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2회-제2차-본회의-2024.05.20 월요일 창닫기

제302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박선의·박용성·김진권·전재옥 의원)
  • 1. 신복합(LNG+수소혼합)발전소 태안군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 3.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8.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 1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3.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8. 태안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24.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
  • 25.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6.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선의 의원 22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23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25면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의원 29면 1. 신복합(LNG+수소혼합)발전소 태안군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1면 2.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33면 3.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 35면 4.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5면 5.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 36면 6.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면 7.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면 9.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면 10.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면 11.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37면 1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7면 13.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면 14. 태안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면 15.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7면 16.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7면 17.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7면 18. 태안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면 20.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면 21.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면 22.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면 23.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24.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 37면 25.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7면 26.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면 2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3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추진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LG헬로비전 충남방송 함범호 기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선의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더 나은 태안과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와 어르신 영양 더하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 태안군은 8개 읍·면에 대대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명식을 진행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원한다는 그 취지와 목적은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제대로 된 예산반영과 지원대책이 없다면 효과성은 전혀 없는 사업으로 전락해버릴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위기가구 발견 시 지원계획과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제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때 기존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던 복지 시스템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 뿐 새로운 우리 군의 지원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관련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실제로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을 발견한다고 해도 기존에 복지 시스템을 받고 있다면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며, 그마저도 재정의 한계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번 302회 임시회에서 제정 예정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대로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수당 지급 및 국내외 연수 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활동이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안군은 하루속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파악하고 후속대책 수립과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실질적인 제도로서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도 문제점과 한계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안읍, 안면읍을 제외한 면 단위 지역에서는 가맹점이 매우 부족하며 “영양 더하기”라는 사업 명칭에 무색하게 일부 식품 구입에 제한도 있어 면 단위 어르신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가맹점 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85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 왕복 2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와 물건을 사서 가는 일이 현재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게 “영양 더하기 지원사업”에 현주소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만 85세 이상 어르신은 2,881명 이 중에서 자격대상자는 2,635명, 실제 신청 인원은 2,340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지급률은 81%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고도 군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의와 이용률 증가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가맹점 발굴을 통한 면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구매에 제한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영양 더 하기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246명의 어르신들도 차별 없이 모든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와 “어르신 영양 더하기 지원사업” 두 사업 모두 모든 군민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태안군 공직자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및 지원 촉구에 관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잘 사는 새 태안을 위해 매진하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박용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폭언과 정당하지 못한 반복적 민원 청구 등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한 인간으로서 공무원의 삶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이며, 우리 군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131명에 달하며, 이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이나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 이어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7월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했고, 2022년에는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협박 등의 언어폭력,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 요구, 적절한 응대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과중한 업무 부담에 노출되는 등 악성 민원은 매년 4~5만 건씩 발생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언론에 알려진 사건만 해도 여러 지자체에서 3년차 이하 공무원이 5명이나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데도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다수의 국민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책은 심리상담 지원, 법률상담 및 법적 대응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에 치중돼 있으며, 이는 우리 태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6일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법적 대응과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치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과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 또한 행안부의 대책에 따른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우리 군만의 실질적 보호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행정안전부 대책에 더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원 보호 및 녹음 안내 등 보호조치 음성’을 일부 민원 전담부서에서 전 부서로 확대할 것.둘째, 민원인과 자주 접촉하는 부서 담당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고 경험이 많은 고연차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셋째, 악성민원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대응하지 않고 군 차원에서 대응 전담부서가 대응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전담부서 및 인력을 확충해 줄 것.마지막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방안을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만으로는 제도개선을 이룰 수 없으니, 행안부는 허울뿐인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전담부서와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덧붙여,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 보호조치라며 유행처럼 앞 다투어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이자, 민원인들에게도 적절한 조치인지 심사숙고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병들면 조직이 흔들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악성 민원에도 끝없이 응대하는 것은 공무원을 소모시키는 일이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저해하고 공직자의 이탈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량한 민원인과 군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가세로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로서 진정 태안의 발전을 원하고 군민을 위해 일할 마음은 있는 것인지 태안의 앞날을 걱정하는 군민의 원성과 한숨소리가 진정 들리지 않으십니까? 가군수의 모든 행보가 태안의 발전이 아닌 쇠퇴의 일로로 가고 있으며 가군수만 이를 모르고 있는 듯해 심히 우려스럽고 군수로서 언행 하나 하나가 태안의 앞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과연 알고나 있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7기 들어선 이후 태안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6만 3천여 인구는 끝없이 감소해 올해 6만 인구가 무너질 것은 기정사실이며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제는 지역의 존립을 걱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유의미한 기업유치 경쟁 활성화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태안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조차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며 지난 6년간 쇠퇴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가군수 취임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충청남도 등 상급기관과 소통과 협력은 내다버리고 밤낮 행사장만 쫓아다닌 결과이며 민생이 아닌 정치적 이념과 정당정치에 치우쳐 군정을 이끈 결과입니다.
