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3회-제5차-행정사무감사-2024.06.17 월요일 창닫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먹거리유통과, 환경산림과, 해양치유센터,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 실시 후 이어서 군정총괄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오늘 마지막 군정총괄 질의시간 군수께서 11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불참한다는 불참이유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우리 태안군의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이 증인 신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특위를 구성해서 본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11시 회의를 해서 12시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는다 하더라도 1시면 끝나서 출발을 하면 분명하게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여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을 안 해도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특위를 열 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는지요. 분명히 와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참을 한 이유. 충분히 11시에 회의해서 1시에 거기서 점심식사하고 와도 충분하게 여기 와서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같은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7시에 끝났습니다, 7시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것은 따져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불참을 통과를 시켜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인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표현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진권 위원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 위원장 김영인위원장도 포함을 해서 같이 특위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늘 다 일을 보고 충분하게, 거기서 일을 보고 와서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했는 이유가 참 안타깝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만든 이유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신상발언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민주당 의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번 서부발전 사장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제 공문이 와서 그걸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불참하신 분도 있지마는 합의에 의해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의원 3명이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김영인 위원장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더군다나 7명인데 민주당 4명, 국민의 힘 2명, 무소속 1명인데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물론 군수가 참가해서 했으면은 저도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찌됐건 일정이 있으니까, 공문이 왔으니까 논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군수를 증인으로 채택을 다시 하든지 안 하든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하는데 다만 우리 의회에서의 회의 과정에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우리 김진권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런 점을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면 또 의회가, 지금 공무원들도 있는데 의회가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 국민의 힘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거수기 노릇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김기두 위원님, 특위 대표발의는 누가 했지요?

○ 김기두 위원그건 위원장이 ···.

○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특위 대표발의 누가 했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요 ···.

○ 김기두 위원박용성 위원님이 ···.

○ 위원장 김영인김진권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고.

○ 위원장 김영인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제가 했지요.

○ 김진권 위원그걸 자꾸 핑계 삼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당연히 위원장은 소속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해서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위원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 특위에 대표발의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나한테는, 증인 신청한 본인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또 서부발전 사장 할 때는 본인들이 둘이 부서에, 불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한 것이고. 나는 증인, 군수를 증인 신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빼놓고 했잖아요, 알리지도 안 하고.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요, 부의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행감장인데 이곳에서 위원님들 간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회의 진행상도 원활치 않은 것 같고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서 보셔도 모양새가 솔직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 김기두 위원정회하시지요.

○ 김진권 위원그만 하시지요. 그만 하고, 하면 또 할 테니까, 또 할 테니까 그만 하시지요.

○ 전재옥 위원한 말씀만.

○ 김기두 위원아니, 그만 하세요.

○ 박용성 위원부의장님! 부의장님 하시면 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 하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회의 진행 할게요.

그럼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 직무대행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팀장 정동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농정과장 직무대리 정동완〔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152쪽에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관련 추진 현황과 개선점 그리고 시행 효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한 곳에서 하고 있지요?

○ 김기두 위원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게 국비 5천, 지방비 5천, 이렇게 해서 1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해서 농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11만 원이네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태안군 인력사무소에서 통상적으로서 인력시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 농산팀장 정동완현재 남자 15만 원, 여자 1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13만 원이요? 지금 그러면 이 동향으로는 현재 인력사무소에 인건비는 예전과 똑같이 가는 거지요? 내려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아직 없이.

○ 농산팀장 정동완지난해에 비해서 한 2만 원 정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2만 원 정도요? 마늘 캘 때 해서 그런가?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제가 작년도에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여군에 세도농협을 보니까 작년에 계절근로자가 87명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국도 군비 하니까 1억 6,500을 지원해주고 농가 수는 7,822농가가 수혜를 받아서 했는데 보통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인건비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군에서 추진하는데 다만 그 추진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서 입국했지요? 라오스지요?

○ 김기두 위원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통역사도 한 명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 농산팀장 정동완라오스에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의사소통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입국해서 보니까 소통은 안 되고 농협에서 태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그렇지만 지금 일부에서 그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2~3개월 배우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도에서 다 절차를 하고 있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실링이 있나요? 인원수가 딱 정해져있나요?

○ 농산팀장 정동완인원수는 저희들 농가가 희망을 하면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형 같은 경우 ···.

○ 김기두 위원농가도 희망해야 되지마는 관내 농협에서도 희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공공형 같은 경우 농협에서 40명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다른 농협은 어때요? 다른 농협들의 동향은.

○ 농산팀장 정동완지금 이 안면도농협에서 하다보니까 태안농협하고 남면농협이 의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사전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입국시켰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2~3개월 하면 거기서 아마 한국어 교육하는 통상적으로 원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역에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6개 농협이 만약에 다 한다면 도에서의 컨트롤이 다 어려울 거예요. 도에서 인력을 다 커버해주기 어렵다면 우리 군 자체로도 다른 국가와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래서 병합적으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하고 그래서 하면 더 많은 인력이 이렇게 올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인력시장의 규모가 한 천 명 정도에서 천 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도 보니까. 그러면 40명씩 6개 농협이 하면 240~50명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는 확연히 아마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3만 원 정도는 절감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어소통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군내에 추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지금 보면은 안면도농협이 10월까지 계약기간이잖아요. 아마 끝나면 정산을 할 겁니다, 정산을. 그리고 거기에서 피드백이 필요하겠지요, 결과가 어떤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농협에서도 만약에 손실이 금액이 크면 아마 쉽게 결정을 못할 건데 그런 문제도 우리 군이 함께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방비를 어떻게 매칭할 건가도 같이 논의해서 정말 요즘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고 봐요.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가격도 하락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팀장 정동완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팀장님, 우리 과장님 교육중이시라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간 그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농작업 지원단 및 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49쪽이고요.

이게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을 비롯한 지역 농민을 위해 영농철에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6개 농협 모두가 참여한 사업이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여기서 지원 기준이 중소 고령농 60세 이상이고 소유한 게 1㏊ 이하의 경작을 지원하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밭작물 농가 우선 지원, 작업비의 70%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21년부터 제가 요구를 했어요, 올 현재까지. 해마다 운영 평가를 하십니까?

○ 농산팀장 정동완예, 운영결과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결과 보고요? 어땠나요, 평가가?

○ 농산팀장 정동완대체적으로 2021년도에는 초창기여가지고 사업이 부진했었던 사항이 있었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은 추진 됐었고 2022년도까지는 진행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2년부터 좀 부진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간식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도 인력 운영까지 했는데 2023년부터는 간식비를 또 지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공급에 몇 개 농협이 참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운영실적을 볼 때요, 150쪽 보면 압니다.
21년도에 그나마 조금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력 지원에서는 거의 미미했고요. 22년도도 농기계 지원은 그나마 했고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1년에 두 분, 두 농가, 여덟 농가 그렇게 했고 23년에는 거의 인력 지원을 안 한 농협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간식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간식비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 농산팀장 정동완농협에서는 간식비 차원도 있었고 농가에서 일단은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인력 지원 시에는 5천 원을 주고 그다음에 30㎞ 미만이었을 때 교통비도 지원했어요. 그런데 교통비는 계속 지원을 하는데 2023년도에 간식비 지원 사업을 도 지침에 의해서 빠지다 보니까 일부 농협과 농가에서 서류 구비하는 사진이나 그 다음에 영수증, 작업자의 개인정보 등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농가가 불편을 느껴서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농협 자체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이렇게 기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팀장님,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도비와 군비와 농협에서 지원 사업인데 15개 시군에서 전부 다 하나요? 농작업 지원단, 혹시?

○ 농산팀장 정동완예, 다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시군도 이런 상황인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인력 지원은 다른 시군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농기계인지 아니면 인력인지 이 인력 농작업 지원단이 없을 때, 그러면 없을 때는 우리 농가는 어떻게 했지요? 대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계의 보급률은 98% 이상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농작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을마다 좀 대농, 중농에 있으신 분들이 트랙터는 기본적으로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콤바인도 있으셔서 대부분 소농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농사를 거의 다 짓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고령의 65세 이상한테 전재옥이한테 트랙터를 친 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작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농기계 작업비가 70% 보조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인력 지원은 뭡니까? 내가 어려워서 진짜 수확 철에 이거를 오늘 안 하면 내일모레 비가 와서 이걸 얼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게도 되지만 사실 농가 마을 인근에서 품앗이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또 가능합니다.

○ 전재옥 위원품앗이하듯이 한 것도 지금 여기 보면은 다 교통비랑 간식비를 지원했어요. 이게 농협에서 순수의뢰가 들어와서 몇 명, 몇 명 이 농가에 지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각 농협마다 지원할 수 있는 확보 인력은 농협마다 몇 명씩입니까?

○ 농산팀장 정동완농협에서 자체 협약을 농가 또는 부녀회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인력을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결국은 제가 오늘 동네분들 해서 20명을, 10명을 얻어서 오늘 일을 했어요. 그러면 농협에 신청을 해서 그냥 받는 거지요. 그런 체계 아닌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맞습니다.
농가가 서류 구비해서 농협에 신청을 해서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인건비만 지금 했던 거를 그 인원수별로 해서 간식비와 교통비를 농협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게 인력 지원인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게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게 순수한 인력 지원이 아니지요. 인력 지원은 저희가 지금 어려울 때 농가에서 품앗이도 안 돼서 태안에 있는, 안면도에 있는 인력소개소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농사를 하루 일당을 받고 하는 게 인력 지원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부서나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지원 있지요? 어려운 농가에 그날 하루 인력을 지원해서 가는 게 그게 인력 지원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운영 평가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원 기준에 맞게, 지원 방법에 맞게 다 지원하셨나요? 평가 확인하셨나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지금 정산한 결과 봤을 때는 맞게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아까도 개회 전에 주무관님께 고맙다란 말씀했는데 이 자료를 전부 제출해주셨어요. 이게 농기계 지원반 지원 현황입니다, 각 6개 농협. 그다음에 이것은 인력 지원한 명단입니다.
다 이걸 자료를 취합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년도부터 보겠습니다.
농기계 지원반 현황에서 트랙터 작업이 거의입니다.
트랙터 작업, 무슨 작업을 했는지, 트랙터인지. 그다음에 그분이 진짜 65세의 대상자인지 어떤지도 구분이 안 돼요, 이 자료만으로.이거는 인력 지원입니다.
어느 농협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 열흘 동안입니다.
167명을 지원했어요, 한 농가에. 그러면 팀장님, 여기서 말씀하신 1㏊ 이하의 중소농이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 농산팀장 정동완농협에서 인력이나 농기계 지원 할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내역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중소농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원칙상으로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예, 9월 24일부터 10월 25일 동안 200명을 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소농일까요, 중농일까요, 대농일까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이분한테 지원한 내용입니다.
한 장에 파일이 20명씩이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 자료 지금 다 여기 접었습니다, 인력 지원 여기. 대부분 한 농가, 두 농가, 몇 농가에 200명, 150명, 80명,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하셨고요. 21년부터 22년, 23년 그 대상자가 똑같이 그 부분도 같은 명단이었고요. 이게 진정한 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인지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지원 안 해도 그전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자고요,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농기계 트랙터 못 쳐서 농사 못 짓는 분 있을까요? 콤바인 없어서 농사 수확 못하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하지만 사람 없어서, 인력 없어서 농사 수확철 포기하는 사람 늦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마늘 수확철이고 그다음에 양파 수확철입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사람 없어서, 돈이 있어도 사람을 못 구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둘째 치고. 그럴 때 조금 농작업 지원단 및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한 우리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농작업지원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농정과에서 마을영농단을 구성을 하면 농기계를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태안군에 농작업 지원에 대한 건 비슷한 게 많아요. 저는 한 가지로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정말 어려워서 기계가 없어서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대농에 대해서 트랙터를 치고 논 쓰레를 치고 벼 수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 개선 방향 꼭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 24년 개선 방향하고 사업 계획 첨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지원에 대한 거지, 근본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 농산팀장 정동완농기계는 많이 이렇게 지원해서 효과적인데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농기계도 이 상태로 지원은 안 돼요. 지금 팀장님, 1㏊면 몇 평입니까? 3천 평이에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다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 6천 평, 7천 평, 8천 평, 만 평까지도 지원을 했어요, 지원 실적에. 그거는 안 되지요. 정말 지원을 하신다면은 어떤 게 가장 농민들한테 적합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팀장 정동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건 이후에 추진보고 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16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및 관리 현황입니다.
163쪽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와 라오스가 MOU를 체결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시는 거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운영 사업 시행 세부 절차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시고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입국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고 연도별 사업 내역에서 21년도 3농가에 3명, 22년도 29농가에 9명, 23년도에 90농가에 271명, 24년도에 73농가에 294명입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는 충청남도와 MOU를 체결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농산팀장 정동완계절근로자 외국인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계절근로자, 23년도 ···.

○ 농산팀장 정동완결혼이민자로 해서 좀 늘었고요. 지난해부터 도입이 라오스가 있다 보니까 지난해 라오스는 총 18명이 들어왔습니다.

○ 농산팀장 정동완올해만 인원이 확 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은 나머지는 결혼이민자였나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올해는 라오스가 몇 명인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올해 100명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100명 정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은 거의 3분의 1이 라오스네요?

○ 전재옥 위원팀장님,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어려운 게 인력이에요, 농촌에는. 인력이라서 잘 하셨는데 저는 좀 대안을 드릴게요.

충청남도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MOU를 맺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지금 자체 MOU가 진행되는 거는 없는 ···.

