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3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4.06.14 금요일 창닫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신속허가과, 수산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건설과장 강병진〔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284쪽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마을회관이 189개소이지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3개소는 미확보해서 현재 186개소가 마을회관이 있고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지금 마을회관 신축, 증축, 보수 예산은 21년은 18억 300만 원, 그래서 27개소가 신청해서 22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22년은 1억 3천만 원 예산에 14개소가 신청해서 8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23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예산에 19개소가 신청해서 1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조례가 좀 변경이 돼서 한 개소에 2억씩 지원을 하다가 2023년부터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겸용을 할 경우에는 3억까지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189개소 중 지금 3개가 미확보 돼서 186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인 노후 그러니까 준공 시점에서의 지금까지 몇 년이 됐는지를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했을 때 10년 이내가 33개소, 10년에서 20년이 40개소, 20년 이상이 113개소였습니다.
몇 년 이상 되면은 대상자가 되지요, 신축의?

○ 건설과장 강병진20년 이상 돼야 ···.

○ 전재옥 위원20년 이상이지요?

○ 전재옥 위원20년 이상이면 113개소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일단은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지요? 물론 거기에는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토지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20년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지원한 거 말고 군에서는 몇 개 정도 신청하면은 확정을 하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지금 올해 기준해서는 2개 마을이 선정돼있고 기존에는 3개, 많게는 4개까지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들이 올해부터 2억에서 3억으로 지금 증액되다보니까 예산 편성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2개소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치적으로 113개소가 있을 때 그 마을회관이 신축을 하기까지 최고 얼마나 걸릴까요? 2개소씩 도에서 하는 거 3개 더 한다고 해서 5개소를 한다라고 해요.

○ 건설과장 강병진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전재옥 위원1년에 5개소를 신축 마을을 지원했을 경우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도 군비는 또 보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2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40년이 돼도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르신들이 항상 모여서 토의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여가도 즐기시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그 정도 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건설과장 강병진물론 저희들이 20년을 잡고 있지마는 20년 됐다고 전부 다 위험시설물은 아니지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마을회관만 있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겸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서 하고 또한 시간이 지나다보면 구조적으로도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바람직하는 거는 부서에서 아시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어떤 지원에 대한 요구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부서에도 하고 지금 마을에서는 계속 신축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는데 계속 지원은 많이 하지만 탈락을 하고, 물론 지원을 못하는 마을도 있어요, 노후가 됐음에도 왜냐면 자부담 능력 때문에.

○ 건설과장 강병진이 분야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래도 작지만 3개소였다가 2개소로 줄었지마는 이유가 1개소 당 지원 비용이 2억에서 3억으로 늘다보니까 예산 형평상 첫해에서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문제점을 인식 못한 게 아니라 해서 보다 더 마을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마을을 지원해줄까 고민 중에 있고 예산도 현실화 반영해서 3억 지원해서 그에 맞춰서 하고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소 수도 더 증액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 더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가 됐든 신축이 됐든 그걸 지원하려고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지마는 올해 조례 개정된 첫해이다 보니까 그걸 아직까지 결정을 못내린 상태인데 조만간 저희들도 고민 부분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도 하시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물론 평가 기준도 있고, 평가 기준이야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실 테고 평가 방법이 재건축의 경우는 건축년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년도야 아까 말씀드린 20년 이상이었을 때 113개소가 아마 연도 점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30점. 그다음에 거기에 수혜가구 수가 20점입니다.
현장평가가 50점이에요. 이 현장평가는 어떤 점을 중요시하면서 현장평가를 하십니까?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부담 부분 그런 거 하시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닙니다.
모두 다 20년이 넘었다고 하지마는 노후라든가 어느 마을이라 지칭하긴 뭐하지마는 예전에 짓다보니까 누수가 심해서 사용하는데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또 붕괴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지역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짓는 시기가 어느 마을이 더 적정성이 있는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있지마는 현장평가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안전 문제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거를 부서에서 가서 보신다는 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과장님 그 방법을 좀 바꿔주세요. 부서에서 누수가 심해서 얼마큼 한지 붕괴 우려가 있는지는 사실은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받으셔서 어떤 안전도에 대한 평가 그런 거 있지요, 안전진단. 등급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문가적으로 해서 현장평가를 조금 이뤄주셔야지, 뭐 이렇게 현장평가에서 부서에서 간다라고 하면 올바른 평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건축년도라든지 수혜가구 수도 저는 문제예요. 물론 수혜가구가 많다고 해서 더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마을에서도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마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가 올바른 평가인지 그래서 현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평가를 조금 내리셔서 평가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에 많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엄청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 내가 그래도 마을회관이면은 마을 전체의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들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어서 전문가 분야에 대해서는 큰 돈 안들이더라도 관내 건축사들 많이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한번 협조 받아서 같이 현장평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정말 안전의 위험도가 있는 곳에 만약에 우선으로 한다면 그런 쪽에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이게 마을회관과 연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마을회관과 옆에 겸해서 물론 보수비용이 대부분 누수예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누수, 방수더라고요, 내역을 보니까. 그만큼 이제 노후가 돼서 20년이 안 됐어도 벌써 10년이 지나면서부터 노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인평2리, 상옥2리 같은 경우는 충남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 옆에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과 그다음에 회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곳도 신축되지 않은 노후된 마을입니다, 20년 이상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회의도 하시고 프로그램하고 빔 프로젝트로 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평천1리 같은 경우는 농기계 창고를, 물론 지원을 받았겠지요, 리모델링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반곡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협소해요, 노후 되고. 그런데 그 옆에 공동급식실로 지원을 받아서 회관 바로 옆에서 회의도 하시고 식사도 하셔서 그 공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9.9%가 너무 만족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유했어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돼서 앉았다 일어났다, 식사하실 때, 대규모 총회라든지 회의라든지 했을 때 또 상을 피시고 여러 가지 좁아요, 그냥 착착착착 앉으셔가지고. 그런 불편을 이 마을에서는 해소가 돼서 너무 좋고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그냥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시고 담소 나누시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면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마을회관 신축과 보수, 증축만 합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정에서 문제는 다른 부서와 그 마을회관의,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연관이 돼있는 거를 같이 공동 협업할 생각은 안 하시고 이거는 다른 부서의 일입니다, 제 부서 일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 넘어서도 내 마을회관이, 우리 마을회관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일부 보수해서 하더라도 이런 옆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부서와 이런 거를 협업을 하셔서, 공모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를 허가 조건으로 해서 그런 걸 지원사업을 일종의 한 3천, 4천이면은, 보수 비용이면은 하거든요. 그런 거를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마을회관을 하면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경로당하고 분리돼 있던 것을 조례를 바꿔서 통합을 했을 때도 2억에서 3억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계속 요청에 대해서 수요에 맞게 노력하고 있는데 또 마을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봐서 저희들이 꼭 타부서 사업 아니더라도 증축 개념으로 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하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개소수도 늘면 또 1개소만 해도 3억이 늘어나고 또 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 또 하지만 최대 저희들이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개소해서 보면 마을회관이 1년에 저희들이 수요가 앞으로 고민스럽지마는 갑자기 2배, 3배 이상 확보를 해야만이 그러한 충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좋은 생각이시고 제시한 의견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예산파트라든가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방향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지금 예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팀, 행정팀, 지역개발팀, 그 예산 조금만 줄이면, 한 2~3억만 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포장하고 배수관로하고 대상자가,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대부분 1명, 2명인 곳도 많고요. 전체통행 하는 곳은, 물론 마을 전체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지만 대부분이 배수로 사업이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명, 10명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회관은 전체 마을 100명, 200명 적게는 5~60명이 공동 사용하는 곳에 예산 부족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고 분명히 하시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몇몇이 혜택이 아닌 우리 마을 주민 전체, 그러다보면 전체 태안군민을 위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고민스럽고 저희 예산 말씀드렸던 것이 단순하게 예산 금액 가지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군내에서 민자보 사업이 있으면 민자보 사업 최대한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미처 생각도 못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또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돼야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 오늘 감사하시면서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제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요구를 한 거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문제를 잡고자 한 거는 아니에요. 부서에서는 이 평가기준 및 방법, 예산에 맞춰서, 자부담 비율에 맞춰서 자료를 보니 모두 잘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2개소 갖고는 너무 적고 어느 천년에 어르신들 다 돌아가셔서 인구소멸 돼서 마을에 농촌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마을회관 신축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개소수를 늘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좀 더 어르신들이 여가롭게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다보니 이런 몇몇 마을에서 주민 만족도가 너무도 좋기에 이 마을회관에 약간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마을회관을 담당하시는 건설과에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라도 해주실 수 없냐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늘 항상 마을주민들로 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곳이 저는 건설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시는 것 알고요. 앞으로는 너무 수요가 많아서 정말 우리 논둑을 포장까지 해줄 정도로 수요가 지금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애쓰신단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원리원칙에 의해서 공사 좀 해 주시고요. 마을회관 신축과 개보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요.어제 본 위원장이 가족정책과 감사를 하면서 경로당 신축 비용이 실질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안 하는 추세라면 우리 건설과에 다목적회관 쪽으로 편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지금 방청석에서 태안신문 신문웅 국장님하고 이성열 기자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투쟁위원회 이충희 위원장님, 충남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최성미님, 소원면에서 오신 최철식님, 원북면 방갈2리 천태수님, 김금곤님, 김찬중님, 박병태님, 오세종님, 최선묵님 그리고 서산 대산읍에 이영숙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공직생활 말미에도 열정을 가시지고 자료를 비롯해서 우리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단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감사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일단 자료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288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있지요?

○ 박용성 위원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21년 즈음해서 주기장 건설이 되었지요?

○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끝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2021년 준공된 이후로 계속 하루에 한 160대, 작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연간 4,800대 정도 계속 운영이 되고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활용하는 대수의 문제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주기장 건설을 하기에 앞서 우리 관내에 주택가든지 여타한 부분들,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들에, 방치는 아닙니다.
주차라고 볼게요, 그냥 주차라고 할게요, 주기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했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 목표 아래 이 건설주기장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해결이 됐다고 보셔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모든 면이 100% 다 해결됐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마는 그렇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용대수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하루에 160대 정도, 200대, 160대 정도가 그 주기장을 이용한다면은 이분들이 옛날에는 야외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주차를 계속 했던 부분이 이쪽으로 다 몰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되고 또한 일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주기장을 만들어서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본인이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마는 자꾸 건설기계 장비들이 늘어남에 따라, 또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가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그 대수를 봤을 때 옛날에는 이분들이 없을 때에는 이게 다 시내 곳곳에 숨겨져 있던 것을 이쪽으로 모았기 때문에 이 대수 만큼에 대해서는 효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업체나 건설기계협회 쪽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정도 효과는 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이 사실상 주기장하고 가까이 있는 태안읍이나 원북면 일부 이런 쪽에 있는 건설 회사나 회원들은 이용하기에 편리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나머지 읍면에 있는 건설사나 중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분들 여전히 일반주차장이나 주택가 또는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일반주차장에 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있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간혹 간혹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지적도 하고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안면도 같은 경우 수산시장 상인들을 위하고 또 오시는 관광객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설을 했어요, 토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그렇게 변모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나머지 것들이 있으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희들도 고민 안 하는 부분도 아니고 한데 이게 장비지회장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태안분들도 안면도나 이런데 이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장비를 거기다 놔두고 와요, 왜냐면 유류대가 비싸니까. 또 반대로 그쪽에 있는 분들이 태안 일할 때는 또 주기장을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 박용성 위원해야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렇지만 저희들이 주기장 했을 때 지역이 태안이다 보니까 태안 장비 위주로 여기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안면도나 이런 사람들까지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많이 보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주기장에 대해서 각 읍면까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각 8개 읍면에 대해서 공히 어떻게 해줄 거냐는 숙제로 주시고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시기 되면은 해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은 안면도에 개설된 주차장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호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건설주기장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물론 그게 이제 정부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목적 외에 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활용방안을 다시금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단속하고 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주택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주차를 한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단속도 많이 하고 또 계도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박차를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깨끗한 이런 부분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이면도로 주차 돼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289쪽 좀 볼게요. 농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집행률이 어떤 거예요? 이거.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농어촌 개발사업 집행률은 저희들이 어느 다른 사업보다는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토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고 간혹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마을안길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농어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 효과 있고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면 2022년, 23년 이렇게 보면은 미착수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원인은 뭐예요? 반드시 원인은 있어요. 저도 현장도 가보고 왜 안 되는지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 착수 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요, 계속 이러면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좀, 왜? 필요로 해서 사업이 올라온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건지, 집행률에 대한 문제 이게 집행은 그만 두고 착수도 못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이월 미착수분에 대해서만 현황 뽑았는데 건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마는 전체 건수의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100건 중에서 10건 정도 못하는 이러한 프로테이지로 돼있는데 아까 말씀 사전에 드렸던 것처럼 요구사항 있고 우리 담당자들이 현지 파악을 해서 읍면 건의사항도 있고 각각 보면은 할 수 있는데 물 관계가 배수사업은 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서로 간에 상류지역 하류지역을 가보면 시점은 다툼이 많이 있어요. 또한 그다음에 사업을 읍면에서 건의 들어 왔을 때는 100㎜ 관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300~400대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구간을 회수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방치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또 그 다음해, 그 다음해 예산이 불용됐지마는 토지 협의가 되고 이해관계가 됐을 때는 한 2년, 3년 후에 된 데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중요한 건 있잖아요, 과장님! 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100개 중에 90개를 잘했어, 그리고 우리 건설과나 우리 태안군에서 우리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미착수되고 또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민원의 요점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고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착수되지 못할 부분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해서 차라리 끊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을 해소를 해버리고 차라리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신속하게 그 사업을 다시 받아서 신속하게 해나가지 않느냐. 이걸 계속 놔두니까 우선 급한 사업으로 또 뒤로 미뤄지고 미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게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에서는 설계지구하고 사업지구가 나눠서 한 것처럼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마을에서도 이장님이라든지 호응도가 커요. 그래서 이 농촌개발사업도 우리 자체 사업에 한해서는 먼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지구 그걸 도입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한 번 이걸 해볼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예산을 10억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설계를 해서 토지 협의가 되고 마을 협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선 한데서 사업지구로 하는 그 방향도 저희들도 현재 자체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과장님, 이게 농촌개발사업 자체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재난하고도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집중호우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커지고 그러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미착수 부분에 대한 거를 살펴봐서 안 될 부분은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으로 하고 다시 시작을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 생각이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렇게 처리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29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추진 현황 볼게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 박용성 위원우선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칭찬도 아닙니다.
이게 9년 만에 준공에 이르게 됐는데 구매항 진입도로 있지요?

○ 박용성 위원2016년에 시작을 했어요, 해야 되겠다 해서. 2018년 저희들 8대 의회가 시작될 때도 손도 못 대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예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주민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포장해준다더니 어떻게 됐냐, 넓혀준다더니 그랬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내일모레 아마 준공에 이를 거예요, 지금 포장 다 됐고. 물론 이렇게 일반국도하고 진입하는 부분에 약간의 부체도로 비슷한 거지요?

○ 박용성 위원진입도로 자체가 조금 위험스럽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77국도 확포장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해소될 것 같기는 해요. 그간에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전임 과장님 그렇고 전임 부군수님들 여러 곳 진짜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 문제, 그 충당하는 문제 가지고 2019년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1구간, 2구간 분리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9년이 걸린다. 나는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 많은 고생을 하셔서 도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쪽에 관광객들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만족도를 주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군도, 물론 지방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또 어떤 부분은 노력도 안 해요.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약이 많아서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전임 그런 분들이 노력했던 부분,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한 부분, 또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민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수해가면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농어촌도로, 군도 있지요?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우리 얼굴입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이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것들이 아직도 못되고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우리가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 할 부분, 계획을 세워도 9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자료 말고도 저희들이 군도 계속 개선하거나 확포장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사업이 오래 걸리는 게 토지 수용 확보 차원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토지 협의 매수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로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하듯이 저희들도 2년 정도해서 토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협의 안 되는 것은 토지 수용 절차 밟을 수 있도록 토지 사업 관계 군도,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그 부분을 도입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모으고 있고 해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면은 시기가 4~5년 걸렸던 것이 2~3년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벌써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면 수용을 해라. 이 민선체제라,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쉽게 가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황도 진입로 있었지요. 그거 정말 해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여러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쳐 갔을 때도 하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수용 문제였어요.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감사를 드려요. 이번에 와서 그 부분 해결을 했던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과히 칭찬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여기 이제 과장님 퇴직하시면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으로 승진을 하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만큼은 수용성 확보가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강제수용 절차 있지요, 밟아서라도 진행을 빨리빨리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답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김태흠 지사가 우리 태안군 방문을 했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서 모 민원인이 흑도 지적에 대한 부분, 해사채취예요.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도 직원의 답변이 참 모르겠어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답변을 하고 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어민들이 또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 군 의원인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는데 일반적인 우리 군민들은 더 곡해해서 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염려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4,200명이 다 동의를 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또 했고 그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사람이. 반대는 900명 정도 했다 그러고. 지금 이 공간적합성 협의 이 통보 문제 있지요, 동의 문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말씀을 하시고 명확하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지금 이 해사채취 관련, 흑도 해사채취 관련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답변은 좀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 부분은 흑도 지역 바닷물의 채취 관련해서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법이 2023년에 바뀌면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해수부에 받도록 돼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협의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반대하는 주민들도 반대하는 민원을 내신 분이 900명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업체 측에서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마는 해수부에 제출한 그 자료가 동의서 받은 게 아까 말한 명수라는 얘기거든요.

○ 박용성 위원수용성 확보했다는 명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니, 수용성이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받아서 해수부에 냈던 것이지, 그게 뭐 가지고 도청,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많게 답변을 해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해사채취는 이제 막 처음 적합성 협의에서 용도지역까지 받기 위한 적합성 협의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갈 것이 기본적인 법적 절차만 받아도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거기 해역이용 협의, 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보완 초안해서 받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골재 채취 허가 나가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저희들 군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합성에 들어가면서 업체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어느 치우치지 않고 간담회도 군에서 개최할 수 있으면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여건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뭐할 때, 주민들 참여하실 때 반드시 거기 관계인들을, 실질적인 이해관계인들을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운한 점이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관련해서 우리 태안군의 입장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단계는 아니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 1년도 걸리고 환경평가라든가 해역이용 이런 절차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그걸 보고 저희들도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지, 무작정 그냥 반대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공직에 있고 또 법에 대한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자료가 나와서 거기에 맞는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 이것을 먼저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 환경평가에서도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해역이용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지금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우리 태안군에서 또 다시 해사채취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태안군 입장에서는 어민들 어족자원의 보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피력을 해주셔야 돼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거에서 대응을 할 때는, 찬성이든 반대든 대응할 때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거기 상대편에다 요구를 할 수 있고 뭐를 하는 거지, 지금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은 현 상황에서는 빠른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의회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도 드리고 자료도 하고 간담회 자리 있을 때도 먼저 사전에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우리 태안군에서 해사채취 관련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아니다, 확실한 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 ···.

○ 박용성 위원아니, 그렇게만 확인하면 돼요. 충분히 답변하셨으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고파는 거라면은 단순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쪽에서도 보면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에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법적 관련된 거 대해가지고 추진하고 반대를 하든 하는 거지, 무조건 이거 군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이 법도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반드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그걸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때 모든 주민이 됐든 의원님들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여러 가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하여튼 시간이 좀 초과된 부분하고 자료에 없는 부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님, 태안읍 박승민님, 태안미래신문 시민기자 오미경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294쪽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관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22년부터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사안들이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서 같은 내용으로 또 회의가 진행이 되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 도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1, 2, 3, 4번 심의대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 내리거나 뭐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최종적으로 하고 또 거기 자료들이 했다가 업체 측이라든가 공사 부서에서 사정에 의해서 철회를 시켜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심의가 연속해서 하진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자료에 의하면 22년도 게 23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심의를 할 때 보완조치라든지 더 추가사항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자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의견 수렴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

○ 박선의 위원여러 가지 지금 저기도 보면 태안읍 도시가스 매설 공사에 관련해서도 여기에서는 차선이 하나만 포장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43미터를 더 확충 포장해가지고 도로관리 차원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할 때 갑자기 추가로 이런 사업이 더 규모가 커지면 그 부분도 수렴이 되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일단은 도로관리가 개최되면은 공사 구간이라든가 교통, 그다음에 도로관리 차원에서 심의위원들이 경찰서에서도 오시고 도에서 오시고 여러 곳에서 오십니다.
오신 분들이 의견을 각각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조건으로 내보내는 부분도 있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부는 저희들이 조건부로 알아서 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업체 측과 협의를 해서 수용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넣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음 심의위원회 개최가 될 때 지난번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결과 보고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 박선의 위원그런 절차는 없나요?