현재 태안은 10만 이상의 대도시로 도약의 중대한 기로 앞에 놓여있습니다.
바로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유치가 우리 태안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지역소멸의 위기에 희망이 될 사업입니다.
이는 향후 미래항공 생산산업 및 연구단지로 확장되어 수백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수 조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와 태안이 대한민국 미래항공산업의 전지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힘 있는 3선의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되어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의 태안군 유치를 위해 밤낮으로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적극 유치를 지원하며 범군민 한마음 한 뜻으로 유치를 염원하는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사업을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지연시키고 있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딱할 뿐입니다.
가군수는 온갖 회의장과 행사장을 다니며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사업에 대해 “모른다.” “되지 않는 소리다.” “무슨 도움이 되지는 모르겠다.” “해상풍력을 해야 한다.”라며 군민을 향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5일 성일종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발전 방안 주제로 태안군의 미래먹거리인 미래항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관해 관련된 질의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전략사업담당관으로부터 의정활동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관련회의가 총 다섯 차례 열렸고 그중 가군수 2번, 부군수 1번, 전략사업담당관 1번 참석했습니다.
또 사업추진에 따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단 TF팀과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가군수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군수에게 보고도 안하고 부군수, 국장, 과장 임의로 행정지원단 TF팀과 민관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럼에도 가군수는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를 모른다고 군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시겠습니까? 가군수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군수와 과장이 군수에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박경찬 부군수는 지역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군사시설로 지정되면 군민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라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불안감을 조성해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과연 태안군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수와 부군수가 맞는지 무책임한 언행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군민 기대와 희망을 짓밟는 일련의 사실들을 밝히고 이러한 언행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긴다면 군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군수가 지역 국회의원과 충청남도지사 등 상급기관을 찾아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호소해야 할 때이며 직원들을 독려해 사업이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군의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군수와 태안군 집행부는 태안에 다시 없는 기회인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유치사업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유치성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 그리고 범군민유치추진위원회와 힘을 모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태안은 시간이 없습니다.
소멸과 도약의 기점에서 이제는 진정 태안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직 삽조차 뜨지 못한 해상풍력은 과연 우리 세대에 가능할지 예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해상풍력이 준공해 계획대로 운영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수소 상용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연구개발이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수소에너지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상풍력이 미래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착공조차 언제 될지 모르는 해상풍력만 바라보고 있다가 인구가 다 줄어들어 지역이 소멸되고 난 뒤에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며 그것이 태안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해상풍력입니까? 군민을 위한 해상풍력이 맞습니까? 주민의견 하나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군민들은 이제 회의와 의구심만 남아있습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유치 또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청양군은 국회의원 당선자와 도의원을 초청해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유치를 위한 총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군수는 단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의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지역 도의원이 맡고 있지만 그 어떤 협력도 찾아볼 수 없고 유치를 위한 노력도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군수는 태안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본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군수가 해야 될 일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태안 발전과 군민의 염원을 담은 현수막이나 철거하면서 현수기 하나 달지 못하게 훼방하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정당을 다 버리고 오직 태안군과 군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 벗고 나서는 게 군수가 할 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지난 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의를 잘 받들어 반드시 태안발전과 군민행복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더 철저하게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위해 앞장서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태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요즘 이상기후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늘의 2차 생장, 일명 벌마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늘은 태안을 대표하는 특산작물로, 2024년 6쪽마늘 종구대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총 재배면적 111.7㏊, 1,188가구가 재배 중이며, 난지형 마늘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면 약 4,600여 농가, 993㏊로 충청남도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주요 소득 작물입니다.
