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3회-제2차-본회의-2024.06.20 목요일 창닫기

제303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3.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 9.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 12.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26면

3.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28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남신문 홍광표 기자님 그리고 충남광역해양쓰레기장 반투위 이충희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전재옥 의원의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신경철예,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 전재옥 의원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경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부의장 전재옥입니다.
때 이른 한낮 더위와 함께 6월의 녹음은 날로 짙어만 갑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겪은 매우 황당하고 유감스러운 사건을 돌아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화와 토론 대신 고성과 삿대질, 급기야는 협박성 발언까지 난무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본 의원이 감내해야 했던 모멸감을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이 사태와 관련한 당사자의 사과와 함께 의회 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인 증인의 불출석과 그 대리인의 대리출석 요청에 따른 증인변경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증인 대리인의 대리출석을 수용할 경우 그것이 나쁜 선례로 작용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대리출석 불승인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이어서 발언권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옥신각신 계속 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한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문제의 사태는 바로 이 정회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팽개쳐진 고함이나 다름없는 고성과 삿대질, 존중과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윽박지름과 반말이 난무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참담한 현장에서 본 의원은 순간 심한 불안감과 위압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는 협박성 막말 앞에서 본 의원은 심한 공포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은 동료 의원은 물론 공직자들까지 배석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가 왜 동료 의원한테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모욕감에 몸서리를 쳐야했습니다.

○ 김진권 의원똑바로 말해, 똑바로 하세요!

○ 전재옥 의원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김진권 의원전재옥 부의장님! 부의장님! 똑바로 말해, 똑바로.

○ 전재옥 의원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 김진권 의원사실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 전재옥 의원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그 누구한테도 겪어보지 못한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 김진권 의원그건 부의장이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예?

○ 전재옥 의원견디기 힘든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저의 시간입니다.

○ 김진권 의원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요.

○ 전재옥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저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습관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정파적 갈등으로 인해 태안군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안에 동의를 하면 우리 의회는 군수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것입니까? 표결로 의견이 갈라지면 그것은 곧 민주당 의원끼리의 담합입니까? 만약 의원 간 의견이 일치하면 그것이 곧 화합입니까? 의견이 갈리면 호통과 고함을 앞세운 위압적 분위기로 제압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인식은 수준 미달의 이분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그간의 의안 처리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살펴보십시오. 군민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다들 애를 쓰면서 옥석을 가리듯 지원할 것과 제동을 가할 것을 잘 분별하면서 오늘까지 전반기 의정활동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런데도 툭하면 군수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등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바쁩니다.
모멸적 언사와 위압적 몸짓으로 의사 질서를 위협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혼자 당한 일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은 태안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을 향한 막무가내 식 언행은 우리 의원들을 선택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을 향한 호통과 진배없으며 유권자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합리적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고사 성어에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맑은 물을 흐린다는 뜻입니다.
의원이란 지위를 앞세워 그 권한을 오남용하고 언어폭력을 일삼으면 공직자 처지에서는 갑질이 되고 동료 의원 처지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짓밟는 폭거에 불가합니다.
우리 모두는 흙탕물을 일으키는 한 마리 메기를 자처할 것이 아니라 민의가 투명하게 모이는 1급수 저수지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한 막말을 넘어 인신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했던 언어폭력과 위협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아가 본 의원을 선택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도 정중히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제9대 태안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후반기에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단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해서는 안 되고 좋게, 좋다는 식으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 김진권 의원부의장님! 사실, 위기모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사실대로.

○ 전재옥 의원또한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정비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 김진권 의원우리 군민들 앞에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고.

○ 전재옥 의원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품위 있는 태안군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권 의원나도 신상발언 할까요, 부의장님?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군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위기모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세요. 나도 신상발언 한 번 할까요?