○ 박선의 위원다른 위원회도 그런 사안들이 좀 있는데요. 충분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게 다뤄져가지고 그걸 시행이 됐을 때 최종 결과를 모르다보니까 이게 진짜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차수에라도 회의 거쳤던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었는지 결과 보고를 한번 심의위원회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고 현재 진행됐던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도로 관련해서 굴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될 때 담당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보시는 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 도로점용 관리하는 저희도 나가지마는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나가고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가 참여하시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도로할 때는 모든 게 도로굴착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이기 때문에 각 발주처별로 감리가 돼있습니다.
감리보고서에 그걸 담고 사진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딱 한 명이에요. 한 명이서 모든 전체를 할 때마다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다닐 수 없지마는 중요부인데를 가고 대부분이 감리보고서라든가 할 때 그걸 보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면 현장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민원인들은 공직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또 업체마다 중복돼가지고 상당히 지연되는 상황도 많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마무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은 또 우리 청에 전화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인원 보충도 저는 좀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거의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감리가 거기에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내권에서는 매번 왜 파헤치고 또 하고 파헤치고 또 하고 공무원이 없더라 이 말들에 대한 민원의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때 꼭 결과보고도 심의위원회에 어필해 주시고 또 통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건설과 팀이 운영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다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이런 많은 민원들을 지금 함께 풀어가다 보니까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래도 중요한 사안들은 해당 부서라도 꼭 자주 현장을 참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먼저 감사를 하면서요, 태안신문에서 지난 5월 24일하고 5월 31일자에 이 거리를 바꾸자 코너에서 대로변 관광안내 교통표지판 훼손된 부분하고 해수욕장 도로정비 표지판이 관광태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보셨지요?

○ 위원장 김영인조치됐을까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도로관리 부처가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변은 국도나 지방도가 대부분인데 거기는 관리가 표지판이든 뭐든 도청이나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 표지판이 상당히 비싸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없는 것이 방치되면 그쪽에다가 다 민원 들어온 것을 바로 바로 건의 같은 일을 해주고 하는데 저희들보다 사실은 좀 이 조치가 늦어요, 그쪽이, 도청이.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저희들이 다 감수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도청에서는 이걸 계속 건의를 해도 하나하나 한 건 발주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이걸 발주해서 개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도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러한 민원이 있다는 그 사항까지 다했는데 이게 조금 한 2~3개월 걸리는 조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조치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해당 종건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다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은 관리청이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단순하게 정비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단순하게 떨어진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83쪽이고요.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준 답변을 보면 올 6월에 충남도와 서부발전, 태안군이 업무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 위원장 김영인이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10.25㎞ 구간 4차선 확포장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해 7월에 우리 군수님 면담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해 8월에 도지사님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태안군의회에서도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10.25㎞ 구간 4차선 확포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요.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지난 해 9월에 확포장 관련해서 청원을 채택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 도로가 그동안 태안화력발전소가 초창기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30여년 동안 충청남도에서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한 번 안 했던 곳인 건 알지요?

○ 위원장 김영인예, 그리고 우리 태안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면서 충청남도에서는 서부발전으로부터 천억 원 이상의 도세를 징수를 했고요. 또 올해부터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가 키로와트당 0.6원으로 인상돼서 매년 60억 원 이상의 도세를 징수를 합니다.
이 도로가 왜 4차선이 확포장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 당위성은 충분한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 군이 미온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답변 한번 줘보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달에 조기착공 청원서를 충청남도에다 전달을 했었고 주민들도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 3월 달에 그 구간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 구간이 용역이 8월 달이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여러 가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은 태안에서 원북 시내까지 그다음에 원북 시내에서 올라가는데 오르막차선 변경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인데 그래서 도에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토대로 해서 조기 착공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재원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발전하고 충청남도하고 업무 협약이 이루어져야 도에서도 재원 문제하고 빨리 해결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제일 걸림돌이라고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했을 때 도에서는 일단은 6월 달에 서부발전하고 업무 협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 계획을 어떻게 잡든 그걸 하니까 6월 달이 이번 달이니까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 안에는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때 이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한번 간담회 자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2019년 12월에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 사장 명의로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서에 보면 지방도 634호 삭선~학암포 구간 정비사업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 2029년까지 추진하되 재원 부담 및 시행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한국서부발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였고요. 이 도로가 지난 30년 동안 태안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서 출퇴근 차량, 자재운반 차량, 폐기물운반 차량 등 24시간 내내 몸살을 앓고 있었으면서 과속, 난폭 운전으로 수많은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목숨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오늘도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2월에 충청남도와 서부발전이 업무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도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주민대표들도 함께 참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 주민대표 참가 문제는 도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렇게 하시고요, 계속 할게요.

공통자료에 보시면 부서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 조사 자료가 있어요. 아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마을회관 관련해서 미설치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보완해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들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해당되는 거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미온적으로 표지판 설치를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3년 이내에 설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앞으로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태안군 예산 운영 난맥상에 대해서 발언했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설계지구와 사업지구로 이원화해서 신속집행 실현과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고 사업 예산 확보 이전에 설계 추진으로 주민 신뢰성을 증진해주셨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
(11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대상으로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서종춘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춘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종춘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서종춘〔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 서종춘〔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심문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사전 고지된 질의요지에 한하여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증인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북면 소재 민어도 인허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다들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그래도 한두 분 오실 줄 알았는데요. 글쎄요, 서부발전 사장님을, 총책임자를 불렀는데 대신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본 위원이 지금 증인 채택을 해서 온 이유는 아마 아실 겁니다.
민어도 영어조합 관련해서 지금 너무 많은, 긴 시간동안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아시고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으실 거고 또 풀어야 될 숙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협업해서 모두가 이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시료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 왜냐하면 이 태안군 행정이 공기업과 민간인의 다툼의 소지를 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계속 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론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발전은 지금 현재 통합관리사업장인가요?

○ 증인 서종춘환경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증인 서종춘예, 환경통합 인허가 사업장이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언제 ···.

○ 증인 서종춘20년부터 저희가 받기 시작했고요.

○ 박선의 위원20년부터요?

○ 증인 서종춘예, 올해 또 2차에 대해서 이미 인허가 사항을 검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 박선의 위원통합관리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부 승인이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때 당시에 어떤 조건부로 이 통합관리사업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요.

○ 증인 서종춘통합관리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마는 거기에 제가 자세한 항목에 대해서 전체 여섯 가지 항목인가가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갖다 이제 환경에 어떤 수질이나 토양, 대기환경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 항목 전체 6개를 한 번에 심사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축소를 시키고 한 번에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인허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태안발전본부에는 통합인증허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3년을 유예 받는 그런 걸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서부발전은 지금 현재 폐기물 매립시설이 맞습니까?

○ 증인 서종춘서부발전이 태안 매립물시설이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내용이신 것 같고요.

○ 박선의 위원아, 그래요?

○ 증인 서종춘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회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장은 매립시설이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매립시설이 맞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특정토양오염시설이 맞습니까?

○ 증인 서종춘특정오염시설 부분이라기보다도 그게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저희가 매립시설이 분류가 되기를 차단형으로 다느냐, 아니면 이게 일반관리형으로 하느냐, 수준이 좀 낮은 단계에서 보는 게 관리형 매립시설입니다.
저희 회사장은 관리형 매립시설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관리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 증인 서종춘뭐 특별까지 붙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토양오염유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은 환경부에 신고된 때가 언제인가요?

○ 증인 서종춘좀 전에 제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상에 따르면 토양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하수 그 부분하고 약간 착각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회사장 자체는 지금 토양오염이 아니고 토양오염에 해당되는 물질은 우리 경유나 아니면 윤활유 이런 부분들의 저장시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보관 형태 등 말통이나 캔류, 드럼 등과 같은 저장시설인 경우에 상관없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답변이 환경부로부터 왔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장이 맞습니까?

○ 증인 서종춘너무 포괄적으로 단정을 자꾸 지어서 말씀하시는 하시는데요.

○ 박선의 위원아니, 이렇게 우리 왜냐하면 주민들이 ···.

○ 증인 서종춘저기 회사장의 부근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태안발전본부 전체의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

○ 박선의 위원자, 그러면 회사장 부분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증인 서종춘회사장 부분은 어쨌든 지하수법에 의하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신고는 언제, 신고일이 언제인가요?

○ 증인 서종춘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수법하고 그 전에 있었던 폐기물관리법이지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그 시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은 그 이후에 생긴 법이고 그 이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갖고 저희가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마 93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지하수법이 발효된 거는 아마 94년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인허가를 받은 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때 94년도쯤 받으셨다 이거지요?

○ 증인 서종춘이전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전에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

○ 증인 서종춘그런데 그게 지하수법에도 보면은 4조에 따르면 뭐와 연계가 돼 있냐면 타법에서 명기한 사안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면 지하수법 자체가 이후에 발효가 된 것이고 그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규정한 어떤 사안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94년도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신고가 같이 되어있을 것이고 그이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아니고 이전이기 때문에 차폐시설이나 이런 ···.

○ 증인 서종춘타법에 의해가지고 규정을 받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을 받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지금 유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사항 설치하고 있지 않다.

○ 증인 서종춘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법에서 제4조에 보시게 되면 타법에 의해가지고 따른다라고 돼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은 이제 아무런 대안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지금 ···.

○ 증인 서종춘대안이 아니라 거기에서 동일한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선의 위원현재 사업장 회처리수 무방류 시스템인가요?

○ 증인 서종춘회처리장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

○ 박선의 위원지금 사업장에 회처리수가 지금 무방류 시스템으로 ···.

○ 증인 서종춘무방류라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 부분에 ···.

○ 박선의 위원폐수처리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 증인 서종춘폐수처리 설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무방류입니까?

○ 증인 서종춘그 말이 좀 이게 안 맞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탄장, 저탄장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회사장. 회사장의 어떤 그 부분으로 보면은, 지금 회사장인지 저탄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선의 위원우리 의회에 와가지고요, 옆에 계신 우리 부장님께서는 절대 우리는 방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증인 서종춘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처리공법이 있잖아요. 폐수처리 설비 현황을 보면 물리화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증발, 농축으로 해서 결국 방류도 하고 재이용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요?

○ 증인 서종춘단편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각 설비마다의 어떤 우리의 공정이 따로 지금 돼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만약에 저탄장을 말씀하신다면은 저탄장의 모든 물들은 저희가 별도의 어떤 세틀링포인트라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나가진 않습니다.
폐수를 다 처리한 상황에서 회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무방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물들이 지금 비에 의해서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하는 건지 어느 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찍어주시면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전체적인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처리공법에 대해서 폐수처리 관련만 지금 방류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증인 서종춘질문의 요지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회사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 회사장은 부지가 원체 넓기 때문에 거기는 우수도 떨어질 수 있고 우리 쪽에서 나가는 물도 그쪽으로 이제 보내지고 폐수가 처리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방류구를 통해가지고 ···.

○ 박선의 위원방류합니까?

○ 증인 서종춘바다로 나가게 돼있지요.

○ 박선의 위원바다로 방류합니까?

○ 증인 서종춘예, 바다로 방류는 하지마는 거기에는 우리가 TMS 설비가 돼있고 상시 감시하는 설비를 통해가지고 환경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선의 위원당연히 환경기준 맞추셔야겠지요. 24년도 1월 9일자의 기사에 보면 서부발전 탈황폐수 무방류 설비가 부실하다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부발전은 질소농도가 설비보증기준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총질소 제거 설비를 가동하지 않았거나 최종 처리수의 수질을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져서 좀 논란이 있었다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 증인 서종춘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자꾸 본질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 박선의 위원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 증인 서종춘시설 그거는 이제 탈황에 대한 무방류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지금의 요점의 어떤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환경을 위배해서 뭘 배출했다는 뜻이 아니고 설비 자체 가동이 ···.

○ 박선의 위원배출 부분은 이따 나오면 제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

○ 증인 서종춘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딱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지금 폐수처리 관련해서 회처리수는 생물학적, 물리학적으로 지금 잘 처리가 돼서 제3방류수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증인 서종춘예,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맞지 않습니다.
)

○ 박선의 위원지금 방류하고 있 ···.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증인 잠깐만요.

우리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서도 질의 및 답변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시지요.

○ 박선의 위원예, 2021년도에 또 기사를 보면 강은미 국회의원께서 서부발전에 관련해서 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환경오염 시설법에 의해서 이제 또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데요. 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자꾸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은 이 부분도 뭡니까, 환경오염 시설법에 의해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 위반으로 이런 법적인 사항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이런 많은 공기업을 상대로 환경의 오염, 저희 태안군이 처음에 서부발전이 들어올 때도 많은 반발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왜 지금 제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서부발전이 1호기, 2호기 폐쇄가 되고나면 잠재적으로 특정토양오염 시설이고 지하수오염 시설인데 과연 이게 이제 멈춰질 때 그 마무리 단계에서도 어떻게 환경적으로 오염 발생을 시키지 아니하고 잘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궁금하고 그런 우려들이 저희들에게는 또 너무 많습니다.
환경협정서는 서부발전이고 태안군 다 사인하시고 다 인정하시면서 동의하신 거지요?

○ 증인 서종춘예, 환경협정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군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 박선의 위원협정서도 안 읽어보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분께서?

○ 증인 서종춘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가 있는데요. 국회를 이래 가더라도 사실상 사전질의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전반적으로 다 ···.

○ 증인 서종춘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질의 어떤 그게 전혀 인폼을 받은 어떤 것이 없고 ···.

○ 박선의 위원이 문제로 인하여서요, 3개부서가 지금 아주 난제에 만나있고요, 너무 지금 우리 행정이 힘듭니다.

○ 증인 서종춘예, 저희 쪽에는 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준비 못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예, 환경협정서에 보면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나 환경관련 피해대책과 요청사항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만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 민원인 또는 그 대표와 공동으로 제3의 연구기관에 대해 우리가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제3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이 문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의견들이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한다라고 협정서에 그렇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안타깝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서 3개부서가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 증인 서종춘그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 박선의 위원제가 다음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요.

○ 증인 서종춘아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은 민원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편협적인, 편파적인 어떤 부분을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

○ 박선의 위원예, 그 부분도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면서 또 확인시켜드릴 겁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3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의뢰해서 진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증인 서종춘이게 3기관이라는 것은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걸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미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고 환경부로부터 모든 걸 실시간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내부에서 어떤 부분에 정부에서 어떤 통제가 들어와야 될 부분이 3자의 민원인의 어떤 부분을 갖고 3자를 통해서 한다, 그거에 대해선 공신력은 또 어떻게 확보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환경부와 아주 소통이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를 통하고 또 환경청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받아봤을 때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 직원들이 휴직계를 내야 되며 이런 애로사항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도 같이, 그러면 태안군도 같이 서부발전도 민어도도 같이 이 부분을 좀 풀으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공신력 있고 국가기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해를 못시키셨다는 거지요?

○ 증인 서종춘이미 정부에서도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다 확인을 받은 부분들이고요. 모든 우리가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제출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질문할 겁니다.

○ 증인 서종춘저희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위배가 됐다면은 정부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

○ 박선의 위원그렇게 또 미루시면 안 되시지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회사는 환경협정을 위해서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고를 우리 환경관리위원회에 매년 합니까? 어떻게,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증인 서종춘매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매년하고 있습니까?

○ 박선의 위원대기오염물질 기초 초과 배출량이 있습니다.
있는 게 맞습니까?

○ 증인 서종춘총량 부분으로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

○ 박선의 위원아니요, 있습니까? 예, 그것만 ···.

○ 증인 서종춘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

○ 박선의 위원전체적으로 제가 결과보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겁니다.

○ 박선의 위원여기에 결과보고, 환경관리위원회에 보고 잘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6조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24시간 이상 계속 배출사례 없음이라고 보고하셨는데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 15년부터 20년도까지 보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치가 다릅니다.
환경청에서 받아본 수치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19년도, 20년도 건데요, 수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20년도부터 여기가 이제 통합관리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마 금강환경청으로 20년도부터 이관이 돼서 넘어갔지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법적인 배출량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부과금을 27억 6천만 원 이상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환경관리위원회에도 이렇게 수치가, 숫자가 틀려서 이렇게 보고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 못합니다.

○ 증인 서종춘그 말씀을 좀 드릴까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또한 제가 부서에 물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관리청에 받아가지고 자료 이렇게 비교하고 보고한 자료하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시간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서로 참 양쪽이 다 얼마나 진짜 왜 이렇게들 싸우고 있는지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민어도 측에서 환경평가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한 거는 페놀이 검출이 되었고 두 번째 할 때는 비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부장님께서는 저희 태안군의회 오셔가지고 절대로 페놀에 관련된 어떤 원료도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다. 비소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지 저는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민어도 양식장 한 번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증인 서종춘그 보고를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항상 거기가 문이 잠겨있고 이래서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

○ 박선의 위원그래도, 그래도 한 번은 들어가 ···.

○ 증인 서종춘페놀하고 비소가 침출이 됐다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은 제가 또 얘기 ···.

○ 증인 서종춘공신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누구 일방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서부발전에서 여기 보고 자료 있으니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 증인 서종춘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도 민어도 한 번 다녀오셨어야 됩니다.

○ 증인 서종춘제가 남의 사구역을 갖다가 개인의 어떤 부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저도 아주 어렵게, 의원들도 너무 거부하시고 신뢰를 안 하셔가지고요, 어렵게 정말 행감 때문에 문 좀 열어달라고 어렵게 부탁드리고 들어갔다 온 상황입니다.
이거 뭐, 진동문제인데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이면 지하수 문제의 흐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 앞에서도 그 질문을 했어요. 아니, 운영을 하시고 피해보상을 얘기하셔야지, 왜 운영을 안 하시고 하시느냐. 뭐 어떻게 운영하게 생겼습니까, 이게? 이거는 뭐 ···.

○ 증인 서종춘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저희의 어떤 사유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박선의 위원아니요, 잠깐만요, 이거는 너무 이렇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보수해가지고 여기를 운영한다 이거는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고 ···.

○ 증인 서종춘그 부분에 저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판정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고 저희 쪽에서 ···.

○ 박선의 위원그거 완전 판결 아니잖아요. 가처분 기각된 사항이지요.

○ 증인 서종춘가처분 기각이 된 부분에서 1차 부분에서 이미 판결이 됐고 2차 부분에서는 본인이 취소한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요, 거기에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 증인 서종춘저희는 그렇게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선.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요, 박선의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증인 잠깐만요.

회의에 앞서 주지말씀을 드릴게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3항에 의거 회의장 안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금지됨을 알려드리고요.그리고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시간이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시간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서둘러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배분하셔가지고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지요.

○ 박선의 위원예, 22년도에 태안화력 사후환경영향조사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통보를 해주셨더라고요. 재단법인 순환자원연구원에서 하셨나 봐요, 아닙니까?

○ 박선의 위원아닙니까? 맞습니까?

○ 증인 서종춘자료가 지금 갔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 박선의 위원여기에 보면 환경기준 우려기준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3지역이 어딘가요?

○ 증인 서종춘제가 듣기로만 좀 한데 제 옆에 배석해 있는 우리 김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예, 소속과 직함,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찬영예, 태안발전본부 그린환경부장 김찬영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요. 토양오염우려지역 1에서 3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1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강화된 기준을 요하는 지역이고요. 3지역은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기준치가 더 강화돼있고 조금 더 러프하게 돼있고 이런 차이로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료를 하시고 분석한 것들이 나옵니다.
22년도 5월 달 거 하나만 볼게요, 시간도 없으니까요. 비소 9호기에서 10호기 9.74, 9에서 10호기 S2는 두 번째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불검출, 그 다음에 또 4.60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수은 0.96, 0.12, 0.07, 0.14, 0.16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페놀은 그러면 3지역이 20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봐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량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검출이 되어서 토양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런 검출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결과치도 나오고 아까 저희 환경협정에 의해서 또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숫자가 틀리고 그리고 또 수질검사 관련 돼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수질검사 하신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검사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이라는 이런 판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대장균이라든지 염소이온이라든지, 염소이온도 갈수록 너무 이게 수치가 높습니다.
이것도 토양에 오염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치를 보면서 양쪽이 지금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말 시료 채취하시고 이런 마을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들을 풀어보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이 문제 한 건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3개부서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장기민원, 이제 그래도 문제를 제기한 이런 상황에서는 좀 해결할만한 사안을 이제 국가기관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의뢰하시죠, 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 부장님 계셨지만 민어도 영어조합에서도 이제 다시 군하고 서부발전과 또 민어도 영어조합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시료 채취해서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이거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서부발전은 지금 뭐예요, 태안화력이 1호기, 2호기부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잠정휴지가 들어갈지 폐지가 될진 모르겠으나 폐지가 되고 이게 모든 게 정리가 될 때 잠정적으로 있었던 이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함께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시 국가기관에 아니면 금강청에 요청을 해서 함께 그 페놀이 나오고 비소가 나왔다는 곳에서 한 번 시료 채취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제 양쪽의 얘기는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 증인 서종춘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얘기를 할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

○ 증인 서종춘아니, 간담회보다요, 이게 지금 인터넷상으로 방송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페놀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도 페놀이 나왔다 주장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하수법 제20조에 보면은 수질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을 채취하게 돼있고요. 그 당시는 그런 절차상 하자가 있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취를 안 했고.