벌마늘이란 마늘대 잎 안쪽에 새잎이 나고 쪽이 잘게 나뉘는 2차 생장 피해로 벌마늘이 발생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량 및 소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벌마늘의 발생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잦은 비와 평년 대비 높은 기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이상기후로 인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남·경남 지방까지 벌마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태안군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곧 5월 말을 시작으로 6월 초부터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이곳저곳에서 벌마늘이 발생했다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현대사회에서 일시적인 현상도,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일도 아니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현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의 극한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위기에 내몰린 농민이 자연재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관내 벌마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태안군은 지난 2021년 6월 조사 결과 1,279농가, 174㏊가 벌마늘 피해를 입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복구비로 5억 1,430만 원을 지원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실태조사를 하는 중, 농정과에서 관내 벌마늘 발생 현황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창 바쁜 시기에 농민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를 접수하기란 어렵습니다.
벌마늘 피해는 농민들의 통제 밖의 요인, 즉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서 충청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를 알리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에 따른 벌마늘의 수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더라도 농사에 들인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군과 농협이 나서 수매 시, 적정한 가격을 보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정부와 관련 부처에 벌마늘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 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는 매년 커지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범위는 제한적이며, 보상기준과 보상률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덧붙여 한시적 대책에서 벗어나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젖줄이고 생명의 기원이며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어머니의 땅입니다.
우리 생명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농업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로 고통 받는 농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한낮 뜨거운 뙤약볕 아래 얼마나 힘드십니까? 매년 재난과 재해 속에서 그 피해를 온몸으로 견디며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산하는 힘든 싸움에 격려를 보내며, 저와 태안군의회는 언제나 농민 여러분과 함께 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신복합(LNG+수소혼합)발전소 태안군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0:32]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신복합(LNG+수소혼합)발전소 태안군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신복합(LNG+수소혼합) 발전소 태안군 유치 촉구 건의안

2023년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 1, 2, 3, 4, 5, 6호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 1, 2, 3호기는 구미, 공주, 여수 등의 지역에 LNG발전소로 전환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수도권 전력공급의 배후지역으로서 국가의 산업 발전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환경 등 각종 피해를 감수해온 태안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이나 지원은 물론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및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조차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한 피해를 우리 태안군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위이며 이는 태안군과 태안군민을 두 번 죽이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선진국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시작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과 시행착오를 겪고도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인적, 물적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지역과 지역주민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기본적인 지원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고 무리한 탈석탄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태안군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움직임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넘어 더 나아가 지역소멸이라는 존폐의 기로 앞에 놓여 있지만, 고령화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의 산업·경제 구조에 마땅한 해결책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중 신복합발전소 전환계획에 우리 태안군 유치를 포함해 정부가 조기 폐쇄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태안군은 기존 송전선로 등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LNG 공급망이 이미 인근 서산시까지 들어와 있으므로 이를 조금만 연장한다면 조기 폐쇄되는 태안화력발전소 부지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태안군에서도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 한국서부발전㈜에 LNG 및 수소, 무탄소혼소 등 발전소 건립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의 산업발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환경 등 각종 피해를 감수해 온 태안군과 태안군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길 기원하며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태안화력발전소 4, 5, 6호기의 LNG 전환 위치를 태안군으로 확정하라.하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한국서부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라.하나,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체 산업 발굴 계획을 수립 확정해서 공표하라.2024년 5월 20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복합(LNG+수소혼합)발전소 태안군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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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맨위로 이동
[10:38]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하며 군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만리포 현수교 등 총 18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원면 만대항 어촌뉴딜 300사업지는 해당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주변 환경 정비실시 등 사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원면 가축분뇨 무단투기 현장은 우천 시 무단 투기된 가축분뇨의 하천 유입 방지 등 지속적인 관리 및 추가 투기 방지대책 마련을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으며 농어촌공사 측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원면 산지 훼손 및 불법 도로포장 현장은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불법 행위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사후 조치 및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원북면 보건지소는 의료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진료 외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해 해당 보건지소의 활용방안 등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어항 조성을 요청하였으며 안흥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함께 당부하였습니다.