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10.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2.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 15.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등 총 1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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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2]
○ 위원장 박용성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재 보호법 제25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해안사구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원칙과 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계획에 포함될 의무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해안사구의 관리, 보호, 활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수석전문위원 박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640호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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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6]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를 권장,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스포츠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와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41호 태안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와 생활스포츠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해 생활밀착형 대중 스포츠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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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0]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홍보대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1쪽에 의안번호 제2634호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태안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적인 홍보대사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홍보대사의 임무에 대해서 규정했고 안제3조와 제4조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 홍보대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제6조에는 홍보대사의 예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34호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태안군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홍보대사의 임무·위촉 등 품위유지,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외에 군정홍보를 활성화하여 태안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먼저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2년으로 하되 군에서 위촉해제 사유가 없을 때는 연임은 계속 연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1회 연임을 얘기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담당관님. 그전에 혹시 태안군의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분들은 있나요?
○ 전재옥 위원아니 조례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조례 없이 그전에도 태안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 자격으로 해서 홍보하신 분이 있었나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로 어떤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실까요? 인원이라든지 대상.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인원이 정해지진 않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보대사를 사업부서에서 사업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대사가 섭외가 될 경우에 물론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위촉하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에 주로 보면 우리 행사할 적에 많이 빛내주고 했었던 2016년도에 잘 살아보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데 출연해서 김종민씨라든가 이상민씨, 김일중씨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꽃다지 홍보행사로 가애란씨, 이영자씨, 윤문식씨 이런 분들이 있었고 2008년에 이미자씨라든지 음악회에 참가했던 송가인씨, 최백호씨 이런 분들이 주로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도 확정적이지 않고요. 저희들하고 교감이 되면서 태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검토해서 그때가 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상의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제6조 2항에 보면 업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여비 및 활동비는 어떤 정도의 기준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주로 이제 실비범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비라고 하면 교통비라든지 활동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참석하면서 실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태안군 홍보대사 들어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2016년 9월 13일 대야도 마을에서 최수종은 명예군민, 이상민, 김종민, 김일중은 태안의 홍보대사 이렇게 있어요. 다만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없어서였는지 모르지만 그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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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7]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입니다.
15쪽 의안번호 2635번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의 목적과 문해교육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안제1항과 제2항에 담았고 군수의 책무 및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은 제3항과 제4항에 담았고 경비 운영에 지원한 사항은 제6항에 넣었습니다.
공유재산 이용 및 문해교육 교사 양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35호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의 적정성,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및 지원은「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그동안 우리가 성인 문해교육을 계속 수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성인 문해교육자들한테 현재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들도 지금 성인 문해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가 다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항상 조금씩 제약을 받고 있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지금 문해 교육자들이 우리가 23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비근한 예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교육센터라든지 어디 교육을 받으러 올 때 다만 조그만 가방이라도 하나를 지원해 주고 싶은데 선관위에서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그런 건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는 판단되는데 그러면 선관위에서 더 근거를 명확하게 좀 해라,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일단 알겠고 글쎄 뭐 이걸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했는데 하다가 지금 말씀은 제재가 있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 부서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문해교육 관련 예산 1년에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8개 읍면에.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제는 다른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걸로 인해서 해오던 부분이라 별도의 비용추계 없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근거조례를 마련해서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비용추계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성그거 갖고 뭐 따질 일은 아니고 이 문해교육으로만 들어가는 예산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아마 주민자치센터든 뭐 통해든 뭐 통해든 아마 여러 방편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에서 문해교실을 어떤 데서 운영하든 간에 운영하는 그 예산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주로 초등학교도 안다니신 분들 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85세 어머니 세대를 보시면 됩니다.
○ 박선의 위원실제 이 문해교육은 상당히 지역 간 효과는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글도 읽으시고 또 편지 써보기도 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걸 보면 굉장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어르신들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국적, 성별, 직업 등과 상관 없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불법체류자들 외에는 희망하면 다 지금 가능하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예, 현재 우리가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또 하고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도 아직 한국어를 또 배우고자 하는 우리가 요즘 어민들이 가장, 농업에서도 많이 외국인들을 채용을 하지만 또 우리가 바다에서 활동할 때도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간단한 불법체류자 아닌 이상은 이런 교육도 또 그들에게도 홍보해서 좀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소통이 간단한 정말 일상소통도 안돼가지고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요. 보면 또 우리나라의 직업적인 채용부분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가지고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법적인 거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좀 그런 국적이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좀 홍보해서 어업활동이 좀 적은 시기에라도 일상생활 좀 이런 문해 정도는 우리가 좀 접목을 시켜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이게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정비를 해서 하는데 추가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한다,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시고요.
○ 위원장 박용성아니, 잠깐만요. 일단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 위원장 박용성아 그래요?
김영인 위원님! 전문위원님보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팀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 예산팀장 박지연예, 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비용추계의 경우에는 조례의 제·개정에 의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거나 신규로 발생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산은 2억 정도가 되지만 신규로 증액되는 금액이 연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조례는 기존에 하던 사업 플러스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인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아니오로 답변해 보세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우리가 앞으로 추가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했다? 그러면 조례를 앞으로 추가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하셔야지요. 조례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걸로 제정을 해놓고 비용추계는 추가할려고 하는 부분만이기 때문에 뺐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요? 의회법무팀에서 이 부분 분명히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하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하던 사업 말고 사업 플러스 하고자 하는 부분에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 개정을 한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포함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비용추계 왜 안했느냐 말씀드렸더니 그런 답변을 주시면 조례를 그럼 그렇게 만들고서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법무팀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박용성의회법무에 팀장님이 오늘 가정사 때문에 사전에 본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자리에 참석치 못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법무팀에 주무관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하셔요.