○ 전재옥 위원진행되는 곳은 없지만 MOU를 맺은 곳은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예, 그거는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하다 보니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라오스에 사전절차 이행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라오스에서 내국인에 대해서 라오스 사람들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고용주를 모집을 합니다.
그 절차에서 정말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걸러지지가 않아요, 충청남도에서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의 농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섞여서 오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최저임금이라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싼 거 아니에요. 숙식도 제공해줘야 되지요, 근로시간 8시간 지켜야지요. 그 외 하면 추가 근로수당 줘야지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진짜 농업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 태안군만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MOU를 맺은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시고 아니면 적정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MOU를 맺어서 그곳에 우리 부서가 전담팀을 마련하셔서 그곳에 가서 공고도 하시고 그분들 모집하시고 하셔서 그분들 사전절차 교육하시고 한국어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귀국해서 농가에 배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런 민원이 적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태안군 내에 작업 환경에 맞는 그런 분들, 충청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다 그냥 화훼 잘하시는 분, 수산에 잘 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 밭 작업에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성에 맞는 그분들만 골라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저는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래서 지금 안면도에서 공공형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농협에서도 원한다면 그분들까지 같이 대행해서 농협에 배정해 주시고 각 농가에 배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대안을 드립니다.

○ 농산팀장 정동완예, 검토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한 가지 결혼이민자가 지금 있는데요. 과장님, 결혼이민자와 계절근로자로 오신 분들이랑 장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아십니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 농산팀장 정동완숙식과 언어소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숙식은 농가에서 해야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더러 이렇게 결혼이민자 주택에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요? 근데 대부분 저는 농가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장점과 단점은, 저는 민원도 조금 받았는데요. 결혼이민자의 근로자의 경우는 너무 태안에 그런, 결혼이민자를 통해서 내부 실정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내부 태안의 실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계속 농가에 태클을 걸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동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누가, 형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데 왜 근로시간 더 하는데 추가시간 안 주세요? 그런데 공공형은 그냥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단체에서 오다 보니까 모두 순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의 근로자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장단점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태안에 와서 일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어렵게 사시지는 않는지 숙소라든지 점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의 입으로 입으로 해서 태안으로 더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셔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자체적으로 해주시는 분. 그리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고용환경개선사업이 작년 처음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대부분이 결혼이민자가 대상이었었는데 고용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대부분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안 드시고 특히 산재보험 같은 경우 들었다가 바로 해지하시고 농업인안전공제보험을 드시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산재보험 대상자만 되나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작년까지는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5인 이상의 산재보험 ···.

○ 농산팀장 정동완아니, 5인 상관없이요.

○ 전재옥 위원상관없이?

○ 전재옥 위원그럼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 농산팀장 정동완올해는 그걸 다 풀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 풀었어요?

○ 전재옥 위원홍보 제대로 해주세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농협 통해서 홍보하시고 이장회의 통해서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고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예산 도비 주는데 왜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합니까? 홍보하셔서 웬만하면은 지원 자격조건 많이 풀으셔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2개의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정말 농업 부분 농정과, 유통과 참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에. 하지만 정말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농민 위주의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보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필 이럴 때 과장님은 태안읍으로 가고 또 과장 승진자는 교육가고 그런대요? 어떻게 잘 숙지하셨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마 팀장님이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답변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처리보고로 받는 걸로 하고 요점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자료 153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태안 단위농협이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다른 5개 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럼 여기서 총괄하는 거지요? 6개 농협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을.

○ 박용성 위원꼭 농협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여기에 접근하는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태안읍하고 이 근처일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아마 그럴 겁니다.
이 여성농업인 분포 있지요, 참여.

○ 박용성 위원분포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읍면 지역농협에 지금 여성농업인들 조직이 있어요. 농가주부모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 지원금 있지요?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고르게 태안군내 여성농업인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뭔가 복지가 됐든 여성농업의 지위 향상 같은 거 있지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확대할 그 계획 있지요? 이거 추후 농정과 조직 개편하고 또 과장 새로 임명이 되고 하면 이 부분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 박용성 위원메모하세요.

○ 농산팀장 정동완이게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안 되면은요, 공모사업에 국한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6개 농협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 계획을 가져보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 박용성 위원그 공모사업이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지요? 우리 팀장님.

○ 농산팀장 정동완예, 사업은 효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럼 확대를 하셔야지요, 우리 군 예산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156쪽 원북 스마트팜 실증단지 포함 운영 현황 제가 자료 요청 했지요. 늘 그 자료가 그 자료거든요. 지금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있지요, 세부운영 현황하고 그리고 지금도 문제점을 여기다 나열을 해놓긴 했는데 이 정상화 방안 있지요?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다시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메모를 하시고.그다음에 157쪽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있지요? 이 부분은 집행률이 78.4%, 아마 무슨 문제가 있는 거보다는 참여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집행률 제고에 관련된 문제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자료를 주세요.그냥 천천히 메모하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됐습니까?

○ 박용성 위원네 번째 스마트팜 특히 중소원예농가나 청년농 보급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있어요, 158쪽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상부로부터 내려온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내려온 부분하고 우리 군에서 중소원예농가에 국한하지 마시고 농업 전반에 대한 부분 있지요, 우리가 시설 지원한 농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신축을 해야 준자동화가 되고 스마트화 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예산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몇 십 억씩, 몇 억씩.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준 우리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통한 그리고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준자동화를 원하는 청년농업인이나 그 농업인들 있지요, 원예농가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계획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구축하는 것들 있지요? 그 실적하고 문제점들도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요,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유지보수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는 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근거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7월 중에 제가 발의를 할 테니까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지원 아래 이 조례 구축을 해놓을 테니까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고 159쪽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있습니다.

그것까진 우리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어요, 처리시설이?

○ 농산팀장 정동완사체 처리시설이요?

○ 농산팀장 정동완이거는 농가가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

○ 박용성 위원이렇게 매몰하고 뭐 이렇게 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런 축산, 우리가 하는 가축 축산에 국한하지 마시고 유해조수 포함해서 유기견 이런 사체들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몇 개소가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어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없습니다, 그거는. 유기동물까지 같이 ···.

○ 박용성 위원최가축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던 거는 뭐예요, 그거는? 아니, 축산 우리 사체에 국한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동물사체 처리시설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 농산팀장 정동완제가 알기론, 예.

○ 박용성 위원한 군데도 없어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그 사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가령 이제 구제역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매몰을 하고 해요, 그 허가에 따라서, 그거 말고.

○ 농산팀장 정동완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농가 자체 시설을 갖춰가지고 랜더링 사업으로 해서 발효 시켜가지고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개념 말고 전체적으로 대형사체도 대형사체지만 중소동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체 처리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가령 축산 사체는 농가들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물론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체 처리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 농정과하고 공유 안 해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지금 현재 유해조수 퇴치 사업이 그다음에 우리 유기견 퇴치 사업도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물사체 이런 부분들 있지요,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주세요, 이것도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갈 건지. 제가 보기에는 거점별로 동물 사체 냉동시설이 됐든 아니면은 그거를 소각하든 이런 처리시설이 있어야 돼요. 지금 관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독립화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처리 부분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자, 이거는 6번 160쪽에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있지요, 기금조성 추진 현황. 이 부분은 팀장님 답변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관련돼있는 부분들이고 그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군 핵심산업이 뭣이라고 봐요?

○ 농산팀장 정동완농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농업이 주고 또 수산업이 주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한 문제를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에 자꾸 그냥 편승해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수년째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원을 한지가 지금 4년, 2년이니까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 상태예요. 지금 팀장님도 알다시피 청년농업인들 지원 사업 공모가 됐든 후계농업인이 됐든 후계 어업인이 됐든 하잖아요, 선정이 되잖아요? 뭔가 사업을 하려니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금수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 다 해줘서 기반시설 그대로 안착해서 갈 수도 있지만 어디 농업을 금수저 따라서 농업을, 어업을 임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생력,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보조만 해줘서 능사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기반을 좀 마련해줘야 돼요. 그래서 농어업발전기금을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 핵심산업이 농업인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보조사업을 받아서 농업에 성공을 한 분들이 발전기금 기탁을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억 단위로 해요. 그래서 후배 농업인들, 또 어려운 농업인들이 농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걸 우리 군에서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그 기금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융자 지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해준다 그거예요. 자꾸 주민소득기금이 일몰되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2025년도에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나 기타 우리 어려운 농어업인들 지원을 못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구축은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아셨지요? 이건 팀장님도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과장만 국한돼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산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수산 산업 있지요, 얼마나 많은 그 지원이 들어가면 엄청난 지원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다만 멸치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멸치공장 아니면 김공장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후배 어업인들이 기반을 할 수 있게끔 이 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려를 하고 하면 돼요. 우리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지요. 아시겠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일부 수정해야 되는 사항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조례 제가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 박용성 위원근데 우리 농정과가 됐든 유관 부서에서 시간을 달라, 우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 맨날 차일피일. 그리고 직원이 바뀌면 아예 또 그냥 없었던 일이고. 그래서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행정지원과 얘기하지 마시고.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셔요. 팀장님 권한에 딸린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여기 능력 있는 팀장님 세 분이나 여기 계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저 먹거리유통과에 팀장님도 지금 두 분, 세 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이 보고, 세부계획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동물등록제 현황은 지금 반려동물 개체수가 몇 수나 되고요, 개, 고양이에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반려동물로 해서 여기는 별 동물이 다 있어요. 하물며 쥐새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 있지요, 전수조사 파악을 하셔서 우리 전반적인 등록 시스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에 없는 공공비축미 관련 말씀으로 끝내도록 할게요.(자료를 보이며) 자, 이게 2023년도 공공비축미의 수매에 응했던 검정증명서예요. 그리고 이게 결과서고요, 품종검정 결과고.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시료는 있잖아요, 삼광이라고 해서 공공비축미에 응했어요, 그 수매에. 거기에 황금노들이 45.8%고요, 그 샘플에. 삼광은 33%고 청호가 8.3%고 미확인 품종이 8.3%고 동진찰이 또 섞여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로 삼광을 하겠다라는 품종이 50%도 안 돼요. 자, 이게 버젓이 공공비축미 삼광으로 쓰여져가지고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한 사례 또 볼게요. 이 시료는 새일미로 해가지고 공공비축미에 참여를 했어요, 비축 사업에. 새일미가 54.2%고요. 황금노들이 33.3%예요. 미확인 품종이 12.5%고. 실태가 이래요. 단일품종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우리 태안군의 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품질이 나쁘다, 이것이 아주 정평이 나있어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론 품질관리원에서 샘플 채취해서 유전자 분석합니다.
그런데 샘플이에요, 그야말로. 물론 그것이 재수 없이 걸리면은 공공비축미 참여에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몇 년 정도 못한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또 하기는 해요, 그렇게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관행인데. 적어도 우리 단위농협 RPC하고 DSC 다 가지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여기에다도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품종을 단일화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긴 해요, 환경 적응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단일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품종을 재배했다면 그 품종이 정확한 품종이 돼야 돼요. 황금노들? 좋습니다.
그거 품종 나쁜 품종 아니에요. 그런데 다비작물이잖아요, 다비품종이에요. 비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니까 밥맛이 다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각 DSC나 이 관여돼있는 농협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쌀값이 지금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8개월째 계속 하락한다. 그거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미 고품질 쌀은 이미 다 팔려나갔어요. 물론 농업인들이 그렇게 지금 관행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농협 똑같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도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그걸 계속 답습할 거냐. 이거는 우리 부서의 의지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런 DSC나 RPC,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요, 한 번 지원하면 몇 십억씩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하고 비축을 하고 유통을 그렇게 해나가서 우리 태안군 쌀을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시설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지요,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통에도 뭔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먹거리유통과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쭉 지금 행감을 한 건수들 있지요. 답변을 안 들은 대신 서면자료를 받기로 할 거니까 추후 과장 복귀하고 그다음에 인사가 이제 정립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처리 결과를.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전달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할게요.143쪽이고요, 충청남도 농민수당 관련 현황이에요. 우리가 2022년부터 어민수당을 수산과에서 지급을 하네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 농어민수당이 해가 갈수록 가구 수와 지급 금액이 증액되는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 농산팀장 정동완당초에는 2021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구성원까지 별도의 농가를 확대를 했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늘고 농가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이유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농산팀장 정동완그리고 하나는 그동안은 농업경영체 등록 했을 때 경영체 주관으로 해서 줬었는데 구성원 외, 그러니까 농가 경영주만 줬었는데 앞으로는 농가 경영주 외 농업인까지 이렇게 대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에는 면적 쪼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우리 태안군 방문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80, 90이 되셔도 논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농업 정책 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언제까지 일 하셔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런 각종 수당들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생 이 일을 손에서 떼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잘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자료를 보이며) 사진을 2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공주시에 가봤더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어요.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와 공주시에서 함께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인 거예요. 이게 2월부터 4월까지로 되어있고.

우리 태안군은 똑같은 기간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태안군(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예요. 우리 농어민수당의 정확한 공식명칭이 뭐예요?

○ 농산팀장 정동완충청남도 농어민수당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요. 우리 읍면 마을에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합니까? 태안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으로 홍보해요? 어떻게 홍보해요?

○ 농산팀장 정동완지금 현재 나가는 거는 태안군 농어민수당으로 나가는데요, 이 취지가 좀 처음에 우리 조례 만들 때 태안군 농어민수당에 대한 조례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갔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조례 취지와 이 사업은 도비 보조로 해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으로 우리가 보조 사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되었든 태안군 농어민수당이 되었든 그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정확한 명칭을 쓰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분장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먹거리유통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먹거리유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185쪽 태안농산물 관내․외 홍보현황 및 개선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 매출액은 적어주셨는데 대도시 옥외광고료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지출했네요?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효과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거의 한 달에서 좀 많을 때는, 7개소에서 1개월에서 많은 거는 2개월을 하시는데 효과는 어떻다고 봐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사실은 규모가 있거나 크게 홍보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노출이 되면 매출은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은 11월에 집중됐네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그리고 강남고속터미널은 12월 31일까지 2개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광고를 하나 사진을 첨부하니까, 사진 보셨지요? 그 고정광고 시안.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185쪽 말씀이신가요?

