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2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5.16 목요일 창닫기

제302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
  • 4.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7.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0.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 1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7.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1.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2.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6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을 심의하되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지막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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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02]
○ 위원장 전재옥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 개정과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1일 신설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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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4]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통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심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초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내용과 종사자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들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66호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소재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아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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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7]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이를 위한 교육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재활용과 탄소중립 등 관련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1회용품 저감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67호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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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 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0]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68호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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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2]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김진권 위원입니다.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처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해양 환경보호와 지역 내 어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원칙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군수의 책무와 함께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수산자원의 조사 및 지원사업의 추진 관련 사항 또한 함께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69호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활동으로 발생되는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태안군의 폐수산자원 수거 및 처리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법령에 별도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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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6]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청소년 및 학생으로서 보장받을 인권과 각종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70호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 및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있으며, 내용은 부의안건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기에 앞서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9]

[10:29]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박용성 위원님, 의정협의시간 동안 심도 있게 많이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였는데 박용성이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와 염려를 주셨고 또한 여러 학부형을 비롯한 단체에서 많은 의견 제시를 좀 해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어쨌든 주된 문제가 청소년 및 학생들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사항과 아직까지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성적 취향 그리고 성적 정체성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느꼈고요.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아직까지 다 정립이 안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다소 있다라고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보완을 해서 향후에 기회가 될 때 조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 후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태안군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실에 지금 닥쳐 있고 올 2024년만 해도 사실 취학아동이 1명도 없는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학생들마저 이런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지면 더욱 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질 못할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었는데 그에 따르는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특위에서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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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33]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상 어린이에 국한되었던 급식 및 식생활지원의 범위를 취약계층 및 노인으로까지 확대하여 군민의 영양상태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지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71호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어린이에 국한되었던 급식 및 식생활지원 범위를 취약계층 및 노인으로 확대 지원하고 위생 및 영양관리와 관련된 교육지원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글쎄요, 제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혹시 만약에 이게 일부 개정이 되면 조례명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례명을 그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냥 가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답변을 좀 ··· 가도 무방한지.

○ 위원장 전재옥박선의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현재 지금 전반적인 태안군 전체 급식관리를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올 1년만 더 연장으로 지금 수탁을 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게 마무리되어지면 아마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명칭이 조금 바뀔 수 있다.

○ 박용성 위원조례명까지 그때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은 뭐 한 1년 정도 1년도 아니지 뭐 몇 개월 안남았으니까 그냥 가도 무방하겠다?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가 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그냥 가는 방향으로 ···.

○ 위원장 전재옥또 다른 토론할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센터에 대한 거에서 범위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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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38]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역농수축산업의 발전과 우수한 급식재료의 사용을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72호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 농어업과 축산업의 발전과 우수한 급식재료의 사용을 위해, 관내 생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되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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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41]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서해의 중요 영해 기점인 태안군 격렬비열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격렬비열도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해양관광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지원, 격렬비열도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 등과 홍보단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격렬비열도의 가치 제고와 해양관광 자원화 활동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령에 별도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제정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7월 4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무회의 심의한 날짜가 2022년 7월 4일입니다.
그 국무회의 심의 결과 그날 가결이 되어서 이날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된 날입니다.

○ 김진권 위원혹시 또 이러한 것들은 그 날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어떤 태안군의 어떤 공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지정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고 군민들한테 더 많은 관심도를 가지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그냥 이렇게 딱 정하는 것보다 군민들한테 어떤 의미 있는 날짜를 공모 같은 걸 해갖고 하면 군민들의 참여도 또 관심도 이런 것이 많이 될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나 몇 명 이렇게 참여하고 알고 그러지 군민 전체가 이렇게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동안 격렬비열도가 무인도로 저희도 격렬비열도와 연관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 결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웃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군민들한테 물어보고 의회에다가 좀 물어보고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해주면 좋은데 딱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딱 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식이면 우리들은 군민의 대변자기 때문에 군 의원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쉽다.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좀 같이 함께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앞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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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46]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 조직개편으로 경제문화복지국이 신설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경제문화복지국장을 포함하고 의료업무 전담을 위해 보건의료원장은 위원에서 제외함과 함께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 수 변경과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50호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태안군 조직개편 따라 균형발전심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의 변경과 그 밖에 맞춤법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 김기두 위원보면은 조례가 정말 이게 관심 있게 만들어졌었나 하는 의구점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개정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개정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제정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의식 수준이.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서잖아요? 조례 관련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이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그게 된다면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 심의위원장이 군수 아니에요, 군수.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이거 다 이게 위원장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서에다 하달하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 부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보건의료원장이 현재 의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나 여타한 부분에서 좀 제외를 시켜서 이렇게 하자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문제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의료 관련 시설이 있지요, 이거에 대한 설치 아니면 유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전문적인 이런 부분을 그런 의료 관련 부분을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때 잠시 꼭 위원회 심의위원은 아니더라도 의견을 물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네요. 지금 지방 소멸 관련 문제 있지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의료 분야예요,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부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은.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 혜택을 수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의료원장께서 빈도수가 빈번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사안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의료 진료 업무에 전념하시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개정안을 올려드렸고요. 지금 의료원장이라든가 의료 부분의 전문적인 의견은 위원으로서 참여는 못하시지만 저희가 별도로 의견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요. 위원회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의료원장이 위촉이 돼 있던 부분 전부 다 해촉을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조례 말고 균형발전 조례 말고 보건의료원장이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런 조례들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긴 한데.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거기까지는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는 못 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굳이 지금 이 조례만 보건의료원 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해촉을 시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조례를 다 검토를 해봤어야지. 그 부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 박용성 위원혹시 조례 전부 검토를 하셔서 의료원장이 포함돼 있는 이 조례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보다 더 중요한 조례는 없을 줄 알고 있는데 이 균형발전 조례가 우리 태안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키포인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조례부터 그걸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 한번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래요.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진료 업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군정의 핵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정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의료원장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의료원에만 한해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군정이 지방 소멸과 함께 어디에 그 핵심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 한번 와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의료가 우리 군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 군정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진료 업무를 위해서 위원회를 참석을 제척을 시키겠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위원회 연간 지난해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알기로는 네 번 개최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올해 몇 번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진료업무 물론 중요하지만 연간 몇 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자료 숙지도 좀 하시고 우리 군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같이 의견도 개진하고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본 위원은 왜 이런 발상들을 하셨는지 솔직히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의료원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제정했던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한 번 줘보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로 저희는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대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지금 늘려요, 5명을.

○ 위원장 전재옥늘리는데 지금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금 현행은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별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인데 이 부분을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동안 한쪽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그동안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항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서 제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조례 이 사항은 다 빼야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거는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올라오면 저희가 지금 법제 심사할 때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네, 맞습니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아까 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조례만큼은 우리 처해 있는 현실하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중에서도 이 의료 관련 문제는 반드시 균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진료소도 갔다 왔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 진료소 활성화 문제도 도외시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장은 그대로 원안에 있던 대로 심의위원회에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지요?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여기 선정 기준으로 할 때 보건 및 복지 부분이 취약한 읍면을 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의료원장이 빠지면 저 또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대답 없음」)
그럼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11:10]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있으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혹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의 1호는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김기두 위원경제문화복지국장이 없잖아요.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러니까 원안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수정안에다가 보건의료원장만 삽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 위원장 전재옥수정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의 1호에 보건의료원장이 없는 바 종전 조례와 같이 보건의료원장을 위원에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안전실장,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하는 수정 가결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발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안건 상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3항의 1호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실장,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실장,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3항의 1호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실장,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실장,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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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15]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751호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개편된 조직 명칭, 위원회 관련 사항 등 현행화되지 못한 자치법규 정비와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주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실·국장, 부서장 등 위원, 위원 수 포함해서 위원 및 간사 변경 추진 변경 및 추가와 실·국명, 부서명, 팀명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특기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51호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개편된 조직의 명칭, 위원회 관련사항 등 현행화 되지 못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국장, 부서장 등 위원 및 간사 변경과 실·국명, 부서명, 팀명 변경 사항 반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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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19]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752호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읍 삭선5리의 반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소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안읍 삭선5리 3개 반에서 7개 반으로 4개 반을 증설하고 삭선5리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대표 지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간 입법예고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52호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삭선5리 관할구역 반 구분이 불분명하여 주민 간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동수별로 반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4개 반을 증설하고, 관할구역 대표 지번 변경, 태안군, 태안읍 반수 총계 변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다른 아파트는 어때요? 그 동별로 다 구성이 됐나요? 반이.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돼 있습니다.
나름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반 설치할 때는 1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지만 다만 취락 형태나 그 여건에 맞게 반 인원은 늘릴 수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건 다 나름 정해져 있어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여기만 안 돼 있고.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여기는 정의해송마을아파트인데 281­1번지로 해가지고 동이 다 같이 돼 있다가 그걸 281­1, 281­5, 281­25 이렇게 동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반을 구별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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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23]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 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근로의욕 고취와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반영하고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간 입법예고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53호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 개정과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1일 신설 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직원 근로의욕 고취와 노고를 격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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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26]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민원봉사과장 김장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54호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운영하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7인에서 10인 이내로 정비하였으며, 안제4조 2항에는 민간위원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문구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54호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운영하던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민간위원 해촉 사유 등이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6조 3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미하다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이 경미하다는 뜻이 사실은, 우리가 서면 심의라는 것은 무슨 지역 지명을 꼭 바꾼다든가 이런 게 아닌 우리가 바쁜 일정이라든가 위원회를 소집했을 경우에 좀 글쎄요, 그 경미라는 우리가 ···.