예, 의회법무팀에 정현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 법제 심사를 할 때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2조 정의 부분에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에 대해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예산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같은 의견으로 검토해서 법제심사를 한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말씀은 현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개정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그동안은 제도적 근거가 없이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이라든가 물품을 지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군이. 그렇게 할려고 예산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의가 들어온 거지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조례가 없는 근거를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인문해교육 본 위원은 공감하고 가방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있는 법테두리에서 또 한 거라면 이해를 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법무팀을 비롯해서 사업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유념을 해서 일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조례가 해라 하지 마라의 측면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토론사항 있으신가요, 더?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대답을 하셔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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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40]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636호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율을 높여 군민 연료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를 하는 안입니다.
가구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밖에 사항 중 비용추계는 증가가 되며 기존 예산안과 같은 예산으로 비용추계가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36호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여 군민 연료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가구당 보조금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4조 보조금 지원규모에서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올리게 되면 얼마의 세대가 얼마의 혜택이 가능한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지금 2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한 7~8세대 정도 100미터당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한데 30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한 6가구 정도가 있을 때 그런 범위까지 확대가 됩니다.
현재보다 조금 가구 수가 적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가구 미만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원금은 얼마까지 올리면 가능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다 해 준다고 할지라도 워낙에 산재돼 있으면 이 시행사에서는 유지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시행사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부서가 도시가스사업과 LPG배관망 사업을 해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면지역까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겠다고 충청남도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태안군은 면지역에 도시가스 글쎄, 앞으로 지방도 634호선이 삭선~원북간 구간이 공사를 할 때 그 굴착을 하면서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도시가스 공급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실용적인 도시가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7~8세대에서 6세대까지 가능하니까 100만 원 올려주자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우리 군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현재 우리 도내에서 지금 보조금을 300만 원을 시행하는 시군은 인근에 있는 서산시 밖에 없고 나머지 시군들은 아직도 200만 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반대로 여쭤볼게요. 앞으로 우리 태안군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한 곳 빼고 앞으로 추가로 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태안 시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해왔고 근데 시내에서도 해송마을인가요? 그쪽 부분들하고 지금 여기 삼광빌라쪽으로 넘어가는 쪽 그런 데 또 시내에서 안했던 부분들 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도시가스 공급율은 지금 현재 37%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곳들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앞으로 추가계획들이 어떻게 수립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최소한 소재지만큼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뭐 이런 부분들을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아니더라도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도시가스 이 저렴한 난방비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한다는데 어느 아파트는 이 도시가스 공급 이후에 전세가격이 2천만 원 이상 오른 곳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예전의 예산과는 동일하다는 얘기시지요?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증액하다 보면 8세대가 수혜를 보던 게 6세대로 줄어드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산을 지금 현재는 그동안은 같은 200만 원을 가지고는 한 8세대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같은 돈으로 3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더 작은 수에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저는 뭐냐면 동일한 예산에 금액을 올리면 수혜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수혜자는 는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먼저는 200만 원을 가지고도 그 돈 가지고는 8세대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동안 못받았던 세대 수를 좀 추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 300만 원의 예산으로 예전에는 200만 원 예산으로 8세대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200만 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8세대는 다 지원돼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려줘야만이 5세대, 6세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세대수는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지원 세대수는. 그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건 좋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올리지 않으니까 지원금을 동일하게 하니까 수혜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돌 빼서 위에다 놓는 거 그냥 말만 좋은 거 보도자료 이렇게 하겠지요. 태안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해 가지고 주민복리 이렇게 해서 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는 나갈 거예요, 나는 안봐도 비디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총액이 같다고 하면 그건 문제지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도 상향을 시켜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200에서 300이면 2~30% 정도를 증액을 해서 해야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100미터 안에 39세대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손익분기점이 얘네들도 맞다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업체들도 그렇다면 그걸 좀 줄인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된 곳이 있으면 아마 지도를 펴고 시뮬레이션 해 보면 대략적으로 알 겁니다.
100미터 안에 몇 세대가 있는지 아니면 넘어서는 몇 세대가 있는지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
○ 위원장 박용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11:0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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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00]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637호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이해 당사자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구성 조정안 제8조 1항에는 구성 인원을 현재 4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실질적 이해 당사자 중심의 위촉직 위원 구성안 8조 제3항에는 위촉 대상 중 어업인 단체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단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관련 지침에 맞게 현행화하는 안 제18조 제1항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규모를 40㎿에서 3㎿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37호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개발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8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기존 45명 이내의 위원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 위촉 대상 중 어업인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고, 제18조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규모를 기존 40㎿ 이상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3㎿ 이상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민관협의회 구성 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조에 의하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태안군에서 계획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비율에 대한 부분과 같은 조 제3항 5호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안군은 공공주도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아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향후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REC지원금 가중치 산정 등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침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제2기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기 이번 조례의 개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고 내용을 보면 향후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 등을 고려한 제2기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할 경우 지침 제5조 민관협의회를 참고하시어 해당 해상풍력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군민들, 특히 어업인들은 사업 예정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조업을 하는 업종의 어민이 위원으로 참여하길 바랐으며, 지침을 따라 민관협의회를 재구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수 확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민관협의회 구성 비율은 협의회 구성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2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해당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공무원은 부군수, 해상풍력과장 및 관련 분야 과장 총 3명으로 1기 대비 축소하였고 공익위원은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지침에 따라 전체 위원의 20% 이상 4명으로 구성하되 태안군과 민관협의회와 협의하여 절반씩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침에서도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이기에 민간 위원, 위원 수 확보를 위해 위촉하지 않고 이해당사자 위주로 우선 구성 후 향후 협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발전사인 한국서부발전 등과 협의회를 통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3인, 공익위원 4인, 관련 기관 2명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송변전 설비가 아직 위치 확정 전이므로 2석을 공석으로 남기고 어업인 단체 및 지역수협과 협의하여 사업 예정지에서 실제 조업을 하는 업종이 주인 아홉 분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구체적 기준은 구성에 관한 개정 사항의 지침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관한 지침 사항을 살펴보면 소속 공무원, 집적화단지와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 공익위원, 사업 시행자 실시간이 필요한 경우 참여 요청한 집적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 조례의 원문을 가급적 유지하는 선에서 해당 지침을 반영하여 5급 이상 공무원 집적화단지 관련 있는 주민, 어업인,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 사업자, 관련 전문가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지침에 나와 있듯이 중앙행정기관 및 전담기관 등 관련 전문가를 나타내며 제1기 민관협의회에서도 한국에너지공단이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침과 조례의 조문을 비교해보면 지침에는 소속 공무원, 조례에는 5급 이상 공무원 또 지침에는 집적화 단지와 관련 있는 주민, 조례에는 집적화 단지와 관련 있는 주민 등 지침에는 공익위원, 조례에는 관련 전문가 또 지침에는 사업시행자, 조례에는 사업자, 지침에는 실시간이 참여를 요청한 사람 조례에는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과장님. 제20조에 보면 이제 발전단지 내에 지금 어업 활동을 허용하겠다, 지금 이 얘기이신 거죠?