○ 김기두 위원예, 보면은 별도 첨부자료 주면 (자료를 보이며) 별도로 했는데 고정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주셔가지고 이걸로 해보겠다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마늘 같은 경우도 꽁지가 보이게만 했어요. 과연 이게 육쪽마늘일 건지 그냥 마늘일 건지가 안 보이고 또 지저분하고. 또 두 번째는 고구마 같은 경우도 단면을 자르니까 이거 먹고 싶은 구매욕이 사실은 11월, 12월이면 고구마가 생각나는 계절이거든요. 그러면 구웠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났을 때 하면 우리의 식욕을 당기는데 그런 디자인이 좀 아니어서 예전에 그냥 했던 방식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조금 바꾸는 디자인이긴 한데, 이거는 한 번에 너무 많은 홍보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태안에 사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는 육쪽이 딱 있고, 육쪽이 그려져 있고 깐 마늘은 없고 전체적으로 좀 산뜻한 마늘의 표시를 해놔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SNS가 사실은 가장 광고 효과가 크거든요.

○ 김기두 위원실질적으로 물론 여기서 보지만. 그래서 우리는 SNS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홍보방법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지 사진을 광고를 할 거면 소비자, 여기 우리 정팀장님도 계시는데 주부 입장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사진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구매충동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 간단한 답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경 좀 해 주시고요. 이번 언제 변경하나요, 디자인? 어차피 올해도 11월, 12월에 광고할 거 아니에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고구마 사진을 봐도 입맛이 이렇게 딱 돋진 않는데 사진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를, 지금 여러 가지를 다 담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다 고정 광고지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담으면 조금 뭐를 광고할 건지를 뭐하니까 좀 나눠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진 이미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188쪽에 보면 통합브랜드 연계 홍보한 거에 이제 지금 평천IC 근처에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광고판 아시지요? 대형광고판.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건 아마 이번 추경에 하시려나 보네요?

○ 김기두 위원이 디자인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디자인을 잘해서. 그런데 지금 진흥아파트 앞에 그쪽에 삼성아파트 그 위에 쪽에 있는 디자인은 저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뭔가가. 좀 샤프하고 심플한데 한 곳에 너무 많이 담으려다 보니까 조잡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이제 했는데 우리 가공센터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근데 작년에 행감을 해보니까 가공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고 계시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초기에서 조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몇 분 정도 이용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지금 한 20분 정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나마 조금 늘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용은 20분 하고 이용률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리고 가공센터에 고정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위원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액션그룹 1호점이 이제 7월 개업예정인가 보네요?

○ 김기두 위원지금 신터미널 앞에 태복이빵 그거지요?

○ 김기두 위원준비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태복이빵이 주 판매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타겟이?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희는 그래도 젊은 층으로 봤거든요.

○ 김기두 위원제가 재작년인가요, 경주에 갔을 때 경주에 가면 10원짜리 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뭔가 우리 군과 접목시킬 그런 군것질거리, 3천 원인가 5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게 이거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건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 타겟층이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해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일부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지금 교육하는 단체들 중에 관광 뭐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좀 집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같이, 우리가 관광지 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 가면 먹을거리하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을 체류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동거리가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약화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먹거리유통과만 해서는 안 되고 관광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이런 거를 집약할 수 있을까. 저는 동부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동부시장 장옥을 이후에 정리해서 같이 해서 집약해가지고 관광객을 거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동부시장에 식당 몇 곳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각개전투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융합이 좀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는 한번 여기 교육하시는 분들과 한번 협업을 하셔요. 협업을 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우리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가 군민들이 함께 체험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할 수 있는 무슨 거리를 조성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알겠습니다.
이게 1호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호점, 또 3호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 협의도 해보고 저희도 사실은 자체토론을 했었거든요, 집단화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훨씬 크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어떤 성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의미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저는 농산물 홍보 판매 활동, 180쪽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농산물 홍보 판촉을 위한 예산이 얼마예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 분야가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4억 7천이요. 거기에는 물론 홈쇼핑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 모두 다 포함되는 거네요?

○ 전재옥 위원그렇게 홍보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품목에 대한 브랜드이미지에 대해서 태안에 이런 게, 이런 게 있다라는 홍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홍보가 우리 농민들에 대한 판매에 미치는 효과는 입증될 수 없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이 부분은 거기까진 사실 미처 분석은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냥 일단은 태안의 어떤 농산물을 뭐 브랜드로 해서 홍보하는 이미지 효과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늘 저는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도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연계가 안 돼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면 그러고 나서 부서장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우리 태안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우리 태안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현재는 마늘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통시장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는 건 달래하고 냉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제 재배면적과 여러 가지를 재배인구를 봤을 때는 사계절 해풍이 불어오는 해양성 기후와 기름진 우리 황토 토양에 맞춰서 마늘 그리고 육쪽마늘, 그다음에 태양초 고추도 유명하고요. 황토 호박고구마도 대내외적으로는 전국에 유명합니다.
그리고 벼는 기본이고 화훼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원북에서 냉이, 달래도 유명한데 태안하면 떠오르는 냉이, 달래라고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겨울철 소득작물로 지금 원북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태안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강도 많이 유명하지요? 생강도 태안생강하면 유명한데. 이 품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하고 이분들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판매를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우리 태안에서 2009년도에 8월 말경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공원에서 고추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육쪽마늘 요리축제가 열려서 축제기간 1만 6천여 접의 판매를 했고요. 3억여 원의 수입을 얻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늘 산지 체험객이 1,630명을 포함해 5만 5천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진 건가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일단은 부의장님이 일전에 한 번 짚어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충남연구원에 이거를 의뢰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화 과정에서 느낀 거는 전국의 축제가 한 천 건 정도가 되는데 농수산, 그리고 식품에 관련되는 게 한 40%가 된대요, 그중에. 이게 농수산축제가 성공요인보단 실패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정밀하게 전문가한테 맡겨봤고 7~8월쯤에는 결과물이 나올 건데요, 어떤 것이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을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서부터 성공하는 축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근차근 하나 하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그럴 때 성공하지, 처음 시작했을 때 성공하는 축제가 저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논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전재옥 위원예, 그거는 그냥 이미지로 해서 브랜드 해서 할까요? 그곳에서 줄곧 지금까지 계속 딸기축제를 열고 그것을 그 즈음되면 연다는 거를 전국민이 알고 찾아가기 때문에 논산하면 딸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외국에 판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서산 같은 경우는 동남아로 한 1,800톤 가량의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요. 당진은 한 2천 톤, 그다음에 홍성 같은 경우도 홍콩으로 홍보 판촉전을 개최해서 세일즈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도 몽골에 굿뜨래마켓이라는 농식품상설매장을 2023년도에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곳을 엶으로써 사실은 판매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다음에 홍보도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요즘 양파 수확이 한창이지요. 마늘 수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늘주산지이기에 각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양파가 대체작목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됐어요. 태안뿐만 아니라 안면도쪽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는데 어떤 그런 판매 판로가 유통이 없어서 거의 아랫녘에 있는 장사하시는 중간상인들이 와서 계약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재배 안 하면 와서 다 그냥 작업을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작업비 포함, 인건비 포함, 다 해서 우리 태안농가한테 가격을 제시를 하겠지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한 거 어떻게, 팔 데가 없는 걸.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좀 덜 남더라도, 그냥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만큼만 남으면 되지 싶어서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유통과가 생긴 거예요. 이 생기는 과정에서 반대도 많았지만 이미 신설이 됐으니 우리 부서의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홍보가 유통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홍보와 그다음에 유통까지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판매 전략 짜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민과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논산의 딸기나 부여의 수박, 참 부러운 존재입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양파가 분명히 태안에서 선점을 한다면 미래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주체를 어떻게 갈 거냐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고민은 하시고 그 결과를 그래도,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어려우면 어떤 자문도 좀 받으셔요. 받으셔서 해서, 자문이라는 건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하셔서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농산물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192쪽입니다.
이 또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지요?

○ 전재옥 위원22년부터 25년 12월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이 분리가 됐어요. 지금 하드웨어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차이가 많거든요?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이게 지금 자료 제출 ···.

○ 전재옥 위원30% 정도면 지금 시작을 한 지가 언제인데 25년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저조한 이유.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희가 자료 제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증을 했거든요. 가공센터 보완은 80%, 작은 방앗간은 거의 90%가 됐고요. 청년농부 커뮤니티센터 40%, 공유주방 이게 조금 늦습니다.
30%, 40% 정도 되는데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자료 제출 당시와 지금 현재랑.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희가 다시 검증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 전재옥 위원틀리다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자료 제출한 지가 언제인데 그 사이에 그렇게 공정률이 높아졌어요? 아니면 자료가 오류였는지.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다시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사업한지가 언젠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8~90%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부 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맞습니다.
일단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볼 때는 자료의 오류는 극히 일부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 부분은 따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지금 액션그룹 사업이 있지요?

○ 전재옥 위원거기에 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17억 정도 차지하지요?

○ 전재옥 위원차지를 하는데 사업 내용 및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최종의 액션그룹이 사업비까지 책정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연번을 볼 때 41개의 대표가 신청을 했지요?

○ 전재옥 위원조직에서 기존조직과 신규조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에 산재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민간공동체사업이지요? 맞지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주민 주도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그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맞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제 그 취지에 맞게, 그러면 기존조직과 신규조직을 구분을 했는데 애초에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공고를 냈을 때 그와 같은 공고는 안 내셨나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농림부 지침을 저희가 승인받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잘했던 사람, 못했던 사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이 될 때마다 모든 게 개방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출발선이 민간조직에 대해 똑같이 갔을 때에 그 성적이 비슷하고 내가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선한 발굴을 했을 때 그 분이 두드러지지 않을까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러니까, 하여튼 초등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 수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신 경우도 있는데요. 향후에는 지침상에서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뭔가 좀 기회의 다양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비교하셨는데 그런 수준이 고등학생이 당연히 우월할 테지요. 그러면 그 신규에 대한 부분이 고등학생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별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진행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3단계까지 왔지요? 3단계.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3기 1단계까지 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1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16팀, 95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지금이라도 개선될 부분 있으면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하시고 개선하셔서 가공과 연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거는 가공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 태안하면 떠오르는 특수한 특산물의 가공식품이 전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육성 발굴하는 게 우리 부서의 책임이시고요. 여기서 지금 하드웨어사업에 작은방앗간 증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양쪽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같은 맥락의 가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만 틀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절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지원센터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라는 전제조건을 했었어요. 지금 그러면 따로 작은방안갓은 우리 부서 유통과에서 하고 가공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주목적은 같은데, 태안의 가공을 책임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내부 회의를 한 10여 차례 가져서요, 가공은 대부분이 먹거리유통과로 오는 거로 결정을 했고 다음번 조직개편 때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되는 거로 결정이 됐고. 거기 가공센터는 어떤 HACCP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되는, 일정수준의 위생이라든가 이런 게 다다라야 되는 부분이라면 옆에 방앗간은 도정이라든가 분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조금 다르고요. 어쨌든 두 공간이 먹거리유통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희 과에서 같이 인계를 받을 겁니다.

○ 전재옥 위원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지만 이제는 1차 생산 갖고는 안 돼요. 그 소득이 가공, 6차 산업까지 가야지만 그 농민들에 대한 수익이 더 월등하게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서 가공지원센터와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사업에 대한 공고에 응모도 해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 투입한 거만큼 실적을 올려서 우리 농민들의, 그 다음에 가공분야에 대해서 월등한 우리 태안군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우리 신설된 유통팀의 무거운 어깨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뭔가 유통분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큰 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정책 좀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우리 먹거리유통센터가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있지요?

○ 박용성 위원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요, 로컬푸드직매장도 그렇고 우리 부서가 그 업무를 다 이렇게 안은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로컬도 그렇고 거점단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운영업무 이거 다 파악하셨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나름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

○ 박용성 위원글쎄요, 어쨌든 일은 거기 지금 종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들 계시기도 하고 또 수산물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 형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이 세 분 파견 나가 있어요? 로컬직매장으로?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정규가 셋, 총 40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우리 저 ···.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5명 나가 있습니다, 거점에는.

○ 박용성 위원정직원이 파견 나간.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거점에 나가 있는 게요, 거점수산에.

○ 박용성 위원거점수산에? 거점수산에 누가 나가 있어요? 우리 아무도 안 나가 있지요. 아마 로컬직매장에 수산물거점센터까지 다 총괄하고 계시겠지.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 안에서 또 작업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는 40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우리 지금 본청에서 파견 나간 우리 팀장 이하 우리 본 직원들이 몇 분이냐는 얘기예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3명이요, 그러니까 3명이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우리 문홍철 팀장님 하시고 직원 주무관님 하나 하시고.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하시고 계약직 하나 ···.

○ 박용성 위원계약직 하나 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시고 그렇잖아요.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지금 팀장님도 배석해 계시긴 하지만 우리 주무팀장, 물론 이제 지금 명승식 팀장님이 주 업무를 한 5년간 해오셨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그렇다고 ···.

○ 박용성 위원교육을 가시긴 했는데 그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알기는 어렵고요.