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관광객 유치방안 모색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은 해당 문화재에 보다 관심을 갖고 보존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습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풍 및 일조가 가능한 보호각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중앙로 지중화 사업대상지는 전체적으로 도심 내 가로등과 불법표지판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많은 불편과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경찰청 관련 업무 편람에 따라 재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태안읍 동문3리 주차장 조성은 해당 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통해 경관 개선과 인근 주차 민원 해소라는 두 가지 기대효과가 예상되므로 토지 수용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안여객자동차터미널은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주변 주차장 부지확보 및 터미널 내 주차타워 건설 등의 해결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은 다양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직접 운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부서 차원의 운영 방향성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돌봄센터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주변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주변 환경 정비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개소 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시설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만리포 현수교 사업지는 안전상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던 해당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물닭섬 관광데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보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단순한 교육 수료가 아닌 창업 및 가계소득 증대를 해당 사업장의 운영목표 및 지향점으로 제안하였으며 부서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지는 사업시행자와 주변지역 마을간의 협약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향후 마을소득증대사업 및 협약이행 등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정비공사는 도에서 완료한 지방어항 정비공사 중 일부 미비된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해당 시설이 관리 이관되기 전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삼봉해수욕장 해식동굴 연결데크 설치사업 사업지는 당초 계획했던 바와 같이 해송이 어우러진 경관 속 해식동굴 연결데크가 아닌 점은 아쉬웠지만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암리 관광안내소는 해당 관광안내소의 운영 방향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 공간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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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4항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0:47]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박선의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인력에게 해당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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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1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2항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 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3항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4항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5항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6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7항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53]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24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20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격렬비열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의 조직개편사항을 지역균형발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제9조 제3항의 1호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실장,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실장,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개편된 조직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읍 삭선5리반을 새롭게 신설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조 중 “태양광·풍력 등”을 “태양광”으로 제2조제5호 중 “태양광 및 3,000㎾ 이상인 풍력”을 “태양광”으로 제3조제1항 중 “태양광·풍력 등”을 “태양광”으로 제4조제1항 전단 중 “태양광 및 3,000㎾ 이상인 풍력”을 “태양광”으로 각각 수정하며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2조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조례시행일 전날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별표1 중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란을 각각 삭제하고 비고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2. 위 표의 거리기준 외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인접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표2 중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 표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청 씨름단 소속 선수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태안군 사회명예복지 공무원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기부금 기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5호까지로 수정하고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종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공설영묘전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어업인의 이동불편 및 안전위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어장관리선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심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관련 교육 및 사업을 지원하고자 법적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처리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식 및 식생활 지원 범위를 취약계층 및 노인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관내 생산, 친환경 농·수산, 축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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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11:09]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김영인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지난 5월 3일까지 완료하고 5월 28일까지 집행부에 감사자료 작성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행정안전실, 경제문화복지국, 산업건설국에 속한 부서와 2개의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의회와 8개 읍면을 포함한 총 36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입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박선의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은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이상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태안군의회에서 실시하는 세 번째 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함으로써 태안군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 박경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관내 사업지들을 둘러봤으며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군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회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민의 대표자로 임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서는 군민의 시각에서 혹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꼼꼼히 살펴봤으며 스스로 행정의 거울이 되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초석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에 예정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 여러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당면현안으로 인해 바쁜 줄 아오나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태안군의회도 항상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때로는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기반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