○ 박선의 위원발전단지 내에 어업 활동을 하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 맞으시죠?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어업 활동 하는데 사고가 발생 요건은 통학로 확보라든가 실시계획 시에 이런 부분들을 그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어업 통항로를 지금 허용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러니까 통항로 확보 같은 것은 실시계획 단계에 담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시계획 단계에서.
○ 박선의 위원예,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업 통항로가 우리 지금 정부 정책상 허용이 되었느냐 승인이 되었느냐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번에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됐다 안 됐다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고 할 때 이제 해상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이걸 설치할 때 해상으로 우리가 교통 관련된 배들이 유람선들이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발전단지 내에 지금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업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뚜렷하게 거기 통항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없고요. 만약에 그 안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게 어선이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다 해야 될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어선 통항로 단지 내에서 어업 활동을 허가를 하게 되면 그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런 부분 보험을 들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금 서남해 같은 경우도 지금 단지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저는 그런 담보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어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할 어떤 책임도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어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서남해에 설치 지역하고요. 저희 설치 지역하고는 지금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기둥이 하나 세워질 때마다 물살의 방향도 틀어질 것이고 이건 우려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접목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서남해에 설치된 자리와 여기 태안에 지금 설치하겠다고 한 자리에 어떤 특성이 좀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러면 통항로를 단지 내 통항로를 해서 허용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어업활동을 하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어민들이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 절대로 그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입혔어도 어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16조에 가면 태안군 소재 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적합할 시에 우선으로 매입하겠다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정책 부분이 바뀐 건 아시죠?
○ 박선의 위원우리가 그동안에는 외국에서 수입 자재를 가지고 왔을 때도 정부가 지원을 해줬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바뀐 건 아시죠?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지금 우리 두산에서도 외국에 베스타스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국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아마 이쪽에서도 설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 굉장히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수입 자재들로 해서 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물품 조달을 다 했는데 지원이 끊겼잖아요. 과연 이걸 지금 그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인데 글쎄요, 이런 문제들은 저는 좀 미리 이런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좀 잘 읽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선의 위원아까 저는 어업 활동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통항로를 우리 태안군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허용을 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지금 주민 수용성 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지금 그 안에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어업 활동을 했던 자리다. 조금만 자리를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7㎞ 반경 안에만 우리가 옮겨도 옮길 수 있다. 지금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민들이 말하는 다른 지역 좀 더 떨어진 곳은 지금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민들이 거기에서 우리는 어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통항로를 그러면 허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어떤 담보적인 게 여기 조례에 담겨져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통항로 관계하고 어업 행위할 때 발생된 사고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조례 또 나오면 바로 또 이거 대단한 항의와 불만들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과장님!
의회의 의원들은 당연히 군민 전체를 위한 어떤 길에 같이 동의를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다라는 특정 지역, 특정 지역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육지가 아니라 육지 사람이 거기를 갈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 창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정인들을 위해서 군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그 사람들만의 어떤 그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안 듣고서는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군민 6만 천을 놓고 보면 그 수는 극소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를 위한다고 하면 전체 찬반을 한다고 그러면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찬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특정인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콩 튀기듯 하지 말고 하나하나 서서히 문을 팍 열고 풀어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은 의견을 수렴 않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스타일, 지금 위원님들 여기 여섯 분이 계시지만 그 여섯 분 위원님 중에서 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또 그 사람들의 특정인들의 살아오는 어떤 또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거를 그냥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게 조업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측기 세워놔 갖고도 이 배들이 얼마를 놀래고 사고를 얼마나 났냐면 그 계측기를 모르고 스치면서 받으면서 그러자 배가 거기서 전복은 안 됐지만 놀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일부 약간의 어떤 파손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는 육지 같지 않고 자동 조탁이라고 그래갖고 몇 도 이렇게 놓고서 딱 나침판에다가 이 키를 맞춰놓고 그냥 가면 그 배가 반듯하게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 계측기는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가다가 그냥 거기 나타나니까 놀래고 거기 일부 받히기도 하고 그 정도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침에 가서 그날 새벽에 들어오다 보면 24시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항해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조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과 대화를 좀 나누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분명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해줘야지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조례 같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서 해도 늦지가 않은데 왜 이걸 해놓고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을 해서 사업을 막 무조건 이끌어가려고 그러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 본인들 당사자들 생각을 해야지 여기 지금 조례 45명에서 20명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은 여기 봐봐. 어업인 9명 누구한테 추천을 받을 거예요? 누가, 누가 올 거예요?