○ 김기두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경미한 사항에 지명 바꾸는 것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요, 다른 게 들어가느냐.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그 사항 부분에서는 지명 바꿀 때는 경미한 사항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지명을 바꾸려는 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면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뭐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전재옥개정안 제4조의 2를 위원의 해촉을 신설하시잖아요? 그중에 1호에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래서 정신장애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대부분 정신장애 있는 부분을 심신장애로 대부분 개정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장애가 어떤 부분인지.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심신장애는 사실은 몸이 좀 불편하다든가 이런 부분도 심신장애로 하는데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로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 위원장 전재옥심신장애 이 부분을.

○ 위원장 전재옥아니 지금 이거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이 부분은 심신장애를 법제처에서 정신장애로 다 변경을 하라고 권장하는 사항으로 해서 심신장애에서 정신장애로 ···.

○ 위원장 전재옥그럼 정신장애는 어떤 게 정신장애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정신장애라는 것은 사실은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들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우울증이라든가 약간, 기존에 사실은 이게 해촉 사유에 보면 정신장애로 된 사람을 사실은 위촉한다는 것도 맞지는 않는데 사실은 정신질환 자체는 약간 우리 요즘 시대에 사실은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전재옥어떤 좀 판명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혹시 모를 사안에 대해서 해촉 사유를 넣었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로 법제처에서 변경을 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신설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전재옥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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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33]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문화예술과장 장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56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시행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도 이에 맞춰 문화재를 사용한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4개 조례에 대해 문화재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수정하고 문화재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56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 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의 ‘문화재’ 등 용어 및 조문을 ‘국가유산’ 등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총 14개 조례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개정은 적정하며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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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36]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교육체육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태안군청 씨름단 소속 선수 지원 근거 규정을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하고, 선수 보호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트레이너 지원 근거 신설로 좀 더 체계적으로 씨름단을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 1항에 단원의 연가일수를 연 15일로 일괄 규정된 사항을 재직기간별로 15일에서 21일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14조 3항에 대회 출전 시 응급처치 및 컨디션 유지를 위한 의료 트레이너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회 출전 시 트레이너를 지원할 경우 연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 제19조 1항의 실비 보상 규정에 의해서 1일 기준 식비 3만 원, 목욕비 1만 원, 간식비 1만 원씩 날짜별 1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된 합숙 훈련비를 급식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월정액 80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시 지급하는 숙박비를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1일 4만 원이었던 것을 5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진표 추첨 등 지도자 공무출장 시 여비 지급 근거가 없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57호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청 씨름단 소속 선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단원의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개정되었고, 단원의 합숙훈련비 명칭 개정, 전지훈련‧대회 출전 시 소요되는 숙박비는 물가 인상분 감안하여 조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제3항에 신설되는 스포츠트레이너 지원 사항에 대한 추진배경과 필요성, 트레이너의 역할 및 운영 방식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스포츠 트레이너 지원 사항에 대한 추진 배경과 필요성, 또 트레이너의 역할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씨름의 종목 특성상 경기 중에 부상의 우려가 높은 종목으로 응급처치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가에 따라 선수의 부상 정도나 또 대회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타시군, 영암군이나 증평군 등 타 시군에서는 이미 스포츠 트레이너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선수 보호 및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트레이너를 배치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트레이너의 역할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스포츠 트레이너는 경기 중에 스포츠 마사지라든가 테이핑, 응급처치, 컨디션 관리 등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원 방식으로는 스포츠 트레이너 소속 회사와 매년 용역 계약을 맺고 대회 출전 중 파견 형식으로 트레이너를 1명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지원 기관은 연간 통상 한 15개 정도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어서 약 100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액은 연간 약 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당초에 이제 합숙 훈련비를 지금 급식비로 이제 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전에는 얼마를 줬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전에는 식비 3만 원, 목욕비 만 원, 간식비 10만 원 해가지고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거의 월 80만 원이니까요. 월 80만 원 ···.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은 대회 나갈 때만 이게 준 거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합숙 훈련비는 합숙이기 때문에 대회 나가거나 전지훈련 나가지 않았을 때 주는 게 합숙 훈련비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비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합숙을 하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

○ 김기두 위원거의 비슷했던 거를 그냥 통합으로 해서 한 거예요? 추가로 되는 게 없이?

○ 김기두 위원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비가 있어서 그런가 보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합숙 훈련비에는 일비는 없었거든요, 위원님. 이제 합숙을 ···.

○ 김기두 위원아니 우리가 대회가 지금 100일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지훈련 및 해외 출전비 쪽에서 말씀을.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줬었느냐. 지금 보면 전지훈련 및 대회 출장비가 우리가 100일 기준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80만 원씩 하면 960이 되잖아요, 1년에.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건지 이거를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전에 우리가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작년도에는 총액이 어느 정도 지급해줬는데 이번에 12개월로 하니까 960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인상을 해서 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위원님 사실은 개정 조례안 뒤에 보면 대비표가 별표기 때문에 전과 후 대비표가 위원님들께 안 붙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기두 위원어디요?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액. 총액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 위원장 전재옥잠깐만, 지금은 김기두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스포츠 트레이너 지원 사항에 대한 지금 질의거든요.

○ 김기두 위원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 사안은 이따 하시고 답변은 미리 검토 좀 해 놓으시고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스포츠 트레이너 지원 사항에 대한 추진 배경과 필요성, 트레이너의 역할, 운영 방식 그 설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그 답변 좀 해주시죠.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가 변동은 없습니다.
전에 9만 원씩 집행이 됐거든요.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뭐냐면 우리 합숙 훈련비 날짜별 1할 계산 지급을 개정해서 급식비 월정액으로 지급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합숙 훈련비 날짜별 일할 계산 지급한 금액이 그냥 80만 원 똑같은 거를 그냥 명칭만 바뀐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사실은 위원님 제가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태안군청 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 합숙 훈련비와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를 조례에는 예를 들면 합숙훈련비가 식비 3만 원, 목욕비 만 원, 간식비 만 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것을 방침으로 해서 월정액 8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그래서 그럼 이건 조례와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니까 타 시군 비교 사례라든가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서 조례와 다르게 사실은 지급을 해 왔었고요. 또한 그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비도 항목이 보면 식비, 목욕비, 간식비, 숙박비, 일비, 특식비, 교통비가 있는데 합숙 훈련비에서 예를 들면 식비를 주니까 또 중복된다 해서 조례에는 포함을 해놓고 또 지급은 안 한 항목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지급하는 것과 조례를 비교를 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 해서 맞추는 게 맞겠다 해서 사실은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변동은 없습니다.
실제 총액에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조례를 위반했던 거죠,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해서 지급했던 거죠.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그 금액이 8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그런데 결과적으로 조례대로 줬다면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시에 식비 3만 원과 간식비 만 원을 해서 4만 원을 더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급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과지급된 부분은 없는데 실제 지급하는 것하고 맞지 않고 또 조례에서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전에 조례에 따른 지급이 제대로 됐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랬을 때 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였다 해야 그 논리가 합리적으로 되는 건데 예전부터 그냥 80만 원을 줬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조례는 지금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해서 1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줘라 했는데 그냥 월 1인 80만 원을 줬던 걸 지금 거의 맞게 하려고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비교가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 뭔가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좀 안타깝네요,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하는 거 별 문제도 아닌데.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13:30]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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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3:30]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의안번호 2758호 태안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보훈 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보국수훈자까지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훈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8호에 규정돼 있는데 7호까지는 현재 10만 원씩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국수훈자는 군인으로서 33년 이상 복무를 하고 보국 훈장을 받고 전역한 자입니다.
우리 군에는 43명이 있으며 충남에서는 4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58호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보국수훈자를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추가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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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3:34]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증평 모녀 사건, 구미 부자 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위험 가구 증가에 선제적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며 2018년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여 우리 군에 674명을 위촉했으며,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였다가 2023년 6월에 보건복지부 확대 추진 계획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823명을 확대 위촉했습니다.
2024년 1월 원북면 소아당뇨 환자 일가족 사망 사건으로 MBC에서 우리 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관련 보도로 인하여 4월에 138명을 추가 확대하여 961명 인적자원 네트워크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안전망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발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관련 조례는 전국에 101개의 지자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 증진과 활동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촘촘한 인적 안정망을 구축을 위해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태안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59호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지역사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운영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률에 저촉사항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 구성 및 위촉 제3항에 “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고”라고 명시하였는데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61명 중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분기별 1회 위기가구 홍보 개선 방향 논의 등 회의가 필요하나 961명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함은 어려움이 있어 읍면에 대표하는 리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구성, 운영이 필요합니다.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읍면 이장단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위원장,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개선, 보완 사항 건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활성화,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군과 읍면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실시간 활동 모니터링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리더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관하는 회의 시 복지 분야 홍보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상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복지증진과장의 답변내용에 따라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파악하는 위기가구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위기가구.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위기가구를 파악이 됐으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각종 다 연계를 하는데 위기가구가 파악이 안 돼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서 위기가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거기 써주는 거 한번 보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단전이나 단수 등등 기타 여러 간에 파악해서 이분이 위기가구다라고 판정하면 380가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

