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3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6.18 화요일 창닫기

제303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2.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 3.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 9.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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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2]
○ 위원장 박용성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태안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과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을 명시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두루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보고서 1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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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6]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촌지역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중장년농업인 증가에 발맞춰 농업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농업지원으로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실태조사 및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87호「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안5조 지원사업과 안6조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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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1]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매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발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군수의 책무를 비롯한 시행계획 및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 사항도 폭넓게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88호「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되었듯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요내용으로는 안6조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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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15]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김진권 위원입니다.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위원회 운영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위원회 관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태안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89호「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태안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제13조 제3항에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개정되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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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19]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수도법』제38조 “공급규정”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상수도 사용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태안군 상수도 사용요금 할인 및 감면대상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90호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제38조 “공급규정”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상수도 사용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에 확대 포함하여 상수도 사용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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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23]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의료원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정책과 업무 과중에 따른 사무 분리를 위해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직속기관 5급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늘리고 6급 이하 인원을 713명에서 712명으로 1명을 감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82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 하는 것으로, 정원 총계는 795명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살펴보면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지향점은 소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으로, 금번 보건의료원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신설의 배경과 필요성, 타 부서와 업무 분장 등 기능상 중복은 없는지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조직 개편의 추진 배경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0개 팀으로 구성된 보건정책과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사업 분야와 건강증진 분야를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보건정책과 내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정신보건팀, 치매관리팀, 건강생활지원팀 5개팀을 이관하고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어르신돌봄운영팀을 신설하여 총 6개 팀으로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팀, 의학팀,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위생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신설과인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정신보건팀, 치매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의료관리과는 기존과 같이 원무팀, 간호팀, 건강검진팀, 상례운영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능상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군민에게 높은 수준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보니까 보건정책과에 11개 팀으로 되어 있네요?

○ 김기두 위원10개 팀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준비팀이 여럿이어서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어르신돌봄 운영을 위해서 TF팀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거기까지 해서 11개 팀이고 의료관리과가 3개팀 해서 총 14개해서 14개팀은 그대로 가네요, 보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6급 팀장은 어디서 줄이나요? 그거는 상관없나요? 다른 부서?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 의료원 내에 TO를 아까 설명 드린 대로 5급은 1명 늘리고 6급 이하는 하나를 줄여서 정원 변동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무보직 6급을 줄인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 무보직 6급이 아니고요. 6급 이하, 9급 1명을 ···.

○ 김기두 위원6급 이하를 줄인다고, 6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래서 신설로 어르신돌봄운영팀장이 TF에서 팀장으로 정식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팀장으로.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팀장은 팀은 지금 14개 팀에서 문제는 없네요. 5개, 5개, 4개로 이제 나눠지는 거니까. 다만 여기 의료원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도 계셨는데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의료서비스의 군민들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잘 부응하는 건지는 여러 가지 고민스럽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우리 군민들에 의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에 부응을 하셔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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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32]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2783호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이 기산일을 현행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을 받은 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83호「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기준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그 밖에 맞춤법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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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10:35]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의안번호 2784호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의 자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84호「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태안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는데 그동안 산불방지 및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지원한 단체와 지원 물품 등 지원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불 진화용 물품 지원 실적은 2019년도에 태안우체국 집배원에 산불예방 홍보물 35개 192만 5천 원, 산불진화 안전화 38켤레에 410만 원, 2020년도 등짐펌프 태안소방서 100개, 육군1789부대 140개에 1,488만 원, 2020년 진화용 갈퀴 태안소방서 100개, 육군1789부대 160개에 748만 원, 현재까지 총 2,838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없으시면은.

○ 위원장 박용성지금 답변 자료에 보시면 있잖아요, 진화 지원 물품 배부 현황이 우체국, 태안소방서, 육군 부대네요?

○ 위원장 박용성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산불 감시하고 산불진화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진화팀들은? 읍면 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을 안 하셨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이거는 행정관서는 아니고요. 산림자원연구소나 우리 군청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단체 실적만?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단체나 타 기관.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 대한 거기에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이 단체 말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행정관서에서, 우리 군청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군청에서 하는 산불방지 관련 예산은 얼마나 돼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대략 한 5천만 원 ···.

○ 위원장 박용성아직, 아직 안 했지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대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5천만 원 정도,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단체한테 지원하고자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렇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나 기관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의 폭에다가 어쨌든 읍면에 지금 산불감시든 진화하는 팀들이 민간인이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사역해서 군 산하에서 다 참여를 ···.