○ 김진권 위원아니 아니, 그리고 인원 거기서 원만하게 이게 당사자들 말을 안 들어도 통과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다 꾸며져 있다 이거여. 어민 9명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20명 중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9명 어민들 중에서도 자기 군 쪽에 많이 협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거기다 넣어놓을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까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안들을 조례를 해놓고 한다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후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또 왜?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여.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여. 이거 먼저도 엄청난 사태가 있었지만 또 이거 하고 나면 또 엄청난, 군에서는 뭐냐, 아 의원들이 그때 조례 다 이렇게 해줘서 그렇게 했어. 100%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이거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이제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어민들과 대화를 좀 더 나눈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밀고 나갈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과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눈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다른 얘기해야 나는 직접 이해당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입씨름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어느 정도 다만 어민들하고 10%라도 좀 대화가 된 좀 승인을 얻은 후에 와야지 그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고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하나도 안 되고 엉뚱한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눠놓고서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덤탱이 쓰는 건 의원들, 다 의회만 쫓아와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와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 김진권 위원아니, 이제 답하지 말고 자꾸 핑계 여기서 자꾸 나하고 대화를 나누면 열흘 동안 대화 나눠도 대화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좀 더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진권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요하는 말씀 질의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간의 의원으로서 군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행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담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 테니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개정안을 봤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그러니까 외래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글로 다 순화를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한자를 다 이렇게 첨언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의 조례나 법률은 이걸 다 순수 한글로 풀어서 하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침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침의 내용을 그렇게 해서 한자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는 한글로 메가와트로 풀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호손이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다. 글쎄요, 본 위원은 이게 요즘의 추세는 다 한글로 다 풀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지침에서는 20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했는데 우리는 왜 20인으로 그냥 못을 박았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내외인데 조례 우리 심사할 때 이게 이제 이내로 해야 맞다고 해서 이내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 김기두 위원내외를 왜 20명으로 해요? 내외는 그러니까 이내는 20명을 포함한 20명 미만이 이내고요. 내외는 20명을 포함한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좀 탄력적으로 열어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군 의원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면 공익위원 4명이잖아요.
○ 김기두 위원4명을 하시는데 그 네 분 중에 50% 이상을 민간위원이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익위원을 여기 지침에 보니까 갈등 관련 조정 분야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이렇게 추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침에 있네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런 지침을 이행했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더 탄력을 해서 어찌됐건 45명을 20명으로 줄이면 그만큼 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보면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로 행위를 하는지 이런 걸 데이터를 수집해서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저는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비율을 적정하게 잘 활용해서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구성할 때요.
그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더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우리가 1기 때는 45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맞았고 초창기 홍보도 해야 되고 설명도 이제, 그런데 지금은 적정 인원으로 해서 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20명 내외면 22~3명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내외로 조례를 바꾸고 인원도 조금 한 2~3명 정도 탄력적으로 해서 여기다 의회 추천은 안 넣어도 의회 추천해서 한 분 받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위원은 2명은 이제 선출된 민간위원이 9분이 될지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협의회에서 또 그분들이 또 공익위원을 추천을 해야 좀 더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띠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침을 만드는 것 같은데.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러면 이거는 내외는 우리가 당초부터 내외로 했다가 법제 심사할 때 표현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내로 이렇게 수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 김기두 위원법제심사? 우리 군의 법제심사, 조례규칙특위 얘기하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지침이 안 맞다고 하면 지침을 다 위반하자는 거지 안 맞지, 그거는.
○ 김기두 위원아니 법률 용어가 안 맞으면 지침에서 이내로가 아니라 내외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저는 이왕에 할 거면 상위법의 지침에 충실히 지금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충실히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업인들이 있는데 그건 좀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업이냐 어업을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를 지금 없애서 축협에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게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공익위원 네 분을 50% 이상을 민간위원들이 어떤 분이 선출될지 모르지만 두 분을 추천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중에 우리 군에서 하시는 분들은 갈등 조정 분야 민간위원과 아까 여기 에너지공단도 참여시켜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조에 사고 시 어민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우선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서남해하고 저희 지역은 지형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명확하게 지금 어업 통항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지금 어민들이 우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겁니다.
집적화단지 내에 그 기둥이 설치되고 밑에 해저 케이블들이 설치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통발을 놓고 어떻게 여기에 그물을 치고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또 그런 바다 속에 있는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불편한 사안이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어민들이 승인을 해준 후에 그 책임을 진다면 그건 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요, 답변이 필요 없고 우리 위원님들 토론 시간이니까 가령 토론을 하시다가 그런 가령 이게 사고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시면 그때 여쭤보든가 검토를 받는 걸로 하고 일단 존경하는 박선의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담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 있으신가, 예, 김기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20조에 보면 62쪽입니다.
그 2항에 보면 발전사업자는 연안 어선들이 발전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힘써야 한다는 근거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를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고 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는 명시하는 것은 그것 이후에 누가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례가 만약에 그런 게 좀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물론 조심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위험 요소는 다 거기에 잠재시켜놓고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해라. 이거는 지금 조금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집적화단지 내에 기둥 기둥마다 송전선로가 다 또 바닥에 다 깔려 있을 텐데 우리더러 거기에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해서 대안을 세워준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왜 우리가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면서까지 그렇지만 그 자리는 가장 우리가 조업하기 좋은 장소이고 산란장이고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아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사고 났는데 우리 사회통념상이라든가 상위법상으로 누가 귀책사유가 있나 이거는 아마 다툴 거예요, 어떤 조항을 넣더라도. 그러면 그게 업자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뭐 보상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민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그 안에서 사고 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 이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건설업자가 이 발전업자가, 지금 그거를 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 박선의 위원그렇지요. 예, 그러한 내용들이 담보가 돼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법에 가서 패소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누군가는 책임이 있는데 그게 그 추진하는 업자들이 책임이 있는 건지 그거는 다툼에 있어가지고 이걸 담을 수 있는 건지는 한번 자문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을 보라고 자료를 가지고 온 거에 보면 어업 활동을 허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자, 상위법에서 상위기관에서 통항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허용을 했느냐 이걸 상위기관에 확인해라 이거였잖아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그 답변이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 공문 들고 오세요, 했더니 가져온 공문이 해상교통안전공단에서 내려온 지금 여기에서 이 기둥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유람선이나 이런 것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것만 해상교통안전공단에서는 답변을 준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어민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장 거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업 활동 구역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우리가 배에 대한 보상을 받겠지만 또 어업 활동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 허용은 다 해서 우리는 허용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우리 태안은, 왜냐하면 서남해 같은 경우도 많은 지금 설명하고 다니는 교육을 시키는 분들도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뻘밭이고 우리는 완전히 여기는 바위 같은 단단한 그래서 우리의 조류의 흐름도 분명히 방해가 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서 어업 활동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고를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조업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어마 무시한 금액의 어떤 피해보상을 우리가 어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안전성 보장 어떤 보장된 확보된 내용들이 우리 태양군의 법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죠, 다른 분 뭐 말씀하실 부분 없고 아니 잠깐 그러면 이 관계돼 있는 부분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앉으시고.