○ 박용성 위원쉽지 않은 건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로컬직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유통단지지요, 농수산물유통단지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에요? 계속 이렇게 직영 체제로 가야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는 목표를 재단법인 한 번 다시 도전할 계획이고요. 근본적으론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목표가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설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출 대비 매출 이런 효용성, 사업성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있잖아요, 운영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직자들이 져야 되고요. 엊그저께 문제생긴 것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전체적으로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우리 로컬직매장 관련, 농산물유통단지라고 할게요, 이제. 로컬직매장이라고 안 할게요. 이거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가닥을 잡으셔야 됩니다.
더 미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여기 팀장님 일정부분 그간에는 여러 가지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시설이 아직 다 끝나지 않는 가운데 운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계속 거기에 상주를 했었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계없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어떤 직원이 거기에 2년, 3년 매달릴 수 있겠어요. 정기 인사 때는 다시 순환보직처럼 계속 움직여 주셔야지, 누가 거기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알아서 운영을 할 거다? 그거는 큰 오산이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 누가 책임질 거고. 자, 그렇게 하고요. 아마 뭔가 답이 와야 될 겁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볼 거고요, 제가 또 볼 거예요. 그간에는 어떤 궤도에 오르는 것까지만 많이 기대도 하고 기다리기도 해왔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우리 2층을 빼고 지금 3층 규모잖아요. 1층 임대를 주셨지요?

○ 박용성 위원3층도 임대 주셨지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가 가능해요? 임대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시설 구축도 해줬지요?

○ 박용성 위원일부 했어요, 시설 구축. 그분들이 해서 사실은, 당초는 사용을 하겠다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설비까지 다 해갖고 들어오기로 하고 이 거점단지가 조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시설 구축을 해줘야 된다 해서 예산도 들어갔고요. 근데 먼동수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운영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고요, 그 구축단계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임대를 준 거지요?

○ 박용성 위원시설에 대한 임대를,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임대기간동안 관리 감독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1층은 설비 보완 중에 있고 나름대로는 해외 판매를 목표로 삼고는 있더라고요. 3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산이나 가공 쪽에 도시권 온라인 판매가 좀 제법 되는 것 같고요.

○ 박용성 위원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시설만 우리가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건물하고 시설하고를 온전하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관내 수산업에 종사하고 3차 산업, 4차 산업 넘어서서 6차 산업까지 활성화 하겠다 해가지고 임대를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건축하고 시설을 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 문제, 유통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그 들어가 있는 업체에서, 또 어업인이 하겠다 이런 취지로 거점단지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요, 운영 현황을 좀 가져와라. 지금 1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착이 돼가고 있느냐를 보고 군민들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근데 먼동수산은 아직 운영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층은 우리가 직영하는 공간이니까 그렇고 3층은 어때요?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여직까지?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아니요, 3층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영업비밀 이런 말씀하시면서 ···.

○ 박용성 위원영업비밀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좀 꺼리더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는 해볼게요.

○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사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해 가지고 언제 감사를 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어쨌든 이게 임대는 받았지만 거기서 영업되는 부분이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개입할 수 있는 그 업체만의 노하우가 됐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현황을 보자는 거고 1년에 매출이 얼마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유통 사업이 확대되고 할 건지, 그러면 향후에 이런 시설 우리가 또 해줘야 될 부분인지, 어떤 지원을 할 기미가 있는 건지. 자, 이런 걸 파악을 1년이 됐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그냥 오징어 팔고 포장해서 ···.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소라, 꽃게 이 정도 ···.

○ 박용성 위원그거 파는 것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팔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 유통에 대한 그 라인 이런 것들, 어디에다 납품하고 이런 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임대는 줬지만 그 업주 역량 강화에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이거 우리 시설에 대한 컨트롤을 못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치외법권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고 그러나? 이번처럼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거는 또 분야가 다른 분야고요.

○ 박용성 위원분야가 다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들여다보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향후에 ···.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는 그 시설을 보면서 이 생각은 가졌어요, 수산 포장재를 개발하는 업체가 들어와 줬으면 하는, 신소재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할 수 있으면 어떨까 ···.

○ 박용성 위원그건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 추후에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는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유통과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안 됐으면 농정과에서 그 업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이거를 유통에 대한 부분이 우리 태안군의 먹거리를 총괄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설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염려를 갖고도. 그건 과장님 부서에서 해 나가실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축한 이 시설이 어떻게 활용돼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과장님도 들여다보고 저희들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보려느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아니요, 볼 수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 자료 요구가 영업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의 자료 요구를 해봤어요, 업주 측에. 우리가 현황 제시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서 거기서 좀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다시 설정하세요.

○ 박용성 위원임대차 계약서 있지요?

○ 박용성 위원계약서 다시 보시고 어떤 방향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줬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감사라는 게 그냥 일반감사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인 감사까지 다, 1원 한 푼 쓰여지는 것까지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설을 해주고 시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를 줬는데 2023년도 공공운영비 지출을 보면은 있잖아요,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용역비가 2천 몇 백만 원씩 들어가고 매달 전기요금 있지요, 상수도요금 포함해서 전기요금, 안전관리요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 운영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줘요? 그러면 운영 현황을 알아야지요. 우리가 아무 것도 않고 거기를 완전 독립채산제 식으로 독립 분야라면은 이래저래 얘기는 않겠지,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내고 있고. 맞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자료상으로 보는 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제가 공부를 좀 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지급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임대부분인데요.

○ 박용성 위원공공 ··· 그러면 그 2층 거점단지 전기요금이 4백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2층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2층, 우리 거지요, 2층 건물이.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우리 건물, 우리가 활용하는 거는 전기요금 들어가는 건 맞지요, 우리가 내야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1층하고 3층은?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1층, 3층에는 운영비가 나가지 않는 걸로 ···.

○ 박용성 위원나가지 않는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래서 지금 운영 현황을 좀 달라는 거예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이걸랑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뭐.

아니, 현황을 보고 자시고 그걸 떠나서 왜 그거를 우리 군에서 들여다보질 못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기까지 하고요. 로컬 관계는 아까 제가 우려의 말씀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씀을 드렸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출대비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 있지요, 이거는 제가 재무제표나 총 매출상 이걸 보고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로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거를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할게요. 이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중간지원조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먹거리유통과도 우리 전농업인들 있지요, 농업인들이 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와 우리 부서와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유통 관련돼 있는 업체들도 있겠지요. 거기에 중간에 있는 이 마케팅전문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간지원조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못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역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지수예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희는 지금 이제 ···.

○ 박용성 위원어떤 거예요? 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라는 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동안에는 6개 농협 외에 연합사업단이 이런 역할을 했었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대규모의 어떤 유통망이 유통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보니까 소규모도 중요하더라고요, 소농에서 생산되는 부분들도. 그런 마케팅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마늘이면 마늘, 양파면 양파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게 중간지원조직이라니까요. 마케팅 ···.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뭐 천만 원, 2천만 원짜리라도 작은 조직, 소농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게 그냥 타이틀이 통합마케팅전문조직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 사이에 있어서 농가는 농가대로 지원을 통해서 유통을 활성화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교육을 받는 부분, 그냥 홍보하는 이런 일, 그 다음에 여기 상품화 지원 이런 거, 이런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합사업단 자꾸 말씀하시지요. 그죠? 조공법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 박용성 위원제가 염려 계속 말씀을 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지요?

○ 박용성 위원쉽지 않을 거라고. 물론 과장님 노력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을 지도 몰라, 어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각 법인체 독립법인체들이에요, 6개 농협이. 절대적으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아닐 거예요. 왜? 거기는 수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생산자 단체예요, 농협이라는 데가.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위원님 걱정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떤 유통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부분이 형성이 돼야 그게 뭐 ···.

○ 박용성 위원지원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이거를 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자꾸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방점을 찍어야 하는 건가, 그래야 우리 태안군의 농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뭔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태안군에 농산물을 수집을 하든가 아니면 계약을 하든가 뭐 하는 중간상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간유통단체인데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곳 알아요? 몇 군데나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 농수산물을 얼마만큼 취급을 하고 있는지 그 액수라도 파악을 해요? 못하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통계는 갖고 있진 못합니다.

○ 박용성 위원이 통계가 제일 중요해요. 농협이 취급하는 부분이나 우리 농가들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유통 판매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의 엄청난 규모의 이게 지금, 유통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파악하려면은 그거부터 파악이 돼야 돼요. 어떤 유통법인이 됐든 유통상인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품목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어떤 면적을 가지고 어떤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지. 사실상 농협에서 우리 수매를 하잖아요, 마늘도 수매하고 여러 가지 고추도 수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적으로 다 100% 판매한다고 보셔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있잖아요, 큰 규모는 다 그런 중간 이 부분들이 다 해서 처리를 해요. 그거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유통, 이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을 육성을 하네 하겠어.

자, 과장님, 이제 마칠게요. 시간도 됐고 하니까. 우선 시급한 게 있지요, 조공법인 좋습니다.
우리가 제도화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나가시더라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 우리 관내에 그러한 유통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존재를 하고 어떤 면적으로, 어떤 규모로 해 가는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파악이 가능하시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업체, 물론 그것도 영업비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나 모르고 또 응하려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읍면으로 딱 보면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하여튼 제도권 밖에, 직접 물어오지 않으면 얘기하긴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

○ 박용성 위원가능해요. 농업인들한테 여쭤 봐도 다 나는 여기에다 얼마를 보내고 다 알아요. 우리가 파악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유통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안 가지려고 해서 그런 거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물, 농업 생산물이든 수산 생산물이든 있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소위 거상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거상일 수도 있고 작은 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전문조직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우리하고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다소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충남연구원? 뭐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통계나 할 수 있겠지.

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좀 빠졌어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번에 또 원산지 문제라든지. 지금 또 우리가 시설까지 다 갖추어서 용이수산을 해줬잖아요. 용이수산을 통해서 지금 급하게 우리가 급조해서 싱싱한 활어를 납품하는 역할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이 부분은 일단 저희도 고발을 2건을 했고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를 잘 받아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사결과에 따라서 응당 그만한 죄를 받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엄정하게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희한테 납품된 서류에는 국내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걸 계속 믿어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위생법에도 걸려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도 지적을 이렇게 저희들이 당하면서 또 고발조치까지 들어갔는데요. 용이수산을 통해서 바로 바로 급조하는, 제공해 주는 활어만 납품하느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까지 다 갖춰주고 했다라는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지적을 또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3층 건물 세를 줬잖아요.

○ 박선의 위원2층에 있는 기자재 공통으로 지금 쓰고 사용하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개별 사용인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2층은 저희 로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난번에 갔을 때도 3층 기자재가 아래층에 내려와 있었고 그것도 지적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 박선의 위원예, 우리 지금 현재 로컬푸드, 자꾸 자꾸 이 문제 발생하는 거 행감 처음에, 22년도에 할 때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수입산 절대 들여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현재도 지금 가보면 수입산 있고요. 이번에도 이 수입산 때문에 원산지 위배된 사항이 지금 발견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수입산이 필요합니까? 로컬푸드 취지와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세요. 제가 완주, 완주 하는데요, 완주 가보세요. 우리도 태안에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농수산물 관련한 것만 판매하신다면요, 농업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제조까지 더 성장을 하면 계약재배도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농지가 별로 놀 일이 없겠지요. 왜 그런 상황을 다 위배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로컬푸드 앞에 길 건너 식당 폐업하고 문 닫은 것도 아시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군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이 부분은 우리가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요. 우리 코너 코너가 그렇게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파서 그 자리에 코너에 와서 오픈을 못하면 다른 인력 대체 가능해야지요. 그리고 그 주말에 북적북적하고 있는데 계산대는 딱 한 군데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운영이 안 돼서 또 민원 발생하고. 이 로컬푸드는 제가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지금 제가 몇 년째 로컬푸드 관련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들이 다 오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 운영상의 우리가 문제점이라도 개선하려면 목적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활어가 들어갑니까? 순수하게 우리 농어민들이 자체적으로 물건 갖다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물건을 못 팔아도 그거는 우리 로컬푸드, 우리 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직접 판매자가 남아 있는 잔고에 대해서도 수량에 대해서도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리고 매일 매일 신선하고 안전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시스템 운영하지 않으시고 자꾸 지금, 왜 우리가 경매까지 가서 경매로 해서 물건을 사옵니까? 지금도 박스로 사옵니까? 그렇게 박스로 사서 우리가 수산물은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직접 거래를 해서 오잖아요. 아직도 박스로 삽니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수산물들 중에는 일부 그렇게 들어옵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제가 로컬푸드 ···.

