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2회-제1차-본회의-2024.05.09 목요일 창닫기

제302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전재옥·김영인 의원)
  • 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8.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전재옥 부의장님,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봄 중에서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며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싱그러운 시기입니다.
좋은 날씨만큼 나들이와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군민들께서도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 캠핑 및 차박 즉 텐트 없이 차에서 잠을 자며 캠핑을 즐기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올바른 캠핑문화와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 태안군을 찾은 방문객은 약 1,775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띄고 있으며, 올해는 연 2천만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난달 12일 발표한 ‘생활인구 추이 분석’에서 태안군은 등록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9.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관광 목적 단기 방문 인구 비율이 91.1%로 타 시·군 대비 관광객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캠핑인구는 약 700만 명에 달하고 캠핑산업시장 규모도 6조 원 이상으로 파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캠핑 인구는 국내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박, 캠핑 등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SNS에 차박, 캠핑 해시태그가 증가했으며 관련 용품 판매량도 급증했습니다.
우리 태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상당수도 캠핑인구이며 해변으로 향하는 캠핑카를 수시로 목격하셨을 겁니다.
관광산업이 중요한 우리 군 입장에서 방문객이 느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캠핑과 차박 인구증가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와 자연환경 파괴가 발생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안전한 차박·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지나 차박, 캠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행정명령,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를 하고 CCTV감시와 신고시스템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합니다.
캠핑 및 차박은 엄연히 법의 제한을 받는 행위입니다.
자연공원법과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취사 등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태안군의 해변은 모두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이 국립공원 등으로 야영이 제한되자 공영주차장, 항·포구 및 공원 등을 무단 점거하고 주차면에 텐트 설치, 취사 등의 행위를 하는가 하면, 쓰레기 대량 투기, 공공 화장실 수도 무단 사용 및 전기 무단 사용과 더불어 안전사고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핑인들이 어민들의 생업 현장인 항·포구까지 점령하여 어업공간을 침범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단속 시 오히려 법적 근거와 국민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태안군에는 등록된 일반 및 자동차야영장 94개소가 태안반도 곳곳에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캠핑인들이 캠핑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또는 자신만의 장소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기 위해 야영장을 벗어난 곳에서 캠핑과 차박, 취사 행위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과 태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단속과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현행법에 이를 단속할 충분한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도 단순 계도에만 그칠 수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예산과 인력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 모든 항·포구를 단속할 수도 없고 항·포구에 겨우 한두 명으로 단속용역을 하는 실정입니다.
해수욕장 및 항·포구 내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등록된 야영장 이용을 장려하고 캠핑인 스스로 합법적인 캠핑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야영장을 벗어난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단속요원 및 CCTV를 활용하여 쓰레기 투기와 전기ㆍ수도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개정된 주차장법이 9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알 박기와 같은 장기주차 행위가 제한되고 이동을 제한하거나 견인할 수 있으며, 조례를 통해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차장법 시행과 연계하여 조례로서 단속규정과 단속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더 이상 어민과 지역 상인들을 포함한 군민들 그리고 그곳을 찾는 일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합니다.
올바른 캠핑문화 조성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도시 태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바쁜 일상이 시작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태안군 예산 운용의 난맥상을 집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태안군 예산 운용의 틀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수적인 세수 추계 및 소극적인 세출 편성과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있는 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쌓아만 놓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2024년도 본예산은 6,070억 원이며, 제1회 추경을 통해 620억 원이 증액된 6,69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산은 7,543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1.69%,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49.55%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에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것으로, 세입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거나,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할 때 발생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13억 원, 사고이월 167억 원, 계속비 이월 676억 원, 합계 1,256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으로는, 93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목적 없는 적립액은 317억 원이며, 2024년도에는 23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목적 없는 적립액은 132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17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317억 원과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256억 원 등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금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6,070억 원을 편성하고, 불과 2달 만에 1회 추경으로 620억 원이 증액된 6,690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2~3달 만에 2회 추경 재원 500여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기와 세입, 세출 계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태안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충청남도 1회 추경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1회 추경 시기를 조정했었다면, 1회 추경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을 하였을 것입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2회 추경은 하반기에 편성이 되어, 올해 안에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사업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 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후, 2021회계연도에는 1,074억 원, 2022회계연도에는 1,614억 원, 2023회계연도에는 1,270억 원 추경을 통하여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은 본예산의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예산 단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재정통계의 재정 계획성을 살펴보면, 세수 오차 비율은 83.88%로 유형 평균 90.86%, 전국평균 92.87%에 비하여 부진하며,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 역시 0.95%로 유형 평균 1%, 전국평균 1.08%에 비하여 매우 부진합니다.
세수 오차 비율 관련, 보수적으로 추계 및 수립하기에 오차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편성 시 보수적으로 수립하지 않도록 하고, 결산과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세수 오차율 감소 시켜야 합니다.
지방재정 분석 제도를 통해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비율, 세수 오차 비율, 이·불용액 비율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 계획성, 건전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조차 보조사업이 내시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회계과목이 너무 많고, 시스템이 자주 바뀌어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입추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각 운용, 관리해야 합니다.
세입추계가 잘 되어야 세출 추계와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와 세출 예산편성부서의 유기적인 업무 소통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가지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부서의 통합 운영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방만한 재정 운영 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 집행률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민들께서는 첫 삽만 뜨면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곧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 현장 주변의 주민들은 왜 군이 사업을 빨리 안 하고 있느냐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의 시작만 해놓고,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진척이 미진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하여 사업 시기에 맞춰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작 현장의 사업부서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다 난리인데, 결산서에는 꼬리표조차 달지 못한 예산이 수백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인데, 예산배정이 안되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보수적인 세수 추계와 예산편성 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군민들에게 복리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 금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등으로 소중한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업구상과 사전절차 이행,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감리, 준공의 단계에 걸쳐 사업추진을 해오면서, 공사 막바지에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 등 사전절차 검토 전담부서 운영과 현장 사업부서 인력확충, 보상 전담 직원 채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 정수에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건설과 진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계지구, 사업지구 운영 외에는 뚜렷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서들이 없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재정 운용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이 사업 시기를 일실해 반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두 분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0:31]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9%이며, 정부는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노인 빈곤, 노년기 건강 문제, 노인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순기능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권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예산 및 운영 프로그램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국고 보조율 50% 지방비 보조율 50% 매칭 방식으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거나 절약해 남은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경로당의 현실에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여 동절기 한시적 운영과 연중 운영 등에 따른 해당 지역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절약하여 남은 경우 반납하지 않고 부식비, 물품 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지원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항목 중 하나인 식사 문제는 고령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하루 한 끼의 식사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해 최소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급식 도우미 배치와 부식비 등 식사 제공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경로당에서 식사 제공을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태안군의회는 이를 환영하며, 지원에 따른 법적 마련 등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고,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 구분하지 말고 통합하여 지원하라!하나, 노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경로당 식사 제공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2024년 5월 9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10:36]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37]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맨위로 이동
[10:38]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는 임시회 기간 중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주요사업장 대상지는 만리포 출렁다리 등 총 18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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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40]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차질 없는 감사준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10:44]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답사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답사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