○ 박선의 위원잠깐만요, 실장님.

○ 증인 서종춘아니, 제가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죄송합니다, 실장님. 아까 현장 안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 증인 서종춘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 쪽에서 얘기한 ···.

○ 박선의 위원아니요, 현장 안 가보셨다 그랬지요? 왜냐, 왜 자꾸 그 원료가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제가 간 날도요, 하역하고 있었어요.

○ 증인 서종춘아니, 그때 가신 날 페놀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건가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왜냐하면 오해할만한 소지들이 그렇게 있더라, 현장에.

○ 증인 서종춘아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팩트들이 지금 자꾸 이상하게 흐트러지는데 지금 페놀이 나왔다는 것이 어떻게,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시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아니, 저는 여기 지금 서부발전 것도 제가 읽었잖아요.

○ 증인 서종춘아니, 누가 제공해준 그 자료에 의한 것만 그 페놀이 나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쪽에 대해서는 ···.

○ 박선의 위원비소는 어떻게 되는 ···.

○ 증인 서종춘비소는 어느 땅이라도 파도 비소는 나오는 성분입니다.
어디, 군청 땅을 파도 비소는 나옵니다.
근데 그 경과에 따라가지고 부분이 있는 거고 페놀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 박선의 위원아니요, 지금 제3자가, 장본인이 없잖아요. 장본인이 있는데서 서부발전에서 ···.

○ 증인 서종춘아니, 근데 그게 공신력 있는 자료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 박선의 위원저는 서부발전을 신뢰합니다.
직원들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자리에 와서 우리 부장님은 절대로 비소에 대한 그런 하나의 소지도 하나 없다.

○ 증인 서종춘비소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페놀을 말씀하셨겠지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페놀과 비소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영인증인 잠깐만요.

○ 위원장 김영인시간이 저희가 원래 20분을 하기로 한 거였고요. 지금 이제 10분이 초과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를 간략하게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양쪽이 이렇게 서로 다르니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함께 제대로 풀어보자 이 말이지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이렇게 계속 우리하고는 맞지 않고 우리의 얘기하고는 틀리고 우리의 결과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계속 귀를 막고 가신다는 건 우리 주민들과 함께 상생해 가겠다는 아니고. 그러면 정말 가장 환경적인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이 대기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날 나가서요,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 나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보고 왔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게 오해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통합관리사업장이기 때문에 6개의 그 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이 사업장이 지금 운영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증인 서종춘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렇지만 이걸 제3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입증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 박선의 위원제3자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서부발전과 함께 우리 제3자 영어조합에 해당되시는 분들과 주민들과 함께 만나서 더 길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증인 서종춘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영인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계속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30초를 드릴 테니까 30초 짧게 말씀하시고 정리를 하시지요.

○ 증인 서종춘예, 아까 페놀이 검출이 됐다, 비소가 검출이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인 판결을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그런 성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안발전본부 내에 페놀을 생성하는 공정 자체가 없습니다.
공정 자체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관정에 나왔는지, 그러면 지하수 어떤 관정을 뚫어서 같이 검사하자는 그 논리이신 것 같은데 외곽에서는, 지하수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지를 사실상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 영역 내에서의 ···.

○ 위원장 김영인예, 마무리 하시지요.

○ 증인 서종춘이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는 항상 이렇게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 박선의 위원그래도 보관하고 있는 거기에서 또 유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래서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서종춘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님 대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춘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허가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신속허가과장 조광상〔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속허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확인만 할게요.

○ 박선의 위원민어도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잘 들으셨겠지만 여기는 폐기물 매립 시설장이고 특정 토양 오염 시설이며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입니다.
다 이해하셨지요?

○ 박선의 위원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은 환경오염 시설법에 의해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 위반입니다.
그리고 환경협정에 의해서 환경위원회에 보고한 초과 기준치에 대한 어느 부서의 조작인지 아니면 서부발전의 문제인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도 특정 토양 오염 시설이 아니다 했는데요. 저장탱크가 있던 보관창고가 있던 어떤 형태로든 토양 오염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이라면 특정 토양 오염 시설이 맞습니다.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이제부터 이 부서에서 일을 정말 지혜롭게 잘 풀어 가셔야 되니까 제가 확인 시켜드립니다.
서부발전에서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호서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에서 이 수질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차에는 페놀이 나왔고 2차에는 비소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부발전도 아까 말씀 잘 들으셨지요? 공신력 있는 데서 이 사람들도 했다 이겁니다.
재단법인 순환자원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 안에 비소는 0.05mg이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9.74, 4.60 뭐 이런 거. 수은, 수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받아온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장기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태안군 행정의 3개부서가 이렇게 힘이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직원들이 휴직하지 않도록, 퇴직하지 않도록 이제 심도 있게.

제가 오늘 군수님께서 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아니한지 그 녹취록은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일의 결론을 이 부서에서 내려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서부발전과 또 태안군과 그들이 원하든 민원인이 민어도 영어조합에서 원하든 서로 협의해서 이제 시료 채취하시고 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마무리 진행하시겠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이게 참 안타깝게도 아닌 게 아니라 19년부터 이게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전부터 사실은 2011년부터 그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의해서 양식장이 건설이 됐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온 건데요. 19년도에 우리가 5~8호기 저탄장 운행하는 시설부터 하다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그때도 양측에서 사실은 주장을 계속해오고 또 협상을 하느라고 중재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또 양식장 시설을 매수하려고, 매수매도 그렇게도 추진했었고 하다 결렬이 되고 또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가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까지 갔다 또 거기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또 취하하고 그 뒤까지 쭉 가면서 마지막 결론은 23년 지난 해 9월에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행정에서는 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민원인한테 통보 갔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때 당시에도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그렇게 해서 갔어도 됐었는데 그렇게 않고 일단 감사원, 권익위원회, 도청 감사위원회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 1월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처리한 것이 어쨌든 부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부발전에서 와서 했듯이 서부발전과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해서 양측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무 것도 그 이후에 변함이 없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다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다는 건 조금 어렵고요.

○ 박선의 위원왜냐면 환경협정을 정말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지요.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 문제가 잘 해결해야 서부발전 폐쇄가 됐을 때 또 환경문제 잘 그들이 감당하고 갈 겁니다.
가더라도 남아있더라도 그 환경문제 또 어떡할 겁니까? 부서에서 좀 더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두 곳 다 공신력 있는 데서 진행했다 이 말씀드리면서요, 더 공신력 있는 데를 찾아보시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페이지 114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만료일 사전 예고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과장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만 운영하셨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각종 인허가 만료일 사전 예고를 받아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가설건축물이 있어서 참 편리하고 놓치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줘서 이런 좋은 정책인데 그러면 다른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침 올해부터는 또 사전예고제를 실시했네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건축허가나 신고 건이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됐을까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지난 해 23년도 한 것이 허가가 79건, 신고가 555건입니다.

○ 김기두 위원건축허가가 79건밖에 안돼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허가 건이 그렇습니다, 23년도.

○ 김기두 위원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많진 않은데,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 준하면 한 600여건 하는데 조금 공직자들이 불편하더라도 만료 사전예고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내역 및 효과를 보니까 대출한도가 신축은 2억 5천만 원이고 증축, 대수선은 1억 5천이 한도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지금 2%입니다, 대출금의.

○ 김기두 위원자료를 보니까 지금 신청자가 배정물량 대비 적게 되는데 이거는 아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이게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계획물량보다는 약간씩 적고 금년도 같은 경우 60동인데 47동까지, 47동을 신청한 거 보면은 아마 건축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좀 무리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추가 홍보 이런 건 없나요, 혹시?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도 계속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접수는 받고 있어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요즘 경기도 어렵고 건물 신축하는데 비용도 2억 5천 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배정물량보다 예전에는 22년도에는 많았는데 점점 줄어서 올해도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105쪽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서 부서가 여기만 해당될 뿐이지 다른 부서에도 공통으로 자료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속허가과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령도 상향을 하고 그랬어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지난해부터.

○ 전재옥 위원그런데 예산 대비 지원 실적이 지금 적은 걸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업무추진보고 등 여러 가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원 대상의 조건을 조금 완화하면 안 될까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지금 사실은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18세에서 45세, 주거 면적이 85㎡ 이하, 그러니까 25평 이하, 전세가액 2억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 태안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계상으로 국비랑 도비랑 매칭이 된 게 아니라 군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부서에서 재량껏 이 한도 내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반납하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면에서 조금 지원 조건에 대해서 이 예산을 다 우리 청년들한테 소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대상의 조건을 완화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우리가 조건을 한번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복지부 승인 받은 후에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면은 꼭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이 아니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전세자금도 있을 테고 그 평수 미만의 집을 어렵게 샀는데 대출을 받아서 샀을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청년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본 위원이 지금 전세자금 아닌 대출이자 지원까지도 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서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 전재옥 위원다음 107쪽에 월세 지원 현황은 기초수급자에 의해서 정부에서 고시된 지원 대상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사비 지원 현황입니다.
주거 취약자 이사비 지원 사업인데 202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원 실적이 이것도 3가구밖에 안돼요.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지원 조건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첫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시에도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게요, 이거는 청년들한테 지원 한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가보면 대상이 안돼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지금 태안군에서 청년들이 여기 비닐하우스에, 여인숙에, 고시원에, 컨테이너에 비정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여기 지금 107페이지에 있는 주거 취약자 이사비 지원 이거는 청년만 국한돼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글쎄,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라도 이 대상에 ···.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여기 청년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일반인도 있어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이게 다 일반인.

○ 전재옥 위원아니, 일반인도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고시원에, 여인숙에, 컨테이너에 ···.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지금 18명이 그렇게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거주하는 걸로 파악이 돼서 금년도에 ···.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 사람들이 LH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잖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게 올해 4가구가 그렇게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 이번에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는데 이 예산 대비에 그만큼의 대상자가 없다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주거 취약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려면 이거는 우리 부서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부에서 조금 완화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에서야 내려온 지원 조건대로 할 뿐인데 좀 정부에서는 그 지역의 실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우리 여건은 이러하니 이렇게 대상 조건을 완화해준다는 거를 건의문이라든지 건의서를 보내주셔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마지막으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군비로 하시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경우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으셨습니까?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받은 겁니다.

○ 전재옥 위원받으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왜 하필 24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한 사람에 한정돼 있을까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당연히 우리 군으로 전입돼야 이렇게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 전입돼 있는 청년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살고 있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어쨌든 시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금년도에 이게 시작을 하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입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40만 원 받으려고 이사할 청년은 없을 것 같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그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은 그래도 기존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래도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서 전세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전세를 갔다 월세를 가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사비를 지원하면 좋은데 이거는 더군다나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군비로 하면서 왜 이렇게 24년 1월 이후로 한정되었는지 더군다나 여기 자격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 기준도 있고.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전에부터라도 이사하신 분은 ···.

○ 전재옥 위원그렇지요. 태안군에 거주한 청년이 이주를 할 경우,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거 받으려고 아까 말했듯이 이사하는 사람 없지 않나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것도 한 번, 한 번 정도로. 이것도 한 번이잖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하는 것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조금 완화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여기서 지금 중위소득 150% 이하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중위소득 100%는 지금 얼마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는 222만 8,445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은 부모님이랑 형제, 자매, 동거인이랑 했을 때는 또 틀려진다는 얘기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잖아요, 6세대 이상.

○ 전재옥 위원총 몇 세대가 있지요? 공동주택이.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지금 제가 몇 세대인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지원 기준에서 6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이렇게 규정으로 해서 3천만 원 이내, 2천만 원 이내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잖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안에 속한 세대가 그냥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면 선정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나요?

○ 전재옥 위원지원 대상 사업은 거기서 원하는 거, 대부분 옥상방수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외부보수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대부분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은 좀 큰 주택 같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나머지는 소규모 주택일 것 같은데요.

○ 전재옥 위원혹시 그 분포도를 파악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안군에 공동주택이 274개소 있습니다.
태안읍서부터 이원은 없고요. 원북에 있고 안면도에 있고 274개소인데 과장님,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30년 이상.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10년 미만 모르시지요?

○ 전재옥 위원10년 미만은 61세대고요. 30년 이상은 100개소가 넘습니다.
30년 이상 96개소고요. 확실히 40년 이상 3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지원 기준이 아닌,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요, 관리를 안 하는 소규모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조금 확대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자부담 비율도 부담도 하기도 어렵고 소규모에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어렵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큰 비싼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연립에 사시고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그렇게는 않고 이게 당초에는 자부담이 30%였다 이렇게 위원님들 전에 배려로 해서 세대별 6세대에서 7세대는 10%, 20세대 이상 15%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지원액도 이렇게 세분화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호응도도 좋고 괜찮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그렇게 오래된 주택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번 그쪽에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원 대상 사업에 한정된 게 있잖아요. 그거 외에 뭐를 추가 시켜 주십사 하면 안전관리.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 지정을 위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 전재옥 위원그래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이 있을 시에는 이 지원 대상 사업의 예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실태조사 하신 적은 없지요? 그 소규모 주택이 3종 시설물에 해당 된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우리가 지금 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곳은 네 곳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이제 ···.

○ 전재옥 위원그런데 실태조사를 계속할수록 노후에 따라서, 조사가 틀릴 수도 있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그 조사, 저희 부서도 계속 합니다, 하는데요.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네 군데고요. 조사하는 비용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조사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 들어가는 수리라든지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 예외로 해서 ···.

○ 전재옥 위원별도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비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담장이 허물어지기 직전이라든지 벽에 균열이 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대상사업에 한정이 된다 하면은 금액에 한도도 있지요. 자부담의 한도도 있지요. 그거 부담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재난관리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발생하기 전에는 이게 예산 낭비라는 인식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아닌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 추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다른 지자체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조례가 따로 소규모가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선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비교를 해주셔서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태안을 만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지요?(「대답 없음」)
위원장이 감사를 할게요.공통자료고요, 지방보조금. 공통자료 3쪽이네요. 예, 3쪽 맞아요.부서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 조사 자료인데요. 우리 신속허가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제출하지 않은 사유 말씀해 주세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이게 조사 자체가 할 때 저희들 부서한테 내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조사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동체 관리비용이 저희들이 1년에 2건, 금년도 같은 경우 3건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엔 표지판을 세우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여기에 따라서 표지판 세우고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여기 의회 법무팀장 계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이리 가까이 좀 와보세요. 증인석으로 계시고요, 증인.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 들으셨지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예,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속과 직함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의회법무팀장 송기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안내판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통자료로 분류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 해당 부서, 전체 부서에서 취합을 받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전체 부서에서 제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답변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내용이?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제가 이 자료가 제출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확인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제출이 안 됐는가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건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추가 자료도 많이 받으시고 또 오늘까지도 추가 자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소관 업무인지도 모르고 제출 안 한다,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특히나 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도 명기를 했고요.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있고 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에 표지판의 관리 등에 있어요. 이 관리 등에 보면 1항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돼있고요. 2항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있고 3항에는 원상회복 조항도 있고 그리고 4항에는 설치기간 종료의 처리 부분도 있는데 지금 2021년도 2개소, 22년도 1개소, 23년도 2개소가 있음에도 우리 부서가 이번에 제출 안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왜 안 했어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저희들이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보통 방수하고 도색하고 이런 쪽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표지판 설치한다는 게 조금 난해합니다, 사실은.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이거는 난해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설치를 하게 돼있는 거예요. 관리를 하게 돼있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난해는 무슨 말, 그렇게 ···.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그런데 그 부착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디에다 어떻게 부착할 건가 그것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다는 말 ···.

○ 위원장 김영인글쎄, 그 부착 장소를 못 찾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 위원장 김영인장소까지 뭐 이렇게 표기를 해드릴까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아니요, 그게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은 우선 부서에서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출 자체를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제출 안 한 것과 함께 미설치된 부분 대단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신속허가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수산과장 김남용〔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256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계절근로자가.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올해 원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셨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일단 가용인원을 160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160명이 신청했는데 90명밖에 안 됐다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작년에는 90명이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올해는 160명 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런데 일단은 160명을 했고요. 들어오는 거로 했고 최종적으로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언제 들어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주로 분포가 국적이 어디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은 18년도에 몽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올해가 7년차인데 중국도 있었고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탈자 방지도 있고 또 인과관계가 있는 분들을 썼으면 해서 우리 태안군에 결혼이민자에서 사촌 이내 이런 분들을 작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도 그중에 국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베트남이 주로 많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소통의 문제는 없어요, 혹시?

○ 수산과장 김남용예, 소통의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도 사촌정도 되니까 한국말 어느 정도 하나 보네요? 자기 집안들이 여기 시집왔으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사촌 이내가 거주해서 휴일날 사촌 집에 방문도 하고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수월합니다, 사촌 이내 이민자를 고용하다 보니까.

○ 김기두 위원지금 효과는 아주 좋은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아주 좋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씀으로써 이탈률도 없고 민원사항도 없고 좋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월 얼마를 지급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가 월급이 됩니다.
시간당 9,860원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6만 740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알파가 시간외수당을 또 주게 돼있어서 그것은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시간외수당은 어찌됐건 우리 인력사무소에서도 나가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래서 고용주가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외국인한테 상의해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

○ 김기두 위원숙식은요?

○ 수산과장 김남용숙식은 제공.

○ 김기두 위원숙식은 제공해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제공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뭐, 300만 원 미만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60~2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되겠네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도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와있는 사람을 다 한 거지요? 제가 공고는 보니까 그렇게 돼있던데.

○ 수산과장 김남용예, 도에서는 추천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민자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사촌 이내에서 비자 발급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160명 했는데 160명이 채워지긴 한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이제 결격사유가 없으면 비자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없으면 원하는 인원이 다 들어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원하는 인원은 자기들이 오고 싶다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수산분야가 여러 가지 외국인을 쓸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멸치가공업에 종사하는 분만 쓰거든요. 멸치가공업에 그 생산량에 따라서 어가별로 공급량 인원이 있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숫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멸치생산량에 따라서 맥시멈 어가에 9명까지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수산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원하진 않나요? 수산업은?

○ 수산과장 김남용아직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공분야가 멸치만 주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멸치가공이라든지 전복종자 생산, 해조류 이런 부분도 오징어 해부해가지고 가공 이런 부분도 도입이 가능하거든요, 폭넓게.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멸치에서만 대량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9월부터 12월 달까지 주로 쓰고 있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 3개월 연장하면 8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5개월이 기본이고요.

○ 김기두 위원예, 법이 바뀌어서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다음에 선원들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주가 직접 해양수산부한테 신청해서 배정을 받아서 선주님께서 직접 경기도 가평에 숙소가 있거든요. 일단 들어오면 그쪽으로 숙소를 정해 줘가지고 거기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직접 선주님이 모시고 오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 지역의 인력이 사실은 수급이 쉽지 않아요, 또 우리 태안군 내국인은. 그래서 이런 게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이제 저는 여러 가지를 이번에 한번 같이 조사해보자, 어촌계별로 계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비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 요건은 어떤지, 그리고 신규가입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어촌계당 배당금이 있다면 배당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에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서 좀 어려워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파악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고 어촌계별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을 많이 받는데도 꽤 많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받는 곳만 많이 받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피드백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것만큼을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상생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귀농귀촌, 귀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귀어 하는데 배를 사서 영업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든가 누가 했다면 가능하지만 몇 억씩 주고 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건 어떻게 보면 어촌계에 가서 그냥 예를 들어서 바지락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기본 소득을 받고 나머지 농업이라든가 어업 행위를 해서 나머지를 채우는 것이 좀 괜찮겠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어촌계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나는데 보면 또 지금 어촌계들도 일부 많은 데는 지금 받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계원수가 많으니까 아마 받긴 어려울 겁니다, 200명도 넘는 어촌계도 있는데. 아마 다른 어촌계 같은 경우는 고령화되다보니까 앞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귀어도, 어촌에도 이런 게 있다, 기본 소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지락 작업이면 1년에 천만 원, 2천만 원, 한 2천만 원 매출 올리면 그래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어촌계는 또 더 지원해주고 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촌계에 계속 지원해주는 거는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보니까 다른 어촌계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해도 아마 그런 데이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했으면 그분들은 좀 자생력을 발휘하시고 이후에 지원을 못 받는 어촌계들한테 지원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에 이 자료를 통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250쪽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분야 관련 위원회 운영인데요. 이 서면심의는 사업자 1인이 신청했을 때 서면으로도 지금 이렇게 받고 진행을 해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면심의가 아니고 왜 서면심의로 진행을 하는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안건으로 봤을 때 경미하고요. 또 신속하게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는 서면심의를 하고요. 정기적인 수산조정위원회 개최는 반드시 대면으로, 조정위원회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혹시 어떤 사업 신청자가 한 분일 때는 서면심의도 그렇게 진행도 하고 있는지 ···.