○ 박선의 위원정말 저희가 가서 봐도요, 이런 물건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먹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식 먹인다면 그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계속 지적하는 사항을 줄기차게 변함없이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 먹는 거, 제대로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산물 아이들 먹이자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자고 함에 있어서 자꾸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용이수산, 우리가 시설까지 다 갖추어서 임대를 줬을 때, 그거 가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준 거잖아요.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바로 살아있는 활어, 바로 바로 수산물에 대해서 신선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가기 전에 회계 프로그램 시스템 도입하셔서 투명하게 더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수입산 들여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우리 태안군에서 자체적으로 나고 있는 수산물, 오징어 안 나면 우리 오징어 안 팔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별 우리 수산물도 다 있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익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군민의 세금 계속 쏟아부어가면서. 물론 요즘은 과하게 물건 구입해놓고 폐기하는 일은 없겠지요. 우리 그냥 취지와 목적대로 소농업인들이, 또 소어민들이 납품해서 물건 팔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다른 외적인 곳에서 물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산품도 좀 줄이시고요. 완주 가보니까 공산품이 없어요, 거의. 다 자체적으로 해요. 대도시니까 여기는 가능하겠지, 아니요. 대도시는요, 대형마트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 오후 시간대 저희가 갔는데요, 물건들이 거의 떨어지고 없더라는 거지요. 저희들 과장님, 우리 자체적인 생산품으로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고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미리 물건 사다 쟁여놓을 필요 없습니다.
군민의 세금이라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써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손실 일으킨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 입으로 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로만 판매하는 로컬푸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 부분은 좀 용기가 필요한데요. 완주는 전국에서도 되게 모범적으로 잘되는 곳 중에 하나인 게 분명하고요. 완주라는 도시는 전주에 한 60만, 그리고 완주에 10만 해서 70만 도시가 되고 자족도시입니다.
어떤 매장이 있든 어느 정도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농산만 놨을 경우에 과연 팔릴 것이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나오는 것이 농산을 사러 온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산을 사러 와서 관광객이 바다 보러 왔다가 수산물 사러 와서 농산이 동시에 팔려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정부에서 분석할 때 로컬푸드가 저희가 한 1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원스톱이 안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핑이라는 것이 하나를 사러 와서 다른 것도 사는 경우도 있고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우리 대형마트 아닙니다.
로컬푸드입니다.
왜 자꾸 대형 마트화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요, 수산물을 통해서 농산물도 구입한다. 그러면 수산물, 우리가 가공까지 더 크게 확대해 보세요. 그런 계획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완주가 또 가공이 잘 돼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공시스템도 뒤따라와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기가 좋은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 이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적인 거와 현장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 로컬푸드 그냥 목적과 취지에 맞게만 운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우리 지역에서 나지도 않는 농수산물을 그렇게 팔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하여튼 로컬푸드가 저희는 어떤 농업, 특산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하고 마진 안 남기고 판매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산이 부수적으로 일부 따라붙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 수산물도 활어를 회를 떠서 팔면, 거기 회 떠서 파는 곳 맞습니까? 왜 회를 떠서 팔면서 자연산이 아닌 생선 갖다가 자연산이라고 하고 회를 떠서 팝니까? 이런 문제 만들지 마시자고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도대체가 무슨 불법의 온상처럼 말이지요.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하면 그런 문제 개선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도요, 더 매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밖에서 농민들이 주말장터하면서 제조해가지고 나오는 물건들, 더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완주처럼 건물 안에 입점 시켜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 지금 다 배제되면서 맨날 뭐 이런 불법적으로 걸려서 맨날 우리가 법적인 적용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과거는 모르겠는데요, 이 건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것도 부끄러운 거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수사 중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응당 그만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당연하겠지요. 그런 분들 여기에 다시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겠고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이미 거래를 중단했고요. 그 건물도 사용중지명령을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하여간 로컬푸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부서가 새로이 조직이 되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우리 부서의 존재 이유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농어업이 생산은 일정 수위에 도달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값 받는 정책을 펼 것이냐, 그러면 그 부분의 핵심이 저장이나 가공, 포장, 마케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도 감사를 해주셨고 하셨는데 유통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새롭게 모든 것을 한다는 각오 아래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래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푸드플랜 이런 게 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건데요.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산지유통센터하고 푸드플랜 관련해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지유통센터, 본 위원은 기존의 산지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대로변으로 좀 나와서 크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
(13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환경산림과장 심덕용〔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222쪽에 보면 전기청소차 운영 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두 대.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소형전기 ···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구입 가격이 얼마예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한 대에 9,850만 원씩 두 대가 1억 9,700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2억을 예산 승인 해줬었는데 문제점은 여기 보면은 갓길 주정차 차량 있어서 어렵고 저속운행이라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흡입력이 너무 낮더라고요. 흡입력이 낮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면청소차의 역할을 못해요. 한 100으로 봤을 때 50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지라든가 이런 약한 것만 하지, 거기에 있는 나머지를 흡입을 못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구입한다고 예산 심의할 때 구석구석하면 좋겠다. 그런데 처음에 이걸 확인을 안 했었나보지요?

○ 김기두 위원이 활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장비에 대해서. 장비가 이걸 사면은 어떻게 좋은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지 이런 걸 잘 검토를 안 했나보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검토는 하긴 했었는데 약간 사서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흡입력이나 이런 게.

○ 김기두 위원너무 부족해서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용의 진공청소기랑 비교하면 미세먼지만 빨아들이고 나머지 큰 거 이런 거는 흡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그런 거를 한번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모터를 큰 거를 단다든가 그래서 흡입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한번 저희들이 구조 변경이 가능한가해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흡입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게 되면은 아주 구석구석 청소가 잘 될 텐데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예산 낭비 같아요. 두 분이 새벽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줘보셔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옆 산책길 화목류 조성 내역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어쨌거나 작년에 조성해가지고 산철쭉이랑 맥문동, 그리고 운동기구들 설치해서 주민들 많이 이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

(자료를 보이며) 이거를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요? 이렇게. 봄에 일찍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꽃이 그래도 몇 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빗자루도 있어가지고 청소도 하고 맨발로도 걷고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다, 그래서 좋아라 하셔요.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 했더니 1,790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조성해준 거는 감사한데 군청 옆에 지금 보면은 여기 또 공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보면 소공원 산책로예요. 그런데 관리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벌이라고 하든가 그 나머지를 정리하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 가끔 과장님도 산책, 거기 점심시간에 공무원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한번 걷기라도 하시나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한 적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아마 걷고 해보시면은 부족한 점이 느껴질 겁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 보면 벚나무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는데 사계절을 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맥문동, 철쭉이 아니라 그래서 수국도 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보셔요, 환경산림과가. 겨울부터 월별로 해서 꽃이 피는 나무는 어떤 건지 아니면 꽃은 어떤 건지 그렇게 해서 식재하면 연중 가면은 어떤 꽃이라도 거기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아마 큰 예산 안 들어갈 겁니다,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해서 내년도에는 좀 조성 좀 해주셔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문화예술회관 옆 산책길 조성도 고맙게 생각하고 군부대와도 더 협의해서 조금 더 조성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태안대표 최성미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군 소음피해 보상 관련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는 유인물로 그냥 대체를 할게요. 좀 더 파악할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주민들 모니터링을 제가 더 좀 해본 뒤에 저기를 할게요, 구체적인 거는요.

그렇게 하고 227쪽에 야생동물 처리 현황 있지요.

○ 박용성 위원아까 농정과 때도 동물 사체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축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 야생동물 구제를 한 그 대상 동물들이지요? 가령 이제 포획, 대체적으로 살아서 포획도 하지만, 멧돼지 같은 경우 우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포획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죽어서 포획를 한다 이렇게 지금 돼있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말 그대로 사체, 거의 다 사체입니다.

○ 박용성 위원사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체 처리시설이 우리 관내에 하나 있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남산에 6평짜리 하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가 포획하는 사체 대비해가지고 그 시설 규모가 어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거기 그 창고가 차면은 우리 예산에 두비원이라는 곳에 렌더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아서 일찍 차면은 일찍 실어 나르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렇게 처리 못하면은 포화상태가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렇진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포화되기 전에 처리를 한다?

○ 박용성 위원실제적으로 그 사체를 가령 현장에서 포획을 할 거예요. 포획이라는 건 산 채로 잡는 걸 포획이라 그러는데 구제를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동은 누가 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이동은 잡으신 분들이 다 이동합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서 포획단들이?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포획단들이.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 처리 장소까지 이동을 시킨다 이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거에 대한 혹시 애로에 대한 얘기들도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동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남산에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 추가 설치에 관련된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안면도, 고남 쪽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추가로 저온, 냉장보관 시설에 대해서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올해 3월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사체 처리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선호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동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는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박용성 위원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필요성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그분들이 포획하러 다닐 때, 그러니까 구제하러 다닐 때 차량, 본인들 차량으로 다니지요?

○ 박용성 위원그 차량으로 사체를 운반을 하나요?

○ 박용성 위원혹시 위생상의 문제 같은 건 없어요? 바로 포획을 해가지고 바로 처리장소로 옮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령 구제를 할 개체가 많다거나 아니면 인접지역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바로 못가는 수가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하루정도 묵었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

○ 박용성 위원겨울은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 부패를 하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렇지요. 늦게 잡으면 냉동창고를 관리하시는 분이 받기도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온창고 이런 게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거기다 넣어놨다가?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거기에 넣어놨다가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큰 문제점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었거든요.

○ 박용성 위원없었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가령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 이제 전염매개 사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운반차량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운반차량에 대한 문제보다는 차라리 그러면은 이동, 그러니까 사체 보관소가 원격지 멀지만 않다 그러면은 즉시 즉시 보관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당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이 야생동물, 이 부분이 개체수가 워낙에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포획단 자체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위생의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전염병의 매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거점별로 다 이렇게 확보할 수는 없더라도 크게 두 거점으로 해가지고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동감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이제 장소를 물색 중이다?

○ 박용성 위원그게 6평 정도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체적으로 2~3평짜리가 천만 원, 천 몇 백만 원 이렇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용 저온창고도.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5천만 원 정도?

○ 박용성 위원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됐고 또 그 부서에서 그런 거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공감대를 잘 형성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좀 빨리 구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단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운반차량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이렇게 또 보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갖고 생각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창고는 저희들이 지금 장소 물색하고 있고요,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포획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포화가 되지 않고 할 수 있게 잘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세팅이 되면은 말씀 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228쪽에 제가 요구했던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것도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할게요. 제가 추후에 재선충 관련 문제하고 우리가 흔히 발생되는 돌발해충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까지는 이렇게 처리 자체가 잘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닌데 재선충 관련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돌발해충은 어떻게 보면은 전시성으로 이렇게 약간 흐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 환경이 자꾸 변화되고 있잖아요, 올 되는 것 보고서는 다시 한 번 저기를 하고.

이 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예비비 집행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나 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재선충 방제 사업비 있지요,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은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저희들이 2월 달에 한 번 제가 가서 건의 드렸고 지난달에 부군수님 모시고 다녀왔거든요, 도에. 그런데 이번에 재해대책비로 재선충도 재해로 보거든요. 그래서 재해대책비로 충남도에 4억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 군에 2억 5천만 원 국비 배정을 해주기로 해서 우리 군비 50% 해가지고 같이 해서 지금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억 5천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확정적인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지금 공문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다행스럽네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부군수님하고 같이 다녀와서 ···.

○ 박용성 위원고생하셨습니다.
9천 얼마 이렇게 군비로 갑자기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할 문제들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전염 관련, 우리 동네 소나무만 보존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 대한 문제니까 계속 이거는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전재옥입니다.

저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활동 내역, 213쪽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발생 현황이 21년부터 23년까지만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2021년도에 385건, 22년도에 797건, 2023년도에 908건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맞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 다음에 지금 방제 내역과 집행 내역, 그다음에 나무주사 약제 사용량을 자료로 주셨어요. 21년도에는 1,980본에 75, 이게 몇 헥타지요?

○ 전재옥 위원75㏊.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467본에 163㏊, 2023년에는 2,798본에 185㏊를 방제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궁금한 사항이 지금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나무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 방제 시기가, 주사.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방제 시기는요, 재선충은 벌채가 있고 나무주사가 있는데요. 11월부터 그 이듬해 4월 말까지 합니다, 6개월 정도요.

○ 전재옥 위원6개월 정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은 지금 한 5개월에 걸쳐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6개월 걸쳐 합니다.

○ 전재옥 위원5개월에서 6개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약품의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약제, 지금 21년도에는 3개, 그다음에 22년도에는 3개 약제, 이 약제 선정이 조금씩 연도마다 약제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 전재옥 위원물론 소나무 재선충의 약제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저희들이 사업비를 고려해서 할 때가 많은데 요즘은 최근에는 4년짜리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6년짜리는 약제가 상당히 고가고 그래서 2년짜리는 너무 짧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4년짜리 보통 쓰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2년, 6년, 4년이라는 게 그 보증기간인가요, 뭐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약효에 따라서 ···.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기간이 결정됩니다.

○ 전재옥 위원대부분 보증기간이 길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런데 단가가 워낙 비싸가지고요, 가격이 몇 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나무주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22년 그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이게 보증기간을,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방제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서 통과가 돼서 예방약제 효능 보증기간 4년 이상을 하도록 지금 법에 돼있어요. 그러면 그 22년 이후, 그러면 23년, 24년에는 적어도 4년 이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푸른솔과 그다음에 여기 2년은 약제를 선정하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에 2년짜리 선정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22년도에 나온 보도자료를 지금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약제에, 그러니까 구입비와 구입량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인 거는 왜 그러지요? 단가가. 그러니까 1리터당 구입비의 단가가 틀린 거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지금 2년짜리가 리터당 4만 7천 원 정도 하고 4년짜리가 7만 7천 원, 6년짜리는 47만 8천 원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건 농약회사에서 아마 결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

○ 전재옥 위원그러면은 농약회사는 입찰을 하나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아니요, 입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해서?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관급자재로 구입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소나무 이동단속 초소 활동 내역에서는 지금 2월부터 11월,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외에는 어떻게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소나무 재선충이 걸리면 그 기준 ㎞의, 2㎞인가요? 몇 ㎞이지요? 그 이내에 있는 소나무는 반출이 금지돼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반출 금지는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 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건 모두 안 되고요. 그 외 지역에서 나오는 거에 한해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동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내, 걸린 거 그 안에 있는, ㎞ 수 범위 내에 있는 거는 이동이 안 되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간 전에,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이나 그렇게 걸렸을 때는 초소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허점은 어떻게 하실 거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 외에 반출은 어떻게 하실 건지.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런 저희들이 이게 초소 근무하는 인건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인건비가 허락하는 2월이나 3월부터 12월까지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소나무 이동을 잡기는 한계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정부 시책적으로 상징성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 이동하려면 재선충 외 지역에서 소나무 생산확인표라는 거를 발급받아서 이동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건 저희들이 한계는 좀 있습니다, 모든 걸 단속하기에는.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비랑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 금방 상징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효과적인 이동초소 단속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사항이고 왜냐면 단속기간이 달수에 한정돼있는 거고 이 재선충이라는 게 그 단속하는 기간에만 걸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고 육안으로 또 금방 확인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허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방제를 11월부터 지금 4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하셨는데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가장 효과적인 달이 언제인가라고 했더니 12월부터 2월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3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소나무에 대해서 꽃이 피고 여러 가지 그거 뭐지요, 송화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꿀벌 같은 그런, 날아다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그런 개화시기와 맞물려서 그 전에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얘기를,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좀 당겨줄 수는 없는 건가요? 11월부터 지금 여기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는 한 2월까지로 당길 순 없는 건가요? 이건 어차피 예방사업이니까.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말씀하신대로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하면 제일 좋은데요. 이게 우리가 사업량이 올해같이 한 20억 넘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작년 겨울에서부터 올 4월까지 만 번 약간 넘게 벌채하고 나무주사 50㏊ 정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재선충 적기는 4월말까지 하는 이유가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가 우화하는 시기 전에 하라는 산림청의 지침이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적기는 짧을수록 좋은데 마지노선을 4월 말까지 두는 이유가.

