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3회-제1차-본회의-2024.06.10 월요일 창닫기

제303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 1. 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 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최성미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군민과 함께 해주시고 계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5월 태안군은 ‘장애인‧비장애인의 생활체육공간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 확보와 군비 125억 원을 더한 총 155억 원의 사업비로 군립 중앙도서관 앞 군유지 3,561㎡ 면적에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 2026년 6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문기고 등을 통하여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있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태안 반다비체육센터와 주변 시설 확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물 주 출입구에 차양 설치와 넓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공간 확보를 제안합니다.
건물 주 출입구에 비나 눈이 와도 불편함 없이 손쉽게 진‧출입이 가능한 차양 설치를 통해 승‧하차의 편리성 확보와 건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넓은 공간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주‧정차 구조 여건 마련을 제안합니다.
이에 현재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사용 계획을 전면 수정해 건물 출입구 위치를 백화초등학교 방향으로 변경하고 인근 토지를 확보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넓게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장소 아래편에 위치하고 있는 태안읍 동문리 13번지 일원을 ‘군민광장’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2017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군민광장 조성 컨설팅’을 의뢰하여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출하였으나 현재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주위의 교육‧복지‧문화‧체육 시설과 공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특히 무장애 공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점자유도블록, 벤치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세 번째, 무장애 힐링 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뒤편에는 송림이 우거진 숲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주‧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평일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는 직장인들이 산책하고자 찾는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방부 토지를 2023년부터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초화류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국방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과 교환 및 매입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조성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을 제안합니다.
시설 내부에서 위층으로의 이동 수단으로 추가 엘리베이터 설치와 경사로 설치를 요청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와 이용자의 집중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두 대를 설치하고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제안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의 우선 이용자인 우리 군의 장애인 등록 인원은 2021년 5,285명, 2022년 5,305명, 2023년 5,273명으로 2023년도 연령대별로 10대 미만은 27명, 10대는 74명, 20대 111명, 30대 168명, 40대 318명, 50대는 633명, 60대는 1,219명, 70세 이상은 2,723명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장애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정책과 서비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건물을 지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유산이라는 생각에서 잘 지어서 오래 활용하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미의 ‘건물은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와 주변 시설을 확충해 군민 모두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로 모두가 공감하고 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0:20]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지난 3년간 970건에 달하는 농작업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보험미가입자를 제외한 수치다. 관내에서 지난 5월에만 농작업 중 넘어진 사고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사고와 트랙터 운행 중 사고로 중상을 입어 닥터헬기로 이송하는 사고 등 2건의 농작업 사고가 있었다. 2021년~2023년에는 경운기 및 트랙터 사고로 3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후유장애를 입었다. 태안군과 같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군 단위 농촌지역은 사고 발생 시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치명상인 경우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형병원으로의 이송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발생해도 대응이 어렵거나 발견되지 않아 빠른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 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8개의 단체만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마저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안전재해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예방 정책 강화를 통한 재해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후대책도 중요하며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운영사인 NH농협생명은 농업 작업 범위에 대한 인정 기준과 구체적인 판단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보험사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급 지급 거절 사례가 많으며 보험금 부지급률이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다. 연장특약 60일 확대로 보완을 했다고는 하나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해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한 정책보험으로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NH농협생명이 독점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 또한 60%대에 머물러있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 편입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관계부처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건의하며 태안군의회는 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라.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 또는 부서 설치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농번기 찾아가는 교육을 제도화하라.하나, NH농협생명은 보상범위 확대와 보험금 지급률을 개선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라.하나, 정부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만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라.하나, 정부는 농촌지역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2024년 6월 10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작업 안전재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10:26]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27]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재옥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전재옥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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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27]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10:30]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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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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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