○ 김기두 위원아니 없을 수는 없겠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게 복지사각지대를 얘기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장님들이나 누구들은 그런 걸 파악해서 올리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잘 됐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과거에는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그전에도 위촉돼 있는데 사실 솔직히 무용지물 됐습니다.
위촉만 했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위촉했다가 그 당시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런 이런 일을 해 주시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주시고 이렇게 복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흐지부지 이렇게 된 건이 됐습니다.
이번에 원북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단단하게 복지 인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전에는 복지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올린 모든 대상자들이 3개월 이상 단전됐으면 단전이라고 나와서 확인하라고 나오고요. 또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됐다 그러면 체납된 명단이 오고 이런 명단이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그분을 방문하고 또 읍면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체계가 대부분의 공무원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한 건 좋아요. 다만 이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알림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만들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잘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책을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동요가 안 일어나게 이런 언어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런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게 자세하게 있는데 하여튼 좀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걸 발굴을 해야 되는데 해당될 것 같은데 그걸 안올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때 근흥면에 갔더니 어떤 공무원이 어머니 연세 물어보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걸 다 이렇게 조목조목 해서 빠진 거 누락된 걸 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도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여기 보니까 예산도 하고 해외에도 갈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런 교육도 잘 좀 이렇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상위법에 의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여기 상당히 지역마다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솔직히 저는 지역에서 그 많은 인원을 봤을 때 관리하기도 힘들고 진짜 그걸 잘 진행해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우리가 좀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장님이나 새마을 남녀지도자나 아니면 각 단체들이 있잖아요. 생활개선이나 이런 단체들은 당연직으로 넣었을 때 그들이 항상 참여하고 이런 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워낙 단체들이 그렇게 참여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은 사실 어떻게 감당해서 같이 이제 이끌고 이걸 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요즘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새마을이다 뭐다 하는 다 회의 수당들이 또 주어지잖아요.

○ 박선의 위원또 이렇게 되면 그것도 회의수당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50명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지금 막 전체 진짜 요소요소 다 많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임명장을 줬잖아요.

○ 박선의 위원임명장도 주고 뭐 이렇게 자기 이름표도 주고 그다음에 또 신분증처럼 만들어도 주고 상당히 이런 어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활동해 주십사 자긍심을 주고자 그런 절차들을 밟은 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 그리고 정말 각 읍면에서 특별히 이장님 회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새마을 남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회에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또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우리가 조금 찾아낼 수 있는 발 빠른 대응이 될 텐데 솔직히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걸 다 어떻게 지금 이걸 체계화해서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은 했지만 우리 태안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그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 외적인 분들을 우리가 지금 발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지금 사회복지 기준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대기하고 있는 사항들이 요소요소 분야별로 달라요. 많이들 있어요.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또한 이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50명이 아니라 지역별로 지금 막 100명이 더 훨씬 넘는 인원들을 대거 임명장만 주다 보니까 참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를 또 좀 고민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임명하신 이유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보건복지부나 기타 자료에 의거하면 지역사회 생활을 하면서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많이 위촉을 했을 때 그 복지안정망은 더 확고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에.

○ 박선의 위원근데 왜냐하면 우리 태안군은 지금 1차 실패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하셨으면 좀 더 그걸 활성화를 가지고 인원을 좀 더 충원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가지고 대거 임명만 해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과거에는 조금 저희들이 위촉만 해놨지 교육이나 이런 걸 안 했는데 지금은 SNS에서 홍보도 하고요. 또 리더 사회복지공무원 각종 협의회장, 이장회의 해서 각종 회의할 때 우리 홍보물도 전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분기마다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태안군의 복지쪽에서는 인적안정망을 구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해외 연수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당장에 지금 우리도 건강검진 해 달라 이장님들이 아닌 새마을 남녀지도자들도 건강검진을 해 달라 이걸 인정해 달라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얘기들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한 대안들은 어떻게 지금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래서 리더 50명 구성했습니다, 다는 못하 ···.

○ 박선의 위원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체계적으로요.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복지 규정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도 다 예산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그 사각에 있는 분들을 그 규정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근거가 없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거는 반드시 수렴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4조 구성 관련해서 질문해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읍면 주민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 의무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주민단체 회원과 생활업종 종사자는 뭘로 구분을 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우리가 우리 주민단체라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가령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타 등등 새마을협의회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는 분들 또 생활업종 종사자라는 것은 일반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주변에 또 이런 가게, 슈퍼, 이발관, 미용실 또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지역 주민에 다 포함되지 않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역 주민에 포함되지요, 같이 지역 주민이지요, 그분들이.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1항에는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까지 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결국에는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지요. 지역 주민이나 그분이나 똑같지요.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선은 최근에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했고 교육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 과장님 설명은 그동안에 위촉을 했었다. 그런데 올해에 138명을 더 추가로 해서 961명을 지금 우리가 위촉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961명에 대해서 다 위촉을 새로 하신 거 아니에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동안에 위촉했던 건 뭐였고 이번에 138명을 추가로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동안 위촉해서 위촉장을 나눠주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도 주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라고 위촉을 하고 그분들에게 안내하고 홍보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관리도 하고 꾸준히 관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좀 저희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위촉장도 주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도 줘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이나 위기가구 발굴하는데 교육도 시켰고 해서 더 이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것이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 우리 군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을 안 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공무원을 위촉을 했다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위촉부터 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위촉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고 그랬는데 그게 마치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추가로 했다 이런 설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글쎄, 이 구성 및 위촉에서 1항을 보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굳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본연의 업무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들을 설명만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새마을이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의 조직에서 우리가 교육만 조금 더 첨부를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분들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이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관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는, 그러니까 꼭 위촉을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더 독려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외의 분들 오히려 그렇게 활동을 안 하시는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 리마다 한 분씩을 추천을 받아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본 위원은 그 지역구의 3개 읍면에 위촉을 하는 곳을 가서 다 인사를 드려봤는데 그분들은 매번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글쎄 꼭 우리가 이렇게 않더라도 그분들의 회의나 이런 걸 할 때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드러나지 않은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주시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솔직히 본 위원은 굳이 왜 우리가 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또 그 울타리에 또 가두어서 또 하시려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4조의 1항의 문구를 보면서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지역주민인 건데 이걸 또 풀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읍면 주민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 의무자 하고서 거기에 또 지역주민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겠어요, 하겠는데 이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 뭐 있으시면 해보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지역 주민하고 생활 종사자나 주민단체나 신고 의무자는 지역 주민이 같은 말이니 지역 주민은 빼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게 똑같은 말이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 얘기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위기가구 발굴에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도 있고 참여를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시니 그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로 해서 오히려 조직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더 활성화가 되지 않냐. 그리고 그분들은 월례회의도 있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회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회의가 있고 그때 위기 발굴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왜 중복된 인원을 이렇게 하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제외한 다른 주민들을 대상자에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미 위촉을 했고 여기 임기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시 바꾸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좀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해서 그분들 위주로 조금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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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3:59]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기부금 기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줄곧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관련 근거나 예산이 없어 서한문 정도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물이나 기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여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60호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목적, 적용 범위, 기부자 예우 및 지원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관련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24년도 올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예의 전당을 만들려나 보지요?

○ 김기두 위원1억 5천만 원 비용 추계됐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LED디지털 전광판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어디에다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우리 들어가는 본청 입구 그 앞에 재무과 들어가는 그 판에다가 거기 ···.