○ 수산과장 김남용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서면심의로.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관련돼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부서에서도 보험료 관련해서는 우리 농어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어촌계별로 가지고 있는 배 같은 경우도 이게 꼭 사용하는 그 기간만 이렇게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1년 단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똑같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면 요즘 많이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도 선택에 의해서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가지고 그 부분만 보험료를 내거든요. 근데 1년에 이것도 소멸성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소멸성입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 며칠만 쓰면 아버지 거를 갖다가 자식이 쓸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 어선이나 양식장 같은 1년 단위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번에도 보니까 어선 부분에서 보험료를 넣어야 되는데 어촌계 돈이 없으니까 몇 개월 사용하는 기간만 넣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1년 단위로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글쎄요, 보험사랑 한번 얘기를, 어떻게 해봐야 되나.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어업 쪽은 일반보험보다는, 낚시 어선 같은 경우는 수협중앙회 보험이 아니고 일반화재보험 회사에서 낚시보험은 개별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낚싯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선이나 양식장은 사보험이 아니고 국가에서 50%, 60% 국비를 지원해주고 도비나 군비가 거의 40% 넘게 지원해주고 자담은 10% 미만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수협중앙회가 보험을 가입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체계가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도 한번 안건을 올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험료 지급 내역을 보면 조피볼락하고 지금 숭어만 여기 피해보상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료 납부한 거에 비하면 턱도 없고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너무 보험료 액수가 크다보니까 좀 많이 ···.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해봤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나 수협중앙회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말씀을 제가 드려봤어요. 드려봤더니 여기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어민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소멸성으로 없어지는데 사고가 났을 때 수십억, 수백억이 저희 태안만 하는 게 아니고 보험사가 전국을 하다보니까 남해안에 적조피해라든지 태풍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수협중앙회가 국가로부터 국비를 보전 받아서 그나마 보험을 하고 있고요. 사보험에서는 이 어업 쪽에 보험을 적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답니다.

○ 박선의 위원잘 들어주지도, 받아주지도 않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좀 너무 많이 이 보험료가, 상반된 거긴 한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해마다 이게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원이 줄고 신청자가 줄고 있다는 거는 이 사업이 계속 멈춰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발전하지 않고 아마 사업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신청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두 파트로 어업분야 보험을 말씀드리면요, 어선 쪽에는 3톤 이상은 의무가입이고요. 그다음에 어업인공제보험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시고 지방에서 해줘서 그쪽에는 보험 가입률이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양식보험은 이분들이 재해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크고 국가나 지방에서 보조해줘도 자담이 10% 미만이지만 굉장히 소멸성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보다 기상을 잘 알아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고수온이 안 올 것 같다, 태풍이 안 올 것 같다 하면은 급격히 가입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태풍이나 올해 온도가 높아서 고수온 피해가 있을 것 같다하면 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요.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도 안면도수협에서 해수부 사무관이 나와서 양식 보험률을 좀 높여라, 재해가 발생하면 어민들도 손해고 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보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도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민들이 잘 가입을 않는 ···.

○ 박선의 위원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상황을 보고 ···.

○ 수산과장 김남용그리고 저희들이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는 최대가 피해가 났을 때 5천만 원밖에 보상을 못해주고, 보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국비나 지방비가. 그걸 어민들이 아세요. 그 대신 보험을 들면 5억이든 10억이든 자기들이 가입한대로 받는데 그 부분 알아도 어민들께서 잘 가입을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설명해도.

○ 박선의 위원그래도 우리가 요즘 너무 기상이변이 심하니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도 잘 독려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저는 242쪽 농수산물 홍보 판매 활동 현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농정과에서 아마 할 것 같고요. 지금 수산물에 대한 거는 수산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 및 판촉활동 현황이라고 하니까 좀 이벤트행사 등 했는데 자료가 축제 말고, 축제, 안면도백사장대하축제 홍보비하고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이거 말고 없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특별히 수산 분야에 대한 홍보비를 세우질 않고 있어가지고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홍보비가 아니라 홍보를 위한 축제도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태안이 수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 전재옥 위원삼면이 다 바다고 나는 어종도 많고 대하서부터 오징어, 주꾸미, 낙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럭도 있고?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는 줄 알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이렇게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과에서 특별히 홍보비를 세운 건 없고요. 또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이 아닌 타지역 가서 우리 태안의 수산물을 알리고자 행사 때마다 가서 하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 게 농산물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생물을 취급하고 냉동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 가서 홍보 좀 하자고 해도 용차업이라든지 인건비, 숙박비 또 이제 재고가 쌓였을 때 다시 가져왔을 때 그런 문제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런 행사에 참여를 꺼려해 가지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과에서 홍보비를 세워가지고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따로 뭐 활어차에 싣고 가서 도시에 가서 팔고 그러라는 거는 아니고요. 요즘 SNS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그런 많은 품종들에, 대하철에는 대하를 SNS 홍보할 수도 있고 오징어 날 때는 오징어 드시러 태안으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할 수 있는 그런 SNS 홍보도 있고 채널은 많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채널. 그래서 그렇게 하는 홍보 활동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보면은 수산물먹거리타운 해가지고 그곳에 어떤 집중적인, 우리 태안의 거리축제 그런 식으로 먹거리축제 그런 식으로 먹거리골목을 육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를 하기 위해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산물할인직거래장터 해가지고 이벤트성 행사,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사실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광고를 보고 홍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하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부의장님 말씀대로 변명 같지마는 수산물 유통이나 소비, 홍보 부분은 저희 과도, 주관 부서도 해야 되겠지만 또 경제진흥과에서도 수산물 소비촉진에 대해서 판촉 활동, 이벤트 행사도 있고요. 또 먹거리유통과도 먹거리가 농산물만이 먹거리유통과가 있는 게 아니고 수산도 로컬푸드에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타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계속 행감에서도 제가 나왔던 얘기인데 내 부서 업무 외에는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산 업무를 담당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어떻게 하면 수산인들을 위해 도움을 줄까, 지원을 할까 늘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내 업무 아니더라도 타부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진흥과, 먹거리유통과가 해당되면 그 부서랑 협업을 하시면 좋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지금 협업하고 있고요. 충남도 어촌산업과에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에 대해서 그 재원이 경제진흥과로 재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안면도수산시장이라든지 태안읍에 수산시장도 어촌산업과 도에서 보조금 일부 와가지고 판촉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좀 미약한 것은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저희는 대하축제, 오징어축제, 주꾸미축제 이렇게 단일, 단일하잖아요.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는 수산물축제라는 큰 틀을 놓고 나머지를 젓갈도 팔고 뭐도 팔고 골고루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그런 거 보면 보령이 같이 비슷하게 바다랑 인접해있는데 보령이 모든 수산뿐만이 아니라 조금 앞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벤치마킹도 해주시고요. 지금 안면도백사장대하축제가 22년, 23년인데 이게 몇 월에 지금 개최가 된 거였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개최 시기 말씀?

○ 수산과장 김남용9월에서 10월 정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 시기가 남당리 대하축제랑 좀, 그 남당리가 우리보다 조금 앞선 것 같더라고요, 며칠이 앞서서 ···.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데 말씀드리면요, 보령도 수산물축제도 있고 김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서천도 주꾸미축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수산물축제도 저희들이 생각해봤는데 태안은 수산물의 진짜 백화점일 정도로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포구마다 특색 있는 수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남면 같은 경우 주꾸미고 백사장은 대하축제, 소원은 해삼축제 6회까지 하다가 말았고요. 신진도 꽃게축제 한 2회 하다가 말았고요. 이렇게 품종별로 갖고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박용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목항에서 수산물축제라 해서 종합적으로 한 6회 정도 하다가 자담부분이라든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수산물축제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포구별로 특색 있는 자기 고유의 포구별 나오는 품종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실상 한 거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오징어축제가 ···.

○ 전재옥 위원오징어축제?

○ 수산과장 김남용예, 신진도에서 8월 달에 계획이 잡혀있고요. 남당리 말씀하셨는데 남당리는 사실 자연산대하가 아닌 흰다리새우 양식 갖고 하는데요. 양식장이나 자연산이나 우리 태안이 충남에서 최고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남당리에서 흰다리새우축제를 하는 거 저도 수번을 가봤는데 장사 목적으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고장을 알린다면 진짜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남당리는 플랜카드만 걸어놓고 30일, 40일, 50일 계속 축제만 하는 거예요. 막상 가면은 없어요. 축제라고 해놓고 관광객들만 유입해서 장사만 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백사장도 남당리처럼 30일, 60일 하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손님 불러놓고 축제라는데 아무 것도 없고 식당만 장사하고 무대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당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남당리는 그렇게 해야만이 안면도쪽으로 태안으로 관광객이 유입이 안 되고 자기네 포구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전재옥 위원하여간 과장님이 수산 분야에서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축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축제 관련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축제가 시작을 할 때 개막을 하잖아요. 그 개막 비용에 많은 예산을 들일 겁니다.
그런데 개막은 하루예요. 하루고 축제는 며칠이잖아요. 개막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고 이후에 그 축제를 즐기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치중해 예산을 개막 비용에 들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조금 분배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객들한테 조금 할인하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

○ 전재옥 위원계속 느끼는 거지만 개막을 위해서 거기 팬클럽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가서 빠지고 나면 나머지는 그다음, 그다음부터는 텅 비면 오히려 그거는 하나마나한 거니까 개막에 대한 이벤트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음, 다음으로 프로그램이든지 체험이라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알차게 즐기고 가고 맛보고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SNS든지 여러 채널로 해서 진짜 좋은 우리 수산물을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홍보비용이 너무 없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현황에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256쪽이고요. 지금 18년도에 몽골이랑 계절근로자 업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22년도 6월 29일에 또 MOU체결을 중국이랑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국내 그냥 결혼이민자가족들을 초청해서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본 위원은 계절근로자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군에서 어떤 걸 나서서?

○ 전재옥 위원아니, 계절근로자로. 지금 아까 말씀처럼 고용주가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고 법무부에서 비자를 하고 거기 가서 데리러 가고 또 데리고 오고 거기에 대한 수속 그런 거 모두 다 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

○ 전재옥 위원다 해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신청을 사촌 이내 인과관계 있는 분들을 저희 사무실로 서류를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법무부에다가 컴퓨터상 입력하게 돼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갖고 오면 모든 집에까지 모든 근로자를 부서에서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전에는요, 사무적인 일을 저희들이 다 하고요. 몽골이나 중국에서 MOU체결해서 데리고 올 때는 일괄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공항까지 버스 갖고 모시고 오고 ···.

○ 전재옥 위원부서에서?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가셔가지고 ···.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거기서 경찰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다 인권위라든지 이런 거, 근로 조건 다 교육시켜가지고 어가가 오시면 어가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어가가 승용차로 모시고 갔는데요.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반서류는 다 하고요. 모시고 오는 것은 각각이 들어와요, 어가별로.

○ 전재옥 위원어가별로 들어오는 시기가 틀리다 이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다 틀립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부서에서 했는데.

○ 수산과장 김남용국가 대 국가 MOU체결했을 때는 ···.

○ 전재옥 위원지금은,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다 보니까 초청하는 시기가 틀리고 들어오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날짜랑 ···.

○ 수산과장 김남용다 틀립니다.

○ 전재옥 위원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각자 한다 이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어가에서만 ···.

○ 전재옥 위원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렇게 결혼이민자로 해가지고 지금 계절근로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 농가한테, 어가한테 혹시 지원해주는 거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원해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행정적인 거 외에는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전에는 5인 미만의 농가의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완화가 돼서 산재보험이 아닌 농어업안전보험에 보험료가 조금 싸서 농가가, 어가가 다 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 안전보험에 대한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줘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재보험하고 건강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라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드는 건데 저희들이 충남도한테도 건의를 했거든요. 어가에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도나 지방에서 재원이 금전적으로 어가에 도움 좀 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50%는 재원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물론 지금 부서에 지원 현황 했더니 지금 좍 그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계절근로자를 지원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행정적인 거만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아니,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206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건 206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렇지요. 식비하고 숙박 제공까지 다 해야 되니까.

○ 전재옥 위원예, 그러니까 어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좀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

○ 수산과장 김남용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멸치공장이라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 말고도 사실은 이게 단기예요. 최소가 5개월이고 3개월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좀 폭을 넓혀서 지금 농민뿐만이 아니라 어가 쪽에서도 인력 때문에 외국인 아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결혼이민자가 초청이 아닌 계절근로자도 이미 협약을 맺은 부분도 있으니까 좀 계절근로자 부분도 공공형 같은 경우도 우리,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해주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
(14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긴 시간동안 감사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워낙에 전문분야라 감사를 받는다는 개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확인차원으로 저도 해볼 테니까 감사로 임하시든지 확인을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먼저 244쪽에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게 지원을 통해 구축된 가공시설들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언제부터라고 하면은 꽤 먼저 연도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역사가 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자료는 2021년부터 해서 한 3년 치만 했는데 어때요, 이 가공시설 제대로 다들 수년전부터 지원받았던 시설들이 가동이 잘되고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전남이나 이런 데는 가공시설이 부산이나 이런 데는 몇 십억 짜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해사나 영어조합법인 똑같이 운영하는데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영세어민들이 영어조합법인이나 개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저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물론 대단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리스크 때문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해서 그 가공시설이 폐허가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이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환될 수도 있고 본래의 목적대로 가공시설이 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게 수산물 가공에 쓰여진다고 그러면은 본래 목적이 멸치였는데 찐 오징어로 가겠다 하면 상관이 없겠지요. 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있잖아요, 가공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 하지요? 매년 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반적인, 그전부터 구축된 시설들까지 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계속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주기적으로 현장 가서 실태 점검합니다.

○ 박용성 위원2022년도에 보조내시가 됐던 먼동수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것은 이제 ···

○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만. 그래서 지금 그 시설구축은 했나요? 우리 가공지원센터 있지요, 수산물 로컬에.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 지적해 주신 데는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장소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래, 1층.

○ 수산과장 김남용예, 농수산물을 파는 판매장이 있고요. 옆에 3층짜리로 지은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3층인데요. 2층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고 1층은 먼동수산이고 3층은 ···.

○ 박용성 위원씨푸드고.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으로 18년도에 선정돼가지고 농정과하고 저희 수산과에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게 건물까지 준공을 해놓고 로컬푸드팀에 ···.

○ 박용성 위원이관시켰다?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이관시켜가지고 하는 거고요. 거기 건물에 1층서부터 3층까지 뼈대, 내부 이렇게까지만 하고 인테리어나 어떤 품종에 대한 가공설비를 못해줬어요, 입점자가 누군지 몰라서. 근데 로컬푸드팀에서 저 건물을 인수인계한 다음에 1층하고 3층에 대한 입점자를 그분들이 선정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시설이 빈약해가지고 1층하고 3층 2개 업체에다가 2022년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2,500씩 각각의 설비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가 자담이고 1억 2,500 중에 60%가 보조고. 그래서 운영은 로컬푸드팀에서, 먹거리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로컬 씨푸드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먹거리유통팀 답변이 먼동수산 같은 경우는 올부터 사업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미지수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원 사업비는 지원을 했어도 나머지 문제는 먹거리유통과에서 해야 될 소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거는 먹거리유통과 때 확인을 해볼게요.

○ 박용성 위원23년도에 맛스러움이 있어요, 방포항길에 있는. 그지요? 어딘지 알지요?

○ 박용성 위원여기 가공시설 구축은 어때요?

○ 수산과장 김남용여기는 밀키트를 생산하는 ···.

○ 박용성 위원아니, 종목이나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구축된 거하고 운영에 대한 말씀만.

○ 수산과장 김남용방포수산 뒤에 밀키트를 생산한다고 했는데요. 설비가 부족해서 1억 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 자담이 40% 지원해준 부분인데요,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다녀오셨어요?

○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예,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입니다.

○ 박용성 위원잠깐 확인 좀 할게요. 확인만 하면 돼요.

○ 수산기술팀장 송성섭작년도에 준공식 때 다녀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이후에?

○ 수산기술팀장 송성섭그 이후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냐면은 제가 원창업주가 지금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걸 승계하는 아드님도 제가 보기에는 경영적인 측면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공시설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가, 제반여건이 그래서.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

○ 박용성 위원잠깐, 간단하게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이것은 나주형씨 명의로 처음부터 건립이 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원래 우리 청년창업으로 해서 하긴 했는데 원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좋아요, 그 부분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준공 때 갔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반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년전부터, 우리 이 사업 시작단계부터 구축되었던 이런 가공시설 설비들이 물론 이제 법에 의해서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 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목적 외에, 큰 목적 외에 사용되진 않을 거야.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저는 이게 다른 목적으로 변질돼서 사용되는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가공업에 지속돼서 가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계속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수산물 자체가 이제 우리가 가공단계로 가는 것들이 어떤, 우리 제4차, 6차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기단계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246쪽에 어업허가 현황 있습니다.
우리가 통칭 말하는 어업허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연안어선 어업허가인데, 이 어업허가의 의미가 뭐예요? 본 위원이 두 가지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생계 유지형 수단, 그러니까 우리 생활 방편의 수단으로서의 어업허간지 아니면 개중에, 가외로 투자목적 대상으로도 활용이 되는 건지,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 부분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간혹 이제 선박중개업을 허가를 내고 중개업을 하는 데가 관내에 한 3개소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지금 전체 자료상으로 보면 2023년 우리 군 연안어선 어업허가가 1,412건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게 이 1,412건에 대한 허가가 전체적으로 조업에 다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 허가에 대한 조업현황을 파악할 시간도 사실 좀 부족하기도 했었고 또 그때가 한참 조업시기예요. 그래서 난맥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추후에 이런 어업허가가 정상적으로 어업 조업으로 이어지는지 한 번 보자라는 상태로 제가 양해는 해줬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태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1,412건의 어업허가가 전체적으로 조업에 다 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1,412건이 허가건수가 있고요. 선박으로 말씀드리면 한 1,500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거든요. 그 허가건수보다는 1,500척이 실질적으로 100% 어업에 종사하느냐 이 관점에서 저도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500척이 어업을 않는 척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거래 중개 허가업체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선박도 육지에 있고요. 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셨거나 이래서 어업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 박용성 위원휴업 상태.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런데 이제 허가로 가면은 1년 이상 조업을 안 할 경우는 저희들한테 어업휴업신고를 내야 됩니다, 휴업신고로. 1년 이상 어업을 안 했을 경우 휴업신고를 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어업을 안했는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가 안 되고 해양경찰서에 입출항 신고 실적을 봐야 되고 또 수협에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바도 있는데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담당주무관이나 팀에서 1,500척을 매일 모니터링하기가 남의 기관에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1년 중에 하루만 조업 나가도 또 조업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왜 허가 관련 사항을 여쭤봤냐면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민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고 또 민원성의 얘기고 향후 우리 태안군의 수산업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의 미래에 뭐라고 합니까, 본인들 입지 문제지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 있는데, 우리가 감척사업을 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어업허가는 감척사업하고 맞물려있는 거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원 현황, 247쪽하고 연계돼 있는 얘기인데. 우리 군 생산성의 한 축이지요, 그게 우리 수산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농업하고 수산업이 우리 군의 주된 생산축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농업 같은 경우는 지금 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농지이용실태를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라, 그래서 보고를 해라. 그걸 가지고 뭐까지 하냐면은 통계에 대한 부분까지 이용을 해요, 생산성에 대한 통계까지 그 부분으로 출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우리 수산업, 우리 한 축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직원들이 어렵고 그렇더라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소수가 변질된다, 소수는 소수대로만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왜냐 이제는 우리 조업에 관련돼있는 문제들, 생산성에 관련돼 있는 문제도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막연하게 수협에 위판한 거 이런 것만 갖고는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 어업허가에 대한 이동사항들은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매년 실태조사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가령 짧은 주기만이라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우리 산업의 핵심 주축인 이 수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되려면은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맞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감척사업을 해놓고 또 그 어업을 존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도 더 잘 알 것 같아요. 어떤 어업인이 감척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 이후에 또 어업을 하고 계셔요. 어업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어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조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젊은 어업인들이 귀향, 귀촌을 해서 뿌리를 박고자해도 지금 이제 그런 총량이 넘어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힘들어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 이 문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감척사업 자체가 2023년도 없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한 척 있었는데 이월돼 가지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때 당시에 허가값이 유동적이고 만약에 다운되거나 감척사업으로 해서 높아질 거 같으면 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안 해요. 어선 어업인들의 의식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건 어업인들 얘기고 어쨌든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있지요? 이거 강력하게 우리 상부 정부한테 적극 건의안도 내고 할 테니까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셔서 우리 태안군의 산업 생산성의 한 축인 우리 수산업이 그대로 100년, 200년 지속될 수 있게. 또 그래서 후계 어업인들이 계속 투입이 될 수 있게 그런 우리 지지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이제 어선에 대해서 장기 육상에 방치돼 있거나 해안가에 방치된 선박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우선 어업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부터 체계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 두 가지는 확인을 좀 할게요.