제가 잠깐요. 법무팀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이 입법예고가 통상 며칠 입법예고를 합니까? 법무팀에서 답변하셔요.
20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20일 이상이요? 우리 그 입법 예고하셨죠? 이 개정 조례 관련해서 혹시 입법예고 통해서 의견 제시된 게 있습니까? 군민으로부터,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바로 답변 들어볼게요.
예,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 결과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다른 지역에 지금 풍력을 시범단지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로 행위는 어떤가요?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고 나는 모든 책임을 발전업자가 진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걸 쓰고 싶어요. 다만 그거는 우리가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과실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그 후에 해서 다툼을 가겠죠. 그래서 ... 그거는 위원장님 한번 자문 좀 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저는 이게 해수부의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정부에서 어떤 대안이 또 나오겠죠, 같이.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거기에서도 쉽사리 지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네, 박선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분 토론 사항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바다에다가 그렇게 그런 것을 세워놓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민들이 24시간 밤샙니다.
그럼 그 지형물이 그냥 전자장비에 의해서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적시를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태풍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뭐 보면서도 그게 없었으면 원인 제공은 군에서 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세워져서 생긴 거지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어떤 돌변 사고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게 태풍 안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거요. 태풍이 불었는데 배가 가다가 기관이 잘못돼가지고 밀리다 보면 그게 없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꼭 짙어요. 육지가, 육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바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어민들한테 그래도 피해를 최소한의 피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자 이거요.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 그렇게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구체적인 것을 대화를 좀 나누고 어민들과도 좀 대화를 나누고 거기 절대적으로 조업 못합니다.
거기는 조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길이가 간격이 1㎞인가요? 그 간격이 1㎞인가?
○ 김진권 위원예, 그럼 1㎞ 조금 넘는다고 보면 그 안에 그물을 놨는데 여기다 놨으면 밀려다니는 거기 때문에 밀물 썰물 차가 심하잖아, 여기는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서 그물이 거기가 걸려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여. 통발이 또 거기다 놓으면 밀려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지금 형식적인 어떤 얘기고 격포 가보셨어요? 격포. 거기 조업 활동하는 거 보셨어요?
○ 김진권 위원보호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그 안에는 일체 배들이 조업을 못하게 근처도 못 가게 만듭니다.
근처도 못 가게 지금 이렇지만 사업업자들이 거기 가서 사고 나면 자기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지역을 들어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깊이 더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더 좀 깊이 해가지고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나는 직접 가본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
○ 김진권 위원아니 왜 못하냐면 그 지역에 그걸 기둥을 세워놓다 보니까 뻘이 죽었어, 뻘이 다 죽어 가지고 거기에는 고기도 없지만 그런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뜬 고기도 갈 수 없게끔 왜? 그물을 놓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통발을 놓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보호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일체 접근도 못하게 접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저도 가봐서 아는 데요. 해상풍력 홍보관에 갔을 때도 타워 중심으로부터 100미터까지만 접근을 못하고 그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타워와 타워 간격이 800미터입니다.
그 타워하고 100미터씩만 접근을 못하고 나머지에서는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서 지금은 조업을 한다고 그 하는 얘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뻘이 썩어가지고 뻘이 썩어서 거기 가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또 거기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게 하고 있어요.
○ 김진권 위원나는 거기서 직접 가보고 직접 보고 우리 배가 거기에서 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 김진권 위원들은 얘기만 갖고는 얘기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오늘
···.
○ 김진권 위원위원님들이 얘기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깊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김기두 위원님도 얘기했고 박선의 위원님도 얘기했고 내가도 얘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그때는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용성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마 이 조례가 상정된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나 그 핵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토론 과정에서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요.위원님들 의견을 좀 한번 잠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냥 진행을 할까요?(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 전재옥 위원지금 이게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인지 그 사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요,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합리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회를 잠깐 할까요?(「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13:32]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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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3:36]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638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우리 군의 우수한 입지여건에 따른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 수요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도적으로 군민 참여기회 제공 및 개발이익 공유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안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3조와 4조에는 군수와 발전사업자의 책무 등의 내용이고 여기 발전용량 일정규모 100㎿ 이상 인접주민 등 70% 참여의무를 담았습니다.