○ 의장 신경철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의원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 의장 신경철예, 박용성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 박용성 의원박용성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원고 없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왔기 때문에 낭독하는 걸로 신상발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9대 태안군의회 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의회 의견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9대 의회 자체를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군수의 앞잡이인양 폄하하고 모욕한 동료 김진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군민께 명백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박용성은 6년 전 고소고발과 다툼, 고성 등으로 점철되었던 8대 이전의 태안군의회를 혁신하기 위해 정치적 기반, 학연, 혈연, 지연을 완전히 배제하고 군민을 위해 참다운 지방의회의 정착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럼 없이 6년을 의정생활에 몰두하고 있음을 자부하며 태안군의회의 도덕성을 위해 몸가짐 하나하나 최선을 다 해왔음을 군민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와 8기의 가세로 군정에도 태안군과 군민을 위한 정책에는 최선의 협조를 해왔고 군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전시성 행정 등에는 가차 없이 질책과 견제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대 의회 들어와 진영이 분리되고 이쪽저쪽이라는 편 가르기가 횡행했으며 폭력이 발생하고 점거와 농성이 난무하고 특정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고성과 겁박, 야유와 비난이 난무하는 의회 일상이 끊이질 않았으나 그동안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기에 묵묵히 감내하며 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기야 오늘에 이르러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의원 저 박용성이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몰염치한 인간으로 온 군민에게 비춰지게 한 동료 의원의 일련의 발언과 행위로 인해 사실을 떠나 군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6월 11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5월 23일, 24일, 29일 3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본인의 의사에 안 맞는다고 다수가 표결로 몰아붙인다고 고함, 삿대질, 겁박 등의 소란이 있었지만 제가 요구했던 현대도시개발 대표, 무인활주로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등은 양보를 하고 정상적 회의 운영으로 결국 표결에 의해 증인 채택을 신청한 세 분 의원의 의도대로 군수, 서부발전 사장, 이원호 태양광 대표, 지르코늄 채취 업체 대표,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설치 대표 등이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루를 앞둔 6월 10일 갑작스럽게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사유서, 증인 대리출석이 의회로 접수되어 특별위원회 차원의 답변이 요구되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거, 답변의 의무가 있어 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채택된 증인 중 서부발전 사장을 대신한 대외협력실장의 대리출석에 관한 것으로 본 의원과 전재옥 의원이 의회의 권위와 힘들게 의견 낸 증인채택 건을 원칙대로 변경하지 말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해야 됨을 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일방적인 동료 의원을 향한 고함과 겁박으로 인해 동료 의원의 충격에 의한 정회 요구로 위원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특별위원회가 무의미함에 의결에 참여하지 않음을 통보했고 전재옥, 박용성 2명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4차 회의에 참여해 서부발전 사장의 증인 변경이 채택되어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분명히 싸움이 재현될 회의에 참여치 않음을 표명했고 증인 변경 채택 의결을 감수했습니다.
이로 인한 민어도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시 영목항 전망대 관련 표지석과 교육체육과 소관 안면상상도서관 표지석 설치에 대한 김진권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박용성이라는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함은 물론 군수의 측근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인격을 모독하고 마치 무능한 의원이 군수에게 사정해 표지석에 이름을 넣은 듯한 발언은 도대체 무엇을 의도해서 했는지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해명이나 정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온 군민은 제대로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제가 마치 어느 정치 무리들처럼 모두 다 내가 한 것처럼 현수막 정치나 감사패, 공무원패 정치를 하는 것처럼 표지석에 이름이나 넣자고 현 군수에게 아부하고 측근인 양 호가호위했다는 그런 말인가요? 모리배로 몰아서 뭘 얻고자 함인가요.안면~원산대교가 당초 계획되면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고남면에 무엇을 했을까요? 고남면의 공동화를 걱정하고 상권의 몰락을 걱정하며 저도 의원이 아닌 일반 군민 시절 얼마나 많이 군수 연두순방,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대안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까? 그때 군정의 책임자들과 의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누구들처럼 무슨 공치사를 하겠습니까? 