○ 김기두 위원본청 입구 재무과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군청 현관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아직까지 그 결정은 안 했지만 거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1억 5천씩이나 그게 과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게 왜냐하면 디지털 전광판으로 하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 조형물 설치라고 고정적인 거 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2천에서 4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디지털로 하면 누구나 다 소액 기부자도 전원 등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냥 고정적인 판이라 그것은 업데이트도 안 되고 다시 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

○ 김기두 위원이게 지금 얼마 기부해야 여기다가 이름을 등재할 수 있어요? 내부 지침 이런 거 마련됐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것은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될 사항인데요. LED전광판은 거의 소액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인원에 따라서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이 조례가 되면 어느 정도가 뭔가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5천 이게 이렇게 적은 돈 아닙니다.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업데이트하는 거는 좋겠죠. 그런 문제에서 조금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소급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 김기두 위원소급 적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5년 이전의 기부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는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지금 시점부터 이걸 시행을 지금부터 하면 그동안에 꾸준히 명예의 전당 좀 해 다고 우리 이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한 20년도 한 분도 계시고요. 꾸준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5년이 왜 나왔나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이 집행부면은 6년을 하든가 6년 됐잖아요? 지금 집행부가 이제 내일 모레면 6년 되는데 아니면 그전에 기부한 사람도 있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서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법은 소급 입법을 않는 게 가장 좋은 법이지요, 현재부터 해서 이후에 이런 등재를 하겠습니다, 기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소급 입법하면 6년 전에 나는 냈는데 안 되면 서운할 것 같지 않나 그렇지 않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것도 좀 고민이더라고요. 이게 3년을 끊을까 5년을 끊을까 이거 7년을 끊을까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 자료를 보면 한 5년 이렇게 ···.

○ 김기두 위원이게 지양해야 돼요, 사후 소급 적용하는 거는. 그전에 우리 군 30년 넘었으니까 복군 됐을 때부터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걸 테고.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근데 우리 문서가 5년간 보관을 하게끔 돼서 5년 그거 ···.

○ 김기두 위원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부 많이 하고 하면 감사장만 주는 게 아니라 상패도 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얼마를 해야 되는 건지 뭔가를 이런 지침이 정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하면 어디 가면 글씨를 더 크게 써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기부 문화를 형편껏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한데 그 금액 이런 거는 좀 뭐 하니까 뭔가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나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이 우수 기부자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LED보다는 아예 거기에다가 해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마다 해서 새겨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론을 들어보면 돈의 가치라는 부분이 기업은 1억을 하고 어느 분은 천만 원 하고 500만 원 하는데 그 가치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귀중하거든요. 100만 원도 1억 같은 역할을 해서.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에 잡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는 100만 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자고 했을 때는 뭔가가 아 우리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명예의 전당 올려주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지 그냥 만 원 해도 만들어주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LED에 나오는 거는 지금 좋을진 몰라도 조금 성의 없어 보여요. 아예 거기다가 우리가 돌에다가 그냥 이름을 새겨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죠. 몇 년도에 하고 그러면은 분기마다 해가지고 그 이름 새기는 거 각자 하는 거 돈 별로 많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돌을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하든지. 그런데 LED는 1억 5천 주면 이게 영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 앞에도 있지만, 이거 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바꿔주고 해야 돼서 그런 문제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하면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될까요? 100만 원 내신 분들, 우리 태안소식지에 보면 쭉 명단도 나오고 하더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우리가 지금 현재 명수로 따지는 5년 하면 ···.

○ 김기두 위원중복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중복되는 사람도 꽤 되고요. 지금 한 4천 명 이상 5천 명 나옵니다.

○ 김기두 위원5천 명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5천 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거긴 중복된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은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꽤 많고요. 그래서 이런 돌에다 새긴다든가 예우를 해달라고 할 때 이런 어떤 읍면에 보면 이렇게 사진을 붙여서 하는 것보다도 LED로 전광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쳤을 때 내가 지안근 쳤을 때 탁 나와 가지고 얼마 하고 그러한 어떤 그게 추세로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

○ 김기두 위원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현관에 들어가면 내 이름이 써있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쳐서 검색해야 찾을 수 있다면 그거 누가 거기 자기 이름 검색하겠어요? 창피하게, 줬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적게 들어가고 예우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거기다 안 해도 지금 예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편한 건 LED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1억 5천이 이게 작은 돈 아닙니다.
유지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다 각자 새기는 것보다 오히려 이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세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안면읍사무소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기부자들 이렇게 기부한 액수하고 날짜하고 성함하고 부착이 돼 있지요?

○ 박용성 위원황금색으로 해서.

○ 박용성 위원지금 그렇게 부착돼 있는 게 읍면에서 어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기부에 대한 부분은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이 부분은 안면읍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가용현 읍장 시절에 아마 사회복지 그 차원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거를 지금 군청에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런 건데요. 안면읍이나 남면, 고남면 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워낙 이게 몇 년간 돼도 한 5천 명 가까이 이런 숫자고 100만 원 이상만 그렇게 되니 그거를 지금 안면읍이나 고남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

○ 박용성 위원그렇겠죠. 이제 한계가 있겠지, 왜냐하면 그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200호 기부자 지금 300호 기부자 400호 기부자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300호 400호만 있겠어요. 4천호 만호 6만 명 다 기부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기부하는 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기부하는 것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기부도 아닐 테고 물론 보여주려고 하는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 식 보다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부분이지 그거 뭐 몇 백만 원 줬다고 보여주려고 그거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물론 세액공제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읍면에 기부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군에다 일정 액수 되면 다 하겠다 이 얘기지요? 아니면 군에다만 군청 본청 통해서만 가는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읍면도 다 포함시킬 겁니다.

○ 박용성 위원포함해야지, 읍면에다 한다고 해서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디지털이니까요,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 기부자 명단 부착 이런 부분을 지금 디지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 박용성 위원이렇게 지금 안면읍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상시에 이렇게 이제 사라졌다 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 보겠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고액 기부자 천만 원 이상짜리 5천만 원 이상짜리 ···.

○ 박용성 위원거기는 상시 나타나게 하고?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계속 돌아가면서 아 내가 갔다 하면 이거 치면 또 딱 나오게끔 해서 이게 몇 천 명도 가능하고 몇 만 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추세가 또 이렇게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또 기부를 순수하게 내는 분도 있지만 신문에 내거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꽤 됩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거나 보여주기 식 기부든 어쨌든 간에 기부만 하면 좋다. 그걸 받아서 우리는 기부금으로 그 어려운 이런 사각지대 하면 좋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면 더 많이 발굴도 하고요. 더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이 우리 군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

○ 박용성 위원이렇게 끝낼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기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내놓는 것을 기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기부의 본 취지가 그거예요, 뜻이. 그럼에도 우리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에서 이 1호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부존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2호부터 6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기부자한테 그동안 우리 군의 사회 보장을 위해서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 그동안에는 없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기부문화 정착 확산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명예의 전당까지 설치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명예의 전당이 꼭 필요합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읍면에서도 그렇고요. 저희들한테 기부하신 분들 조금 위상 좀 세워주자라는 것도 있고 명예의 전당이나 어떻게 이렇게 조금 해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또 주변에서도 지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명예의 전당도 한번 해보자는 의견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처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들어올 때 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꾸준히 이렇게 순수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하면 이걸 명예의 전당 군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많아서 디지털화시켜서 한 번에 이렇게 해주면 100만 원 이상짜리 이렇게 해주면 또 있고 계속 기부도 하고 또 군청 들어오면 이런 게 됐으니까 서로 간에 또 기부도 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래 이게 그래서 이거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그렇게 하면 자칫 보여주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를 해 주신 분들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이제는 선의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의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예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 해줘도 물론 뭐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나 비용추계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명예의 전당을 설치를 해서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명예의 전당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1억 5천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주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그런 데를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디지털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그냥 좀 소소하게 좀 우리가 출력해서 좀 할 수도 있고 굳이 뭐 이런 것들을 이 기부자 역시 애초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내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럼 기부액이 그렇게 하면 ···.