또한 발전사업자 개발이익 공약의 제출 시 주민들과의 협의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 대한 지원내용이며 안제5조의 2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안제6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발전단지 지정 고시하는 사항과 안제7조에서 8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당사자 및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9조는 기타 발전사업 연간 전력판매 수익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1차 입법예고 시에는 7개 업체 등에서 20건의 의견이 있어서 8건을 반영했고 2차 입법예고 시에는 2개 업체에서 7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38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관련 태안군의 태양광과 풍력 등의 개발에 따른 군민의 이해를 돕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 및 개발이익을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7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당사자 등 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인접 주민의 경우 태안군 해상풍력은 각 발전기 반경 10㎞ 이내에 속하는 지역은 없고 송전선로 양륙 지점이 속한 법정리와 연접한 법정리로 양륙 지점이 해상풍력 설치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면 설치지역 주민들은 인접 주민이 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별표 2에 따른 해상풍력 피해보상 대상 어민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7]
[13:59]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별표1의 인접 주민의 대상은 송전선로 양육 지점이 속한 법정리와 연접한 법정리로 정의되는데, 송전선로 양육 지점에 해상풍력 설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상, 인접지역 주민 범위는 각 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육지, 해안선 및 섬이 속한 법정리, 송전선로 양육 지점에 속한 법정리와 면접한 법정리가 규정되어 있기에, REC추가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는 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군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민들에게 조례안 별표2에 따라 가중치 4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참여 외에도 발전사의 당기순이익 일부를 전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 이내의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 이내 지역 및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 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에 기본 및 특별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표2에 따른 해상풍력 피해보상 대상 어민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조만간 해상 생태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착수를 하고, 또 해상풍력 단지의 생태환경과 어업 영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고, 각 개별 사에서는 피해조사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보상 범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정 시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읽었으면 이 읽은 내용이 지금 목소리만 컸지 목소리만 컸지 어민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해당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갖춰놓은 후에 이렇게 조례를 하자는 얘기에요, 내 결론은. 어느 정도는 어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 명도 될 수가 없어, 한 명도 이 대상이. 한 명도 대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얘기도 했듯이 어민들이 조금 이해를 갈 수 있는 용역을 줘서라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말에 따라서 과장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어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하나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한 사람도 보상 못 받아, 한 사람도 보상 못 받을 수 있어. 그러한 것들을 ...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염려했던 것이 이게 딱 이 답변내용, 내가 항시 늘 처음부터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이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해봤자 뭐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에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일을 다 진행하고 나면 용역에 의해서 거기 해당 사항 없는데 소용없어. 법적으로 다 끝난 거야. 끝났으면 어민들은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꼴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어느 정도 용역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뭔가 자신 있게 어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주민 수용성 이러한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한 개가 없잖아, 한 개가 우리 과장님. 그런데 뭘 얻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다 대고 무슨 이렇게 사업 진행만 빨리 빨리 이렇게 해서 그냥 어민들 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게 했으니 따르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이걸 좀 신중히 좀 해달라고 내가 수차 얘기하잖아, 수차. 신중히 좀 이러한 것들도 자신 있게 어민들한테 이렇게 어민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자신 있게 보상이 이러 이런 것은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용역도 추진하고 개발사에서는 피해 범위라든가 그 보상액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하라 이거야, 됐을 때.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과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용역결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여.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염려를 내가 어민들한테도 무진장했던 거여. 지금 여기가 잘못하다가는 어민들 한 개도 보상에 대한 것은 차례도 안 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해놓고 나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용역 결과대로 거기 그 지역하고는 내가 발언하는데 그 지역에 한 번도 가지 않았으니까 보상에 관계없다. 또 조그만 배들은 거기까지 근처까지 안 가니까 소용없다. 거기에 해당되는 배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위원님께서 어민들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개발사들한테 좀 제약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집적화단지를 지정받을 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게 다 우리 군민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
○ 김진권 위원어째 군민들의 이익 창출이라고 말을 그렇게 하고 있나! 어민들을 죽이고 저기 관계없는 사람들 주는 게 이익 창출이야?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여기 개발사들한테 우리가 제한을 두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개발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 김진권 위원이게 개발사 도와주고 일만 진전시키는 거지 이게 뭐 어민들한테 한 개나 어민들한테 한 개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봐. 어민들한테 자신 있게 나 이렇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말이 있어?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용역을 조사해서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 드리는 게 맞고요.
○ 김진권 위원내가 얘기했잖아. 이 바다는 특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조업을 안 했어도 피해가 얼마큼 있느냐 그 지역을 다니는 것도 피해가 있고 그걸로 인해갖고 조류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고 또 그물이라는 것은 여기다 넣으면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녀. 떠밀려, 밀려가 통발도 여기다 놓으면 다 있는 게 아녀, 밀려가. 그러면 그 근처는 가질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여.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얘기여.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서 무조건 사업만 하려고 그러면 저기 어민들은 태안군민이 아녀?
○ 김진권 위원어민들 놔두고 그 사람들을 피해를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익공유 해갖고서 태안군민 다 주겠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야 이거여.
○ 김진권 위원왜 그게 피해조사를 하고서, 아니 피해 조사했다고 어민들한테 피해조사 않더라도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는 보장성 있는 그런 어떤 답변을 줘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피해조사여, 하지도 않고 없을 수 있다니까. 그 사람들 용역에 의해서는 없을 수도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실제 거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어. 그 육지에서 따져서 눈으로 보는 거와 바다의 것은 그 특징이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니까.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여.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는 것까지 해놓고 이거 하자 얘기여, 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여,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자 하는데 그만큼 자신감 있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민들한테 모아놓고 주민 수용성이 뭐야? 그러한 것들을 다 갖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갖자 이 말이여. 무조건 어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 해줄 수 있게 뭘 해줘? 과장이 무슨 책임을 지고 해줘.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하자, 해놓고 얘기를 하자, 어민들한테.
○ 김진권 위원뭐가 목적이여?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해놓고도 이게 정한 거여?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생각을 과장님, 팀장님들.
○ 위원장 박용성해상풍력이 됐든 햇빛발전소가 됐건 그거를 설치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 보상 관련 조례입니까? 아니면은 그걸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접한 해당되는 어민이 됐든 아니면 농민이 됐든 군민이 됐든 그런 분들한테 다소나마 그게 설치되면서 피해 나는 부분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자는 그런 조례예요? 아니면 피해 보상 조례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아 이건 피해 보상 조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게 우리 지역의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게 들어섬으로써 그 개발사만의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원을 최대한 우리 군에 갖고 올 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고요.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런 물론 햇빛발전소 얘기는 않겠습니다.
해상풍력이죠.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거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볼 우리 어민들 또 군민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굉장히 우려와 염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도 조례지만 관련 사업을 우리가 안 할 건 아니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피해 관련돼 있는 이런 용역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속히 진행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군민들 얘기 안 들을 거예요. 어업인들 얘기만 듣겠죠, 그 용역사에서.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용역을 빨리 시작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익조례에 대한 문제는 그 어민들이 갖는 이 이익이 얼마를 이익을 공유를 하겠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피해 관련 그런 부분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어장이 얼마만큼 황폐화되는 부분들 그런 용역을 빨리 속히 시행을 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 김진권 위원태양광은 그 지역에 지역민들과 업자 간에 어느 정도는 대화가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라든지 어떤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다 했고 그 동의를 얻어서 했던 그런 부분인데 해상풍력 만큼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 많이 진짜 90% 100% 다 지금 돼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시작도 안 된 이것을 갖다 끼워 넣어 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끼워 넣어 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피해민들과 좀 어민들과 좀 대화를 나누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 엉뚱한 사람들만 붙잡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붙잡고 데리고 다녀가면서 거기에서 소리나 지르게 하고 만들고 실제 어민들하고는 요만큼도 대화가 진척이 안 되고 그런 자리만 마련해서 했네 뭐 했네 이런 식으로만 하시지 말고 좀,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세요. 태양광하고는 차이가 지금 많이 있잖아. 태양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그 지역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잖아.