고남면의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아시겠지요, 영목전망대가 세워진 내력을. 1만여 군민이 사는 읍면에 공중목욕탕이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왜 어떤 군민은 수년간 때 한 번 밀러 한 시간씩 차를 타고 태안읍으로 나가야 했습니까? 습기가 차서 비치된 도서가 곰팡이가 쌓이고 열람실, 학습실이 소음과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워서 이용을 못하는 도서관이 방치되어있던 것 알고나있고 관심이나 있었는지요. 이제 그것을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군민들에게 돌려드리니 이것이 못마땅하십니까? 어떤 정치인이 했다면 표지석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현수막이 도배가 되지 않았을까요?저 박용성, 오늘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온갖 민원 다 주민과 공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공직자들 또한 고생 많이 했고 질책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군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안면상상도서관과 목욕탕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표지석에 이름이 박힌 것 부끄럽습니다.
군민께 죄송할 뿐입니다.
의원으로서, 맡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했을 뿐인데. 차라리 이름을 지우라고 요구하지,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측근 운운하며 아부의 화신으로 몰아간 저의가 무얼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군수와 개인적으로 밥 한 끼 먹었을까요? 사적인 전화 한 통 제가 했을까요?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군정총괄질의에서 있었던 김진권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군민께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증인불출석사유서, 관계 공무원 대리출석이 의회에 접수되었고 6월 14일 행정사무감사 4일차 아침에 위원장과 의사팀장으로부터 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전 일정 후 집행부 의회법무팀 송기웅 팀장을 면담했습니다.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서부발전 박모 사장과 이원호 태양광 신모 대표의 증인 변경 요구 사례와 같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런 민간인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을 변경하려는 회의를 하려면 절대로 합리적 결론이 날 수가 없으니 의원 간 또 엄청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니 반드시 군수가 출석을 해야 한다고 일렀고 이어 바로 조한각 행정실장과 문경신 기획예산담당관을 만나 또 다시 위와 같이 참석을 해야 함을 종용했으나 이미 13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접수했고 특별위원회 개최는 필요함을 요청하기에 때늦은 절차를 논의했으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르기로 하고 의원 모두 안건 발의를 못한다고 하니 저 박용성이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서명을 한 뒤 의사팀장에게 보내고 오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속개되었습니다.
속개 바로 직전 본 회의장에서 김영인 위원장에게 군수 증인 변경 관련 위원회 개최의 발의를 내가 하기로 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 개최를 하자 이렇게 공유가 됐습니다.
이후 오후 의정협의를 위해 정회가 되었고 정회시간 말미에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 공지를 한 것으로 보고 14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특별위원회가 박용성 의원 대표발의와 두 의원의 서명으로 개최 요건에 부합되어 특별위원실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장과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박용성 의원이 재석을 하였고 김진권, 박선의 의원이 감사 중 무슨 이유로 자리를 이석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 김진권 의원의 경우 사무과장과 직원이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아 문자로 개최를 통보하였고 박선의 의원은 통화가 되어 병원 진료로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전원 참석이 안 되어 부득이 회의를 연기하려해도 토요일, 일요일 끼고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허락되지 않음으로 인해 회의를 하든 안 하든 이제 위원장님이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고 본 의원은 정확히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불참한 한 의원을 몇 차례의 전화 시도, 문자, 기다림 후에 회의 속개가 결정되고 질의와 토론사항이 위원장을 비롯, 아무 위원도 없는 관계로 위원장 포함 참석인원 4명 만장일치로 증인 변경 채택, 군수에서 부군수로의 의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위에 참여했던 의원 누구도 위원장을 강요하거나 종용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은 김영인 위원장이 잘 아심이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최의 사실입니다.
김영인 위원장님, 제 발언이 사실이 아닌가요?김진권 의원의 신상발언에 나타난 민주당 의원끼리의 야합으로 군수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당시에 정정요청을 했지만 그러지 마세요. 정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근거 없이 야합이란 말까지 써가며 얻고자 함이 뭘까요. 야합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시는지요. 지금의 동료 의원과 군민으로 돌아간 8대 의회 두 분 의원이 거수기 노릇만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까? 언론에는, 보십시오.