○ 김영인 위원아니 자꾸 기부액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기부액을 한도를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도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한테는 만 원도 소중하고 큰돈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그분한테 1억이 정말로 그러니까 힘든 분들한테 만 원의 가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금액으로 자르겠다? 100만 원? 100만 원의 근거는 뭘까요? 이 100만 원이라는 게 지금의 100만 원 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만 원, 이 돈의 가치는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고액 기부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1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100만 원 미만짜리는 5만 원 10만 원짜리 이렇게 우리 공동모금회나 기탁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못 해서 100만 원 이상짜리로 해도 지금 한 4년 하면 한 5천 명 정도가 넘고 그래서 디지털화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요즘은 이렇게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이 순수하게 이렇게 기탁해 준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하는데 좀 많이 기탁해 주는 사람들은 은근히 이거를 또 바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 김영인 위원아니 과장님 봐요. 지금 우리가 군이 주관하는 행사 초청, 군수 표창장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기부자 명단 공지 또 우수 기부자 가족에게까지 문화예술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을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도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명예의 전당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 상징물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질문해볼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부한 우리 군민, 기업체 이런 데 말고요. 개인이 기부한 액수가 가장 큰 액수가 얼마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개인이 천만 원이 ··· 지금 제가 여기 조사한 결과로는요. 500만 원 이상은 32명이 나오는데요, 500만 원 이상 ···.

○ 박선의 위원최고액이 얼마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1억 기부자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1억 기부자 있어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1억 기부자는 우수 기부자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것은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해서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3명이 나옵니다.
1억을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 기부자가 우리 태안군에 3명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도 우리 지역에도 또 많긴 하네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굳이 또 가족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는 이런 참 그 순수 의미를 다 이렇게 좀 왜곡되게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해보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세요?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4조 적용 범위에서 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에 적용을 하고 2항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태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태안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에 따라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는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기부한 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명예의 전당 조례가 있거든요, 행정과에서. 근데 태안군의 드높은 명예하고 이 기부에 대한 명예하고는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고 이랬다고 태안군의 드높인 명예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은 이 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기부하신 분도 안 되는 거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해당이 안 돼요. 이웃사랑 기부는 해당이 되나 고향사랑 기부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

○ 위원장 전재옥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제9조에 위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몫은 없어요. 지금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되고 여기 당연직 위원들 국장들, 과장 다 있고 그런데 의원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중대시하게 우수 기부자를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는데 의회 의원을 배제해도 될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네, 아마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쪽에서도 ···.

○ 위원장 전재옥그건 아니죠.

○ 위원장 전재옥그렇게 되면 다른 조례도 다 학식이 풍부한 그 관련 사항에서 풍부한 사람은 다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건 싹 다 빼야죠. 그쪽 부서에서 추천하고 싶은 사람 추천해야죠, 군수가.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7조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에서요. 1호는 삭제를 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위원님, 8조도 지금 1호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 위원장 전재옥1호 2호가 다 삭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 김영인 위원예, 1호 2호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위원장이 제안한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서도 ···.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7]

[14:49]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안건 상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5호까지로 하며 제8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종전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3호까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8조 제1호 및 2호를 각각 삭제하고 종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3호까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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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14:50]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설 영묘전 주변 마을 주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규정과 기금의 용도 및 지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비용추계 검토 규제 및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61호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설 영묘전 주변마을 주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근거, 공설 영묘전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률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 없어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은 보고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5조 있어요. 5조에 기금의 용도 및 지원이거든요. 5조 이 4항은 이거를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줘 보실래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장사시설 설치지역은 당암1리로 나머지 4개 마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요. 사업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우리가 지원 금액을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연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이제 지원 방침에 의해가지고 4억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4억 중에서 설치 지역인 당암1리에는 2억을, 나머지 4개 마을에는 5천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박용성 의원님한테도 많이 오고 나한테도 많이 이렇게 오는 그런 부분인데 당암리가 1, 2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또 2리에서 또 많이 올 것 같은데 2리에서 엄청나게 또 의원님들한테 박용성 의원하고 나한테 이제 와서 또 이 부분 갖고 많이 따질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할 거여.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건 처음에 당암1리를 분구를 할 때에 얘기가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럼 충분하게 이 2리 분들하고도 또 논의를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처음에 분구를 할 때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근데 1리에서 나눠지면서 2리도 가깝잖아, 2리도 거기 그쪽 영묘전 쪽으로. 1리 2리 이렇게 나눠진 거 몰라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1, 2구가 분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이 시작되고 나서 분구가 됐거든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우리한테 작년에도 계속 올해도 계속 전화오고 찾아오고 작년에 찾아오고 했던 그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거야. 그러면 충분하게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안 올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서 2리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이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여.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센터 주변 마을도 설치 지역과 그 옆에 주변 마을은 조금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다른 건 맞는데 당암리에서 1구 2구가 나눠지다 보니까 2구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우리한테 문의가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것을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냐 이거지. 해 줄 거여?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거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

○ 김진권 위원그럼 다시 안 올 수 있도록 이렇게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주민들이 분구를 할 때 분명히 그거는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와서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알아서 ···.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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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57]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의안번호 2762호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재량 여지를 둔 모호한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사항을 안 5조 2항에 재량 여지를 둔 모호한 조문 개정을 안 5조 1항에 안 10조 및 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62호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개정에 맞게 개정되었고 특별한 문제점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2년에서 5년으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간에.

○ 박용성 위원그럼 그거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지원받는 차에 한해서 5년간 의무운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검토 안 해 보셨구나.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경과 규정에 대해서 ··· 그건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나중에 답변해 주실래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이게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 개정을 하는 거잖아?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그 관련돼 있는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은 오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하고 이거는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알려주실 필요가 좀 있고 그래요. 만약에 공포된 이후부터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한테만 5년 의무 운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기 지원을 받은 분들, 작년에 받은 분들 올 초에 받은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뭐 저감장치를 달았든 아니면 전기차를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거 전기차에 한해서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아닙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또 태양열차인가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 박선의 위원어린이집도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운행 차량을 많이 교체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실상은 이제 운영을 안 할 경우에 여기에 있는 그대로라면 소유자가 5년 이상 그건 계속 개인이 탈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그만두더라도.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은 어린이집이 멈추면 이제 폐쇄를 하거나 이제 휴원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이거 지금 2년도 우리가 너무 크다고 보는데 거기는 별도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위원님, 이게요. 이 5년 기준은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고요. 2년만 타면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게 가능한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2년 이상 탔을 때 매매가 가능하고 다만 2년 이전에 팔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타다가 서산에 팔았다고 하면 군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죠. 그런 식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어린이집 차량들을 이렇게 교체하고 싶어요, 보조금을 받고. 그런데도 내가 언제 지금 이거 운영 상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1년만 하다가 이걸 하면 또 고스란히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지금 크거든요, 현실적으로.