○ 위원장 박용성자, 그렇게 진행을 충분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말씀을 하신 거고 물론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잘 받으셔가지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별표2에 따른다 했는데 별표2도 선정 시 대상 제외가 없도록 하겠다, 이게 확실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신안군이 이익 공유를 했는데요. 여기가 태양광으로 이익 공유를 하면서 충분히 주민수용성 확보를 한 후에 사업자와 또 이익 공유를 하기 위해서 대화가 너무 심도 있게 여기는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는 지금 현재 주민 수용성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 간 이런 부분들 아직 사업자도 우리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PF단계에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익 공유는 저는 좀 반대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지금 사업자들은 많은 이의 제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된 후에 이제 또 주민들 간 어떤 이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정부 정책에 의한 기본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언젠가 질문을 했을 때 예전에 지금 모항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가 발 빨리 신안처럼 그렇게 됐다면 이익 공유되고 있겠죠. 그러나 현재 설치 준공이 난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부서에 답변이 있었고요. 앞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조례의 기준이 있을 때 설치 이후에 되는 그런 부분만 이익공유제에 포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답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 관련해서도 아직 특별한 사업자가 또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굳이 이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지금 딱 전국에서 신안은 그렇게 사업자 간 또 주민 간 수용성 확보한 후에 업자와 충분한 얘기가 돼서 지금 이런 협의가 돼서 지금 그 안에서 더 이익 창출이 안 되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딱 우리나라에 지금 두 군데예요. 거기는 이익공유 개발이익인데요. 여기는 공유화 계획에 관련된 기금 조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익 공유에 대해서 신안이나 제주도 이 두 군데 외에는 아직 이런 조례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별표2에 따른 거 8월 31일날 국회에서 이익 공유에 관련된 세미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열어주셔서 저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지금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계속 지역 간 의견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롭게 나온 게 또 뭐였냐면 투자에요, 투자. 우리는 이렇게 조합을 참여를 하면 지분이냐 주식형이냐 뭐 또 받는 펀드형이냐 이렇게 어떤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거 없이 그 부분만 참여하면 그렇게 오는데요. 또 하나가 나온 게 뭐였냐면 현물로 줄 것이냐 이익 배분을 현물로 줄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나온 것은 투자로 할 것이냐 그런데 1인당 한 가구당 2명씩 천만 원씩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민은 3천만 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한 게 뭐였겠어요?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조합원만 가입해가지고 현물로도 받고 주식 펀드로 받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돈을 투자했을 때 그 이익 배분은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현물로 주고받았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현물로 줘도 끝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태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서부발전에서 이원 주민 간 지금 그 지역 간 발전기금으로 그걸 주잖아요. 우리 아셔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최종 준 게 비료를 줬는데 난 농사도 안 짓는데 비료를 받았어요. 그 보관하기도 뭐 하고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팔았네요. 팔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익 배분으로 받은 건 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또 범죄자가 됐어요. 제가 그때 국회에 가서도 그런 걸 대안을 또 제시를 했어요. 우리 지역처럼 군 단위는 소규모기 때문에 이렇게 현물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러면 지역 안배를 반드시 해주는 정책의 법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미온적이고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 지역 안배에 대한 게 지금 국회의원들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자가 확정도 되어 있지 않는 사업자 간 우리가 또 같이 함께 풀어야 될 이 숙제를 가지고 신안을 너무 우리가 들먹여가면서 아직 주민 수용성 확보도 이렇게 확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익공유 조례가 과연 이 시점에 지금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 의문점을 지금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주도처럼 우리가 개발 이익 공유하러 또 간다면 REC에 관련 돼서요. 그렇다면 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과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걸 어떻게 공유화를 시켜 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익 공유에 대해서는요. 정부 정책에 입각해서 따라갈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비켜놔서 사업자와 우리가 또 우리 지역 주민 간 어떤 이익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지금 수렴하면서 사업자가 갈 것인가 이런 서로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지금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 의문점을 지금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그 용역을 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지금 해상풍력 하는 곳에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우리처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유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 보는 어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일단은 처음에 조성할 때 일부 어업보상이 이루어졌고요. 피해 보상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서남해쪽 같은 경우는 부안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어민들이 배를 운항을 해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 안내하는 배 그걸로 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 해상풍력홍보관하고 협조가 돼서 그쪽의 운영권을 그쪽 마을 분들한테 줘가지고 그 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건 좀 일부일 것 같고 어찌됐건 저는 질문에 답변 요지가 조금 궁색하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그쪽에서 어업행위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경제진흥과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산과와 협조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 요즘 GPS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알 수 있을 테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아 거기서 대략적으로 선박이 몇 척 정도가 조업을 하고 1년에 수익을 내는 건 어느 정도인데 매출액을 어느 정도인데 해서 대략적으로 뭔가 조금 그래도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 알고 있어야지 용역을 준다 해서 용역 보고서가 이게 잘된 건지 안된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산과랑 좀 협업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면 어민들에게 조례안 별표2로 해서 가중치를 4를 주잖아요?
○ 김기두 위원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태안풍력이 540㎿인가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100㎿ 이상이니까 피해 대상 어민은 가중치를 4를 주네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별표1에 따른 인접 주민은 3 그리고 위에 속하지 않은 태안군 일반 주민은 1을 주니까 이제 그 어민들은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겠죠.
○ 김기두 위원이게 그냥 가중치가 그냥 예를 들어서 1이 100이라면 3이 300이고 4가 400은 아니겠죠? 좀 다른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제 피해 어민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4천만 원입니다.