○ 전재옥 위원마지노선이 4월까지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하여간 마지노선이 4월이면 그래도 조금 당겨서 할 수 있으면은 당겨서 해서 ···.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떤 방역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소나무에 투여하는, 그러니까 약제의 보증기간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주사 후에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예방주사를 하고 나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반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

○ 전재옥 위원아니, 이건 어차피 예방주사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방주사는 재선충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놓는 거고요. 반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재선충에 걸렀을 때 반출이고 이거는 그냥 예방주사기 때문에 그냥 반출은 아무 때나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거는 아니고요. 뭐냐면 저희들이 예방나무주사 놓는 거는 사실은 소나무가 여기에서 걸렸다 그러면 나무주사는 그 인근에, 2㎞ 안에, 200m 안에 이 정도로 놓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이미 소나무 재선충 방제구역으로 묶여있어서 반출은 안 됩니다.
반출되는 장소는 소나무 재선충으로 리 단위로 묶거든요. 그런데 그 리 단위를 벗어난 지역, 이런 지역만 지금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서 이동합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지금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 주변에 안 걸린 나무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놓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예방주사를 놨기 때문에 옆에 걸린 것도 있고 또 예방주사로 인해서 안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안 되고 어느 시점이 지난 뒤에 반출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반출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구역으로 묶이면 안 됩니다.

○ 전재옥 위원아예 안 돼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건 해제시기가 있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해제시기가 언제냐, 몇 년이냐 이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거는 제가 ···.

○ 전재옥 위원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대략 4년 정도라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4년까지는 반출이 안 되고 이후에는 안 걸린 거에 대해서는 반출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제가 그걸 여쭤본 거였는데 조금 어렵게 해석이 되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하시고요. 물론 예산도 예비비를 들여서도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한테는 에이즈라고 불리고 있고요. 한 번 걸리면 고사가 되고 그 주변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나무주사도 놓고 방제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태안하면 소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울창한 우리 아름다운 우리 태안을 지키는 소나무가 더 이상 소나무 재선충으로 해서 잘려나가거나 아니면 피해로 해서 모두 벌목하는 예가 없도록 하여간 만전을 가해주시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비의 확보에 많이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거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11개소지요?

○ 전재옥 위원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사실은 우리 산림과로 지금 대부분 넘어온 게 많아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지금 관리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제초 작업이고 여러 가지 기구를 조금 수리를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점점점 이제 관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는 다른 부서에 하고 관리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11개소에서 다는 못 가봤고요, 주로 태안읍 쪽은 거의 늘 가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호 공원, 3호 공원, 2호 공원은 늘 가는 곳이고 가본 곳은 1호 공원, 3호 공원, 4호 공원, 6호 공원, 7호 공원, 11호 공원을 직접 가봤습니다.
갔는데 1호 공원, 3호 공원은 그냥 준 보통 수준의 늘 관리가 돼있는 수준이었고요. 7호 공원은 참 이뻤어요. 이쁘게 우레탄이랑해서 이쁘게 관리도 잘하고 놀이터 자체도 잘 돼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문제가 있는 공원, 10호 공원도 교육청 앞에 잘되어있었습니다, 이쁘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은 어린이 9호 공원과 11번 생태놀이터가 있는데요. 일단은 9호 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많이, 파고라지요, 파고라 자체도 노후화 있고 여기는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택의 어르신들도 많이 산책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는 곳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곳도 다른 부서에서 도시교통과 같은데요,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태놀이터에 맞지 않게 많이 이용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로 나무도 고사해서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어서 개선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제가 9호 공원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파고라 천정입니다.
녹이 슬어서 이게 아마 설치가 된 이후에 한 번도 보수가 안 된 것 같아요. 누수가 되고 파고라 모형이 조금, 이렇게 모형을 갖추다 보니까는 빗물도 많이 새고 그래서 요즘 파고라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를 찾는 분들이 이걸 보고 우리 태안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한번 지적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바닥부분이에요. 바닥부분이 이렇게 점프를 해도 땅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우레탄으로 했는데, 고무탄성으로 했는데 이렇게 다 균열이 가서 발이 걸리면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이 부분은 이게 시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냥 설치만 해놨지 녹도 다 슬고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용이 없는 거면 어차피 어린이놀이터고 공원이면 어린이가 좋아하는 다른 기구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다른 쪽으로 해서 용도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치만 돼있고 녹도 슬고 파손되고 이용자가 없다면 무용지물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림아파트에 있는 곳이 몇 호 공원이지요? 5호 공원이네요. 지금 이곳은 다른 어린이공원이랑 틀리게 저희도 현장을 가봤지만 보도블록으로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에 그러게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관리가 참 많이 어렵지요? 사이사이로 잡초가 나는 거에 대해서 미관상 많이 어렵고 이 또한도 배수구에 풀이 나면서 벤치가 있는데 어떤 그늘 자체도 없어요. 없어서 이 뜨거운 여름에 30도가 육박하는 곳에 만약에 어린이공원을 찾는다면 누가 이곳에 앉아서 쉴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또한도 잡초가 이렇게 나서 멀리서 봤을 때 참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답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과에 설립 때서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했냐라고 했는데 이미 설치된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다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라도 정말 어린이공원답게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좀 이쁜 공원으로 혹시 개선할 수 있다면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서 주민 의견도 듣고 요즘 트렌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금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말씀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저는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을 이렇게 자료 갖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다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사진으로 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사업비가 들겠지요, 사업비가 드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이 실제 밀접할 수 있는 예산은 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아니겠지만 예산 편성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고쳐나가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230쪽 소나무 반출 현황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나무 반출을 할 때는 반출 금지 구역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반출을 할 때는 꼭 우리 행정에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반출 금지 구역이 있고요. 소나무 재선충 지역으로 묶이면 안 되고요. 그런 다음에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저희 군청에 신고를 해서 소나무 생산확인표라는 거를 발급 받아서 소나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지금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이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도 소나무 반출로 지금 고발조치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 박선의 위원거기는 또 우리가 가보지만 산림훼손을, 저희 의회에서 다녀왔는데도 그다음에 또 나가봤더니 더 훼손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이런 개념이 너무 크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소나무가 아무 데나 반출이 돼서도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 산이 지금 계속 훼손되는 범위가 지금 원상복구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또 훼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신속허가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한국서부발전 관련된, 지금 자료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여쭤볼게요.

감사를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는 지금 서부발전과 환경협정을 우리 군에서 지금 협정서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협정을 맺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군에 제출한 자료와 환경청의 자료와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 보고를 받을 때 받기 전에 우리도 환경청에 자료 요청 하니까 다 주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숫자가 변형이 돼서, 변경이 돼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바라봐 주시고요. 이 내용에 있는 거 보면 우리가 회처리장 주변 수면과 검사정 시료 채취 분석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회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시료 채취, 회처리장 시료 채취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좀 ···.

○ 박선의 위원이 부분도요, 우리 신속허가과에 그동안에 민어도 관련해서 제출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 박선의 위원반드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면 이 환경산림과에서 더 이제 심도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면 내년에는 이제 1, 2호기가 잠정휴지에 들어가든지 폐쇄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점차적으로 이제 서부발전은 가동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폐기물매립시설장이고 특정토양오염물시설장이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폐쇄가 됐을 때 거기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지금 환경 문제가 많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미온적이고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들어올 때도 심각했지만 이게 이제 폐쇄가 됐을 때도 심각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고요.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주말이나 이럴 때, 아니면 새벽에 한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절대로 그 자리에서, 가스배출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자리에 서있지도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들이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폐쇄가 됐을 때의 어떤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우리가 거기가 오염이 안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 굉장히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현재 우리가 환경산림과가, 아까 농정과에 얘기하니까 환경산림과의 문제다 했는데요. 이원호 우리 하부분 가보면 지금 농사짓는 곳에 용수로 그 부분 가보세요. 농어촌공사에서 폐기물이라고 단정을 딱 짓고서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퇴사를 갖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폐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도 우리 토양이 폐기물일 때는 토양이 오염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농업용수로 오염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걸 조치 취해달라고 해도 법으로 지금 조치 취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 신속허가과, 농정과 확인해 보시고요. 농어촌공사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더 이상 토양도 오염이 안 돼야 되고 농수용도 오염이 안 돼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부서와 협업하셔가지고 그 대안 세우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법적 조취 취했으니까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토양이 계속 오염돼가고 주변이 오염돼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농어촌공사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와서 폐기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거를 지금, 비상사태로 이걸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법적인 처리 들어갔으니까 결과 기다리겠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더 이상 서부발전 건은 다시 서부발전을 제가 그날도 와가지고 대답을 애매모호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가서 제가 다시 부르는데요. 어쨌든 정말 잘 살펴보시고 대안 세우시고 함께 고민하시면서 더 이상 폐쇄가 됐을 때 더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서부발전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더 이상은 제가 다른 질문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시지요?

○ 박선의 위원제 마음, 아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하여튼 말씀해주신 대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좀 더 심도 있게 소통하시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 좀 할게요.205쪽이고요. 태안화력 온실가스 등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부를 드릴게요. 태안화력발전소 주변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과 별도로 태안화력 민간환경관리위원회에서 노면청소차 운영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 보고해 주시기 바랄게요.방갈분교 폐교 관련해서 교육청에 분명하게 우리 군의 의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소 정화가 우선입니다.
다량의 비소 검출로 인해서 폐교 후 건물 철거를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을 않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학교 부지는 초창기 주민들의 희사에 의해서 확보된 토지입니다.
학교 용지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비소 정화 이후에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합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의 입장,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 정확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208쪽에 백화산 북봉 전망대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 백화산 데크로드 전망대가 공식 명칭인 모양이에요.

○ 위원장 김영인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도색 등을 통해서 깔끔해진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보였고요. 원래 그곳에 데크 길을 따라서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하고 흑백사진들 있었거든요. 70년대 구터미널 사진도 있었고요. 갓을 쓴 그리고 삼베적삼을 입은, 담배 곰방대를 입에 문 아버지, 또 까까머리 아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 범벅인 방역차 연기를 뒤쫓는 개구쟁이들의 모습도 있었고 주민 모두의 잔치였던 운동회 모습 등 아련한 추억이 있었던 사진들 있었는데 다 어떡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지금 노후 돼 가지고 떼어놨고요. 저희들이 다시 부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어떻게 해서 부착을 하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원본이 지금 광고업체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해서 부착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은 그 사진이 이제는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퇴색이 되잖아요. 스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현장에 갔는데 그곳 북봉 1전망대 거기에 보니까 그곳은 사진을 교체를 하신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거긴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거를 어떻게, 스캔을 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그거를 ···.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21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방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1년도에 교체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어제 그 자리에 갔는데 옛날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부모님, 자녀, 손자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태안읍의 옛날 초등학교 모습, 시장, 교육청 자리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또 본인들의 옛날 추억담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우리 데크로드 전망대는 우리 태안의 소중한 역사, 추억을 되새기는 곳으로 조성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보니까 백화산 출렁다리 데크로드를 연결을 다 했어요.

○ 위원장 김영인앞으로는 백화산 출렁다리를 관람하시면서 백화산 데크로드도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좀 더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바로 옆 장에 백화산 출렁다리 사업 및 이용 현황인데요.

지금 태을암 초입에 임시주차장 표시가 있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어디에서 설치했어요? 우리 부서가 설치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오래 됐는데 저희 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자료를 보이며)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혹시 그쪽이랑은 협의는 해보셨어요? 주차장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지금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곳을 정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영인이거는 그 태을암 밑에.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아, 밑에요. 주지스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주지스님이 임시로 쓰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규격화해서 정식적인 주차장 하는 데는 약간 찬성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그 정도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돼있는 곳은요, 지반 침하가 있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임시주차장으로 할 곳이라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중에요, 천리포수목원 인근의 주차장과 화장실, 화장실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예, 그 건물을 우리 군이 사유지에 10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조성을 해준 거예요. 아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이곳이 국보307호 태안 마애삼존불 입상과 백화산, 백화산 출렁다리, 백화산 데크로드 전망대 진출입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면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보니까 바로 그 앞에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차를 다 불법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을 안 해놓으면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부서에서 어려운 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했던 사업 중에 백화산 만남의 광장 조성한 곳이 있어요, 우리 문화원 앞에. 그런 사업들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계속 할게요.