○ 박선의 위원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 박선의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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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15:04]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의안번호 2763호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일부 양식장의 경우 수산물 채취 및 운반 등을 위하여 다수의 관리선이 필요하나 현행 조례에는 어업권자마다 한 척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 어장 관리선 부족에 따른 어업인들의 이동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를 위하여 어장 관리선 척수 기준을 개정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허용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중 별표1에 패류 양식어업의 바닥식 양식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란 및 마을어업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란에 단서를 신설하여 수산물 채취 및 운반 등을 위하여 어장 관리선이 필요한 어업권 중 10개 이상의 어촌계가 공동으로 소유한 양식장에 한정하여 어업권자마다 15척 이내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63호 태안군 어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어장관리선 척수를 어업권자마다 1척만 지정받는 사항을, 다수의 관리선이 필요한 공동 소유 양식장에 한정하여 어업권자마다 15척 이내로 지정하여 어업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에서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는 판단되나, 관내 일부 양식장에 다수의 관리선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 설명과 15척 이내로 지정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수석전문위원님께서 태안군 어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관내 일부 양식장에 다수의 관리선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 설명과 15척 이내로 지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을 개정하여 어업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바지락 양식장은 대부분 육상에서 경운기 등으로 진입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수의 어장 관리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남면 10개 어촌계 소유 어장인 눈풀, 순풀, 미내미 어장과 황도 어촌계 외 18개 어촌계의 천수만 상펄 어장의 경우 간조 시에 양식장이 드러나는 곳으로 양식장으로 이동과 채취한 수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어장관리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어업권자마다 한 척만 지정받을 수 있어 공동양식장을 이용하는 고남 10개 어촌계 약 700여 명과 황도 외 18개 어촌계 약 천여 명의 어업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어장 관리선 1척당 승선 인원 5~6명과 채취한 수산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어업권자마다 15척 이내로 개정하여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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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5:10]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 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료화를 시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가 내용은 태안 공영터미널주차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 정기 주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64호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료 개방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유료 시행을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태안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은 월 정기주차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주차가 필요한 군민 이용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률 저촉 사항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어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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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5:13]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755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정책으로 우리 군내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도적으로 군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규정하고 안 2조에서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 개발이익공유화 계획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와 4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군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대상과 발전사업자의 자격기준, 책무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발전사업의 양수, 경매 등에 따라 시설 인수 및 승계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도 승계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제6조와 제7조, 제8조에 군수는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지명칭, 위치, 면적,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등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참여방식, 규모, 적용범위, 참여비율, REC 가중치 배분 등을 규정하고 발전사업자는 채권참여 주민 등에 대해 지급보증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주민참여 권리, 권리소멸, 주민참여 수익금 일부를 마을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발전사업자는 연간 전력판매 수익 일부를 인접 주민 등 주민조합에 지급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301회 임시회 이후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학암포, 근해 안강망, 통발, 근해 자망협회 및 근흥선주협회 임원과 대화마당을 갖고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드렸고 현재 남면선주협회, 안면선주협회와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태안의 대화창구인 합동사무실을 개설하고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만나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미래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55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발전시설이 많이 설치되었고, 신규 설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사업자는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미래에너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과장님 수 차례에 걸쳐서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태양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금 이게 시급한 게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풍력에 대해서는 풍력, 풍력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라, 내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풍력은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우리 태안군 앞바다가 그 기둥이 300개 이상이 거기가 설치가 된다고 보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태안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이 10년 20년 수명이 20년 30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철거할 수 있는, 철거해서도 아니 되고 또 계속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태안의 수산업은 망한 거다 이거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제를 내가 그 배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지금 강원도에 오징어가 안 납니다.
그지요? 오징어가 안 나는데 그 오징어 배들이 강원도에 수백 척 있어요. 그 배들이 지금은 강원도에서 유지하다가 여름에 여기에서 오징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유자망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한 100척 또 통영, 목포, 여수, 부산, 울산 이런 데 따지면 그 수백 척이 우리 서해안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경제를 우리가 다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 경제를. 그러면 이 어선들한테 지금 올해에 꽃게가 지구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 태안군 앞바다에서. 내가 60이 넘었지만 60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황금어장이 변해서 이제 꽃게도 비싼 줄만 알았더니 너무 많이 나가서 과잉 생산이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싸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렇게도 마련했고 또 고급 어종인 갈치 같은 것도 신진도에 이번에 새롭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어장을 대한민국에서 보호해야 될 어장을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다 가봤지만 태안풍력에는 분명하게 통발어업이 거기를 다 진을 치고 있고 가의풍력에는 지금 꽃게 같은 것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 어떤 그런 안강망 어선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거기서 엄청난 수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양을 많이 이렇게 잡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이 어선들은 가치가 10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억 30억 40억 심지어 50억짜리까지 배 있어요. 50억짜리까지 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본은 20~30%만 가지고 다 수협 빚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사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빨리 지금까지,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어디까지 끝났죠? 태안풍력만 했나? 가의풍력까지 환경영향평가 끝났나?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요, 태안풍력 하나입니다.

○ 김진권 위원태안 하나지. 하나면 그래서 그 업자들한테 어떤 용역을 줘서 우리한테 어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이 안 되면 구조조정이라든지 감척을 해야 된다 이거여. 그러면 그 감축하는 것이 1~2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알고 아 해수부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다녀가면서 당신네들 여기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해서 우리 바다가 이제 이렇게 황폐화가 돼갖고 우리 배들을 이제 부릴 수 없으니 구조조정을 해주라든지 감척을 해달라고 해서 어민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거요. 근데 막무가내로 그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여기 어민들은 태안군민이 아니냐 이거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상식을 모르면 상식을 좀 해서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평일 날이면 여름 되면 한 수천 명이 와서 그 오징어 때문에 오징어를 사러 이렇게 와갖고 다른 것도 이제 해서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배들이 수백 척이 와서 태안에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건 그런 걸 파악도 지금 태안군에서는 하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또 그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그 인구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풍력만 해야 된다는 그 목적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 용역을 빨리 줘서 그 어떤 조사를 좀 해가지고 어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안 되면은 도저히 이거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나부터라도 내 배부터라도 그럼 해수부를 가든지 도로 가서 나 감축해줘라 그런 사람들도. 또 돈이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럼 또 해수부도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충청남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어떤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기회를 주라 이거예요, 그런 기회를. 그리고 또 지금 분명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다 그 자리 현장 어민들 현장 다 봤잖아. 다 봐서 분명히 여기는 고기 산란지면서 서식지라는 것을 다 눈으로 봤다 이거여.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강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강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여기가 꼭 그렇게 된다면 어민들도 살고 태안군청도 하고자 하면은 그것을 좀 이 넓은 바다 좀 이동하면 될 거 아니여. 왜 꼭 그 자리에만 꼭 강조를 하느냐, 조금 이동을 해서 어민들도 살고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서식지, 산란지는 뭐냐 모래 된등이에요, 모래 된등 모래 된등. 모래로 등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수심이 다른 곳보다 이제 얕다 이거야. 그러니까 개발업자들 경비를 줄여주는 그 방법밖에 아니다 이거야 지금.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말고 여기 태안군의 어민들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어민들 생각해서 조금 옮겨서 좀 옮겨서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런 좋은 황금어장을 대한민국 어선이 다 여기로 몰리고 대한민국 어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다 막아내느냐 이거요. 왜 그렇게 해요? 무조건 우겨서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풀자 이거여, 합리적으로. 내가 반대한다고 안 했다, 분명히 난 반대한다고 안 했다 이거여. 반대하는데 그러한 것을 만들어줘야지 왜 행정에서 그런 것을 막고 있어요. 오히려 더 행정에서 풀어줘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답변 드려도 될까?

○ 김진권 위원아니 얘기를 한번 해 봐.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해상풍력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하고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는 게 되겠고요. 잘 아시는 바 엊그저께 5월 7일날 KBS에서도 보도가 있었는데 현행 풍력발전 추진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민간사업자가 위치 선정을 하고 정부에서 나중에 심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다 여기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우선 위치 선정을 하고 그걸 정부가 심사하는 구조로 돼 있고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우리 태안군에서 인허가는 공유수면 점사용밖에 없고 다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문화재청, 국방부, 환경부 이쪽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다 인허가는 하고 나머지 것만 우리 공유수면만 우리 태안군에서 있어서 지금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게 우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발전사업자들이 주민 수용성 확보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한은 거의 없지만 공유수면 딸랑 하나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라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 사업자들이 주민들 ···.

○ 김진권 위원과장님,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수백 번 들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안군 어민이 중요하다 이거여 어민. 태안군민인데 군민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면은 어민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그 얘기 아녀?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강행이 아니라 이분들이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충분히 다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왜 안 가고 무조건적이냐 이거여, 무조건적이냐 이거여.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저희가 지금 최선을 해서 한 게 이 조례를 지금 우리 태안군이 가지고 있는 ···.

○ 김진권 위원아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것은 풍력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니요, 안 그래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풍력을 하기 전에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풍력을 하지도 않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여. 그러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지금 태안 화력 같은 경우도 이제 LNG로 이제 6호기까지 해서 된다라는 어떤, 이달 말까지지 아마 그거 확정되는 것이? 그렇게 되고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은 미래 먹거리는 수소인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 풍력 같은 것들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 그것이 이익 공유제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전기에 수익원이 생겨야 이익공유제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지 이익도 없는데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다 좋다 이거여 다 좋은데 어민들하고 충분하게 충분하게 어민들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 빨리 태안군에서 빨리 그 업자들을 해서 용역을 줘서 빨리 어선에 대한 어떤 그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어민들한테 이렇게 되냐 안 되냐 물어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빨리 해수부하고 도하고 가서 감척을 넣어야 된다 이거여.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여.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주고 무조건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잘못돼갖고 이 어민들 다 망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여?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그러니까 보상과 관련해서는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선이 돼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났으면은 빨리 지금 그런 걸 추진해서 어민들한테 보여서 어민들한테 이러 이렇게 이게 풍력이 하고 나면 이러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의향대로 감축을 하시든 또 아니면 또 거기에 이런 보상을 받고 운영을 하시든 이것은 선택의 어떤 그런 것을 줘야 될 거 아녀.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무조건적이고 그런 것을 하나도 얘기를 않고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지. 그러고 이러한 것들은 그 어민들도 그래요. 태안앞바다 이 넓고 넓은데 얼마든지 어종이 서식하고 산란지가 아닌 곳에 충분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곳은 곧 대한민국의 모든 고기 산란지면서 서식지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고 분명하게 지금 이제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 분명하게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족의 산란지 서식지에는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나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허가를 해 준 거지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내용을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고기의 서식지면서 산란지라는 그것을 표기를 했나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행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한다고 그러면 아 잠깐만 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한다고 보면은 나는 정부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나는 용산으로 가겄어. 가서 이 부분을 가서 충분하게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을 산자부를 가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고 내 자신이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니까 다시 한 번 태양광을 하라 이거여. 그리고 이 부분에는 지금 국방부하고 사전 협의도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전파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어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으니까 하고 나서 하고 나서 하든지 어떤 뭐가 결과를 하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강행을 한다고 그러면 자꾸 어민들과 마찰, 지금 어민들한테 분명히 아까 얘기했다고 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설명만 했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은 것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만 왔지 여기 설명만 했지 어떤 그 사람들을 이해시킨 적은 하나도 없잖아, 안그래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러니까 지금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개발사 대표들 다 불렀었어요. 개발사들 다 대표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이해관계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태안에다가 대화 창구를 개설해라. 합동으로 니네끼리 합동으로 해서 대화 창구를 만들고 또 어민들 직접 만나가지고 또 주민들 만나서 대화를 해라라고 해서 지난번에 7월까지 그분들이 여기다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

○ 김진권 위원아 7월달까지?