이제 세대당 2명씩 4천만 원 8천만 원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 주민들은 천만 원.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보면 이 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법인을 한다 해가지고 그 몫을 대출을 받아서 일단 내고 그 받는 금액을 이자도 찍으면서 이익금을 환수하는 이런 제도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이건 천만 원이건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목이 있으니까 그 발전량에 따라서 돈이 나올 걸 예상해서 우리가 금융권한테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형식일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당받는 금액에 이자를 금융권에다 내고 나머지 그 이익금을 주민들한테 거기에서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 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현금 아니면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돼 있던데 그게 맞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영향평가 조사도 좀 빨리 하고 만약에 뭔가를 수산과랑 협의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떻게 정도의,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근해에다 해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민들한테.
○ 김기두 위원그런데 우리는 25㎞부터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민들한테 타격은 예정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가 거기서 데이터를 좀 우리 경제진흥과도 한번 여쭤보세요. 수산과랑 하고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다 해서 좀 뭔가를 해야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는구나. 뭔가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에서도.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부정확해요.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피해 가중치가 피해보상 대상 어민이 4고 별표1에 따른 인접 주민이 3이고 위에 속하지 않은 해당 읍면이 1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 요지가 별표2에 따른 어민들의 범위가 어느 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하기 지금 어렵다라고 하셨으면 그것까지 다 용역을 맞춰서 그 범위까지 하셔서 조례에 담으셨어야죠, 별표에. 지금 물론 개발사에서 피해 조사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사가 어민들 편이겠어요 아니면 개발업자 편이겠어요? 대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업자가 요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편에서 아마 그 용역도 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시라는 말씀도 그래서 나온 말씀이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미리 하셔서 그 범위까지 이 조례에 담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그 범위까지 담지 않고 이게 지금 이익 공유잖아요. 개발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게 주예요. 앞전에 했던 거는 해상풍력에 대한 개발된 근거는 이미 그건 조례를 했고 이거는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은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가 주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조금 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답변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김기두 위원좀 더 만나고, 만나고 아까 말했듯이 수산과랑도 협의해서 뭔가 좀 더 하고 해야 주민들한테 해 줄 얘기도 있고 다른 데 뭐 보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건지 뭔가 조금 어느 정도가 진전된 메시지를 줘야 어민들도 조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데이터도 좀 수집해보고 그래가지고 그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 김진권 위원좀 더 가까이 가서 실제 어민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눠서 그렇게 좀 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뭐냐 이거여. 실제 거기 진짜 어민들 그 사람들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눠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좀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면 좀 들어주고 들어서 내 의견하고 좀 접목을 시켰을 때 내가 좀 굽힐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굽혀주고 또 그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밀고만 나가서 나를 따라 와라는 식의 어떤 이런 리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좀 어민들이 단순하다는 거야. 성격은 막 이래도 단순해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뱉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어려워도 그만한 고충 없이 이걸 하겠다고 여기 이 과에 있는다라는 그것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나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여기 있다가 가면 다른 부서로 발령받으면 끝이지만 실제 이것이 이게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몰라요,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태안군의 정말 미래요, 태안의 미래. 중간에 가다가 뭐 10년 20년 후에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박혀 있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또 그걸 누가 처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이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육지 같으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서 빼내면 되는 거지만 바다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자들을 좀 압박을 하고 업자들을 좀 어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민들의 어떤 것을 충분히 들어서 업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어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이렇게 현실감 현장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걸 유도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막 그 사업에 추진만 하고 있으면 업자 편만 들어서 하니까 어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 태안군 공무원들은 뭐냐 이거여. 왜 업자 편만 들어갖고서 우리 군민을 죽이냐 이거여. 지금 어업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신진도 여기 나가면 저쪽 서 이렇게 오면 어민들 이렇게 쭉 만나잖아. 해상풍력 어떻게 돼 간대요? 어떻게 되는 데요? 그것이 나를 만나면 그게 화재거리야 화재거리. 내가 운동을 새벽 5시서부터 해요, 5시부터. 그럼 어민들 쭉 만나. 그러면 실제 그 어민들이 실제 해상풍력하고 관계있는 사람들이여 다, 그 어민들은.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좀 한 번 가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말을 좀 충분히 이렇게 들어서 업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충분히 이렇게 반영시켜서 시정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있으십니까? 토론 사항 없어요? 없으면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토론 사항 있으시냐고요.없습니까?
예, 박선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선의 위원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첨부하고 난 후에 이 조례는 이번이 아니고 좀 더 연장해서 준비한 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토론 사항이요. 부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자 이 말씀이지요?
이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다른 토론 사항 있으세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14:51]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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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51]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상 요건에 맞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39호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정되는 조례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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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4:54]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홍보‧교육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42호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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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14:58]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혈액관리법」과「혈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헌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헌혈의 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헌혈 권장을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43호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혈액관리법」및「혈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헌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헌혈 참여율 제고와 국가적으로 원활한 혈액 수급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등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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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5:01]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김진권 위원입니다.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군 빈곤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44호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의 빈곤예방과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정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같은 법 제10조에 유사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에 따라 태안군 아동복지심의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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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5:05]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45호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위임된 리의 명칭과 구역 및 리의 설치, 변경, 분할, 폐지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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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5:08]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46호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이용요금은 인상 없이 1㎥당 60원의 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 410원, 의왕시 320원, 군포시 390원과 오산시의 경우 800원부터 1,000원까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태안군의 재이용수 이용요금을 18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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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 버스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15:10]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47호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태안군 관내 주민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용 편의 및 군 주관 축제 활성화와 효행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순환버스 운영의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태안군에서 설립,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 이용자와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 여건이 열악한 군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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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5:12]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48호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의 적기 방제 활동을 위한 방제단의 원활한 구성 및 육성을 위해 드론 자격증 취득을 하고 방제단에서 활동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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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맨위로 이동
[15:15]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태안군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과 체험교실 및 대회 개최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대회 개최 및 대회 운영 위탁과 보조금 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49호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수요에 대응하고, 태안군을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26일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9]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