원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하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이거를 자꾸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문제를.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러려고 이번에 그 부분도 좀 해소하려고 이번 예산에도 직원교육 할 수 있는, 힐링 교육할 수 있는 예산도 계상도 해봤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근데 원인이 있다면 원인도 해결을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얘기는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어찌됐건 과장,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카바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독려도 해주시고 파이팅도 외쳐주시고 그래서 같이 옆에 있다는 거를 해줘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일의 활력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7쪽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551쪽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휴직한 사람 70명하고 24명 휴직하겠다는 사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명단만 별도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203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 김진권 위원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민원실에 로봇안내 있지요? 로봇안내.

○ 김진권 위원그거 구입할 때 앞서가는 태안 해가지고 그걸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엄청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 역할하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지금 관광 안내도 하고 있고요, 부서 안내도 하곤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확실해요?

○ 김진권 위원가서 봐도 돼요?

○ 김진권 위원잘 하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그렇게 썩 잘은 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잘은 않는데 하고 있어요?

○ 김진권 위원제가 한번 이따 가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2]

[16:00]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0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2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과장님 제가, 우리 동부시장 장옥개발 관리연구용역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 위원장 김기두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2,200만 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그 사업 관련해서 예산에 있는 더본코리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부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는데 많은 용역비를 준다고 해도 이 관련된 활성화 용역은 더본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될지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만 수행해놓고 결과물이 안나왔을 때는 예산낭비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도 있고 제 자신부터 확신이 덜 서가지고 일단은 반납을 했다가 고민을 더해서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는 안을 좀 한 번 찾아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저는요. 우리가 더본코리아의 백 대표께서 하는 사업이 다 성공하진 않는다고 해요. 실패하는 것도 꽤 많다고 해요. 다만 인지도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 예산 가지고는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와 이걸 접목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동부시장과 더본코리아가. 저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장옥을 어떻게 할 건가의 의견은 우리 집행부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그런 거를 사전 전단계 조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릴건가는 필요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게 용역비도 절감되고 사업의 성공확률도 높아진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주민공동체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협업을 하셔야지요, 논의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과연 우리 군이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재래시장을 그냥 계속 홀딩해가지고 가서 예산만 계속할 건지 저는 이제는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주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좀 제 의도가 100%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 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가을에는 무슨 효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214쪽 215쪽 위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15쪽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5일장 개설이 있는데요.

○ 위원장 김기두예산을 4,670만 원 증액을 하셔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벤트를 계속 하시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한쪽에서는 민원도 발생하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있고 한데 이후에도 계속 이벤트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만 하실 건가요? 어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정선에 가면 아라리시장도 있어요. 아라리 같은 경우도 거기는 상당히 큰 공연을 장날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정착될 때까지는 소규모 공연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연은 장이 개최할 때마다 소규모 볼거리를 좀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5일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도 하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민원보다는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 반응들이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정에서 뭔가를 해서 태안의 5일장이라는 부분들을 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야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뭐 그건 분석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 위원장 김기두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소득 창출은 어떻게 되고 우리 태안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한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일곱 번인가요?

○ 위원장 김기두일곱 번이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가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 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 위원장 김기두지금은 좀 아직 미약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후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걸 좀 반영을 하셔야 돼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입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27쪽부터 531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5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정제회기금하고 맞닿는 얘기에요.

○ 박용성 위원제가 정제회기금 심의할 때 당부 드린 말씀 있지요?

○ 박용성 위원뭐 별도로 말씀은 안드릴게요. 지금 이게 정제회기금 실제로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

○ 위원장 김기두박용성 위원님!

○ 위원장 김기두정제회기금 아직 ···.

○ 박용성 위원알아요. 지금 이 얘기를 같이 붙여서 할려고요, 이따 얘기 안할려고요.

○ 박용성 위원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예산 심의지요? 이건. 그때는 정제회기금이든 발전소 주변지역이든 그냥 그 사업이 타당한 가의 심의를 했던 거고요.

○ 박용성 위원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주문한 말씀이요.