248쪽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 현황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불법어업행위 신고 내역이 전혀 없다 이렇게 처리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필드에 가면 아우성이에요. 불법어업,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루질이에요. 도에서도 사실은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만들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도 단위,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어요. 왜 못 만드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관광업하고 좀 관계가 돼있더라 그거예요. 가령 이제 펜션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펜션을 하러 오는 분들이 바다를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뭔가 제약사항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오겠느냐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박용성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 난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난리잖아요. 우리 많은 예산 들여서 불법 수산자원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매일 잠을 못자고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물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도에서 모 의원이 그렇게 공청회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촉구 좀 하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촉구도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윈윈할 수 있게, 상생할 수 있게 우리 펜션 관광업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불법어업행위 이 부분 있지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질지 한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도 알아보니까요, 충남도 수산자원과에서 소관 업무인데요.

○ 박용성 위원한다고는 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한 8월경까지는 조례를 고시를 하겠노라고, 공포를 하겠노라고 하는데 8월 달까지 될지는 ···.

○ 박용성 위원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미지수입니다.

○ 박용성 위원왜냐하면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고 또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맞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조례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요. 좀 서둘러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 박용성 위원우리 어촌계 지원 추진 실적인데 257쪽, 이거 추진실적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어촌계가 몇 개지요?

○ 박용성 위원좀 늘어났지요?

○ 박용성 위원어촌계도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분리하나는 모르겠는데 갈등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 같은데 분리하는 거 좋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민원도 없고 좋겠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 90 몇 개 어촌계가 지금 주 생산 수산물이 뭐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주로 이제 첫 번째는 바지락이고요.

○ 박용성 위원바지락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 다음에 해삼, 전복 이렇게 갑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대체적으로 바지락 어촌계가 많지요? 지선어장이 다 그걸로 국한돼있고 그래서 지선어장 진입로 개선사업 우리가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와중에 진입장벽 무너뜨렸다 해가지고 우수 어촌계로 제일 선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누차 제 임기 내에 말씀드렸던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용역이라고는 안 할게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어촌계별로 어떻게 특성화 시켜야 되느냐. 이거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다수 바지락 어촌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대다수 바지락 어촌계 지금 주된 주 생산 품목이 지금 폐사인지 뭔지는 몰라도, 기후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생산성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금년도가 조금 심합니다.

○ 박용성 위원내년에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는 바다 속에 있는 거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후가 이렇게 계속 난맥상으로 가다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좋아지리라 기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촌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어촌계별로 특화를 시킬 건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추진한다고만 말씀마시고 한 번 해봐요. 알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부탁을 좀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39쪽이요, 바다낚시공원 시설비 집행 내역 및 운영 현황이에요.시설비 집행 내역을 보면 군 수리내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억 3천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어촌계 자체수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9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용객은 17,900명이었고 운영 수익은 11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제출된 위탁협약서 수리비 부담 기준에 보면 제12조 수리한계 및 안전관리 1항에 위탁재산의 총비용 1천만 원 이상 대규모 수리 및 수선은 갑이 부담하며 소규모 등 경미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돼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자체가 모호성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수리를, 바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면 이 부분은 큰 무리가 없는데 고장이 나도 그냥 놓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또 고장이 나면 금액이 높아지면 대수리가 되는 거예요.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 바다낚시공원을 개소당 20억 원씩 60억 원을 들여서 유류피해지원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 부분이 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언제까지 이쪽과 계약이 돼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어촌계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언제 매각이 가능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돼있어서요, 지역별로 틀린데요. 갈음이하고 나암도는 2026년도에 끝나고요. 의항리는 2027년도에 10년이 끝납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이 보실 때 10년이 지나면 우리 군이 인수해서 직영하기는 힘들겠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결국에는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분을 할 때 지금 기존에 하던 곳이 가장 1순위겠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렇다면 지금 26년이나 27년이면 앞으로 2년, 3년 남은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 부분을 어촌계와 좀 협의를 하셔서 수리비용 이런 부분들 최대한으로 어촌계에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2026년, 2027년이 되면 어촌계에서 인수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개소당 감정가가 얼마나 나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매년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평가 금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2억 4천짜리가 2개소가 있고요. 2억 1,700이 1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앞으로 2년, 3년이 지나면 1억 원대가 될 거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물론 우리 군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또 사업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곳을 보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래서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하셔서 결국에 어촌계가 인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수리비 이런 부분들 지자체에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도시교통과장 이호철〔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340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업무편람에 의한 시정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을 했는데 보니까 15개를 이제 제거를 했다고 하셨네요?

○ 김기두 위원혹시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업무편람 읽어보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읽어봤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왜냐면 우리 군은 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을까, 다른 지역은 안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는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교차로라든가 그러면 교차로 표지판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가니까 그렇지 않고 도시 경관이 깨끗했어요. 왜 일까. 나중에 보니까 이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업무편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주무 담당자한테 한 번 읽어봐라, 그리고 얼마 전에 현지답사 가서도 다른 데 가서 비교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지요?

○ 김기두 위원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안전표시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표지판이 아니어도 바닥에, 예를 들어서 교차로라든가 아니면 방지턱 표시 하면 굳이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4절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설치기준 권장은 전방에 교통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고 노면표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목적을 충족하면 광학적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전할 때 표지판을 보고 운전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계실지 모르지만. 앞에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 그러면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있어서 횡단보도, 방지턱을 얘기해주지만 방지턱에 대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노면에다 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저거를 이렇게 부착했어요, 횡단보도 표지판을 횡단보도 앞에다가.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보면 132번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의 경우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횡단보도 전 50m~12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해서 50m나 120m 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거는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이렇게 2개 중복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면 저번에 여고로터리에서 여중까지 보니까 107개라고 했는데 제가 했을 때는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이 거기에 보면 30분 주차밖에 안 되잖아요, 점심시간은 한 시간이지만.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주차금지 그게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과연 경관이 좋을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로터리에 보면 회전표시가 지금 계속 돼 있잖아요, 로터리에, 회전반경. 그런데 면허증을 제대로 따는 사람은 알겠지요,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리고 진입한 사람이 우선이다. 근데 로터리 내에서도 그 바닥에 표시를 하면 그런 거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교차로에서 회전 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통행유도라든가 아니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이런 여러 가지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바닥에 있다면 굳이 표지판을 생략해서 전체적인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미관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어제가 아마 장, 우리 했나 봐요?

○ 김기두 위원차 없는 거리 했는데 보니까 양쪽에 칼국수집 앞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다 휘었어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조금씩 뉘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군이 관리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왜 이럴까, 설계하는 업자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설계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일부러 덧대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도 놓치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그냥 지금도 이렇게 하는가보다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좀 논의하셔가지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이후에 그런 도로라든가 확충할 때 그런 걸 최소화해서 예산 낭비도 절감하고 도시 경관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저번에 현장답사 그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관련법령은 숙지를 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앙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은 주차금지가 바닥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게 한번 보셔요. 그래서 야, 이 정도, 이렇게 너무 친절한 건가, 우리 군이. 그래서 한 번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지금 다 익숙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주차 한다면 단속을 해야지요. 그게 부착해놓고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이게 고지가 안 됐는데 단속하면 또 민원 발생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요즘 다 의식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도시 미관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다면 다른 예산 세워가지고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343쪽입니다.
관내 교통약자 보호 도로구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13개소 태안읍 이렇게 하셨고 또 8개 읍면에 지금 다 골고루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지정 조건이 뭐예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정조건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규정이 돼있고요.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제12조의 2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지정되어 있는 41개소는 지금 음성안내가 다 되고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면 그 구역을 우리가 들어가면 음성이 나오잖아요. 사실상은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만 지나가면 노인보호구역입니다라고 방송이, 음성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챙기게 되고 안전성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농번기나 우리 이럴 때는 특히나 더 더욱이 어르신들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지금 41개소가 노인보호구역이거든요. 음성안내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다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인데요. 아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 박선의 위원지금 여기 몇 개소를 제가 어린이집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 가온어린이집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거기는 지정이 안 되었나요? 입법규정 안에 들어 갈 수 없는 건가요? 왜냐면 도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위험의 소지들이 지금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거기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 박선의 위원그래요? 그 규정 안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영유아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가운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일단은 거기서 저희한테 지정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을. 그럼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는 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안면도도 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앞에 도로랑 붙어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상당히 과속으로 차들이 계속 다녀서 거기도 사실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되는 부서한테 그 현황을 받아서 인근에 붙어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서 미비한 시설이 있는 구간은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잘 하셨네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우리가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만 가도 우리가 속도가 30㎞로 우리가 맞춰가야 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 인식이 많이 우리 나름대로는 운전자들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그렇게 인식 아래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딱 지정한 곳은 아주 철저히 잘 지키시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너무 과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챙겨주시고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교통법상 이게 안 된다고는 하는데 요즘 이제 우리는 농어촌에 살잖아요. 학교 앞에 인가들이 있고 우리가 농기계를 활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내가 분명히 우리 집 앞에서, 학교 앞이긴 하지만 경운기 꺼내고 차 꺼내고 이렇게 하면서 한 2분 정도 걸려있는데 7만 원이 나왔다 이런 사안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도시형은 아니잖아요, 교통법을 지키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농번기 때나 이럴 때는 일부러 그 바쁜 와중에 다른 어디 주차할 곳을 찾아서 차를 세워놓고 또 농기계가 나와야 되고 이런 실태 또 있거든요. 혹여 이런 부분들이 위로 건의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좀 건의도 해보시고요. 우리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철저히 우리가 교통법을 지키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 차들이 잦은 곳도 아니고 잠시 경운기 꺼내겠다고 차 도로변에다 세워놓고 꺼내는 그 사이에 그런 과태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민원의 소지들이 있다 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저는 4~5건을 신청을 했는데요.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은 산림과에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성을 할 때 좀 부탁의 말씀만 드리면 물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겠지마는 예전 그대로의 놀이터 모습 하지 말고 요즘은 어린이와 우리 부모가 같이 하는 공원이잖아요, 놀이터랑 같이 겸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놀이터로 앞으로도 조성을 할 곳이 있는데요.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333쪽에 후곡로 중앙분리대 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드림디포부터 투썸플레이스 구간에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제안하신 분이 불법유턴 차량이 많아서 통행에 불편함이 많고 갓길주차도 성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앙분리봉을 설치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그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의문사항이, 이거를 설치를 하고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혹시 민원 들어보셨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동안 몇 차례 계속 국민신문고라든가 건의서로 이렇게 제출된 바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왜 민원을 하신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은 그 구간에 주차를 하고선 방향을 하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때 우회하시다 보니까 그 길이가 길다고 해서 많이들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서 중간 중간을 잘라서 횡단보도를 해달라라는 그런 건의고 애당초에 왜 인근 상인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했냐 그 취지 아닐까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해서 갓길주차 성행한 게 그러면 없어졌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 구간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새마을회관, 기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갓길을 이용해서 주차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거기서 예전 같은 경우 유턴이라든가 반대편 넘어갈 때 그때 하다가 저희들도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몇 번 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자기들이 일을 보러갈 때 너무 멀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

○ 전재옥 위원끊어 달라?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절단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월 달에 설치하고 나서 6월 달에 민원이 있어서 3개소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경찰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3개소 중에 1개소만 반영이 되고 2개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관계로 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과정에 또 민원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이제 건의서 좀 받고 해가지고 그때 미반영됐던 새마을회관 앞에 하고 자원봉사센터 앞에 그 2개소에 대해서 다시 경찰서로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 저희가 경찰서에 방문해서 여기 장애인시설도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횡단보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2020년 8월에 송수관로 매설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서 임시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근 상인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니시는 주민들도 이게 불편하니까 철거를 했나 보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사가 완료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제안사업 해서 주민참여예산 정말 좋아요. 행정에서 일괄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게요, 제안자에 대한 한두 사람의 제안으로 해서 주변, 그렇다면 주변사람들의 이 제안에 대해서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정말 해서 했다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럴 때는 의견수렴을 했다면 꼭 해야 된다면 말씀처럼 중간 중간을 횡단보도로 끊어서 애당초에 했었어도 될 사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한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다음부터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인근 상가라든가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고 해서 제안하신 분의 건의내용에 대해서 해소가 된 것도 아니에요. 분리대 했어도 갓길주차 아직도 성행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괜히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태안군에 돈도 많네, 왜 이런 데에다 하면 다른 데도 다 해야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진짜 애쓰게 일하시고 공사하시고 그런 부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막 민원인이 쫓아가서 할 때에는 참 조금만 생각해서 했으면 이런 민원인들한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소리 안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하지 못한 중앙분리대 사업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혜민한방병원 앞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곳을 재심의 상정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한 거에 대해서 아예 철거를 한다면 그 마저도 예산낭비지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2개를 상정한 건데 그곳이라도 심의가 통과돼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갓길 차선 주차에 대한 부분, 제가 단속을 해라 말아라, 물론 당연히 단속해야 될 구간이에요. 그죠?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단속 좀 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최근에 우리 유료주차장이 남문공영주차장 하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1개소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유료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거기하고요, 지금 현재 터미널 뒤편에 거기 ···.

○ 전재옥 위원거기하고 K마트 뒤쪽도.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

○ 전재옥 위원너무 오래됐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너무 오래돼서 그 밑에 전기라든가 통신은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시스템만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걸 설치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아가지고요, 통행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2천만 원을 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조금씩 옮겨가면서 들어가는데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서산만 가보더라도 우리 태안주민도 그렇고 서산주민들의 인식이 유료주차장부터 찾아요. 그죠? 불법주차를 하면 거기는 단속도 심하고 골목골목 다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 내느니 아예 몇 천 원 내가 내더라도 유료주차장이 어딘가 그거부터 찾아서 골목골목에 유료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태안은 주차장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법도 많아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할까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인식 차원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태안읍이 태안군의 대표 읍이다 보니까 일단 차량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새마을회관 앞에도 그분들도 자기네가 건물에 주차장을 하긴 하지만 법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라든가 이면도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고 나머지 할 게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곳곳에 많은 예산을 한 곳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앞에 상가, 주변 상가의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분들이 먼저 대고 나니까 주차를 하고 나면 그곳을 찾는 주민들은 오히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니 저는 점차적으로든 빠른 일시적으로든 모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요, 그거는 제안 드리는 거고요.

○ 전재옥 위원다음은 테마가 있는 거리 전기 통신 지중화 사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언제 끝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10월 달 완료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10월 달 완료 예정, 전체적인 거는 가로등이랑 해서 설치공사가 완성된다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저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좀 주민편의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이곳에 있는 상인들, 이곳을 지나는 태안군민들 너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1~2개월도 아니에요, 몇 개월이에요. 그 상황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거는 맨 처음에 공사명서부터 간판해 놓은 겁니다.
애시당초에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6월 달이 되면서 6월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5월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가지고 6월로 그냥 바뀌었고요. 인정하십니까?

○ 전재옥 위원지금 아마 이게 인도 보도블록 깔려고 이렇게 다 파헤친 것 같습니다.
이 폐기물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돼서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현재는 그거는 저도 예전에 출근하면서도 몇 번 점검을 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다 철거하고 이젠 ···.

○ 전재옥 위원아닙니다, 있어요. 있고 이거는 도로에 있는 거고 이 도로 옆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방치돼서 끈으로, 위험표시 끈으로 해서 빨간 끈으로 해놓은 곳 있습니다.
있어서 이곳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보행기 끌고 다니시지요? 걸어 다니시지요? 여기에 안전사고 엄청 났습니다, 넘어지시고 발목 삐시고.

(자료를 보이며) 지금 도로입니다.
여기에 보온덮개를 잘 깔아서 승용차가 다니면서 그런 굴곡에 대해서 조금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다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현재도 있어요, 지금도, 처음 공사 시작서부터.
지금 사진에는 미미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녀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지금 한전에서 하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한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운전자가 불편하지 않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하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보완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6월 달까지 절대 못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이유로, 비가 와서, 뭐가 와서, 작업이 지연돼서 또 연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 이후에 폐기물 다 철거하시고요, 다 이동하시고요. 폐기물 처리비용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다 하시고요, 주민들 안전 확보 해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은 장수의자 사업입니다.
옆에 339쪽이고요.

84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0개 동백로 일원에 했습니다.
지금 20년에 설치를 했는데 이후로는 설치를 안 했고요. 참 목적은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또 거리가 긴 횡단보도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가시라는 그런 목적이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저는 취지는 좋지만 정말 무용지물된 장수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 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말씀처럼 주공사거리서부터 남면사거리까지 큰 길에 전신주에 양쪽에 2개, 아니면 한 쪽에, 반대쪽으로 다 돼있는 쪽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르신들이 그러게요, 앉아계시는 거를 초창기에는 조금 봤는데 지금은 거의 접어져있고 그냥 펴져있고 문제는 지금 폭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늘막이 여기 있지요?

○ 전재옥 위원이 폭염에 다들 횡단보도를 기다리시면서 그늘에 잠깐 쉬시라고, 기다리는 동안, 그늘막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늘막과 동떨어진 곳, 한참. 그늘막은 여기 있고요, 장수의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우체국사거리거든요. 그늘막 있습니다.
장수의자는 저만치 가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늘에 쉬고 싶으시지, 저만치 가서 장수의자에 앉아계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용지물 된 장수의자라고 말씀드리고요.지금 고장 및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하신다는데 이거는 파손된 거였습니다.
파손됐어요, 이렇게 아예 떨어져 있어서. 이거를 오래전에 봤는데 사실은 제가 행감 준비하느라고 미처 고장났다란 얘기를 못 드렸어요. 이 또한도 그늘막과 멀리 있는 곳이고 좀 높이 있어서 앉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과장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장수의자 행감 자료가 있길래 한 번 담당자가 현지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막에 설치 안 돼있는 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일단 파손된 건은 파손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설치라든가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그늘막 밑으로 기둥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다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의 만족도가 좋은 사업이 최고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수의자를 태안군에서 했다라는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용도가 없으면 무용지물 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후 처리결과 보고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렇게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342쪽 안면 버스터미널 정비 사업 있지요, 거기 스마트쉼터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되게 반응이 좋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군수님 순방 때 이용하는 분들 아니면 그 지역유지라고 하시는 분들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너무 좁다. 그게 최대 규모지요? 그 여건에 맞게.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옆에 다른 가게들 침범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했고요. 저번에 한 번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돌았듯이 그 안에 매표소 쪽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냉난방기가 없어서 그분들이 자꾸 바깥에 쉼터로만 나오셔가지고 이 건도 저희가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좀 올렸습니다.
냉난방기를 그 안쪽에다 해서 일부 터미널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쪽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분들하고 상의 했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거기 지금 매표소 관리하시는 사장님하고도 다 협의는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좋아하겠지요, 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걸 저따위로 만들었냐, 이제 그렇지 않은 시절에는 야, 참 승강장 하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승강장을 더군다나 저렇게 스마트하게, 꼭 스마트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좁다고 그렇게들 막 저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의식의 문제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왜 넓히지 못하느냐에 대한 말씀도 해줄 필요가 있고는 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표 관리하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십사라도 하고 특히나 리더라고 하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더 그래요, 그런 알만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장단협의회를 하든가 이런 기회 있을 때 있지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왜 넓히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그러한 스마트쉼터 있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우선 시작은 안면읍터미널부터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면읍하고 태안읍 제외한 6개 면 있지요, 면소재지에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버스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직행버스도 있고 좌석버스 있고 공공형버스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버스들이 환승을 주로 이제 면소재지에서 하잖아요, 큰 버스로 갈아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승을 할 수 있는 지역, 물론 이제 기존에 추진을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있는 사이 같긴 한데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이런 승강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안면읍하고 소원?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소원에 1개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간선제라고 해가지고 버스운행체계를 좀 바꾸려고 이제 고남 쪽에 16일날 화장실 짓는 옆에다가 거기다 저희가 스마트버스정류장을 하나를 해서 거기다 해갖고 지간선제 하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업비가 좀 있어서 이원쪽에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는 잔여사업비 이걸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6개 면 지역에 있잖아요, 면 소재지에서 이렇게 환승할 수 있는 승강장 있지요? 이게 속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승강장 예산 남은 걸로 하지, 이럴 문제는 아니고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좀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게 아니고요, 지간선제라고 해서 도비 보조되는 사업이라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남쪽에 1억을 투자하고 이원쪽에도 1억 해서 일단 하고요. 설치 안 된 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 스마트버스정류장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요, 제일 호평을 받는 사업이기도 하고 제일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안면읍 버스터미널 주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 땅이라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터미널 이전에 대한 문제도 지금 고려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향후 계획에서 장기적으로 이용객이나 관광객이 많으면은 주변 정리를 좀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늘어날 소지는 없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어차피 고령자들이고 요즘에는 자가용으로 다 운행을 하다 보니까 늘진 않고 다만 터미널이 시내에 있고 너무 비좁으니까 혼잡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들도 건의라든가 뭐가 있으면 아마 밑에 쪽, 저수지 쪽에 ···.

