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6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 목요일 창닫기

제29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 허가 동의안)맨위로 이동
[11:25]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배경으로는 환경관리센터와 주변 마을 8개 마을 대표와 체결한 2차 협약 제4조 다항에 갑은 소재 마을 태양광 발전을 위한 출연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공유재산 무상 수익 허가 등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삭선3리와 8리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 센터 건물 옥상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관련 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은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서 제4조 다항을 근거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삭선3리와 8리의 공동법인인 주식회사 삭선개발에서 사용기간 10년으로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인 자원순환센터 등 4개 건축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결과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관련 규정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2차 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우리 군이 신뢰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삭선3리와 8리에서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 제4조 다항을 근거로 주식회사 삭선개발을 설립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환경관리센터의 건축물 옥상에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내용의 공유재산 무상 임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마을과 사용료에 대한 납부 협의 완료 하였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제한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제반 사항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안 승인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시설이 영구시설물이에요? 지금 협약 내용에는 10년으로 돼 있다는데 ···.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예, 10년으로 돼 있고 향후 2회에 걸쳐서 30년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좋다 그거예요. 30년도 영구는 아니잖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시설물 자체가 철거를 조건으로 하긴 하는데요.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

○ 박용성 위원글쎄 뭐 검토 의견에 보면 저희 동의를 굳이 받아야 할 것도 없고 그냥 시설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향후에 이게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우리 시설도 다 물론 햇빛발전소 업체나 이쪽에서 시설은 할 테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부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주기로 했다며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 해주고 관리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건 협약 내용에 들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테고요. 향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그래서 법인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주요 시설물 천장에 붙어 있는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거 관리를 임의대로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전제해 놓고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아직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셔가지고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협약서도 제가 필요로 한다 했는데 협약서도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 그런데 뭐 협약서야 받으면 제가 검토해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와서 또 이제 공유재산 무상임대 이 부분이 제가 그 협약서 내용에는 유상임대가 절대 아니었을 텐데.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예, 무상임대로 돼 있는데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법적으로 그게 ···.

○ 박용성 위원안 돼서 또 달라고 하면 그 임대료를 주겠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그건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

○ 박용성 위원아 글쎄 이제 협의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금액도 사실은 34만 원이 채 안 돼 ... 33만 몇 천 원이다 보니까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얼마 안되니까.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 관리 문제고 향후 이제 그 햇빛발전소 판넬 이게 다 저기 했을 때 철거나 이런 문제 물론 철거도 시행사가 철거를 하겠지 그런 조건 하에 설치 사업을 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법인이 할 게 아닐 거예요. 절대적으로 법인이 철거하지 않고 이 철거는 설치한 그 업자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업자들이 할 거예요. 아마 그걸 잘 협약의 법인과 계약 하에 그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치해놨다가 향후에 군 보고 또 그거 다 해체해 달라.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안이 있어요. 그런 염려가 없어야 우리가 굳이 동의를 안 해줘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 심의를 받으려면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걱정거리가 해소된 뒤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향후에 9대 의회 때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됐다 또 이런 얘기 안 듣겠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그 협약서는 제가 내용을 잘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협약서 그러니까 그 주민들 하고 우리하고 협약서에 대한 문제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그 햇빛발전소 시행하는 시행 업체 있지요? 업체하고 이 법인이 있지요, 구성한.

○ 박용성 위원법인들하고 가는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규정할 거 규정해 주셔야 되고 그런 전제 하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다 파악도 못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그 지붕에다 설치를 하는데 미관도 좀 고려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료원 같은 경우도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경사 지붕 같은 경우는 부착형이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지금 옥상이 된 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서 밖에서 봤을 때 경관이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챙겨보셔요.

○ 위원장 김기두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4일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6]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