○ 박용성 위원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릴게요. 이 사업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꼭 좀 하셔야 돼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안 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삭감예산 재편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비 6,288만 4천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선정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 국도비 지원액에 대한 군비부담 잔액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사업 추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3억 5천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1억 7,500만 원, 도비가 6억 5,250만 원, 군비부담액이 15억 2,250만 원입니다.
군비 부담액은 그동안 14억 5,961만 6천 원을 부담하였고 이번 추경에 잔액 6,288만 4천 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확보되는 사업비는 새롭게 구성될 제2기 민관협의회 운영과 해상풍력에 대한 군민 이해도 제고를 통해 군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군비 미부담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미래에너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30쪽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주거공간 간단 집수리 및 뭐 이런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보면 주민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뿐이고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든 자원봉사든 집수리 지금하고 있잖아요, 이건 또 뭐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이 사업은요. 금번에 금년도에 충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첫해 첫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소액 규모의 수리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돌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돌봄과 같이 집수리와 소규모의 전구 같은 소규모 5만 원 이하 이런 소액규모의 교체 이런 작업하고 또 그런 취약가구 돌봄 이런 것까지 함께 해서 관리소를 운영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장과 사무장을 둬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넓게는 저희들이 현재 발굴과 실행, 동아리 결성, 연계, 농어촌 돌봄 시스템 구축 연계 이런 사업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거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왜 이걸 또 한다고 그래요? 이거.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기존에 저희들이 일반 ···.

○ 박용성 위원지금 이거보다 더 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차원 복지사각지대 또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뭐 온갖 기관, 단체들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또 의용소방대.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런 부분들은 일반사회단체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생활119 집수리봉사단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맞춤서비스, 생활지도사와 함께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도 체계적으로 안가나?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더 체계적으로 갈려고 복지사각지대 명예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다 위촉하고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이상 더 이상 또 뭘 해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도 못찾는 경우가 있나? 전구 하나 못 갈아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읍면에서는 또 읍면장들은 또 뭐하고 있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소원면에 관리소를 둬서 이 체계를 좀 연계가 되는지 이 체계를 한 번 지켜보고 ···.

○ 박용성 위원이 예산이 그럼 인건비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인건비가 얼마에요, 비중이.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인건비 비중이 현재 이게 총 7,5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 비중이 2,900만 원이거든요. 그 재료비는 소규모의 재료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소원면에.

○ 박용성 위원소원면에 일자리 없는 분 그냥 일자리 창출 하는 걸로?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일자리도 일자리고요. 그래도 또 돌봄도 아무래도 거기에 상주하면서 월급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연계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개념하고는 조금 별개이니까요.

○ 박용성 위원별개에요? 이건 유급이네요, 그러면.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유급이니까요.

○ 박용성 위원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것도 있고 돌봄이 ···.

○ 박용성 위원언제부터 시행 들어갈 거예요? 이거 예산 심의 끝나는 대로?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곧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 박용성 위원곧바로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쪽에 소근리,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됐던 지구에서 관리소를 두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소근만권역센터가 지금 현재 특별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것까지 관리를 한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거기에 그 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상주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한 동네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 부분 ···.

○ 박용성 위원체크도 할 겸해가지고 간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이게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 사업 시행하는 거 있지요? 예산심의 끝나고 하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기점별로 좀 보고를 한 번 해줘봐요.

○ 박용성 위원예, 어떻게 운영될 건지 또 어떤 일을 더 할 건지 한 번 좀 보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에서 계속 저기를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렇습니다.
충남도에서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를 해서 확대할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일자리 창출개념과 돌봄 개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 군은 돌봄 위주로 좀 ···.

○ 박용성 위원돌봄 위주로?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사업이 확대되면 다 일자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230쪽에 과장님, 연구용역비 게국지 용역 끝났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계약을 해서 반납하나 보지요? 언제 이 용역이 종료가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금년 말까지요?

○ 위원장 김기두저번에 제가 퓨전과 전통 게국지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퓨전은 지금 태안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태안읍내에. 그런데 어떤 집은 지금 줄을 서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 레시피를 줄지 안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그러면 이걸 나오면 아까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레시피와 연동 하실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거 풍미공유주방에서 레시피 개발하는 분야하고는 약간의 게국지 조사하는 분야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 틀리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그럼 어떻게 하실려고?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이 게국지 조사는 기존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국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실려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런 부분을 내려오는 전통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태안에 내려오는 이 문화 이런 부분들을 체험휴양마을 이런 곳에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게국지 전통문화 이렇게 한 번씩 시험 삼아서 담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건 상업을 한다기 보다는 ···.

○ 위원장 김기두저는 주민공동체과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문화예술과나 다른 데 관광진흥과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지 저는 이런 레시피가 개발되면 지금 태안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게국지에요.

○ 위원장 김기두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게국지고 선호하는 게 게국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면 그 레시피 개발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전파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 하고요. 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

○ 위원장 김기두아니 지금 보면, 과장님!