○ 박용성 위원공영주차장 있는데?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시내하고 이격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쪽을 이용해서 공공형터미널을 조성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자료를 보이며) 이게 이제 안면읍터미널이거든요. 제가 잠깐 언급 했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태안여객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게 우리 스마트쉼터 승강장이에요. 이 할머니가 왜 여기 앉아계실까?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 관계도 저희가 태안여객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안여객도 노조가 있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다는 어르신들이 오면 일찍 버스를 개방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때 처음에 얘기했을 적에는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사업자 측한테 나도 쉴 시간을 보장해야 되지 않냐 그런 핑계를 대서 어른들이 계신데도 이젠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평상시는 괜찮아요, 일기가 양호할 때는 여기 계시든 금방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 버스가 사실 문을 안 열어주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버스에서 있으면 좋겠는데 기사분에 따라서 달라요, 미리 열어주는 분이 있고 안 열어주는 분 있는데. 비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이렇게, 이게 지금 비가 올 때예요. 이게 비 맞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 욕을 해요, 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버스기사를 욕할 건지, 터미널에 비가림시설을 안 해준 우리 군 욕을 할 건지 하여튼 누군가를 상대로 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태안여객에다도. 문을 좀 미리 열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나 우천 시나 눈이 올 때나 했더니 그건 기사 마음이지, 원칙대로 하는 걸 우리가 어떡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 건은 제가 태안여객하고 또 한 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제 어르신들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버스에다가 짐을 좀 실어야 되는데 짐을 못 실어요. 그래서 미리 실어놓는다 말이지요, 실어놓고 잠깐 일을 보다 보면은 버스가 그냥 출발을 해요. 짐을 잃어버려요. 제가 두 번이나 쫓아가가지고 찾아다드리기도 했었는데. 군 의원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버스 안에 짐이 있는데 이것 좀 찾아주셔야 된다. 버스를 쫓아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고령 어르신들이나 버스를 타요, 장애인이나, 거동하는 장애인들. 그렇지 않은 분들 다 자기 차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교통약자입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 태안여객 있지요, 유기적으로 저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안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음은 버스승강장 문제인데 아까 버스터미널 하면서 환승 관련돼 있는 스마트쉼터 있지요, 승강장.

○ 박용성 위원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그게 357쪽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점별 스마트환승 승강장 그런 시설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기업도시 관련해서 자료 보지 마세요. 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거. 맨날 수년간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더도 덜도 없습니다.
혹시 인허가 관련해서 기업도시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활주로 그 얘기 말고요, 활주로 설치한다는 얘기 말고 우리 기업도시 내에 우리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농업 관련시설도 개선을 해달라는데 지금 하고 있지도 않아요, 현대도시개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마나인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뭔가 기업 하나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인허가 현황 어때요, 지금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그쪽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1번하고 4번은 완공을 했고 중간에 있는 주간선도로 중에서 작년에 일부 4차선으로 확장을 했고요, 로얄CC까지는 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 생활체육시설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5번 골프장 성토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예전하고 거의 비슷한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추진하는 사업은 제대로 하겠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번에도 이제 일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부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은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5번 골프장 성토하고 예전에 공동주택 아파트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하반기에 한 10월경부터 착공하려고 준비한다는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국제학교 유치.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국제학교 유치는 9월 달까지 사업시행자가 그거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변경이라든가 절차를 이행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화훼단지 시설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화훼단지도 이번에 변경사항에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이제 화훼단지 있고 안면도 꽃지에 있는 시설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다만 ···.

○ 박용성 위원안면도에 있는 네이처?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게 일단 ···.

○ 박용성 위원그게 그 얘기예요? 청년농업인들한테 화훼단지 조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갑자기 네이처가 글로 온다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죠?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거기에 바이오 농업단지가 있고요. 그 위쪽에 일부 성토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네이처에서 그쪽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관람시설만 있지, 부수적인 시설들이 없어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계획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구체적인 계획서 있지요, 현대 측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일단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셔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해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타이밍을 좀 놓치긴 했는데 현대도시개발 사장이 누구지요, 지금 현재?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남근학 사장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증인으로 요청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좀 늦어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현대 측 관련돼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사실은 그 사람 입에서 지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조만간 있지요, 우리 의회 차원으로 현대 측 대동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보고, 보고회가 아니라 이런 사실 확인에 대한 문제를 가질 거예요. 요청을 할 거니까, 의회 차원으로든 아니면 집행부 차원으로든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가져라, 그리고 계획서 있지요, 실현되고 있는 계획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이 감사할게요. 319쪽이고요. 태안소방서 옹벽붕괴 관련 현황인데 2014년도에 10억의 사업비로 준공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랬는데 지금 이게 붕괴가 된 거예요. 붕괴가 되어서 이거를 다시 2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보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19억 5천만 원 가지고?

○ 위원장 김영인지금 준공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군비로 한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보강 역시 군비로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그 시설물 붕괴에 대해서는 관리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붕괴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붕괴되고 나서도 7월 달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기 안전점검이라든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젠 설계가 완료가 돼서 얼마 전에 사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일단 우기 전에 안전 쪽인 걸로 먼저 하고 이젠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하려 그럽니다.

○ 위원장 김영인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본 위원은 참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특히나 우리 군에서 군비 들여서 다 사업을 한 건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현재 그쪽에 지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은 거기가 공공청사가 들어가게 된 거는 예전에 이충환 과장님 있을 때 거기를 행정센터처럼 부지를 조성하자고 그래서 소방서 뒤에 있는 산을 다 날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를 일부는 저희가 토지를 하면 매각을 해서 공사비 일부를 부담, 공사비도 부담해서 그걸 하자는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강청하고 환경쪽에 대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산이 금북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산을 다 날리는 거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정상부를 못 건들게 했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옹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절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사면으로 이제 절토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김영인계속 할게요. 325쪽에 태안여고 로터리 사업 현황인데 다른 부분은 그냥 놓고 이 분수대 관련해서만 감사를 해볼게요.

○ 위원장 김영인우리가 분수대를 2023년 11월에 3,800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 이후에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 분수대 필요합니까? 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예전에 여고 로터리가 일단 태안에서 남쪽으로 가는 방향 빼고는 다 거기를 통해서 근흥, 소원, 원북, 이원이 가다 보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를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고 해서 그래서 설치가 됐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분은 좀 그래도 산뜻하다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굳이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설치가 돼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유지관리라든가 그거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 본 위원도 민원을 여러 번 전달을 해드렸는데 야간시간에 운영되는 부분, 또 비가 내리는데도 운영되는 부분 또 강풍이 불면 분수대 물이 도로로 다 침수가 되는 부분들, 물 튀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관리가 어려운 걸 관리하시려고 할까, 차라리 그곳을 그냥 잔디를 식재하고 초화류나 괜찮은 소나무 한 그루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해도 괜찮겠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영인부탁을 드릴게요.

327쪽에 군에서 조성한 주차장 주차구획선 규격 외 현황이고요. 지금 규격 내로 돼있다는 부분이 많고 대부분 했고 비규격이 지금 세 곳, 네 곳을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이거를 부서, 읍면, 보건의료원 다 협조 공문을 해서 확인하신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저희가 거기 협조도 했고요. 일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에 가면 부설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 상례원 맞은편 쪽으로. 혹시 그쪽 한 번 살펴보셨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그 곳은 비규격인데 제출되어있진 않아 요. 제출되어있진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은 차량들이 다 대형화 추세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규격 내라 하더라도 현실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넓게 확장을 좀 하세요. 한두 면 조금 덜 확보를 하더라도 사고 없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351쪽에 기업도시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제안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기업도시에 현재 여러 가지 기관들도 들어오고 기업도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특히나 이제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내년 말까지 240억을 투입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게 기업도시와 우리 태안 시내권의 연결고리가 무엇이 있을까. 이게 자칫 기업도시만의, 그들만의 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기업도시와 우리 시내권의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활성화가 되면 그 활성화된 부분이 우리 태안시장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연결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군에서 조성한 종합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체육행사를 한다, 그럼 거기서 행사만 하고 가시는 거지요. 우리 시내를 들렸다 가시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를 않더라. 그리고 UV랜드라든가 주행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과연 시내를 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좀 획기적인 걸 도입을 해보세요. 도시권에 가면 트램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던데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해서 기업도시에서 우리 시내권까지 새로운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래서 얼마 전에 전략담당관실에서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공모가 선정이 된 게 태안하고 기업도시의 연계방향인데 어떤 사업들이 기업도시에 많이 편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거기보다는 태안읍 소재지에다가 많은 시설을 하고, 예 같은 게 하나가 드론이 하나 있었거든요, 야간드론쇼 같은 경우. 굳이 UV랜드가 있다고 그래서 꼭 거기서 고집할 게 아니라 예전처럼 우리 축제했던 것처럼 주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아예 체육관 쪽에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마 그때 착수보고회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많이 이젠 태안읍 소재지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보고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해서 이젠 태안읍 쪽에 많이 편중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은 편중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업도시와 우리 시내권과의 크게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의 사업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도시와 우리 시내권이 단절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입간판, 표지판 관련해서 감사를 할게요. 우리 부서에서 따로이 책자를 만들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85컷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선은 이 자료 준비해 제출 하시느라고 우리 담당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우리 부서는 나름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셔서 소재지라든가 설치형식, 재질 이런 부분들을 다 표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표지판이라든가 입간판 이런 부분에는 연락처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표지판이 너무 이렇게 낡거나 했을 때 우리 군민들께서 바로 신고를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이 입간판, 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총괄부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총괄부서 지정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부서에서 설치된 거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저희 ···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마다 계속 총괄 부서한테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설치해서 어떠한 위치에 설치하겠다고 협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지금 현행화도 하고 있고 오래돼 가지고 시트지가 벗겨진 곳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1개 부서를 딱 지정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모범적인 답변을 주시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도시교통과가 총괄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
(16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 감사는 보건의료원장님을 대상으로 총괄 감사의 시간을 가진 후 보건정책과와 의료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장님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보건의료원장 조수현〔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의료원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원장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401쪽 보건의료원 응급실 근무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응급실에 의사 근무 현황이 업무대행의사 세 분하고 공보의 두 분 이렇게 근무하시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응급실에 보면 다른 공직자들은 교대근무를 하는데 업무대행의사에 한해서는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24시간 근무하시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 군민들은 사실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야간에는 사실은 의료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24시간 근무하면, 낮 10시부터 그 다음날 낮 10시까지 하면 의사선생님들의 건강이 또 해치지 않을까. 저도 보니까 이렇게 24시간 날 새고 그러면 며칠 가는 것 같더라고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면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에 좀 질이 저하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의료원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만 그래서 우리 태안군과 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업무대행의사 요구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뢰 문제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첫 번째는 24시간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아이디얼하게 그러면 어떤 형태로 움직이면은 응급실에 어떤 선생님들의 피로도나 예를 들면 업무능력, 능률의 향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모여서 항상 고민을 했는데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한 세 종류 정도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24시간 근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3교대를 보통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씩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한데 지금 그렇게 응급실을 운영을 하는 경우는 환자가 좀 많고 도시지역이고 광역응급의료센터랄지 아니면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런 곳에서는 도시에서도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많은 그런 경우에는 3교대로 선생님들을 유지를 하는데 그때 보통 근무하는 의사들은 보통 8명 정도 해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24시간하는 지역의료,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하는 그런 데에 개설된 응급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근무를 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아이디얼하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그런 피로도나 여러 가지 신뢰도나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3교대 근무하는 것이 가장 예를 들면 이상적인 부분이지마는 그런 상황이나 우리가 현재 처해져있는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국에 이제 보건의료원이라고 거기서 응급실을 운영을 합니다.
전국에는 5월 23일날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마지막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17개의 보건의료원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중 운영 안 하는 3군데 정도, 4군데 정도 빼놓고는 보통 한 4명에서 5명해서 24시간 근무하는 그 체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신뢰도 문제며 또 지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24시간하고 근무를 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뭐냐면, 왜냐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우리 공보의와 업무대행의사가 지방까지 지금 의사 수급이 안 돼서 오신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본인의 피로도, 피곤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낮 10시부터 근무해서 우리가 응급실의 시스템은 주로 야간에 우리가, 주민들은 원하는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주간에는 여러 병원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야간에 하면은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과연 그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건지,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의정자료를 두달치 응급실 야간 및 휴일 진료 현황과 임상병리검사 그리고 방사선 등 촬영 건수를 봤어요. 그런데 좀 일반 촬영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거.

○ 김기두 위원그런데 임상병리검사 건수 보면 10월 달에 공휴일은 한 건도 없어요. 물론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거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인근에 응급실에 가면 통상적으로 임상병리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피검사, 소변검사.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장비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들이 한편으론 비용도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마는 누구나 다 처방을 받을 때 내가 아픈데 정확하게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염입니다가 아니라 무슨 수치가 높아서 장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은 사실 주로 태안에 있지마는 서산의료원을 또 많이 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다보니까 본인도 아이가 아파서 갔더니 진료비가 꽤 차이나더라고요. 한 2배 이상이 아마 서산의료원은 높아서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6일 근무하잖아요, 한 달에.

○ 김기두 위원6일을 근무하시니까 숙소가 아마 여러 명이 이렇게 하시나 봐요, 사용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지금 102호에 방이 3개 있는데 거기를 돌아가면서 쓰시고 계십니다.

○ 김기두 위원3개 있어서 그런가보네요, 저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보셔요. 12시간씩 하고, 저는 특별한 일이 있다면 좀 24시간 근무에서 바꿔주고 서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군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 그리고 본인의 건강권이라든가, 다만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 근무하고 4일 쉬는 거지요? 4일 쉬고 그러면은 좀 나을 수는 있겠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런데 저는 과연 그게 옳은 건가.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했다가 진료 환자 수가 많아서 12시간씩 했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청양 같은 경우는 의사가 4명이니까 여기는 24시간부터 48시간 근무한다는데 이거 철인 아니고서 이거 가능해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지금 이제 워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요, 당연히 군민들의 건강이나 예를 들면 신뢰도 문제 이런 부분 다 연결돼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임상병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77건을 했는데 올해 4월까지 지금 930건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신뢰도를 좀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해서요. 이번에 지금 이런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연말 정도 되면 한 2,500명 정도 돼서 한 1.7배 이 정도로 조금 검사 수치는 높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검사를 좀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신뢰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실 선생님들께 독려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1.7배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시간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보의 선생님이 없습니다.
일반선생님 일곱 분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양이랄지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대행의사분하고 또 공보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도 조금 여러 변수들이, 교대를 하는데 변수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공보의 선생님, 또 응급실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정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다만 제가 임상병리검사를 더 많이 해라, 방사선 촬영을 더 많이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영업하라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그냥 뭔가가 진단을 해서 환자가 서산 어디로 가십시오, 뭔가를 답을 주고 하는 거와 그냥 그랬을 때의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군이 30억 넘게 업무대행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여러 분들 하시는데 군민이 만족을 못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저희들이거든요. 저희와 우리 집행부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군민의 지금 사실은 의료의 수준이 높잖아요, 원하는 요구가.

○ 김기두 위원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서비스가 군민의 기대치는 높은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고민하셔가지고 하시고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숙소 같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개선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요, 근무시간이랄지 이런 부분 상의해가지고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고맙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자료요청은 했는데 여기엔 올라와있지 않은데요. 저는 어르신돌봄센터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일단은 데이케어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20명.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양보호사 6명, 직원 1명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거기 아마 기자재들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말 이 20분이 그 좁은 데에서 걷기도 힘들만큼 서로 부딪혀가면서 지금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인원이 좀 축소가 되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박선의 위원그다음에 우리가 입원하는 치매어르신들에 대해서 와상상태 정도 되면 침대가 이동해서 가서 목욕도 하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선도 사실은 거기 너무 애매모호하게 맞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침대가 들어갈 만한 그 공간이 나올지, 서서 어떻게 목욕을 감당할지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저는 현장 다녀오고 나서 걱정이 지금 너무 태산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

○ 박선의 위원그 20분 어른, 성인이 20명이 그리고 요양보호사까지 그렇게 직원까지 그 공간에서 다니고 뭔가 또 테이블도 들어올 것이고 할 텐데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진짜 화장실 다녀오시는 거 외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생활하다가 댁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인원 축소가 되든가 아니면 어떤 공간 활용이 어떻게, 그런 부분도 검토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입원했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와상상태에 있을 때 침대가 움직여가서 목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현재 바로 바로 응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동선이 안 맞아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거 어떻게 다시 건물을 새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이 부분 많이 현장 애로사항으로 크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6월 22일 정도 되면 기본적인 공사가 끝나고 조경까지 다 끝나면 7월초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번에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공간은 재배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재배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기류라든지 이게 배치됐을 때 어떤 부분 있는지 지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침대가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이번 공사 진행 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준공이 된다면은 지금 2층에 있는 병실을 좀 운영을 해가지고 공간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목욕실로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잘 하셔야지 이용하시는 분도 또 그 안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너무 답답하고 좁고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잘 배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고맙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원장님, 저는 보건의료원 의료관리과에 보건의료원 진료 현황, 405쪽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원장님께서 오신진 얼마 안 됐지만 의료원 전반에 대한 진료 현황이기 때문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보건의료원 진료 현황 21년부터 현재까지 진료과목 및 의사 운영 현황, 진료과목별 의료장비 현황, 그다음에 진료과목별 진료 건수 및 이용자 수의 이용증감률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고 계시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사실은 보건의료원이 많이 열악해요. 그렇지요? 많이 열악하던데 따지고 보면은 산부인과도 없고 소아과도 없다라고 하면 의료원에 산부인과 있지 않냐, 의료원에 소아과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태안군민의 산부인과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출산을 못하기 때문에 서산으로 가지요. 그다음에 소아과가 사실은 여기 개인병원이 없어요, 전문의가.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없다보니까 대부분이 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료과목에는 치과도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용증감률을 봤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21년,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진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감률이 진짜 이게 한 10만 8천 정도면 전체적으로 진료 건수가 내과만 해도 6만 5천 건 해서 증감률이 140%, 그리고 호흡기내과까지 하신 거에 비하면 그리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전 진료과목이 전체적으로 증감이 됐어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때는 코로나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우리 의료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구나라는 거를 자료를 보고 더 알았습니다, 실제로도 알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2023년부터 마스크 해제 되지 않았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후에는 이제 코로나 검사도 안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가키트로 해서 하는 사람 말고는 격리도 안 하고 그래서 환자가 많이 줄었는데 24년과 현재 5월까지 해주셨지요, 4월까지 해주셨나요? 해주셨을 때 보면 전부 다 감소를 했어요. 지난 해 현재 기준과 올해 현재 기준을 했을 때 입원환자도 그렇고 진료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거의 비슷한 게 두 과고 거의 다 감소를 했습니다.
환자가, 진료건수가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지금 봐서는 코로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환자가 줄어든 영향은 조금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전체 진료환자가 9만 5천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0만 7천 명 정도 되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환자 추세 이런 부분들은 좀 변동이 있어서 연말이 되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혹시 서산의료원이 첨단화되면서 우리 인근에 있는 태안 주민들이 서산으로 혹시 가는 영향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보건의료원의 어떤 신뢰가 하락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저희 의료원의 어떤 역할 기본적인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저희 의료원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환자 진료를 하는데 의료원의 가장 큰 진료의 이런 부분은 민간하고 대비되는 공공영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이 주로 저희들이 타겟이 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아과, 말씀하신대로 정신과, 또 방사선과,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또 관내에는 없는 응급실, 입원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진료파트에 조금 진료 인원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관내에 있는 29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이렇게 진료 인원에 변동은 있지마는 연말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거의 비슷한,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진료과목 중에 한 달에 10건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서. 10건, 6건, 많으면 20건, 선생님 두 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그중에 저도 들어가 ···.

○ 전재옥 위원아니요, 전 어느 진료과라고 안 했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지금 봐서는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도의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공보의 선생님하고 같이 외과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은 있었고요. 지금 좀 안정되고 그러면서 진료 건수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금 증가되고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면 아마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원장님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저는 치과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치과는 충치 치료와 그다음에 어떤 임플란트나 신경치료 같은 건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건의료원의 원장님이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치과를 많이 안 가는지, 그다음에 낮은 진료에 있는 과목에 우리 군민들이 왜 안 가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해주시고 어차피 하셔야 되는 공보의라면 보건지소 쪽도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있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거는 우리 원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위에 부서한테 보고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떻게 하면, 보건의료원을 잘 운영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싫다고 하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예전에 보건의료원을 갔을 때 새벽서부터 첫차를 타고 오셔서 아니면 자제 분들의 차를 타고 오셔서 문도 열지 않은, 진료도 하지 않은 곳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예약제를 해라, 왜 어르신들 그렇게 힘들게 하냐라고까지 했는데 그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다른 병원도 있는데 왜 굳이 보건의료원에 이렇게 와서 줄서고 새벽같이 오세요? 그랬더니 저는 보건의료원에서 약도 타고 아픈 곳을 만져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좋다. 나는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보건의료원에 와서 선생님들을 만나면 마음의 치유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또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우리 군민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병을 치료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치료를 하고 대화도 하시고 아픈 곳 한번 어루만져주시고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훈훈한 정이 넘치는 보건의료원이 된다면 예전에 다니셨던 어르신들이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진료파트 선생님들한테 또 전하고 독려해가지고 그렇게 의료원을 아끼고 또 의료원에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통해가지고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보건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가 보건의료원 복합치유마을 조성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원 마련이에요. 그 부분에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께서는 보건의료원의 수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국비라든지 어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안이라든지 노력하실 그런 게 있으신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지금 봐서는 이제 저희들이 예상되는 비용은 451억이라고 저희들이 평가가 나왔고요. 여기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그다음에, 그게 두 가지 축이 있고 한 가지는 군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채택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강하게 말씀드리고 도와주십사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451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외 다른 재원을 또 다른, 마련하는 그런 방법들은 아직까지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군비 지금 이 3개 외에 다른 것으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

○ 전재옥 위원지금 계획된 그런 거는 없으시다 이거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냥 군에 의지를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런데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다음에 우리가 몇 등급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액을 의료원에 쓸 수는 없어요.