○ 의장 신경철마무리 좀 해주시지요.

○ 박용성 의원예, 언론에는 대서특필이 되었지요. 난장판 태안군의회, 민주당 의원끼리의 야합으로 점철된 태안군의회, 거수기 태안군의회. 이것이 아니고 작금의 실태, 동료 의원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6만여 군민이 지켜보는 바로 이곳이 태안군의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 의장 신경철예, 김진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진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 김진권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게 바로 태안군의회의 민낯입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태안군의회의 가세로 군수의 증인불출석은 6월 11일날 군민 앞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선서를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6월 13일날 오후 6시에 집행부에서 통보가 와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14일날, 금요일날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날 특별위원회 대표발의가 누구입니까? 박용성 의원입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했습니다.

○ 김진권 의원예, 그래서 같은 군수의 편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그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는 중에서 가세로 군수가 분명하게 선서한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예? 제가 그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말은 차마 안 했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분명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그런데 그러면 10날 국회에서 통보가 왔으면 분명하게 11일날 선서했기 때문에 12, 13, 14 중에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17일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13일날 오후 6시 넘어서, 일과시간 넘어서 의회에 통보를 하고 14일날, 금요일날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참, 그 위기모면을 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두 분 의원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를 위해서 이만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다 알 것입니다.
이게 태안군의회 민낯,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0:30]
○ 의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인 의원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를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각각 무단 배출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위 폐수를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하였다.
페놀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심각한 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물질로 폐수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대기 중 페놀에 노출 시 심각한 장애나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밝혀진 이 사건에서 현대오일뱅크는 자진 신고를 통해 불법 사실을 인정하였고 환경부는 이에 대해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페놀 검출량을 축소 보고하고 불법 배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이윤 추구를 위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것이다. 더욱이 현대오일뱅크는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빌미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이 사건은 재판 결과를 떠나 태안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페놀 폐수 불법 배출이 일어난 대산공단은 가로림만과 태안군 이원면, 원북면, 태안읍과 지척인 곳이다. 환경적 가치로 인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이 추진 중인 가로림만과 인근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환경 피해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책임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태안군의회와 태안군민들은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무단 배출에 대한 과징금 1,509억 원을 신속히 부과하라!하나, 정부는 대산공단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하나, 정부는 강력한 감시와 규제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시스템을 강화하라!2024년 6월 20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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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맨위로 이동
[10:35]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운영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이곳 본 회의장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00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가 필요한 253건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9대 태안군의회와 태안군 민선 8기의 반환점을 앞둔 시기에 실시된 만큼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의 추진 성과와 미진한 부분 모두를 균형 있게 다루었으며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군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실지감사를 통해 군정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였으며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민의 또한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건의 받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요식행위가 아닌 실효성 있고 건설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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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맨위로 이동
[10:40]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과태료 부과의 건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김영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 중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 및 심의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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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맨위로 이동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맨위로 이동
[10:42]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부족한 시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504억 1,564만 8,73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9,716억 4,595만 7,593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7,743억 1,032만 5,75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973억 3,563만 1,838원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각 부문별 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 규모는 30억 621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4,421만 4,000원입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5,77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4,642만 9,000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000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 5억 489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으므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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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48]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9건을 심사하였으며, 9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내 건강증진과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자원 및 군민의 재산을 지키고자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중장년농업인 증가에 발맞춰 관내 농업인의 생애주기 및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에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하여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총 11일 간에 걸쳐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11일간의 정례회 운영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당면 현안으로 인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를 두루 갖춘 행정으로 발돋움해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태안군을 만들어 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는 8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군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안군의회는 항상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10시58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