환동공원 추진 현황 및 유지 관리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사무실 오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당부만 드릴게요.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다 이런 민원도 있으셨고 주변에 고사목을 온전히 철거를 해 달라, 또 제초 작업, 이동약자 배려 시설 확대, 저단형‧바닥형 가로등 설치, 경로 표시, 주변에 산림을 정비해서 주민들께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고요. 우리 태안군에도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와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5월 30일자 태안미래신문에 봤더니 금산산림문화타운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을 해서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을 획득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모든 군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할게요.

공통자료이고요, 61쪽인데요. 입간판, 표지판 등 현황인데 본 위원이 어제 백화산 데크로드 전망대를 다녀오면서 여러 컷의 사진을 찍었는데 왜 우리 부서는 그곳에 입간판, 표지판은 제출을 안 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제출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거기에 왜 거기 것은 제출 안 해 주셨냐고요. 거기 상당히 많던데요? 그 입구에서부터 정상 데크까지 해서 간판, 표지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위원장님,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 본 위원이 촬영하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초입에 데크로드 전망대 안내를 하면서 사진은 트리워크 사진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죄송한데 정확히는 ···.

○ 위원장 김영인거기 콤프레샤 있는 데에 보면 큰 표지판이 있어요. 백화산 트리워크는 흥주사에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그 사진을 또 거기 크게 넣어놓은 게 있어서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곳이 백화산 데크로드 전망대인데. 그래서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출한 사진에는 없더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과장님 제출된 사진, 현장에서 보신 적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현장에서 확인은 했는데 ···.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전부는 다 못했고요.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이원 솔향기길 만대항하고 코끼리바위는 좀 많이 노후된 걸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고요. 최근에 설치한 건 양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솔향기길 안내도 같은 경우 보면 물론 여기 직사광선이 노출이 돼서 그런 것인데 물론 예산도 들어가겠고 인력도 들어가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공감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제출해주시느라고 우리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
(14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치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감사를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340억 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기간은 올 9월 30일까지고 정식 개관은 내년 1, 2월이라는 거지요?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공사는 원래 9월 30일까지요, 그게 해수부에서 받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건 연말, 12월까지고요. 조금 늦어지면 1월 달까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이랑 시범운영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은 지금 1, 2월이 아니고 시범기간까지 하면은 한 ···.

○ 위원장 김영인상반기까지는 돼야 정식 개관이 가능할 거다 말씀이신 거지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인건데 정식 개관한 이후에 유지관리비용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저희도 걱정이긴 한데요.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는 인건비 쪽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스비, 그 관리비도 상당히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스비 추정하는데 연간 9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그렇게 하면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연간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저희가 추정치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해갖고 57억 원 예측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증가하겠네요, 매년?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이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땐 조금씩 늘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 위원장 김영인그럼 인력 운영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해요?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저희가 인력 운영은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따졌을 때는 한 62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 19명, 이거는 이제 테라피 시설 운영하는 거거든요, 19명. 그 다음에 나머지 수상안전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하는 인력, 안내 인력 이런 사람해서 43명, 그래서 62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우리 부서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발맞춰 새로 조직을 했는데 본 위원장은 이번 행감 목록에 넣었던 부분은 아직 우리가 정식 개관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지를 점검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행감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대규모 사업으로 개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 또 관광유발 효과가 있을 진 미지수인데요. 해양치유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공공성과 수익성 방안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이렇게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분장사무 감사를 위한 자리 배치를 위하여 회의를 잠시만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감사대형 조정)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안읍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태안읍장 조상호〔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다른 부서에다 이걸 요청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근흥면으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우리 근흥면장님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화류 사업이 갑자기 왜 부서에서 답변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면으로 넘어갔네요.예.

○ 박선의 위원지금 우리가 초화류 사업이 굉장히 부지가 넓잖아요.

예, 넓습니다.

○ 박선의 위원올해는 어떤 걸로 지금 진행하시려고, 어떤 종류의 ···.

그동안에는 이제 봄·가을해서 코스모스하고 두 번 이렇게 유채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8천 정도, 1억 정도 되다가 3천으로 줄어서 다년생 화초로 금계국하고 코스모스하고 샤스타데이지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만 해서 여름에는 금계국, 샤스타데이지 피게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게 그렇게 한 번 조성하려고 합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현재 다년생이 그럼 굉장히 많이, 이게 내년도 되면 굉장히 많이 분포될 거란 말이지요. 자생력도 좋기는 한데요.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피었을 때는 참 뭐든지 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지저분하고 그걸 또 잘 관리하셔야만 되는데요. 거기가 워낙 자리도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빨리 빨리 자생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아마 그 일대가 다, 한 2~3년 지나면 다 전체, 우리 지금 이렇게 계획하신 이 종류가 그 일대를 다 덮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예산도 줄고 또 삭감이 많이 됐고 하니까 올해 한 번 계획하신대로 해보시고요.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왕에 거기 잘 이렇게 가꾸시면서 포토존도 잘 꾸며놓으시고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름이니까 이제 좀 많이 찾을 거는 같은데. 하여간 올해 한 번 시범삼아 다년생으로 한 번 해보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잘 한 번 1년 해 보시고 결정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많이 애써 주십시오.

예.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후 처리내역 및 현황에서 태안읍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결과보고 이후에 보니까 일단 감사 내용이 읍면 시내권 가로화단 조성 현황을 전체 읍면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걷고 싶은 거리 내 가로화단에서 단순하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내용에 뭐라고 얘기 하셨냐면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한 거라서 가로화단은 태안읍에서 실제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안읍에서 관리를 하고 고사목에서 황금측백 10주를 교체하고 초화류를 식재했다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화분거리도 만드셨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예.

○ 전재옥 위원근데 현재 엊그저께 개장을 했지요? 우리 태안 5일장이 개장을 했는데 장소가 그 거리예요. 그 거리인데 경제진흥과에 5일장을 할 경우 가로화단이 커요, 규격이 커서 개수도 많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그 화분 같은 경우는 군청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5일장을 하고 보니까 그냥 화단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그 경우 서로 태안읍이랑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그 설치는 경제진흥과에서 해서 올해 관리 이관이 돼서 태안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 처음 개장하기 전에 화분을 이설을 요청이 왔었어요, 경제진흥과로부터. 근데 그 이설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했다가 다시 원위치 했다가 이 반복을 한 달에 6번, 6번을 해야 돼요. 그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개부서가 현장점검을 해서 최대한에 있는 위치를 놓고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난번 개장식 때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그 고사목에 대해서 2차적인 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초화류 같은 경우는 계절에 안 맞는, 계절이 지난 초화류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많이 가물거든요. 비가 안 온지가 지금 한참 돼서 그냥 일반화분들 다 타죽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관리는 당초에 우리가 식재를 할 때에 조경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같이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태안읍에서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조경업체에 계약을 할 때 수시로 관리를 하기로, 물 관리랑 하기로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걷고 싶은 거리 화단이 아닌 군청사거리에서 군청본청으로 올라오는 사이에 가로화단도 태안읍에서 관리하시나요?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요, 여기 본청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재무과에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환경산림과하고 재무과하고 업무 관계가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진.

○ 전재옥 위원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태안이 공동브랜드, 여러 브랜드가 있다가 꽃과 바다로 통합브랜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꽃과 바다, 물론 3면이 바다라서 바다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꽃이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꽃과 바다는 저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브랜드가 꽃과 바다이면 여기 8개 읍면, 우리 읍면장님 계시지만 다른 읍면은 다 관광지라서 가로화단을 조성을 하시는데 태안읍은 그래도 주 도시계획도로랑 해서 도심권 아닙니까? 그래도 중심지에 이런 획일적인 화단이 아니라 저는 인근 바로 옆에 시군이 참 많이 부럽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그곳은 교차로서부터 교통섬서부터 곳곳에 이쁜 화단이 조성돼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리 태안군은 브랜드가 꽃과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거를 계속 도시교통과에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기존대로 계속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태안읍에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장소에 꼭 화분이 아닌 바닥에 화단으로 해서 요즘 이쁜 꽃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사계절꽃도 있고 초화류도 있고 해서 정말 우리 태안읍을 찾는 관광객들, 주민들한테 꽃으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가로화단 조성 현황을 질의를 하고 우리 걷고 싶은 거리의 추진사항의 보고를 받으면서 경제진흥과랑 약간 상충된 그런 보고가 있어서 우리 읍장님께 확인하는 거였고 이와 같은 거를 제시를 좀 합니다.

읍장님, 예산이 확보가 어렵더라도 예산부서에 확보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님, 태안미래신문 시민기자 오미경님, 태안군 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승민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이 감사할게요. 페이지는 505쪽이고요, 읍면별 종무식 관련 현황인데요.우선 가장 바쁜 농번기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계신 읍면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무식 관련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태안읍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태안읍 종무식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성과, 내년도 사업설명을 하는데 어수선한 연말을 무의미하게 보내기보다 다가온 한해를 읍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부분으로 우리 8개 읍면이 함께 공유했으면 해서 감사의 목록에 넣었고요. 우리 8개 읍면 함께 모두 종무식을 그냥 연말 보내는 이런 부분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읍면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 관련 부서에 제안했던 사업 중에 우리 읍면과 필수적으로 함께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메모를 하셨다가 읍면 간 공유를 해서 함께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읍면 자원봉사단과 사회보장협의체를 살펴봤습니다.
읍면 간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8개 읍면이 함께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경로행사와 읍면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다회용품 구입을 통한 일회용품 줄이기와 보조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손 벌리지 않는 행사를 치르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읍면장님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보조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지소, 진료소 관련 시대변화에 발맞춰 활성화 방안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읍면장님께서 현장에 주민들의 니즈가 있다면 지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캠핑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텐데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께서 군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을 비롯한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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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선의 위원님 하시지요.

○ 박선의 위원먼저 이번 가세로 군수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행태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원으로서 참담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한 주체로 행정부가 법을 준수해 행정을 운영하는지, 예산을 집행하는지 군민을 대신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이 되는 법령에 의해 존재하는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가세로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군민을 대리하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준비 과정부터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가세로 군수가 보여준 일방적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은 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법을 위반하는 아주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히며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가세로 군수의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본 위원은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김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가세로 군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를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태안군의회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기관이며, 태안군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자 그 자체만으로 태안군의 의사결정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의회에서 가세로 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곧 6만 1천여 군민이 가세로 군수를 증인으로 세운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군민에 대한 거부 행위입니다.
가세로 군수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세로 군수가 불출석하며 내세운 사유에 대한 행사는 양승조라는 민간인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적인 행사도 아니며 단지 단순 참가를 위해 가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사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불출석하는 것은 평소 가세로 군수가 우리의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며 대등한 관계가 아닌 자신의 하부 기관으로 생각하며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자 의회를 대하는 평소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매우 노골적이고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태안군의회를 군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가세로 군수와 집행부는 진정 태안군의회를 군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가세로 군수는 군민의 물음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태안군은 복군 이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군정은 가세로 군수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군민은 분열되고 태안의 미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6만 1천여 국민의 한숨소리와 한탄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공무원은 각종 비위 행위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와 조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현재 인허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 매우 엄중하게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사유수면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사유수면 관리자의 권리 주장을 무시하십니까? 이원호 수상태양광은 허가 과정부터 허점투성이이자 문제투성이인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13조에 의하면 연구시설을 축조하는 자는 연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에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이원호 수상 태양광은 준공 후 공탁금을 예치하였으며, 또한 국유재산법과 태안군 개발행위 허가 조건 제9조에 전대 및 양수·양도를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행위 변경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서부발전은 현재 이원호 수상 태양광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행정적 절차적 하자투성이이자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업이며, 사업 추진에 행정절차가 잘못되고 무시된 채 개인에게 특혜를 준 사업임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의 범위와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태안군에 또다시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태안군은 마치 개인사업 사기업처럼 한 사람에 의한, 한 사람만을 위한 독단적인 군정 운영과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세로 군수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군민이 부여해 준 모든 권한과 법에서 정해준 의원의 모든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 변화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가세로 군수의 불참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네, 군수 증인의 대리 출석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우리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법적 책임은 우리 특위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특위에서 물어야 그게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선의 위원님 신상발언 하셨는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특위가 열리기 전날 태안군의회 공문으로 해서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제출을 했고, 그다음 날 공문과 함께 각별 우리 의원님들께 그 공문과 함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아침에 다들 제출을 해서 모두 아시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증인 불출석의 대리 출석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거와 안 한 것만 따지셔야지 다른 사안은 다룰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진권 위원예, 신상발언이요.

○ 위원장 김영인예, 김진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신상발언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예, 일단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신상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진권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준수하겠습니다.