○ 전재옥 위원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적으로 원장님을 주축으로 우리 부서장님들과 함께 어떤 방안을 마련하시고 의회에도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오시고 그리고 도도 가시고 국회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박용성 위원자료를 한번 볼게요. 375쪽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본 현황인데요. 보건진료소는 차치하고 보건지소를 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고남, 남면, 근흥, 소원, 원북, 이원 이렇게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6군데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제 면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각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면별로 있는데 이 면 중에 지금 동네의원이라도 없는 동네가 있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그 지역 중에 우선적으로 초전략지역을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소의 역할이 어떤 역할로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이제 의료 관련 문제해가지고 연구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는데 천편일률적인 게 뭐냐면 보편타당한 얘기들이에요.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문제가 의료진이고 재정적인 문제일 거 아니겠어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 보건지소 초전략지역 하나 정도 먼저 설정을 해서, 그게 기존 시스템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꿈을 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로서도 원장님으로서도 꿈을 꿔 볼 필요가 있는 게 개업의 수준, 민간의료 수준으로 해서 동네 의원 있지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의원을 개업한다는 수준으로 우리 지소 하나를 설정을 해서 의료진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해서 진료에 재량권을 올인 할 수 있게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 수당에 대한 부분은 개업의 수준으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결국 그게 꿈일까요, 한 번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그 전에 다른 지역에 의료원장으로 계시고 할 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아직 근무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원북하고 소원하고 두 군데는 이제 의원이 있고 다른 부분에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 지소에 의사를 이렇게 채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례에 의해서 그 지소가 만들어지고 공보의 선생님들이 그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지금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말씀하신대로 좀 특화시킨다면 예를 들면 의료도 의료지마는 예를 들면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한 분 근무하는 데를 1명을 늘려서 한 2명 정도, 예를 들면 근무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화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새로 저희들이 보건지소의 역할을 다른 형태로 바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게 안면읍에 있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안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그것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는 할 수는 없는데 촉탁이랄지 예를 들면 다른 형태의 의사를 예를 들면 고용을 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이 외과를 말씀드리면은 작년보다 2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소도 사실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화하는 어디든지, 예를 들면 특화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한번 해보자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지금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랄지 다른 분을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2명 근무하면서 예를 들면 의료랄지 건강증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원장님, 공보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닥쳐있는 문제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 부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꾸 줄어들기도 하고 충원하기도 쉽지 않고요. 공보의가 사실은 우리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보의가 일반 현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공보의에 대한 기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초전략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공보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할 수행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동네, 실제적으로 개업의 수준으로 치닫는 거는 감히 언감생심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저는 의료,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이지요. 의사 선생님 확보방안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원장님하고도 그런 꿈을 한번 꿔보려고도 했었고 어떻게 섭외를 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 친구, 의대 나와서 지금 은퇴한 친구들한테도 부탁을 해보고 해서 한번 그 꿈을 꿔보자 했는데 결국은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력 인프라도 있으실 테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보건의료원에 계셨고 그런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만 꿈을 꿀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잘 알겠습니다.
지금 ···.

○ 박용성 위원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말씀하신대로 제 인프라가 그렇게 그러진 않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하여튼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채용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랄지 예를 들면 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를 ···.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들과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의했는데 당장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대안이 사실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도 망설이고 있던 부분인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원장님, 그 꿈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예, 한번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보건정책과장 임정순〔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87쪽 우리 보건의료원 방역 전반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년, 22년서부터 23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22년에는 코로나 방역이 있었고 202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거의 비슷한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거의 약품은 한 2억 5천정도 되고요. 밑에 읍면에 배정하는 게 1억 8천정도 되고 유류비 2,500 정도 해서 조금씩 1년에 한 천 정도, 조금씩은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395쪽에 보면 성충 방역반 노선 운영 현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방역하는 방식이 뭐지요? 차량 방역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차량. 읍면에 살충제를 이용한 성충 방역 14개 팀이 있고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용역을 줘서 4개 팀이 있는데 그분들은 웅덩이 같은 데 유충 구제하면서 같이 성충 구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것도 차량 방역으로요?

○ 전재옥 위원제가 자료를 왜 요구를 했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는데 이제는 차량 방역도 좀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농업도 예전에는 다 손으로 기계로 주던 것을 지금 드론으로 주고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는 차량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수지라든지, 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노선은 그냥 큰 대로변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에요, 다. 그러면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을 거예요. 지금 벌써 모기가 나오고 바닷가나 포강 이런 데 가면은 깍따구라 그러지요, 여기 말로.

○ 전재옥 위원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녁에 해가 저물면은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런 시내권에서도 방역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받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받아서.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 방역에 대해서는 이게 차량 방역이 효과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일단은 저희가 한동안 작년에 드론을 이용하는 것을 방역을 한번 용역을 주는 거를 검토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드론 방역 하는데 업체 섭외하는 게 그리고 그분들이 일정 부분 돈 되는 게 조금 낮은지.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요건을 갖춘 데에서는, 그것도 많지도 않고 한 군데 정도 있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데서는 한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저희 행정상 계약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끝내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한번 그것도 더 올해 연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저희 집도 방역을 하러 옵니다.
오는데 사실은 예전에 아이들 말하면 방구차라고 하지요, 해서 소리만 시작부터 부르릉하고 그냥 왔다가서 얼마큼 했는지 양을, 우리 입장에선 얼마큼 했는지 그 거리를 그냥 큰 길로만 소리 나고 그냥 연기 뿜고 다니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체계적인, 요즘 과학적인 그런 쪽으로 하면 지리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드론, 우리 농약을 줘도 얼마큼 면적을 줬는지 어느 구간을 줬는지가 지금 벼농사도 다 나와요.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유충 발생지를 수치화하는 과학적인 방역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저희가 ···.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제가 이 노선을 다 드론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정말 사각지대에 대해서 병행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효과를 비교를 해봐야겠지요. 어느 게 과연 효과, 만약에 드론으로 하는 게 비용 면에서, 모든 면에서, 효과 면에서 안 좋다 그러고 차량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차량으로 해야겠지요. 왜냐면 다른 쪽도 그런 체계로 가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제안을 드리고요.

혹시 원격 모기 감시 장비 사용하시나요?

○ 전재옥 위원어디 어디 하시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태안읍하고 안면읍입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하는 장소가 있지 않나요?

○ 전재옥 위원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셔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죄송합니다.
그거 설치한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두 군데는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면은 원격 모기 감시 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그 자세한 거는 저희 팀장님한테 혹시 설명하게 해도 가능할까요?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한테 ···.

○ 위원장 김영인예, 그렇게 하시고요. 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팀장님 답변주세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입니다.

두 군데는 지금 태안읍에 수영장 근처에 지금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안면읍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모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다하면 저희 유충구제반이 있습니다.
그 구제반이 지금 읍면에서 다니는 노선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읍면에서 다니지 않는 노선 쪽을 취약지역, 예를 들어 풀숲이라든지 웅덩이 이쪽,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전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약품을 살포하고 그래서 민원 해소를 하면서 읍면에 하는 노선 방역을 약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거를 늘리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 전재옥 위원아니, 원격 모기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장소를 늘리면.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비만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거를 조금 사각지대에 좀 풀숲이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도심지 그런 쪽보다는 조금 사각지대 있는 쪽에 많이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하셔서 곳곳에 설치를 많이 해주세요, 그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그게 채집한 모기를 데이터화해서 집중으로 방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 전재옥 위원그래서 두 곳이라는 얘기는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8개 읍면 중에 2개라면 오히려 농어촌 그런 쪽으로는 조금 모기나 유충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면서 모기가 성행하고 벌레랑 해서 날파리 등 이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텐데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제대로 된 방역을 철저히 해주셔서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를 하신 방역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 박용성 위원부의장님께서 감사한 사항 외의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방역업체를 계약을 하지요, 우리가?

○ 박용성 위원그 방역업체 계약하는 방식은 어떻게 공고에 따라서 입찰방식으로 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그렇지요. 1억 8천 정도 예산이 그래서요. 1, 2, 3, 4 해가지고 네 군데 입찰을 올립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한테 응찰을 해오는 방역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오늘 기준으로 해주세요, 오늘 기준으로.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지금 현재 소독업체는 태안 관내에 27개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몇 년 전하고 얼마나 다른 거 같아요? 몇 년 전 업체는 몇 개 정도나 했고.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제가 몇 년 전 그거는 잘 ···.

○ 박용성 위원아니, 우리 최종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예, 업체가 매년 늘어나긴 하는데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두 개 업체 정도해서 지금 누적된 거로 봐서는 전에 비해서 보면 숫자는 많이 늘어난 상태긴 합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홈페이지에 공고 하나요? 입찰할 때?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조달청 나라장터에다 공고를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군 우리 홈페이지 공고는 안 하고요?

○ 박용성 위원이거 외부업체 들어와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안 들어옵니다.
기준이 태안군 관내에 ···.

○ 박용성 위원우리 관내 업체잖아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예, 영업 신고된 업체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런 경우는 관내 업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든가 외부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고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관내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우후죽순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늘어나있는 상태예요. 옛날에 몇 개 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역업을 하려고 지금 방역업 등록도 하고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기존에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찰해하는 업체들. 이 업체들한테 공개적 공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 박용성 위원방역을 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많아요, 그 전하고 좀 다르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방역업체에서 방역 계약을 하잖아요, 이제 선정이 돼서. 일종의 오더를 딴다 그러지요. 오더를 따면 방역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방역회사 직원들이 해요. 그런데 방역회사 직원들이 누군지 확인은 안 해보셨겠지만 외국인 애들이에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방역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가령 이제 제가 읍면 단위로 이 방역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리를 제일 잘 알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우리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잖아요? 모니터링 안 해도 돼요. 이분들이 모니터링 다 합니다.
속속들이 다니셔요. 그리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여기 방역을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1일 1회만 방역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2회도 방역을 하고 합니다.
못해요, 지금은. 이런 체제로 입찰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입찰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 좀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어떤 데다 몰아준다 이런 거 의구심 가질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일을 잘할 수 있고 속속들이 지역을 알 수 있고 방역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런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 방역 관련된 건. 또 약품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약품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친환경약제로 지금 변모되고는 있는데. 그래서 2024년도 올해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지역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공고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장터에 못 들어가서 일부 업체들이 응찰이 돼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자기 일손으로 다 못하니까 외국인들 고용해가지고 차에다가 실어만, 우리 저 기계 세팅해주지요?

○ 박용성 위원세팅해주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선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기점별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점만 다니고 말아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거 아닌 거 같아도 굉장한 효율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입찰 방식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역을 하는 부분들이 거점별로, 지역별로 그 방역업체가 있다면 그 방역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방안 이것이 우리한테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요.

방역약품 구입 현황을 볼게요. 방역약품이 여러 가지입니다.
약품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람을 상대하는 약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의료 관련해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방역 약품에 대한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다보니까 약제 선정이 어떤 때는 효율적이지 않게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농업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방제하고도. 올해 있지요, 제가 자료를 올해 자료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2023년 작년 자료까지만 왔어요. 그렇지요? 1년, 2년, 3년 치 자료가.

○ 박용성 위원올해 우리 약품 계약 어떻게 했어요? 나라장터 입찰을 했지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예, 살충제는 입찰을 했고요.

○ 박용성 위원나머지는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유충제는 나라장터에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금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약품 누가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저희들이 의료원 내에서 실무자부터 해서 원장님까지 해서 내부 검토 문서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그 자료를 봤으면 싶은데, 그 입찰을 통해서 일반 살충제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입찰 업체가?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다시 또 유충 약제가 또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거 사실이에요? 같은 업체가 같이 된 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살충제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별도로 다시 구입한 건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한 건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반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받았고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 저가입찰을 한 거예요. 가격이 낮은 걸 우리가 입찰을 받지요? 경쟁을 할 때.

○ 박용성 위원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손해가 났는지 이득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전해준다는 차원으로 나머지 약제 선정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그렇지 않은 의구심에 대한 부분을 벗어날 거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제가 감사를 하는 요지예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 박용성 위원아니었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감사가 끝난 뒤에요, 바로 자료, 올 입찰 자료 있지요. 방역업체 입찰 자료하고 똑같이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월요일까지 제출을 좀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374쪽 호객행위 단속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태안군에 호객행위가 아직도 여전하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초선 때 호객행위 하는 거를 목격해가지고 아주 쇼킹해서 5분 발언 했고 지금 민선 8기 가세로 군수님께서도 태안군 현장사무실을 백사장에다도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백사장항이 아름다운 항 선정이 됐다고 해요. 10억을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아름답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 지금 보면 위생팀 가지고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안전관리과 특사경팀과 협업을 해서 그때 특사경팀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법적 수준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다. 위생팀은 위생팀 대로 그리고 특사경은 원산지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위생팀은 호객행위라든가 같이 하다 보면 아마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나겠지요, 누가 쓰러지든지. 이번에 원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의료원에 위생팀장님이 이 문제를 잘 해서 태안신문에 나와서 아마 사무관으로 승진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 건 때문에 마음고생은 했는데 아마 인사고과는 잘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잘해서 이렇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마 옆에 있는 송종진 팀장님하고 정미숙 우리 주무관님, 제가 이름 거론하는 거는 특사경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좀 고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잘 하면 아마 또 좋은 성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 좀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375쪽이고요. 보건지소, 진료소 기본 현황이에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소, 진료소 대부분이 15년 이상이 되었어요, 건물이.

○ 위원장 김영인유지 관리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규모 수리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건물이 견고해서 그래요,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그래도 23년도에는 예산이 나름 확보된 거 있어가지고요, 급한 자질구레한 거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거의 마무리는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이 일부 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대대적으로 방충망이라든지 아니면 냉온방기라든지 조금 금액이 큰 것으로 해서 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조금 구체적으로 많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청을 해서 아마 ···.

○ 위원장 김영인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인데요?

○ 위원장 김영인1억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소, 진료소 다 가능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아니요, 세 군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꾸준히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저희 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세 군데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두세 군데씩 해서 그거를 고쳐나갈 계획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본적으로 누수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이런 부분들은 얼마의 예산이 들더라도 요구하시고 반영 받으셔서 보수 보강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누수 부분은 ···.

○ 위원장 김영인지금 이 자리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신데 우리 의료원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시면 이런 부분들 1차적으로 반영 요청할게요.

계속 할게요. 장비 등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곳은 16종을 보유한 곳도 있었고요. 또 적은 곳은 5종을 보유한 곳도 있어요. 설치연도, 가격, 활용도 보건지소 간에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 평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 현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우리 의료원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자료 제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요, 이 시대의 흐름,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를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릴까 이런 지혜를 오히려 의료원에서 우리 의회에 제안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마을 주치의 제 잘 되고 있으시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우리 마을 주치의 제는 일몰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주축으로 해서 사업하는 거를 새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호응은 어때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일단은 경로당에 찾아가서 저희가 만성질환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외부강사까지 이렇게 해서 즐겁게 해드리는 사업이라서 어르신들은 좋아하십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그런 부분 발굴도 중요한데요. 본 위원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설 활용 극대화가 더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이 예방의학 차원에서 현재 한 분 근무하시는 거를 한 분을 추가 근무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보건지소에 간호선생님이 보건진료직 전환 가능하시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보건진료직은 일반직 시험 보듯이 진료직은 시험 봐 가지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올해도 1명이 들어와서 지금 장곡보건진료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어차피 우리 지소에 의사 선생님 배치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놓고 보면 이 지소 간에, 진료소 간에 이게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는 제출된 수치만 가지고 이곳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비효율적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기본요건이라는 게 지소는 진료를 하려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순환 근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하더라도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지소, 앞으로 진료소에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이후에 우리 의료원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방향,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지소나 진료소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진료를 최대한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찾아오시게 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보건사업의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니라 진료의 영역을 넓히는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 위원장 김영인전체적인 부분들 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전체적인 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정책연구 과제로 보건지소, 진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인력 1명을 더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보건사업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점차 확대 운영하는 거를 고려를 해서 연초에 1명을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또 질병휴직을 4명이 또, 육아휴직 이외에 들어가는 바람에 도저히 인력이 안돼서 하반기에 충원이 되면은 이제 1명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력직을 조금 힘들더라도 해서 그 부분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인 접근 방안으로 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해보고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정착시키는 거를 노력하는 것을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면 우리 의료원에서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관리과장 김정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의료관리과장 김정희〔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료관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읍내서만, 태안읍에서만 국한돼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8개 읍면에 환승식의 정류장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읍면으로 확대를 할,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뭔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의료관리과장 김정희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긴 한데요. 지금 저희 셔틀버스가 읍면까지 순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해야 돼요,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 의료원 소관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대형 시설 사업 공간들이 있지요, 이 순회를 하는 그런 시설을 자꾸 만들어 낼 문제만이 아니고 이거를 전 군민이 골고루 영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보건의료원은 향유하고 영유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일 순회는 못할지언정 일정 사이클대로라도 순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금운영을 하는 거는 운영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버스를 읍면으로 확대해서 가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더 충당을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버스는 이 버스대로 움직이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읍내에서는요,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교통편이 있어요. 택시도 마음대로 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부분은 이 교통이 이렇게 원활치 않는, 접근성이 떨어져있는 읍면의 문제지, 우리 태안읍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순환버스 관련돼있는 운영 관련된 부분을 듣고 또 상의도 하고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수차례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계재, 이 화두를 던지면서 다른 과에도 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고요. 어떤 방안을 원장님하고 해나갈지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 의료관리과장 김정희정기적으로는 아니어도 수시로 만약에 필요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원장님과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그런 관련된 계획을 나중에 제출을 좀, 이 행감 처리결과로 했을 때 좀 담아주세요.

○ 의료관리과장 김정희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의료관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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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도개발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1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현황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요지는 임대사업소 임대 현황에서 신규 구입 농기계, 그다음에 임대료와 장기, 단기, 임대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입 일자별로 해주셨어요, 각 사업소별로 해서 본소랑 했는데.사실은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땅콩수확기 같은 경우는 21년도 3월에 구입을 했는데 22년도에 임대 실적이 한 번도 없고요. 23년도에 6번 있습니다.
땅콩탈곡기도 마찬가지고요. 고구마 정식기 같은 경우도 22년 4월에 구입을 했는데 임대 일수가 6번, 3번, 농업용 트랙터 같은 경우는 1,800여만 원에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임대 실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농업용 그레이더, 균평기지요? 3천만 원 구입가격에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임대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쭉 열거하기에 많은 농기계를 신규로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입 시기의 불일치, 지금 마늘수확기 같은 경우는 6월 1일에 5대, 5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결국은 23년도에 4회, 3회밖에 없어요.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농기계별로 다 외우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신규 농기계를 임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임대 실적이 하나도 없거나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마 구입 시기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게 다 그렇진 않아요. 그건 일부고 다 그렇진 않다 이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 신규 구입을 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농을 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 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때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홍보가 덜돼서 이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영농교육 시에 이렇게 됐던 부분은 본격적으로 한번 홍보해서 내년부터 영농교육 할 때는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양파수확기 트랙터용 같은 경우는 2대를 구입하셨는데요. 대당 가격이 560만 원입니다.
구입 일자가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에 제때 구입하셨어요, 양파는 6월에 캐니까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임대실적이 4회입니다, 2대에. 그렇다면 대농의 트랙터, 그러니까 양파를 한 사람이 트랙터를 해도 네 번은 넘게, 4일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양파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작목반별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과에서 지원됐던 수확기 같은 거를 활용해서 아마 실적이 좀 저조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수요를 판단을 하셔서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셔야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형 콩 콤바인입니다.
8,100만 원 넘게 2대를 구입하셨어요. 23년도에 5번입니다.
그 이후는 없어요. 농업용 굴착기도 4,900만 원입니다.
근데 임대실적이 7회. 소형 베일러도 3,500만 원에 구입하셨어요. 근데 임대 실적이 4번, 24년도에 5번.이게 농가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합니다, 농가에서도.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사실은 얼마큼의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농기계도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장기 임대 내역입니다.

지금 기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기종에 대해서 지금 한 작목반에, 또 똑같은 기종을 한 작목반에 2020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임대하시는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28년도 5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우리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에 보면 장기임대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작목반 등 영농조직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장기 임대의 계약 기간, 그 다음에 기종, 그 다음에 기간 그거에 대한 명시는 어디 있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거는 농기계 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지침에 대해서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구연수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하는데요. 기계가 양호할 경우는 연장 계약도 가능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전체 기종의 구입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전체 구입비용은 제가 판단할 때, 콩 파종기 같은 경우는 총 ···.