○ 위원장 박용성아니, 글쎄,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례를 별도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사역팀 아니면 기간제 이런 측면으로 그냥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시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그리고 장비 이런 거는 우리가 군청이나 각 읍면에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사역결의해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산불도 진화하고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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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10:43]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785호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4조에는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5조에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조에는 이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제8조에서 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14조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85호「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태안군 소재 운영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현재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 1곳으로 안면읍, 고남면 일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는데, 이와 관련 안 제9조 협의체의 구성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과 “지역자원 협력기관”은 무엇을 지칭하며, 어떤 기관이 해당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주민건강 조직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 중심의 지역주민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토론을 하고 원하는 바를 저희한테 어떤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요구를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구성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자원협력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이 되는 유관단체,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주민센터, 민간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 여러 지역 내에 있는 단체를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건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 김영인 위원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2015년 1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운영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지역보건법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15년에 조례 제정을 하고 운영됐어야지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가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어떻게 근거 없이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위치와 명칭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원북 행정타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넣을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원북 행정복지타운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때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시고.

○ 위원장 박용성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계 내역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그거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잠깐만요, 위원님.

원북면 행정복지타운 지금 건립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박용성조금 이따 질의를 하시지요, 그 부분은.

○ 김영인 위원아니, 다른 부분 질의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아, 그럼 먼저 하시지요.

○ 김영인 위원예, 지금 우리가 제5조에 조직 및 인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면읍 건강생활센터의 운영 조직이 어떻게 돼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센터장 1명에, 직원 간호직 1명하고 의료기술직 1명, 그렇게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시행 규칙에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시행 규칙상에 정원은 최소 5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의사선생님 몇 분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아, 예. 의사 또는 한의사 1명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사 1명, 영양사 1명 이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라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세 분이 각각 어떤 포지션인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1명은 간호사로서 만성질환 업무를 하고 있고요. 1명은 물리치료사로서 2층에서 운동기구로 어르신들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그리고 센터장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총괄적인 업무를 하면서 대외협력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을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그냥 일단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적정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강사 인력을 일부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은 금연클리닉을 저희 본원에서 금연지도사가 1명 나와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팀에서 1명 그쪽에 상시배치가 돼서 치매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력 조직이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지소가 정상궤도에 못 오른다면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어질 때마다 명칭과 위치를 넣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안군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한 곳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 때문에 하는 거고 앞으로의 보건지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읍면에 확대 가능성은 없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줘보시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일단은 진료 부분에서 의사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타지역, 타도도 보면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3년 있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라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낮고요. 공중보건의사 배출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지으면 시설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 갖춰야지 되는 부분이 워낙 기존 인력보다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접근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안면읍이 병의원이 있으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한 거고요. 원북이나 소원 같은 경우에도 진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민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확대가 되면 이 명칭과 위치를 다 계속 조례에 넣을 거냐고 질문 드린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그 부분은 저희는 아직은 한 군데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명칭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김영인 위원아니, 저기 재무과장 오셨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아니요, 글쎄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이 안면읍에, 우리 관내에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한 곳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안면읍에 설치돼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2015년도에 설치됐다 그래요. 보건지소를 없애고 이걸 설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지금 안면읍에 보건지소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진료소만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창기리, 황도 이렇게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물론 거기에 의원이 몇 개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은 아닌데. 이 건강지원센터가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 가지 사실 거의 문 닫다시피 하긴 했는데 이 역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제가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그중 가장 큰 민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인력이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겠는데 속된 말로 그냥 땜빵식이에요, 그렇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일정 부분, 글쎄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이 안 계실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 6년, 7년 동안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물리치료사 상주하지요?

○ 위원장 박용성고남 가지요? 그분이 고남 가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현재는 안 갑니다.

○ 위원장 박용성안 가요, 지금은요?

○ 위원장 박용성자, 이 조례상에는 안면읍, 고남면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지원센터 고남면분,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거 파악 안 해보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거의 없습니다.
그거 신축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사적인 기관에서 건강검진하지요, 버스로 이렇게 해 와서.