○ 김진권 위원그러면 7월달까지 그걸 개설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하고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후에 해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되고 나서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그 업자들을 도와주면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우리 행정에서 업자들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 김진권 위원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내가 얘기했죠. 이제 막말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태안풍력 같은 경우 태안풍력 같은 경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지금 소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누가 관여돼 있다고 그러는지 알아? 그렇게 해서 더 지금 직원들이 더 앞장서서 한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 밖에 나가 봐요. 어떤 근거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람들이 지금 민감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다.

○ 김진권 위원예? 알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태안군 공무원이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

○ 김진권 위원이 정도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 거야, 불신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고 올바르게 왜 어민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일려고 그러면.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어민들을 왜 죽일려고 합니까?

○ 김진권 위원아니 우리 김은배 과장이 우리 배 갖다가 잘못되면 다 책임져 줄 거여? 그다음 다 끝나서 갖고 이거 안 된다, 잘못되면 그거 책임져 줄 거여? 태안군에서 책임져 줄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하자고 순리적으로. 여기 지금 저번 회기 때도 박용성 의원님께서 김영인 의원님하고 태양광만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자라고 해서 조례를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니 또 7월달에는 또 업자들하고 그런 통합의 어떤 소통의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는 대화를 나눴을 때 그때 해도 안 늦는 거고 이게 무슨 급한 건 아니잖아 이게.

○ 위원장 전재옥말씀하지 마세요.

○ 김진권 위원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어놓고 국방부에서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굳이 어느 정도 뭔가라도 서로가 좀 됐을 때 얘기해요. 왜 자꾸 왜 자꾸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냐고 행정에서. 어민들을 보호해서 태안군민들을 보호해서 같이 함께 해서 나가야 되지 사업이라는 건 그래요. 먼저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것이 어민들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어민들이 불신하고 협조를 안 해주면 하기 어렵다니까, 진짜 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민들이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거기는 바다가 육지가 아니여, 특수지역이잖아.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바다에는 한정된 인원뿐이 한정된 배 같은 것이 거기에 주둔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면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여기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란 말이여. 지금 군수가 뭐라고 그랬어. 뭐 신바람 무슨 뭐 해가지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해갖고 5개 군데가 다 완성이 돼야 군민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은 태안풍력, 가의풍력 또 서해풍력 3개뿐이 확실시되는 건 없잖아, 지금.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지금 발전사업 허가 받은 데가 세 가운데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받은 게 세 가운데고.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하세요.

○ 위원장 전재옥주고 받고 하시지 마시고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이렇게 옥신각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거기 가서 현지, 거기 안 봤을 때는 물론 안 봤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다 가서 눈으로 다 의원님들 다 봤다 이거여. 다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막 자꾸 억지로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억지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김진권 위원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이렇게 빼고 뭔가 그래야지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이렇게 되고 나면 또 어민들이 또 뭐라고 하겄어, 또. 그리고 내 자신부터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 없다. 당사자인 의원인 나도 하나 이해 못 시키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시켜.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 태안군이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주는 청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공유수면 지금 여기 허가받고 하는 업체가 몇 곳이에요? 풍력.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직 해상풍력 전체 발전단지에 대해서 공유수면 허가는 안 났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지금 계측기, 계측기에 대해서만 공유수면 허가가 나 있는 상태 ···.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계측기에 대해서 공유수면 허가해 주셨잖아요, 태안군에서.

○ 박선의 위원예, 우리가 전기사업법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할 때도 우리 직접 당사자들한테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승인도 없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또한 해주셨잖아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처음부터 이 부분은 군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계속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만 계속 일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 마을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직접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걸 추진해야 될 일을 왜 마을에 이걸 의견을 던져놓고 왜 우리한테 이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이런 의견까지도 불만족스럽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상 부서에서 얘기하는 건 좀 더 우리가 이제 국방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지금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또 근거를 가지고 가서 더 어필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장님 전에 표현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도 지금 계속 직접 당사자들하고는 만난다 하면서도 이야기가 실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되고 떨어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금 풍황계측기 설치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태안군에서 해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당사자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 일을 또 해 주셨는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지금 보령이 지금 풍황계측기까지도 작년 연말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직접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계속 소통을 할 것이고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풍황계측기도 설치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 표현을 보령시는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은 직접 당사자들이 그렇게 우리 어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서 계측기가 달려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계속 저는 이제 다른 데로 위치를 바꿔라 할 때 아마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연 이게 지금 경제성 논리로 봐서도 우리가 북서풍 부는 겨울철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연간 평균을 내 가지고 지금 이게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업자들이 또 7월에 또 사무실 오픈해서 주민들하고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안 된 그렇게 지금 다급하지 않는 이 상황을 매번 이렇게 부딪히면서 왜 가지고 올라오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행정은 우리 군민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모든 일에 직접 당사자들이 상당히 배제되고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그래서 자꾸 분쟁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우리 부서의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피로감과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우리가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절차를 밟자고 했으면 계속 더 설명회 하시고 또 이제 업자들이 나서서 직접 당사자들 간 대화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웬만한 것들이 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조례도 당당하게 또 우리가 거리낌 없이 또 우리가 부딪침 없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지금 이렇게 다급하고 급하지 않은 상황을 지금 그래도 부서에서 애쓰고 있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국방부 부동의 있는데 자꾸 다른 예산들 이렇게 끌어서 저는 좀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다 하셨습니까?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저번에 목요간담회 때 기사를 보고 제가 연간 1천억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기자가 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지요?

○ 김진권 위원이 부분에는 그러면 제가 그 기자를 이렇게 해도 되겠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렇죠, 연합뉴스입니다.

○ 김진권 위원연합뉴스인데,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근거도 없이 1천억 수입된다는 그건 왜 우리 군 편을 들어서 한 거여? 누구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한 거여?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기사를 그렇게 쓰신 거지요. 그때 당시 ···.

○ 김진권 위원아니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여기 과장님하고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집적화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고 집적화단지를 해서 추가 REC는 얼마 정도 나오느냐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는다, 요즘에.

○ 김진권 위원근데 지금 보면 해상풍력 사업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연간 792억 원가량이 돌아가고 이 얘기도 했고 그 기자가.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거는 그 집적화단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

○ 김진권 위원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전재옥잠깐 위원님!