○ 전재옥 위원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이 임대한 작목반의 전체 기종의 구입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1억 6천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년당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1년간 임대료는 기종마다 틀린데요.

○ 전재옥 위원아니, 전체로 했을 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전체로 했을 때 928만 6천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은 1년으로 하면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1년으로 하면 159만 5천 원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단체도 많고 법인도 많고 작목반도 많을 텐데 한 작목반에 너무 길게 장기 임대를 주시는 거 아닌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시행지침서에 보면 콩 같은 경우는 15㏊ 이상 돼야 되고요. 또 작목반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있고 이런 지침이, 평가표가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는 조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목반에 이 기계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장기 임대가 이 콩 작목반에 한정돼있는 것도 문제예요. 작목반이 콩 작목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좀 하나는 한 작목반, 하나는 다른 작목반 이렇게 균형을 주셔야지, 태안군에 작목반이 콩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사업대상자는 콩 작목반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라든가 농업법인 다 가능한데요. 현재는 그렇게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 게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을 고려를 하시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기간이 8년은 시간은 너무 길어요. 너무 깁니다.
하여간 그 점 참작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은 국화축제 추진현황입니다.
457쪽입니다.
지난해 국화축제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처음 하실 때보다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참 많이 노력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여기서 방문객 수를 제가 요지로 말씀했거든요. 근데 3만 7천명이었어요, 2023년도가.

○ 전재옥 위원예, 전년도. 이걸 어떻게 카운팅 하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제가 그전에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손목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육안으로 근무자가 항상 전체 하기 때문에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근무자들이 파악해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마 수치가 비슷하거나 많거나 적을 순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약간 부풀려졌다고 생각해요. 3만 7천 명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상근해서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요, 주최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조금 부풀려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말 방문자 수를 명확하게 하려면 카운팅 할 수 있는 방문객수 카운팅 무인계측기로 하는 게 저는 명확하다라고 하고 3만여 명, 4만여 명 가까이 우리 국화축제 방문을 했다, 관광객이 했다 그런 홍보는 하지 마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카운팅 하는 거를 도입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 전년도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방문객수가 적다라고 하니까 지난 해 읍면의 날을 적극 유도를 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지금 읍의 축제가 아니라 이건 태안군 국화축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말고 진짜 국내에서 이 국화축제를 보시기 위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듣고 그 기간 내에 오는 게 진정한 방문객 아닐까요?

○ 전재옥 위원이렇게 유도를 해서 행정에서 오라고 하니까 차 대절 해놓고, 그거 저는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 말고 정말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홍보하시고 관광객들 오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진정한 국화축제의 성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해 조형물이지요?

○ 전재옥 위원조형물입니다.
저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국화축제를 보면 다 화분이에요. 지금 화분으로 이렇게 아치조형물을 했지요?

이거는 어딘지 아십니까? 안면도 꽃축제예요.

○ 전재옥 위원예, 튤립축제. 여기 화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없어요. 다 노지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 또한도 꽃축제 노지에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많은 분들이 진짜 주말이면 버스가 줄을 지을 정도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청조루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나름대로 고생하셨어요. 했는데도 거의 다 이렇게, 밑에 보이시죠, 다 화분 보이시지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좋은데 육안으로 보이다 보니까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이거는 꽃축제, 화분 보입니까?

○ 전재옥 위원조형탑 밑에도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이 또한도 청조루 주변인데 모두가 화분입니다.
화분이 만 개가 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작년도에 한 만 천 개 정도.

○ 전재옥 위원예, 만 천 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국화축제가 활성화 되려면 물론 꽃축제를 비교를 했지만 꽃축제는 예산도 많고 거기에 투입된 인력도 많고 우리는 예산이 적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면적대비 그 방식대로 거기 대표님 모셔다가 제안 드리세요. 이것 좀 우리 꽃축제 하는데 아이디어 좀 주십사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해서 우리 군분이신데. 그렇게 하셔서 저는 점차적으로 화분 만 몇 개를 진열해 놓는 것이 아닌 정말 식재하고 또 청조루 주변으로 야생화도 해서 이쁘게 꾸며놓고 그래서 그 기간에 딱 끝나면 모두 화분 다 없애버리는, 철거하는 국화축제가 아니라 언제나 국화축제가 끝나도 늘 그곳을 찾아서 꽃과 함께 이종일 생가를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국화축제로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부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그쪽이 이종일 선생님 역사유적지다 보니까 화단이나 이런 데 식재되는 게 좀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정포루 중심으로 해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나무라든가 정포루 주변으로 해서 식재를 해가지고 좀 더 전년보다 다르게, 근데 내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요, 방법을 좀 바꿔야 합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모색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화축제가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관광객들을 유도하려면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 내부축제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안 됩니다.
다음에 추진보고 하실 때 활성화방안 마련해 오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문제 있다라는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자료 그냥 보지 마셔요.

○ 박용성 위원농작업 안전관리관 우리 교육도 하고 양성도 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우리 지역 농기계 안전사고 수도 없이 나오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먼저 5분 발언 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농기계 보험을 다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요. 근데 나면 또 대형사고도 나고 벌써 고남에서, 안면읍에서 사고 난 게 지금 한 분은 거의 걸을지 말지고, 또 한 분은 고령인데 고관절이 나갔으니 고령자 고관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연결돼잖아요. 이 농작업,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안전관리관 양성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농기계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 있지요. 물론 교육도 시키고, 우리 농기계 교육 가가지고 안전교육도 시키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별도의 사고방지 대책 있지요? 한 번 더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줘보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이 농작업 안전관리관 시범사업은 전년도에 저희가 도비로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어은2리에 지금 다섯 분이 수료를 받고 추진하는데요.

어쨌거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전과 관련돼서는 잘 아시다시피 순회교육 할 때 안전교육 반드시 하고 있고요. 전년도 실적을 보면 93개 마을, 한 886명 정도 교육한 바 있고 또 전년도에 이 다섯 분을 모시고 저희가 여름철 영농교육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자료로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50회로 해서 1,5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또한 각 임대사업장에서도 각 지소별로 농기계 빌리러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전년도에 보면 24,700명 정도가 우리 농기센터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중복된 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항상 주지를 시키거든요. 또한 금년도 7월부터 저희가 전년도에는 300명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1,500명 대상으로 리플렛 제작해서 교육도 그분들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교육만 갖고 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맨날 교육시키러 다니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으니까요, 이 방지대책 한번 다시 수립해 보세요. 저도 연구 좀 해볼 테니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너무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거고. 왜? 농업인들이 자꾸 고령화되니까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경운기 하나라도 몰려면 근력이 있어야 모는데 근력이 없으니 핸들을 놓치면 그냥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제단 구축 상황,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읍면 방제단 다 구축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도 방제단과 관련돼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면, 고남 지역이라든가 소원 지역, 또 지금 구성이 안된 남면쪽 이런 쪽으로 구성하려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

○ 박용성 위원지금 남면 돼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남면 돼 있다가 최근에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문제예요. 그 친구들이 드론 교육도 시키고 보조사업에 참여하고 어쩌고 하려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 방제사업만 갖고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 농업인들이 구축이 돼야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거를 수도작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야로 확대를 시켜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작, 그러니까 밭농사에도 지금 활용을 해보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약만 주는 게 아니라 비료도 주고 제초제도 주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있던 남면 그 사람들까지도 만약에 저기하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원이가 어디를 카바해요? 원이항공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남면 지역하고 태안, 원북, 이원 이렇게 카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태안, 원북, 이원 카바를 하지요, 원이가. 그 다음에 소원에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소원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근흥에서 소원까지 카바하나요?

○ 박용성 위원근흥 그 방제단 애들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원이항공에서.

○ 박용성 위원원이항공에서 소원까지 가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원이항공에서 소원까지,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근흥은 별도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근흥은 별도로 구성돼있고요.

○ 박용성 위원남면이 있었는데 남면이 어때요, 지금 남면 유지되고 있어요, 어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담당팀장님은 남면에 지금 현재 15명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 박용성 위원이번에 구성이 됐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기존에 있던 분에서 확대가 된 거지요.

○ 박용성 위원아, 확대됐다?

○ 박용성 위원잘 됐네요, 남면은 그러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남면은 됐고요.

○ 박용성 위원그럼 남면이 잘못하면 이제 태안까지 카바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일부 송암 이쪽으로 해가지고 태안 남부 쪽은 카바할만 하잖아요. B지구 카바할 만할 테고. 그럼 안면도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안면도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이렇게 ···.

○ 박용성 위원청년연합단 애들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가 이렇게 ···.

○ 박용성 위원있는데 걔네들 기종 등록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항공방제는 참여의지는 있는데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먹여줘야 돼. 먹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계속 지금 협의 중에는 있는데요. 항공방제에는 참여할 의지는 충분히 갖고는 있는데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

○ 박용성 위원1차 방제 몇 월 달에 들어가요? 7월에 들어가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7월 10일 정도 들어갈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럼 7월 전에 구성될 수 있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지금 사무 감사 할 때 분명히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외부방제 저도 굉장히 꺼려했어요, 외부방제단을. 근데 우리 관내 방제단 가지고 쉽지 않아요, 이 공동방제, 특히나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외부 방제단을 그냥, 물론 저도 지금 외부 방제단을 안 쓸려고 계속 우리 관내 방제단 구축을 계속 종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럼 2024년도 방제는 천상 외부 방제단이 유입이 돼야 될 텐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어야 효과 있게 방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7월 10일경,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20일 이상 지나면 이제 1차 방제 들어가야 될 판인데. 우리 남팀장님 주도 하에요, 아직 방제단 구성이 여의치 않은 곳 있지요? 좀 더 빨리 구축을 하세요. 해서 지금 군지부 6개 농협하고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실제 방제단하고 계약들을 했나요? 6개 농협에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아직은 안 된 걸로 ···.

○ 박용성 위원아직 안 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방제단 구성을 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부담 갖는 문제가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민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장 지금 우리 태안군에 항공방제하면서 문제되는 게 민원이에요. 온갖 민원을 다 이제, 그러면서 3차 방제, 4차 방제까지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거를 극복을 못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극복하려고도 않고. 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 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감수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수한다는 건 뭐예요, 6개 농협이 지금 그걸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6개 농협에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치러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건 쏙 빠지고 자기들은 저것만 취하고 하면 안 돼요. 뭔 말씀인지 아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뭔 말씀인지 압니다.

방제단 방제사가 추가로 보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거든요. 업무강도라든가 또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자꾸 방제사 꺼리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방제법 강화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강화되는 만큼의 기체보험이나 이것들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 박용성 위원헬기 하나 운영하려면 거의 5천만 원 이상 가져야 돼요, 1년에.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맞습니다.
운영비 포함 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5천도 넘어들어 갈지도 모르겠어요, 인건비까지 하면은. 그 5천만 원 들어가면은 얼마를 벌어야 그 여름에 그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민원 들어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문제가 지금 드론 자체가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 전보다 지금 프로펠러도 커지고 이러는 상황이라.

○ 박용성 위원문제는 지금 또 안전의 문제예요. 저게 인사사고 한 번 나면은요, 사망하고 직결되는 게 이게 드론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효율성 있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공동방제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에 관계된 사업인지는 군민들도 아셔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하여튼 이 방제단 구성하는 문제 있지요, 신속하게 매듭을 짓고 7월에 우리 1차 방제사업 있지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우리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2023년도에 이 시범사업 몇 개 했어요? 자료상으로는 4개 했어요, 4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신기술 사업은 이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 박용성 위원4개 했지요?

○ 박용성 위원2024년도에 이거 그대로 연계해서 가는 사업 있어요? 2024년도에 시범사업 몇 개 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2024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4개 사업인데요. 2023년도와 똑같은 사업은.

○ 박용성 위원중복되는 사업 있어요?

○ 박용성 위원중복되는 사업 없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2023년도에 시범 사업한 게 우리 농가에서 일반사업으로 전환한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신기술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농촌진흥청에서 신기술 개발된 것을 전국구로 확대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11월 달 정도에 그 성과분석표를 진흥청으로 제출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진흥청에서 판단해서 다음 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일반인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이 와도 수혜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신기술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품목을 뭔가 이렇게 다시 개발하고 이런 사항 아니면 있지요, 아니면 농기계 같은 경우 어떤 농기계를 우리가 유지 개발을 해 나갈 건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효율성 없는 시범사업 안 하셔도 괜찮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름의 다른 부작용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언급은 안 할 테니까, 이게 어떠한 방편이 되면 안 돼요, 신기술사업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로컬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5일장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공의 관건이 뭐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작목을 개발해내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새로운 농업 품목 개발이 안 되면, 주품목 개발이 안 되면은 결국 우리는 20년 전, 30년 전 우리 태안군 농업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마늘농사, 고추농사, 논농사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신기술 사업이 우리 주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가공지원센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친목회 하는 게 아니에요. 가공기술센터 친목 도모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 들여가지고 거기 간 사람들만 거기 가서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게 바로 품목개발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6차 산업으로 가는 밑바탕인데 이 밑바탕이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부의장님이 분명히 정립돼있는 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해 달라 그랬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같이 해 주세요. 저도 반드시 이거 쳐다보고 있을게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458쪽 항공방제 업체별, 개인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항공방제 관련해서 우리 태안군 조례에 보면 각 읍면별 조직을 꾸리게 되어있지요?

○ 김기두 위원아직 잘 안 되고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들 목적대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이 항공방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129명이 일했네요, 방제사가.

○ 김기두 위원외부방제 포함해서.

○ 김기두 위원그러면 방제보조사까지 포함하면 한 260명 정도 되겠네요? 보조자 1명씩은 붙을 거 아닙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기체마다 무인헬기하고 드론이 큰 거는 보조자가 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작은 건 안 붙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작은 거는 붙는 경우도 있고요, 안 붙는 경우도 있고.

○ 김기두 위원그래요? 그리고 관외가 지금 57명이네요. 우리가 지금 항공방제를 한지 7년차 됐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올해 7년째입니다.

○ 김기두 위원근데 저는 아직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20년 지나도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선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여기를 보니까 업체별, 개인별 세부 내역을 보니까 저는 이 자료가 정확한지 신뢰는 안 갑니다만 그래도 최고 많이 매출액을 올리신 분은 2,500만 원을 올렸네요.

○ 김기두 위원어디 업체는 1,680만 원에 똑같은데 12일 해서 1,680만 원 매출하면 제가 봤을 때는 1,200만 원은 가져갈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드론하시는 분들은 농사도 같이 겸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구입해 준 무인헬기도 있을 테고 드론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런 전략적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드론을 공급해서 항공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홍보하고 갖춰야 돼요.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민원의 문제를 우리 군이 컨트롤을 해야지요. 저는 우리 군이 지금 태안군지부회에서 하는 기술센터 거기에 무슨 저거지요? 우리가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두 위원아니, 저기 기술센터 ···.

○ 김기두 위원예, 농정지원단이 해야 된다고 봐요. 농정지원단이 하고 각 읍면에는 팀장을 둔다고 해서 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드론으로 항공방제를 하는 친구들은 다 실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력을 양성하고. 그래서 그들이 n분의 1을 하고, 하는 만큼. 그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거의 기상만 좋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는 무인헬기 같은 경우 54㏊로 돼있고요. 드론은 기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16㏊ 정도.

○ 김기두 위원예, 왜 정해졌냐면 하루에 그거를 오바하면 그냥 신뢰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 점에서 우리가 통합으로 관리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신뢰가 깨지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일지 작성 않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기록장치하고 메모 형식으로 기록돼있다고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금년도 같은 경우 방제일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다 보니까 방제앱도 만들어야 되고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예산도 들어가고 기록장치 해서 여부 확인하고 저는 방제일지에 날짜, 날씨, 방제 어디 지역에 지번 쓰고 몇 ㎡ 이런 게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방제사한테.

○ 김기두 위원쓰고 거기다가 확인 받을 수 있으면 거기 나오신 분이 있다면, 토지주가 있다면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문제가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그 자료만 있으면 정확하거든요, 이 방제사가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면 저번에 비용이 좀 작다, 그래서 비용을 좀 추가를 해줬잖아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지타산이 안맞는지 맞는지. 뭔가 데이터를 제공해줬어야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적정한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과 농협과 협업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지금 57명의 관외 ···.

○ 김기두 위원8명이에요?

○ 김기두 위원예, 57명의 관외방제사가 있다면 방제사 57명을 양성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물론 뭐 내년에 당장 57대를 구입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지금 드론 있는데 참여하신 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좀 완성도 높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각 마을권역별 방제단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구성 일부를 했잖아요, 일부를 떼 줬을 때 지역사람이 방제하니까 민원이 없잖아요, 지역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온 사람의 민원이 클 겁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온 57명이 방제한 거에 대한 민원이 클 거예요. 그런 민원만 자꾸 발생한다고 탓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600만 원, 2천만 원 매출 올리면 그냥 12일, 13일 길면 20일 정도까지도 하셨던데 저는 괜찮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드론 같은 경우도 50% 지원해 주고 하면. 그래서 진짜 청년들이 농촌에서 남아서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지역과 같이 상생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행정도 밑받침을 해줘야 돼요. 다만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물론 업체에서 협조를 안 해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행정도 업체라든가 너무 거기의 편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항공방제 시범 이런, 방제단 구축 모델 이런 거 하나 봐요?

○ 김기두 위원저는 그래요,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군민들의 세금을 줘서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혜택을 봤으면 그들도 사실은 뭔가가 군민을 위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항공방제도 참여하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민원도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방제일지만 잘 써도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덜 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 기본소득 측면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좀 잘 노력 좀 해주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지적해 주신 부분들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관외는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내낸데 그 문제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이 감사할게요.458쪽 항공방제 관련인데요.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볼게요.지난해 우리가 최종면적을 확정을 언제쯤 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들이 신청을 전년도 같은 경우는 5월 31일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병원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조금 연장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20일날 최종확정을 지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자부담을 납부를 하셔야 하잖아요, 자부담 납부는 언제까지 하셨는데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보통 자부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일까지 신청 마감 지어서 6월 30일까지 각 읍면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납부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자부담까지 납부가 되어야 최종 면적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영인작년에 언제 처음에 방제를 했지요? 며칟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작년에 7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우리 방제업체한테는 언제 최종면적을 제공을 하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로부터 7월 7일이나, 일주일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일주일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에 주셨더라고요.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 위원장 김영인글쎄,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5월 24일까지 받았지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자부담 납부를 하고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럼 납부고지서 발행을 다 하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발행은 저희가 발행하지 않고요. 읍면사무소에서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확인해 보셨어요? 그 정확한 금액, 면적, 금액 해서 필지별로, 농가수별로 지로가, 납부가 통지가 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것까진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읍면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던데요. 우리가 지금 납부를 1, 2차 합계해서 납부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33원이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그렇게 고지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농협 군지부가 있고 단위농협이 있고 읍면사무소가 있고 방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기본적인 파악이나 업무 이런 부분들을 읍면사무소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계속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곳에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이번 ···.

○ 위원장 김영인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제준비 그 전에만이라도 우리가 임시 인력을 사역을 해서라도 전담팀을 운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접수와 신청, 최종확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 부분을 잘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시기가 왜 이거를 꼭 5월 달에 가서 신청을 받아야 될까. 지금 우리가 올해 7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면적이라든가 농가수의 변동 폭이 10% 내외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7년 동안에 누적된 결과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조금 변동만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관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요. 농협은 농협대로 불만이고 읍면은 읍면대로 불만인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일이 잘 안 되니까 불만인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구조로 못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몇 개월만이라도, 6개월만이라도 전담조직 구성을 해서 그곳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총괄을 해서 데이터 업데이트 하고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글쎄,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렇게 하고 최종면적 확정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방제단에 넘겨지는 시기. 너무 촉박하게 할 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빠르게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할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이게 개선이 가능하다고 봐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항공방제 매뉴얼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 계속 홍보, 이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렇게 하고 농협중앙회라든가 단위농협, 읍면, 센터, 방제단 이 부분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총괄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에서 항공방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이 지금 항공방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이제 딱 와 닿는 거고요, 신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거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또 계도를 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새롭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화축제 관련해서 당부를 드릴게요, 당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해서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은 국화축제를 보면서 우리가 행사는 일주일을 하는데 행사준비는 축제 종료되는 날부터 365일을 하더라. 이 노력, 땀의 가치가 다른 어떤 행사보다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군 축제로 변모를 했는데 평가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추진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 행사성 경비로 1년에 3억 원, 5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건데요. 이 꽃 나눔 행사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디스플레이를 많이 좀 하고 교차로 등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읍면의 날 행사 개최 이런 부분들 하실 때 읍면 간 형평성 분명히 고려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행사, 본 위원은 많은 예산 지원보다요,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오시는데 이동수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소소한 축제를 해도 나름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잘 좀 감안해서 멋진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

(19시01분 감사종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