○ 위원장 박용성그 역할이 주 역할이에요, 보면은. 거기 장소 빌려주는 거, 전기 공급해주는 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 말씀하셨는데 인원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이제 조례가 있고 조례에 따른 규칙이 있을 텐데, 시행할 규칙이 있는데 그 충원 바로 할 수 있어요? 이 조례 바로 공포하면서?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일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 다른 시군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최소 인력 기준을 얘기하는 거를 다 맞추긴 힘들고요. 아마 저희하고 비슷하게 정규인력은 3명이고 거기에서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공무직이라든지 외부강사를 예산을 세워서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조금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제가 더 챙겨서요, 내실 있게 일단은 이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고 이게 주민 조직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의견 내시는, 주민분들이 의견 내시는 것을 거기 직원들도 피드백을 곧바로 받을 테니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간에 무슨 근거로, 2015년이면 지금 2025년 되면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 그대로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약속하셔요. 안 그러면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지원센터 잠시 문 닫아야 돼요, 내려놓고요. 왜 그러냐면 인력 충원할 수 있겠어요? 몇 번 요청했잖아요, 제가 인력 문제 때문에. 그때그때 사정이 있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인력 구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우리, 거기 이제 정상적인 주민협의체는 아니에요, 계셔요, 있습니다.
아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분들 피드백 잘해요. 지금 거기 간호사분들하고도 하긴 해요. 지역의원하고도 잘하고 있고요. 있는데 주로 문제가 그거예요,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번번이 그 인력이 자꾸 공백이 있는 이런 부분들 생기고 그래서 다시 또 불러오고. 어떻게 해요? 이 조례 관련해서 인력 충원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인력 충원을 정규직이나 이렇게 안정적인 인력은 아니고요, 기간제 인력. 아직은 저희가 시행을 안 한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기 안면도 부분도 그렇고 고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거를 저희 원장님도 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규직 1명을 파견을 해서 보건사업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안면, 고남 쪽이 인구도 많으면서 여건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금 우선 생각하고 1명 파견을 해서 활성화하는 거를 시범운영하려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못해서 하반기에는 꼭 반드시 그 부분을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게 정착이 제대로 잘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또 그거를 가지고, 결과치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모르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오셔가지고 이제 김영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늘린다고 해본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역할 다할 수 있어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럼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에 대한 문제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면 건강지원센터 하나 있는 곳 있지요. 그러면 본래 목적대로 안면, 고남이 다 이런 보건문제, 예방문제 이런 걸로 해서 전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어떻게 고남에다 홍보 한 번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번이라도 10년 동안 해 보셨냐 그거예요.

이 자리가 사무감사 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보겠는데 이 인력 충당할, 충당이 아니라 충원할 문제하고요, 이 보건정책으로, 예방정책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진료정책까지도 포함시킬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 있지요, 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진료 부분은 안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진지를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 질의는.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한테 돌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참고적으로 답변을 하셔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 김영인 위원과장님, 원북 행정복지타운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원북 행정복지타운을 건립을 하면서 지금 행정복지타운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가기영건강지원센터가 아니고 건강관리실입니다, 명칭이.

○ 김영인 위원건강관리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건강관리실에는 현재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그 헬스장에다가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안마기나 세라젬 같은 거를 주민 건강관리실에다가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공간 2층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애초 구상했던 부분하고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애초에는 건강관리실로 하기로 했다고 하면 건강관리실만 하기로 했던 거지요. 그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체력단련장을 넣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체력단련장은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계획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관리실을 아무런 운영을 하는데 이걸 트레이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주민들 스스로 와서 활용하는 기계만 놓기로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헬스장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 헬스장 운동기구를 지금 2층에 주민건강실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세라젬이나 안마기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계획이 건강관리실로 해서 체력단련실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 사실 확인만 확인하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 알겠어요,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강지원센터 운영을 하려면 근거에 따라서 조례가 필요하긴 합니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건강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너무도 미지수고 불투명해요. 그래서 좀 더 시행 규칙이나 강구책을 더 가지고 온 뒤에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토록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그거는 지금 조례가 가뜩이나도, 2015년부터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조례 이거를 처리 안 해주면 우리 의회가 문제예요. 기존에는 집행부가 문제였는데 이제 의회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이걸 처리 안하면 안되고 어찌됐건 조례가 의결되면 집행부는 거기에 합당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걸 하셔야겠지요. 안 그러면 행감 또 단골메뉴가 될 텐데 그거는 우리가 또 아까 질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의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김영인 위원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위원님,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0일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