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배경으로는 환경관리센터와 주변 마을 8개 마을 대표와 체결한 2차 협약 제4조 다항에 갑은 소재 마을 태양광 발전을 위한 출연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공유재산 무상 수익 허가 등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삭선3리와 8리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 센터 건물 옥상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관련 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은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서 제4조 다항을 근거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삭선3리와 8리의 공동법인인 주식회사 삭선개발에서 사용기간 10년으로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인 자원순환센터 등 4개 건축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결과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관련 규정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2차 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우리 군이 신뢰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삭선3리와 8리에서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 제4조 다항을 근거로 주식회사 삭선개발을 설립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환경관리센터의 건축물 옥상에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내용의 공유재산 무상 임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마을과 사용료에 대한 납부 협의 완료 하였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제한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제반 사항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안 승인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셔가지고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협약서도 제가 필요로 한다 했는데 협약서도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 그런데 뭐 협약서야 받으면 제가 검토해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와서 또 이제 공유재산 무상임대 이 부분이 제가 그 협약서 내용에는 유상임대가 절대 아니었을 텐데.
(「대답 없음」)
소장님, 그 지붕에다 설치를 하는데 미관도 좀 고려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료원 같은 경우도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경사 지붕 같은 경우는 부착형이잖아요.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4일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