○ 위원장 김기두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안돼요.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쟁력 있는 걸 우리가 먼저 해서 성공확률이 높으면 그런 데서 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더 해서 게국지 골목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무슨 특성화를 시켜야지, 이거 그냥 가서 해 가지고 책자 만들 거면 뭐더러 주민공동체과가 합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적극 활용하고요. 이 부분이 우선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 체험마을 있지요? 체험마을 식단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체험마을과 게국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체험하시는 분들은 학생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지요. 예? 물론 가족단위도 오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청년과 연동이 되고 이 레시피를 개발했으면 잘 쓰도록 하셔요. 책자 만들어가지고 그냥 체험마을만 해가지고 할 거면 그 시골에 어르신들 다 게국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젊은이들은 못해요, 레시피를 몰라서. 예,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31쪽에 어은2리 주민숙원사업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게 근거가 폐비닐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부서에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마을 방앗간 조성이 있어요. 그게 뭐에요? 마을방앗간이, 뭔 저걸로 해서 방앗간을 하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이건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하고 방앗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을방앗간이라고 하는 단순 ···.

○ 박용성 위원아니 정확해야 돼요. 화장실을 왜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하고 또 하고 나면 분명히 환경관리센터에다가 관리이관을 넘길 텐데 왜 거기로 또 할 거고 그리고 마을방앗간이라는 게 뭐냐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고춧가루공장이나 무슨 떡 공장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든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같은데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그리고 사업을 하셔야지.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마을방앗간 부분은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

○ 박용성 위원인지를 못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 참새방앗간?

○ 위원장 김기두아니 답변을 못하시면 소속 밝히시고 ···.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마을화장실이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공동화장실인지 어떤 규모로 화장실을 개설을 하겠다는 건지 이 숙원사업이라고 아니 동네에 화장실 없어가지고 화장실 만드는 게 숙원사업인가?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그 어은리에서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건 마을방앗간이라고 하면서 고춧가루 분쇄기 그리고 참기름 유착기, 보관창고 등 이렇게 설치한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각 마을공동사업을 한다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어느 동네마다 청국장공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놨었어요.

○ 박용성 위원근데 처음에 해요. 근데 지금 다 그 시설이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짜는데 여기서 누가 짤 거고 우리 기술센터 가공센터처럼 그 교육을 받아서 또 각자 가서 기름을 짤 건지 각자 고춧가루를 빻을 건지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떤 저건지만 알면 성격을 어은2리에서 어떤 성격으로 하겠다고만 하면 뭐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 동네가 고추농사를 많이 져서 고춧가루 빻으러 여기 태안시장 뭐 동부시장이든 서부시장에 와서 그거 한 근 빻을려면 몇 만 원씩 들어가니까 뭐 이래서 하겠다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을 누가 운영할 거고 뭐 각자 와서 빻고 싶을 때 빻을 건지 이런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공동체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도 ···.

○ 박용성 위원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자고요.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이 세부적인 답변을 우리 공동체사무국장 김기영 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

○ 위원장 김기두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셔요, 소속 밝히고.

○ 사무국장 김기영예,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김기영입니다.

지금 어은2리에는 원래 마을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마을사업으로 고추방앗간하고 참기름 유착기가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은2리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창고를 마을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업 안에.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한 1억 4천이 나오는데 저희가 2억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업에는 1억 이상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하드웨어사업이.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계속 논의를 한 끝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옆에 새로 짓고 싶다, 방앗간을 짓고 원래 있는 그 창고는 교육장으로 넓게 사용하고 싶다 해서 예산을 좀 조절하면서 마을창고 원래 있던 기계들을 옮기면서 방앗간을 만들면서 옮기고 또 화장실을 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마을창고와 화장실을 옆으로 새로 만드는 걸로 계획해서 숙원사업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형마을 만들기사업에 플러스 이 숙원사업을 같이 해 가지고 그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 화장실은 누가 쓰는 거예요?

○ 사무국장 김기영주민들하고 ···.

○ 박용성 위원주민들이?

○ 사무국장 김기영예, 마을창고 안에는 근데 리모델링하고 교육장을 조성하는 예산으로 9,400이 잡혀있고 그 이후에는 쓸 수가 없어서 화장실하고 원래 있던 방앗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 옆으로 새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주민이 계속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기존에 그 방앗간을 운영해요?

○ 사무국장 김기영예,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그 방앗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들어가고 조직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으로.

○ 박용성 위원그래 수익사업을 좀 하겠다?

○ 사무국장 김기영수익사업보다는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되진 않았고요 수익은 하지 않고 그냥 주민복지차원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 자세하게 올라온 부분하고 좀 줘보셔요. 그리고 이게 왜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면 부서가 맞긴 한데 왜 그게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또 접근이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예, 그 부서하고도 좀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6]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