가세로 군수의 2024년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6만 1천여 군민은 이번 가세로 군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군민의 분명한 심판이 뒤따를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신경철 의장님께서는 이번 일방적인 불출석 행태에 대해 의회와 군민 앞에 사과는 물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가군수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유감의 뜻을 함께 정당한 사유 없는 이번 불출석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의결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본보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군수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은 군민을 대리하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자 더 나아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가 군수의 명백한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피감기관장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입니다.
태안군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태안군의회에서 의결하고 법에 명시된 집행기관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불출석하는 것은 의회를 넘어 군민을 무시하는 매우 부적절한 형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완성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사례로 남을 것이며, 타 지자체의 웃음거리가 될 태안군의 아주 부끄러운 선례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군수를 증인으로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의결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군민의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군수에 대해 출석 요구를 포함한 과태료 등 처벌이 아닌 부군수를 대리 출석 의결한 사항은 오직 당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당 군수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끼리 야합해 같은 당 소속 군수를 증인에서 배제하기 위한 행위이며, 이는 군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군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군수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제외하고 군수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명백히 의원의 의결권, 증인 요구권, 감사권 등을 침해하고 무시당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을 제외하고 군수를 증인 채택해서 배제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의결한 모든 사항에 대해 본 위원은 그 어떤 의사결정도 인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증인 출석 요구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본 위원의 고유 권한이자 6만 1천여 군민의 엄중한 뜻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 의회와 의원은 당을 버리고 오직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가 군수의 정당한 사유 없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그냥 넘기고 좌시한다면 태안군의회는 군민이 부여해 준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군민과 역사 앞에 무능하고 부끄러운 의회가 될 것입니다.
가 군수의 행정폭주,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습니다.
가 군수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워 행정사무감사조차 떳떳하게 나오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가 군수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유는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불출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등 업무 관련이나 공공기관 행사도 아닌 민주당에서 주최하는 사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것도 단순 참석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와 태안군의 최고의결기관인 태안군의회에서 의결한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세로 군수가 평소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의회를 자신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는 그 사상과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회의 참석 공문은 6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증인 출석 날짜를 조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의회에 단 한 번도 상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번 불출석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군수 개인을 넘어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이번 불출석이 선례가 되어 계속해서 군수는 모든 의회 요구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본인이 불리하다 판단되면 불출석으로 대응하며 더욱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태안군은 가 군수 취임 이후 지난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으며 복군 후에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태안군 출신 상급 공무원이 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 상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수와 업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공무원 개인이 아닌 그 윗선으로 점점 수사가 확대되어 앞으로 태안군에 또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뜻이 다르면 군민을 고발하는 것은 일상이며, 하루가 다르게 군민과 쟁송하며 태안군의 행정은 멈춰 있고 온갖 행사장만 밤낮 돌아다니며 대접받기만을 원하며 독단적인 사업 추진과 일방적인 행정폭주로 태안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라는 태안군의 존립의 문제 앞에 서 있으며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군수라는 작자가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 태안군의 현주소이자 가세로 군수의 실정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선거 당시 자금 또한 군민과 사적 채무 관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여러 사업에 군수가 얽혀 있다는 소문이 군민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민심을 살펴보면 가 군수는 지난날 본인이 한 행위의 업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민의 인내가 이제 한계가 임박했습니다.
오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당한 사유 없는 무책임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은 군민의 분노에 기폭제가 되어 반드시 더 큰 군민의 심판으로 가 군수 본인에게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없이 겸손하게 군민의 심판을 기다릴 때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권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을 가슴 깊이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요, 잠깐만요.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요,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과 박선의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잡았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3항과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따라서 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일방적인 불출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김진권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을 하고 독자적이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태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특위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신 위원장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신 사항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뭐 왈가왈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큰 틀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재옥 위원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개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인을 하시고요. 문제가 있었다면 특위를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고.

(○방청석에서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규범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80조에 의거 의사 표명 등 소란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규칙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특위도 제대로 운영 안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행정하시면서.)

○ 위원장 김영인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의거 방청객 여러분은 의사 표명 등 소란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규칙이죠, 규칙이잖아요, 법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말씀드렸다시피 의사 표명 등 소란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경찰 불러봐요, 있으면.)

○ 위원장 김영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요. 신상 발언하신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영인예, 잠깐만요.

박용성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께서 신상 발언하신 그 내용 중에 위원장 주재 하에 금요일날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끼리 야합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 김진권 위원왜 정정을 해.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김진권이가 가세로 군수 증인 신청을 했는데 나 본인은 빼놓고 민주당 의원들 끼리 모여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나보고 정정하라고? 그건 말이 안맞는 얘기지.

○ 박용성 위원자, 제 발언 시간이니까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박용성 위원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할게요. 분명하게 특별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할 때 참석을 못하셨던 두 분 위원님께 사무과 직원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두 분 위원님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락을 못 받으셨고 했다손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원장 주재 하에 이루어졌던 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걸 민주당 의원끼리 야합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사무과 직원이나 또 위원장님께서 또 간사님께서 저에게 통화를 하고 제가 ···.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우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진권 위원정당하게, 정당하게 위원들한테 다 사무과에서 연락을 줬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사무과나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정당하게 나하고 통화를 해서 내가 불출석할 수 있게 얘기를 했나요?

○ 위원장 김영인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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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군정총괄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경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태안군 부군수 박경찬〔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원면 김동점님, 원북면 민효성님, 이원면 손풍한님, 이호석님, 최쌍월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내역과 관련하여 군정총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부군수님! 이 자리가 정말 의원으로서 실망스럽고 허망하고 자괴감까지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부서는 정말 행정사무감사 신청만 해놓고 오로지 군수 증인 신청에 아주 몰두를 해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잘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태안군민들께서 관심도가 상당히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참 너무 허무합니다.
지금 부군수께서는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군수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군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18년도 6월 13일날 당선이 되고 나서 6월 25일날 청와대를 가고 청와대를 갔다 오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오고 또 7월, 9월, 10월 이때 업무 파악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해상풍력에만 몰두를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세로 군수는 바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 바다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해상풍력 사업만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10월 26일날 MOU 체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밀실에서 했습니다, 밀실에서. 반대하는 어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까지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어민들끼리는 무슨 얘기냐, 태안풍력은 반드시 가세로 군수와 무슨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저렇게 집착을 해서 이루려고 한다. 지금 해상풍력이 위에서부터 모항, 원북 태안풍력, 가의풍력 또 서해풍력, 안면풍력 이렇게 다섯 군데를 길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서해안은 끝이 뭐냐 그러면 그쪽에서 끝에 가서 일자로 쭉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배 운항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운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 사람들은 이게 차도 아니고 차가 이렇게 골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배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배는 상당히 선장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키를 자동키를 맞춰서 목적지를 딱 설정해놓고 그냥 잠잡니다.
잠자면 그 중간에 새로 생긴 어떤 물체에 대해서는 일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 납니다.
그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오로지 군수 말만 듣고 무작정 추진만 하려고 하는 이 행위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 지정해 놓은 그 사람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사업을 하는 이 바닥이 상당히 낭떠러지 돼 있고 이제 어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어덕자리에다만 그 사람들이 선정했습니다, 어덕자리에만. 왜? 그래야 경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기둥이 짧아도 되니까 좀 깊은 데로 가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요? 그렇게 해서 그곳을 그 사람들이 찾아서 태안군에 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산란지면서 서식지입니다, 고기가. 이 태안군 앞바다가 이렇게 삼면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바다가 넓다고 그래서 거기에 고기가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곳만 삽니다.
산란하는 곳만 삽니다.
수심이 얕으면 그만큼 재료비 같은 것이 덜 들어가니까 업자 편을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민들하고 같이 환영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 자리를 조금 벗어나서, 개발업자들이 돈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국책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직 그 사람들 편만 들어가지고, 이 태안군에 어떻게 돼 있냐면 태안군 형성이 지금 신진도에 박물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석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배들이 가다가 좌초가 돼가지고 여기 보물이 많이 가라앉은 겁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제 고려청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거기 간장목을 지나가다가 좌초가 돼서 물이 그렇게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냐면 기둥을 세워놨을 때 엄청난 물살이 세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럼 우리 태안군은 30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럼 해수욕장 바다의 지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현재 그것을 세웠을 때는 지금 현재 모래땅에는 뻘이 들어가고 뻘에 있는 곳은 모래로 이렇게 덮여집니다.
지금 꽃지해수욕장 보면 그전에 그 둑을 다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그때 한 200억 들여서 막았다가 지금 200억 들여서 다시 다 파헤쳐 놨습니다.
자연을 훼손시키면 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320개의 그 기둥을 바다에 박을 때 그 얼마나 많은 뻘물들이 이 바다를 휘젓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생명체, 고기들이 생명체인데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선을 갖다가 각 기둥마다 선을 육지로 갖고 나오려면 거의 2미터고 3미터고 바다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뻘물이 어디로 가냐고, 그럼 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 고기가 서식이 되겠습니까? 태안군에, 외지에서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통영에서 목포에서 여수에서 제주도에서 여름이 되면 오는 배들이 한 500척 됩니다, 500척. 그래서 태안군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냐면 서산수협 같은 경우 작년 위판고가 897억입니다.
또 안면도수협 같은 데는 234억입니다.
남면수협은 좀 적습니다.
그럼 도합 합하면 약 한 그 사람들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0억 중에 1,200억을 빼고 또 나머지 얼마나 많은 위판고를, 뒤로 빠지는 물건이 많으냐면은 신진도에 가면 패킹장이라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8월 20일부터 되면은 전국으로 빠져나가는 꽃게 박스가 있습니다.
엄청난 16군데에서 그 작업을 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통영에 냉동선이라고 있습니다.
꽃게를 바다에서 잡아서 냉동을 해갖고 여기 와서 위판을 안 하고 뒤로 빠집니다.
지금 멸치는 서산위판장에서 위판을 안 하고 있고 그것이 다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2천억이 넘어갑니다.
태안군의 해산물, 바다에서 나오는 물량이 2천억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바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업도 추진하고 어민들과 의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개발업자 편만 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 행태를 봤을 때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자로 그 기둥이 세워지면은 정말 어떻게 항해를 할 수 있습니까, 배가. 파도치거나 안개 끼었을 때 그 책임을 군에서 질 수 있습니까? 군에서 절대 지지 못합니다.
지금 이원 수상태양광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할 때는 법인을 구성해서 그 면민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것 같이 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개인업자가 또 대표 명의 변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개인 사업을 하는데 무슨 이게 내가 당연히 그럼 이득을 취하는 것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안면클린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군수가 그때 당시 어민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된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수로서의 그 가치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업자들한테. 그래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했습니다.
그날 내가 안면도 쪽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1년 날짜를 적어놨는데 그날 중장리에서 회의를 하는데 군수가 왔답니다, 그 자리에. 초청도 안 했는데 와서 1주에서 2주 내에 허가를 하겠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한 군수가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주민들이 14일 2주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아주 애원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갔답니다.
그날 저녁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그럼 가 군수가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군민을 싹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고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군민이 지금 저 이원도 조사를 받고 있고 안면도 같은 경우는 교도소를 갔습니다.
또 해상풍력 이렇게 되면 누가 또 대표로 징역을 가야 됩니까? 지금 가세로 군수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하고 이게 권력 영원한 거 아닙니다.
해상풍력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조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근데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은 또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답을 할 수가 없어. 이 자체도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 행정, 오로지 왜 가세로 군수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이 행태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다시 물을게요, 이것은 그만하고.부군수님! 문화재, 문화재는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태안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문화재는, 우리 문화재는 태안에 많지는 않지요?

○ 부군수 박경찬예,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상풍력 관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김진권 위원아니 됐어요, 이제. 그건 다음에 군정 질의가 있든 다음이 됐든 지금 부군수님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화재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 부군수 박경찬예, 문화재는 잘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지요.

○ 김진권 위원당연하지요? 그러면 잘 안 한다고 그러면 어디 누구 책임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태안군에 문화재가 있는데 ···.

○ 부군수 박경찬예, 누구 책임 여부를 떠나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가지고서 적절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황 검토를 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사업도 ···.

○ 김진권 위원문화재인데 문화재는 보호를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잘 길이길이 잘 보관해서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을 봐야 되나, 거기서.

○ 부군수 박경찬뭐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여러 주변 상황도 같이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할 테지요.

○ 김진권 위원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자료화면 띄움) 저기 어딘지 아세요? 부군수님.

○ 김진권 위원어디여, 어디.

○ 부군수 박경찬예, 여기 태안읍에 있는 동문리 근대 가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지금 관리 잘 된 거지요?

○ 부군수 박경찬일단 지금 벽이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 김진권 위원조금이 아닙니다.
장마 지고 나면 습하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또 저거는 분명하게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 부군수님도 책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책임 있고 그지요? 저기는 마을 한복판입니다.
태안군 시내 한복판입니다.
군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 부군수 박경찬이것은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나왔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답변이 될 때 전 소유자의 개인 한옥을 국가가 지원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일반 군민이 밖에서 한옥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느껴진다, 이런 부분으로 답변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

○ 김진권 위원예, 부군수님!

저 집이 기부한 사람도 있잖아, 주인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국가등록문화재 704호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개인감정에 의해서 지금 군비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억 예산 있는 거 알지요? 국비 5천,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1억 있잖아요,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1억 있어요. 왜 그걸 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정부에서 돈을 다 10억이고 20억이고 줄 텐데 왜 않는 거지요?이게 태안군 행정의 현실입니다, 군민 여러분. 개인감정을 군수가 갖고 저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군수님도 책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 김진권 위원왜 이렇게 합니까? 군민들의 눈이 무섭지가 않아요? 군민들의 눈은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행정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부한 사람은, 그럼 아예 안 되면 돌려줘요. 그분한테 그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왜 저렇게 무너지게 만듭니까? 저렇게 해서 더 무너지면 세면 갖다가 발라서 그냥 응급처치하고 말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저렇게 방치합니까?
우리 태안군의 행정의 민낯을 오늘 군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더 할 얘기, 뭐 답을, 부군수님 없으시지요? 못하시죠? 우리 과장님! 뭐 할 얘기 없으시죠?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군정 총괄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8월 말 예정된 임시회의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시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행감에 앞서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대규모 보건의료원 업무, 바다, 수산업, 해수욕장, 산불 방제, 농촌 일손 돕기 등의 업무 연속과 공직사회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 7~8년 이상 직원들의 이직률 등 태안군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행감을 앞두고 정책지원관의 이직과 베테랑 직원의 병가에도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준 박관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태안군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집행부와는 다른 시각으로 태안군의회에서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꼭 생방송으로 시청하시고 대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태안군을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16시17분 감사종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