○ 위원장 전재옥잠깐 오늘 이 시간은 조례특위 시간이니까 그 조례에 관한 사항이고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이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하게 책임은 아니다? 이 기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했다? 아니 이 기사 난 그 부분에.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전재옥예, 간략하게 답변 드리세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거는 저희 상반기 정례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한 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브리핑을 한 사항이고 거기서 태안군 집적화 단지에 따른 그 REC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확정된 특정되지는 않았다, 요즘에 이제 개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재값도 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정되지는 않았는데 3개 단지를 했을 경우 추가 REC가 한 200억 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확정된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억이 좀 넘을 것 같다. 그거 가지고 본인이 이제 추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792억이라는 얘기는 기자가 한 그런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유추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일단 확인은 왜 그러냐면 속기가 되니까,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박선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박선의 위원님께서 직접 당사자하고 대화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일부 하셨었고 그다음에 보령시 관련해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국방부에서 부동의를 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9일자로 왔는데 그전에 지난해 주민 설명회라든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주민설명회는 9회에 460명한테 했고 또 주민 선진지 견학은 한 7회에 964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와서도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서 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해수부 통해서 수협중앙회 이쪽에서 다 파악을 해봤어요. 어디들이 가장 많이 하나 했더니 우리 서산수협하고 또 이제 남면수협하고 이쪽에서 한다고 해서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 해서 그분들한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직접 당사자라고 이제 본인들은 주장을 하셔서 또 하고 그 외에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모이는 거는 그만하고 본인들이 임원들끼리 모여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 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회장님들하고는 통화를 하고 있고 또 회장님께서 또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대화도 한 적도 있고요. 보령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계속 풍황계측기 설치를 하려고 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풍황계측기 설치는 우리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우리 같지는 않고 우리 영목항 바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방부 부동의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제가 국방부 부군수님 모시고 다녀왔어요. 국방부 다녀왔는데 국방부에서도 하여튼 우리 태안군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만났고 또 실무자 선에서 그러면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또 국방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중령 분하고 또 실무회의도 하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각 개별 부대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국방부쪽에서는 하여튼 이게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적극 나서서 해주고 또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 부대별로 자기들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됐을까요?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간략하게 얘기 ··· 지금 이 사안이 그러니까 지금 이익공유 조례를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전사업에 대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발전사업이 없으면 이익 공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궁금하신 사항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제가 처음에 신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그것도 하루 전날 그것도 몇 시간 남겨놓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마을에서 분분해서 의견 수렴 이장님 쓰시고 이거 서명 우리가 어떻게 받으러 돌아다니느냐 불만들 많으시고 그래서 대표로 이렇게 보내시고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마을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보령 얘기하십니까? 보령은요, 그마만큼 수없이 소통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돼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 보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그렇고요.그다음에 국방부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폐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는 이제 또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이죠.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걸림돌이 있는 것도 배제 다 시키고 그냥 무난하게 통과시켜줘 가면서 이 일을 합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 더 더욱이 차폐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또한 우리 군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까지도 받아내셔야죠, 그러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그리고 왜 우리 그 3개 업체, 풍황계측기 그 1년 거 통계 달라고 그러는데도 그것도 하나 받아보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1년 평균치가 바람의 세기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장담하십니까? 그것도 자신 있게 우리 사업자의 그거는 뭐 비밀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비밀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민들은 사계절 내 북서풍 겨울에 그거 한 3개월 부는 것 때문에 지금 이 풍력을 돌릴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왜 업자들한테도 1년 평균치 데이터 왜 못 받아내십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설명시키면서 갈 건데요? 자, 이제 그런 일들을 자꾸 행정이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7월달에 사무실 오픈 한다면서요. 그때 충분히 이제 업자들이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익 공유 조례도 그다음에 잘 얘기되거든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다 이익 공유 이거 반대하고 있는데 왜 행정이 지금 우리한테는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진짜 우리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않고 사각에서만 들으면서 왜 자꾸 이익 공유를 만들면 풍력하겠다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 다 죽이자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여론들은 못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행정이 거기에 좀 개입하시는 걸 개입이라면 좀 뭐하지만요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행정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업자들한테 더 많이 그 책임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세요. 그리고 업자들한테도 그러세요. 이거 이익 공유, 공유제 이거 조례 개정하는 거 당신들이 이제 소통 잘하고 나면 거기에서 의견 수렴 제대로 듣고 오면 이 이익공유제 조례 발의하겠다, 하세요. 왜 그거 못하십니까? 왜 중간에 왜 행정이 이렇게 뭐 때문에 우리 군민들을 배제하면서까지 군민들하고 등져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제 업자들이 나와서 할 때 이 이익 공유 조례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업자들은 아직까지 뒤에다 감춰놓으시고 이제 와가지고 7월에 그거 뭐 만나겠다, 그것도 너무 늦었는데요. 그럼 만나게 두세요. 그리고 잘 소통되면 그때 이렇게 급한 일, 그때 조례 발의하시면 되시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 서로 이게 끝이 없어요. 없어서 지금 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실 텐데 여기서 그냥 ···.

○ 김진권 위원나 잠깐 얘기 좀 할게요.

○ 위원장 전재옥김진권 위원님 하실 말씀 또 있어요?

○ 김진권 위원아니 난 당사자니까. 왜 그러냐면 군민을 위해서, 나는 내가 본인이 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고 또 약속을 받아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위원님, 여기는 이제 속기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

○ 김진권 위원일부러 나는 속기 때문에 근거 남기기 위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어민들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감척 아까 충분하게 얘기했지요. 감척이라든지 또 아니면 태안군에서 책임진다는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만족을 못할 때는 태안군에서 책임진다든지 어떤 이런 것은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놓고 나서 잘못되면 우리들은 망해요, 망해. 그러면 군수가 책임진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진다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어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들 망하면 누가 책임져, 나라에서 책임지나? 나라에서 책임질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얘기를 듣고 해수부나 도에 가서 충분하게 어떤 감척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는 만들어줘야지, 우리 태안군에서.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을 책임질 보장을 해줘야지. 그건 과장님이 해주든지 군수가, 뭐 과장님이야 여기 있다 다른 데로 부서로 가면 되니까 군수가 해 준다든지 책임을 져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서도 아니 되고, 왜 군민을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살릴려고 그래. 그리고 이런 황금어장이 어디 있어 황금어장이. 아까 얘기했지.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이 꽃게 같은 것이 풍성하게 나가지고 태안군에 지금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고 군민들이 싼 꽃게를 먹고 있다고 지금, 이런 것을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여. 그러니까 보장을 해줘요. 내가 그러면 나 이거 이게 어설프게 되면은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내가 하소연 할 거야, 이따 토론 시간에 하소연 할 거야. 이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난 분명하게 얘기를 할 거여. 태양광을 하라 이거여. 내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거여. 어느 정도는 대화가 돼야 뭔가가 나도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서줘야 나도 여기서 동의를 해주지.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해줬다가 나 잘못되고 나면 나 죽고 나면 나 잘못돼서 부도나고 나면 누가 책임져.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요, 책임져줄 사람이. 그렇게 큰 사업을 군에서 행정이 앞장서 갖고 그 개발업자들을 돕는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줘야지. 절대적으로 이거는 과장님은 답변이 있다 가면 다른 데로 가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답을 해줄 수 있으려나? 그거 군수가 책임져주라고 그래 군수보고 군수 보고. 뭐 군수도 선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 위원장 전재옥끝나셨어요?

○ 김진권 위원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가서 직접적으로 보셨으니까 이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어민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게 오늘 이거 안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에는 아무런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놔두고 서서히 일이 진행돼가면서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자꾸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 하고 태양광은 먼저 저번날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태양광 하시고 이 부분 풍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되면서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와 나하고 이렇게 마찰을 계속하자고 그러면은 서로가 손해요, 서로가. 책임도 못 짓잖아. 이거는 이 부분은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사느냐 부도나냐 이 생계에 걸린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답을 할 수 없고 군수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발업자들과 어민들과 또 뭔가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어느 정도 답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들도 어민들도 선택한다 이거요. 해수부 찾아가든지 도에 가든지 도저히 안 되니까 감축해줘라. 그럼 그 감축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여. 그런 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걸 갖고 이렇게 해갖고 돼서도 아니 되고 그 업자 편 자꾸 들지 마 자꾸 계속 편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태안군민, 군민들을 이렇게 죽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여, 아셨어요?

○ 위원장 전재옥끝나셨어요? 김진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신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본 사항은 민간사업자가 위치를 선정을 하고 정부에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모든 인허가는 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거지 태안군에서 하는 게 그 공유수면 외에는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 김진권 위원과장님! 민간 사업자가 위치를 선정했으면 군에서 아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면 되는 것이지 민간사업자가 했다고 그래 그게 되는 거여, 그게?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아니 그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1차 국가 ···.

○ 김진권 위원그거 왜 이렇게 편을 들어주냐는 말이야. 왜? 왜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그 업자들을 돕는 거여.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태안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모두가 연결됐다 이거여,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 도와준다 이거여. 알아요? 그렇게 소문이 다 나 있어, 지금.

○ 위원장 전재옥예, 과장님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예,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오늘 안는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안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어민들을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동조를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억지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고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의회에서 책임지겠습니까? 군수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군민만 억울하게 당하는 어떤 그런 꼴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 위원님들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번만큼은 이 부분은 좀 진행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급하면 태양광 조례 이 부분에 대해만 이익공유제 이 부분에 대해만 해주시고 풍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2]

[16:59]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태양광·풍력 등”을 “태양광”으로 제2조제5호 중 “태양광 및 3,000㎾ 이상인 풍력”을 “태양광”으로 제3조제1항 중 “태양광·풍력 등”을 “태양광”으로 제4조제1항 전단 중 “태양광 및 3,000㎾ 이상인 풍력”을 “태양광”으로 각각 수정하며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2조 적용례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별표1 중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란을 각각 삭제하고 비고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2. 위 표의 거리기준 외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인접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2 중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표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상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중 “태양광·풍력 등”을 “태양광”으로 제2조제5호 중 “태양광 및 3,000㎾ 이상인 풍력”을 “태양광”으로 제3조제1항 중 “태양광·풍력 등”을 “태양광”으로 제4조제1항 전단 중 “태양광 및 3,000㎾ 이상인 풍력”을 “태양광”으로 각각 수정하며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2조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별표1 중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란을 각각 삭제하고 비고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2. 위 표의 거리기준 외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인접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2 중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 표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20일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4]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